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6. 15
머리말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법 제도가 규율하는 테두리 안에 서 생활한다.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법률관계 중에는 가족과 관련된 내용이 적지 않다. 인간은 출생과 동시에 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이를 통 하여 부자 · 부녀 관계, 형제 · 자매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친족 관계로 연결된 다. 출생신고로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인받고 지속적인 육체적 · 정신적 성장을 거쳐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취득한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혼인을 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하여 배우자를 선택 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며,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으로 가족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양하고, 자녀는 다시 성장을 거듭하여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거나 확대하며, 부모에 대한 부양을 이어간다. 부모의 사망으로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자녀에게 상속될 수 있고, 상속과 관련된 포기나 승인, 유류분 등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기 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인생 시간표가 기록될 때마다 가족과 관련된 법률문제 가 동반되고, 그에 합당한 가족법 규범의 역할에 따라 원만한 가족과 상속 관계 로 우리를 인도한다.
법 규범은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적 가치 이다.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많 은 규범 중 하나이다. 법 규범은 도덕이나 윤리, 종교와 성격이 다를 뿐 그 궁극 적인 목적은 유사하다. 법은 선험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의제 라는 원리에 따라 승인된 규범 체계이다.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나 생래적으로 보유하는 가치라기보다는 대부분 후행적이고 의식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식 산물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슬기로운 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이나 법률, 법 규범에 대한 충실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학 입학 전에 법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충분 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직면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중학교나 고 등학교 졸업생에게도 기본적인 법 교육이 필요한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대학 에 진학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법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역시 의문이다. 최근에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던 이른바 전세사기 사례에서 피해자들이 등기부 열람 방법을 알았더라면,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기본적인 법 교육을 받았 더라면, 그 많은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른바 겹사돈으로 불리는 관계 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 혼인이 가능한지, 상속재산 중 채무가 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지, 유류분은 무 엇이고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충분하게 배우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법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보 여주는 적나라한 실례이다. 법 교육은 대학의 법학과나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만 부여되는 전공 영역이 아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기본적인 법 교육은 국가와 사회, 교육기관이 이행해 야 할 의무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특히 기본권, 재산 또는 가족 관련 법률이 나 제도에 대한 교육 내용은 슬기로운 법 생활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상식과 같은 것이다.
과거 대부분의 대학에서 생활법률이나 법학개론 등 일반교양으로 법 교육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법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었다. 그 러다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과 함께 이러한 법학 교양과목이 사라지기 시작하 였다. 모든 법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집중된 반면, 법학과나 법과대학에서는 경찰이나 행정 공무원 등을 배출하는 교육에 편중되었다. 교양으로서 법학 과목 은 설 자리를 잃었고 현재까지도 본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적어도 기본적인 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해 주어야 한다. 대학 은 물론이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법학, 특히 민법의 내용으로 재산법과 가 족법 교육을 위한 강의가 반드시 개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교재도 개발 해야 한다. 이는 법 교육자의 의무인 동시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 ‘현대사회와 가족법’과 작년에 집필한 ‘현대사회와 민법’이 그나마 구 우일모(九牛一毛)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긴 여정의 우여곡절 끝에 이 책이 빛을 본다.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학교 교육에서 슬기로운 법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교양교재로 여기에 가족과 관련된 법 내용을 담았다.
