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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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사협약
신간
국제 해사협약
저자
이상일․김인철․정대율․전영우․김종호․최정환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3.15
장정
무선
페이지
892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9934-8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43,000원

초판발행 2026. 3. 15

머 리 말

국제해사협약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오늘날 해운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자들은 30년 이상 해운 분야의 현장에서 해운회사의 선원 및 육상 직원으로서, 그리고 강단의 법학 교수로서 재직하며 해사 입법의 발전과 올바른 이해가 해운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데 얼마나 중요한 과업인지를 몸소 느껴왔습니다. 이러한 오랜 실무와 연구 경험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협약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작업이 단순히 학문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 해운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선배 학자들께서는 IMO 협약의 국내 수용과 국제해사협약의 이해를 돕기 위해 훌륭한 저술들을 남기셨습니다. 

이 책은 그분들의 노고 위에, 부족하나마 좀 더 진일보한 시각과 분석을 더하여 해사 분야의 연구자, 정책 입안자, 행정가 및 입법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으로 집필되었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해운 산업을 이끌어갈 학생들에게도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특히 해기사가 되기 위해 수학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국내 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입법하는 협약의 성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법체계와 상이할 수 있는 국제협약을 어떻게 국내에 효과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서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물론 현재와 같이 기술적 진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쉴 새 없이 제정되고 개정되는 국제해사협약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전통적인 국제해사협약 이론을 확고히 하고 이에 따른 기본에 충실한다면, 변화무쌍한 국제해사협약의 흐름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한 협약의 잦은 개정 사항과 국내 수용 절차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수록하여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은 독자들이 체계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제1편에서는국제법 및 조약 이론을 다루고, 제2편은 국제해사기구에 대하여, 제3편은 국제해사협약을 상세히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제4편에서는 협약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술된 모든 내용은 집필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새롭고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방대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 오류나 부정확한 부분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미진한 부분들은 향후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질책과 협조, 그리고 저자들의 지속적인 연구 작업을 통해 시정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집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편집자 여러분, 그리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저자 일동

저자 약력

이상일

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공학사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과 공학석사 

부경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행정법)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정책학과 법학박사(해사공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사


1급 기관사(상선)

현대상선 기관장 및 교육팀 강사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기관장 및 교수

미주리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교수

해기사, 해양수산부 공무원, 해양경찰, 검수․검량․감정사 시험출제위원


(현)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현) 한국해사법학회 부회장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현) Macnet 법률위원회 그룹장

(현) 한국해양대학교 선원연구센터 센터장


김인철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공학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스웨덴 World Maritime University 해사안전․환경행정 전공 졸업

목포해양대학교대학원 해양안전시스템공학 전공 졸업(공학박사)


1급 항해사(상선)

도선사, 해기사,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공무원 시험출제 또는 면접 위원


(현) 목포해양대학교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교수

(현)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정대율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공학사)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해사법학과 법학석사(해사법)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해사법학과 법학박사(해사법)


1급 항해사(상선)

현대오일뱅크(주) SPM 선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조교수

부산․인천․목포․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일반직 고위공무원)

목포․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원장(일반직 고위공무원)

IMO, ILO 정부자문위원

도선사, 해기사,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공무원 시험출제 또는 면접 위원


(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특임교수

(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전임강사

(현)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현)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현) 해양환경안전학회, 한국해사법학회 이사

(현 )해양경찰정비창 운영심의회 위원


전영우

한국해양대학 기관학과 졸업

세계해사대학 해사안전행정(이학석사)

한국해양대학 해사법학과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해외선박, 한국특수선 일등 기관사 역임(2급기관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자문위원


(현) 부산해양안전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현)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교육원 초빙교수

(현) IMO/HTW 전문위원회 전문가

(현) ILO/MLC 전문가

(현) 한국해사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해법학회 부회장


김종호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공학박사


(현)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최정환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졸업(공학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정책학과 졸업(해사공법/ 법학석사)

영국 스완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국제해사법/ 법학석사)

영국 엑시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해사공법/ 법학박사)


한진해운 1등기관사(2급 기관사)

