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8. 30
1.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에이전틱 AI, 피지컬 AI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기술의 눈부신 발전 속도는 당대에 인공지능 중심의 사회전환(AX)을 목도하게 될 것임을 예감하게 하고 있다. 지금의 놀라운 변화 속도는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한 다음에야 규범을 정비하는 작업에 나서기 마련인 법률가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우 인공지능 규율에 대한 법제화는 상당히 선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빨랐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을 정도이다. 이러한 비판은 이 책의 주요 해설 대상인,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을 향해 있었다. 2023년부터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 입법의 일환으로 인공지능에 관한 정부입법안과 의원입법안이 제출되었다. 그런데 2024년에 와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9개 관련 법안이 묶여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 · 독자적 규율을 추구하는 ‘기본법’의 형태로 인공지능 규율체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본서 [3] 참조). 물론 1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그 사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도록 하여 시행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루어졌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규율을 마련한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이니셔티브를 쥐고자 한 「EU 인공지능법」(EU AI ACT, EU Regulation 2024/1689)에 이어 세계 두 번째였다.
2.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산업적 · 기술적 발전과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기반 조성을 모두 추구하며 접점을 찾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술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제1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목적 추구의 모호함은 각각의 목적을 강조하는 입장들 모두의 비판에 노출되게 되었다.
먼저 이 법률이 ‘진흥법’적 요소(본서 [6] 참조)와 ‘기본법’이 통상 포괄하는 규율 영역에서의 기본원칙, 조직 및 추진체계(본서 [4], [5], [7] 참조)를 규정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규제적 수단들을 담았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이 수단들은 AI 기술의 전개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반대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규제의 필요성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규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산업 발전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규제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받았다. 특히 다양한 영역(도메인)에서의 인공지능 규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른바 ‘수평적 규제’체계를 채택하는 기본법으로 모든 것을 규율하려 하게 되면 규제의 일반적 수위를 불필요하게 높일뿐 정작 규제가 필요한 영역의 규제는 소홀히 하거나 별도의 규제가 다시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영향 영역이면서 도메인 규제가 필요한 예로서 공공서비스, 금융, 의료 영역이 있다. 본서 [17]의 예 참조)는 비판도 있었다.
마침 일본의 인공지능법이 진흥에 초점을 두어 제정되고, 최근 유럽연합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조치를 취함(본서 [2-1], [2-2] 참조)에 따라 이른바 ‘소버린 AI’를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의 규제가 역차별적인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과 정작 진흥법적인 수단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비판은 법이 실제 시행되기도 전에 법 시행을 유예하거나 신속한 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제안들이 진지하게 제기되는 이례적인 상황을 낳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에선, 이 법이 EU 인공지능법과 비교할 때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성을 충분히 실효적이고 포괄적으로 대비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전환의 전사회적인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규율하고 있지 못하다는 공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인공지능 전환 과정의 차별 및 정보 격차, 실업, 이용자 피해 등 전환 과정에서의 부작용 해소 등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는 ‘기본법’이라는 어감이 주는 통념과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가 된 인공지능기본법의 단일법체계로 사회전환의 전방위적 영향을 포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3. 현재까지 제기된 다양한 비판은 근본적으로는 제정된 법의 불완전성을 지적한 것으로서 타당한 측면이 적지 않다. 다만, 이후의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서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불명확성의 문제는 일부 개선되기도 하였고, 여타의 비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인공지능기본법」의 경우 이미 2026. 1. 20.에 일부 개정이 있어 2026. 7. 21.부터 개정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되게 되었다.* 다만, 이 책은 2026. 6. 30.까지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정 법률의 내용은 해설에서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율의 토대를 먼저 구축하려 한 그 자체가 가진 순기능의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은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위해 법제도라는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려 한 것이며, 이러한 시도는 그 어느 영역 못지 않게 국제적 공동규율이 필요한 인공지능 규제에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노력으로 평가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책은 이러한 의의를 충분히 부각하여 수범자 등 관계자에게 법준수의 지침서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그 한계 또한 분명히 밝힘으로써 지속적인 기술발전과 발맞추어 전개될 법개정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해설과 전망’의 부제는 그러한 목적을 보이기 위함이다.
