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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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불공정거래(제3판)
개정예정
자본시장불공정거래(제3판)
저자
안현수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3.31
장정
양장
페이지
53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9999-7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2도
정가
38,000원

초판발행 2022. 01. 30

제2판발행 2024. 5. 10

제3판발행 2026. 3. 31

제3판 머리말

저에게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파편화된 지식을 체계화하고 꾸준한 학습을 이끄는 원동력이고, 독자와 생각을 공유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매개체입니다. 무력감에 빠질 때 저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제3판을 출간하였습니다. 고민의 시기가 있었지만, 이 책이 제게 주는 의미가 남다르기에 출간 결정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거래 제한 및 임원 선임 제한 조치와 같은 불공정거래자의 시장 참여 제한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불공정거래 행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 도입 등 미국 SEC와 비견될 수준의 제재 수단 다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TF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반영하였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로 불리는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공매도 규제 개선 내용도 소개하였습니다. 그 외에 최신의 판례와 결정례, 바뀐 세부기준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제8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는 삭제하는 대신 별도의 해설서인 『가상자산법』(2024, 박영사)을 통해 법률 전반을 다뤘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판의 검토와 자문을 주신 강일민 부장검사님(서울남부지검), 김관범 사무관님, 전양준 사무관님(이상 금융위원회), 김인수 팀장님(한국거래소)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는 딸 현진을 비롯한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6년 2월

안 현 수


제2판 머리말

실무가를 위한 해설서를 목표로 출간한 이래 금융당국, 검찰 등 법조 실무가들의 애독서로 큰 호응을 받으며 초판 발행을 마감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개정판은 2024년 시행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를 반영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 편을 신설하여 양 시장을 아우르는 불공정거래 전문서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우선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새로운 과징금제도와 과징금 산정기준을 상세하였습니다. 법정화된 부당이득 산정 방법은 유형별 해설을 통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본서가 정책연구에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및 주요국의 조사체계 등 이론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업무 전반을 망라하였습니다. 감리 대상 위규행위를 유형별로 설명하고,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장경보제도 등을 신설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2024년 시행 가상자산법 해설은 이번 개정판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의 개념과 종류, 탈중앙화, 블록체인의 원리, 국가별 규제체계 및 불공정거래 규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가상자산법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항을 계수하였으므로, 이 책을 활용하면 가상자산 규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정판의 검토와 자문을 주신 정선제 부장검사님(서울동부지검), 윤재남 서기관님(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최연호 수사관님(서울중앙지검), 김관범 사무관님, 김치중 사무관님, 장원석 사무관님, 전양준 사무관님, 최민혁 사무관님(이상 금융위원회), 강성곤 팀장님, 조성우 팀장님(이상 금융감독원), 이재호 선임연구위원님, 김인수 팀장님(이상 한국거래소)에게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학문적 시각을 넓혀 준 연구센터 구성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는 딸 현진을 비롯한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4년 5월