해양산업 통합 클러스터 EU해사산업 연구위원


(현) 중국 대련해사대학교 법과대학 성해(兴海) 부교수 

(현) 세계해법회(Comité Maritime International), 이동식 해양 재생 에너지 장치(International Working Group on Mobile Offshore Renewable Unit) 국제실무작업반 위원(대한민국 대표)

(현) 한국해사법학회 국제이사

(현) 한국마린엔지니어링 국제이사

(현)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Associate Editor


차    례

제1편  국제법 및 조약


제1장 국제법의 개념 3

1. 국제법의 정의 3

2. 국제법의 명칭 3

1.1 서양 3

1.2 동양 4


제2장 국제법의 특성 5

1. 국제법의 구속력 인정 여부 5

1.1 국제법 부인론 5

1.2 국제법 긍정론 5

2. 국제법의 특성 6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7

1. 서  설 7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학설 7

2.1 이원론 7

2.2 일원론 9

2.3 결론 10

2.4 국제법원의 판결태도 11

3.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대한 이론 11

3.1 수용이론 11

3.2 변형이론 12

3.3 집행이론 12

4. 각국의 국내법 질서에서의 국제법 효력 12

4.1 영국 12

4.2 미국 13

4.3 독일 14

4.4 대한민국 14

5. 국제법 질서에서 국내법적 지위 16

5.1 국제법의 우위성 인정 16


제4장 국제법의 법원 18

1. 법원의 의의 18

2. 법원 상호간의 효력관계 18

2.1 상위법 우선의 원칙 18

2.2 동위법에서의 관계 19


제5장 국제해사협약의 국내 입법체계 20

1. 국제해사협약의 국내법 수용절차 20

2. 법령의 입법절차도 21

3. 입법절차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22


제6장 조    약 23

1. 조약의 정의 23

1.1 의의 23

1.2 조약의 특징과 구별개념 23

2. 조약의 명칭 24

3. 조약의 구성 및 용어 25

3.1 유엔해양법협약의 구성 26

3.2 주요 해사협약의 구성 27

3.3 해사협약별 부속서 구성 방식의 차이 27

3.4 정리 28

4. 조약의 분류 28

4.1 성질상 분류 28

4.2 당사자 수에 의한 분류 28

4.3 제3국 가입 용인 여부에 따른 분류 29

4.4 조약체결 절차상의 구분 29

4.5 이행의 계속성에 따른 분류 29

4.6 국내적 직접적용성에 따른 분류 29

5. 조약의 성립 30

5.1 성립요건 30

5.2 조약의 효력범위 36

5.3 조약의 유보 39

5.4 조약의 해석 41

5.5 조약의 무효 43




제2편  국제해사기구


제1장 국제해사기구(IMO)의 설립 47

1. 설립배경 및 역할 47

2. 설립 경과 49

3. 설립 목적 50

4. IMO의 구성과 업무 이행 51

4.1 기술협력사업 52

4.2 해상 보안 업무 52

4.3 선박의 안전 52

4.4 해상교통의 촉진 52

4.5 평형수 관리 협약 52

4.6 대기오염방지 53

4.7 선박 재활용 53

4.8 선체와 장비에 대한 GBS 53

4.9 인적 요소 53


제2장 국제해사기구(IMO)의 조직 54

1. 총  회 55

2. 이사회 56

2.1 이사회의 구성 56

2.2 기능 57

2.3 회의 개최 57

2.4 역할 58

3. 위원회 59

3.1 해사안전위원회 59

3.2 해양환경보호위원회 60

3.3 법률위원회 62

3.4 기술협력위원회 62

3.5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 63

4. 전문위원회 64

4.1 선박설계 및 건조 전문위원회 65

4.2 선박 시스템 및 설비 전문위원회 65

4.3 오염예방․대응 전문위원회 65

4.4 화물․컨테이너운송 전문위원회 66

4.5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 66

4.6 항해, 통신 및 수색․구조 전문위원회 66

4.7 인적요소, 훈련 및 당직 전문위원회 66

5. 작업반, 초안작업반 및 통신작업반 67


제3장 IMO 문서 68

1. IMO 문서의 종류 및 내용 68

1.1 의제문서 69

1.2 작업문서 71

1.3 임시작업문서 72

1.4 정보문서 73

1.5 회의결과보고서 73

1.6 결의서 74

1.7 회람문서 75

1.8 IMO 문서와 도서 75

1.9 문서종류별 약호 76

1.10 IMO 공식 언어 76


제4장 IMO 협약의 제․개정 77

1. 협약의 제정 77

2. 협약의 개정 78

2.1 위원회 결의서에 의한 채택 79

2.2 당사국회의에 의한 채택 79

2.3 협약 개정관련 원칙 79

