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3. 20
서문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창작과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법률 지식’이라 는 과목을 맡으면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개별 지식재산권법 이 외에 여러 가지 창작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내용들을 강의한 지도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렀다. 15년 이상의 교수 생활에서 절반 이상을 그 과목 과 함께 해 온 것이다.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정통 지식재산권법 과목을 강의하면서 매번 강의안을 만들었고, 언젠가 교재를 집필 · 출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 상황에서 ‘창작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 지 못한 일이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다. 항상 그 렇듯이 매 학기 강의안을 만들었고 특히 정통 지식재산권법과 달리 이 과목은 주제나 범위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매 학기마다 강의 내용 도 상당히 많이 달랐고, 2025년에도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주제와 내용 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새로운 내용으로 매번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 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과목을 계속 담당해야 한다면 뭔가 정 형적이고 표준이 될 만한 사례들 모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왔 다. 국내에 나와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서적들은 다들 훌륭한 연구 성 과들을 담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교양 수준의 재미있고 다양한 사례 들을 모아둔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본서를 만들어 보기로 마음먹 었다. 학문적인 완성도를 갖춘 저서를 집필하고 싶지만 그 욕심을 채우 기엔 시간이 부질없이 흘러가 버릴 것이 분명하다. 향후를 기약하며 우 선은 부족하더라도 첫 발을 내딛고 보완을 해 나가고자 한다.
이 책은 주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렵고 깊이 있는 학술적 내용 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창작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야에서 발생한 재미 있고 흥미로운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해당 분야의 법적 분쟁들을 부담 없 이, 그리고 흥미롭게 공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학교에서의 강 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무관하게 일반인이면 누구나 편하게 접할 수 있기를 바라며, 최대한 그러한 방향으로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다만 법적 분쟁의 처리 방향을 살펴보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결 내용을 많이 인용할 수밖에 없었기에 편안하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적인 해결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각 사건의 개략적 인 경위와 결론만 안다면(이 정도는 각종 인터넷 자료만으로도 커버가 가능함) 결코 그 사건을 이해했다고 할 수 없고, 그런 점에서 판결문이 익숙하 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단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해 가는 것이 결국에는 해당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는 첩경이라 생각된다. 그러 한 이유에서 법원의 판단 내용을 가급적 있는 그대로 제시하면서 개인적 인 생각이나 관점은 되도록 배제하고자 하였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본인 역시 본서에서 다룬 많은 판례들 중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개인적 인 의견을 덧붙여두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각화할 수 있고 또 다 른 고민거리들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각자의 자유로운 생각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다. 되도록 사견을 덧붙이지 않은 점은 독자분들의 양해를 구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각 사례들에 대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래서 법학 공부라는 것은 결국 대법원 판례를 숙지하는 것으로 수렴되곤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종심이라고 하여 그 판단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냥 최종심의 판단인 것이다. 오히려 1심과 2심 등 하급심 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하급심과 대법원이 어떤 이유에서 같은 또는 다른 결론을 도출했는지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보다 흥미롭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하급심 판단들을 같이 제시한 이유가 그것이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법을 전공한 사람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론을 알지 못하는 것이 법학 분야의 특⑨이다. 특히 법조인이 되기 위한 전문적 학습서가 아닌 바에는, 결론만을 지향한 대 법원 판례의 맹목적 숙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하급심과 함께 살펴봄으로 인해 보다 폭넓고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이다.
