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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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상)(제28판)
개정판
상법강의(상)(제28판)
저자
정찬형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9.01
장정
무선
페이지
160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442-2521-3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78,000원

제28판발행 2026. 9.  01

초판발행 1998. 9. 20


제28판 서문


제28판에서는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0436호)(회사의 지점 등기의 폐지 등 등기사항의 개정),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0991호)(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등을 신설함), 2025년 9월 9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1044호)(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2명으로 확대함) 및 2026년 3월 6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1448호)(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을 신설하고,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제한하에서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제도를 정비함)을 반영하였다.

또한 제28판에서는 제27판 출간(2025년 1월 10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8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8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상무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년 8월

정 찬 형  씀



제27판 서    문


제27판에서는 제26판 출간(2023년 6월 30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3년 5월 15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7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7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7월

정 찬 형  씀



제26판 서    문


제26판에서는 제25판 출간(2022년 2월 25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1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고, 또한 “주식회사 기관의 비교법적 고찰” 등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6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6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5월

정 찬 형  씀



제25판 서    문



제25판에서는 제24판 출간(2021년 2월 25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고, 또한 회사법에서 일부 참고서적의 인용면을 최신판(2021년판 또는 2020년판)에 의하여 변경하면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다수 수정·보완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5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5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2월

정 찬 형  씀



제24판 서    문


제24판에서는 제23판 출간(2020년 2월 25일) 이후에 새로 공포되고 시행된 개정상법을 반영하였다. 즉,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62호로 공포되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0. 9. 10)부터 시행하는 개정상법(제22조의 2 제1항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시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과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64호로 공포되고 공포한 날(2020. 12. 29)부터 시행하는 개정상법(다중대표소송제도의 신설<제406조의 2>,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의 분리선출제<제542조의 12 제2항 단서 신설>, <1995년 개정상법에서 신설된> 신주의 이익배당 기준일에 관한 규정의 삭제<제350조 제3항 등 삭제>, 주주총회에서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시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의결정족수에서 배제<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 12 제8항>, 상장회사에서 소수주주권은 일반규정에 따라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542조의 6 제10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제24판에서는 2020년 1월 29일 대통령령 제30363호로 공포되고 공포한 날(2020. 1. 29)부터 시행하는 개정 상법시행령(전자투표의 편의성 제고<제13조 제1항, 현행 제13조 제3항 삭제, 제13조 제6항 신설>, 상장회사 임원 후보자에 관한 사항 공시 강화<제31조 제3항 제3호~제5호 신설>,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 등 제공 의무화<제31조 제4항 제4호 신설>, 사외이사 자격 요건 강화<제34조 제5항 제1호, 제34조 제5항 제7호 신설>)과 2020년 4월 14일 대통령령 제30613호로 공포되고 공포한 날(2020. 4. 14)부터 시행하는 개정 상법시행령(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제37조 제2항 제4호의 개정 및 제5호의 신설>)을 반영하였다.

제24판에서는 제23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법원공보를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4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4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과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년 2월

정 찬 형  씀



제23판 서    문


제22판 출간(2019년 2월 25일) 이후에 새로 제정되고 시행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892호, 시행: 2019년 9월 16일)을 반영하고, 제22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법원공보를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23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 책의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3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과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0년  2월

정 찬 형 씀



제22판 서    문


제21판 출간(2018년 3월 5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특히, 최근 학회지 등에 발표된 논문 및 판례평석 등을 해당되는 곳에서 인용함), 이번에 제22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 책의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2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과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년 2월

정 찬 형 씀



제21판 서    문


제20판 출간(2017년 3월 5일) 이후에 전부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 15022호, 시행: 2018. 11. 1.)을 반영하고, 또한 제20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21판을 출간하였다. 이번에 반영한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 다 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명부상 기재 또는 명의개서의 효력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인 실질설을 변경하여 형식설에 따른 것이고, 또한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 다 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사·감사의 지위의 취득에 임용계약 체결을 요한다는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임용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가 있고 선임된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보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 책의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1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대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8년 2월

