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6. 15
발 간 사
지난 2년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로 진화해 왔다. 2022년 말 ChatGPT의 등장 이후 생성형 AI가 글로벌 IT 생태계에 충격을 주었다면, 최근에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복잡한 과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그리고 물리 세계에서 인지·판단·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AI는 더 이상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에 머무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물리적 행위까지 수행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에이전틱 AI는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두뇌로 삼아 외부 도구(Tool)를 호출하고, 메모리를 활용하며, 다단계 추론과 계획 수립을 통해 사람의 개입 없이도 복잡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미 코드 작성, 시장 조사, 고객 응대, 업무 자동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에이전틱 AI는 사람의 보조도구를 넘어 독립적인 실행 주체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한편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산업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 물리 세계에서 작동하는 AI를 의미하며,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월드 모델(World Model)의 발전과 함께 산업의 지형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피지컬 AI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단면이다.
--
기술의 진화는 새로운 법적 과제를 잇따라 제기한다. 에이전틱 AI가 자율적으로 외부 시스템과 거래하거나 의사를 표시할 때 그 법적 효과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다단계로 연결된 도구 호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피지컬 AI의 경우 물리적 사고와 인적·물적 손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산업안전·제조물책임·운행자책임 등 기존 법제와의 정합성을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가 학습 단계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저작권과 개인정보 문제, 환각(Hallucination)으로 인한 허위정보 문제, 알고리즘의 차별과 편향 문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경쟁 제한 우려 등 기존에 제기되었던 쟁점도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2024년 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을 제정하여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AI 규제 입법을 마련한 국가가 되었다. AI 기본법은 고영향 AI에 대한 사전적 규제, 생성형 AI의 표시 의무, AI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체계, AI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단 등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동법은 EU AI Act와 비교할 때 위험 기반 접근의 강도, 영향평가 및 적합성 평가의 구체성, 집행 체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AI 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체계, 주요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미리 검토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규제와 혁신의 균형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사전적·획일적 규제는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 반면 규제 공백은 시민의 권익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 일반법적 접근과 분야별 접근 등 다양한 규제 방식 중에서 기술의 진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실험적·적응적 규제 도구의 활용은 한국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본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이전 저서 ??생성형 AI와 법??의 후속편이자 전면 개정·확장판으로 기획되었다. 본서는 지난 2년간의 기술적·법적 변화를 반영하여 한국의 AI 기본법, 에이전틱 AI, 피지컬 AI라는 세 축을 새롭게 보강하였으며, 총 5장 29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AI 기술의 진화와 정책·규제의 방향”에서는 AI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AI의 기술적 이해, 에이전틱 AI의 기술적 이해와 산업동향, 피지컬 AI의 기술적 이해와 산업동향, AI가 가져올 변화와 정책과제, AI의 규제원칙에 관한 연구를 다룬다.
제2장 “AI 기본법의 분석과 평가”는 본서에서 새롭게 신설된 장으로, 한국 AI 기본법을 정면으로 분석한다. AI 기본법의 개관과 입법적 특징,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규제, AI 기본법상 투명성 규제, AI 기본법상 안전 규정의 체계, 한국형 AI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법의 의미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한다.
제3장 “AI 규범의 이슈”는 본서의 핵심을 이루는 장으로, AI를 둘러싼 주요 법규범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글로벌 AI 규제 동향과 한국의 AI 규제 정립 방안, EU의 AI 규제법과 AI 규제의 방향, AI 활용과 지식재산 쟁점, 생성형 AI의 저작권법 쟁점과 최근 재판례 분석, AI의 개인정보 이슈와 과제, 에이전틱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 피지컬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 AI의 경쟁법상 이슈와 과제, AI에서 허위정보의 이슈와 과제, AI에서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과제가 포함된다.
제4장 “AI와 법 분야별 쟁점”에서는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금융법 등 주류 법학 분야에서 제기되는 AI 관련 쟁점을 다룬다. 인공지능 시대의 계약자유 원칙과 법적용상의 문제점,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의 이론적 문제와 대응, AI를 활용한 해킹 범죄의 위험성과 대책, AI 이용범죄의 쟁점과 규제방안(딥페이크 범죄 중심), AI와 금융법의 과제, AI의 기술발달에 따른 헌법적 관점에서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가 포함된다.