4. 가령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영향’을 기준으로 규율체계를 정립하고자 한 점이 대표적인 특징(본서 [1] 참조)인데, 이러한 결단이 숙고의 결과인지는 의문이 없지 않았다. 즉 「EU 인공지능기본법」은 위험 기반(risk-based approach)으로 리스크를 차등적으로 체계화하여 고위험 - 제한적 위험 - 최소 위험 판단에 따라 규제의무를 차등화하고 있는 반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의식적으로 ‘고영향’(high-impact) 여부를 규제 개입의 핵심 지표로 삼으며 위험의 차등화를 세분화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규제 합리화를 의도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고영향’이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실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하겠다는 의미라 할 때 법에서의 정의는 중대하면서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유형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유형 모두를 ‘고영향’ 인공지능에 포함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만, 이러한 입법적 불완전성은 하위 법령의 구체화와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운용을 통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충실한 소개가 필요하였다. 동시에 고영향을 중심으로 한 규율 체계가 인공지능 기술의 불확실성을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에서의 합리적 해석 여지도 배제하지 않으려 하였다.
이러한 예에서처럼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의 적용, 특히 규제적 요소로 거론되는 규율의 적용은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용과 해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의 투명성, 신뢰성, 안전성에 대한 각종 규제(유사)적 조항(본서 [8], [9], [10], [13] 참조)과 관련 규율 대상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규율 및 책무 조항(본서 [11], [12]), 관련 위반에 대한 조사와 제재 조항(본서 [14])이 있다. 이들 조항은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용적으로 명확히 규율될 필요가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규율대상 등의 방대함과 복잡성으로 인해 하위 법령, 더 나아가 사실상의 규범력을 가지는 방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질적인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비교적 자세한 해설을 붙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인공지능기본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공지능 규율의 핵심적인 규제 영역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본서 [15])와 지적재산의 규율(본서 [16])도 별도로 다룰 필요가 있었다.
5. 이 책은 인공지능법에 관심을 가진 공 · 사익의 형량에 익숙한 법이론가들과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의 개별 연구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실무가들로 필진을 구성하였다. 이는 이 책이 추구하는 핵심적인 목표가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주석으로서 표준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석의 작업은 수범자들에게 법령의 전모를 정확히 알리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판례가 축적되기 어려운 영역의 법률 해석은 입법자의 취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나아가 법령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입법의 자극을 위한 연구서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책이 그러한 의도를 어느 정도 구현하였기를 기대해 본다.
6. 이 책에 대한 기획의 출발은 편저자가 2024년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회장을 맡으면서 디지털 사회 전환의 공법적 문제를 연구하는 내부 포럼을 결성하고 두 권의 학회 연구총서 발간을 기획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였다. 포럼의 구성원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소규모 포럼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2025년 8월에는 휴일을 반납하고 각자의 원고에 대한 검토의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이처럼 작업이 결실을 보게 된 데에는 포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쉽지 않은 공동작업을 함께 해준 공저자들의 기여가 절대적이었다. 자축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마지막까지 원고를 감수해 준 선지원 교수를 비롯하여 이 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필진 참여, 출간에 이르기까지 지혜를 모아준 강지원 박사, 김혜진 교수, 최명지 교수 등 출간위원의 노고는 특별히 밝혀두고 싶다. 또한 출간을 끝까지 격려하고 지지해 준 행정법이론실무학회의 송시강 · 박재윤 회장(2025 · 2026년)을 비롯한 학회원들, 출간과 편집 작업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박영사의 최동인 과장, 나세현 선생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인공지능 전환의 과정에서 인공지능법 제도의 얼개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학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접근과 실무와의 대화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모노그래프를 지향하는 새로운 총서의 시작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향후 더욱 급격히 전개될 기술 및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법제 변경 필요성을 예의주시하여 이 책의 성과를 업데이트할 것임을 기약한다.
2026. 8.
필자를 대표하여 편저자 김태호
집필진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 및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의 석·박사과정에서 행정법과 환경법을 전공 · 연구하였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등을 거쳐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책임연구관이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정보통신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공법학의 주요 이론, 환경법 · 방송통신법 · 보건안전법 등 현대국가가 부딪히는 사회적 위험 영역의 법적 문제를 연구관심으로 삼아 왔다. 『코로나 19 위기와 법치주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과 행정법』 등의 편저와 공저가 있다.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유럽연합 보조금법과 공공조달법상의 통제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23년부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 분야를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행정법의 영역 가운데 국가 작용 방식의 변화 경향에 대해 특히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 관점에서 전통적인 행정법 도그마틱 외에도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및 자율규제 등의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 전공 분야인 행정법학 외에도 신기술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법의 대응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있다.
