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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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실무
개정판
법인파산실무
저자
재판실무연구회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6.15
장정
양장
페이지
113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9834-1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74,000원

?초판발행 2006.  6. 10

제2판발행 2008. 10.  05

제3판발행 2011.  4. 30

제4판발행 2014.  9. 25

제5판발행 2019.  7. 25

제6판발행 2026.  6. 15

제6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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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개원하여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던 서울회생법원은 2019. 6. 법인파산실무 제5판을 발간하면서 우리나라 도산실무의 변화와 도약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하는 동안 법인파산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이 있었고, 도산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나 결정도 여러 차례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2020년 이후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이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로 인해 한계 상황에 놓이게 된 기업이 크게 늘었고, 이는 법인파산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 실무상 쟁점들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각종 연구 결과와 실무 운용례가 집적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법령과 새로운 대법원 판결, 새롭거나 변경된 실무 운용례, 재판실무상 쟁점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성과 등을 반영하여 제6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6판에서는 급증한 법인파산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대두된 주요 쟁점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다루도록 집필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된 이후 최초로 대형 파산사건에서 여럿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공동 파산관재인들의 직무분장 결정을 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의 가상자산 점유 및 보관방법, 효율적인 가상자산 환가방안,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가 파산한 경우 거래소 이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관한 권리가 파산채권인지 환취권인지에 관한 논의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채권조사 특별기일에 필요한 비용예납명령에 관한 개선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파산재단 환가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를 활용한 공개매각절차 실무와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특허권)을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의 중개 하에 해당 기술이 필요한 기업에게 적정 가치로 이전하는 ‘파산기업 보유 기술거래 지원 제도’도 소개하였습니다. 

본 제6판은 여러 지역 회생법원들의 개원에도 서울회생법원만의 실무 운용례와 연구결과를 내용으로 다루고 있어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책이 도산사건을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도산제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산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법인파산사건의 폭발적인 증가와 바쁜 업무 중에서도 오랜 기간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제6판을 집필해주신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 6. 

서울회생법원장 및 재판실무연구회 회장 정 준 영


격 려 사

서울회생법원이 도산제도의 발전과 도산전문법원의 설립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설립 당시 서울회생법원은 최고의 도산전문법원을 지향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장점 접목을 통한 취약산업 구조개선 및 시장경제 활성화 도모’, ‘지속적 경기불황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 기업가 정신의 제고를 통한 경제 펀더멘털 재건 기여’, ‘정직한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통한 국가경제의 인적 자본 충실화 및 가정경제의 회복’, ‘신속하고 전문적인 국제도산사건 관리를 통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도적인 국제도산 허브코트의 지향’을 설립이념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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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설립이념에 따른 소명을 다 하기 위하여 사회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동시에 더욱 진취적으로 여러 최선진 제도를 연구함으로써 스토킹호스 비드 매각방식,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S-Track), 지분보유조항(ERP),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제도 프로그램 등의 도입, 연 3,000명 이상 방문하는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운영, P-Plan 회생절차 및 상속재산파산제도의 활성화 등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도산제도의 운영을 위한 창의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세계 유수의 도산전문법원들과 교류하고, 외국 법원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적 절차 적용에 보조를 함께 하기로 함으로써 세계 속의 선진 도산전문법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왔습니다. 

이번에 펴내는 제5판 ?회생사건실무(상)?(하)?, ?법인파산실무?, ?개인파산?회생실무?는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발간한 도산제도 전반의 재판실무 교재로서, 그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가 발간해온 제4판 이후의 축적된 도산실무의 경험과 연구 성과를 다시 살펴보고 지난 2년 동안 서울회생법원 가족들이 열성을 다하여 정비하고 발전시킨 도산실무를 집약한 것입니다. 이 책자들이 각계에서 직접 도산실무를 담당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도산제도를 연구하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격무 중에도 이 책자들의 발간을 위하여 애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도산제도와 서울회생법원이 큰 발전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2019. 6.