정 찬 형 씀



제20판 서    문


제19판 출간(2016년 3월 25일) 이후에 새로 시행되거나 제정된 상법의 특별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 2015년 7월 31일, 법률 제13453호, 시행: 2016년 8월 1일)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16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27414호, 시행: 2016년 8월 1일)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 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96호, 시행: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반영하고, 또한 제19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와 중요 하급심판례(각급 법원<제1, 2심> 판결공보를 기준으로 2016년 1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10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주주총회 보통결의요건·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 등), 이번에 제20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 책의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0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대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7년  2월

정 찬 형 씀



제19판 서    문


제18판 출간(2015년 2월 20일) 이후에 삼각주식교환·삼각분할합병·간이영업양도 등의 제도를 인정하는 새로 공포된 회사법에 관한 개정상법(2015년 12월 1일, 법률 제13523호, 시행일자: 2016.3.2)을 반영하고, 또한 제18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등)하여, 이번에 제19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 책의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19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대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년 2월

정 찬 형 씀



제18판 서    문


제17판 출간(2014년 1월 25일) 이후에 무기명주식제도를 폐지하는 새로 공포된 회사법에 관한 개정상법(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591호)(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을 반영하고, 또한 제17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일반상사유치권의 효력, 주주총회 결의요건, 조건부자본증권, 전자단기사채 등)하여 이번에 제18판을 출간하였다.

저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년퇴임한 후 이 책에 대하여 종전보다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개정·보완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훨씬 충실하여졌을 것으로 본다.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애용을 바란다.

제18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의 이승현 대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5년 2월

정 찬 형 씀



제17판 서    문


제16판 출간(2013년 2월 25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17판을 출간하였다.

저자는 2013년 8월 말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년퇴임하고 동년 9월 1일부터 동교 명예교수로 있는데, 이 책에 관하여는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개정·보완하고자 하니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애용을 바란다.

제17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조성호 부장 및 편집부 엄주양 대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4년 1월

정 찬 형 씀



제16판 서    문


제15판 출간(2012년 2월 29일) 이후에 공포되고 전면 개정된 상법시행령(2012년 4월 10일, 대통령령 제23720호)(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과 제15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여 이번에 제16판을 출간하였다. 제16판을 출간하면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도 많이 수정·보완하였다.

제16판의 회사법은 2011년 4월 14일 광범위하게 개정된 회사법에 따라 전면 수정한 제15판을 다시 수정·보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내용이 애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수정·보완할 것이다.

제16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준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본인의 연구실 조교로 있는 이진효 군과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조성호 부장 및 편집부 엄주양 대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2월

정 찬 형 씀 



제15판 서    문


제14판 출간(2011년 2월 20일) 이후에 새로 공포되고 광범위하게 개정된 회사법에 관한 개정상법(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600호)(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반영하고, 또한 제14판 출간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여 이번에 제15판을 출간하였다. 제15판을 출간하면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도 많이 수정·보완하였다.

제15판의 회사법에서는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회사법상 새로운 제도가 상당히 많이 도입되고 변경되어 거의 전면 수정하게 되었다. 새로운 내용이 애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좋은 지적을 바란다.

제15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준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본인의 연구실 조교로 있는 우인경 양 및 기업회계에 관하여 많이 도와준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이진효 군과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및 편집부 노현 부장 및 엄주양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2년 2월

정 찬 형 씀



제14판 서    문


제13판 출간(2010년 2월 5일) 이후에 공포된 상법총칙·상행위법에 관한 개정상법(2010년 5월 14일, 법률 제10281호)과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여 이번에 제14판을 출간하였다.

