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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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요론(제21판)
개정판
상법강의요론(제21판)
저자
정찬형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9.01
장정
무선
페이지
138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442-2519-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73,000원

21판발행 2026.09.01

20판발행 2024.08.20

초판발행 2001.03.10

 

 

 

 

 

21판 서 문

 

 

21판에서는 2024920일 공포된 개정법률(법률 제20436)(회사의 지점 등기의 폐지 등 등기사항의 개정), 2025722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0991)(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전자주주총회 등을 신설함), 202599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1044)(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2명으로 확대함) 202636일 공포된 개정상법(법률 제21448)(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을 신설하고,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제한하에서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제도를 정비함)을 반영하였다.

 

또한 제21판에서는 제20판 출간(2024820)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461일부터 20265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1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21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상무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8

 

정 찬 형 씀

 

 

 

·

 

20판 서 문

 

 

19판 출간(2023110)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281일부터 20245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20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0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20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7

 

정 찬 형 씀

 

 

 

 

 

 

 

 

 

 

 

 

19판 서 문

 

 

18판 출간(2021315)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111일부터 20227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19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19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19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12

 

정 찬 형 씀

 

 

 

 

 

 

 

 

 

18판 서 문

 

 

18판에서는 제17판 출간(2019315) 이후에 새로 공포되고 시행된 개정상법 및 개정 상법시행령을 반영하였다. , 202069일 법률 제17362호로 공포된 개정상법(시행: 2020. 9. 10)(22조의 2 1)20201229일 법률 제17764호로 공포된 개정상법(시행: 2020. 12. 29)(350조 제3항 등 삭제, 406조의 2 신설, 409조 제3항 신설, 542조의 6 10항 신설, 542조의 12 2항 단서 신설, 542조의 12 8항 신설 등)을 반영하였고, 2020129일 대통령령 30363호로 공포된 개정 상법시행령 및 2020414일 대통령령 30613호로 공포된 개정 상법시행령을 반영하였다.

 

또한 제18판에서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19625, 대통령령 29892)(시행: 2019916)을 반영하고, 17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911일부터 202012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18판의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18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과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12

 

정 찬 형 씀

 

 

 

 

 

 

 

17판 서 문

 

 

16판 출간(201812)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781일부터 201812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17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 책의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17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과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92

 

정 찬 형 씀

 

 

 

 

 

 

 

16판 서 문

 

 

15판 출간(2016315) 이후에 새로 제정된 상법의 특별법인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정: 2016322, 법률 제14096, 시행: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정: 2016329, 법률 제14123, 시행: 2016930)을 반영하고, 또한 제15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611일부터 2017715일까지 공포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집행임원의 의의, 감사의 선임, 감사위원회의 의의에 관한 부분 등)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16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 책의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16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대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712

 

정 찬 형 씀

 

 

 

 

 

15판 서 문

 

 

14판 출간(201525) 이후에 새로 공포된 회사법에 관한 개정상법(2015121, 법률 제13523)(시행: 201632)을 반영하고, 14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4111일부터 201512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 자동차보험계약, 생명보험계약에서 자살면책에 관한 부분 등)을 수정· 보완하여, 이번에 제15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 책의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15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한현민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62

 

정 찬 형 씀

 

 

 

 

14판 서 문

 

 

13판 출간(2014125) 이후에 새로 공포된 보험법에 관한 개정상법(2014311, 법률 제12397)(2015312일부터 시행)과 회사법 및 항공운송법에 관한 개정상법(2014520, 법률 제12591)(2014520일부터 시행)을 반영하고, 또한 제13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3111일부터 20141015일까지 공포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14판을 출간하였다.

 

저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년퇴임한 후 이 책에 대하여 종전보다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개정·보완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훨씬 충실하여졌을 것으로 본다.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애용을 바란다.

 

14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과 한현민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51

 

정 찬 형 씀

 

 

 

 

 

13판 서 문

 

 

12판 출간(2013225)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311일부터 201310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13판을 출간하였다.

 

저자는 20138월 말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년퇴임하고 동년 91일부터 동교 명예교수로 있는데, 이 책에 관하여는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개정·보완하고자 하니 애독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애용을 바란다.

 

13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조성호 부장 및 편집부 엄주양 대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41

 

정 찬 형 씀

 

 

 

 

 

 

 

 

 

12판 서 문

 

 

11판 출간(2012229) 이후에 새로 공포된 상법시행령(2012410, 대통령령 제23720)(시행: 2012415)을 반영하고, 또한 제11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211일부터 201212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여 이번에 제12판을 출간하였다.

 

12판을 출간하면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많이 수정·보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내용이 애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좋은 지적을 바란다.