강지원, 법무법인(유) 태평양
미국 뉴욕주에 소재한 Benjamin N. Cardozo 로스쿨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마쳤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보틱스, 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다양한 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근무하였다. 기업의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적절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인공지능기본법과 미국/EU 등의 AI 입법/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등에 많은 관심을 두고 실무와 연구, 외부 강연을 하고 있다.
권은정,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 박사학위(행정법 전공)를 마쳤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술의 진화가 가져오는 개인, 집단, 국가의 변화상에 주목하여 기존의 법과 제도를 쇄신하는 입법론 연구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 논문과 저서로는 “지능형 미디어
영역의 알 권리에 관한 공법적 고찰”, “행정 영역의 인공지능 활용과 법적 통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공저)』 등이 있다.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및 동 대학원(석사, 박사)을 졸업하였고, 변호사 및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공법상 계약, 공공조달법, 민간투자법,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행정법 총론체계의 변화”, “하버마스의 법이론과 인공지능”, 『행정계약법의 이해』, 『국제개발협력과 행정법』 등의 논문 및 저서를 발표하였다.
라기원, 한국법제연구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석사,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다. 법무법인 진 소속 변호사직을 거쳐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 재직하고 있으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공법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공지능기본법 및 행정제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서와 연구로 AI 활용과 대응을 위한 입법분야 조사 연구, “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 연혁과 과제”, “위조상품에 대한 행정상 강제수단의 법제화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류승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AIST에서 전산학을 전공하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대에서 박사학위(행정법)를 받았다. 신기술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을 다루는 일을 해오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넷플릭스 한국 준법팀장, 쿠팡 법무담당 상무를 거쳤다. 지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처분 관련 소송 및 법률 검토를 총괄하고 있다. 규제기관과 수범자, 법학 이론과 실무를 넘나들며 양쪽 모두를 이해하고자 노력 중이다.
마경태, 김 · 장 법률사무소
서울대학교에서 법학과 전기공학을 복수전공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쳐 현재 김 · 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AI 관련 민관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국내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및 개인정보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박미사, 국회의원 이훈기 의원실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 ·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간전문가 파견,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에서 선임비서관을 거쳐, 현재는 제22대 국회 이훈기 의원실에서 재직하고 있다. AI법, 개인정보 보호법, ICT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다.
박현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 · 박사학위를 바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직을 거쳐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공법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행정구제, 행정조사, 제재처분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랑스 행정소송에서 이행명령 – 월권소송과 이행명령의 관계를 중심으로”, “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통제”, “인공지능과 국가배상”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송도영, 법무법인 지평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국회의원실 정책비서를 거쳐 사법연수원을 수료(39기)하였다.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비트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지평에 재직하고 있다. 개인정보, AI, XR,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관련 자문과 (입법)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제정 등에 참여하였고, 다양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검토하여 입법과 규제개선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오혜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주제로 법학박사학위(행정법 전공)를 취득하였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Technology, Media & Telecom(TMT), 개인정보보호, 전자상거래, 핀테크 · 금융보안 및 행정소송 분야를 중심으로 방송 · 통신 ·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자문, 컴플라이언스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송 · 통신 · 플랫폼 분야의 다양한 자문 및 분쟁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 · 정책 연구를 수행하며 플랫폼 규제와 디지털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우미형,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행정법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과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과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바 있고, 2024년부터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AI 시대 저작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윤주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3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미국 워싱턴대학교 로스쿨(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에서 LL.M.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방송통신,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블록체인 · 가상자산, 전자상거래 및 AI 등 디지털 · 신기술 분야의 자문과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통신 · 플랫폼 · 금융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마이데이터, 금융데이터, 디지털자산 및 AI 관련 법제와 정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연구반, 금융감독원 금융데이터분야 허가 · 지정 외부평가위원, 금융보안원 적정성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규제 체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공과대학원 인공지능학과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공과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정보주체 권리 분과장 등을 맡고 있다. 행정법을 기반으로 AI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와 공공부문 AI 규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IVADO/오타와 대학교와 글로벌 정책 브리프를 공동 발간하고 캐나다가 주도하는 글로벌 과학 외교 석좌로 활동하는 한편, 유럽의회, 캠브리지대학교, 빈대학교, 몬트리올대학교 등 유럽 · 북미 · 아시아 각국의 학술대회, 세미나, 강연에서 한국 AI 규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기여하고 있다.