2010년 5월 14일에 공포되고 동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에서는 신용카드·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업무의 인수를 기본적 상행위에 추가하였고, 자산평가의 원칙(상법 제31조) 및 격지자간의 청약의 구속력(상법 제52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비상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에도 법정이자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를 채권자의 지점으로 하였으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대상에 유가증권을 추가하였고, 화물상환증의 문언증권성과 관련하여 운송계약의 추정적 효력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과실책임으로 하였고, 금융리스업·가맹업(프랜차이즈) 및 채권매입업(팩토링)에 관한 법률관계를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제14판을 출간하면서 최근 외국의 개정법령(2006년에 대폭 개정된 영국의 회사법, 2006년에 개정된 미국의 모범사업회사법, 독립된 상사회사법을 다시 상법전 내에 규정하는 등 2001년에 대폭 개정된 프랑스 상법, 2005년에 상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법전으로 규정한 일본의 회사법 등)을 반영하였고, 또한 출판사와 애독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전면 한글화를 하였다. 이와 함께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도 부분적으로 보완·수정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14판의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up-to- 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제14판의 출간에서 외국의 개정법령을 확인하는 데 도와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인 차영훈 군(프랑스법), 본인의 지도로 2010년 8월에 법학박사학위를 마친 문준우 군(영미법) 및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본인의 연구실 조교로 있는 우인경 양(일본법)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한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을 확인·교정하는 데 노고가 많은 본인의 조교인 우인경 양과 박영사 편집부의 노현 부장 및 엄주양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어려운 출판업의 현실에서도 항상 변함 없이 지원하여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1년 1월

정 찬 형 씀



제13판 서    문


제12판 출간(2009년 3월 5일) 이후에 공포된 개정상법(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6호)과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1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여 이번에 제13판을 출간하였다.

2009년 5월 28일에 공포된 개정상법에서는 소규모 주식회사의 범위를 종래에 자본금 총액 5억원 미만인 회사에서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확대함과 동시에, 이러한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둘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이사회를 두지 못하도록 하였으며(즉, 이사회를 임의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監事)를 임의기관으로 하는 등 지배구조를 전면 개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원시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면제하고,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을 폐지하였다. 또한 전자주주명부·전자투표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회사경영의 정보기술(IT)화를 일부 실현하였다.

제13판을 출간하면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도 부분적으로 보완·수정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13판의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up-to- 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제13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석사과정에 있으면서 본인의 연구실 조교로 있는 우인경 양과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노현 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0년 1월

정 찬 형 씀



제12판 서    문


제11판 출간(2008년 2월 20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분리되어 상업등기법(제정: 2007.8.3, 법 8582호)이 새로 제정되고 이에 따라 상업등기규칙(제정: 2007.12.24, 대법원규칙 2129호)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총칙편 중 상업등기에 관한 부분을 수정함은 물론 이에 따른 법령인용을 전부 수정하였으며, 또한 종래의 증권거래법이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되고 그 내용이 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에 분산되어 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인용을 전부 수정하여 이번에 제12판을 출간하였다.

제12판을 출간하면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보완·수정하였는데,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제정: 2007.8.3, 법 8617호)으로 대체됨으로써 상행위편 중 창고업에 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한 것이 이의 하나이다.

또한 2007년 9월에 정부에서 국회에 이송한 상법(회사편) 개정안은 17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2008년에 종래의 개정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이에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운영을 간소화하는 개정안 및 종래에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을 추가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08년 10월 21일 제18대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다. 정부의 동 법률안은 2008년 11월 27일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20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고, 또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동 위원회가 2008년 11월 28일 심사한 결과 정부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법 회사편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방대하여 공청회를 거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나 개정안 중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부분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폐지되는 「증권거래법」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출 필요가 있으므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부분을 발췌하여 위원회안을 성안하고, 이 안을 2009년 1월 6일 제279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안을 가결하였으며 2009년 1월 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을 가결하였다. 따라서 이번 제12판에서는 2009년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반영하였고 또한 그 이외의 상법개정안에 대하여도 중요부분에 관하여 반영하여 보완하였다.

