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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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과 교통사고조사
신간
탐정과 교통사고조사
저자
강동욱․이환수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3.20
장정
무선
페이지
30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9967-6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19,000원

초판발행 2026. 3. 20

머 리 말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자동차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해소해 줌으로써 생활의 편리함을 충족해 주는 동시에, 불의의 사고를 수반하는 경우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발생을 야기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961년 12월 「도로교통법」 제정 당시에는 30,814대에 불과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발전으로 2024년 2,630만여 대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동차 증가와 맞물려 교통사고발생건수도 1962년도 5,150건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 19만여 건으로 증가하였다. 교통사고는 운전자에게 물리적·심리적 손해를 끼치고, 보험료 할증 등 경제적 측면에서도 불공정한 손해를 불러온다. 이에 대다수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심리적·금전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보험사가 과실 나눠 먹기와 과실 비율산정 불합리성, 차 대 사람 사고에 대한 분쟁조정 사각지대를 유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자동차보험업계의 공공연한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게 되고, 과실 비율 상승과 구상권 행사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유사한 교통사고는 있으나, 동일한 교통사고는 없다’라는 교통사고의 금언처럼 다양한 유형의 교통사고에는 경찰관의 치밀한 현장 초동조사, 당사자의 구체적 진술 및 과학적 증거확보가 바탕이 되고 교통사고 관련 법령, 규칙 및 교통사고조사 매뉴얼이 총망라되어야 공정한 사실조사와 사후 조치가 마무리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교통사고 현장은 교통사고조사경찰관의 과중한 업무량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관행적인 업무처리, 교통사고 이의조사 민원 급증 등으로 민원인들이 처리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제3의 기관, 즉 민간 전문가의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이 되었다. 민간 전문가의 개입은 피해자보호와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서는 한국탐정학회와 박영사가 기획한 탐정학 시리즈 도서출판의 일환으로서 발간된 것이다. 본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탐정의 법제화에 대한 요청이 강한 시점에서 과거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탐정의 이미지를 불식시켜 교통관련 치안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민간조사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경찰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가의 관리와 규제 아래 일정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교통 탐정의 기능과 역할 확대를 바탕으로 탐정의 외연을 확장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탐정제도를 통해 국민적 불편 해소 및 만족할 만한 서비스 수요 충족 등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영역에서 실질적인 국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자 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비판과 격려를 기대한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탐정학 시리즈 발간을 기획하고, 본서의 출간을 허용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6. 2.


목멱산 중턱에서 

저자 드림

저자 약력


강 동 욱

법학박사

일본 明治大學 수학, 미국 U.C. Irvine 방문교수

(전) 관동대학교, 동국대학교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사)한국법정책학회 회장, (사)한양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국립경찰대학 강사, 중앙경찰학교 외래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대한행정사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일반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군무원 등 각종 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 시험 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찰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형사조정위원, 법무부 보호위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한국피해자정책연구원 위원, 대한탐정사회 회장, 한국탐정학회 회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탐정법전공 주임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책임교수



이 환 수

법학박사(탐정법전공)

(전) 경찰공무원 

    전국교육행정학회 자문위원

(현)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국탐정학회 부회장, 대한탐정사회 부회장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 실무교육 지도교수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경비원신임교육 지도교수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 사무총장

    전국민원대행 행정사법인 이사


차 례

제1장  교통사고                                   1

제1절     교통사고의 개념과 실태 및 원인 2

1. 교통사고의 개념 2

2. 교통사고의 실태 3

3. 교통사고의 원인 5


제2절     교통사고 관련법률 7

1. 형법 7

2. 도로교통법 8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9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


