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5. 30
머리말
최근 미·중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패권 전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기술패권 전쟁’이다. 이 ‘기술패권 전쟁’의 중심부에는 ‘기술유출’이라는 문제가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필자는 지금까지 ‘국가위기관리와 재난연구’에 집중해 오다가 최근 ‘최첨단 기술유출’문제가 국가위기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쳐 ‘국부유출’에 이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국이나 일본의 최신 연구자료들을 분석해,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2025년 1월 제2기 트럼프 정권이 등장한 이후, 온 세계가 관세정책 등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기술주도권 전쟁이며 ‘경제패권 전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술패권 전쟁 중에서도 그 기술의 한복판에는 반도체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이 반도체 기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가 기술패권국이 될 것이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 기반도 반도체 산업이다. 이와 같이 반도체 산업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AI, ICT, 로봇, 컴퓨터, 드론, 핵무기 등에 이르기까지 첨단기술 산업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이다.
오늘날 반도체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 최고의 연구자 확보는 물론,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와 최고의 반도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 반도체 생산 주요국인 미국,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련 우수한 기술자 획득은 물론, 각 기업의 전략적인 정책에 맞추어 인재확보 전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도 2026년 2월 벽두부터 한국의 반도체 기술자를 자기회사에 빼가려고 노골적으로 영입의사를 밝힐 정도로 반도체는 기술자 유출이 심각한 분야다. 본서에서는 주요 반도체 관련 국가들의 기술자 이동 실태와 경쟁구도, 그리고 전망과 전략 등에 관해서 소상하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러한 첨단기술이나 고급 인력들의 잦은 불법유출(不法流出) 등으로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가전략 산업인 반도체 관련 첨단기술이나 인재유출은 곧 ‘국부유출’로도 이어져 국가위기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2024년 9월 삼성전자가 개발한 4조 3천억 원 상당의 반도체 핵심기술이 전직 임원에 의해 불법으로 유출되어 중국의 청두가오전(CHJS) 회사를 세운 사례나, 2020년 카이스트(KAIST) 교수가 개발한 자동차 자율주행 핵심기술 등이 중국에 유출된 사례 등은 우리로서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25년 4월 반도체·배터리·양자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국가석학 1·2호도 중국의 연구기관으로 이직하여 인재를 빼앗긴 셈이 되어버렸다. 그 밖에도 지난 5년간 국가핵심기술이 불법으로 외국에 유출된 사례는 무려 96건에 달한다. 이와 같이 반도체·나노, 원전 등 최첨단 분야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어렵게 개발한 기술도 하루아침에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되거나 탈취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첨단기술개발과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 기술탈취에 대한 보호전략이라든가 세계적인 석학들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전략도 국가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안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고급 인재와 기술유출은 기업이나 조직에 심각한 타격을 줄뿐만 아니라 가히 국가공동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국부유출’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천인 계획(千人計劃)’이라는 기획 아래 한국 과학자들의 기술탈취를 꾀하고 있다. 범죄 수준에 가까운 방법으로 파격적인 조건으로 우수한 인재 영입을 시도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2020년 KAIST 교수의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의 중국유출도 이 ‘천인 계획’에 참여하다가 유출된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2024년 초에는 KAIST 교수 149명에게 메일을 보내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연간 200만 위안(약 4억 원)의 급여와 주택·자녀 학자금 지원을 제공” 등으로 유혹한 바 있다. 그 밖에도 국가정보원 전수조사에 따르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26건, 한국재료연구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 114건 등, 기관별로 총 655건의 인재유출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도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이나 중국기업으로 일본 기술자가 유출되기 시작했다. 그 때는 아시아의 기업들이 일본기업을 신속하게 추격하던 시기로 기술자의 이동이 곧 한국과 중국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때였다. 당시 기술자유출 실태를 파악해 보면, 많은 기업들이 퇴직자의 이직처나 향후 동향 등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의 첨단반도체 기술이 가장 호황기를 이룰 때였다. 당시 한국이나 중국의 기업은 일본의 우수한 엔지니어를 전략적으로 채용해서 기술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었다. 그 결과 한국과 중국기업은 일본기업을 맹렬하게 추격해서 순식간에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1990년대 초부터 소니는 한국의 삼성에 추월당해 세계 1위 자리를 삼성에 빼앗기고 추락하게 된다. 물론,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의 요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철저한 오픈 이노베이션전략과 함께 외부의 인재 수혈로 기술력을 강화한 전략이 주효했다.