끝으로 제5장 “기타 AI 관련 법적·정책적 쟁점”에서는 AI의 오남용 문제와 사이버보안, AI와 법률자문의 이슈 및 동향, AI에 따른 글로벌 통상규범의 변화와 전망 등을 다룬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서 집필에 참여해 주신 교수, 변호사 등 여러 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작업에도 여러 전공의 법학자뿐 아니라 공학, 미디어학, 경제학 전공의 학자분과 이 분야 최고의 실무 전문가 변호사분들이 참여하여 이론과 실무가 긴밀히 연계된 통섭적 접근이 가능하였다. 또한 박영사 김한유 과장님은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해 주셨으며, 편집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신 편집부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개인적으로 데이터와 법, 플랫폼의 법과 정책, 마이데이터와 법, 생성형 AI와 법에 이어 인공지능법이라는 분야를 여러 훌륭한 동학과 함께 계속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본서가 AI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AI 기본법과 진화하는 AI 기술의 법적 도전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2026. 5.
고려대학교 연구실에서 편저자 이성엽
저자 소개
PARTⅠ AI 기술의 진화와 정책·규제의 방향
1. AI의 기술적 이해
▶ 배주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금융사 AI 애널리스트와 국방부 전산사무관을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보안이 요구되는 특수 분야의 딥러닝 응용이며, 현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 AI 분야 전문가로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 에이전틱 AI의 기술적 이해와 산업동향
▶ 오장민 성신여자대학교 AI융합학부 교수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자연어처리와 인공지능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NAVER와 스타트업 참여 과정에서 검색 랭킹 모델링, 게임 개발, AI 연구 개발 총괄 등 IT와 AI 상용화에 대한 실무를 경험하였다. 2020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AI융합학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생성형 AI 모델의 실증에 대한 것으로 추천 시스템, 금융 공학, 언어 모델의 개선에 대한 논문 발표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 정책 포럼 자문위원에 참여 중이며, 한국정보과학회 심사위원, 한국인공지능학회 편집위원 등 학술 활동에도 참여 중이다.
3. 피지컬 AI의 기술적 이해와 산업동향
▶ 배주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장 참고
4. AI가 가져올 변화와 정책과제
▶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를 졸업한 후 Purdue University에서 산업공학 석사 및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계 생활용품 기업인 P&G에서 시스템 애널리스트 및 매니저로 근무하였으며 2012년부터 정보통신 정책연구원(KISDI)에서 연구책임자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데이터, 인공지능(AI), 플랫폼 정책으로, 디지털 신기술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영향, 기회 및 위협 등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5. AI의 규제원칙에 관한 연구
▶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을 거쳐 서울대 법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서기관,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뉴욕주)를 거쳐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술법정책센터장과 데이터, AI법센터 대표를 겸하고 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법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사)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 사)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명예회장, 사)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대통령 소속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자문위원, 국무총리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심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PARTⅡ AI 기본법의 분석과 평가
6. AI 기본법의 개관과 입법적 특징
▶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서울대 법과대학 및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독일 함부르크대 법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공법, 환경법).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행정법과 환경법을 강의해 왔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과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정보통신법학회 부회장이다. 환경법, 방송통신법, 보건안전법 등에서 리스크의 규율과 사회 전환의 국가적 문제를 연구관심으로 삼고 있다.