서울회생법원장    정  형  식


제5판  머리말

?회생사건실무?, ?법인파산실무?, ?개인파산·회생실무?는 제4판에 이르기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실무를 반영하면서 우리나라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제4판이 발간된 2014년 9월 이후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던 우리나라 도산실무는 2017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서울회생법원으로 분리·설치된 이후 다시 한 번 도약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변화와 도약을 반영하기 위해 제5판을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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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판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사례를 토대로 새로이 시행된 제도와 재판실무상 쟁점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결과와 판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법인회생절차에서는 201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와 구조조정담당임원(CRO) 제도 뿐 아니라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성공적으로 정착된 사전계획안(P-Plan) 제도,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제도와 중소기업맞춤형 회생절차(S-Track), 회생절차에서의 M&A 특히 공고전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의 M&A인 스토킹호스비드(Stalking Horse Bid) 제도 등을 새로이 집필하였습니다. 또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의 신고와 조사, 확정, 재단채권의 행사 및 변제, 견련파산 등 여러 쟁점과 법인파산 절차 운영방향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는 2012년 이후 시행되어 정착된 원칙적 파산관재인 선임 실무를 기초로 설명하고,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새로이 실시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지원을 위한 뉴-스타트 상담센터 등 여러 제도를 소개하였으며, 서울가정법원과의 협업에 따라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속재산파산 제도에 관한 실무상 쟁점을 별도의 장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수립된 상세한 업무처리기준과 생계비 산정과 관련하여 변화된 실무, 원칙적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개정 법률과 이에 따른 실무의 변화, 2018년 2월 새로이 도입된 전임외부회생위원 제도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회생·파산채권에 대한 조사확정재판의 간이한 처리실무와 부인권 관련 사건의 다양한 사례, 국제도산 승인·지원 사건의 변화된 심리방식과 외국법원과의 공조실무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와 주요채권자들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하는 프로그램, 개인회생절차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하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실무의 축적을 기다려 다음 개정판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도산재판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연구와 토론을 거쳐 이 개정판을 집필해주신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과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 2년간 효율적 도산제도 개선을 위해 헌신하신 이경춘 초대 서울회생법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쪼록 제5판이 우리나라 도산실무의 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제5판이 다루는 새로운 주제나 기존 실무처리방법으로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산법학자와 도산실무가의 폭넓은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9. 6.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초대 회장    정  준  영


제4판  머리말

2006년 4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선진적인 도산법 체계를 가지게 된 우리나라의 도산실무는 그에 맞추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의 영향으로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도산법제와 실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외부의 반응 또한 매우 뜨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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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제3판이 발간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인회생절차에서 ‘Fast Track 회생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회생기업의 조속한 시장 복귀, 이해관계인의 절차참여 확대 등을 통해 회생절차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회생컨설팅과 연계한 중소기업 회생절차개선’을 통해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 보수제도의 개선, 효율적인 파산재단의 관리?감독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시행함으로써 신속한 절차진행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채무자를 면책하되,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구조의 활성화를 통해 절차비용도 납부할 수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장벽을 해소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법 규정에 맞게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외부회생위원으로 선임하는 ‘외부회생위원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도산절차에서 신용회복위원회나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하는 신속처리절차를 시범 실시하여 채무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사건의 양적?질적 증가에 따라 제3판에서 예상치 못했던 실무상 쟁점들이 많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많은 연구와 실무 례가 축적되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절차나 민사집행절차 등에 도산절차와 연관된 쟁점이 많이 부각되어 도산법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나 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3판이 발간된 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제3판의 발간 이후 문제되었던 여러 실무례를 소개할 필요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4판을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4판에서는 제3판이 발간된 이후 실무상 문제되었던 주요 쟁점들과 결론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못한 쟁점들에 대해서도 밝힘으로써 독자들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 재단채권의 범위, 부인권, 견련파산 등 법인파산의 여러 쟁점에 관하여 새롭게 집필하고 보완하였으며,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파산채권의 시·부인에 대한 기준을 소개하고, 19장을 신설하여 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집필부분에서 실무가 변경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바로잡았으며, 그동안 나온 대법원 판결과 결정 등도 반영했습니다