제12판을 출간하면서 2008년~2009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총칙·상행위편, 회사편) 개정안을 참고자료로 부록 뒤(색인 앞)에 수록하여 애독자들이 최근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법내용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12판의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up-to-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제12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차영훈 군 및 문준우 군과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노현 부장 및 조성호 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9년 1월

정 찬 형 씀



제11판 서    문


제10판 출간(2007년 2월 20일) 이후에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상사계약의 성립시기,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등)을 본문 또는 주에서 보충하였으며, 잘못 인용된 법령을 바로 잡아 이번에 제11판을 출간하였다.

제11판을 출간하면서 2007년 9월 20일에 정부에서 국회에 이송한 상법(회사편) 개정안을 참고자료로 부록 뒤(색인 앞)에 수록하여 애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0판에서는 2006년 10월 4일에 입법예고된 개정시안을 수록하였는데, 동 시안은 그 이후 법제처 심의 등에서 수정된 내용이 있음).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11판의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up-to-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제11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차영훈 군과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노현 부장·조성호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8년 1월

정 찬 형 씀



제10판 서    문


제9판 출간(2006년 2월 25일) 이후에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법인격부인론, 종류주주총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본문 또는 주에서 보충하였으며, 잘못 인용된 법령을 바로 잡아 이번에 제10판을 출간하였다.

제10판을 출간하면서 애독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2006년 10월 4일에 입법예고된 상법(회사편) 개정시안을 참고자료로 부록 뒤(색인 앞)에 수록하여 어떠한 내용이 개정논의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10판의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up-to-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제10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차영훈 군과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노현 부장·조성호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7년 1월

정 찬 형 씀



제9판 서    문


제8판 출간(2005년 2월 25일) 이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정:2005.3.31, 법 7428호)이 제정되고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이 폐지됨에 따라 주식회사의 정리에 관한 부분을 전면 개고하여 제2장 회사법통칙에서 제5절(회사의 회생절차)을 신설하여 동법에 관하여 소개하였고, 이와 함께 파산법 등의 인용조문도 전부 변경하였으며, 이 책에서 인용된 국내의 다수의 단행본의 인용면수를 2005년도 등 최신판에 의하여 수정하였고, 또한 제8판에서 반영한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4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 이후에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여 이번에 제9판을 출간하였다. 제9판을 출간하면서 중요한 최근의 새로운 논문을 주에서 인용하였고, 표현에서 미흡한 부분 등을 바로 잡았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9판의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up-to-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제9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김홍식 군과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노현 부장·조성호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6년 1월

정 찬 형 씀



제8판 서    문


제7판 출간(2004년 3월 10일) 이후 제2인쇄(2004년 4월 20일)를 하면서 누락된 인용·최근법령 및 판례를 보완·수정하고 표현에서 미흡한 부분 등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는데, 다수의 개정·추가사항은 제8판의 개정내용으로 미루었다. 이번에 제8판을 출간하면서 제7판에서 반영한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3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 이후에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 및 2004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내용상 미흡한 부분(운송주선인, 자기주식취득제한, 종류주주총회,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집행임원, 전환사채 등에 관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며, 체제에서 현행 상법과 특별법에 관한 설명이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관한 설명 등은 작은 글자로 하는 등 수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8판의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up-to-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제8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김홍식 군과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노현 차장·조성호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5년 2월

정 찬 형 씀



제7판 서    문


제6판 출간(2003년 3월 20일) 이후 제2인쇄(2003년 8월 10일)를 하면서 오자 및 최근법령 인용의 오류 등을 바로 잡고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 등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는데, 다수의 개정·추가사항은 제7판의 개정내용으로 미루었다. 이번에 제7판을 출간하면서 제6판에서 반영한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2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 이후에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 및 2003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또한 2003년도에 국내에서 발간된 법학전문학술지(예컨대, 상사법연구·비교사법 등)에 게재된 다수의 논문을 반영하였으며, 이 책에서 인용된 국내의 다수의 단행본의 인용면수를 2003년도 개정판에 의하여 수정하였고, 내용상 미흡한 부분(예컨대, 화물상환증의 면책약관의 효력 등)을 보완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7판의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up-to-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제7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준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장승준 군·정은혜 양과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노현 차장·박노일 차장 및 조성호 과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4년 2월

정 찬 형 씀

*    *

제7판 2쇄를 발행하면서 누락된 인용·최근법령 및 판례를 보완·수정하고, 표현에서 미흡한 부분 등을 바로 잡았다.