제2장에서는 후지와라 아야노(藤原綾乃) 교수가 1975년 1월부터 2020년까지의 EPO PATSTAT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약 1억 건의 특허정보를 이용해 기술자 이동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소개했다. 그 자료는 약 1억 8천 건의 논문 데이터와 700만여 건의 Grant 데이터를 종합해 기술자 이동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한 자료이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언제 어느 국가에서도 최신의 첨단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 기술자 자신의 유출은 인재유출이며, 표절이나 모방과는 달리 개발자가 본인일 경우에는 특허 파기가 아니라 특허의 수준을 넘어 소유권의 문제까지 대두된다. 첨단기술이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는, 아무리 방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방어할 수 없는 무력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후발 기업이나 국가가 선두 기업을 추월해 선두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앞서 가던 선두 기업은 리더의 지위가 뿌리까지 추락하게 되는 「catch up cycle(추격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71년에 미국의 인텔사가 마이크로프로세서(microprocessor: MPU)를 발명해 세계 최대의 칩 메이커(chip maker)가 되었다. 그 후 1980년대에는 일본이 선두 주자로 반도체의 세계시장을 석권하게 되었지만, 1990년대 들어와서는 한국이나 대만이 새로운 제조 거점지가 된다. 특히, 2010년대 이후는 한국, 대만, 중국이 기술력을 대폭 향상시켜 세계시장을 급속하게 장악해 가고 있다. 현재는 대만의 TSMC, 한국의 Samsung,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판매량에서는 세계 톱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후발 주자인 중국도 만만치 않게 추격하고 있어서 반도체 시장의 기술 전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은 1990년대 후반기에 반도체 기술이 최호황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지금 크게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으로 뒤늦긴 했지만, 일본의 경제산업성(??産業省)은 2025년 6월 24일에 기술유출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기술유출대책 가이던스(技術流出?策ガイダンス, 第1版)』를 발간해 앞으로의 대응책을 자세하게 수립하고 있다. 본서는 이 보고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모두 발췌해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해법을 제시하였으며, 우리에게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리라고 본다.
제4장에서는 각 기업들이 첨단기술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대응책 등을 세우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우수 기술자들의 인재유출 원인이나 이유, 기업 내 불만사항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해 구체적으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의 연봉이나 대우, 업무환경 및 업무량, 승진이나 인사규정, 노동시간, 근로조건, 회사 비전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인재유출에 대한 근본 대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최근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등의 첨단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례는 평소 국가기관이 엄격하게 기술 보호정책을 펼치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우리 기업 자신들의 조직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기업의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살펴보았다. 즉, 기업의 내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부재에 따른 해이하고 안이한 틈새로 외부조직이 기업정보나 기술탈취를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조직에서 말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법령준수’ 또는 ‘윤리경영’, ‘내부통제’ 등을 의미한다. 즉, 기업이나 조직에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기업 내부의 법령준수와 내부통제 및 윤리,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등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명은 이익창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기업경영과 준법정신, 사회적 책임 등을 다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정신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세계적으로 제2의 냉전과 관세장벽, 남북이 핵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의 내용과 범위 및 내부통제의 기본적인 요소와 위반사례 등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해서 기업경영에 좋은 참고자료를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기술유출에 대한 보안대책과 처벌규정 강화 등에 대한 관련 법령을 소개하였다. 한국은 2025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서 첨단산업의 기술유출 방지 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특히,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면 유출에 관련된 종사자의 처벌도 종전의 15억 원에서 최대 65억 원으로 벌금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2026년 9월부터는 중국이나 북한뿐만 아니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국가 기밀을 넘긴 경우에도 간첩죄로 처벌받는데, 법정 최고형도 징역 30년으로 강화했다. 핵심기술유출은 단순한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 배신행위로 간첩죄로 처벌받게 된다.