안 현 수


머리말

1956년 주식 13개 종목으로 거래를 시작한 우리 자본시장은 2천여 개 상장회사와 다양한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중 코스닥 시장은 중소형 기술주 중심의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중소형주의 경우 불공정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고, HTS 등 거래의 전산화로 개인 계좌 중심의 시세조종이 일반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응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한편 과징금 규제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자본시장조사단, 증권범죄수사협력단 등 조직 신설과 기관간 인적 교류를 통해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공정거래 수사 비중도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의 모니터링을 통한 자율규제 기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공정거래 규제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실무가 차원에서 불공정거래 규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서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현재의 자본시장 규제 서적들은 학술적 논의에 비해 현상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조종이 나쁘다는 이론적 근거는 알 수 있지만, 시세조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은 기존 책자들의 방대한 분량에 놀라고,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실무가의 시각에서 적용가능하고 쉽게 읽히는 것을 목표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규제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례, 도표와 요약을 통해 직관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조종 주문유형, 부당이득, 과징금, 단기매매차익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주식시장 매매제도, 불공정거래 경향의 설명을 통해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용례가 증가하면서 그 규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내용과 최근까지의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사례, 과징금 산정방법도 소개하였습니다. 최근의 공매도 규제 강화에 따른 제도 도입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주로 미국과 일본의 법령을 계수하여 만들어졌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각 편별로 미국과 일본의 제도 연혁과 현황을 설명하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불공정거래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은 주석서는 아니지만 각 내용별 조문을 기재하여 따로 조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고, 모든 주석에 문헌 제목을 다 기재하여 참고문헌을 찾기 쉽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모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저자의 견해는 학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저자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 책의 완성과정에서 주변 동료들의 도움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검토와 자문을 해주신 이승학 검사님(한국거래소 법률자문관), 김학태 사무관님(금융위원회), 강성곤 수석님(금융감독원), 김민교 부장님(한국거래소), 강승주 과장님(한국거래소), 이광원 선배(법학박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저자가 학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최준선 교수님(성균관대학교), 저자의 학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연미 교수님(성균관대학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부장님과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자의 집필과정에서 옆에서 성원해준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딸 현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구성원들과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은 이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지적해주시면 연구와 반영을 통해 완성된 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안 현 수



저자 약력

∙광주 生,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1999),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2017)

∙한국거래소 입사(2000), 기획부, 홍보부, 코스닥 상장심사부, 금융위원회(파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파견), 기획감시팀장, 코스닥 상장심사팀장, 심리총괄팀장, 시장감시제도팀장, 증권·파생상품 연구실장, 감리부장, 리스크관리부장

∙現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장,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주요 논문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규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금융소비자연구」 제12권 제2호(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2.8) 

∙한국형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규제체계의 특징과 개선과제-미국의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증권법연구」 제21권 제1호(증권법학회, 2020.4)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의 정보이용요건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제64호(대검찰청, 2019.9)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4호(법조협회, 2019.8)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제도에 대한 고찰과 개선과제-일본의 과징금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증권법연구」 제19권 제3호(한국증권법학회, 2018.12)

차례

제1편 불공정거래 규제의 의의

제1장  총  론 3

제1절  불공정거래 규제는 왜 필요한가 3

제2절  불공정거래 규제의 보호법익 4

Ⅰ. 사기죄와의 구분 4

Ⅱ. 학  설 5

Ⅲ. 판  례 5

제2장  불공정거래 법률체계 6

제1절  자본시장법 6

제2절  불공정거래 관련 행정규칙 등 8

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8

Ⅱ.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8

Ⅲ.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9



제2편 내부자거래


제1장  총  론 13

제1절  내부자거래의 의의 13

Ⅰ. 의  의 13

Ⅱ. 내부자거래의 규제체계 14

1. 회사관계 중심의 규제 모델 / 14

2. 규제체계 / 15




제2절  내부자거래 규제의 연혁 16

Ⅰ. 개  관 16

Ⅱ. 연  혁 16

1.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도입 / 16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도입 / 17