2004년 4월

정 찬 형 씀



제6판 서    문


제5판 출간(2001년 8월 30일) 이후 다시 인쇄하면서(2쇄) 오자 및 인용법령과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 등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는데, 그 후 상법은 개정이 없었으나 다수의 법령(예컨대, 민사소송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등)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제5판에서 반영한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1년 6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 이후에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내의 최근 법학전문학술지(예컨대, 상사법연구·비교사법 등)에 게재된 다수의 논문을 반영하고, 내용상 미흡한 부분(예컨대, 주식매수청구권 등)을 보완하여 이번에 제6판을 출간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6판의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up-to-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제6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금융감독원에 조사역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최인호 군과,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노현 차장·박노일 차장 및 조성호 과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3년 1월

정 찬 형 씀

 *    *

제6판 2쇄를 발행하면서 오자 및 최근법령인용의 오류 등을 바로 잡고,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 


2003년 6월

정 찬 형 씀



제5판 서    문


정부가 2000년 12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상법개정안이 2001년 6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가 2001년 7월 24일 법률 제6488호로 공포함에 따라 이러한 2001년 개정상법을 반영하고, 이와 함께 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2001년 3월 28일 법률 제6427호로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제4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6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여 이번에 제5판을 출간하였다. 또한 제5판을 출간하면서 제4판에서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2001년 개정상법의 주요내용은 물적회사의 경우 1인회사의 설립을 허용한 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한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제도를 신설한 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에 다른 회사의 영업의 일부양수를 추가한 점, 주식매수(매도)가액의 결정절차를 개정한 점, 이사·감사(監事)의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한 점, 이사회의 권한을 구체화하고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신설한 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강화한 점 등이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5판의 내용이 더욱 참신하게 되었다고 보며, 앞으로 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제5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기획과의 조성호 과장 및 이재균 씨·편집부의 노현 과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1년 7월

정 찬 형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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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2쇄를 발행하면서 오자 및 최근법령인용과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 등을 바로 잡았다.

2001년 10월

정 찬 형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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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3쇄를 발행하면서 오자 및 2001년까지의 개정법령(2001년 12월 29일 법 제6545호로 개정된 상법을 포함)의 인용과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 등을 전부 바로 잡았다.

2002년 1월

정 찬 형 씀



제4판 서    문


제3판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참고문헌과 주에서 제3판의 출간 이후에 새로 나온 개정판 교과서를 반영하여 인용면수를 수정하였으며, 제3판에서 반영한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1999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 이후에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여 이번에 제4판을 출간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4판의 내용이 훨씬 참신하고 up-to-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과 주식교환·주식이전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상법개정안이 2000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서 1월중에 의결이 되었으면 이를 이번 제4판에서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언제 의결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동 개정안의 의결시까지 제4판의 출간을 한 없이 미룰 수 없는 형편이므로 부득이 이번에 동 개정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제4판을 출간하면서 애독자들의 참고자료로서 동 개정안을 이 책의 색인 다음에 첨부하였다.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되면 즉시 이에 따른 이 책의 개정내용을 (필요하면 제4판의 추록으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제5판에서 반영할 것을 애독자들에게 약속한다.

제4판의 출간을 위하여 많이 도와준 금융감독원에 조사역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에서 2001년 2월에 법학석사학위를 받게 될 이재용 군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기획과의 조성호 과장 및 이재균씨·편집부의 송일근 주간님과 노현 과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1년 1월

정 찬 형 씀

 *    *

제4판 2쇄를 발행하면서 최근 변경된 일부 법률에 관한 사항 및 오자 등을 바로 잡았다.