제2장  교통사고조사                               13


제1절     교통사고조사의 의의 14

1. 교통사고조사의 개념 14

2. 교통사고조사의 목적 14

3. 교통사고조사의 단계 15


제2절     교통사고조사 관련 법령 17

1. 교통사고조사규칙 17

2. 교통사고원인조사지침 19

3. 교통사고조사 기술지원 업무규칙 20

4.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



제3장  교통사고조사기관                           23


제1절     교통사고조사 공공기관 24

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4

2. 한국도로교통공단 25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5

4. 소방청 26

5. 보험사 26

6. 한국교통안전공단 27

7. 국토교통부 27


제2절     교통사고조사 사설기관 28

1. 대한교통사고감정원 28

2. 도로교통사고감정사 28

3. 자동차사고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29


제4장  교통사고조사체계                           31


제1절     내국인 대상 교통사고조사체계 32

1. 교통사고 신고의무 32

2. 교통사고조사체계 33


제2절     외국인 대상 교통사고조사체계 34

1. 주한 외교관 등의 교통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34

2. 일반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38

3. SOFA 44



제5장  외국의 교통사고조사체계                    49


제1절     미국 550

1. 교통사고 신고의무 50

2. 교통사고조사체계 51


제2절     영국 52

1. 교통사고 신고의무 52

2. 교통사고조사체계 53


제3절     프랑스 53

1. 교통사고 신고의무 53

2. 교통사고조사체계 54

제4절     독일 55

1. 교통사고 신고의무 55

2. 교통사고조사체계 56


제5절     일본 56

1. 교통사고 신고의무 56

2. 교통사고조사체계 57


제6절     비교검토 58



제6장  일반적 교통사고 유형                       61


제1절     진로변경위반 62

1. 진로변경과 과속차량 간 충돌사고 62

2. 실선 구간 진로변경 후 정지차량 추돌사고 63

3. 진로변경차량에 피해차량이 충돌 후 정차차량 2차 충돌사고 64

4. 유턴차량과 우회전차량 충돌사고 65

5. 정차 중 출발하는 차량과 진로변경차량 간의 충돌사고 66

6. 앞지르기방법 금지위반사고 67

7. 노면표시위반사고 67

8. 진로변경제한선위반사고 68


제2절     교차로 통행위반 71

1. 좌회전신호에 넓게 좌회전 중 사고 71

2. 좌회전신호에 후방차량 진로변경사고 72

3. 주도로 신호위반과 부도로 좌회전 중 사고 74

4. 좌·우 차량 우회전 중 사고 75

5. 신호 없는 교차로 충돌사고 77

6. 교차로사고 78

7. 적색·황색점멸신호 교차로사고 79


제3절     안전지대 침범 82

1. 차량 추월 중 안전지대 침범사고 82

2. 안전지대 침범한 두 차량의 충돌사고 84



제7장  기타 교통사고 유형                         85


제1절     자전거·손수레(리어카) 충돌 86

1.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 타고 가는 자전거와 충돌사고 86

2. 앞뒤 진행 자전거 충돌사고 87

3. 자전거 횡단보도 횡단 중 사고 88

4.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 오토바이와 보행자 충돌사고 89

5. 자전거 전용도로 침범 우회전 중 사고 90

6. 손수레(리어카)사고 91


제2절     자동차·작업용 리모컨 조작 92

1. 차량 리모컨 오조작으로 인한 보행자 충격사고 92

2. 작업용 리모컨 작동 리프트와 차량 추돌사고 93


제3절     무단횡단 보행자·교통사고와 안전사고 94

1. 무단횡단 보행자 비접촉사고 94

2. 교통사고와 안전사고 구분 95


제8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사고 유형Ⅰ          97


제1절     신호위반·지시위반사고 98

1. 대로 한쪽만 있는 신호기 교차로사고 98

2. 신호위반사고 99

3. 차로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사고 100

4. 직진신호에 좌회전 중 사고 101

5. 동일 방향 신호위반사고 101

6. 신호위반과 역주행사고 103

7. 일방통행로 정상 진입 후 후진사고 104

8. 별도 유턴 시기 표지가 없는 유턴구간사고 105

9. 양 차량 신호위반사고 106

10.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 유턴 중 사고 108