3.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과징금 규제의 도입 / 17

제3절  외국의 내부자거래 규제 18

Ⅰ. 미  국 18

1. SEC Rule 10b-5를 통한 규제 / 18

2. 내부자거래 이론의 발전 / 18

3. Rule 10b5-1을 통한 규제(정보보유기준의 채택) / 21

Ⅱ. 일  본 23

1.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규정에 따른 규제 / 23

2. 회사관계자의 금지행위 / 23

3. 정보전달·거래권장 행위의 규제 / 26

제2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8

제1절  규제대상자: 내부자·준내부자와 정보수령자 28

Ⅰ. 의  의 28

Ⅱ. 내부자 29

1. 법  인 / 30 2. 계열회사 / 31

3. 임직원·대리인 / 32 4. 주요주주 / 32

Ⅲ. 준내부자 34

1.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권한을 갖는 자 / 34

2. 계약체결을 하고 있거나 교섭하고 있는 자 / 35

Ⅳ. 정보수령자 37

1. 의  의 / 37 2. 정보수령행위 / 37

3. 2차 정보수령자 / 38

Ⅴ. 직무관련성 39

Ⅵ. 내부자 지위의 연장 40




제2절  규제대상증권 40

제3절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41

Ⅰ. 상장법인 41

1. 개  관 / 41 2. 상장예정법인 / 41

3. 우회상장법인 / 42

Ⅱ. 업무관련 정보 45

1. 업무관련성 / 45

2. 관계회사 정보의 업무관련성 여부 / 45

Ⅲ. 중요한 정보 47

1.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 / 48

2.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 / 48

Ⅳ. 사실인 정보 50

Ⅴ. 정보의 미공개성 51

1. 개  념 / 51 2. 정보생성시점 / 51

3. 정보공개시점 / 53

제4절  정보의 이용 56

Ⅰ. 구성요건 56

1. 매매, 그 밖의 거래 / 56 2. 정보의 이용 / 56

3.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57

Ⅱ. 매매 양태를 통한 정보이용의 판단 61

Ⅲ. 매매의 경위나 요인 분석을 통한 정보이용의 판단 63

∙Summary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요건 65

제3장  공개매수정보, 대량취득처분정보의 이용행위 66

제1절  공개매수 정보 이용행위 66

Ⅰ. 공개매수 정보 이용행위의 의의 66

1. 의  의 / 66 2. 공개매수제도 / 67

Ⅱ. 연혁: 사전매수의 규제 67

Ⅲ. 구성요건 69





1. 대상정보 / 69 2. 규제대상 증권 / 69

3. 규제대상자 / 69 4. 예  외 / 70

제2절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 정보의 이용행위 71

Ⅰ. 의  의 71

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의 관계 71

Ⅲ. 연  혁 72

Ⅳ. 구성요건 73

1. 대상정보 / 73 2. 규제대상 증권 / 73

3. 규제대상자 / 74 4. 예  외 / 74

5. 공동매수·응원매수 가능 여부 / 75

제4장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77

제1절  총  론 77

Ⅰ. 의  의 77

Ⅱ. 연  혁 77

제2절  요  건 78

Ⅰ. 반환의무자: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 79

1. 임  원 / 79 2. 직  원 / 79

3. 주요주주 / 79 4. 투자매매업자의 준용 / 80

5. 차명거래의 적용 / 81

Ⅱ. 대상 금융투자상품 81

Ⅲ. 단기매매 82

1. 매수 또는 매도 / 82 2. 기간요건: 6개월 / 82

Ⅳ. 차익의 산정 방법 83

1. 1회의 매수와 매도 / 83 2. 2회 이상의 매수와 매도 / 84

3. 이종증권간 단기매매차익의 산정 / 84

4. 증자, 배당, 합병 등이 있는 경우 산정 / 85

5. 경영권 프리미엄의 산정 여부 / 85

6. 기  타 / 86

Ⅴ. 산정 사례 86




1. 동일 종류 동일 종목의 단기매매차익 산정 / 86

2.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 산정 / 87

3. 종류가 다른 경우 산정 / 87

제3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89

Ⅰ. 법령에 의한 반환 예외 89

Ⅱ. 해석에 의한 적용제외 가능 여부 89

1. 판  례 / 90 2. 학설과 검토 / 92

제4절  반환절차 93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 93

Ⅱ. 반환청구 93

Ⅲ. 제척기간 94

∙Summary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요건 95

제5장  내부자거래 관련 보고의무 96