 

12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준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본인의 연구실 조교로 있는 이진효 군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조성호 부장 및 편집부 엄주양 대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2

 

정 찬 형 씀

 

 

 

 

 

 

 

 

 

11판 서 문

 

 

 

10판 출간(2011130) 이후에 새로 공포되고 광범위하게 개정된 회사법에 관한 개정상법(2011414, 법률 제10600)(2012415일부터 시행)과 항공운송편을 신설하는 개정상법(2011523, 법률 제10969)(20111124일부터 시행)을 반영하고, 또한 제10판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10111일부터 201112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여 이번에 제11판을 출간하였다.

 

11판을 출간하면서 2011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을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많이 수정·보완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내용이 애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좋은 지적을 바란다.

 

11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준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본인의 연구실 조교로 있는 우인경 양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편집부 노현 부장 및 엄주양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22

 

정 찬 형 씀

 

 

 

 

 

 

10판 서 문

 

 

9판 출간(2010125) 이후에 공포된 (상법총칙과 상행위에 관한) 개정상법(2010514일 법률 제10281)(표현 등을 수정한) 개정어음법(2010331일 법률 제10198개정수표법(2010331일 법률 제10197)을 반영하고, 또한 제9판 출간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9121일부터 201010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여 이번에 제10판을 출간하였다.

 

10판을 출간하면서 전면 한글화를 하였고, 판례인용 등에서 잘못된 부분 및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도 수정·보완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10판의 내용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충실하여졌으며, 또한 up-to-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10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노현 부장 및 엄주양 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11

 

정 찬 형 씀

 

 

 

 

 

 

 

 

9판 서 문

 

 

8판 출간(2009228) 이후에 공포된 개정상법(2009528일 법률 제9746)과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911일부터 200911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여 이번에 제9판을 출간하였다.

 

2009528일에 공포된 개정상법에서는 소규모 주식회사의 범위를 종래에 자본금 총액 5억원 미만인 회사에서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확대함과 동시에,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둘 수 있는데 이러한 회사는 이사회를 두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사회를 임의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監事)를 임의기관으로 하는 등 지배구조를 전면 개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소규모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원시정관에 대한 공증인의 인증을 면제하고,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을 폐지하였다. 또한 전자주주명부·전자투표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회사경영의 정보기술(IT)화를 일부 실현하였다.

 

9판을 출간하면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도 부분적으로 보완·수정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9판의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up-to- 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9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우인경 양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노현 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01

 

정 찬 형 씀

 

 

 

 

 

 

8판 서 문

 

 

7판 출간(2008210)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811일부터 200812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새로 나온 상업등기법(제정: 2007. 8. 3, 8582상업등기규칙(제정: 2007. 12. 25, 대법원규칙 2129물류정책기본법(제정: 2007. 8. 3, 8617) 등을 반영하여 본문 및 인용을 수정하여 이번에 제8판을 출간하였다. 종래에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던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이 2009. 1. 30, 9362호로 공포된 개정 상법2009. 2. 3, 9407호로 공포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나뉘어 규정됨으로써, 이번에 출간되는 제8판에서 이의 내용도 반영하였다. 또한 제8판을 출간하면서 특히 애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보완하였다.

 

8판을 출간하면서 20082009년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총칙·상행위편, 회사편, 보험편) 개정안을 참고자료로 색인 앞에 수록하여 논의되고 있는 상법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애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8판의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up-to-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8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차영훈 군과 문준우 군,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노현 부장 및 조성호 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91

 

정 찬 형 씀

 

 

 

 

 

7판 서 문

 

 

6판 이후에 새로 나온 2006년도 및 2007년도의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611일부터 200712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200783일 법률 제8581호로 공포된(시행: 2008. 8. 4) 상법중 해상편의 개정내용에 따라 이 책 제6편 해상의 내용을 전면 수정하였으며, 어음(수표)교환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어음법 일부 개정법률(2007. 5. 17. 공포 법률 제8441, 시행: 2007. 11. 18) 및 수표법 일부 개정법률(2007. 5. 17. 공포 법률 제8440, 시행: 2007. 11. 18)을 반영하여 이번에 제7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함께 제6판의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상사계약의 성립시기,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등) 또는 잘못된 부분을 제7판에서 보완·수정하였으며, 또한 저자의 인용문헌[상법강의(상법강의() 및 상법사례연습]을 최신판에 의하여 인용면수를 수정하였다.

 

또한 제7판을 출간하면서 200792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회사편) 개정안 및 2007810일에 입법예고된 상법(보험편) 개정안을 색인 앞에 수록하여 논의되고 있는 상법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애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7판의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up-to-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7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차영훈 군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노현 부장·조성호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81

 

정 찬 형 씀

 

 

 

 

 

 

6판 서 문

 

 

5판 이후에 새로 나온 2005년도의 중요한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511일부터 200512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오자 및 잘못된 법조문의 인용을 바로 잡고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이번에 제6판을 출간하였다.

