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4. 10
융합과 통섭으로 형사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탁월한 법률실무가로 활동하시다가 학계로 오셔서 오랜 기간 후진을 양성하시며 형사법 분야에서 독보적이고 창의적인 학문적 성과를 쌓아 오신 이상원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6년 2월 정년퇴임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교수님의 깊은 학덕과 소탈하신 성품을 흠모하고 그 가르침을 이어받고자 하는 제자들과 후배 학자들이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논문집을 헌정하기로 마음과 뜻을 모았습니다. 간행위원회에서는 교수님의 학문적 열정과 철학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집필진을 구성하고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총 19편의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모아서 이번 헌정논문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원 교수님께서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판사로 봉직하셨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하시며 실무의 정수를 체득하셨습니다. 탁월한 실무역량으로 법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중에도, 학문 연구의 꿈을 키워가시다가 학계에 투신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계에 계시면서도 실무의 발전을 향한 관심을 놓지 않으셨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법조 실무와 이론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셨습니다. 교수님은 개념법학의 발전이나 판례의 정밀한 연구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으나, 거기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평소 형법에 대한 헌법적 관점의 적용을 강조하셨고, 인지과학이나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방법론을 법학에 접목하는 학제적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연구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형사법학의 외연을 획기적으로 확장하셨습니다. 또한 형사법을 아우르는 핵심 정신이 형벌이 아니라 사랑에 있다는 깊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깊이 새겨주셨습니다.
교수님의 가르침 아래 성장한 제자들의 면면은 교수님의 개방적이고 소탈한 성품만큼이나, 그 어느 문하보다도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관 등 법조 실무의 주역들은 물론, 교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법조 실무에서 강단으로 옮겨가 후학을 양성하는 로스쿨 교수들, 육군사관학교 교수, 법학 이론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법률가 출신 학자들까지 교수님의 따뜻한 지도를 거쳐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한 치의 모호함과 오차도 놓치지 않는 엄격한 스승이셨지만 연구실 밖에서는 늘 격의 없이 제자들과 어울리기를 즐기셨던 교수님의 모습은 저희 제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자 깊은 존경의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논문집은 교수님께서 평소 강조하셨던 ‘융합과 통섭’의 정신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채용비리와 업무방해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전통적 형사법의 쟁점부터 형사법학의 과학적 방법론과 형사사법의 소통적 접근, 양형기준의 고찰, 그리고 전자증거와 개인정보 및 생체정보 등 최신 법적 과제에 이르기까지 교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지평을 따라 걷는 후학들의 고민과 열정을 담아냈습니다. 간행위원회는 이러한 교수님의 학문적 정수와 개방성을 기리고 제자들의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반영하여 이번 논문집의 제목을 『융합과 통섭의 형법학: 현대 형사법의 새로운 지평』으로 정하였습니다.
비록 교수님께서 정든 교정을 떠나시더라도, 교수님께서 일궈놓으신 학문의 토양은 제자들과 후배들을 통해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논문을 기탁해주신 19분의 집필자 여러분과,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장유나 차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교수님께서 앞으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형사법의 거목으로서 후학들에게 변함없는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교수님과 함께해온 모든 시간의 소중함을 담아 이 책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5일
이상원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창온(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집필진 약력
김웅재(金雄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미국 Stanford University Law School,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지연(金智娟)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인천지방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 검사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 진(金 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미국 Yale Law School,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 검사
국제형사재판소(ICC), Visiting Professional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환권(金奐權)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제43기 수료
공익법무관(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등)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등 각급 검찰청 검사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 각급 법원 판사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민수영(閔琇渶)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42기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 검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박요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육군 군사경찰
육군사관학교 경제법학과 조교수
현재 육군사관학교 강사
박정난(朴貞暖)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4회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미국 American University WCL Visiting Scholar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검사교수(건국대, 아주대 등)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사라(Sara Oh)
Bos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메릴랜드주 지방법원 치안법관
현재 가천대학교 교수
윤소현(尹素賢)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캐나다 Simon Fraser University 방문학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 검사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민(李性旼)
미국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University, Criminal Justice 전공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서울법대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박사후연구원