제1절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96

Ⅰ. 개  관 96

1. 의  의 / 96

2. 불공정거래 규제와의 관계 / 97

Ⅱ. 보고요건 98

1. 보고대상 증권 / 98 2. 보고 의무자 / 98

3. 보유 형태 / 101 4. 보고의 종류 / 101

5. 보고 특례 / 103 6. 보유비율의 산정 / 105

Ⅲ.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 106

1. 의결권 행사의 제한 / 106 2. 행정조치 / 106

3. 과징금 / 106 4. 형사처벌 / 106

제2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107

Ⅰ. 의  의 107

Ⅱ. 보고요건 107

1. 보고대상 증권 / 107 2. 주식의 소유형태 / 108

3. 보고의무자 / 108 4. 보고시기 / 109




Ⅲ.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 110

∙Summary 대량보유 상황보고와 임원 등의 소유상황보고 제도 비교 110

제3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보고 등 111

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보고 111

1. 의  의  / 111 2. 보고대상 장내파생상품 / 112

3. 보고방법 / 112 4. 벌  칙 / 113

Ⅱ. 장내파생상품 정보 누설·이용행위 113

1. 의  의 / 113 2. 규제대상자 / 113

3. 금지행위 / 114

제4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보고 114

Ⅰ. 의  의 115

Ⅱ. 보고요건 115

1. 보고대상 증권 / 115 2. 매매, 그 밖의 거래 / 115

3. 보고의무자 / 116 4. 보고시기 / 116

5. 보고의 철회 등 / 116

Ⅲ.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 117

∙Summary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보고 요건 117



제3편 시세조종행위


제1장  총  론 121

제1절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121

Ⅰ. 의  의 121

Ⅱ. 시세조종 양태의 진화 122

제2절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연혁 123

제3절  외국의 시세조종행위 규제 123

Ⅰ. 미  국 123

1. 증권거래법 제9조 / 123 2. 증권거래법 10(b) / 128




Ⅱ. 일  본 129

1. 규정체계 / 129 2. 유인목적에 대한 논쟁 / 129

제2장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131

제1절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131

Ⅰ.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의 의의 131

1. 의  의 / 131 2. 매매체결의 필요 여부 / 132

Ⅱ. 구성요건 133

1. 매매성황의 오인 또는 오판의 목적 / 133

2. 가장매매 / 135 3. 통정매매 / 135

제2절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137

Ⅰ. 의  의 137

Ⅱ. 구성요건 138

1. 매매유인목적 / 138

2. 매매의 성황 오인 및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 140

3.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주문 유형(시세조종 주문) / 141

4. 시세조종의 동기 / 153

5. 거래동향을 통한 시세조종 여부의 판단 / 160

제3절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161

Ⅰ. 시세조종 유포행위 161

Ⅱ. 중요사실에 관한 거짓 또는 오해유발 표시 행위 162

제4절  시세 고정·안정행위 163

Ⅰ. 의  의 163

Ⅱ. 구성요건 164

1. 시세의 고정 또는 안정 / 164

2. 일련의 매매 / 165

Ⅲ. 예외: 시장조성과 안정조작 166

1. 의  의 / 166

2. 시장조성과 안정조작제도의 연혁과 현황 / 167




제5절  연계시세조종 168

Ⅰ. 의  의 168

Ⅱ. 연  혁 170

Ⅲ. 구성요건 170

1. 대상 금융투자상품 / 170

2. 현물·선물 순방향 연계 시세조종행위 / 171

3. 선물·현물 역방향 연계 시세조종행위 / 172

4. 현물·현물 연계 시세조종행위 / 173

5. 현물·현물 역방향 연계 시세조종행위 / 177

6. 선물·선물 연계 시세조종행위 / 177

∙Summary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178



제4편 부정거래행위


제1장  총  론 181

제1절  부정거래행위의 의의 181

제2절  부정거래 규제의 연혁 182

제3절  외국의 부정거래행위 규제 183

Ⅰ. 미  국 183