2001년 3월

정 찬 형 씀



제3판 서    문


제2판에 해당하는 상법강의(상)의 제1개정판이 1999년 3월에 출간된 이후 1999년 12월에 상법(1999년 12월 31일 법률 제6086호로 공포)을 비롯한 많은 특별법(증권거래법,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에 제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1999년 12월 개정상법의 주요내용은 주식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제도(상 340조의 2~340조의 5)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점 및 이사회내 위원회(상 393조의 2)와 감사(監事)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상 415조의 2)를 둘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와 함께 동 개정상법은 주식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 등을 위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상 341조의 2), 주주총회의 의장에게 질서유지권을 부여하였으며(상 366조의 2),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의 주주총회에서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인정하였고(상 368조의 3), 이사가 동영상 등 통신수단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상 391조 2항), 이사회 의사록의 기재사항을 엄격히 함과 동시에 이의 열람 등을 제한한 점(상 391조의 3) 등이다. 증권거래법 등의 특별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회사나 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이사총수의 2분의 1 이상이며 3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2분의 1 이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증권회사 등의 경우에는 대표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현행 상장법인에 적용되는 행사요건보다 절반수준으로 완화하여 증권회사 등의 경영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제3판에서는 위와 같은 개정법을 반영함과 동시에 1998년 개정상법에 관한 설명 중 미흡한 부분을 대폭 보완하거나 수정하였으며, 참고문헌과 주에서 1998년 개정상법으로 인하여 1999년에 많이 출간된 개정판 교과서를 반영하여 인용면수를 수정하였다. 또한 초판 및 제1개정판(제2판)에서 반영한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1998년 4월 1일까지 공표된 판례) 이후에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1998년 4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거의 빠짐없이 정리하여 반영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3판의 내용이 훨씬 참신하고 최신의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계속 심혈을 기울여 이 책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항상 up-to- date하고 참신한 내용을 담은 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동안 제3판의 교정 등을 위하여 수고하여 준 금융감독원에 책임조사담당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이재용군에게 깊이 감사한다. 또한 제3판의 출간을 맡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사장님과 편집 및 제작을 위하여 애써 주신 박영사 기획과의 이선주대리와 편집부의 이일성선생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0년 1월

정 찬 형 씀 



제1개정판(제2판) 서    문


1998년 12월 29일 증권거래법이 다시 국회에서 개정되고(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 1998년 12월 11일에는 기업회계기준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1998년 12월 12일부터 시행), 이러한 개정내용을 이 책의 제1편 총칙 제5장 상업장부와 제3편 회사에 반영하여 이번에 상법강의(상)의 제1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제1개정판을 출간하는 기회에 부록에 있는 정관(상장회사 표준정관)을 1998년의 개정상법과 1998년의 개정증권거래법을 반영하여 1999년 2월 23일에 개정된 정관으로 교체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증권거래법의 상법과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은 협회등록시장(KOSDAQ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지원제도를 협회등록법인에 확대적용하면서 경영투명성 제고 및 시장질서유지를 위한 관련조항을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도 확대적용하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개정하였으며,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사전등록기간을 단축하고, 주권상장법인의 신주의 액면미달발행에 대한 상법특례규정을 신설하였다.

기업회계기준은 IMF 경제체제 이후 기업회계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폭 개정될 것이 논의되다가, 1998년 12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국제적 회계수준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와 기업내용이 정확히 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무정보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고 199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위와 같은 증권거래법과 기업회계기준은 상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 이 책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개정내용을 이 책의 제1개정판에 의하여 반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1998년 12월 2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상법을 반영하고 있음은 물론, 이와 관련한 주요 특별법의 최근의 개정내용까지 반영하고 있어, 항상 up-to-date하고 참신한 내용을 담은 책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많은 독자들의 이 책에 대한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심혈을 기울여 이 책을 개정하고 보완하고자 한다.

