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발행 2026. 09. 01
제3판발행 2023. 03. 05
제2판발행 2020. 03. 10
초판발행 2014. 08. 25
제4판 머리말
이 책은 2014년 8월 초판이 나왔다. 그 후 2020년 3월, 2023년 3월에 제2판과 제3판이 출간됐다. 이번이 제4판이다. 제4판을 출간한 이유는 단순하다. 책이 다 팔려서 재고가 없다. 책을 찍는 김에 병기된 한자어와 영어를 대폭 삭제하고 부록을 재배치했다. 이번에도 오탈자를 교정했다. 그래도 오탈자가 있을 것이다.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한 것은 거의 없다. 제10장의 한 문단을 삭제했다.
이 책은 표준적인 법경제학 내용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다만 개론서라는 한계로 보다 깊은 내용, 최신 동향이 빠져있다. <Economic Interpretation of Law>(리처드 포스너), <CULTIVATING CONSCIENCE: How Good Laws Make Good People>(린 스타우트), <The Republic of Beliefs: A New Approach to Law and Economics>(카우식 바수)는 강의 시간에 다룰 만한 가치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법경제학 강의를 듣는 학생이 별로 없는 현실에서 언제까지 강의할지 알 수 없지만 최대한 버텨보겠다. 인생은 버티는 것이니까. 끝으로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2026년 8월
공저자 배상
제3판 머리말
제1판은 2014년 8월에 출간되었다. 5년 6개월 후 제2판이 나왔다. 이제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3판을 낸다. 개정판이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 이유는 이 책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다른 한편으로 자주 개정한다는 것은 책에 오류가 있음을 의미한다. 독자들에게 미안하다.
제2판을 출간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3판을 내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이다. 오류의 대부분은 경미하지만, 어떤 오류는 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제3판에서는 오탈자, 그래프와 수식 오류, 어색한 문장을 수정해서 전반적으로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본문과 부록 내용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독자들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세상에 완벽한 책은 없다. 제3판도 출간 후 문제점이 발견되겠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책이 개선되었다고 자부한다.
밀리언 셀러도 스테디 셀러도 아닌 <법경제학입문>을 두 번이나 개정하게 허락한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제3판에 추가된 내용은 ‘한국법경제학회’가 발간하는 <법경제학연구>에서 인용한 것이 많다. 법경제학을 연구하는 동도제현에게 경의를 표한다.
2023년 2월
공저자 배상
제2판 머리말
2014년 8월 본서가 출간된 후 5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이 책으로 강의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많이 발견하였다. 다행히 제1판이 모두 팔려서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2판은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1판과 비교하여 제2판에서 수정 및 보완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2판에서도 최대한 수식이나 그래프를 줄이고 직관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제1판과 달리 기초적인 법학적 내용을 본문에 서술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반독점법에 두 개의 장을 할애하였고 제10장에는 다수의 학술 논문을 인용하였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수업에 활용될 수 있다. 학부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과목의 경우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 제7장, 제8장을 강의하면 된다. 학부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공과목의 경우에는 제2장~제8장을,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목에서는 제2장~제10장을 강의할 것을 추천한다.
본서가 출간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출간을 흔쾌하게 허락하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이하 직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례를 제공하여 주신 신영수 교수님(경북대학교)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서의 제9장과 제10장에 인용된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사례, 교과서 및 학술 논문의 저자들에게 학문적인 빚을 졌다. 본서가 이 분들의 향후 연구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 빚을 갚고자 한다.