1. 개  관 / 183 2. Rule 10b-5 구성요건 / 183

Ⅱ. 일  본 185

1. 개  관 / 185 2. 요  건 / 186

3. 판례와 학설 / 187

제2장  부정거래행위의 구성요건 190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190

Ⅰ. 금융투자상품 190

1. 의  의 / 190 2. 상장 여부 / 191

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192




제2절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193

Ⅰ. 의  의 193

1. 의  의 / 193 2. 명확성 원칙의 위배 여부 / 193

Ⅱ.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구성요건 195

1. ‘부정한’의 의미 / 195 2. 수단, 계획, 기교 / 198

Ⅲ.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양태 199

1. 무자본 M&A / 199 2. 기타 양태 / 202

제3절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등 203

Ⅰ. 의  의 204

Ⅱ. 구성요건 205

1. 중요 사항 / 205 2. 거짓 기재 / 206

3.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 206

Ⅲ. 거짓 기재의 양태 207

제4절  거짓의 시세 이용 208

제5절  위계 등의 사용 209

Ⅰ. 의  의 209

Ⅱ. ‘부정한 수단’과의 구별 211

1. 판  례 / 211 2. 학설 및 검토 / 211

Ⅲ. 구성요건 212

1. 시세의 변동 / 212 2. 풍문의 유포 / 213

3. 위계의 사용 / 214 4. 폭행 또는 협박 / 216

5. 거래·시세변동 목적 / 217

Ⅳ. 위계 사용행위의 양태 218

∙Summary 부정거래행위 요건 221



제5편 과징금 규제와 공매도


제1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규제 225

제1절  총  론 225




Ⅰ.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의 의의 225

1. 과징금의 개념 / 225 2. 과징금의 목적 / 225

3. 형벌과의 비교 / 227 4. 과징금 규제의 필요성 / 228

Ⅱ. 제도도입 경과 230

1. 제도도입 배경 / 230 2. 제도도입 경과 / 231

제2절  외국의 과징금 규제 233

Ⅰ. 미  국 233

1. 민사제재금의 개념 / 233 2. 민사제재금의 연혁 / 234

3. 민사제재금 부과 규정 / 234

Ⅱ. 일  본 235

1. 개  관 / 235 2. 과징금의 법적 성격 / 235

3. 과징금제도의 도입 경과 / 236

4. 과징금 부과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 237

Ⅲ. 유  럽 239

1. 개  관 / 239 2. 시장남용규칙 / 240

3. 대상 금융투자상품 / 241 4. 내부자거래 규제 / 241

5. 시장조작 / 243

제3절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등 행정제재 245

Ⅰ. 개  관 245

Ⅱ. 과징금 부과 대상 246

1. 고의 또는 과실 / 246

2. 형사처분 또는 과징금 구분 / 246

3. 교란행위와의 구분 / 247

Ⅲ. 조사결과의 처리 247

1. 先수사 後과징금 원칙 / 247

2. 사  례 / 248

3. 수사자료 제공 / 249

4.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 249

제2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250

 제1절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의의 250




Ⅰ. 의  의 250

Ⅱ. 입법 보완에 관한 논의 251

제2절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252

Ⅰ. 의  의 252

Ⅱ.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 252

1. 지정금융투자상품 / 252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증권과의 비교 / 253

Ⅲ. 규제대상 정보 253

1. 정보의 개념 / 254 2. 정보의 중대성 / 254

3. 외부정보 / 255 4. 정보의 미공개성 / 255

5. 사실인 정보 / 257

Ⅳ. 규제대상자 258

1. 개  관 / 258

2. 미공개중요정보·미공개정보를 받거나 전득한 자 / 258

3.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 259

4. 해킹 등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 260

5. 정보의 전득자 / 262

Ⅴ. 규제대상 행위 262

1. 미공개정보의 이용 / 262 2.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 것 / 263

