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판발행 2026.09.01
제20판발행 2024.08.20
초판발행 2001.03.10
제21판 서 문
제21판에서는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개정법률(법률 제20436호)(회사의 지점 등기의 폐지 등 등기사항의 개정),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0991호)(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등을 신설함), 2025년 9월 9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1044호)(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2명으로 확대함) 및 2026년 3월 6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1448호)(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을 신설하고,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제한하에서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제도를 정비함)을 반영하였다.
또한 제21판에서는 제20판 출간(2024년 8월 20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1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1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상무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년 8월
정 찬 형 씀
·
제20판 서 문
제19판 출간(2023년 1월 10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20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0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0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7월
정 찬 형 씀
제19판 서 문
제18판 출간(2021년 3월 15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7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19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19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19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년 12월
정 찬 형 씀
제18판 서 문
제18판에서는 제17판 출간(2019년 3월 15일) 이후에 새로 공포되고 시행된 개정상법 및 개정 상법시행령을 반영하였다. 즉,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62호로 공포된 개정상법(시행: 2020. 9. 10)(제22조의 2 제1항)과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64호로 공포된 개정상법(시행: 2020. 12. 29)(제350조 제3항 등 삭제, 제406조의 2 신설, 제409조 제3항 신설, 제542조의 6 제10항 신설, 제542조의 12 제2항 단서 신설, 제542조의 12 제8항 신설 등)을 반영하였고, 2020년 1월 29일 대통령령 30363호로 공포된 개정 상법시행령 및 2020년 4월 14일 대통령령 30613호로 공포된 개정 상법시행령을 반영하였다.
또한 제18판에서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29892호)(시행: 2019년 9월 16일)을 반영하고, 제17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18판의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18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과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년 2월
정 찬 형 씀
제17판 서 문
제16판 출간(2018년 1월 2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17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 책의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17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과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년 2월
정 찬 형 씀
제16판 서 문
제15판 출간(2016년 3월 15일) 이후에 새로 제정된 상법의 특별법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 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96호, 시행: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정: 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23호, 시행: 2016년 9월 30일)을 반영하고, 또한 제15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15일까지 공포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집행임원의 의의, 감사의 선임, 감사위원회의 의의에 관한 부분 등)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16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 책의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16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대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7년 12월
정 찬 형 씀
제15판 서 문
제14판 출간(2015년 2월 5일) 이후에 새로 공포된 회사법에 관한 개정상법(2015년 12월 1일, 법률 제13523호)(시행: 2016년 3월 2일)을 반영하고, 제14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자동차보험계약, 생명보험계약에서 자살면책에 관한 부분 등)을 수정· 보완하여, 이번에 제15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 책의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15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한현민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년 2월
정 찬 형 씀
제14판 서 문
제13판 출간(2014년 1월 25일) 이후에 새로 공포된 보험법에 관한 개정상법(2014년 3월 11일, 법률 제12397호)(2015년 3월 12일부터 시행)과 회사법 및 항공운송법에 관한 개정상법(2014년 5월 20일, 법률 제12591호)(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을 반영하고, 또한 제13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15일까지 공포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14판을 출간하였다.
저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년퇴임한 후 이 책에 대하여 종전보다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개정·보완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훨씬 충실하여졌을 것으로 본다.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애용을 바란다.
제14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과 한현민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5년 1월
정 찬 형 씀
제13판 서 문
제12판 출간(2013년 2월 25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13판을 출간하였다.
저자는 2013년 8월 말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년퇴임하고 동년 9월 1일부터 동교 명예교수로 있는데, 이 책에 관하여는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개정·보완하고자 하니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애용을 바란다.
제13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조성호 부장 및 편집부 엄주양 대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4년 1월
정 찬 형 씀
제12판 서 문
제11판 출간(2012년 2월 29일) 이후에 새로 공포된 상법시행령(2012년 4월 10일, 대통령령 제23720호)(시행: 2012년 4월 15일)을 반영하고, 또한 제11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여 이번에 제12판을 출간하였다.
제12판을 출간하면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많이 수정·보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내용이 애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좋은 지적을 바란다.
제12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준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본인의 연구실 조교로 있는 이진효 군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조성호 부장 및 편집부 엄주양 대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2월
정 찬 형 씀
제11판 서 문
제10판 출간(2011년 1월 30일) 이후에 새로 공포되고 광범위하게 개정된 회사법에 관한 개정상법(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600호)(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과 항공운송편을 신설하는 개정상법(2011년 5월 23일, 법률 제10969호)(2011년 11월 24일부터 시행)을 반영하고, 또한 제10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여 이번에 제11판을 출간하였다.