제7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기술유출 방지대책시스템과 리스크 관련 확인 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나아가 현재 일본의 정부기관이나 연구 지원기관, 대학의 연구비지원 계약체결이나 연구 종료 후 연구 성과물에 대한 기술유출 방지시스템과 보호대책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했다. 우리나라 연구기관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되리라고 본다.
특히, 본서 자료 조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년 10월 일본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 특별 강연자로 초청해 주신 나카에 케코(中江 桂子) 교수님, 일본에서 컴플라이언스의 권위자이고 본서에 조언해 주신 메이지대학 법학과 가키자키 타마키(?? 環)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글을 마무리할 즈음인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유가나 인쇄관련 제품이 급등해 출판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출’의 심각성이 ‘국부유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적인 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지원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제안과 마케팅을 열심히 해주신 정연환 과장님, 그리고 영어와 일본어, 한국어를 넘나들며 교정과 편집, 표지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잘 마무리 해 주신 우석진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올해 2월, 홍매화 필 무렵에 태어난 귀여운 손녀들 선이, 설이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2026년 5월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연구실에서
저자 씀
저자 소개
이연(李鍊)
이연 교수는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재난정보미디어포럼 회장과 재난방송중앙협의회 위원,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 재난방송 과태료 심의위원 등을 맡고 있다.
그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4년 일본의 上智大学(Sophia University) 대학원 신문학연구과에 유학하면서부터이다. 동 대학 석사, 박사과정(신문학 박사)을 졸업하고 1995년 고베지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위기관리와 재난안전’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특히, 東京大学 히로이 오사무(広井脩) 교수와 함께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사건’을 공동 연구하면서 위기관리와 재난안전시스템 연구에 주력하게 되었다.
경력으로는 선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중앙도서관장, 행정대학원장, 대학언론사 주간, 행정안전부 자문교수·기획위원, 국민안전처 자문교수, 소방방재청 자문교수, 기상청 자문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책임교수 및 자문교수,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 제정위원장, 언론중재위원, 일본 上智大学 신문학연구과 객원교수 등이 있다.
<저서 및 관련 연구서>
• <중대재해처벌법과 재난관리>(2025, 박영사)
• <국가위기관리와 긴급재난경보>(2022, 박영사)
• <일제강점기 조선언론통제사>(2021, 박영사)
• <국가위기관리와 재난정보>(2016, 박영사)
• <재난상황, 언론대응 및 수습과 홍보>(2015, 국민안전처)
• <정부와 기업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2010, 박영사)
• <신문, 텔레비전의 소멸>(2010, 아카넷, 역서)
• <재난 홍보시스템방안 연구>(2008, 행정안전부)
• <재난방송과 홍보의 이해>(2008, 국립방재교육연구원)
• <위기관리와 매스미디어>(2007, 학문사)