Ⅵ. 적용제외 사유 264

1. 3대 불공정거래 우선적용 원칙 / 264

2. 기타 예외 사유 / 265 3. 통보의무 / 265

제3절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266

Ⅰ. 개  관 266

1. 의  의 / 266 2. 규제현황 및 문제점 / 266

Ⅱ. 규제대상행위 267

1. 허수성 호가 / 267 2. 가장매매 / 275

3. 손익이전·조세회피 목적의 통정매매 / 276

4. 풍문의 유포, 거짓계책 등의 행위 / 277

∙Summary 유형별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요건 284




제3장  과징금 부과기준 285

제1절  과징금 부과기준 285

Ⅰ. 개  관 285

Ⅱ. 주요국의 과징금 부과기준 285

1. 미  국 / 285 2. 영  국 / 287

3. 일  본 / 288

Ⅲ. 과징금 부과기준 290

1. 규  정 / 290 2. 과징금의 부과 원칙 / 291

3. 기준금액의 산정 / 292 4. 부과비율의 산정 / 293

5. 과징금의 감경 등 / 295 6. 과징금 부과 산정 사례 / 296

제2절  협조자에 대한 형벌·과징금의 감면 299

Ⅰ. 개  관 299

1. 의  의 / 299

2. 리니언시·플리바게닝과 비교 / 300

Ⅱ. 요  건 300

1. 과징금의 감면 / 300 2. 형벌의 감면 / 302

제4장  공매도 304

제1절  공매도의 의의 304

Ⅰ. 공매도의 개념 304

Ⅱ. 공매도 규제제도의 연혁 306

1. 거래소 규정에 따른 규제 / 306

2. 법령상 규제 / 306

제2절  주요국의 공매도 규제 307

Ⅰ. 미  국 307

1. 증권거래법 §10a-1 / 307 2. Regulation SHO / 308

Ⅱ. 일  본 311

1. 공매도 금지규정 / 311

2. 공매도 확인의무와 공매도 가격제한(Up-tick rule) / 311

3. 공매도 잔고보고 및 공표 제도 / 312




4. 모집·매출 유가증권으로 공매도 결제 금지 / 312

제3절  공매도의 금지 313

Ⅰ. 금지대상 증권 313

Ⅱ. 금지행위 313

1. 개  관 / 313 2. 무차입공매도 / 314

3. 차입공매도 / 314

4. 공매도의 위탁 또는 수탁의 금지 / 315

5. 공매도 사례 / 316

Ⅲ. 독립거래단위에 따른 공매도 여부 판단 318

1. 독립거래단위의 운영 / 318

2. 독립거래단위의 내부대차거래 / 320

Ⅳ.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 320

Ⅴ. 차입공매도가 허용되는 경우 321

Ⅵ.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른 공매도 호가 방법 및 사후 관리 322

1. 호가방법 / 323 2.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 324

3.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 324

Ⅶ. 공매도 금지조치 324

제4절  공매도 순보유잔고의 보고 및 공시 등 325

Ⅰ. 순보유잔고의 보고 325

Ⅱ. 순보유잔고의 공시 326

Ⅲ. 벌  칙 327

Ⅳ.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산정방법 327

1. 산정방법 / 327 2. 산정사례 / 328

Ⅴ. 대차거래 방법 및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329

1.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방법 / 329

2.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331

제5절  공매도자의 모집·매출 참여 제한 333

Ⅰ. 의  의 334

Ⅱ. 해외사례 336

1. 미  국 / 336 2. 일  본 / 336

Ⅲ. 요  건 336