현재 충남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공공안전융합전공 등 강사
이창온(李昶蒕)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미국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LL.M.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주제네바대한민국유엔대표부 법무협력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 검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검찰실무 파견교수,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총무처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효진(李効眞)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 검사, 법학전문대학원 파견검사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정종헌(丁鍾憲)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 검사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조설연(赵雪燕)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 학사,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재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 조교수
조성훈(趙成焄)
서울대학교 화학부
행정고등고시․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형사법)
미 버클리 법학대학원 법학박사(지식재산권법)
검사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은별(趙銀별)
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등 경찰관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법경찰학부 조교수
최민준(崔珉俊)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수원지방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 검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차정현(車政炫)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행정사무관
특별감찰관실 특별감찰과장, 특별감찰관 직무대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홍진영(洪眞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박사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 국제형사재판소 파견법관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채용비리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전용(轉用) / 김웅재 1
Ⅰ. 서론 1
Ⅱ. 채용비리 처벌수단으로 전용(轉用)되는 업무방해죄 6
Ⅲ. 채용비리와 업무방해죄의 ‘위계’ 성립 여부 12
Ⅳ. 결론 28
참여권 보장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 김지연 30
Ⅰ. 서론 30
Ⅱ. 형사소송법상 참여권 보장제도 31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참여권의 관계 38
Ⅳ. 참여권 보장과 제한 방향 43
Ⅴ. 결론 53
형사사법에 대한 소통적 접근 - 사회적·심리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김 진 55
Ⅰ. 시작하며 55
Ⅱ. 인간의 내면세계와 규범세계의 상호작용 56
Ⅲ.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63
Ⅳ. 형사사법에서 합리적 상호작용을 위한 소통적 접근 69
Ⅴ. 마치며 77
통계법상 금지행위 처벌기준과 입법론에 관한 연구 / 김환권 80
Ⅰ. 서론 80
Ⅱ. 현행 법령상 통계법위반의 구조 81
Ⅲ. 비교법적 검토 85
Ⅳ. 현행 법령상 통계법위반으로 처벌가능한 구체적인 예시 내지 해석기준 등 90
Ⅴ. 통계법 처벌 조항 중 개선 필요 사항(입법론 포함) 99
Ⅵ. 결론 102
보관부동산에 대한 담보 제공 행위와 ‘이득액’의 산정 / 민수영 105
Ⅰ. 서론 105
Ⅱ. 보관부동산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와 횡령죄 성립여부 106
Ⅲ. 횡령의 기수인가, 미수인가 114
Ⅳ. 특경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의 의미 127
Ⅴ. 결론 129
군사범죄의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고찰 - 상관모욕죄를 중심으로 / 박요나 131
Ⅰ. 서론 131
Ⅱ. 현행 양형기준 발전 과정 및 적용 방법 133
Ⅲ. 군사범죄의 양형기준 정립 노력과 현 실태 136
Ⅳ. 상관모욕죄에 관한 군사법원 양형기준 적용사례 분석 140
Ⅴ. 결론 146
전자증거 압수수색의 관련성 / 박정난 148
Ⅰ. 들어가며 148
Ⅱ. 영장에 의한 압수에 있어서 관련성 149
Ⅲ.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에 있어서 관련성 157
Ⅳ. 수사기관의 무관정보 삭제 및 폐기의무 163
Ⅴ. 마치며 170
Bail Bond Release in U.S. States / Sara Oh 173
Ⅰ. Introduction 173
Ⅱ. Historical Background 173
Ⅲ. Statutes Summary 174
Ⅳ. Example 178
Ⅴ. Current Trends 180
Ⅵ. Conclusions 181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일본법을 중심으로 / 윤소현 183
Ⅰ. 서설 183
Ⅱ. ‘허위의 풍설의 유포’의 ‘허위’의 의미 187
Ⅲ. ‘위계’의 의미 189
Ⅳ. 결론 197
경찰 신뢰 형성을 위한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의 공개 필요성 논의 / 이성민 199
Ⅰ. 들어가며 199
Ⅱ. 사법신뢰형성구조 모델 202
Ⅲ. 경찰 신상공개지침 공개의 당위적 요청 215
Ⅳ. 신상공개 지침의 공개 기준 224
Ⅴ. 나가며 229
수사단계 사실인정과 포섭 과정에서 가추의 기능과 형사법학의 방향 / 이창온 232
Ⅰ. 들어가는 글 232
Ⅱ. 가추의 개념과 과학적 추론 234
Ⅲ. 가추의 개념과 수사에 있어서 사실인정과 포섭 245
Ⅳ. 시사점 257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보호하는 범죄와 방어권 보장 이념의 관계 / 이효진 260
Ⅰ. 서론 260
Ⅱ. 방어권 보장 이념의 의의 261
Ⅲ. 자기도피 및 자기증거인멸의 불가벌성 263
Ⅳ. 공범에 대한 범인도피죄 및 증거인멸죄 성립 여부 265
Ⅴ. 자기도피 및 자기증거인멸 교사의 가벌성 270
Ⅵ. 구성요건해당성 단계에서 방어권 보장 이념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274
Ⅶ. 결론 276
자기도피 교사자와 범인도피 정범의 처벌 불균형에 관한 고찰 / 정종헌 278
Ⅰ. 서론 278
Ⅱ. 자기도피 교사의 가벌성 논의와 판례의 전개 280
Ⅲ. ‘통상적 도피’ 교사범과 정범의 처벌 불균형: ‘가치 모순’의 분석 288
Ⅳ. 범인도피죄의 인적 면책사유와 그 한계 294
Ⅴ. 결론 298
중국 감찰법상 유치제도에 대한 사법통제 -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 조설연 301
Ⅰ. 서론 301
Ⅱ. 중국 감찰법상 유치제도에 대한 고찰 303
Ⅲ. 유치제도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가능성 312
Ⅳ. 결론 317
접근권한정보로 사용하는 생체정보의 법적 문제 / 조성훈 320
I. 들어가며 320
II. 암호와 프라이버시 322
III. 암호와 진술거부권: 접근권한정보 등으로 사용하는 생체정보 327
IV. 마치며 339
2000년대 이후 압수·수색 제도의 입법적 변화와 향후 과제 / 조은별 341
Ⅰ. 서 341
Ⅱ. 압수·수색 관련 형사소송법의 변화 342
Ⅲ. 향후의 입법 과제 360
Ⅳ. 결 365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의 판단기준 – 약학정보원 사건을 통하여 / 최민준 367
Ⅰ. 서론 367
Ⅱ. 약학정보원 사건의 개요 및 경과 368
Ⅲ. 비식별화의 의의 371
Ⅳ. 비식별화의 판단기준 – 미국, 영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373
Ⅴ. 결론 380
사라진 판례공보 - 형사판결서 열람・복사 제한 제도의 개선 방안 / 홍진영 382
Ⅰ. 들어가며 382
Ⅱ. 형사판결서 열람․복사 제도의 의의 386
Ⅲ.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390
Ⅳ. 나가며 405
이상원 교수님의 생애와 추억 / 차정현 408
Ⅰ. 교수님의 생애 408
Ⅱ. 교수님과의 추억 409
Ⅲ. 앞으로의 발자취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