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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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이란 무엇인가?
신간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이란 무엇인가?
저자
형사법학회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12.31
장정
무선
페이지
49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9612-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38,000원

초판발행 2025. 12. 31

편집자 서문

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형사소송법학회, 피해자학회는 2025년 9월 5일과 11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형사사법개혁 현안과 방향, 그리고 국민을 위한 개혁을 주제로 연합토론회를 열었다. 이 책을 통해 두 차례 연합토 론회 발제자, 토론자, 좌장, 그리고 공동주최 학회장들의 개혁론을 한데 모아 보 았다.

한국 형사법학계를 대표하는 학회들이 사회 현안을 두고 한자리에 모이는 일 은 흔치 않다. 개혁 현안에 대해 학자들이 한목소리를 내야만 할 일도 드물다. 다 만 한국 사회에서 형사사법개혁은 국가권력의 향방까지 좌?하는 중대사가 되 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칠 국민적 관심사다. 그런 만큼 전문가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학자로서 마땅한 사회적 책무다. 정작 개혁의 본질과 방향에 대한 성찰이 사라지고 갈등만

부각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필요하다.

체스터톤의 울타리

기존 제도를 없애려 할 때는 애초 있게 된 이유부터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를 가리키는 관용구가 체스터톤의 울타리(Chesterton’s Fence)다. 검찰청을 설치 한 검찰청법은 1949년 정부 수립 직후 민선 국회가 제정하였고, 1953년 형법 제 정보다도 앞선다. 그동안 검찰은 형사사법 체계에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 는 울타리 역할을 부여받아 왔다. 개혁의 명분을 쫓아 걷어내 버리기만 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물론 검찰에 과하게 집중된 권한, 특히 수사권 남용 역사는 개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특수수사로 대표되는 수사권 남용 은 정치인과 기업인과 같은 권력자들의 문제였지, 일반 국민들의 민생과는 거리 가 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한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사기관(중수 청)으로 이전되거나 기존 경찰의 권한에 더해지게 된다. 더이상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남용되지 않을 리 없다.

정작 기존 검찰의 수사역량이 보호해 왔던 국민의 안전과 인권은 신설 수사 기관의 부족함과 집중강화된 수사기관의 과도함 사이에서 부실해질 수 있다. 수 사와 기소, 수사기관 간의 협력과 통제 체계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이 유다. ‘제1부 수사-기소 분리론과 수사 통제’는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면서 쟁점 을 평가해 본다.

김봉수, 김재윤은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를, 홍진영, 박정난, 이성기 는 수사통제와 보완수사권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박성민, 이근?는 수사구조 개혁과 절차법제 정비 방향을 검토한다. 특히 윤지영, 류부곤 의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통제 입법 쟁점 평가는 5개 학회 회원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개혁 논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가 상당하다.

시대정신과 개혁의 본질

2025년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은 개혁이다. 형사사법 개혁에 힘이 실리는 이 유다. 다만 시대적 명분과 상황이 개혁 완수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개혁의 본질에 충실하려면 때론 시대를 앞서가기도 하고, 명분이나 상황에 맞서기도 해 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사법 개혁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당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이 개혁 목 표이되, 그 목적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이고, 그 대상은 국가권력의 오남용과 체 계의 비합리성이다. 권력기관 혁파도, 수사구조 개편도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 해 시작한 일이다. 개혁정책의 세부에서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따져봐야 완수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혁이 지향하는 가치, 국민의 시선을 잊지 않아야 개혁의 실종을 막을 수 있다. 곧 ‘제2부 형사사법의 지향가치와 국민신뢰 회복’의 취지다.

김진, 원재천, 송주용은 개혁의 가치를 인간존중의 형사사법에 두고, 가치지 향적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박용철, 한상규, 신동훈은 형사재판 1심과 상고 심 개선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형사재판의 올바른 개혁 방향을 모색해 본다.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려면

“검찰과 경찰이 지휘 ·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 호를 위해 서로 협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권한 분산과 상호견제를 통해 수사권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면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2022년 검 · 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국정브리핑)

저마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개혁론을 내세운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개혁 취지에 뜻이 다를 리 없다.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려면, 무엇보다 그동 안 개혁 동력을 허비하다가 본질을 놓쳤던 ?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 려면 입법자, 법조인, 그리고 언론인들도 학계 전문가와 일선 실무자, 그리고 시 민들이 형사사법제도와 그 개혁에 바라는 기대, ?려하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 다. 형사사법개혁의 기본 방향과 세세한 내용들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 현실에 미 칠 영향을 차근차근 살펴야 한다.