1.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매출 / 336

2. 모집·매출 공시 이후 발행가액 결정전까지의 공매도 / 337

3. 예  외 / 337

제6절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338

Ⅰ. 의  의 338

Ⅱ. 과징금의 부과원칙 339

Ⅲ. 과징금의 산정 340

1. 기준금액 산정 / 340 2. 기본과징금의 산정 / 341

3. 과징금의 감면 / 342 4. 최저부과액 / 342

∙Summary 공매도 규제 제도 현황 343



제6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책임


제1장  총  론 347

제1절  의  의 347

제2절  연  혁 347

제3절  형사처벌 제도의 문제점 348

제2장  처벌 조항 351

제1절  벌  칙 351

제2절  징역과 벌금의 병과 352

제3절  징역형의 가중 353

제4절  필요적 몰수·추징 353

제5절  양벌규정 354

제3장  불공정거래의 공범과 죄수 356

제1절  불공정거래의 공범 356




Ⅰ. 의  의 356

Ⅱ. 공동정범 357

1. 공동정범 / 357 2. 공모공동정범 / 357

3. 공모의 증명방법 / 358

Ⅲ. 종범(방조범) 358

Ⅳ. 필요적 공범(대향범) 359

1. 의  의 / 359 2. 편면적 대향범의 문제 / 359

3.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공범 해당 여부 / 360

제2절  불공정거래의 죄수 361

Ⅰ. 의  의 361

Ⅱ. 일죄가 되는 경우 362

1. 한 개의 행위로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법조경합) / 362

2.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포괄일죄) / 364

Ⅲ. 수죄가 되는 경우 365

1. 다른 범의로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실체적 경합) / 365

2. 불공정거래의 경합범 처벌에 대한 논의 / 366

3. 부정거래행위 규정간의 관계(상상적 경합) / 367

제4장  부당이득의 산정 369

제1절  부당이득의 의의 369

Ⅰ. 의  의 369

Ⅱ. 부당이득 산정방식의 변화 370

1. 부당이득 산정방법 입법 이전 / 370

2. 부당이득 산정방법의 입법 / 371

제2절  부당이득 산정방식 372

Ⅰ. 부당이득 산정원칙 372

1. 일반기준 / 372 2. 기  타 / 373

Ⅱ. 외부요인 결합된 경우 산정방법 374

1. 개  관 / 374 2. 산정방법 / 374

3. 외부요인 반영 제외사유 / 375




제3절  불공정거래 유형별 부당이득 산정방식 375

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375

1. 실현이익 / 375

2. 미실현이익 / 377

3. 악재성 정보의 손실회피액 / 379

4. 부당이득 산정 사례 / 380

5. 외부요인이 개입된 경우 / 381

Ⅱ. 시세조종행위 382

1.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 382

2. 시세하락을 방어한 경우 / 383

3. 시세를 하락시킨 경우 / 384

4. 시세조종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이 되는 거래 / 384

5. 외부요인이 개입된 경우 / 385

Ⅲ. 부정거래행위 386

1. 실현이익 / 386 2. 미실현이익 / 387

3.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 / 387

Ⅳ. 시장질서 교란행위 387

1.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 387 2.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 387