11. 황색 점멸신호등 운영 교차로사고 110

12. 신호기 고장 시 신호위반사고 111

13. 교차로 동시 진입사고 111

14. 안전지대 침범사고 113

15. 적색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사고 114

16. 신호위반사고 판례 115


제2절     중앙선침범사고 120

1. 유턴구역위반 역방향 회전 중 사고 120

2. 양 차량 중앙선침범사고 122

3. 중앙선침범사고 123

4. 차량후진 중 자전거 충돌사고 124

5. 역주행사고 125

6. 중앙선침범위반사고 판례 126


제9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사고 유형Ⅱ            131


제1절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 132

1. 횡단보도 추돌사고 132

2. 횡단보도를 보도블록으로 교체 후 사고 133

3.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 판례 134


제2절     약물운전위반사고 137

1. 졸피뎀 투약 후 사고 137

2. 졸피뎀 투약상태에서 주차차량 접촉 후 도주사고 139

3. 약물운전위반사고 판례 140


제3절     보도침범사고 141

1. 차량간 충돌로 인한 보도침범사고 141

2. 타이어 펑크로 인한 경계석 파편사고 142

3. 보도침범사고 판례 143


제4절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 145

1. 버스운전사의 개문발차사고 145

2. 한쪽 발이 차내에 있는 상태에서 차량 출발사고 146

3.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 판례 147



제10장  비정형적 교통사고 유형 및 기타 교통사고 관련 판례                  149


제1절     비정형적 교통사고 150

1. 1차 충격 후 다시 2차 충격사고 150

2. 교차로 좌회전과 우회전 차량사고 152

3. 교차로 우회전과 진로변경사고 153

4. 자전거횡단로 통행 자전거사고 154

5. 지게차로 적재물을 옮기던 중 적재물이 추락한 사고 156


제2절     기타 교통사고 관련 주요 판례 157

1. 도주차량죄위반 157

2. 금지·지시위반 160

3.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위반 163

4. 야간 주차차량에 대한 사고발생 시의 인과관계 164

5. 긴급자동차 우선통행권 166



제11장  교통사고조사와 탐정의 활용방안              169


제1절     교통탐정의 의의와 필요성 170

1. 교통탐정의 의의 170

2. 교통탐정의 필요성 173

3. 외국의 탐정 법제 및 교통탐정의 역할 175


제2절     교통사고조사에 있어서 탐정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 188

1. 탐정업의 법제화 및 탐정의 조사활동 범위의 확대 188

2. 전문탐정에 의한 정확한 교통사고조사 서비스의 제공 189

3. 신속한 교통사고 민원의 해결 191

4. 사회질서유지의 보조자로서 자리매김 191


제3절     교통탐정제도의 도입방안 192

1. 법적 근거의 마련 192

2. 자격요건 및 양성방안 193

3. 업무 및 권한 196

4. 관리·감독 196


제4절     교통사고조사 시 유의사항 198

1. 현장조사 시 유의사항 198

2. 관계자 조사 시 유의사항 198

3. 법률 및 과학적 적용 유의사항 199

4. 교통사고조사 시 Tip 200



제12장  교통사고조사체계의 개선방안               203


제1절     경찰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 및 조사전문인력의 확충 204


제2절     과학적 조사기법 및 통합 관리시스템의 활용 205

제3절     전문인력 양성 및 제도적 개선 209


제4절     예방교육 강화 및 교통환경개선 211

1. 국민교통안전 의식고취 211

2. 교통안전홍보 및 조기 교통안전교육 강화 211

3.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운전면허 취득 시 교육 강화 212

4. 음주운전 대응책의 보완 215

5.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대 218

6.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 강화 220

7.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환경의 개선 222


제5절     사후 대응체계 강화 225


부록 - 교통사고조사법령 226

참고문헌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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