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09.01
머리말
3년 전 정년을 맞은 후 여러 면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민법공부에 대한 입장이 현저히 달라졌다. 한 발짝 물러서면(또는 물러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내 경우가 그렇다. 현역 시절에 학생들이 (민)법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는 않고 판례의 암기(“눈에 바르기”)에 급급해 한다고 내심 못마땅해 하면서도,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애써 외면하며 넘어갔다. 그런데 현역의 짐을 벗고 나서, 필수과목이기에 어쩔 수 없이 회독수를 늘리려고만 했던, 그 결과 민법이 늘 가슴의 응어리로 남았던 과거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민법에 대한 부담(또는 공포?)을 줄일 수 있는지를 돌아볼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법공부가 부담이 아니게 된 것은 민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때부터임을 깨달았다. 민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암기에 앞서 기본적인 제도와 법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법과 친숙하게(그것이 어렵다면 민법을 경원하지 않게) 해 주자는 것이 이 책을 쓰게 된 주된 동기이다.
민법실력이란 민법을 ‘이해’하고 이해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그리고 법적 판단에서 ―드물게는 하나의 정답(올바른 결론)이 존재하지만― 대개 정당화가 가능한 복수의 결론 중에서의 선택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소여로서 법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으로서 법해석학이고, 이 책은 그 기초를 제공함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 책은 교양서가 아니고,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이를 위한 입문서이다. 민법의 “이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민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초입에서 민법의 제도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민법전의 구성체계를 무시하고 실생활 또는 분쟁과 가까운 모습으로 민법을 재구성하고, 기본개념들을 빠짐없이 소개함으로써 민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애쓴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주를 읽지 않아도 좋다. 다른 한편 이 책이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공부를 점검하고 나아가 민법에 관한 안목(insight)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각주에 담았다.
민법상의 제도들은 대개 다른 제도와 얽혀 있고, 관련되는 제도 및 법리들을 아울러야 비로소 개개 제도의 취지나 작동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공부의 양이 늘어감에 따라 흐릿하던 관련성이 선명해지고, 그에 따라 민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여러 군데에서 관련되는 조문이나 설명 부분을 참조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반복학습의 효과도 노렸다. 참조 표시가 있으면, 당연히 귀찮겠지만 눈길이라도 한번 주기를 갈구(渴求)한다.
그리고 말미의 부록은 정년을 기념하는 고별강의를 보완하여 고려법학에 실은 것이다. 개인적으로 인생의 한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를 가지지만, 민법을 공부하는 이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대로 옮긴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신세를 입었다. 이 책의 기획단계에서 국민대 안경희 교수, 진지홍 변호사, 이선욱 재판연구원이 준 조언이 매우 유익했다. 그리고 박영사의 안종만, 안상준 대표, 조성호 이사 그리고 이승현 차장의 노고에도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책이 독자들의 민법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026. 8.
지 원 림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아주대, 한양대, 성균관대 법대 교수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주요저서]
民法注解 제9권(1995), 제12권(1997)<각 분담집필>
제3판 註釋 民法總則 (2)(2001), (3)(2001), 債權總則 (2)(2000)<각 분담집필>
제4판 民法演習(2012) <공저>
Contract Law in South Korea(2019, Wolters Kluwer) <공저>
제23판 民法講義(2026)
제2판 민법판례(2024)
제4판 民法原論(2024) 등 다수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 서론 1
1.1.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1.1.2. 민법의 기본원리 3
1.1.3. 민법의 기본개념들 7
1.1.4. 민법의 법원 18
제2절 계약법 서론 25
1.2.1. 서설 25
1.2.2. 계약에서 자유와 정의 26
1.2.3. 법률행위 기초이론 1: 법률관계의 변동 총설 28
1.2.4. 법률행위 기초이론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31
제3절 계약의 성립 43
1.3.1. 서설 43
1.3.2. 계약성립의 모습 43
1.3.3. 계약성립과정의 법률관계 52
1.3.4.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55
1.3.5. 예약과 계약금 60
제4절 계약의 주체 65
1.4.1. 권리주체 총설 65
1.4.2. 자연인의 권리능력 65
1.4.3. 법인의 권리능력 71
1.4.4. 법인의 행위능력 76
1.4.5. 법인에 관한 그 밖의 사항들 79
1.4.6. 비법인사단과 총유 80
1.4.7. 조합과 합유 82
제2장
계약의 효력
제1절 일반론 88
2.1.1. 총설 88
2.1.2. 효력의 주관적 범위 94
2.1.3. 효력의 객관적 범위 97
2.1.4. 효력의 시적(時的) 범위 100
2.1.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02