저자 중 한 사람인 정상현은 25년 넘게 민법의 재산법과 가족법을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교양 법학에 대한 아쉬움을 담아 제1장 ‘개관’과 제2장 ‘가족과 가족 법’을 집필하였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듯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제3장부터는 오랜 인연으로 맺어진 후학들이 집필하였다. 제3장 ‘약혼, 혼인 의 성립’과 제4장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성덕근 박사의 저술이다. 현재 한국법 학원 연구위원이고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로서 ‘현대사회와 법’ 과목을 강의하 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약혼의 해제와 그에 따른 예물 반환청구 등에 관심이 많으며, 가상자산과 인공지능 등 IT 관련 분야에 관한 다 수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제5장 ‘혼인의 효과’와 제(장 ‘사실혼’은 손명지 박사가 집필하였다. 현재 성 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같은 대학에서 ‘현대사회와 법’을 강의 하고 있다. 계약해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삶이라는 사랑의 여정에서 그 무게를 함께 지는 가족법연구를 이어오며, 혼인과 이혼의 현대적 의미에 관 한 다수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제7장 ‘이혼의 방법’과 제8장 ‘이혼의 효과’는 박석일 교수가 썼다. 현재 국 립목포대학교 교수이고 법경찰학부 학과장을 맡고 있다. 변제자대위에 관한 주 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심이 많고, 대리권 남용이나 명의신탁, 해약금, 블록체인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제9장 ‘부모와 자녀’, 제10장 ‘친권’은 박승민 박사가 집필하였다. 현재 성균 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같은 대학에서 ‘현대사회와 법’을 강의하 고 있다. 대리본질론의 현대적 변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친권의 남용에 관 하여 관심이 많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이나 반사회적 법률행위 등 민법의 전통이 론을 주제로 다수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제11장 ‘후견’과 제12장 ‘친족관계와 부양’은 이성희 교수가 집필하였다. 현 재 수원과학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로 같은 대학에서 법치사회의 이해 와 현대사회와 법을 강의하고 있다. 표현대리의 본인귀책근거를 주제로 박사학 위를 취득하였다.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이 많고 영미법의 외관법리나 무권대리 등 민법의 전통이론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제13장 ‘상속의 기초’와 제14장 ‘상속의 효과’는 이승현 교수가 집필하였다.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무부 연구위원 등 을 역임하였다. 전용물소권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상속재산분할청구 권에 관심이 많다. 보증인의 구상권과 유치권, 소비자계약, 일본민법학의 동향 등에 관하여 다수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제15장 ‘상속의 승인과 포기, 재산분리, 상속인의 부존재’, 제1(장 ‘유언과 유류분’은 이성범 교수가 썼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고 독일 브레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유류분에 관심 이 많고, 독일의 재단법인법, 민법해석과 법윤리적 근거, 법학 기초개념에 대한 법철학적 의미를 담은 다수의 논문을 출간하였다. 이 책의 출간에 참여해준 모 든 집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은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가족 관련 법률문제에 대하 여 거스러미를 잘라내는 마음으로 기술하였다. 우리 법률환경에서 소홀히 할 수 없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현실적인 측면에 부합하도록 주안점을 두 고 설명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 관련 내용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려 고 노력하였다. 각종 신고서나 계약서 양식을 견본으로 제시하여 법률생활에 활 용할 수 있도록 첨부하였다. 모두 1(개 장으로 꾸며 한 학기 법학 교양강의에 적 합하도록 맞추었다. 그럼에도 급변하는 현실에 법이 적응하는 시간적 간격은 부 족함을 더할 것이다. 용기를 북돋운 박영사 안종만 회장과 안상준 대표에게 고 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글자 한 자 한 자, 문장 하나 하나 꼼꼼하게 다듬어 준 나 세현 사원, 출판과정에서 시작과 끝을 함께 해준 정연환 과장에게 감사드린다. 법학을 공부하고 싶은 예비 독자들뿐만 아니라 저자들 역시 읽고 싶었으나 전에 없던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간절함에 스스러운 마음에도 출간을 감행하였 다. 독자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감상과 비평, 이해와 격려를 보내주시길 바란다.
202(년 (월 15일 명륜동
연구실에서 정상현
정상현(鄭相鉉, Sang-Hyun JUNG)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저서 불법원인급여, 계약법 외 다수
논문 계약금, 변제자대위, 대리권 남용, 무권대리인 책임 외 다수
박석일(朴碩一, Seok-Il PARK)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 법경찰학부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논문 대리권 남용, 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민법상 법정이율 외 다수
박승민(朴勝民, Seung-Min PARK)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논문 무권대리인 책임, 대리본질론, 반사회적 무효 외 다수
