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04.30
시작하면서: 헌법을 쉽게 읽는 방법
헌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일반 시민에게 스스럼없이 헌법이 다가갈 수 있을까. 대통령 탄핵과 내란사태는 헌법이 우리에게 아주 가깝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런데 앞으로도 헌법은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해결하고 싶은 과제이다. 그래서 쉬운 말로 알기 쉽게 헌법을 알리고자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누구나 쉽게 헌법을 접했으면 한다.
헌법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점은 최근 우리가 새삼 절감한다.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어렵게 만든 사람들은 주로 정치가와 법률가일 것이다. 그들은 헌법에서 쓰이는 용어를 주로 법률적인 한자어 중심으로 사용하고, 무겁고 강압적인 단어를 차용한다.
예를 들면 국민에게 납세의무로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권한을 흔히 “조세 고권”이라 말한다. 조세 고권이라 함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민에게 세금을 내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원래 이유는 정부에 대해 의회가 재정을 통제하고, 법을 근거하지 않으면 함부로 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민주주의 원칙이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가가 불법으로 재원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므로 세금을 기꺼이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세금을 강제하는 고압적 의미의 조세 고권이란 단어는 얼마나 전근대적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헌법 교과서는 여전히 조세 고권이란 권위적 용어를 스스럼없이 사용하고 있다.
헌법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으므로 일반인에게 친화적인 용어와 설명이 필수적이다. 그런 뜻에서 다음과 같이 헌법을 나누어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헌법은 통치기구와 인권(기본권)으로 나뉜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는 전문(前文),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이다. 제2장이 인권(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고, 제3장부터 제10장이 통치기구이다. 이 가운데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착한 부분은 제2장의 인권에 관한 규정이다.
원래 통치기구는 대부분 민주제의 다수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므로 다수를 위한 헌법 조항이다. 반대로 인권 부문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 조항이다. 물론 인권은 다수도 보호하고 있지만, 헌법의 원리에서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제2장 인권 조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 헌법은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즉, 인권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 국민은 헌법과 교과서의 인권 조항을 천천히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권의 용어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앞의 진한 부분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란 말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한자어로서 누구나 확실히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인권을 두 종류, 또는 세 종류로 나누어 보면 인권의 개념이 정리된다. 즉, 정신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로 나누어 읽어본다. 그 내용은 이 책의 제Ⅴ장 “인권의 현대적 실천” 1.의 (1)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은 제10장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이다.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우리 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신적 자유가 거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좋다.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와 언론·출판·집회·시위에 관한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이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헌법 교과서에서 이 부분만 열심히 읽어보면 모두가 헌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상식으로 생각하고 헌법을 판단해도 좋다.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하냐면 현대 시민사회의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인권이다. 만약 국가가 인권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때는 되돌릴 수 없이 사회 발전에 악영향을 가져온다.
예컨대 표현의 자유가 국가로부터 억압을 받으면 정권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은 허용하지 않는다. 국민은 표현의 자유로써 정부에 대항하여 언론기사는 물론이고 글이나 예술적 표현 등으로 비판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이나 반대의견을 허용하지 않으면, 침묵의 시민사회가 되고 국가는 병들게 된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발생한 사회적 손상은 거의 회복 불가능하다.
특히,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축소되고 정치적 의견이 위축되면 정치 권력은 자의적 입법과 정책을 마음대로 실행한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원상복구를 원할 때는 이미 손상된 사회적·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문화적 피해 정도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법부(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예는 독일의 나치정권, 구소련의 공산당체제의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다.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발전, 한류의 문화융성을 이룰 수 있는 연유도 1987년 헌법개정 이후 군사독재를 해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기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을 보면 국가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미국의 연방헌법(1787) 제1조는 입법부이다. 즉, 의회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추가된 수정조항(1791) 제1조는 표현의 자유 규정이다.
미국 수정조항 제1조(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교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규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것을 보면 미국은 대통령제이지만, 의회를 중심으로 모든 정치가 이루어지고,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보장으로 사회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헌법(1958)은 전문(前文)에 인권선언(1789), 제1조에 공화국, 평등, 모든 신념의 존중, 지방분권을 보장한다. 그리고 제1장은 주권이다. 다음 제2장이 대통령이다.
프랑스 헌법 제1조 제1항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발표된 인권선언을 전문에 규정하여 인권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인권선언을 바탕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공화국, 평등 등은 프랑스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주제이다.
독일은 기본법(1949) 전문에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 세계평화, 16개 주의 결정으로 통일과 자유의 성취를 선언하고 제1장 기본권을 두고 있다. 제1장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규정이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ㆍ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구속한다.”