7.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규제
▶ 강태욱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후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University of Sourthern California 법학석사(LL.M)를 취득하였다. 제40회 사법고시 합격, 한국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고, 2007년부터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재직 중이며, 20여 년간 IT·방송통신 및 개인정보, 정보보안, 지식재산권 분야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Chambers Asia Pacific, Legal500 등에서 TMT 및 Intellectual Property 분야를 리드하는 전문 변호사로 선정되었고, The Asia Legal Awards 2020에서 Data Privacy Lawyer of the Year, Asia Business Law Journal의 Korea‘s Top 100 Lawyers, 한경비즈니스 TMT 베스트로이어 2024, 2025로 선정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자문 변호사, 한국 저작권위원회 위원,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8. AI 기본법상 투명성 규제
▶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네트워크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관으로 재직 중이다. 통신·정보보호·인공지능·개인정보 분야 담당으로 다수의 입법조사회답 및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장상,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을 수상하였다. 인공지능법, 리걸테크, 인공지능 안전 분야 연구에 관심이 많으며, EMNLP, ICAIL, SIGIR 등 국제 학술대회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9. AI 기본법상 안전 규정의 체계
▶ 홍준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조교수
단국대 법학과를 졸업 후 동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 심의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안보포럼 위원 등으로 정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법학회 총무이사,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한국정보보호학회 상임이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기획이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상임이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상임이사, 한국보안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지급결제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10. 한국형 AI 규제샌드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
▶ 강혜경 법무법인(유) 태평양 전문위원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전남대학교에서 2024년 EU 인공지능법(AI Act) 제정 직후 동 법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약 20여 년간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였고, 한-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2014~2017) 당시 한국측 실무 협상단으로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상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후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 태평양에서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AI 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기본법 제도 개선 연구반에도 참여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EU·미국·중국·일본 등 글로벌 AI 거버넌스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한국 법제 간의 비교법적 분석으로, 단행본 『EU 인공지능법』(공저, 2024)과 논문을 발표하였다. 현재 IAPP(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 Seoul KnowledgeNet Chapter 공동의장(Co-Chair)을 맡아 아시아 및 글로벌 차원의 AI 거버넌스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협력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총무이사, 한국공법학회 국제이사 등을 맡아 학술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PARTⅢ AI 규범의 이슈
11. 글로벌 AI 규제 동향과 한국의 AI 규제 정립 방안
▶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박사학위(행정법)를,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을 각 취득하였다.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 법무관,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직 중이다. ICT/TMT, 디지털 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규제에 대해 연구 중이며, 『메타버스와 법: 그 물음표(?)와 느낌표(!)』를 저술하였고, 『플랫폼의 법과 정책』, 『생성형 AI와 법』에 공저자로 참여하였으며, 규제 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다수의 학회와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디지털 산업과 법·정책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12. EU의 AI 규제법과 AI 규제의 방향
▶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주학술문화재단 장학생(11기)으로 독일 유학길에 올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국법사회학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이 현대사회와 법체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이 많다. 이에 관한 책으로 『빅데이터와 인권(2016)』,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데이터와 법(공저 2021)』, 『인공지능 법학(2025)』, 『AI, 혁신과 규제(2025)』, 『가상인격(공저 2026)』 등을 썼다.
13. 생성형 AI의 활용과 지식재산 쟁점
▶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서울대학교 객원교수)
미국 Wisconsin 주립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후 지식재산처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및 기술수출입통제대응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객원교수,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장, 지식일자리포럼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방문교수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데이터와 법(제2판)』(공저, 2024), 『지식재산법의 이해』(2023), 『산업보안학』(공저, 2022) 등이 있으며, 경제안보·AI·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4. 생성형 AI의 저작권법 이슈와 과제
▶ 정원준 법무법인(유) 광장 수석연구위원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후 고려대 법학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의 연구책임자직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IT법, 개인정보보호법, 지식재산권법, 그리고 과학기술법이며, 해당 분야에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였다. 현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위원직을 비롯하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경영법률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등에서 이사직을 맡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도 함께 이어가고 있다.
15. AI의 개인정보 이슈와 과제
▶ 박광배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후 미국 Georgetown Law Center 법학석사(LL.M)를 취득하였다. 제27회 사법고시 합격, 한국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1991년부터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재직 중이며, 거의 30여 년간 IT·방송통신 및 개인정보, 정보보안 분야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Chambers Asia Pacific, Legal500, Asia Law, ALB 등에서 TMT 분야를 리드하는 전문 변호사로 선정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산업진흥원의 비상임 이사를 역임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일신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하였다. 사법연수원(제40기) 수료 후 2014년부터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자문 분야는 개인정보, TMT, AI, 디지털금융 등이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법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 The Financial Technology Law Review(South Korea) 등을 집필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법제정비단 제4기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Legal 500 Asia Pacific 선정 2025, 2026 TMT Leading associates로 선정되었다.