이상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 ·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법무부를 거쳐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공법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파 · 네트워크 등 ICT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환경법 분야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행정법적 관점에서 살펴본 기후소송의 과제”, “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제도적 쟁점” 등이 있다.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 박사학위(행정법)를,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을 각 취득하였다.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 법무관,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직 중이다. ICT/TMT, 디지털 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규제에 대해 연구 중이며, 『메타버스와 법: 그 물음표(?)와 느낌표(!)』를 저술하였고, 『플랫폼의 법과 정책』, 『생성형 AI와 법』에 공저자로 참여하였으며, 규제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해림, 법무법인(유한) 동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 · 박사학위를 마쳤다. 사법연수원을 수료(44기)한 뒤, 현재 법무법인(유한) 동인에 재직하고 있다. 보건의료 규제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면서 최근에는 인공지능기술의 의료 현장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과 규제 정합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박사학위 논문으로 “국가배상의 귀책요건에 관한 다원적 법비교 연구”가 있다.
이효진, 법무부
서강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의 합리적 수용을 위한 공법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23년부터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인공지능 규제, 인공지능 거버넌스, 인공지능기본법과 기술 규제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인공지능 기본법과 거버넌스』 주요 논문으로 “인공지능의 탄력적 규율을 위한 공법상 원칙의 적용”, “기술규정의 규범정립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등이 있다.
진혜원, 김 · 장 법률사무소
연세대학교 인문학부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 LL.M 취득 및 서울대학교 AI법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삼성SDS 전략기획팀과 삼성전자 국내법무팀을 거쳐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AI,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 및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IT 기술 사업전략부터 투자 · 규제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및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 발간에 참여하며 AI 입법 · 규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차례
서문 [김태호]............................................................................................. i
제1장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과정과 배경적 이해
01 | 인공지능기본법의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 체계 [윤혜선/김태호]....3
Ⅰ. 고영향 인공지능 중심의 규제 체계...............................................4
Ⅱ. 고영향 개념의 체계적 의미...........................................................5
Ⅲ. 비교법적 검토와 제3의 길로서 한국 모델?.................................11
Ⅳ. 고영향 인공지능시스템의 법적 의미와 체계적 지위...................17
02-1 | 인공지능기본법의 비교법적 위치 - 규제법적 관점에서
EU AI Act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강지원]............................39
Ⅰ. 서론.............................................................................................40
Ⅱ. 적용 대상....................................................................................42
Ⅲ. 고위험(영향) AI의 유형 및 준수 의무.........................................47
Ⅳ. 특정 영역 AI의 투명성 의무.......................................................57
Ⅴ. 범용(고성능) AI의 안전성 확보 의무..........................................59
Ⅵ. 금지되는 AI................................................................................64
Ⅶ. 결론.............................................................................................68
02-2 | 인공지능기본법의 비교법적 위치 - 진흥법적 관점에서
일본 AI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상민]........................73
Ⅰ. 서론.............................................................................................74
Ⅱ. 일본 AI 전략 및 규제 사상의 변천..............................................76
Ⅲ. 연성규범에 의한 자율적 거버넌스 - 진흥 환경의 조성...............78
Ⅳ. AI 추진법과 기존 법령 - 진흥의 법적 기반과 리스크 통제의
분담.............................................................................................83
Ⅴ. 한국 AI 법제와의 비교................................................................91
03 |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법 연혁과 과제 [라기원]...............................99
Ⅰ. 서설...........................................................................................100
Ⅱ. 인공지능 관련 추진 정책 연혁..................................................101
Ⅲ. 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105
Ⅳ. 인공지능기본법 입법 연혁........................................................107
Ⅴ. 인공지능기본법의 과제.............................................................111
Ⅵ. 결론...........................................................................................114
제2장
인공지능기본법 해설
04 | 인공지능기본법 총칙: 정의, 기본원칙, 적용 범위 분석 [라기원]....119
Ⅰ. 서설...........................................................................................120
Ⅱ. 정의 규정..................................................................................121
Ⅲ. 기본원칙 및 국가 등 책무.........................................................136
Ⅳ. 적용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137
05 |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 [이효진]..................................141
Ⅰ. 서론...........................................................................................142
Ⅱ.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 검토.....................................143
Ⅲ. 인공지능기본법 거버넌스 추진 체계의 발전방향......................154
Ⅳ. 결론...........................................................................................160
06 |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김대인]....................................165
Ⅰ. 서론...........................................................................................166