Ⅴ. 공매도 387

1. 실현이익 / 387 2. 미실현이익 / 388

Ⅵ. 공범의 이익 산정 등 388

1. 공범의 이익 산정 / 388 2. 승계적 공동정범 / 389

3. 포괄일죄에서의 공범 / 389

4.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의 이익 / 389

∙Summary 부당이득 산정방법 390



제7편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체계


제1장  불공정거래 조사 393

제1절  불공정거래 조사의 의의 393

Ⅰ. 의  의 393




Ⅱ. 조사기관 현황 393

1. 금융위원회 / 393 2. 금융감독원 / 396

제2절  외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398

Ⅰ. 미  국 398

1. 증권거래위원회 / 398 2. 조사절차 / 399

3. 조사권한 / 400 4.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402

5. 조사결과의 처리 / 402

Ⅱ. 영  국 407

1. 금융행위감독청 / 407 2. 조사절차 / 408

3. 조사권한 / 409 4. 조사결과의 처리 / 409

Ⅲ. 일  본 411

1. 금융청(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 411

2. 범칙사건의 조사 / 412 3. 과징금 사건의 조사 / 417

4. 범칙사건과 과징금사건의 분류·처리 현황 / 420

제3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절차 422

Ⅰ. 조사절차 개관 422

1. 개  관 / 422 2. 조사·처리절차의 변화 / 422

Ⅱ. 사건의 배정 423

1. 조사의 착수 사유 / 423 2. 사건의 분류 / 424

3. 예비조사 / 424

Ⅲ. 조사의 실시 425

제4절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426

Ⅰ. 개  관 426

1. 임의조사권한 / 426 2. 강제조사권한 / 426

3. 기관 간 조사권한의 차이 / 427

Ⅱ. 금융거래정보요구권 428

1.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의의 / 428

2.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 430

3. 외국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434

Ⅲ. 진  술 437

1. 진술의 의의 / 437 2. 진술서의 제출 요구 / 439




3. 진술을 위한 출석 요구 / 440

4. 진술거부권 / 440

Ⅳ.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441

Ⅴ. 영  치 441

Ⅵ. 현장조사권 442

Ⅶ. 조사공무원의 강제조사권 443

1. 의  의 / 443

2. 조사공무원의 증권범죄조사 / 444

제5절  조사결과의 처리 445

Ⅰ. 의  의 445

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의 종류 445

1. 수사기관 고발·통보 / 445

2. 과징금 부과 / 446

3.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 / 446

4. 계좌의 지급정지 / 446

5.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 449

6. 임원 선임 제한 / 450

7.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경미 조치 / 451

8. 고발·통보 등 조치 판단기준 / 451

Ⅲ. 처리절차 453

1. 심의·의결 절차 / 453 2. 사전통지 / 455

3. 의견제출 / 456 4. 조사자료의 열람·복사권 / 457

5. 이의신청 / 457 6. 행정심판·행정소송 / 458

제2장  불공정거래 수사 459

제1절  불공정거래 수사체계 459

Ⅰ. 개  관 459

Ⅱ. 불공정거래 수사기관 460

1.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 460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 460

제2절  수사절차 464




Ⅰ. 수사의 개시 464

1. 의  의 / 464 2. 특사경의 수사개시 요건 / 465

3. 고발에 따른 수사개시 / 465

4. 인지에 따른 수사개시 / 465

Ⅱ. 임의수사 466

1. 의  의 / 466 2. 피의자신문 / 466

3. 참고인 조사 / 467 4. 사실조회 / 467

Ⅲ. 강제수사 468

1. 압수·수색 / 468 2. 금융거래정보의 압수 / 469

3. 체포와 구속 / 470

제3장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471

제1절  한국거래소의 조직 및 업무 471

Ⅰ. 한국거래소 471

Ⅱ. 시장감시위원회 471

제2절  이상거래의 심리 472

Ⅰ. 이상거래 심리의 의의 472

1. 의  의 / 472 2. 심리의 법적 성격 / 472

Ⅱ. 심리절차 473

1. 심리의 착수 / 473 2. 심리의 방법 / 473

제3절  감  리 475

Ⅰ. 감리의 의의 475

Ⅱ. 감리 대상 476

1. 감리 대상자 / 476 2. 감리 대상행위 / 476

Ⅲ. 감리절차 484

1. 감리의 종류 / 484 2. 감리대상 회원지점 선정 / 485

3. 감리의 실시 / 485 4. 감리결과의 처리 / 485

Ⅳ. 회원의 징계 486

1. 의  의 / 486 2. 징계사유 / 486

3. 징계절차 / 487 4. 시장감시위원회의 징계 결정 / 488

5. 회원에 대한 약식제재금 부과 등 / 489




제4절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 489

Ⅰ. 의  의 489

Ⅱ.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490

1. 의  의 / 490

2. 한국거래소의 모니터링 예시기준 / 490

3. 조치대상 선정 및 조치 / 490

4. 수탁거부 / 491

5. 예방조치요구 / 492

Ⅲ. 시장경보제도 492

1. 의  의 / 492

2. 투자주의종목 / 492

3.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 493


∙판례 색인 / 494

∙사항 색인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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