2020년 2월
공저자 배상
제1판 머리말
법경제학의 영문 표기는 ‘Law and Economics’이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법과 경제’가 된다. 법학은 형평성이, 경제학은 효율성이 주된 관심사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경제학은 법학과 경제학의 양측에서 소외되어 왔다. 형평성과 효율성이 상충한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형평성과 효율성은 서로 충돌하는가? 재분배에 따른 비용이 크지 않으면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효율성을 달성한 후 재분배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법적 현상을 분석할 때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양한 법적 현상을 효율성의 측면에서 분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효율성의 개념: 파레토, 칼도.힉스, 포스너
B. 소유권의 설정: 사적 소유 대 공동 소유
C. 소유권의 보호: 소유 원칙 대 책임 원칙
D. 효율적인 계약 불이행, 신뢰투자, 위험 분담
E. 불법행위로 인한 분쟁의 해결: 코우즈 대 피구
F. 최소비용회피자 책임 부담 원칙
G. 엄격책임 원칙 대 과실 원칙
H. 핸드 규칙
I. 소송 발생의 원인: 낙관적 기대 이론과 비대칭적 정보 이론
J. 선택적 소송: 보통법의 진화 메커니즘
K. 형사법의 필요성
L. 범죄경제학: 효율적인 범죄와 최적 형량
M. 양형 거래, 묵비권, 보석 제도
N. 마약 및 총기 규제, 사형제
O. 독점의 편익과 비용: 시카고학파의 새로운 반독점법
P. 당연 위법 원칙 대 합리성 검정 원칙
Q. 자진신고자 감면제
R. 손해배상액의 측정: 지불의사금액과 수용의사금액
S. 편익과 비용의 측정: 환경소송과 이혼소송
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은 법경제학의 이론적인 기초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효율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격적인 법경제학적 분석은 세 종류로 구분된다. 민사법의 실체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제2장~제5장에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제6장에서, 형사법에 관한 경제적 분석은 제7장~제8장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법경제학과 관련된 특수한 문제로서 반독점법과 가치 평가는 제9장과 제10장에서 다루었다. 물론, 모든 논의의 바탕에는 효율성이라는 일관된 기준이 놓여 있다.
실체적 측면에서 민사법의 주된 내용은 소유권, 계약, 그리고 불법행위로 요약된다. 본서에서는 소유권에 대해 두 개의 장을 할애하였다(제2장~제3장). 크게 보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본서에서는 별도의 장(제4장)에서 다루었다. 제6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소송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한 것이다. 제7장과 제8장에서는 최적 범죄율을 달성하기 위한 형량의 결정 문제를 다루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분야의 선구자는 게리 베커이다. 본서에서도 게리 베커의 기념비적 논문인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에 제시된 모형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반독점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제9장) 핵심은 당연 위법의 인정 여부이다. 시장이 독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독점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이른바 시카고학파는 당연 위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독점의 비용이 편익보다 클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실에서 법률가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계약 불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크기를 측정해야 한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해자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피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최적의 범죄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범죄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정해야 한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가치 평가라고 하였다. 가치 평가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서의 범위를 넘어선다. 다만, 가치 평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장(제10장)을 할애하였다.
본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는 수식이나 그래프를 최대한 줄이고 직관적인 설명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각주와 해설에서 법률 용어를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학개론의 미시경제학 부분, 법학개론 혹은 민법총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서는 학부 3~4학년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법경제학 강의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본서의 모든 내용을 한 학기에 강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학부 강의에서는 제3장과 제10장을 빼는 것이 가능하다.