3. 수  락 80

3.1 정의 80

3.2 비준 80

3.3 수락절차 81

4. 비차별 조항 82


제5장 IMO 협약의 분류 83

1. 국제기구 관련 협약 86

1.1 국제해사자문기구에 관한 협약, 1948 86

1.2 IMCO Amendments 75 86

1.3 IMO Amendments 91 87

1.4 IMO Amendments 93 87

1.5 IMO Amendments 21 88

2. 해상안전 관련 협약 89

2.1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89

2.2 1978년 의정서 89

2.3 1988년 의정서 90

2.4 Stockholm Agreement 96 91

2.5 LOAD LINES Convention 66 91

2.6 LOAD LINES Protocol 88 92

2.7 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93

2.8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93

2.9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 94

2.10 CSC Amendment 93 95

2.11 어선의 안전에 관한 토레몰리노스협약 1993 의정서 95

2.12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96

2.13 SAR Convention 79 97

2.14 특수상용 여객선협정 98

2.15 특수상용여객선의 구역요건에 대한 의정서 98

2.16 INMARSAT Convention 76 99

2.17 INMARSAT Amendments 94 99

2.18 INMARSAT Amendment 98 100

2.19 INMARSAT OA 76 101

2.20 1978년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102

2.21 1995년 어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103

3. 해양환경보호 관련 협약 103

3.1 MARPOL73/78 103

3.2 London Dumping Convention 1972 107

3.3 ’72 폐기물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의 ’96 의정서 108

3.4 1969년 유류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 109

3.5 1973년 유류 이외의 물질에 의한 오염사고시 공해상 개입에 관한 협약의정서 110

3.6 OPRC Convention 90 111

3.7 OPRC/HNS 2000 112

3.8 Anti Fouling 2001 112

3.9 평형수 관리협약 113

4. 민사책임보상관련 협약 115

4.1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에 관한 국제협약 115

4.2 CLC Protocol 76 116

4.3 CLC Protocol 92 116

4.4 1971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 117

4.5 1976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협약의정서 118

4.6 1992년 유류오염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협약의정서 118

4.7 핵물질해상운송에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119

4.8 1974년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관한 협약 120

4.9 1976년 아테네협약 개정의정서 121

4.10 1990년 아테네 협약 개정의정서 121

4.11 2002년 아테네 협약 개정의정서 122

4.12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협약 123

4.13 199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 협약 의정서 124

4.14 유해․유독물질의 해상운송과 관련한 손해배상과 책임에 대한 국제협약 125

4.15 2010년 HNS 의정서 127

4.16 2001년 연료유 협약 127

5. 기타 협약 129

5.1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 129

5.2 1988년 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 129

5.3 대륙붕상에 위치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를 위한 의정서 130

5.4 SUA 협약의 2005년 의정서 131

5.5 SUA 협약 의정서의 2005년 의정서 132