성덕근(成德根, Duk-Keun SUNG)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프랑스정부 장학생(Bourses Blaise Pascal)
논문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자율주행자동차 민사책임 외 다수
손명지(孫明志, Myung-Ji S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논문 해제요건론, 스마트계약, 동성혼, 파탄주의로의 전환 외 다수
이성범(李城範, Seong-Bum LEE)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독일 브레멘대학교)
저서 Rechtsethische Auslegung im Schadensrecht (Duncker & Humblot, 2020)
논문 손해개념, 민법의 해석 외 다수
이성희(李成姬, Sung-Hee YI)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수원과학대학교 초빙교수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영국 요크대학교 객원교수
논문 표현대리, 영미법에서의 외관적 권한법리, 무권대리인의 책임범위 외 다수
이승현(李承炫, Seung-Hyun LEE)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객원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연구위원,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논문 전용물소권, 사전구상, 소비자계약, 유류분 산정 외 다수
목차
제1장: 개관
제1절 법과 법규범 2
법의 의의 2
법의 규범성 4
1.법규범의 본질 4
2.법의 일반적 특성 6
제2절 법원(法源) 8
I. 의의 8
II. 성문법원 10
1.법률규정 10
2.명령 12
3.규칙 13
4.자치법규 14
불문법원 15
1.관습법 15
2.판례법 18
3.조리 20
제3절 법의 효력 21
I. 시간적 효력 21
II. 인적 효력 23
III. 장소적 효력 25
제4절 법의 해석 26
I. 법해석의 필요성 26
II. 법해석의 방법 30
1.유권해석과 학리해석 30
2.논리해석 31
제2장: 가족과 가족법
제1절 가족법의 연혁 36
I. 가족과 사회 36
II. 우리 가족법의 역사 38
1.조선시대의 가족법 38
2.일제 강점기의 가족법 38
3.민법의 제정과 가족법의 개정 40
제2절 가족법의 본질 45
I. 가족법의 의의 45
II. 가족법의 특성과 재산법 47
1.가족법의 특성 47
2.민법총칙의 적용 48
III. 상속법과 상속의 근거 53
1.상속과 상속법 53
2.상속의 근거 53
제3절 가족관계 적용 규범 55
I. 헌법 55
II. 가족관계등록법 56
III. 가사소송법 59
IV. 기타 상속 관련 국내법 61
1.신탁법 61
2.상속세 및 증여세법 62
V. 국제조약 63
제3장: 약혼, 혼인의 성립
I. 제1절 약혼 66
II. 약혼의 의의 66
III. 약혼의 성립요건 67
IV. 약혼의 효과 68
V. 약혼의 해제 68
1.약혼의 해제사유와 방법 68
2.약혼해제의 효과 72
제2절 혼인의 성립 74
I. 혼인의 의의 74
II. 혼인의 성립요건 75
1.혼인의 실질적 요건 76
2.혼인의 형식적 요건 81
제4장: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1절 혼인의 무효 89
I. 혼인의 무효사유 89
1.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9
2.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91
3.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91
4.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92
II. 혼인무효의 성질과 혼인무효의 소 92
III, 혼인무효의 효과 94
제2절 혼인의 취소 96
I. 혼인의 취소사유 96
1.혼인적령 미달의 혼인 96
2.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못한 혼인 97
3.무효가 아닌 근친혼 97
4.중혼 97
5.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혼인 100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101
II. 혼인취소의 소 102
III. 혼인취소의 효과 103
제5장: 혼인의 효과
제1절 서설 106
제2절 혼인의 일반적 효과 107
I. 친족관계의 발생 107
II.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108
III. 부부의 성 108
IV. 부부간의 의무 108
1.동거의무 109
2.부양의무 110
3.협조의무 112
4.성적 성실의무 113
V. 성년의제 114
제3절 혼인의 재산적 효과 115
I. 부부재산계약 115
1.계약의 체결과 변경 116
2.계약의 내용 117
3.계약의 종료 117
II. 법정재산제 117
1.재산의 귀속과 관리 117
2.공동생활비용의 부담 119
3.일상가사대리권 120
제6장: 사실혼
제1절 사실혼의 의의 128
제2절 사실혼의 요건 129
I. 주관적 요건 129
II. 객관적 요건 130
제3절 사실혼의 효과 132
I. 일반적 효과 132
II. 재산적 효과 133
III. 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 133
IV.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 133
V. 다른 법률에서의 효과 134
1.각종 연금과 보험 등 관계법령 134
2.주택임대차법 136
제4절 사실혼의 해소 137
I. 합의에 의한 해소 137
II. 당사자 일방에 의한 해소 138
1.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와 손해배상 138
2.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유책사유 138
3.재산분할청구 139
III. 사망에 의한 해소 140
제5절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142
I. 입법취지 142
II. 과거에 종료된 사실혼의 경우 143
III. 새로운 기능 143
제7장: 이혼의 방법
제1절 협의이혼 147
I. 협의이혼의 의의 147
II. 협의이혼의 요건 147
1.이혼의사의 합치 147
2.가정법원의 확인 148
3.이혼신고 148
III.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155
1.협의이혼의 무효 155
2.협의이혼의 취소 155
제2절 재판상 이혼 157
I. 재판상 이혼의 의의 157
III. 재판상 이혼사유 157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158
2.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161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162