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먼저, 대중적이지 않은 본서를 출판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가장 먼저 원고를 보시고 출판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조성호 부장님, 교정과 문장의 수정을 통해 본서의 질을 높여준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 이승현 씨, 정성껏 표지를 디자인해주신 최은정 대리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본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정진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와 김윤상 교수님(경북대학교)께 감사드린다. 이분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본서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공저자의 책임이다. 끝으로 연구년을 허락해주신 윤봉준 교수님(뉴욕주립대학교 빙햄튼 캠퍼스)과 본서의 집필에 재정적인 도움을 준 경북대학교에 감사드린다. 본서는 2011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2014년 8월
공저자 배상
저자 소개
오정일(吳正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석사
미국 코넬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사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한국정부학회장
경북대학교 교수회 의장
현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저서 비용편익분석개론, 박영사
송평근(宋平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29회)
사법연수원 수료(19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공정거래법 과정) 수료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공군법무관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장(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4중재부 중재부장
현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제1장 효율성 1
제1절 파레토 효율성과 칼도·힉스 효율성 ∙3
제2절 포스너 효율성 ∙7
제2장 소유권 9
제1절 개 관 ∙10
제2절 코우스 정리 ∙15
제3절 카라브레시 이론 ∙20
1. 소유물 원칙과 책임 원칙_21
2. 네 개의 규칙_23
제4절 기타 문제 ∙28
1. 법인_28
2. 상속_29
3. 지식재산권_30
제3장 부동산 소유권 35
제1절 사유와 공유 ∙36
제2절 등기와 시효취득 ∙41
1. 등기_41
2. 시효취득_43
3. 효율적인 소유권 확인_44
제3절 수 용 ∙47
1. 개념_47
2. 정당한 보상_49
3. 수용과 개발_50
제4절 개발 제한 ∙53
1. 개발 규모_53
2. 개발 시기_55
3. 부동산 가격_56
제4장 불법행위 59
제1절 개 관 ∙59
제2절 책임 원칙 ∙65
1. 과실 원칙_65
2. 엄격책임 원칙_69
제3절 주의 모형 ∙74
1. 일방 주의 모형_75
2. 쌍방 주의 모형_77
제4절 기타 문제 ∙79
1. 지인 간 분쟁_79
2. 정보_82
3. 보험_87
4. 행위 수준_87
5. 오류와 불확실성_89
제5장 계 약 91
제1절 계약과 배상 원칙 ∙93
제2절 효율적인 계약 파기와 신뢰지출 ∙96
1. 기본 모형_96
2. 확장된 모형_97
3. 효율적인 위험 부담_100
제3절 계약의 무효와 취소 ∙101
1. 불능(不能)_101
2. 사정변경(事情變更)_101
3. 의사무능력(意思無能力)_102
4. 강박(强迫)_103
5. 착오_105
제4절 기타 문제 ∙108
1. 손해배상액의 예정_108
2. 이행강제_110
3. 장기계약(long-term contract)_111
제6장 소 송 115
제1절 효율적인 소송 ∙117
제2절 소송 이론 ∙119
1. 낙관적 기대 이론_120
2. 비대칭적 정보 이론_122
제3절 영미법 사례 ∙124
1. 선택적 소송_124
2. 선례구속 원칙_125
3. 재판과 증거_127
4. 소송비_128
제4절 판사와 변호사 ∙135
제7장 죄와 벌 139
제1절 형사법의 의의 ∙139
제2절 최적 형량 ∙142
1. 적발률이 고정된 경우_143
2. 적발률이 가변적인 경우_145
3. 벌금은 클수록 좋은가?_147
제3절 위험과 최적 형량 ∙151
1. 벌금_152
2. 징역_155
제4절 형사정책 ∙162
1. 압수 및 수색_162
2. 묵비권(right to silence)_162
3. 양형거래(plea bargaining)_163
4. 보석(bail)_164
5. 배심원제_165
6. 양형기준(sentencing guideline)_167
7. 사형제_169
8. 마약 및 총기 규제_170
9. 언론의 자유_172
제8장 반독점법 177
제1절 경쟁시장과 독점시장 ∙178
1. 합리성 검정 규칙과 당연위법 규칙_180
2. 구조·성과 이론_182
3. 시장의 성과_185
제2절 오래된 반독점법과 새로운 반독점법 ∙192
제3절 가격 고정 ∙194
1.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_194
2. 사업자단체_195
3. 재판매가격 유지(resale-price maintenance)_196
제4절 기업결합 ∙198
1. 합병_198
2. 수직적 결합_199
제5절 남용 행위 ∙201
1. 착취 행위_201
2. 방해 행위_201
3. 배제 행위_202
제9장 반독점법의 적용 209
제1절 차별적 취급 ∙209
제2절 담합 ∙211
1. 가격 담합_211
2. 생산량 담합_215
3. 의식적 병행행위_216
4. 수직적 담합_218
제3절 합병 ∙221
1. 관련 시장의 획정_222
2. 경쟁 제한성_223
3. 효율성의 항변_223
4. 도산기업의 항변_224
제4절 기타 반경쟁적 행위 ∙225
1. 로열티 리베이트 지급_225
2. 재판매가격 유지_227
3. 거래 거절_229
제10장 가치 평가 235
제1절 반경쟁적 행위 ∙236
1. 전후(before and after) 비교와 비교시장(benchmark) 방법론_237
2. 더미변수(dummy variable)와 예측 접근법_237
3. 계량경제학적 쟁점_239
제2절 환경 소송 ∙242
1. 원고가 측정한 피해액_243
2. 피고가 측정한 피해액_245
제3절 증권 소송 ∙248
1. 피해주식 수량_248
2. 주당 손해액_252
제4절 비재산적 손해 ∙253
1. 생명·신체 또는 건강 침해_253
2.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_254
참고 문헌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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