16. 에이전틱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
▶ 김병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제38기를 수료한 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고, 2018년부터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공학과 법학의 배경을 바탕으로, 기술 변화가 기존 법제도와 시장 질서, 사회적 가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연구해 왔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규제, 알고리즘의 윤리적 활용, 인공지능 기반 법률 서비스 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OECD Expert Group on AI, Data, and Privacy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데이터 기준 분과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국내외 인공지능 데이터 정책 및 규제 쟁점에 대한 자문과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17. 피지컬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
▶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
동국대학교에서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양대, 가천대, 한국외대, 용인대, 동국대에서 겸임교수 및 시간강사를 지냈다. KISA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 NIA에서 정보통신망법, KIEC에서 전자거래법, NIPA에서 클라우드컴퓨팅법, 소프트웨어법 등 IT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법률 제․개정에 참여하였다. 유엔전자거래법위원회(UNCITRAL) WG Ⅳ에서 한국대표단으로 활동하면서 클라우드컴퓨팅과 전자적 신원관리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에도 참여하였다. 『헌법개정연구』, 『인터넷과 법』, 『클라우드컴퓨팅법 해설서』 등의 저서를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정보 인권과 기본권 보장, 기술과 법의 간격을 메우는 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18. AI의 경쟁법상의 이슈와 과제
▶ 정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합격한 후 미국 예일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JSD)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정 변호사는 국제경제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미국 듀크 대학교 로스쿨,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하였다. 『탈세계화시대의 경쟁법규제』(박영사, 2024) 등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이 있다.
▶ 노태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과학기술원 전자공학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업무 분야는 공정거래, IT·방송통신 분야이며 AI 윤리·신뢰성 포럼 위원, 인공지능 법제 정비단 분과위원, 윤리정책 개발 과제 자문위원 등 인공지능 분야의 위원회 및 연구반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 및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 황혜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사, 같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하였고 삼성전자 법무실을 거쳐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업무 분야는 공정거래, IT·방송통신 분야로,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외부법률자문단을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경쟁법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아시아경쟁연합 등 다수의 학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 및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19. AI에서 허위정보의 이슈와 과제
▶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부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서 석사를, 미국 오리건대학교 저널리즘·커뮤니케이션스쿨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성신여대 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미디어법과 언론윤리, 디지털 저널리즘이다. Media Law in South Korea, 『인공지능 시대의 미디어윤리』, 『미디어와 명예훼손』,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미디어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다. 한국언론법학회 부회장 및 한국언론학회 연구이사 등을 맡고 있다.
20. AI에서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과제
▶ 손도일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서울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후 미국 UCLA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LL.M.) 취득, 사법연수원(제25기)을 수료하였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경영대표 변호사, IP & Technology 그룹장을 맡아M&A, ICT 관련 규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 등 관련 부처의 고문변호사 및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변호사협회(IBA) Technology Law Committee의 위원장, 환태평양 변호사협회(IPBA)의 방송통신위원법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IBA LPD Council Member, IPBA의 Deputy CTO를 맡고 있다. Asian Legal Business에 의하여 Asia의 Super TMT Lawyer 50, Chambers/Legal 500/Who’s Who Legal에서 선정하는 TMT/Data/Fintech 분야의Leading Lawyer 및 National Leader로 선정된 바 있다.
▶ 안다연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를 취득하였다. 금융 및 핀테크 회사 사내변호사로 경력을 쌓은 후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업무 분야는 인공지능, 데이터 거버넌스, 개인정보 보호, 핀테크 등이며,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주로 인공지능 거버넌스,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다.
