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국경을 넘나드는 유언장 작성과 집행
신간
국경을 넘나드는 유언장 작성과 집행
저자
김시현·김준식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3.13
장정
무선
페이지
320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9915-7
부가기호
0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4도
정가
28,000원

초판발행 2026. 3. 13

추천의 글

글로벌의 상속과 세금 문제는 더 이상 한 나라의 제도만 이해해서는 해결 할 수 없는 복합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여러 국가에 분산된 자산, 서로 다른 과세 방식이 맞물리며 예상치 못한 세 부담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김준식 세무사와 김시현 변호사가 함께 집필 한 제1권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과 세금」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유언장 작성과 집행」 제2권은 그 의미와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두 저자는 오랜 실무경험과 다양한 국제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마다 상속 시점의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중과세가 어떤 구조로 발생하는지, 이 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를 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 도록 정교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여러 나라의 상속 절차와 아포스티유 인증 등 실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점은 매우 실용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각국의 유언 제도와 신탁 구조, 국제사법이 작동하는 해외 자산의 보고 의 무 등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를 체계적으로 풀어내어 글로벌 시대의 상속 계획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실질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전에 필 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국가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며 가족 간 분쟁을 예방 하기 위한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점은 현장 전 문가로서 크게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본 저서에서 강조하듯이 한국의 상속세와 캐나다의 간주처분 양 도소득세(유산)는 법적 성격이 달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해외 자산을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경고이자 핵심 정 보입니다.

아울러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은 비거주 외국인에게도 폭넓은 공제혜택을 부여하지만, 한국?미국 조세조약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지적은 앞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이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 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줍니다. 이 책이 던지는 이러한 메시지는 실무뿐 아니 라 정책적 논의에도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권의 책이 단순한 상속·세무 해설서가 아니라 국경을 넘는 세 대와 가족을 잇는 ‘준비의 지혜’를 담은 실천적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본 저서를 통해 글로벌 환경 속에서 현명하게 미래를 설 계하고, 소중한 유산을 안전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저자의 정성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이 널리 읽혀 국제 상속 · 세무 분야의 올바른 이해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년 1월

한국세무사회 회장



서문: 유언의 붓으로 그리는 삶의 마지막 그림


한국에서 유언과 상속을 준비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단연 상속세(Inheritance Tax)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까’,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앞서는 반면, 유언장(Will) 은 여전히 부유한 사람들만 작성하는 특별한 문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 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될 텐데, 굳 이 비용을 들여 유언장을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반문하곤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미국에서 상속 준비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단 연 유언장일 것입니다. 자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유언장은 성인이라면 누구 나 갖춰야 할 기본적인 법적 안전장치로 여겨집니다.

왜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히 문화적 차이일까요? 특히 두 나라의 문화와 법률 시스템을 모두 경험하고 여전히 양국에 가족과 재 산을 두고 계신 한인 이민자들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 야 할까요?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작은 안내서입니다. 대한민국은 놀라울 정도로 거의 모든 국민에 대한 정보가 국가에 기록되

어 있는 사회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신원은 기본증명서에, 가족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주소 변동 이력과 세대에 관 한 내용은 주민등록등(초)본에 명확히 기록됩니다. 평생 형성한 부동산과 금 융자산은 등기제도와 금융실명제를 통해 정밀하게 관리됩니다. 누군가 사망 하면 국가는 이미 누가 상속인인지, 어떤 재산을 보유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은 자유로운 협의를 통해 재산 분배를 결정할 수 있습니 다. 그러니 한국인에게 상속 계획이란 ‘누가 무엇을 물려받을 것인가’의 문 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승계 규칙 범위 안에서 상속세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반면, 이민자의 나라인 캐나다와 미국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사회입니 다. 방대한 영토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이곳에 서 국가는 개인의 삶을 한국처럼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곳 사람들은 생존과 재산 관리를 스스로 책임져야 했고, ‘내 재산은 내 뜻대 로 처분한다’는 개인주의적 철학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유언장은 자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상속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에 게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상속 계획이란 단순히 ‘누가 무엇 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넘어, ‘어떻게 재산을 분배할 것인가’까지 설 계하는 정교한 준비 과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재산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은 자연스럽게 ‘신 탁(Trust)’의 활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신탁을 통해 유언자는 생전에 재산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 미리 정할 수 있습 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막대한 재산을 일시에 물려주지 않고, 신 탁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수탁자(Trustee)’를 지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결혼하는 특정 시점까지 생활비와 학자금을 나누어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통해 설립되는 신탁을 ‘유언 신탁(Testamentary Trust)’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캐나다와 미국에서 작성된 유언장을 보면 신탁의 종류, 수 탁자의 권한과 책임, 수익자의 수령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유 언장의 길이가 수십 장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한국의 유언장처럼 “집은 장남에게, 예금은 차남에게”와 같은 단순한 분배 조항과는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유언 신탁의 예로는 고인의 ‘유산(Estate)’이 있습니다. 유산이란 고인이 사망 시 남긴 재산을 뜻하며, ‘유언 집행자(Executor)’ 또는 무유언 상속의 경우 ‘유산 관리인(Administrator)’이 이를 관리합니다. 이들은 수 탁자와 동일한 ‘신의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를 지니고 고인의 자산과 부채를 파악한 뒤 채무와 특정 유증을 변제하고 세금을 정산합니다. 이후 잔 여 재산을 수익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산은 신탁과 구분되지만,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Section 104(1))과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 (41)은 유산을 유언 신탁으로 간주하 여 독립된 납세자로 취급합니다.

