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03. 16
행정법을 위한 작은 여정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저자들이 감히 책을 쓰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새로 알기보다는 잊어버리는 것이 더 많은 나이가 되었고 더 많은 세월이 지나도 지금보다 별로 깊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창피는 면하겠으나 영원히 남을까 두렵기도 하다. 아울러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 더 편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재주가 부족한 사람들이 여기까지라도 온 것은 많은 분들 덕분이다. 서유럽에 뿌리를 두고 이웃 일본을 거친 공법학이 우리나라에 기틀을 잡도록 많은 스승과 선배, 동료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주셨다. 특히, 김남진, 박윤흔, 이상규, 허영, 윤명선, 김병묵 선생님들의 학은에 감사를 표한다. 선생님들의 가르침 중에서 의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라는 말씀은 그나마 지키려고 노력한 셈이다. 공법?사법의 구별기준, 공법관계의 의미, 공법관계?사법관계의 구분, 권한위임의 효과, 대리의 현명주의, 허가?특허의 구분, 대리행위?통지행위, 국가배상의 선결문제?최종배상책임자, 공법계약의 대등성, 공무원의 법령심사?배제권, 분리이론,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존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법적 취급 등 많은 주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였다. 행정법과 민사법의 관계는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라고 보고, 국고이론 때문에 통일된 이해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미일관된 이론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다 쓰고 보니 도움받은 것은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다른 문헌의 흠은 침소봉대한 모양새가 된 감이 없지 않은데, 모두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이다. 깊이 머리숙여 양해를 구한다. 우리는 그저 거인의 어깨 위에 있음을 잘 안다. 이후라도 널리 가르침을 구해 모난 것은 다듬고 부족함은 메울 생각이다.
(강병연) 박사과정을 지도해주신 박수혁(지도교수), 한수웅, 경건 선생님께 특별히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과 여러 형님들의 은덕에 감사드리고, 공부를 핑계로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을 응원하고 기다려 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학위와 출강의 외도를 허락해 준 한국전력공사와 선배?동료들의 너그러움에도 고개를 숙인다.
(박정훈) 사실, COVID-19 팬데믹 직전부터 이어진 학내 보직 활동으로 행정법의 이론?판례 전체를 체크하고 검토하여 교과서로 구성?출판하는 일은 애초 불가하였다. 그런 중에 오랜 연구의 동지이자 대학 선배인 강병연 박사께서 수년 전부터 공동 집필을 제안하여 우여곡절 끝에 책을 완성하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기쁘며, 고마울 뿐이다. 또한 작업을 마무리하며, 작년 여름에 마치 선승(禪僧)처럼 홀연히 별세하신 박윤흔 은사님의 훈육을 가슴 깊이 되새겨보았다. 이번 ??행정법?? 출간을 계기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더욱 넓고 깊은 학문의 길로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끝으로, AI 시대가 진척되는 가운데,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와 손에서 나오는 온기가 이 책의 독자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출판 시장의 어려움 중에 흔쾌히 간행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둔탁한 원고를 짜임새 있는 단아한 책으로 다듬어주신 정연환 과장, 최유라 편집자 등 출판사 관계자분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2026년 신년
고황산 기슭에서
강병연, 박정훈 씀
가르침은 늘 감사히 받겠습니다(kby2100@naver.com; augustpark@khu.ac.kr)
저자소개
강병연(姜秉延)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행정법)
경희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 한국공법학회 간사
박정훈(朴貞勳)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경희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일본 東京大學 法學部 客員硏究員(2년)
미국 Indiana University Maurer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1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 각종 공무원, 자격시험 위원
차 례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일반론 3
제1장 행정법 3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30
제2편 행정조직법 65
제3편 행정작용의 형태 91
제1장 행정입법 92
제2장 행정행위 115
제3장 행정계획 178
제4장 공법상 계약 184
제5장 확약 188
제6장 공법상 사실행위 191
제4편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 201
제1장 행정벌 201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205
제3장 즉시강제 219
제4장 그 밖의 행정강제 방법 222
제5장 행정조사 226
제5편 행정절차․정보보호 233
제1장 행정절차 233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235
제2부 행정구제법
제6편 행정상 손해전보 245
제1장 국가배상 245
제2장 손실보상 281
제3장 행정상 결과제거청구 302
제7편 행정쟁송 307
제1장 행정소송 307
제2장 행정심판 426
제3부 행정법 각론
제8편 지방자치법 445
제1장 개설 445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53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470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85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89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 502
제9편 특별 행정법 513
제1장 공무원법 513
제2장 공물법 553
주요 참고문헌 575
찾아보기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