• <일본의 방송과 방송문화사>(2006, 학문사)
• <한국적인 재난방송시스템에 관한 연구>(2004, 방송위원회)
• <위기관리와 커뮤니케이션>(2003, 학문사)
• <일본 대중문화 베끼기>(1998, 나무와 숲:공저)
• <일본의 케이블TV>(1997, 영풍문고:공저)
• <メディアと文化の日韓関係>(2016, 新曜社:共著)
• <マス·メディアと冷戦後の東アジア>(2005, 学文社:共著)
• <サッカー文化の構図>(2004, 道和書院:共著)
• <グロ-バル社會とメデイア>(2003, ミネルバ-:共著)
• <朝鮮言論統制史>(2002, 日本 信山社)
차례
제1장
총론
제1절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1. 기술유출과 국가위기 2
제2절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 6
1.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 및 내용과 범위 6
2. 한국과 미국, 일본의 기술유출에 대한 연구보안 법제와 처벌규정 9
제2장
국가위기와 기술유출의 심각성
제1절 기술유출과 국가 산업구조의 붕괴 12
1. 기술유출과 국가위기 12
1) 첨단기술 및 인재유출 상황 12
2) ‘기술유출’이란? 14
2. 세계 각국의 기술유출 전쟁 16
1) 세계 각국의 기술유출과 이동 상황 16
3. 일본의 기술유출 상황 22
1) 일본 기술자의 해외 유출 22
제2절 국가위기와 반도체 기술패권 전쟁 28
1. 국가위기와 반도체 기술패권 전쟁 28
1) 국가위기와 반도체 기술패권 28
2) 반도체 산업의 인재확보와 기업의 경쟁력 29
3) 대학의 연구자 유출 심각성 44
2. 반도체 전쟁과 국제적인 기술패권 경쟁구도 51
1) 반도체 전쟁은 국가기술패권 전쟁 51
2) 최근 뺏고 뺏기는 치열한 반도체 인력전쟁 53
3)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 56
제3장
일본 ‘경제산업성’의 기술유출 대응책
제1절 일본의 기술유출 대응책 60
1. 일본 ‘경제산업성’의 「기술유출대책 가이던스 개요」 60
제2절 일본 경제산업성의 「기술유출 대책 가이던스」 사례 연구 63
1.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기술유출이 발생한 사례 63
2. 생산 거점의 해외 진출에 따른 기술유출 대책 65
1) 상정 가능 기술유출의 사례 65
2) 계획전·계획단계에서 취해야 할 사항 70
3) 계약체결 시에 취급해야 할 사항 78
4) 해외사업의 실시단계에서 대응해야 할 사항 84
5) 철수·계약 종료시에 착수해야 할 사항 89
6) 그 외의 착수사항 92
3. 사람을 통한 기술유출에 대한 대책 95
1) 사람을 통한 기술유출의 상정 케이스 95
2) 사람을 통한 기술유출 사례 97
3)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미연에 취해야 할 사항 101
4) 영업비밀 관리의 철저 103
5) 기술이 유출된 경우에 취해야 할 사항 122
6) 그외 대응 사항 127
제4장
기술유출 대응과 첨단산업 구도 개편
제1절 기술유출과 첨단산업 구도 132
1. 왜 기술(인재)이 유출되는지 그 대표적인 원인은? 132
1) 업무량에 비해 보수나 대우가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 132
2) 사풍(社風)이나 문화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 133
3) 입사 전의 이미지와 실제로 입사 이후에 갭이 큰 경우 133
4) 스킬 업이나 커리어 업을 할 수 없는 경우 133
5) 인사 평가 제도에 불만이 있는 경우 134
6) 인간관계 불만이나 트러블 134
2. 인재유출의 원인과 방지 대책 135
1) 평가제도의 개선 135
2) 노동시간의 조정 136
3) 복리후생의 충실 136
4) 근무방식의 다양화 136
5) 인사 배치의 재검토 136
6) 익명 앙케이트 실시 137
7) 비즈니스 연수나 세미나 활용 137
3. 그럼 인재유출이 점점 심해지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137
1) 인간관계의 문제 137
2) 평가 제도의 문제 139
3) 노동 환경의 문제 141
4) 인재유출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는 무엇인가? 143
제2절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149
1.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149
1) 노동 환경의 개선 149
2) 평가 제도의 재검토 151
3) 커뮤니케이션의 촉진 153
4)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노동환경 개선 156