제4판이 도산실무와 관련된 쟁점을 주로 다루면서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책이 도산사건을 실제 담당하시는 실무가들이나 도산법 분야를 연구하시는 학자들에게 도산실무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되어서 도산법제와 실무의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개정판 발간을 위해 정성어린 집필과 치열한 토론을 해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도산법 제도와 실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4.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장    윤  준

제3판  머리말

2006년 4월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산실무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던 ?법인파산실무? 제2판이 발간된 것이 2008년 10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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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2판 발간으로부터 만 2년 반이 경과하는 동안 법인파산사건을 둘러싼 실무운용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의 일부 개정이 있었고, 주목할 만한 관련 대법원 판결도 여러 차례 선고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08년 이후 전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대내외적 경제환경의 악화로 법인파산사건의 신청건수가 2006년 73건, 2007년 74건에서 2008년 73건, 2009년 123건, 2010년 122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증가 속에서 제2판이 발간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실무상 쟁점들이 우후죽순처럼 발생하였고, 그 과정을 통해 도산사건의 전문재판부로서의 각종 연구 결과와 실무 운용례가 집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연구회는 개정 법령과 새로운 대법원 판결, 그리고 제2판 발간 이후 새롭거나 변경된 실무 운용례, 연구 성과 등을 담은 본 제3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3판에서는 제2판이 발간된 2008년 이후 급증한 법인파산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두된 주요 쟁점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다루도록 집필하였습니다. 특히, 법인파산관재인단 구성을 비롯한 파산관재업무수행의 변화, 부인의 청구 사례, 파산재단의 환가 및 수집, 파산채권의 조사와 채권조사확정재판 사례, 견련파산의 쟁점 등에 관하여 지난 2년 여간 축적된 실무례를 두루 반영하였고, 변경된 실무례에 맞추어 각종 양식을 수정하였으며, 개정 법령에 따른 실무의 변동사항과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제3판은 도산법 분야 발전의 큰 흐름 속에서 저희 실무연구회만의 실무 운용례와 연구 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이 책이 법인파산사건을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지침서가 되어 도산실무 정립에 기여하고, 도산제도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산실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법인파산사건의 폭발적인 증가와 바쁜 업무 중에서도 본 제3판의 발간을 위해 애써 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많은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갖춘 도산전담 법관으로서 앞으로도 도산법 분야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장    지  대  운


제2판  머리말

저희 실무연구회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발맞추어 새로운 도산실무의 운용지침서로서 ?법인파산실무?를 발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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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책은 구 파산법 시행 당시의 전형적인 사건을 모델로 하여 발간된 것이었으나,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지난 2년간 새 법에 따라 실무를 운용한 결과 새로운 실무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생겼고, 또 그동안 실무를 운용하면서 축적된 전문재판부로서의 연구결과와 실무례 등을 정리하여 둘 필요도 있었으므로 이번에 새로이 본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2판은 초판의 틀과 내용면에서 크게 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새 법 시행 이후 선고된 대법원 판결 등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실무상 발생한 문제점이나 처리결과를 가급적 빠짐없이 언급하도록 노력하였으며, 기타 법령의 개정에 따른 실무의 변동사항 등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존의 운용방식과 달리 최후배당 제외기간 결정시 파산관재인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집회기일을 함께 정하여 파산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는 한편, 파산절차의 종료시점에 중요서류의 보존인과 보존방법을 정함으로써 중요서류의 보존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의 일부 개선된 실무처리방식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재례를 보강하였습니다.