 

위와 같은 보완과 수정으로 이 책이 훨씬 더 애독자들에게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6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노현 부장 및 조성호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68

 

정 찬 형 씀

 

 

 

 

5판 서 문

 

 

4판 이후에 나온 새로운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및 중요한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412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체제 및 내용을 수정하였으며(실질주주·화환어음의 할인에 관한 부분의 삭제, 정기용선자·개품운송에 관한 부분의 수정 등), 본문의 내용을 전부 한글화하고 보다 쉽게 서술하여 이번에 제5판을 출간하였다.

 

위와 같은 보완과 수정으로 이 책이 훨씬 더 애독자들에게 가까이 갈 것으로 보고,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5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김홍식 군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노현 차장 및 조성호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58

 

정 찬 형 씀

 

 

 

 

4판 서 문

 

 

3판 이후에 개정 또는 제정된 법령(예컨대, 보험업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을 반영하고, 3판 이후에 나온 중요한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481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체제 및 내용상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고 보완하여(예컨대, 육상운송인의 면책약관·실권주의 처리문제·선하증권 등) 이번에 제4판을 출간하였다.

 

위와 같은 보완과 수정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4판의 내용이 훨씬 충실하고 up-to-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4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김홍식 군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기획과 조성호 차장 및 편집부 노현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48

 

정 찬 형 씀

 

 

 

 

3판 서 문

 

 

 

2판 이후에 개정된 법령(예컨대, 민사소송법 등)을 반영하고, 2판 이후에 나온 중요한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0212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체제 및 내용상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고 보완하여(예컨대, 주식매수청구권 등), 이번에 제3판을 출간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이번에 출간된 제3판의 내용이 훨씬 참신하고 up-to-date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란다.

 

3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금융감독원에 조사역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최인호 군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기획과 조성호 과장 및 편집부 노현 차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31

 

정 찬 형 씀

 

 

 

 

* *

 

32쇄를 발행하면서 오자 및 잘못된 법조문의 인용을 바로 잡고, 내용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

 

 

20036

 

정 찬 형 씀

 

 

 

 

 

 

 

2판 서 문

 

 

 

2001724일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지난해에 별쇄본으로 하여 애독자들에게 배포하였는데, 이번에 이를 반영하고 또한 초판에서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 등의 인용 및 내용을 보완하여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2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 주신, 본인의 지도로 석사과정에 있으며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금년 3월부터 사법연수원에서 공부하게 될 장준호군과,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편집과 제작을 위하여 애써주신 편집부의 노현 과장 및 기획과의 조성호 과장과 영업부의 박노일 과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21

 

정 찬 형 씀

 

 

 

 

서 문

 

 

많은 독자들과 출판사의 요청에 의하여 본인이 집필한 상법강의()상법강의()의 내용을 요약하여 이번에 상법강의요론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상법강의()의 내용과 상법강의()의 내용을 한 권으로 요약함에 있어 상법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원문의 내용을 살리고, 그 이외의 부분 및 우리 상법 자체의 내용과 관련 없는 부분 등에서는 과감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거나 또는 생략하였다. 따라서 이 책과 상법강의()()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체제로 서술하고, 이 책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은 상법강의()()를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

 

둘째는 참고문헌의 인용은 전부 생략하여 이에 관하여는 상법강의()()를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판례(특히 대법원판례)는 최대한도로 반영하여 본문에 이를 인용하거나 중요판례는 본문에 그 판결요지를 소개하였다.

 

셋째는 상법의 내용 중 중요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부분의 말미에 사례연습으로 졸저인 상법사례연습에서 발췌한 일부 사례와 간단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이 상법강의()()로 충실하게 공부한 분들에게는 상법 전반을 정리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고, 상법 전반의 내용을 단시간 내에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빠진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독자들의 변함 없는 좋은 충고와 조언에 따라 개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과 주식교환·주식이전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상법개정안이 200012월 말에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에서 1월중에 의결이 되었으면 이를 이 책의 회사편에서 반영하여 출간하고자 하였으나, 언제 의결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동 개정안의 의결시까지 이 책의 출간을 한 없이 미룰 수 없는 형편이므로 부득이 이번에 동 개정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 책을 출간하면서 애독자들의 참고자료로서 동 개정안을 이 책의 색인 다음에 첨부하였다.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되면 즉시 이에 따른 이 책의 개정내용을 (필요하면 추록으로 작성하여 배포하고) 2판에서 반영할 것을 애독자들에게 약속한다.