제11판을 출간하면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많이 수정·보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내용이 애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좋은 지적을 바란다.
제11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준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본인의 연구실 조교로 있는 우인경 양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편집부 노현 부장 및 엄주양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2년 2월
정 찬 형 씀
제10판 서 문
제9판 출간(2010년 1월 25일) 이후에 공포된 (상법총칙과 상행위에 관한) 개정상법(2010년 5월 14일 법률 제10281호)과 (표현 등을 수정한) 개정어음법(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198호)·개정수표법(2010년 3월 31일 법률 제10197호)을 반영하고, 또한 제9판 출간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10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여 이번에 제10판을 출간하였다.
제10판을 출간하면서 전면 한글화를 하였고, 판례인용 등에서 잘못된 부분 및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도 수정·보완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10판의 내용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충실하여졌으며, 또한 up-to-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제10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노현 부장 및 엄주양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1년 1월
정 찬 형 씀
제9판 서 문
제8판 출간(2009년 2월 28일) 이후에 공포된 개정상법(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6호)과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1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여 이번에 제9판을 출간하였다.
2009년 5월 28일에 공포된 개정상법에서는 소규모 주식회사의 범위를 종래에 자본금 총액 5억원 미만인 회사에서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확대함과 동시에,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둘 수 있는데 이러한 회사는 이사회를 두지 못하도록 하였으며(즉, 이사회를 임의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監事)를 임의기관으로 하는 등 지배구조를 전면 개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원시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면제하고,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을 폐지하였다. 또한 전자주주명부·전자투표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회사경영의 정보기술(IT)화를 일부 실현하였다.
제9판을 출간하면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도 부분적으로 보완·수정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9판의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up-to- 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제9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우인경 양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노현 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0년 1월
정 찬 형 씀
제8판 서 문
제7판 출간(2008년 2월 10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새로 나온 상업등기법(제정: 2007. 8. 3, 법 8582호)·상업등기규칙(제정: 2007. 12. 25, 대법원규칙 2129호)·물류정책기본법(제정: 2007. 8. 3, 법 8617호) 등을 반영하여 본문 및 인용을 수정하여 이번에 제8판을 출간하였다. 종래에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이 2009. 1. 30, 법 9362호로 공포된 개정 「상법」과 2009. 2. 3, 법 9407호로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나뉘어 규정됨으로써, 이번에 출간되는 제8판에서 이의 내용도 반영하였다. 또한 제8판을 출간하면서 특히 애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보완하였다.
제8판을 출간하면서 2008년~2009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총칙·상행위편, 회사편, 보험편) 개정안을 참고자료로 색인 앞에 수록하여 논의되고 있는 상법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애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8판의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up-to-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제8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차영훈 군과 문준우 군,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노현 부장 및 조성호 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9년 1월
정 찬 형 씀
제7판 서 문
제6판 이후에 새로 나온 2006년도 및 2007년도의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581호로 공포된(시행: 2008. 8. 4) 상법중 해상편의 개정내용에 따라 이 책 제6편 해상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으며, 어음(수표)교환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어음법 일부 개정법률(2007. 5. 17. 공포 법률 제8441호, 시행: 2007. 11. 18) 및 수표법 일부 개정법률(2007. 5. 17. 공포 법률 제8440호, 시행: 2007. 11. 18)을 반영하여 이번에 제7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함께 제6판의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상사계약의 성립시기,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등) 또는 잘못된 부분을 제7판에서 보완·수정하였으며, 또한 저자의 인용문헌[상법강의(상)·상법강의(하) 및 상법사례연습]을 최신판에 의하여 인용면수를 수정하였다.
또한 제7판을 출간하면서 2007년 9월 2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회사편) 개정안 및 2007년 8월 10일에 입법예고된 상법(보험편) 개정안을 색인 앞에 수록하여 논의되고 있는 상법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애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7판의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up-to-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제7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차영훈 군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노현 부장·조성호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8년 1월
정 찬 형 씀
제6판 서 문
제5판 이후에 새로 나온 2005년도의 중요한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오자 및 잘못된 법조문의 인용을 바로 잡고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이번에 제6판을 출간하였다.
위와 같은 보완과 수정으로 이 책이 훨씬 더 애독자들에게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제6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노현 부장 및 조성호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6년 8월
정 찬 형 씀
제5판 서 문
제4판 이후에 나온 새로운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및 중요한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4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체제 및 내용을 수정하였으며(실질주주·화환어음의 할인에 관한 부분의 삭제, 정기용선자·개품운송에 관한 부분의 수정 등), 본문의 내용을 전부 한글화하고 보다 쉽게 서술하여 이번에 제5판을 출간하였다.