초판을 발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책이 법인파산사건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고 실무운영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 중에서도 본 제2판의 원고 작성을 위하여 애써 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장    고  영  한

격 려 사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대기업 연쇄도산 사태로부터 시작하여 최근 가계신용의 위기로 말미암은 개인 도산사건의 급증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단기간에 많은 도산사건을 경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의 도산사건 실무도 사회?경제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이제는 도산법제가 우리의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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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4. 1.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과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업 재건형 도산절차를 회생절차로 일원화하여 모든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등 종래의 절차를 크게 변경하였고,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적지 않은 변경을 가하고 있어 법원의 도산사건 실무도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가 펴내는 ?회생사건실무(상)?(하)?, ?법인파산실무?, ?개인파산?회생실무? 등의 책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가 그 동안 축적한 회사정리 실무 운영 경험과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지난 1년 동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도산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모은 것으로서, 새로운 도산법제의 시행에 즈음하여 바람직한 실무관행을 정립하고 도산사건을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업무중에서도 이 책자들의 발간을 위하여 애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노고를 치하함과 아울러, 우리 법원에서 가장 많은 경험과 깊은 전문성을 갖춘 도산전담 재판부로서 향후 이 방면의 법률 문화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합니다.

2006. 5.

대  법  관    양  승  태

머 리 말

우리 나라는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일련의 정비된 도산법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와 같은 도산법제를 오랫동안 널리 이용하지 못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 이후 많은 기업 도산사건과 나날이 증가하는 개인 도산사건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도산법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제도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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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으로 나뉘어 있던 도산법령은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되어 지난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대표적인 기업 재건형 도산절차인 ‘회생절차’에서는 종래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던 재건형 기업 도산절차를 일원화한 것으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회생절차 폐지시 필수적이었던 파산 선고를 임의화하며, 종래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있고, ‘법인파산절차’에서도 채권자협의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채권자의 파산절차 참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새 법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개인파산절차의 공고방법을 간이화하고, 면책심문기일을 임의화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서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면제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는 그 동안 회사정리 사건?법인파산 사건?개인파산 사건?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면서 실무 경험과 많은 연구 결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우리 실무연구회는 이와 같은 실무 경험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년 동안 새 법에 맞는 새로운 도산실무의 운영 방안을 연구?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앞으로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충실히 시행하여 기존 경영권을 보장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시 파산선고를 지양하며,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을 도모하는 등 새 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생실무를 운용하여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도산절차 진입을 조기에 유도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함과 동시에, 채권자협의회의 강화된 기능과 권한의 행사를 보장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기존 경영자 관리인을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용함으로써 기존 경영자와 채권자 사이에 자율적인 협의를 통하여 회생절차가 활성화되도록 운용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의 개인파산?회생절차는 ‘파산자’라는 명칭의 사용을 폐지하여 파산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제거하고, 새 법에 따라 인터넷 공고의 활용, 면책심문기일의 임의화 등 절차를 간소하게 운용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신속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면제재산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는 이번에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모아 새 법에 따른 새로운 도산실무의 운용 지침서로서 ?회생사건실무(상)?(하)?, ?법인파산실무?, ?개인파산?회생실무?를 펴냅니다. 이 실무책자는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간한 ?회사정리실무???파산사건실무???개인채무자회생실무? 등의 실무책자를 토대로 우리 실무연구회가 그 동안 연구?검토한 결과를 보완하여 새로이 펴내는 것입니다. 새로 발간하는 실무책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산 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만, 새로운 도산실무의 정립과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를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실무책자의 발간에 종전의 ?회사정리실무???파산사건실무???개인채무자회생실무?의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흔쾌히 수락하여 주신 종전 집필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 가운데에도 책자의 발간을 위하여 애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소속 법관들과 교정 작업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이용운?김춘수 판사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 5.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회장    이  진  성


집필진명단

1. 파산사건실무 집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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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대법원장, 전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변동걸(변호사, 전 서울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소순무․이형하(변호사, 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손지호․윤종구(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최주영(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윤강열(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전 서울지방법원 판사)

강선명․신명훈․배현태(이상 변호사, 전 서울지방법원 판사)