 

그 동안 이 책의 출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자료정리를 하여 준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 석사과정에 있으며 또한 현재 사법연수원(31)에 재학중인 양진호 군과 책임감을 갖고 교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준 본인의 지도로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과)에서 20012월에 법학박사학위를 받게 되며 또한 현재 금융감독원에 조사역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재용 군에게 깊이 감사한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및 제작을 위하여 애써주신 박영사 편집부의 송일근 주간님과 노현 과장 및 기획과의 조성호 과장과 이재균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12

 

고려대학교 법학대학 연구실에서

 

정 찬 형 씀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및 듀크대학교 Law School에서 상법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사법시험위원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어음수표선의취득연구(박영사)

사례연구 어음수표법(법문사)

어음법수표법(공저)(서울대출판부)

EC 회사법(박영사)

주석어음수표법()()()(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5)(회사 )(회사 )(회사 )(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법강의(4)(박영사)

어음수표법강의(7)(박영사)

상법판례평석(홍문사)

상법개론(19)(법영사)

객관식 상법(5)(법영사)

판례상법()()(2)(박영사)

상법강의()(28)(박영사)

상법강의()(24)(박영사)

상법사례연습(4)(박영사)

영미어음수표법(고려대출판부)

은행법강의(3)(공저)(박영사)

주석 금융법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백산상사법논집(박영사)

로스쿨 금융법(공저)(박영사)

금융법강의(공저)(2)(박영사)

로스쿨 회사법(2)(박영사)

로스쿨 어음수표법(박영사)

로스쿨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박영사)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박영사)

목    차






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의의 3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5

제3절  상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12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18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0

제3절  영업능력 34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총    설 37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영 업 소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


제2장  통    칙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03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106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108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120

제5절  상호계산 121

제6절  익명조합 127

제7절  합자조합 130


제3장  각    칙

제1절  대 리 상 140

제2절  중 개 업 143

제3절  위탁매매업 147

제4절  운송주선업 152

제5절  운 송 업 157

제6절  공중접객업 183

제7절  창 고 업 186

제8절  금융리스업 193

제9절  가 맹 업 197

제10절  채권매입업 202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


제2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210

제2절  회사의 설립 230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237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판결)․계속 254


제3장  합명회사

제1절  의    의 263

제2절  설    립 263

제3절  기    구 264

제4절  기구변경 274


제4장  합자회사

제1절  의    의 277

제2절  설    립 277

제3절  기    구 278

제4절  기구변경 281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1절  총    설 283

제2절  설    립 284

제3절  기    구 287

제4절  기구변경 298

제5절  회사의 회계 303

제6절  해산과 청산 306


제6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308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11

제3절  주식과 주주 346

제4절  기    관 426

제5절  자본금의 증감(변동) 557

제6절  정관의 변경 581

제7절  회사의 회계 583

제8절  사    채 607


제7장  유한회사

제1절  유한회사의 의의와 특색 629

제2절  설    립 631

제3절  사원의 지위 634

제4절  회사의 관리 636

제5절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643


제8장  외국회사


제9장  벌    칙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655

제2절  유가증권의 종류 659

제3절  유가증권의 속성 662

제4절  유가증권법 665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 667

제2절  어음․수표의 경제적 분류 672

제3절  어음법․수표법 677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행위 679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698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719

제4절  백지어음 733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747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 760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762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800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849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901

제6절  기타의 제도 925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942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제1절  보험제도 949

제2절  보험법의 개념 953

제3절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954

제4절  보험법의 법원(法源) 955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961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965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971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984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1003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007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통    칙 1010


제4장  인 보 험

제1절  총    설 1075

제2절  생명보험계약 1077

제3절  상해보험계약 1084

제4절  질병보험계약 1086




제6편  해    상

제1장  서    론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1091

제2절  해상법의 법원(法源) 1092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총    설 1094

제2절  물적 조직(선박) 1094

제3절  인적 조직 1097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1108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제1절  총    설 1120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1122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1149

제4절  항해용선계약 1152

제5절  해상운송증서 1164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1절  총    설 1173

제2절  공동해손 1173

제3절  선박충돌 1178

제4절  해난구조 1182


제5장  해상기업금융

제1절  총    설 1187

제2절  선박우선특권 1187

제3절  선박저당권 1193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194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총    설


제2장  통    칙

제1절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및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198

제2절  항공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1200


제3장  운    송

제1절  통    칙 1201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1206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1211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의무 1214

제5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 1217

제6절  불가항력에 의한 항공물건운송계약의 임의해제(해지) 1220

제7절  항공운송증서 1221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1절  총    설 1228

제2절  책임의 주체 1228

제3절  손해발생의 원인 1229

제4절  책임의 면책사유 1229

제5절  책임의 제한 1230

제1  서    언 1230

제2  책임한도액(유한책임) 1230

1. 총체적 책임한도액 1231

2. 인적 손해에 대한 개별적 책임한도액 1231

3. 손해배상의 기준 1231

4. 책임한도액(유한책임)의 배제 1232

제3  책임제한의 절차 1233

제6절  책임의 소멸 1233



색  인

Ⅰ. 판례색인 1235

Ⅱ. 사항색인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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