이 책의 제1개정판의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사장님과 편집 및 제작을 위하여 이번에도 여전히 애써주신 박영사 편집부의 심광명 대리와 기획과의 이선주 대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1999년 3월 11일

정 찬 형 씀



서    문


출판사와 독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그 동안 본인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공저인 「상법원론(상)」 및 「상법원론(하)」에서 집필하고 개고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단독으로 「상법강의(상)」과 「상법강의(하)」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인이 이 책을 쓰면서 특히 염두에 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 책이 「대학교재」이며 특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필요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설명하면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이며 간명하게 정리하고, 내용적으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다.

둘째는 이 책이 주로 「상법전」의 해설서인 점을 감안하여, 상법전의 이해를 위한 설명에 중점을 두고 상법전 이외의 특별법이나 외국의 제도에 관한 설명은 간단하게 설명하거나 작은 글씨로 본문에 수록하거나 또는 주에서 인용하여, 독자들이 이로 인하여 상법전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불필요하게 이러한 분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였다.

셋째는 이 책에 항상 가장 최근의 내용을 많이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상법의 이해에 가장 귀중하고 살아있는 소재인 대법원판례는 최근에 발표된 것(판례공보를 기준으로 1998년 4월 1일까지 공표된 대법원판례)까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또한 국내참고문헌은 최근에 출간 또는 개정된 상법의 단행본에 의하여 학설을 인용하였으며, 또한 법령은 1998년 개정상법을 반영하였음은 물론 특별법도 최근까지 개정된 사항(예컨대, 증권거래법은 1998.5.25. 법 5539호로 개정된 사항 등)을 빠짐없이 찾아서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주로 상법전의 이해를 돕는 해설서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상법전이 적용되는 면을 현실감 있게 알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판례나 사례를 함께 공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에 의하여 상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한 후에 「상법사례연습」 등에 의하여 상사에 관한 각종 사례를 공부하면 상법에 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 책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와 같이 많은 독자들의 변함 없는 좋은 충고와 조언을 바란다. 본인은 많은 독자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 이 책을 개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그 동안 이 책의 교정을 위하여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인 수고를 하여 준 본인의 연구실에 있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서기원 군에게 깊이 감사한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사장님과 이 책의 편집 및 제작을 위하여 애써주신 박영사 편집부의 심광명 대리 및 기획과의 조성호 대리와 이선주 대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1998. 7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구실에서

정 찬 형 씀



 *    *

1998년 12월 2일 제198회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되고,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91호로 공포됨에 따라, 1998년 8월까지 불가피하게 정부의 상법개정안에 의하여 쓴 내용 중 국회에서의 수정내용(극히 일부)을 이번에 반영하여, 이 책이 이제는 1998년 개정상법의 내용을 완전히 반영하게 되었다.

1998년 개정상법 중 정부안을 국회에서 수정한 주요내용은 (i) 상법 제363조의 2(주주제안권)에서 주주는 주주제안을 이사회가 아닌 이사에게 하도록 하고, 이러한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 점, (ii) 상법 제382조의 2(누적투표)에서 누적투표의 표현을 집중투표로 바꾸고, 그 시행을 개정상법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때부터로 한 점(부칙 제1조 단서), (iii) 상법 제383조 1항 단서에서 1인 이상의 이사를 둘 수 있는 소규모 주식회사의 기준을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에서 자본의 총액으로 변경한 정도이고, 나머지는 거의 전부 문언조정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1998년 개정상법은 정부의 상법개정안이 거의 전부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8년 12월 15일

정 찬 형 씀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및 듀크대학교 Law School에서 상법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사법시험위원․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어음․수표선의취득연구(박영사)

사례연구 어음․수표법(법문사)

어음법․수표법(공저)(서울대출판부)

EC 회사법(박영사)

주석어음․수표법(Ⅰ)(Ⅱ)(Ⅲ)(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제5판)(회사 Ⅲ)(회사 Ⅴ)(회사 Ⅵ)(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법강의(제4판)(박영사)

어음․수표법강의(제7판)(박영사)

상법판례평석(홍문사)

상법개론(제19판)(법영사)

객관식 상법(제5판)(법영사)