위와 같은 보완과 수정으로 이 책이 훨씬 더 애독자들에게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제5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김홍식 군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노현 차장 및 조성호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5년 8월
정 찬 형 씀
제4판 서 문
제3판 이후에 개정 또는 제정된 법령(예컨대, 보험업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을 반영하고, 제3판 이후에 나온 중요한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4년 8월 1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체제 및 내용상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고 보완하여(예컨대, 육상운송인의 면책약관·실권주의 처리문제·선하증권 등) 이번에 제4판을 출간하였다.
위와 같은 보완과 수정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4판의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up-to-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제4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김홍식 군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기획과 조성호 차장 및 편집부 노현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4년 8월
정 찬 형 씀
제3판 서 문
제2판 이후에 개정된 법령(예컨대, 민사소송법 등)을 반영하고, 제2판 이후에 나온 중요한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2년 12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체제 및 내용상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고 보완하여(예컨대, 주식매수청구권 등), 이번에 제3판을 출간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3판의 내용이 훨씬 참신하고 up-to-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제3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금융감독원에 조사역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최인호 군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기획과 조성호 과장 및 편집부 노현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3년 1월
정 찬 형 씀
* *
제3판 2쇄를 발행하면서 오자 및 잘못된 법조문의 인용을 바로 잡고,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2003년 6월
정 찬 형 씀
제2판 서 문
2001년 7월 24일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지난해에 별쇄본으로 하여 애독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이번에 이를 반영하고 또한 초판에서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 등의 인용 및 내용을 보완하여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2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 주신, 본인의 지도로 석사과정에 있으며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금년 3월부터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게 될 장준호군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편집과 제작을 위하여 애써주신 편집부의 노현 과장 및 기획과의 조성호 과장과 영업부의 박노일 과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2년 1월
정 찬 형 씀
서 문
많은 독자들과 출판사의 요청에 의하여 본인이 집필한 「상법강의(상)」과 「상법강의(하)」의 내용을 요약하여 이번에 「상법강의요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상법강의(상)」의 내용과 「상법강의(하)」의 내용을 한 권으로 요약함에 있어 상법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원문의 내용을 살리고, 그 이외의 부분 및 우리 상법 자체의 내용과 관련 없는 부분 등에서는 과감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거나 또는 생략하였다. 따라서 이 책과 「상법강의(상)(하)」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체제로 서술하고, 이 책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은 「상법강의(상)(하)」를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
둘째는 참고문헌의 인용은 전부 생략하여 이에 관하여는 「상법강의(상)(하)」를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판례(특히 대법원판례)는 최대한도로 반영하여 본문에 이를 인용하거나 중요판례는 본문에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였다.
셋째는 상법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부분의 말미에 사례연습으로 졸저인 「상법사례연습」에서 발췌한 일부 사례와 간단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상법강의(상)(하)」로 충실하게 공부한 분들에게는 상법 전반을 정리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고, 상법 전반의 내용을 단시간 내에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독자들의 변함 없는 좋은 충고와 조언에 따라 개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과 주식교환·주식이전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상법개정안이 2000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서 1월중에 의결이 되었으면 이를 이 책의 회사편에서 반영하여 출간하고자 하였으나, 언제 의결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동 개정안의 의결시까지 이 책의 출간을 한 없이 미룰 수 없는 형편이므로 부득이 이번에 동 개정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 책을 출간하면서 애독자들의 참고자료로서 동 개정안을 이 책의 색인 다음에 첨부하였다.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되면 즉시 이에 따른 이 책의 개정내용을 (필요하면 추록으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제2판에서 반영할 것을 애독자들에게 약속한다.