5.6 1989년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협약 133

5.7 난파물제거협약 134

5.8 선박재활용협약 134




제3편  국제해사협약


제1장 SOLAS협약 143

1. 총론 143

1.1 협약의 의의와 내용 143

1.2 협약의 성립과 발전 144

2. 협약의 구성 151

2.1 주요 내용 153

2.2 제Ⅰ장 : 일반규정 154

2.3 협약 부속서 제1장 총칙 156

2.4 제Ⅱ-1장 : 구조, 구획 및 복원성/기관 및 전기설비 158

2.5 제Ⅱ-2장 : 구조-방화, 화재탐지 및 소화 194

2.6 제Ⅲ장 : 구명설비 201

2.7 제Ⅳ장 : 무선설비 204

2.8 제Ⅴ장 : 항해의 안전 205

2.9 제Ⅵ장 : 화물 및 연료유의 운송 206

2.10 제Ⅶ장 : 위험화물의 운송 207

2.11 제Ⅷ장 : 원자력선 211

2.12 제Ⅸ장 :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 211

2.13 제Ⅹ장 : 고속선의 안전조치 213

2.14 제Ⅺ-1장 : 해상안전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213

2.15 제XI-2 :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214

2.16 제Ⅻ장 : 산적화물선에 대한 추가조치 215

2.17 제XIII장: 준수에 대한 검증 218

2.18 제XIV장 :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한 안전조치 220

2.19 제XV장 :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의 안전조치 222

3. Titanic 사고와 SOLAS협약 등의 제․개정 225


제2장 ISO 9001 Standards 231

1. 제정 배경 231

2. 주요 개정 233

2.1 1994년 개정 233

2.2 2000년 개정 233

2.3 2008년 개정 233

2.4 2015년 개정 233

3. 2015년 개정의 주요 내용 234

3.1 상위레벨구조를 반영 234

3.2 리스크 기반 사고 방식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 235

3.3 조직의 상황에 대한 강조 236


제3장 ISM Code 239

1. 개  요 239

2. 도입 배경 239

3. 도입 연혁 241

4. ISM Code 대상선박 243

5. ISM Code에 따른 증서발급 및 통제 244

6. ISM Code 주요내용 244

6.1 구성 244

6.2 안전관리시스템 수립 246

6.3 인증심사 249

7. 행정당국 가이드라인 252

7.1 개요 252

7.2 주요내용 252

8. ISM Code 시행 시 기대효과 및 발전 방안 255

8.1 기대효과 255

8.2 향후 발전방안 256

9. ISM Code 관련 PSC사례 257

9.1 부적합사항 257

9.2 Tokyo MoU 연차보고서 기반 ISM Code 결함 유형 260

10. ISM Code 관련 PSC 수검 질의응답 예시 262


제4장 ISPS Code 274

1. 개  요 274

1.1 제정 배경 274

1.2 선박에 대한 해상테러 사고 275

1.3 ISPS Code의 제정 경과 275

2. 해상보안 관련 SOLAS 협약의 주요 개정내용 276

3. 보안과 안전의 차이점 및 공통점 277

4. 용  어 278

4.1 협약상 용어의 정의 278

4.2 ISPS Code 상의 용어 279

5. 주요 내용 280

5.1 적용대상 280

5.2 ISPS Code의 구성 281

5.3 ISPS Code의 주요 내용 283

6. ISPS Code관련 PSC 수검요령 및 질의응답 예 289

6.1 선박보안책임자에 대한 질문 289

6.2 특정보안 임무를 가지는 선상 근무자에 대한 질문 298

6.3 기타 모든 선원에 대한 질문 302


제5장 IBC Code 303

1. 개  요 303

2. Chemical Tanker의 종류 304

2.1 단일 화물 Chemical 전용선 304

2.2 다목적 Chemical 전용선 304

2.3 유조선 겸 Chemical Tanker 304

3. 코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304

3.1 선박의 형식 305

3.2 탱크의 형식 307

3.3 구조부의 재료, 보호 라이닝 및 도장 307

3.4 최저요건 일람표 308

3.5 전기설비 310

3.6 방화 및 소화 312


제6장 IGC Code 315

1. 개  요 315

2. 코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315

2.1 선박의 잔존능력 및 화물탱크의 위치 316

2.2 화물격납설비 317

2.3 손상복원성 319

2.4 2차 방벽 319