독일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연방공화국이다. 나치의 쓰라린 경험에서 반성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제1조에서 규정한 것이다. 독일은 무엇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독일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은 텐노제(天皇制) 국가이다. 일본국 헌법(1946)은 전문에서 국민주권, 항구적인 평화를 선언하고 있지만, 제1장은 텐노이다.
일본국 헌법 제1조 “텐노는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일본의 텐노는 통치하지 않지만, 주권자 국민이 추앙하는 국가와 국민의 상징으로서 일본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다음 일본의 헌법 제2장이 “전쟁의 포기”이다. 텐노 다음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국제 평화를 성실히 구한다는 것이 일본의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이지만, 최근 우익정권은 이 전쟁포기의 조항을 바꾸는 헌법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1987)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선언하고, 제1장 총강 제1조 민주공화국(제1항), 국민주권(제2항)을 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화국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아야 하며, 대통령이 주권자 국민의 모든 것을 보살피며 통치해야 한다. 그리고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로서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의 첫 번째 조항은 제10조로서 앞에서 말한 인간의 존엄을 규정하고 있어 독일 기본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독일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이상으로 우리 헌법의 구조와 비교헌법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이 헌법을 접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헌법을 더 알게 되면 시민은 힘을 갖게 된다. 그러면 정치가나 법률가, 공무원 등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함부로 국민을 대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이 책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더구나 헌법과 통일, 지방분권 등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많은 사람이 깨달아 좀 더 살기 좋고 함께 일하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내용은 내일신문 등 언론매체에 실린 칼럼과 그동안 국회 토론회, 보고서 등에서 발췌하고 수정·보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관계자 여러분에게 재게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린다. 또한, 현대 시민사회의 헌법이 출판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을 비롯한 정성혁님, 편집부 윤혜경·우석진 님 등에게 감사의 예를 올린다. 그리고 항상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준 아내와 가족에게 감사한다. 특히,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동양환경 최동안 대표님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우리 모두가 재난과 폭력의 혼란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년을 기리며 2026년 3월 26일
남양주 時中齋에서
조규상
저자약력
조규상(趙圭相)
80년 전남대학교 입학, 졸업 후 일본유학
니혼대학(日本大学) 대학원 국제관계연구과
메이지대학(明治大学) 대학원 법학연구과 공법학전공
메이지대학 법학박사 “바이마르 비례대표제 연구”
WGU(US, Nevada) 부총장, 숭실대학 겸임교수 역임
(현) (사)통일한국 재정정책 연구소(IUKFPR) 이사장
저서
21세기 헌법(21世紀の憲法), 三省堂(1996)
재정민주주의, 리북(2009)
차 례
제Ⅰ장 시민사회와 헌법
1. 시민 헌법으로 초대 3
(1) 헌법이란 무엇인가 3
(2) 넓은 의미에서 헌법과 좁은 의미에서 헌법 4