4.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163
5.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163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64
III.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67
1.문제의 소재 167
2.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여부 168
IV. 재판상 이혼의 절차 170
1.조정전치주의 170
2.재판절차 171
제8장: 이혼의 효과
제1절 일반적 효과 174
제2절 자녀에 대한 효과 175
I. 자녀의 신분 175
II. 친권자 결정 175
III. 양육에 관한 사항 176
1.양육권과 친권 176
2.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방법 177
3.양육권자 결정 177
4.양육비 178
5.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181
IV. 면접교섭권 182
1.의의 및 성질 182
2.적용범위 182
3.면접교섭권자 183
4.면접교섭권의 내용 183
5.면접교섭권의 제한 · 배제 · 변경 183
(. 면접교섭권 침해에 대한 구제 184
제3절 재산적 효과 185
I. 재산분할청구권 185
1.의의 및 성질 185
2.재산분할의 대상 185
3.재산분할청구권자 190
4.재산분할의 방법 190
5.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194
(.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과 양도성 195
7. 다른 제도와의 관계 196
II. 손해배상청구권 197
1.배상 일반 197
2.위자료청구권 198
3.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98
제9장: 부모와 자녀
제1절 친생자 202
I. 친자관계 202
1.개요 202
2.친자의 성과 본 202
II. 친생자 관계 204
1.개요 204
2.혼인 중의 출생자 205
3.혼인 외의 출생자 213
4.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220
제2절 양자 222
I. 개설 222
II. 입양의 요건 223
1.입양의사의 합치 223
2.입양신고 223
3.기타 223
III. 입양의 무효와 취소 224
1.입양의 무효 224
2.입양의 취소 225
IV. 입양의 효과 226
V. 파양 227
1.협의상 파양 227
2.재판상 파양 228
3.파양의 효과 230
VI. 친양자 231
1.개요 231
2.친양자 입양의 요건 231
3.친양자 입양의 효력 233
4.파양 233
제10장: 친권
제1절 친권자 236
I. 개설 236
II. 혼인 중의 출생자 236
III. 혼인 외의 출생자 237
IV. 양자 237
V. 기타 238
제2절 친권의 내용 239
I. 개설 239
II. 자의 신분에 관한 권리의무 239
1.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239
2.거소지정권 240
3.자의 인도청구권 240
4.신분상 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240
5.영업허락권 241
III.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241
1.재산관리권 241
2.재산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242
3.이해상반행위 243
제3절 친권의 소멸 · 상실 · 정지 · 제한 248
I. 친권의 소멸 248
II. 친권의 상실 249
1.개요 249
2.요건 249
3.효과 250
III. 친권의 일시정지 250
1.개요 250
2.요건 251
3.효과 251
IV. 친권의 일부 제한 251
1.개요 251
2.요건 252
3.효과 252
V. 대리권 등의 상실 253
VI. 실권의 회복 254
제11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 257
I. 의의 257
II.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257
III. 미성년후견인 지정과 선임 258
1.부모의 유언에 의한 지정후견인 258
2.가정법원에 의한 선임후견인 258
3.미성년후견인의 수와 자격 259
IV. 미성년후견인 사무 259
1.재산에 관한 사무 259
2.신분에 관한 사무 260
V. 미성년후견의 종료 및 그 후의 업무 261
1.종료 원인 261
2.미성년후견 종료 후의 업무 262
VI. 미성년후견감독 263
1.지정 미성년후견감독인 263
2.선임 미성년후견감독인 263
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수 264
VII.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사무 264
VIII. 미성년후견감독의 종료 265
제2절 성년후견 266
I. 서설 266
1.의의 266
2.성년후견개시 심판 267
II.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및 취소 269
III.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임무 269
1.재산관리 및 법률행위의 대리 269
2.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 271
3.친족 · 상속법(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한 동의 및 대리 272
IV. 성년후견의 종료 272
V. 성년후견감독인 제도 273
1.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273
2.성년후견감독인의 사무 273
3.성년후견감독인의 수 274
4.성년후견감독인의 사임과 변경 274
제3절 한정후견 275
I. 의의 275
II. 한정후견개시 심판 275
1.한정후견개시 심판의 사유 및 청구권자 275
2.가정법원의 한정후견인 선임 276
III.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및 취소 277
IV. 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278
1.재산관리권 및 대리권 278
2.동의권 및 취소권 279
3.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 279
V.한정후견의 종료 280
1.한정후견개시 원인의 소멸 280
2.한정후견인의 사임과 변경 280
VI. 한정후견감독인 제도 281
1.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281
2.한정후견감독인의 사무 282
3.한정후견감독인의 사임 및 변경 282
제4절 특정후견 283
I. 의의 283
II. 특정후견개시 심판 283
1.특정후견개시 심판의 사유 및 청구권자 283
