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1. 9. 30
제2판발행 2026. 6. 15
제2판
서문
본서의 초판이 세상에 나온 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그간 수많은 독자분들과 금융인 여러분께서 본서를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하시는 데 활용해 주셨고, 따뜻한 격려와 의견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성원이 오늘 개정판을 완성하게 한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지난 5년은 자금세탁방지 분야에 있어 많은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기준 및 평가방법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령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그리고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이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현재에도 여러 규정들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3대 핵심의무를 둘러싼 유권해석과 감독·제재 사례도 매년 빠르게 축적되었습니다. 초판 발간 이후의 이러한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야 본서가 실무 주석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최신화 내용
첫째, 특정금융정보법령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의 개정사항을 전면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 최근까지 이루어진 법령개정 내용을 조문별로 정밀하게 검토하여 주석 해설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테러자금조달금지법령의 개정사항도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지분율 소유사례, OFAC 50% Rule 등 해외사례들과 함께 관련 조항에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유권해석, 보도자료 및 제재사례, 개정된 세부평가지표 개선사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과 함께,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검사·감독결과 주요사례와 비조치의견서, 법원 등의 관련 판례 등을 대폭 보강하고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등 초판 발간 이후에 정부기관 및 유관협회 등에서 업데이트되거나 발간된 실무주석자료들을 해당 조문 및 제도 설명 부분에 본문 추가 해설표 및 각주에 병행 배치하여 독자분들이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즉시 참조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초판 출간 이후 금융실무자분들 및 독자분들로부터 문의된 다양한 질의와 실무상 고민점들에 대한 답변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현장과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쟁점들을 FAQ 사례 형식으로 정리하여, 본서가 단순한 법령 주석서를 넘어 일상적인 업무 상담 참고서로서도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초판의 전체적인 편제와 서술방식을 정리하여 가독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조문과 해설의 연결흐름을 다듬고, 중요개념에 대한 요약표와 체크리스트를 추가하여 실무자분들이 필요한 항목을 빠르게 찾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참조 편의를 더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보완하여 제도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유권해석과 실무관행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영역인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용의 최신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6년 및 2027년에 연이어 시행될 예정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등의 경우 현재에도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 중에 있는 만큼 그 추이를 계속 주시하면서 최종 성안 문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고, FATF 이행참고국 업데이트 사항 역시 계속 지켜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관련 내용은 지속적으로 추록 형식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보완 내용은 박영사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의견과 개선사항을 메일(cjhlaw@naver.com)로 주시면 성심껏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감사의 말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의 첫 직장이자 항상 도움과 가르침을 주시는 금융위원회 선배 및 동료분들, 책을 아껴주시면서 질의와 다양한 피드백을 보내주신 독자분들, 금융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상황에 대해 같이 고민해주시고 의견을 주신 준법부서 및 자금세탁방지부서 등 금융전문가분들,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주신 금융권 실무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든든한 지지와 사랑으로 곁을 지켜 주시는 부모님, 학문적 엄밀함과 따뜻한 격려를 동시에 주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이상원 교수님, 세월이 흘러도 마음속에 한결같은 반려토끼들, 그리고 이번 개정판 작업에서도 최선의 편집과 제작으로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도 묵묵히 자금세탁방지 실무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금융인 여러분께 본 개정판이 옆에서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도 독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여름
차 정 현 올림
저자약력
차 정 현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형사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형사법)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6기
공익법무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과 행정사무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과장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준법감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現)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정책자문위원
한국거래소 준법감시 발전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심화평가위원, 의안분석 심의위원
변호사, CAMS(자금세탁방지전문가), CGSS(국제제재전문가), CAMS-RM(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전문가), MEA(자금세탁방지제도 상호평가자), CFE, CDCS, FRM 등
목차
제1장 자금세탁방지제도
Ⅰ. 자금세탁방지제도 3
Ⅱ.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 20
Ⅲ. 자금세탁 법체계 28
제2장 특정금융정보법의 주요내용
Ⅰ. 용어의 정의 79
Ⅱ. 금융정보분석원 209
제3장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회사의 의무
Ⅰ. 의심거래보고제도 235
Ⅱ. 고액현금거래보고 324
Ⅲ. 금융회사의 조치 368
Ⅳ. 고객확인의무 471
Ⅴ. 위험평가 776
Ⅵ. 요주의 인물 확인(Watchlist Filtering) 822
Ⅶ. 전신송금시 송금자정보 제공 861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등 관련 조문
Ⅰ. 외국환거래자료 통보 875
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 881
Ⅲ.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환 등 900
Ⅳ.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903
Ⅴ.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914
Ⅵ. 자료제공의 요청 916
Ⅶ. 다른 법률과의 관계 920
제5장 금융회사 등의 감독·검사 등
Ⅰ. 감독·검사 925
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947
Ⅲ. 벌칙 963
제6장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Ⅰ.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987
Ⅱ.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주요내용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