그 동안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자료정리를 하여 준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석사과정에 있으며 또한 현재 사법연수원(제31기)에 재학중인 양진호 군과 책임감을 갖고 교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준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에서 2001년 2월에 법학박사학위를 받게 되며 또한 현재 금융감독원에 조사역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재용 군에게 깊이 감사한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및 제작을 위하여 애써주신 박영사 편집부의 송일근 주간님과 노현 과장 및 기획과의 조성호 과장과 이재균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1년 2월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연구실에서
정 찬 형 씀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및 듀크대학교 Law School에서 상법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사법시험위원․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어음․수표선의취득연구(박영사)
사례연구 어음․수표법(법문사)
어음법․수표법(공저)(서울대출판부)
EC 회사법(박영사)
주석어음․수표법(Ⅰ)(Ⅱ)(Ⅲ)(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제5판)(회사 Ⅲ)(회사 Ⅴ)(회사 Ⅵ)(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법강의(제4판)(박영사)
어음․수표법강의(제7판)(박영사)
상법판례평석(홍문사)
상법개론(제19판)(법영사)
객관식 상법(제5판)(법영사)
판례상법(상)․(하)(제2판)(박영사)
상법강의(상)(제28판)(박영사)
상법강의(하)(제24판)(박영사)
상법사례연습(제4판)(박영사)
영미어음․수표법(고려대출판부)
은행법강의(제3판)(공저)(박영사)
주석 금융법 Ⅰ(은행법)․Ⅱ(보험업법)․Ⅲ(자본시장법)(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백산상사법논집Ⅰ․Ⅱ(박영사)
로스쿨 금융법(공저)(박영사)
금융법강의(공저)(제2판)(박영사)
로스쿨 회사법(제2판)(박영사)
로스쿨 어음․수표법(박영사)
로스쿨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박영사)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박영사)
목 차
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5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12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18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0
제3절 영업능력 34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총 설 37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영 업 소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
제2장 통 칙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03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06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08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20
제5절 상호계산 121
제6절 익명조합 127
제7절 합자조합 130
제3장 각 칙
제1절 대 리 상 140
제2절 중 개 업 143
제3절 위탁매매업 147
제4절 운송주선업 152
제5절 운 송 업 157
제6절 공중접객업 183
제7절 창 고 업 186
제8절 금융리스업 193
제9절 가 맹 업 197
제10절 채권매입업 202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
제2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210
제2절 회사의 설립 230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237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254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의 의 263
제2절 설 립 263
제3절 기 구 264
제4절 기구변경 274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의 의 277
제2절 설 립 277
제3절 기 구 278
제4절 기구변경 281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 설 283
제2절 설 립 284
제3절 기 구 287
제4절 기구변경 298
제5절 회사의 회계 303
제6절 해산과 청산 306
제6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308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11
제3절 주식과 주주 346
제4절 기 관 426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557
제6절 정관의 변경 581
제7절 회사의 회계 583
제8절 사 채 607
제7장 유한회사
제1절 유한회사의 의의와 특색 629
제2절 설 립 631
제3절 사원의 지위 634
제4절 회사의 관리 636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643
제8장 외국회사
제9장 벌 칙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655
제2절 유가증권의 종류 659
제3절 유가증권의 속성 662
제4절 유가증권법 665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 667
제2절 어음․수표의 경제적 분류 672
제3절 어음법․수표법 677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행위 679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698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719
제4절 백지어음 733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747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 760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762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800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849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901
제6절 기타의 제도 925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942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제1절 보험제도 949
제2절 보험법의 개념 953
제3절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954
제4절 보험법의 법원(法源) 955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961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965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971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984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1003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007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통 칙 1010
제4장 인 보 험
제1절 총 설 1075
제2절 생명보험계약 1077
제3절 상해보험계약 1084
제4절 질병보험계약 1086
제6편 해 상
제1장 서 론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1091
제2절 해상법의 법원(法源) 1092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총 설 1094
제2절 물적 조직(선박) 1094
제3절 인적 조직 1097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1108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제1절 총 설 1120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1122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1149
제4절 항해용선계약 1152
제5절 해상운송증서 1164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1절 총 설 1173
제2절 공동해손 1173
제3절 선박충돌 1178
제4절 해난구조 1182
제5장 해상기업금융
제1절 총 설 1187
제2절 선박우선특권 1187
제3절 선박저당권 1193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194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총 설
제2장 통 칙
제1절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및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198
제2절 항공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1200
제3장 운 송
제1절 통 칙 1201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1206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1211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의무 1214
제5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 1217
제6절 불가항력에 의한 항공물건운송계약의 임의해제(해지) 1220
제7절 항공운송증서 1221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1절 총 설 1228
제2절 책임의 주체 1228
제3절 손해발생의 원인 1229
제4절 책임의 면책사유 1229
제5절 책임의 제한 1230
제1 서 언 1230
제2 책임한도액(유한책임) 1230
1. 총체적 책임한도액 1231
2. 인적 손해에 대한 개별적 책임한도액 1231
3. 손해배상의 기준 1231
4. 책임한도액(유한책임)의 배제 1232
제3 책임제한의 절차 1233
제6절 책임의 소멸 1233
색 인
Ⅰ. 판례색인 1235
Ⅱ. 사항색인 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