본서에서 다루는 사례들은 재미있고 유익한 분쟁들을 선별한 것이고 다른 자료들이나 보도내용들도 참고하였지만,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 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창작과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례들이라고 하지만 초상권이나 세금 분쟁 등 그 한계가 모호한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관한 불확실성과 모호함은 전적으로 저자의 탓이고 앞으로 강의와 연구를 계속하면서 꾸준히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고자 한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아무쪼록 창작과 엔터테인먼트 분 야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기왕 시작한 것이니 후속 집필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공부의 길은 참 길고도 험난하다. 법은 답을 주지 않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앞으로 더욱 치열한 사 유와 성찰을 통해, 법이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이성의 언어임을 깨닫는 여정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항상 내 곁을 지켜 주는 가족들과 본서 출간을 결심하고 매진할 수 있게 해 준 박영사의 출 판 담당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년 2월
연구실에서 강명수
저자 약력
강명수
서울대학교 공학사 한양대학교 법학 박사 변리사시험 합격 사법시험 합격
前) 김&장 법률사무소 근무
前)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근무現)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근무
CHAPTER 1 • 창작과 엔터테인먼트 일반 1
제1절 창작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이해 3
제2절 위법과 적법의 한계 - 예술의 허용(?) 범위 5
1. 예술과 음란의 경계 5
2. 예술과 이적표현물의 경계 14
3. ‘음란’과 ‘저속’의 구분 16
4. 표절의 문제 - 저작권 침해와의 구분 18
CHAPTER 2 • 미술 분야의 분쟁 사례 23
제1절 진품으로 알고 산 작품이 가짜로 확인된 경우 계약 취소 25
제2절 대작(代作) 미술품 거래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29
제3절 차용미술의 적법성 35
제4절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 39
제5절 미술작품 판매와 추급권(재판매보상청구권) 45
CHAPTER 3 • 음악, 공연 분야의 분쟁 사례 47
제1절 야구장 응원가 저작권 침해 사건 49
제2절 직업가수의 이름과 특징적인 외양 ⑨ 모방행위 - 가수 박상민 모방 사건 53
제3절 유명 노래에 대한 표절 분쟁 - 박진영의 ‘섬데이(Someday)’ 58
제4절 ‘파이널판타지’ vs ‘유혹의 소나타’ 사건 63
제5절 공연행위와 저작권 분쟁 - 특정 퍼포먼스의 보호 여부 65
제6절 어린이 뮤지컬 ‘도깨비 방망이’ 사건 72
CHAPTER 4 • 스포츠 분야의 분쟁 사례 79
제1절 스포츠 경기 도중 접촉 ⑨에 의한 사고와 손해배상책임 81
농구경기에서의 접촉 사고와 손해배상책임 81
축구경기에서의 접촉 사고와 손해배상책임 86
골프공에 의한 부상과 과실치상 92
제2절 프로 스포츠 선수의 이적료 반환 분쟁 95
제3절 해외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 102
CHAPTER 5 • 영화, 드라마, 방송 분야 분쟁 사례 111
제1절 영화 관련 분쟁 사례 113
영화 촬영 중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의 성추행 해당성 113
리뷰영상과 저작권 분쟁 121
실제 인물이나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의 명예훼손 책임 인정 여부 128
영화의 소설 표절 관련 분쟁(영화 ‘암살’ 사건) 152
기타 참고 사례 등 159
제2절 드라마, 방송 관련 분쟁 사례 167
소설 ‘텐산산맥’ vs 드라마 ‘까레이스키’ 사건 167
드라마 ‘선덕여왕’ 저작권 침해 사건 171
예능프로그램 ‘짝’ 사건 178
시민방송 제작과 방송의 공정성 문제 185
드라마와 영화 간의 분쟁(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vs 영화 ‘명량’) 193
역사 드라마의 명예훼손 관련 분쟁들 198
CHAPTER 6 • 서적, 소설 분야 분쟁 사례 219
제1절 이휘소 관련 분쟁 221
‘소설 이휘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21
‘핵물리학자 이휘소’ vs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224
제2절 김우중 평전 사건 230
제3절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사건 233
제4절 책 제목에 대한 보호 - ‘영절하’ 사건 251
제5절 타인의 저서를 활용한 강의의 적법성 263
제6절 도서정가제 - 20년간의 논란 종식 271
CHAPTER 7 • 전속계약 관련 분쟁 277
제1절 동방신기 vs 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효력정지 사건 279
제2절 유키스(케빈) vs 씽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사건 288
제3절 국악인 전속계약해지 분쟁 291
제4절 연예인 소속사의 정산의무 불이행과 전속 계약해지 분쟁 298
제5절 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해지 분쟁 304
제6절 연예인의 출연료에 대한 권리 귀속 분쟁 310
CHAPTER 8 • 초상권, 모델 계약 분쟁 사례 317
제1절 초상권 관련 분쟁 사례들 319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비 관련 분쟁의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분쟁 319
사용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광고영상물의 무단사용과 초상권 침해 326
‘PD 수첩’ 방송의 사생활 보호 위반 328
유명 재벌그룹 후계자의 상견례, 데이트 장면 등 보도행위와 사생활 침해 333
증거확보를 위한 사진촬영행위의 적법 여부 340
제2절 공개변론 노출과 초상권 침해 분쟁 349
제3절 모델 계약 관련 분쟁 사례들 355
누드모델 사건 355
피팅모델 사건 361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와 법적 책임 366
CHAPTER 9 • 게임 분야 분쟁 사례 373
제1절 크레인게임기의 게임물 해당성 375
제2절 ‘팜히어로사가’ 게임물 사건 381 게임 진행방식 보호에 관한 기존의 법원 태도 381
“포트리스2 블루 vs 건바운드” 사건 382
“비앤비 vs 봄버맨” 사건 384
부루마불 vs 모두의 마블 386
‘팜히어로사가’ 사건 388
제3절 실황야구 게임 캐릭터 사건 402
제4절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 vs 애니메이션 ‘파이널판타지’ 사건 408
CHAPTER 10 • 기타 분쟁 사례들 413
제1절 출판분야 분쟁 사례 - 구름빵 사건과 검정고무신 사건 415
구름빵 사건 415
검정고무신 사건 417
제2절 패러디 사건 419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 패러디 사건(이재수 컴배콤) 419
유명인 사진을 이용한 패러디 428
제3절 연예인 이름 키워드 검색 광고 사건 432
제4절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사건 437
제5절 리얼돌 수입 행위의 적법성 447
성인 모형의 리얼돌 수입 행위 447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전신 인형의 수입 45
( 제6절 문신(타투) 시술의 적법성 - 33년 만에 합법화 466
종래의 문신 시술에 대한 규제 467
2025년 문신 시술의 합법화 484
판례색인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