제3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에서 이상원, 김한균은 진정한 형 사사법 개혁 방향과 형식을, 김혜경, 김성룡, 이경렬은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향 을 제안한다.

신속하고 신중한 개혁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리 속담이 있다.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라는 로마 격언도 있다. 물론 개혁은 과감하면서도 신속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형사사법 체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개혁 의도와 달리 개악이 되거나 또다른 개혁의 대상이 될 뿐이다. 신속한 개혁 추진 노력을 졸속이라 폄하해서는 안 되듯, 신중한 개혁 주장을 반개혁으로 몰아붙여 서도 안 될 이유다.

형법과 형사사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목적과 내용, 형식과 절차 모두 정당해 야 한다는 데 있다.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모두 정당한지 신중히 살펴야 진정 국민을 위한 정당한 형사사법 개혁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형사법 학자들이 한뜻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다.


2025년 12월

김한균(형사정책학회 회장)




저자 약력


김봉수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한국형사법학회 및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연구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편집위원장

現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홍진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형법)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독일 트리어(Trier)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現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형사법)


박정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검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상임 이사,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등

現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이성기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박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現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現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형사법)


박성민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現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형사법) 現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이근❹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학과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한국군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총무이사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윤지영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現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現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現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법개혁·AI전략연구본부장


류부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환경부 과징금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現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형사법)


김 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미국 Yale Law School,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검사

국제형사재판소(ICC) Visiting Professional現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형사법)


원재천

미국 버지니아 공대(Virgina Tech) 역사학과 졸업 미국 버지니아 공대(Virgina Tech) 경영대학원 졸업

미국 브루클린 사법대학원(Brooklyn Law School) 졸업(Juris Doctor)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검찰청 검사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부회장 및 국제법연감 책임 편집위원장現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국제인권법, 미국형법)


송주용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등 변호사

독일 오스나브뤼크대학교 방문학자

現 경상국립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법조실무)

 


박용철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졸업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박사(J.S.D.) 대법원 영미법 전문 재판연구관 역임 사법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역임 해양경찰위원회 위원 역임


한상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고등법원 등 판사

법무법인 이❹ 변호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現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신동훈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화❹ 변호사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대법원 양형위원장

現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김혜경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現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형사법)


김한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現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독일 뮌스터대학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한국형사법학회장/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소위원장

現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Univ. zu Köln(Dr. ius)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장

現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목차

편집자 서문 i

제1부 수사-기소 분리론과 수사 통제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와 한계(김봉수) 3

수사통제와 보완수사권의 역할 - 확증편향 통제를 위한 제도

구축을 중심으로(홍진영) 36

검찰개혁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으로 공소청 및 중수청

설립 관련 쟁점(김재윤) 99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와 수사지휘(박정난) 113

수사 · 기소 분리와 검찰 보완수사권(이성기) 130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박성민) 138

수사절차법제 정비의 방향(이근❹) 192

수사-기소 분리 입법 쟁점 평가(윤지영) 236

수사통제 입법 쟁점 평가(류부곤) 262

제2부 형사사법의 지향가치와 국민신뢰 회복

인간 존중의 형사사법을 위한 가치지향적 제도 설계(김 진) 323

가치지향적 형사사법과 국제 · 사이버 · 거대범죄:

캄보디아 납치 · 감금 사건으로 본 한국 형사정책의 과제(원재천) 331

인간존중의 형사사법을 위한 가치지향적 제도개혁(송주용) 340

형사재판의 올바른 ‘개혁’ 방향에 대한 소고(박용철) 347

형사재판의 올바른 개혁 방안: 내용과 절차의 디테일(한상규) 372

형사재판 1심과 상고심 개선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신동훈) 380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개혁의 방향

몽환의 개혁(이상원) 387

검찰은 보완수사권도 보완수사요구권도 없다.

오로지 공소협조권만이 검찰의 권한이다.(김혜경)


404

과거청산적 개혁을 넘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으로(김한균) 418

검찰개혁의 원론적 방법(김성룡) 436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생각(이경렬)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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