5)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평가제도 개선 프로그램 165
6)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할까? 173
7) 종합 정리 181
2. 인재유출 방지책과 혁신기술 개발 182
1) 인재유출 방지책 182
2) 그 밖에 유출 방지대책 183
제5장
컴플라이언스란 무엇인가
제1절 법령준수와 컴플라이언스 186
1. 컴플라이언스의 개념과 정의 186
1) 법령 187
2) 사내규범(사내 규칙) 187
3) 기업 윤리·사회규범 188
2. 컴플라이언스의 규범과 범위 189
1) 컴플라이언스의 규범과 구분 189
2) 컴플라이언스의 범위 190
3) 컴플라이언스의 근거와 이미지 191
3. 내부 통제란 무엇인가? 193
1) 컴플라이언스와 기업 통제 193
2) 내부 통제와 기업 통치(corporate governance)의 차이 194
3) 내부통제보고서(J-SOX)란? 194
4) 내부 통제의 네 가지 목적 195
5) 내부 통제의 여섯 가지 기본적인 요소 196
6) 내부 통제에 필요한 3종 세트란? 199
7)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 회사는? 200
8) 상장회사 203
9) 상기 이외의 회사에서도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정비는 유효 203
10) 내부 통제에 관련된 사람·조직의 역할 204
11) 내부 통제와 이사회의 책임 205
4. 컴플라이언스와 내부 통제의 차이점 206
1) 컴플라이언스와 내부 통제의 차이 206
2) 컴플라이언스와 기업 통치(Corporate governance)의 차이 207
3) 컴플라이언스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차이 209
4) 컴플라이언스가 중요시되어야 하는 이유 209
5)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근래의 동향과 정보개시 ‘가이드라인’ 210
6) 기업 통치(Corporate governance) 212
제2절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대한 사례 연구 215
1. 기업에 왜,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자주 일어나는가? 215
1)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부지불식간에 위반한다 215
2) 기업의 과잉 할당량 설정 등으로 사원들을 옥죄어 버린다 216
3) 기업의 내부 침입을 막아주는 컴플라이언스 차단구조가 없다 216
4) 컴플라이언스가 주목되고 있는 배경 216
5) 컴플라이언스·리스크의 위반 사례 소개 217
2.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방침 220
1)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 기본방침 사례연구 220
2)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대처 방안 236
제6장
한국, 미국, 일본의 기술유출에 대한 연구보안 법제와 처벌규정
제1절 한국, 미국, 일본의 기술유출에 대한 보안대책과 처벌규정 강화 240
1. 한국, 미국, 일본의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정책과 처벌규정 240
1) 한국의 기술유출 보호정책과 법제도 240
2) 미국의 기술유출 보호정책과 법제도 245
3) 일본의 기술유출 보호정책과 법제도 249
제2절 한국, 미국, 일본의 기술유출에 대한 보안대책과 처벌규정 258
1. 한국, 미국, 일본의 기술유출에 대한 대응정책과 처벌규정 258
제7장
기술유출 재발방지 및 보호대책에 대한 제언
제1절 국가전략산업의 기술유출 방지대책시스템 270
1. 국가전략산업의 기술유출 방지에 대처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시스템 270
1) 연구기관의 리스크 관리 실시 사항 270
2) 연구정보 보안의 리스크 관리 실시 사항 275
2. 정부기관 및 자금지원기관에 의한 리스크 관리 278
1) 정부기관 및 자금지원기관에 의한 리스크 관리 실시 사항에 관해서 278
제2절 국가전략산업 지원기관의 기술유출 방지대책시스템 281
1. 국가전략산업의 기술지원기관의 기술유출 방지대책 281
1) 정부기관 및 자금지원기관에게 요구되는 사항 281
2) 연구기관에 요구되는 사항 286
2. 연구비 집행에 관한 지침 288
참고문헌 291
찾아보기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