2.가정법원의 특정후견인 선임 284
III. 특정후견인의 임무 285
IV.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285
V. 특정후견의 종료 286
VI. 특정후견감독인 286
1.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286
2.특정후견감독인의 사무 287
3.특정후견감독인의 수 287
4.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과 변경 287
제5절 후견계약 289
I. 의의 289
II. 후견계약 체결방법 및 효력발생 시기 289
1.체결방법 289
2.효력발생 시기 290
III. 후견계약 이행 및 종료 290
IV. 후견계약과 법정후견과의 관계 291
V.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291
VI.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292
VII.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 · 변경, 보수 · 비용 293
제12장: 친족관계와 부양
제1절 친족관계 일반 296
I. 친족의 의의 296
II. 친족의 종류 296
1.혈족 296
2.배우자 298
3.인척 298
III. 친계와 촌수 299
1.친계 299
2.촌수 300
IV. 친족의 범위 301
V. 자녀의 성과 본 302
1.성과 본의 개념 302
2.성과 본의 취득 302
3.성과 본의 변경 304
제2절 친족간 부양 305
I. 부양제도 305
II. 부양청구권 · 부양의무, 과거의 부양료 306
1.부양청구권 · 부양의무 306
2.과거의 부양료 307
III. 부양당사자 308
1.부양당사자의 범위 308
2.부양당사자의 순위 308
IV. 부양정도와 방법 309
제13장: 상속의 기초
제1절 상속의 의의 및 유형 312
I. 상속의 의의 312
II. 상속의 유형 313
1.제사상속 · 호주상속 · 재산상속 313
2.생전상속 · 사후상속 314
3.법정상속 · 유언상속 314
제2절 상속의 개시 315
I. 상속개시의 원인 315
II. 상속개시의 시기 315
1.의의 315
2.상속개시의 구체적인 시기 316
III. 상속개시의 장소 318
IV.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비용 318
1.상속세 과세표준신고 318
2.상속에 관한 비용 319
제3절 상속인 320
I. 상속인의 자격 320
1.상속인의 의의와 범위 320
2.상속능력 321
II. 상속인의 순위 322
1.의의 322
2.혈족상속인 323
3.배우자상속인 327
III. 대습상속 328
1.대습상속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28
2.대습상속의 요건 329
3.대습상속의 효과 333
IV. 상속결격 334
1.의의 334
2.결격사유 334
3.결격의 효과 337
V. 상속권 상실 선고 339
제14장: 상속의 효과
제1절 상속의 일반적 효과 344
I. 원칙: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344
II. 상속재산의 범위 345
1.개관 345
2.재산상 권리 346
3.재산상 의무 350
4.법률상 지위 또는 계약상 지위 351
III.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353
1.의의 및 법적 취지 353
2.제사용 재산의 내용 354
3.제사용 재산의 승계자 354
제2절 상속분 356
I. 의의 356
II. 법정상속분 356
1.개관 356
2.동일한 순위에 있는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357
3.배우자의 상속분 357
4.대습상속인의 상속분 357
III.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358
1.의의 및 법적 취지 358
2.특별수익 반환의 요건 359
3.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360
IV. 기여분 361
1.의의 및 법적 취지 361
2.요건 361
3.기여분의 결정과 산정 362
V.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363
1.상속분의 양도 363
2.상속분의 양수 363
제3절 공동상속 365
I. 의의 365
II. 상속재산 공유의 법적 성질 366
III. 공동재산상속의 법률관계 367
1.공동관리 367
2.상속재산의 처분 · 변경 367
3.관리비용 367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368
I. 의의 368
II. 요건 369
III. 분할의 방법 369
IV.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370
1.제1015조의 의의 및 법적 취지 370
2.소급효 371
3.분할 후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371
제5절 상속회복청구권 373
I. 의의 373
II. 법적 성질 374
III. 당사자 및 요건 375
1.당사자 375
2.요건 376
IV.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376
1.행사 방법 376
2.행사의 효과 376
V.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377
제15장: 상속의 승인과 포기, 재산분리, 상속인의 부존재
제1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380
I. 개설 380
1.의의 및 성질 380
2.고려기간 382
3.철회, 취소 및 무효 384
4.상속재산의 관리 385
II. 상속의 승인 386
1.단순승인 386
2.한정승인 387
III. 상속의 포기 392
제2절 재산분리 394
I. 의의 394
II.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395
III.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및 최고 395
제3절 상속인의 부존재 397
I. 의의 397
II. 상속재산관리인과 청산절차 398
III. 상속인 수색의 공고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399
IV.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400
제16장: 유언과 유류분
I. 제1절 유언 404
II. 의의 및 법적 성질 404
III. 유언능력 405
IV. 유언의 방식 406
V. 유언의 철회 410
VI.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411
VII. 유언의 집행 417
제2절 유류분 420
I. 의의 420
II. 유류분권리자 421
III. 구체적인 유류분 산정 421
IV. 유류분반환청구권 425
V. 판례색인 429
VI. 사항색인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