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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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으로 정리하는 동물보호법
신간
한권으로 정리하는 동물보호법
저자
김복택
역자
-
분야
반려동물
출판사
박영스토리
발행일
2022.06.17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1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6519-288-4
부가기호
93490
강의자료다운
-
정가
22,000원

초판발행 2022.06.17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법률 관련 교육은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인이 알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동물보호법을 다양한 내용의 주석과 강조 표시를 통해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한 권으로 정리하였다.

본서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련 법률 서적들이 담고 있지 않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등 장관의 고시와 행정규칙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동물보호·복지 관련 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한 권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자기 학습평가를 위한 100문항의 연습문제도 담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보완되어왔으나, 동물 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반려 가구의 급증,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27차 개정에서는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맹견 소유자가 맹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하여 등록 대상 동물 판매 시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동물을 유기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그 밖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향후 예정된 28차 개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신설하여 맹견관리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고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가 전반적으로 개편·정비될 예정이다.

본서의 저자는 비반려인들뿐만 아니라 반려인들조차도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있지 않아 동물로 인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학대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는 편견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동물을 이해하기 위해 비반려인들보다 많이 노력하고 있으며, 동물을 돌보기 위한 경제적 지출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서를 통해 학습하고 교육받은 반려인들, 전문가들이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반려동물 문화의 발전에 힘을 기울이며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을 기대한다.

저자는 앞으로도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예정하고 있으며 독자들의 힘찬 응원도 기대해본다.

이 교재를 통해 반려인들과 다양한 반려동물 분야의 종사자들, 전문가들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교재의 발간을 위해 힘써준 박영스토리의 배근하 과장님과 김한유 과장님, 한국반려동물매개치료협회의 회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김 복 택

김 복 택

한국반려동물매개치료협회장

동물친구교실 슈퍼바이저

호서동물매개치료센터장

서울시 강서구 여성특화일자리 발굴을 위한 교육과정(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 책임교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이러닝 콘텐츠 심사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실기시험(탐지조사) 심사위원

농촌진흥청, 2017년 농촌진흥공무원 「반려동물」 교육과정 ‘반려동물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 강사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반려동물매개심리상담사 교육 강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동물매개심리상담사’ 강사

의정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동물매개치료 자문위원

동양대학교(경북농민사관학교) 치유 농림업 CEO 과정 강사

강원도농업기술원 치유농업교육 강사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동물매개치료 강사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과정 강사

대명비발디 웰리스리조트 체험 융복합 프로그램 자문위원(동물매개치료)

서울시 동물매개활동 평가위원회 위원장

PART Ⅰ
 1. 동물보호법                                                          
   [시행 2021. 2. 12.]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1호, 2021. 7. 6., 타법개정] 
 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1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PART Ⅱ
 1. 행정규칙                                                    
 [행정규칙 1]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시행 2022. 1. 1.] [고시 제2021-88호, 2021. 11. 30., 일부개정]
 [행정규칙 2] 동물도축세부규정                                   
 [시행 2019. 5. 22.] [고시 제2019-28호, 2019. 5. 22., 일부개정]
 [행정규칙 3]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                    
[시행 2021. 2. 12.] [고시 제2021-5호, 2021. 1. 27., 일부개정]
 [행정규칙 4]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                                     
  [시행 2017. 8. 18.] [고시 제2017-33호, 2017. 8. 18., 일부개정]          
 [행정규칙 5] 동물복지축산농장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시행 2021. 6. 22.] [고시 제2021-38호, 2021. 6. 22., 제정]       
 [행정규칙 6]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시행 2018. 7. 3.][고시 제2018-20호, 2018. 7. 3., 일부개정]           
 [행정규칙 7]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시행 2016. 1. 21.] [고시 제2016-5호, 2016. 1. 21., 제정]         
 [행정규칙 8]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교육기관 지정                  
  [시행 2019. 5. 22.] [고시 제2019-20호, 2019. 5. 22., 제정]        
 [행정규칙 9]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 소싸움 경기         
  [시행 2013. 5. 27.][고시 제2013-57호, 2013. 5. 27., 일부개정]         
 [행정규칙 10]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                          
  [시행 2021. 8. 26.] [고시 제2021-61호, 2021. 8. 26., 일부개정]     
 [행정규칙 11]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시행 2022. 1. 1.] [고시 제2021-89호, 2021. 12. 8., 일부개정]     
 [행정규칙 12] 동물운송 세부규정                                 
 [시행 2018. 10. 11.] [고시 제2018-29호, 2018. 10. 11., 일부개정]  
 [행정규칙 13]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시행 2021. 12. 30.] [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일부개정] 

 2. 연습문제                                                       


PART Ⅲ

▼ 관계법령 및 유사법령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시행 2015. 8. 4.] [법률 제13147호, 2015. 2. 3., 일부개정]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