유언 집행자의 업무는 막중합니다. 캐나다 통계에 따르면, 유언 집행자는 평균 2년에 걸쳐 약 400시간을 이 업무에 할애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캐나 다나 미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유언 집행자의 업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류를 생전에 빠짐없이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언 집행자로는 주로 자녀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성공적인 유언장 작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과 캐나다 · 미국의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비 용의 역설적인 차이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유언장 작성 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유언장 자체에는 공증이 되지 않아 사후에 복잡 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 검인 절차(Probate)를 거쳐야 합니다. 즉, 변호 사 비용과 검인 수수료가 이중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유언자가 변호사나 공증인의 도움을 받아 ‘공정증서유 언장’을 작성하면 그 즉시 공증의 효력을 갖게 되어 별도의 검인 절차 없 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상속 계획(Cross-Border Estate Planning)은 단순히 각국의 법과 제도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국가의 유언장 작 성 방식과 집행 절차가 지닌 고유한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용, 소요 시간, 서류 목록 등을 비교 · 분석하여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전 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상이지만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 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국경을 넘나드는 유언장 작성과 집행을 준비하실 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년 2월

김시현 변호사 (캐나다, 미국) 김준식 세무사 (대한민국)





김시현

변호사 (British Columbia, Ontario, New York)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B.A. International Relations (외교정치학)

McGill University Faculty of Law, B.C.L., LL.B. (법학전문대학원)

École du Barreau du Québec (퀘벡주 사법연수원)


김준식

세무사(대한민국) 세무법인 택스월드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성년후견센터장(전)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전)

울산가정법원 후견감독 사무 상담위원 울산과학대학교 겸임교수(전)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검찰시민위원(전) 국제로타리 3721지구 총재(2017-18) (재)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관명장학의 인 정기 간행물 「작은 역할」 발행인(전)

Email: taxworld2001@naver.com


차례

Part 01: 국경을 넘는 삶, 국경에 갇힌 상속법

 

CHAPTER 01 신씨 가족의 예상치 못한 여정: 밴쿠버에서 서울, 토론토, 뉴욕까지 007

국제사법, 왜 중요할까요? 008

첫 단추 끼우기 - 어느 법원의 문을 두드릴 것인가? 010

법률의 미로 - 내 유산에 꽂히는 깃발은 어느 나라의 것인가? 018

특별 고려 사항: 유럽연합 상속규정(Brussels IV) 027

국경을 넘은 판결의 힘 - 법원의 명령은 어디까지 유효한가? 030

결론: 흩어진 자산, 하나의 전략으로 묶다 031


CHAPTER 02 로 증명하는 나의 법적 고향,

본적지(Domicile) 033

‘본적지(Domicile)’란 무엇인가? 035

법원은 어떻게 ‘진정한 고향’을 찾는가? 037

고인의 ‘삶의 흔적’ 추적하기:

David v. Foote Estate, 2009 ABQB 654 사례 038

국경을 넘는 삶, ‘삶의 증거’로 완성하라 045


CHAPTER 03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 강남 아파트 048

상속 개시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049

상속 절차 및 준비 서류: 한국 거주자부터 해외 시민권자까지 050

강남 아파트, 어떻게 나눌 것인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057

상속세, 취득세, 상속 등기: 복잡한 마무리 과정 062

상속받은 강남 아파트 매각하기 075

미나 씨의 해외 송금, 까다로운 절차 076

캐나다 시민권자를 위한 아포스티유 필요 서류 예시 078

가족 간의 갈등, 현명하게 해결하는 길 094

CHAPTER 04 서툰 은퇴 계획, 183일의 함정 096

이중 거주자의 함정(The Dual Residency Trap) 098

거주지 변경에 따른 잠재적 위험:

출국세(Departure Tax)와 입국세(Immigration Tax) 효과 099

 



Part 02: 유언장 작성,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까?

 

CHAPTER 05 밴쿠버와 서울, 두 개의 유언장  로 지키는 유산 .. 109

BC주 유언장, 밴쿠버 부동산을 위한 명확한 지침 110

한국 유언장: 한국 투자 자산을 위한 간결한 의지 117

결론: 고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다중 유언장 전략 120


CHAPTER 06 유언장 작성의 첫 걸음, ‘신원 확인’ 123

유언장 작성에서 신원 확인이 가장 중요한 이유 124

유언장 작성을 위한 신원 확인 서류 체크리스트 124

유언 작성자(Will-Maker)의 혼인 여부 확인 131

유언 집행자(Executor), 수탁자(Trustee) 및 수익자(Beneficiary)의

신원 정보 확인 133

핵심 정리: 성공적인 유언장 작성을 위한 준비 134


CHAPTER 07 박 여사님의 유언장, 글로벌 자산 지도 만들기 136

유언장 작성을 위한 글로벌 자산 지도 그리기 137

박 여사님을 위한 유언장 준비 체크리스트: 자산(Assets) 137

박 여사님을 위한 유언장 준비 체크리스트: 부채(Debts)와 기타 정보 150

최종 소득세 신고서를 위한 박 여사님의 소득 정보

(Income Information) 154

유언 집행자의 유산(Estate) 소득세 신고서 158

핵심 정리: 유언장 작성을 위한 정보 수집의 중요성 161


CHAPTER 08 유언의 붓 로 그리는 삶의 마지막 그림 163

PART 1: 정선미 씨와 가족 이야기(개인 정보 및 가족 관계) 163

PART 2: 정선미 씨의 자산 정보(Asset Information) 176

PART 3: 정선미 씨의 유언 요청 사항(Preliminary Will Instructions) 183

PART 4: 기타 유산 계획 문서 190



Part 03: 슬픔을 뒤로하고, 유언 집행의 시작

 

CHAPTER 09 갑작스러운 이별, 유언 집행자의 무거운 책임 .. 205

1단계: 역할 수락과 즉각적인 조치 205

2단계: 정보 수집 - 숨겨진 조각 맞추기 210

3단계: 유산 계좌 개설 및 철저한 기록 관리(The Duty to Account) 216

결론: 문미숙 씨를 위한 다음 단계 217


CHAPTER 10 피할 수 없는 의무, 고인과 유산의 세금 정산 219

1단계: 최종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권한 확보 220

2단계: 흩어진 재정 정보 발굴하기 220

3단계: 최종 소득세 신고와 절세 전략 221

4단계: ‘권리 또는 물건(Rights or Things)’ 222

5단계: 유산(Estate)이라는 새로운 납세자 223

6단계: 청산 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 224

7단계: 최종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224


CHAPTER 11 유언 집행자의 1년(The Executor’s Year) 228

서두를 수 없는 이유: 법이 정한 시간과 책임 229

놓쳐서는 안 될 의무들 231

자산별 명의 이전과 분배 절차 231

결론: 복잡한 과정을 헤쳐나가는 역할 235


CHAPTER 12 우리 아들의 빛나는 미래,

장애인 신탁 로 지키기 237

신탁, 왜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선택일까요? 238

장애인 신탁과 캐나다 BC주의 장애인 복지 혜택, EAPDA 238

지훈이를 위한 장애인 신탁 설계 240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RDSP) 241

지훈이를 위한 희망의 씨앗 242

마무리하며: 유산, 역사의 무게와 미래를 향한 책임 243






불법복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