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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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응 실무 매뉴얼
신간
감사대응 실무 매뉴얼
저자
지유현
역자
-
분야
행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5.08
장정
양장
페이지
42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9663-7
부가기호
93350
강의자료다운
-
색도
2도
정가
27,000원

초판발행 2026. 5. 08

들어가며

감사(感謝)와 감사(監査).

전자는 ‘고맙게 여긴다’라는 의미이고, 후자는 ‘감독하고 검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연패(連?, 連敗)라는 단어처럼, 같은 발음의 단어가 이렇게나 다른 의미를 갖는 데에서 뭔가 묘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누군가 감사를 받고, 그 결과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경우, 그 직원이 평소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선입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감사는 기관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아도 감사를 받게 되고,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할수록 감사를 자주 받는 역설적인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많은 임무를 부여하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업에 투입되는 일이 많아지고, 이런 경우 감사를 받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맡은 일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감사(感謝)를 듣기는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잡음이 생기면 감사(監査) 대상이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감사를 받는 직원들을 수없이 대하며, 그들에게서 느낀 가장 큰 감정은 ‘막막함’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대체로 모범 시민입니다. 착실하게 규범을 존중하며 살아온 사람이 대다수이고, 무단횡단 한 번 하는 것에도 가책을 느낄 정도로 양심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규율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감사관에게 추궁을 받으며 확인서를 작성하고 문답을 받게 되면, 아무리 감사관이 온화한 태도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료제출요구, 확인서 서명 요구, 문답을 위한 출석요구 등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든 것이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감사를 받는 일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사람도 주변에 없고,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제가 자체감사 과정을 심의하고, 감사원 감사 대응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감사를 대응하는 데 작으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직접 받는 상황에서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감사의 칼날을 최대한 피해 갈 수 있을지, 부당하게 느껴지는 감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다툴 수 있을지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충실히 서술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와 관련한 판결을 주제별로 상세히 정리하였는데, 이 부분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다툴 때뿐만 아니라 감사 대응 과정에서도 방어논리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고참 주무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직생활하면서 주의, 훈계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한 사람이야. 주의 정도 받는 것은 훈장이라고 생각해도 돼.”

이 말을 들은 신입 직원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힘들게 일을 열심히 하며 주의를 훈장이라고 정신 승리할 필요가 있나. 일을 적당히 뭉개고 안 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제 ‘소극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감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한 제도, 학설, 판례 등이 완벽히 정립된 단계는 아니고, 기관마다 매우 다양한 내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책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감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한 법리를 다룬 대법원 판례가 극히 드문 까닭에 이 책에 소개된 판례의 경우 대부분 하급심 판결이므로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저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lawyerjiyh@gmail.com) 

부디 이 책이 어려운 감사를 미리 준비하고, 막막한 절차를 헤쳐 나가는 데 있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 4. 

변호사 지유현 

저자 약력

지유현

학력

목동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6학기 조기졸업, 최우등졸업)


경력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정세 소속변호사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근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근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직무교육 강사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감사실무 강사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투자출연기관 임원 청렴교육 강사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7·9급 신규자 교육 강사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사관리실무 강사

서울특별시 아리수본부 직무교육 강사

서울에너지공사 직무교육 강사

서울특별시 제1기 명예하도급호민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관세평가실무과정 수료

관세청 소송대리

김포시 여성의쉼터 운영위원회 위원

김포시 무한돌봄행복센터 솔루션위원회 위원


수상

서울특별시장 표창

차례

제1장  감사의 개념과 절차 1

1. 감사의 개념 3

2. ‘감사원’의 감사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4

3. 감사의 종류·절차·대상 16

4. 감사결과 처분요구 24

제2장  감사자의 시각 이해하기 53

1. 감사 대응에도 ‘지피지기(知彼知己)’가 중요하다 55

2. 감사의 준비 및 감사계획 수립에도 기준이 있다 57

3. 사실 확정의 객관성 담보를 위해 ‘감사증거’를 수집한다 59

4. 감사의 핵심은 ‘정당론’이다 65

5. 분야별 주요 지적사례와 과거 감사사례를 참고한다 67

6. ‘처분요구서’의 작성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한다 70

제3장  업무 추진 단계에서 감사에 대비하는 방법 101

1. 감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103

2. 왜 감사에 대비하면서 업무 처리를 해야 하는가 104

3. 회계관계직원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119

4. 업무 처리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 관계 규정을 숙지·준수하자 123

5. 법령해석 요청·전문가 자문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 추진의 근거 및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갖추어 두자 131

6.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사전’에 ‘면책’을 받을 수 있다 159

7.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 제도를 통해서도 ‘사전’에 ‘면책’을 받을 수 있다 173

제4장  감사 실시 과정에서의 대응 183

1. 감사를 받게 된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는가 185

2. 감사 대응 관련 일반론 195

3.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대응 208

4. 진술증거 수집에 대한 대응 221

5. 감사원 감사의 경우 감사소명제도를 통해 의견·자료의 제출이 가능하다 234

6.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통해 불이익한 처분요구에서 면책될 수 있다 240

7. 감사원 감사의 경우 소위원회·감사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253

제5장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 259

1.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 일반론 261

2. 재심의 신청 262

3.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관련한 절차 289

4.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기(감사 관련 판례의 정리)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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