제2절 계약의 무효사유 111
2.2.1. 서설 111
2.2.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1
2.2.3. 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 116
2.2.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8
2.2.5. 강행규정 위반 121
2.2.6. 사회질서 위반 124
2.2.7.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130
제3절 계약의 무효 139
2.3.1. 일반법리 139
2.3.2.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143
2.3.3. 제3자에 대한 파급효 14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51
2.4.1. 대리법 총설 151
2.4.2. 대리권 152
2.4.3.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 158
2.4.4. 무권대리 개관 159
2.4.5. 표현대리 159
2.4.6. 협의의 무권대리 163
2.4.7. 처분수권과 무권리자의 처분 165
제3장
계약상 채무의 소멸
제1절 총설 166
3.1. 총설 166
제2절 변제 167
3.2.1. 변제의 내용 167
3.2.2. 변제제공과 채권자지체 172
3.2.3. 변제의 당사자 175
3.2.4. 변제의 효과 178
3.2.5. 변제자대위 179
제3절 변제의 대용 183
3.3.1. 대물변제와 경개 183
3.3.2. 공탁 184
제4절 상계 187
3.4.1. 서설 187
3.4.2. 상계의 요건 188
제5절 소멸시효 193
3.5.1. 시효법 총설 193
3.5.2. 소멸시효의 요건 194
3.5.3. 소멸시효의 장애 1: 일반론 196
3.5.4. 소멸시효의 장애 2: 중단 197
3.5.5.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00
3.5.6. 제척기간과 권리의 실효 202
제4장
계약의 장애
제1절 총설 204
4.1.1. 서설 204
4.1.2. 불완전이행과 보호의무 205
제2절 이행지체 208
4.2.1. 서설 208
4.2.2. 이행지체의 요건과 효과 209
4.2.3. 동시이행의 항변권 213
제3절 불능 218
4.3.1. 서설 218
4.3.2. 협의의 이행불능 219
4.3.3. 위험부담 220
제4절 손해배상 224
4.4.1. 손해배상법 서론 224
4.4.2. 손해배상의 요건 225
4.4.3. 손해배상의 내용 231
4.4.4. 특수문제 236
제5절 담보책임 239
4.5.1. 서설 239
4.5.2. 매도인의 담보책임 242
제6절 계약의 해소 250
4.6.1. 서설 250
4.6.2. 해제권 251
4.6.3. 법정해제권의 발생 253
4.6.4. 해제의 효과 255
4.6.5. 약정해제권 그리고 합의해제 262
4.6.6. 해지 263
제5장
계약이행의 확보
제1절 책임재산의 보전 264
5.1.1. 강제이행 264
5.1.2. 채권자대위권 267
5.1.3. 채권자취소권 272
제2절 담보물권 279
5.2.1. 담보제도 총설 279
5.2.2. 저당권 1: 의의와 성립요건 282
5.2.3. 저당권 2: 저당권 실행 전의 법률관계 284
5.2.4. 저당권 3: 저당권의 실행 288
5.2.5. 특수한 저당권 1: 근저당 297
5.2.6. 특수한 저당권 2: 공동저당 300
5.2.7. 질권 304
5.2.8. 유치권 308
5.2.9. 비전형담보 312
제3절 인적 담보 324
5.3.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인적 담보 324
5.3.2. 연대채무 326
5.3.3. 보증채무 331
제6장
각종의 계약
제1절 총설 339
6.1.1. 서설 339
6.1.2. 매매 340
제2절 도급과 위임 343
6.2.1. 도급 343
6.2.2. 위임과 사무관리 347
제3절 그 밖의 계약유형 354
6.3.1. 증여와 교환 354
6.3.2. 대차형 계약 총설 356
6.3.3. 소비대차와 이자채권 357
6.3.4. 임치 362
6.3.5. 기타 364
제7장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제1절 불법행위 총설 367
7.1.1. 서설 367
제2절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70
7.2.1. 서설 370
7.2.2. 손해의 발생 그리고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370
7.2.3. 가해행위의 위법성 374
7.2.4.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 379
7.2.5. 책임능력과 감독자책임 380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383
7.3.1. 손해배상청구권 383
7.3.2. 손해배상의 방법과 범위 387
제4절 특수한 불법행위 393
7.4.1. 서설 393
7.4.2. 공동불법행위 393
7.4.3. 사용자책임 396
7.4.4. 공작물책임 398
7.4.5. 특별법상의 불법행위 400
제5절 부당이득 406
7.5.1. 서설 406
7.5.2. 부당이득의 요건 408
7.5.3.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또는 그 당사자가 문제되는 경우들 410
7.5.4. 부당이득의 효과 414
7.5.5. 급부이득의 반환에 대한 제한 416
제8장
물권법
제1절 물권법 서론 419
8.1.1. 서설 419
8.1.2. 물건 424
제2절 점유법 429
8.2.1. 점유법 총설 429
8.2.2. 점유 자체의 보호 432
8.2.3. 점유와 본권 434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37
8.3.1. 물권변동 총설 437
8.3.2. 물권행위 441
8.3.3. 공시방법으로서 등기 443
8.3.4. 절차로서 부동산등기 450
제4절 동산물권의 취득 458
8.4.1. 일반론 458
8.4.2. 선의취득 459
제5절 소유권 463
8.5.1. 총설 463
8.5.2.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463
8.5.3. 소유권의 취득 2: 첨부 471
8.5.4.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473
8.5.5. 공유 476
8.5.6. 건물의 구분소유 484
8.5.7. 명의신탁 487
8.5.8. 소유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92
제9장
물건의 용익관계
제1절 서설 501
9.1.1. 서설 501
제2절 임대차 503
9.2.1. 민법상의 임대차 503
9.2.2. 특별법상의 임대차 1: 주택임대차 517
9.2.3. 특별법상의 임대차 2: 상가임대차 525
제3절 용익물권 528
9.3.1. 전세권 528
9.3.2. 지상권 533
9.3.3. 지역권 542
부록
민법공부 40년: 회고와 당부 544
판례색인 559
사항색인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