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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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신간
채권법총론
저자
정상현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9.04
장정
양장
페이지
63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442-2529-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36,000원

초판발행 2026. 9. 04


문득 대학 강단에 첫발을 딛고 법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잘 모르던 시절을 기억해 냈다. 선한 의욕이라고 생각했지만 겁이 없었다. 바쁘게 살았고 그때는 잘 몰랐다. 해답이라고 믿은 어떤 것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무의식 속에 나타난 나의 결론으로 삼았다.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설명하기에 바빴다. 이해 없이 해답으로 믿은 어떤 것과 확신할 수 없는 무의식 속 결론을 따라 이런저런 글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법학과 함께 길 양쪽의 키 큰 플라타너스를 스쳐 걸어왔다. 길에서 종종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 당시에 나는 내가 나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법학을 이해하는 데 논리적 사고가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공감되는 면이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해져야 할 요소로 예술적 사고를 추가한다. 문학일 수도 있고 음악이나 미술, 건축일 수도 있을 예술적 사고가 법학 연구에 필요하다면 생소할 수 있다. 법학이 새로운 자연적 사실을 발견하려는 학문은 아니지만, 논리적 추론과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다양하여 새로운 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무지의 한계에서 벗어나 이성의 빛이 인도하는 법학 연구의 여정은 통찰력과 상상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법학은 의제(fiction)에서 시작하여 의제로 끝나지만 의제와 의제의 연결고리는 논리적 이성이다. 의제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이를 연결하기 위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최악의 법학자는 예술적이지 않은 법학자이다.


나는 내가 최악의 법학자는 아니라고 믿었고 내가 나를 잊었음을 모르고 법학을 마주 보며 40여 년을 보냈다. 잊었던 나의 의식을 찾아야 한다. 그런 간절함에 스스러운 마음으로 책 내기를 감행하였다. 그것도 『채권법총론』을 매개로 나의 상상과 통찰을 찾으려고 한다. 우선 채권법의 기본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법학자들의 실수 중 하나가 잘 알고 있다고 믿었던 기초개념의 이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개념에 더하여 이론 구성이 논리적이어야 하고, 그 결론은 실제 사례에 부합해야 한다. 법학자의 창조적 사고가 구현된 다양한 이론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 구체적 현실이 반영된 법률문제의 해결책을 집적하는 역할은 재판을 통한 법원의 몫이다. 내가 안다고 생각한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은 해답을 이 책에서 조금이나마 정리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하였다.


『채권법총론』은 민법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지만, 법학도에게는 공부의 한계를 실감할 만큼 어렵게 인식된다. 이 책은 첫째, 다소 분량이 늘더라도 기초개념부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둘째, 『채권법총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물권법, 계약법, 불법행위법 등에 관련된 원리를 추가하여 민법 전반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셋째, 실제 사례를 가능하면 현실에 부합하고 적절한 이론의 참고가 될 만한 것으로 선택하였다. 추상적인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례를 들어 그 적용과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넷째, 중요 판례는 그 요지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하급심 법원과 대법원의 결론 및 그 차이를 밝혔다. 다섯째, 법학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도 참고사항으로 추가하여 본문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책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다. 시작이 반이라면 나머지 반만 적당히 채우면 될 줄 알았다. 한 문장에 더하여 한 면을 완성하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면서 시작은 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쓴 글을 다시 읽고 수정과 보완, 삭제와 대체를 반복하면서 책을 함부로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다.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어 가능하였다. 나를 잊고 플라타너스 늘어진 길을 걸을 때 함께 해준 가족들, 나에게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정기숙 전 서기관)와 하늘에서 굽어보실 어머니(김영선 여사), 곁에서 사랑과 평안을 지켜준 아내(감성혜)와 두 아들(원태, 원석)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을 글로 남긴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민법학의 길로 이끌어 주신 김욱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나의 무지를 깨우쳐주신 많은 교수님들, 선배와 동료, 후배들에게도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채권법총론』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초고 전부를 세밀하게 읽어서 비판적인 의견의 제시와 함께 적지 않은 오류를 지적해 준 목포대학교 박석일 교수, 동국대학교 이승현 교수, 판례와 법령을 확인하고 오탈자를 꼼꼼하게 잡아준 박승민 박사에게 깊이 감사한다. 이들로 인해 내가 찾고자 한 상상과 통찰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이 책이 읽어줄 만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책 출간에 용기를 북돋운 박영사 안종만 회장과 안상준 대표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글자 한 자 한 자, 문장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듬어 준 최유라 사원, 책 내는 과정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준 정연환 과장에게 감사드린다.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감상과 비평, 이해와 격려를 바란다.


2026년 8월 15일

명륜동 연구실에서

정상현

저자 약력


정상현(鄭相鉉 · Sang Hyun JUNG)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역임

미국 American Univ. 교환교수, 중국 Jilin Univ. 및 일본 Osaka 법학회 방문학자

한국민사법학회 수석부회장, 한국재산법학회 · 한국토지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법학적성시험(LEET),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시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방부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해양수산부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경기도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위원 등


저서  불법원인급여제도론, 현대사회와 민법(공저), 현대사회와 가족법(공저), 법학개론(공저), 계약법(공저) 등


논문  계약금 교부의 법률관계 재검토, 무권대리인 책임의 근거에 관한 시론,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한 효과차단의 근거와 대리본질론의 역할 재검토, 변제자대위의 부담액 산정방식 재검토와 민법 제482조 제2항의 개정제안, 공동불법행위의 체계와 민법 제760조의 재해석, 민법상 법정이율의 변동제 전환 가능성에 관한 시론(공저),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에 대한 법리 재검토(공저),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외국법의 규율동향, 부동산 명의신탁법리의 기초 서설, 허가 없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 소고,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부부재산계약과 약정등기의 활용방안,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제도,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에 관한 일고찰,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Ex Turpi Causa Non Oritur Actio Principle, 憲法上の家族政策理念と戸主制度の廃止, 韩国判例对共谋的滥用代理权行为的规制 등 120여 편

차례


제1장  채권과 채권관계 / 1

제1절  채권관계 / 3

제2절  채권과 채무 / 10

제3절  채무와 책임 / 32

제4절  호의관계 / 39


제2장  채권의 목적 / 41

제1절  서설 / 43

제2절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 / 47

제3절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 62

제4절  선택채권과 임의채권 / 84


제3장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93

제1절  서설 / 95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 104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 200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 265

제1절  서설 / 267

제2절  채권자대위권 / 270

제3절  채권자취소권 / 304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371

제1절  서설 / 373

제2절  분할채권관계 / 379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383

제4절  연대채무 / 388

제5절  보증채무 / 423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459

제1절  서설 / 461

제2절  채권양도 / 462

제3절  채무인수 / 497


제7장  채권의 소멸 / 509

제1절  서설 / 511

제2절  변제와 대물변제 / 513

제3절  공탁 / 568

제4절  상계 / 581

제5절  경개 / 601

제6절  면제 / 607

제7절  혼동 /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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