2.5 부분 2차 방벽 321

2.6 구조재료 322

2.7 가스위험 구역(또는 장소) 323

2.8 에어로크 324

2.9 거주구역, 업무구역, 기관구역, 및 제어장소 324

2.10 통상적 하역작업 시 진입하여야 할 구역의 통풍 326

2.11 화물탱크의 충전한도 328

2.12 연료로서 화물의 사용 329

2.13 최저요건일람표 331


제7장 1969 Tonnage협약 332

1. 개  요 332

2. 주요 내용 333

2.1 협약의 구성 333

2.2 선박의 톤수 334


제8장 1966년 만재흘수선협약 337

1. 개  요 337

2. 주요 내용 338

2.1 1966 ILLC의 주요 내용 338

2.2 1988 Protocol의 주요 내용 338

2.3 선박의 형식 339

2.4 Position 1 & position 2 340

제9장 1972년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342

1. 개  요 342

2. 협약의 구성 343

3. 실습선 한바다호의 항해등 배치 343


제10장 STCW협약 345

1. 일  반 345

1.1 협약의 채택 및 1995년 개정 345

1.2 1995년 이후 개정 346

1.3 개정 협약의 구성 347

2. 95년 개정 협약의 개요 348

2.1 협약의 재구성과 이행의 강제 348

2.2 항만국통제의 강화 348

2.3 해기사면허제도의 강화 349

2.4 해기교육 및 해기사면허제도의 품질보증제도 도입 351

2.5 해기교육의 확대․강화 352

2.6 회사의 책임조항 신설 353

2.7 당직규정의 강화 353

3. 2010년 마닐라 개정 354

3.1 포괄적 개정 배경 354

3.2 일반사항 354

3.3 항해사의 해기능력 최저요건 강화 356

3.4 기관사의 해기능력 최저요건 강화 356

3.5 탱커 해기능력 및 시험제도 신설 357

3.6 해상안전재교육 시행의 명확화 358

3.7 선박보안교육 신설 358

3.8 최소 휴식시간 예외규정 신설 359

3.9 협약의 발효 시기 359

3.10 선원의 날 채택 359

4. 본문 및 부속서 제1장 일반규정 360

4.1 본문 360

4.2 부속서 제1장 일반규정 364

5. 선장과 갑판부(제2장) 395

5.1 자격증명 개요 395

5.2 선장과 갑판부의 자격증명요건 395

6. 기관부의 자격증명제도(제3장) 400

6.1 자격증명 개요 400

6.2 기관부 자격증명요건 400

7. 무선통신과 무선통신사(제Ⅳ장) 414

7.1 제Ⅳ/1조 적용 414

7.2 제Ⅳ/2조 GMDSS무선통신사의 자격증명에 관한 강제적 최저요건 415

8. 특정선박 종사자에 대한 특별훈련 요건(제V장) 415

8.1 유조선 및 케미컬 탱커 선원의 자격증명 415

8.2 액화가스 탱커의 선원의 자격증명 418

8.3 여객선 선원의 자격증명 420

8.4 IGF 코드 적용 선박 선원의 자격증명 424

8.5 극지운항선박의 선장, 해기사 및 부원의 훈련과 자격에 관한 강제적 최저요건 427

8.6 기타 특정선박 종사자에 대한 특별훈련 지침 429

9. 비상, 직업적 안전, 의료관리와 생존기능(제VI장) 440

9.1 모든 선원에 대한 친숙훈련․기초안전훈련 및 소개과정 440

9.2 생존정 적임증명서 443

9.3 상급소화훈련 446

9.4 의료응급처치 훈련 등 448

9.5 선박보안책임자 적임증명서 449

9.6 기초보안교육 450

10. 다기능해기사 자격증명(제VII장) 453

10.1 다기능해기사 증명서의 발급 453

10.2 다기능선원의 자격증명 455

10.3 다기능해기사 증명서의 발급에 적용되는 원칙 457

11. 당직근무(제VIII장) 458

11.1 당직임무에 대한 적합성 458

11.2 당직배치와 준수되어야 할 원칙 462


제11장 2006년 해사노동협약 474

1. 일  반 474

1.1 채택 배경 474

1.2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구조 및 구성 475

1.3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특징 477

2. 전문, 본문 등 477

2.1 전문 477

2.2 본문 481

3. 규정 및 코드 506

3.1 제1장 선원의 선상 근로를 위한 최저 요건 506

3.2 제2장 근로조건 513

3.3 제3장 거주설비, 오락시설, 식량 및 조달 545

3.4 제4장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보호 558

3.5 제5장 준수 및 집행 584


제12장 MARPOL 73/78 협약 및 개정 618

1. 제정 배경 618

2. 주요 개정 619

2.1 1954 OILPOL협약 619

2.2 1973 MARPOL 협약 620

2.3 1978 PROTOCOL 621

2.4 MARPOL 73/78 협약 621

2.5 1992 개정 MARPOL협약 622

2.6 1997 PROTOCOL 623