PARTⅣ AI와 법 분야별 쟁점
21. 인공지능 시대의 계약자유 원칙과 문제점
▶ 황원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독일 Osnabrück 대학교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계명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민법, 약관법, 소비자법, 인공지능법이다. 『민법사례연습』, 『온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주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집필에 참여하였고,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22.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의 이론적 문제와 대응
▶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2장 참고
23. AI를 활용한 해킹 범죄의 위험성과 대책
▶ 이원상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법학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 법과대학에서 형법(사이버범죄)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국제 사이버범죄 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형사법·형사 소송법·형사정책 이론, 사이버범죄, 인공지능 법 등이며,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현재 형사법·디지털포렌식·4차산업혁명 등과 관련된 다수 학회의 상임이사, 법무부·검찰청·경찰청·전남도청·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국가·지역 및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4. AI 이용범죄의 쟁점과 규제방안 - 딥페이크 범죄를 중심으로
▶ 주현경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등을 교육, 연구하고 있다. 형사법 관련 정책에 도입되는 과학기술의 활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법정책, 자율주행 관련 법제, 인공지능 위험평가 프로그램 등을 다루는 연구를 진행하고 『인공지능과 법(공저)』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25. AI와 금융법의 과제
▶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및 동 켈로그 경영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제42회 행정고시(재경)와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금융법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금융규제, 금융거래 등이며, 금융법 관련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다.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등 금융 관련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였고, 그외 대한변협 사법평가위원회 등 법조관련 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수 학회에서 연구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6. AI의 기술발달에 따른 헌법적 관점에서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 조수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07년도부터 ‘헌법의원리와통치구조’, ‘기본권론’, ‘초연결사회와개인정보보호’, ‘제4차산업혁명과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자율규제·개인정보법령자문위원회 위원과 행정안전부의 평가·자문위원, 국방보안연구소 융합보안 자문위원,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문위원·가명정보전문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문위원, 교육학술정보원 자문위원, 그 밖의 다수 공공기관 등에 데이터 및 정보보호· 보안에 대한 자문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장관상,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하였다.
PARTⅤ 기타 AI 관련 법적, 정책적 관점
27. AI의 오남용 문제와 사이버보안
▶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명견만리’, ‘차이나는 클라스’, ‘쌤과 함께’, ‘집사부일체’에 출연하는 등 가장 대중적인 정보보호 및 블록체인 전문가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및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에게 건의해 ‘망분리 정책 개선(일명 N2SF)’을 이끌어 냈고, ‘국가 및 공공기관용 암호모듈 안전성 검증 제도(CMVP)’를 개선해 AES를 탑재한 제품의 공공 도입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국방 분야에 ‘사이버보안 위험관리(RMF) 제도’를 도입한 선구자로도 평가받는다. 이재명 정부 시절에는 국가 시스템을 보안 등급(C·S·O)과 가용성 등급(A1~A4)으로 분류하여 기밀(C) 등급 데이터는 정부가 직접 통제·관리하되, 민감·공개(S·O) 등급은 민간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이원적 구조를 제안함으로써, 보안성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전략을 제시하였다.
28. AI와 법률서비스의 이슈 및 동향
▶ 정채연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대우부교수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뉴욕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뉴욕주 변호사이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과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략대학원의 연구조교수를 거쳐, 현재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대우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초법의 이론을 다양한 실천적 분야들에 적용하면서 바람직한 법제화 방향을 고안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과 그에 따른 탈근대적 담론의 성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및 포스트휴먼과 법담론, 지능로봇과 윤리담론, 블록체인 기술과 탈중심적 거버넌스를 다루는 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29. AI에 따른 글로벌 통상규범의 변화와 전망
▶ 이주형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하고, 스위스 국제개발대학원 법학석사 및 이화여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외교부에서 국제통상협상 및 조약 업무를 담당하고, 대법원, 김·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바 있다. 연구 분야는 디지털통상, 기후변화와 국제환경법 등으로 『AI와 국제법』 단독집필, 『데이터와 법』, 『디지털통상론』, Research Handbook on Digital Trade 등 저서를 공동집필하고, “디지털 통상의 국제규범화 현황과 쟁점: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및 데이터 보호를 중심으로”란 논문으로 2021년 한국무역학회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정부간 수출계약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고, 한국무역상무학회 부회장, 무역구제학회 부회장 등 다수 학회에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