Ⅱ. 인공지능기본법상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168
Ⅲ.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방안........................................................178
Ⅳ. 결론...........................................................................................184
07 | 인공지능 법규제와 윤리 [이승민]................................................189
Ⅰ. 특징...........................................................................................192
Ⅱ. 관련 사례..................................................................................197
Ⅲ. 윤리규범의 필요성....................................................................200
Ⅳ. 윤리규범의 성격........................................................................204
Ⅴ. 윤리규범의 문제점....................................................................206
Ⅵ.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평가.....................................................207
08 | 인공지능 안전성 · 신뢰성 검 · 인증등 지원 [송도영].....................211
Ⅰ. 들어가며....................................................................................214
Ⅱ. 국내외 AI 안전성 및 신뢰성 관련 동향.....................................216
Ⅲ. 제30조의 조문별 분석 및 해석.................................................222
Ⅳ. 제30조의 법적 쟁점 및 향후 과제.............................................233
Ⅴ. 결론...........................................................................................234
09 |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진혜원]............................................239
Ⅰ. 머리말.......................................................................................241
Ⅱ.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논의...........................................241
Ⅲ.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의 적용 대상...................................242
Ⅳ.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의 내용...........................................248
Ⅴ. 결론 및 향후과제......................................................................258
10 | 고성능 인공지능에 대한 안전성 확보 의무 [윤주호/오혜인]......261
Ⅰ. 적용대상.....................................................................................263
Ⅱ. 의무사항...................................................................................274
11 | 고영향 인공지능의 규율 범위, 판단 기준 및 절차 [강지원]........283
Ⅰ. 서론...........................................................................................285
Ⅱ. 고영향 인공지능의 판단 기준 (1): 해당 영역............................286
Ⅲ. 고영향 인공지능의 판단 기준 (2): 중대성.................................297
Ⅳ. 과기정통부의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 확인 절차........................311
12 |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권은정/마경태].........................317
Ⅰ. 입법 배경과 목적......................................................................320
Ⅱ. 적용 범위..................................................................................321
Ⅲ. 조문 해설..................................................................................322
Ⅳ. 비판적 검토...............................................................................338
Ⅴ. 비교법적 검토...........................................................................342
Ⅵ. 향후 과제..................................................................................347
13 |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권 영향평가 [선지원].....................353
Ⅰ. 머리말.......................................................................................354
Ⅱ. 고영향 인공지능 기본권 영향평가의 의의................................355
Ⅲ. 인공지능기본법 제35조의 해석론.............................................362
Ⅳ. 인공지능기본법상 기본권 영향평가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369
Ⅴ. 기본권 영향평가의 실질화를 위한 고려....................................372
14 | 인공지능 규제의 집행과 제재 [박현정]........................................377
Ⅰ. 서론...........................................................................................378
Ⅱ.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감독과 제재.....................379
Ⅲ.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391
Ⅳ. 종합검토...................................................................................394
제3장
법질서 관계 속 인공지능의 법적 규율
15 | 인공지능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박미사/류승균].....399
Ⅰ.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 이슈................................................400
Ⅱ.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해석.............................404
Ⅲ.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인공지능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411
Ⅳ. 인공지능기본법상 개인정보 관련 규정과 시사점......................411
16 | 생성형 AI와 저작권법: AI 모델 데이터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중심으로 [우미형]................................................423
Ⅰ. 서론...........................................................................................424
Ⅱ. 생성형 AI 모델 데이터 학습 기술의 특징.................................426
Ⅲ. 생성형 AI와 전통적 저작권법의 한계.......................................429
Ⅳ. 생성형 AI와 저작권법의 대응 방안...........................................435
Ⅴ. 결론...........................................................................................439
17 | 인공지능기본법과 의료 규제의 관계 [이해림].............................445
Ⅰ. 서론...........................................................................................446
Ⅱ.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에 대한 개념적 범주............................447
Ⅲ. 인공지능 의료행위에 대한 인적 규제........................................454
Ⅳ. 인공지능 의료행위에 대한 행위 규제........................................458
Ⅴ.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460
Ⅵ. 결론...........................................................................................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