(3) 헌법이 없다면 어떤 사회일까? 5
(4) 헌법은 시민의 것 8
2. 헌법제정권력 10
(1) 3․1혁명과 헌법제정권력 10
(2) 아래로부터 헌법과 의회, 국민주권 11
(3) 헌법제정권력과 평화통일 13
3. 시민사회의 민주적 정당성 15
(1) 헌법의 힘 15
(2) 헌법개정은 아래로부터 16
(3) 새 술은 새 부대로 담아야 18
(4) 헌법개정의 방향 18
(5) 시민혁명 완성을 위한 개헌 22
(6) 개헌의 헌법이론 23
4. 직접민주제와 참여민주제 25
(1) 청와대 국민청원과 참여민주주의 25
(2)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국회의 책무 26
5. 새 헌법의 중심사상 27
(1) 민주제 확립 27
(2)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 28
(3) 사회적 기본권 확장 28
(4) 생태계 보호 29
(5) 통일과 지방분권 30
(6) 외국인 참정권 31
제Ⅱ장 주권과 시민
1. 국민주권과 민주제 37
(1) 국민주권의 실천 37
(2)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38
(3) 모나르코마키 39
2. 혁명과 국민주권 41
(1) 여론정치의 위험성 41
(2) 국민주권과 인민주권 42
(3) 헌법제정권력(헌법개정권력) 43
(4) 루소의 인민주권 44
3. 국민주권 46
(1) 국회와 국민주권 46
(2) 영국의 의회주권 48
(3) 예산․결산과 국민주권 49
(4) 재정민주주의와 국민주권 51
(5) 국제화시대 국가주권의 재해석 52
4. 소결 : 헌법개정과 국민주권의 미래 54
제Ⅲ장 헌법과 국가
1. 국가의 미래와 헌법 59
(1) 헌법의 얼굴 59
(2) 현행 헌법과 미래 61
(3) 헌법의 제3조 영토조항의 문제점 63
(4) 통일헌법 64
2. 평화헌법의 모색 66
(1) 3․1혁명과 평화 66
(2) 국권과 주권회복 68
3. 헌법구조 70
(1) 헌법에 대한 성찰 70
(2) 통치구조와 인권 71
(3) 촛불시위와 혁명의 차이 71
4. 의회제 민주주의 72
(1) 의회 일정의 헌법원리 72
(2) 국민대표로서 조약비준의 중요성 75
제Ⅳ장 정당민주주의
1. 정당의 현주소와 미래 81
(1)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 81
(2) 새로운 청년 정당의 필요성 82
2. 정당민주주와 헌법 83
(1) 정당민주주의 원리 83
(2) 정당민주주의 헌법사 85
(3) 정당의 공적 성격 86
3. 정당민주주의를 위한 제언 87
(1) 진보적 정당 87
(2) 보수우익정당 88
(3) 더불어민주당 90
(4) 기타 소수정당 92
(5) 정당국가의 길 94
제Ⅴ장 인권의 실천
1. 인권보장의 헌법원리 99
(1) 소수를 위한 인권과 다수결의 통치기구 99
(2) 인권이 최우선이다 101
(3) 인권의 근본기준 102
2. 인권의 헌법적 실천 104
(1) 인권은 말부터 실천 104
(2) 인권 지킴이로서 헌법재판소 106
(3) 국제법과 인권문제 107
(4) 법률․명령과 인권문제 109
(5) 일제의 잔재로서 국민의 의무 111
3. 표현의 자유와 인권 114
(1) 표현의 자유란 114
(2) 표현의 자유 헌법적 원리 116
(3) 표현의 자유와 경제 118
4. 자유권 보장의 인권 119
⑴ 정신적 자유로서 종교의 자유 119
(2) 팬데믹과 인권문제 122
(3) 위기시대와 시민의 자유 124
5. 인권의 현대적 이해 126
(1) 미성년자에 대한 인권침해 126
(2) 반인륜적 인권범죄 128
(3) 인권의 생활화 130
(4) 부동산과 인권 131
(5) 공공의료와 인권 134
6. 소비자 권리와 인권의 현대화, 국제화 그리고 개헌문제 135
(1) 소비자 권리란 무엇인가 135
(2) 인권으로서 소비자 권리 137
(3)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리 138
(4)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권리 139
(5) 국민주권에서 본 소비자 권리 141
(6)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종업원의 권리 142
(7) 인권은 확대해야 144
제Ⅵ장 헌법소송의 원리
1. 인권보장과 소수자 보호로서 헌법소송 147
(1) 다수결과 민주주의 147
(2) 헌법소송의 역할 148
⑶ 법의 근본 원리 149
2. 법치국가와 법의 지배로서 헌법소송 151
(1) 법치국가의 정의 151
(2) 법의 지배, 실질적 법치국가와 헌법소송 153
3. 현대 헌법소송의 유형 154
(1) 미국형 법령심사제 154
(2) 대륙형 법령심사제 156
(3) 미국형과 대륙형 법령심사제의 비교 157
4. 소결 : 헌법재판소와 현대 시민사회 162
제Ⅶ장 재정․경제 헌법
1. 헌법과 경제 167
(1) 국민의 경제주권 167
(2) 헌법의 경제조항 169
(3) 예산의 재정조항 문제점 170
(4) 한반도 평화와 재정․경제 171
(5) 군비에 대한 의회통제 172
(6) 경제와 헌법 173
(7) 경제면에서 헌법의 수호자 174
2. 정치와 경제 175
(1) 선거공약의 경제정책 175
(2) 재정정책과 증세문제 178
(3) 통일정책과 헌법 181