판례상법(상)․(하)(제2판)(박영사)

상법강의(하)(제24판)(박영사)

상법사례연습(제4판)(박영사)

상법강의요론(제21판)(박영사)

영미어음․수표법(고려대출판부)

은행법강의(제3판)(공저)(박영사)

주석 금융법 Ⅰ(은행법)․Ⅱ(보험업법)․Ⅲ(자본시장법)(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백산상사법논집Ⅰ․Ⅱ(박영사)

로스쿨 금융법(공저)(박영사)

금융법강의(제2판)(공저)(박영사)

로스쿨 회사법(제2판)(박영사)

로스쿨 어음․수표법(박영사)

로스쿨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박영사)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박영사)

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3

제1절  상법의 개념 3

제2절  상법의 지위 12

제3절  각국의 상법 22

제4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29

제5절  상법의 법원과 효력 36

제2장  상 인(기업의 주체)/62

제1절  상인의 의의 62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81

제3절  영업능력 86

제4절  영업의 제한 89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92

제4장  상 호(기업의 명칭)/118

제5장  상 업 장 부/146

제6장  영  업  소/155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158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175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211

제2장  통    칙/221

제1절  서    설 221

제2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21

제3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29

제4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35

제5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64

제6절  상호계산 266

제7절  익명조합 275

제8절  합자조합 287

제3장  각    칙/302

제1절  대 리 상 302

제2절  중 개 업 313

제3절  위탁매매업 323

제4절  운송주선업 337

제5절  운 송 업 354

제1관  총    설/제2관  물건운송/제3관  여객운송

제6절  공중접객업 402

제7절  창 고 업 408

제8절  금융리스업 420

제9절  가 맹 업 433

제10절  채권매입업 444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455


제2장  회사법통칙/471

제1절  회사의 개념 471

제2절  회사의 설립 503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515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562


제3장  합 명 회 사/575

제1절  총    설 575

제2절  설    립 576

제3절  기    구 578

제1관  총    설/제2관  내부관계/제3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603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제3관  합    병/

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해산과 청산 610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4장  합 자 회 사/617

제1절  총    설 617

제2절  설    립 618

제3절  기    구 619

제1관  내부관계/제2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626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입사․퇴사)/

제3관  합    병/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해산과 청산 628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5장  유한책임회사/629

제1절  총    설 629

제2절  설    립 635

제3절  기    구 638

제1관  총    설/제2관  내부관계/제3관  외부관계

제4절  기구변경 649

제1관  정관변경/제2관  사원변경(가입〈입사〉 및 탈퇴〈퇴사〉)/

제3관  합    병/제4관  조직변경

제5절  회사의 회계 654

제6절  해산과 청산 658

제1관  해    산/제2관  청    산


제6장  주 식 회 사/660

제1절  총    설 660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669

제1관  총    설/제2관  실체형성절차/제3관  설립등기/

제4관  설립하자(무효)/제5관  설립에 관한 책임

제3절  주식과 주주 721

제1관  주    식/제2관  주    주/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제4관  주식의 양도/제5관  주식의 담보/제6관  주식의 소각/

제7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제8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

제4절  기    관 878

제1관  총    설/제2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제3관  이사회․대표이사 또는 집행임원(업무집행기관)/

제4관  감사(監事)․감사위원회․검사인․(외부)감사인․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감사기관)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1184

제1관  총    설/제2관  자본금의 증가(신주발행)/

제3관  자본금의 감소(감자〈減資〉)

제6절  정관의 변경 1242

제7절  회사의 회계 1246

제8절  사    채 1300

제1관  일반사채/제2관  특수사채

제9절  조직변경․합병 및 분할 1369


제7장  유 한 회 사/1386

제1절  총    설 1386

제2절  설    립 1389

제3절  사원의 지위 1393

제4절  회사의 관리 1396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1406

제6절  합병과 조직변경 1410

제7절  해산과 청산 1411


제8장  외 국 회 사/1412


제9장  벌    칙/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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