2. 초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차한성(전 대법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진성(헌법재판소 재판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오영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제정(사법연수원 교수), 남성민(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용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김진석(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상구(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민석(대법원 재판연구관), 문유석(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용하(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성용(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임치용(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홍성준․박태준(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3. 제2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고영한(대법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이동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이성용(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춘수(대법원 재판연구관), 한정석(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4. 제3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지대운(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김정만(대법원장 비서실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유해용(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황정수(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윤도근(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정석종(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조웅(서울고등법원 판사)․서보민(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박연주(서울고등법원 판사)․박사랑(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김진환(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서삼희(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정문경(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도훈태(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문성호(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남준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4. 제4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이종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정준영(특허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구회근(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이재희(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정현수, 양시호(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이동현(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사)․이희준(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김유성(대구가정법원 판사) (이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5. 제5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심태규(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안병욱(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희동․최우진․박민․전성준․윤성식․김달하․박상권(이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전선주(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김정성(울산지방법원 판사)․원운재(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6. 제6판 법인파산실무 집필진

원용일․최두호(이상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박주영(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조성훈(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황성민(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박혜란․박미영․이용욱․원용준․김덕수․석윤민․남승정․여규호(이상 서울회생법원 판사)

김동욱(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김범진(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이유진(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전솔이(광주지방법원․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김소영(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이상 전 서울회생법원 판사) 


주요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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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파산절차의 개관

제1절  개    요 3

제2절  파산절차운영의 기본방향 7

제2장  파산총칙

제1절  파산절차의 목적 11

제2절  외국인의 지위 11

제3절  송달 및 공고 12

제4절  즉시항고 14

제5절  사건기록의 열람 등 19

제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파산선고까지의 절차

제1절  파산신청의 접수 27

제2절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28

제3절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43

제4절  파산신청의 효과 50

제5절  재    판 50

제6절  파산선고 전의 조치 54


제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1절  파산선고 73

제2절  파산선고 후의 후속 조치 77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82

제4절  동시폐지 120

제5절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 120

제5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125

제2절  감사위원 140

제3절  채권자집회 148

제4절  채권자협의회 156

제5절  관리위원회 162

제6장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제1절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169

제2절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169

제3절  국외에 있는 재산의 처리 193

제4절  재산조회 195

제5절  그 밖에 유의할 점 등 198

제7장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

제1절  일 반 론 203

제2절  각종 계약의 처리 215

제3절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244

제8장  파산채권

제1절  파산채권의 의의 269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274

제3절  파산채권의 조사 290

제4절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확정 340

제9장  재단채권

제1절  재단채권의 의의 373

제2절  재단채권의 종류 374

제3절  재단채권의 변제 411

제10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1절  기일의 지정 427

제2절  회의의 목적사항 427

제3절  사전준비 428

제4절  채권자집회의 진행 433

제5절  채권자집회의 연기․속행 435

제11장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제1절  개   관 439

제2절  부동산의 환가 447

제3절  기계․집기․비품․가구․자동차 등의 환가 454

제4절  상품․원재료 등의 환가 458

제5절  채권 등의 회수 460

제6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포기 472

제12장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제1절  감독권의 범위 483

제2절  감독의 방법 483

제3절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취급 487

제4절  고가품의 관리 514

제5절  비용과 보수의 지급 515

제6절  파산관재인의 변경 525

제13장  법인의 이사등의 책임

제1절  일 반 론 533

제2절  보전처분 536

제3절  이사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538

제4절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544

제14장  부 인 권

제1절  개    관 551

제2절  성립요건 555

제3절  부인권의 행사 592

제4절  부인권 행사의 효과 603

제5절  부인권의 소멸 615


제15장  상    계

제1절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621

제2절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대응 627

제3절  파산관재인의 상계권 행사 644

제16장  배    당

제1절  일 반 론 651

제2절  중간배당 651

제3절  최후배당 673

제4절  추가배당 687

제17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절  파산의 종결 699

제2절  파산의 폐지 707

제3절  파산의 취소 725

제4절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계획인가의 효과 729

제18장  견련파산

제1절  개    요 735

제2절  회생절차로부터 파산절차로의 이행 736

제3절  파산절차의 속행 759



제19장  법인의 해산․청산

제1절  법인의 해산 763

제2절  법인의 청산 776

제3절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800


[기재례 1]~[기재례 122] 809

[참고자료 1~18] 980

조문색인 1035

판례색인 1041

사항색인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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