(4)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 182
(5) 통일은 관세동맹부터 184
3. 재정헌법의 문제 186
(1) 예산총계주의와 문제점 186
(2) 예산과 조세 187
(3) 한국의 예산제도 문제점 188
(4) 예산의 속성과 범위 190
(5) 조세법률주의 실체 192
(6) 국회의원과 재정의 헌법 원리 196
4. 재정민주주의와 새로운 헌법논리 198
(1) 예산실명제 198
(2) 성역이 없는 예산제도 200
(3) 특수활동비의 헌법문제 202
(4) 준조세와 대통령의 통치문제 204
(5) 재정정책과 조세민주주의 필요성 206
5. 위기시대의 재정과 헌법 208
(1) 위기극복과 헌법 질서의 중요성 208
(2) 일본의 전시재정 210
(3) 재난 발생과 재정투입 213
6. 진보시대의 재정과 헌법 원리 214
(1) 진보시대와 개혁 214
(2) 유령회사의 함정 217
(3) 재벌해체론 219
(4) 상속세와 기업승계 221
7. AI시대의 경제헌법 223
(1) 대외무역의 헌법원리 223
(2) 헌법 제9장의 안보와 무역 224
(3) 방역의 헌법원리 226
(4) K방역의 위력과 행복추구권 228
(5) 헌법과 인공지능 전환(AX) 시대 231
제Ⅷ장 함께 일하는 사회
1. 일자리 창출과 헌법문제 235
(1) 공공일자리와 예산투입 235
(2) 교육, 행정, 기업의 삼위일체 236
(3) 함께 일하는 협동(協働) 사회 237
2. 일자리 창출의 성찰 239
(1) 정부, 기업, 구직자의 협력 239
(2) 덴마크의 일자리 해결 240
3.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대책 242
(1) 청년취업에 대한 사고전환 242
(2) 청년취업의 마이너리그제 및 사회보험 창설 244
4. 청년과 함께 일할 권리 246
(1) 청년실업의 원인 246
(2) 청년실업의 제로화 248
(3)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해야 249
(4) 비정규직 해결방안 251
(5) 최저임금의 한․미․일 비교 253
5. 국회와 감사원의 협치 256
(1) 국회와 감사원의 현상 256
(2) 국회와 감사원의 법적 관계 258
(3) 국회와 감사원의 헌법원리 260
제Ⅸ장 지방분권의 시민사회
1. 지방분권의 기본원리 265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265
(2) 지방분권의 필요성 266
(3) 지방사무 수직구조의 개혁 270
2. 독일과 미국의 지방자치․자치헌법 272
(1) 독일의 지방자치 272
(2) 미국의 지방자치 275
(3) 자치헌법의 제정 277
3. 지방자치의 개혁 279
(1) 재정조정제도와 지방재정의 평등 279
(2) 지방자치의 개혁 방안 281
4. 지방자치의 헌법원리 282
(1) 지방선거 282
(2) 지방자치단체장 284
(3) 지방의원 286
(4) 지방분권을 위한 투표 참여 288
5. 지방분권시대의 경제 290
(1) 개발과 성장 290
(2) 경제 발전 291
(3) 시장경쟁 논리와 지방분권 292
(4) 지방분권과 경제 294
(5) 지방분권시대의 금고 문제 297
6. 주민을 위한 지방분권 299
(1) 패러다임(주권개념) 전환 299
(2) 주민자치의 의의 301
(3) 스포츠와 지방분권 303
(4) 자치단체장 인사권 304
7. 현대 시민사회와 지방분권 306
(1) 환경과 지방분권 306
(2) 지자체와 교육문제 308
8. 통일시대 지방분권 310
(1) 남북협력 310
(2) 통일을 위한 지방분권 312
제Ⅹ장 성숙한 시민사회의 헌법실천
1. 위기의 현대국가 317
(1) 정당정치의 재건 317
(2) 외교와 경제 319
(3) 한일관계 재구축 320
(4) 일본의 재무장과 동북아 321
2. 성숙한 시민사회의 국가재정 323
(1) 추경문제와 재정통제 323
(2) 위기 시대의 국가재정 324
3. 현대 국가의 헌법적 과제 326
(1) 복지국가 실현 326
(2) 사법개혁과 헌법개정 328
(3) 협치와 단독정권 329
4. 시민사회와 헌법문제 331
(1) 국무위원 지명과 위장전입 331
(2) 경제부양책 333
(3) 부패방지법과 예산문제 334
(4) AI시대 자율주행의 법적문제 336
제XI장 시민사회의 미래헌법
1. 현대 민주주의 허상과 실상 341
(1) 미국식 민주주의 위기 341
(2) 보수와 진보의 의미 343
(3) 국회의 공개표결 원칙 345
2. 미래의 헌법과 생태계 348
(1) 에너지 문제 348
(2) 미래는 농업이다 349
(3) 21세기 에콜로지 351
(4) 중용의 에콜로지 353
3. 지방세 현대화와 헌법문제 354
(1) 21세기의 지방세 전산화 354
(2) 한국과 일본의 지방세 전산화의 차이 355
(3) 독일의 지방세 전산화 357
(4) 한국, 일본, 독일의 지방세 전산화 비교 359
4. 통일을 위한 시민사회 헌법 361
(1) 5․18정신의 통일과 평화 361
(2) 다시 읽는 안중근의 평화사상 363
(3) 인류 보편적 자유․인권․평화운동으로서 3․1혁명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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