2.7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의 퇴출 및 CAS 도입 624

2.8 탈탄소화 관련 규제 현황 625

2.9 최근 개정사항 629

3. 주요 내용 631

3.1 협약 본문 631

3.2 MARPOL협약 부속서 별 적용요건 634

3.3 MARPOL협약 부속서 별 해양오염방지설비 요건 634

3.4 부속서Ⅰ: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635

3.5 부속서 Ⅱ : 산적된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규제를 위한 규칙 653

3.6 부속서 Ⅲ :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하여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657

3.7 부속서 Ⅳ : 선박으로부터의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657

3.8 부속서 Ⅴ :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664

3.9 부속서 Ⅵ : 선박으로부터 대기오염방지협약 673


제13장 선박의 유해방오시스템 사용 규제  국제협약 693

1. 개  요 693

2. 주요 내용 694

2.1 협약의 구성 694

2.2 적용시기 694

2.3 방오시스템의 사용기준 및 방법 694


제14장 선박평형수관리협약 696

1. 제정 배경 696

2. 주요 내용 697

2.1 협약의 구성 697

2.2 D-1 규칙 등에 따른 평형수 교환기준 697

2.3 D-2규칙에 따른 평형수 배출 성능기준 700

2.4 D-2 규칙에 적합한 방식, 장치 이들의 조합 701

2.5 BWM 시스템의 승인 701

2.6 BWM 협약의 B-3규칙에 따른 BWMS 탑재 이행시기 702

3. 선박평형수관리법 주요내용 704

3.1 적용 범위 704

3.2 입항 보고 705

3.3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705

3.4 특별수역의 지정 등 705


제15장 선박재활용 협약 706

1. 개  요 706

2. 협약 발효 요건 및 발효 시기 707

3. EU 선박재활용 협약 발효 및 적용 707

3.1 적용 대상 707

3.2 적용 시기별 내용 707

4. 협약의 구성 및 주요 내용 708

4.1 선박의 유해물질의 규제 709

5. 석면의 사용 713

5.1 일반사항 713

5.2 석면해체제거 작업 714

제16장 항만국통제 716

1. 제정 배경 716

2. 항만국의 공동 통제 717

3. Paris MOU 718

3.1 New Inspection Regime 718

4. Tokyo MOU 721

4.1 New Inspection Regime 722

4.2 점검 우선순위 722

4.3 Tokyo MOU에 의한 PSC의 기국평가제도 723

4.4 Deficiency Action Codes 725




제4편  협약검사


제1장 협약검사 제도 729

1. 검사제도의 종류 729

1.1 국제협약검사 729

1.2 정부검사 729

1.3 정부대행검사 730

1.4 선급검사 730

1.5 선급검사와 정부검사 730

1.6 국제협약검사와 정부검사 730

1.7 정부대행의 의미 731

1.8 선급의 정부대행업무 731

2. 1988 Protocol 발효되기 전 각 협약의 검사제도 733

2.1 Passenger safety certificate 733

2.2 Cargo ship safety construction certificate 733

2.3 Cargo ship safety equipment certificate 733

2.4 Cargo ship safety radio certificate 734

2.5 International oil pollution prevention certificate 734

2.6 International Load line certificate 734

2.7 이 시기에는 periodical survey가 현재의 정기검사 또는 갱신검사의 개념이었다. 734

2.8 1978 Protocol에서 mandatory annual survey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파나마에서는 각국에 자국의 검사를 대행하는 surveyor들을 지명하고 이 검사를 시행하게 한 사례가 있다. 734

3. 검사조화제도 734

3.1 검사조화제도의 요지 734

4. 검사조화제도의 검사 종류 736

4.1 Initial survey 736

4.2 Annual survey 737

4.3 Intermediate survey 738

4.4 정기에 준하는 검사 738

4.5 Renewal survey 739

4.6 화물선의 선저외판 검사 739

4.7 추가검사 740

4.8 검사의 완료 740

5. 검사조화제도에 의한 검사 741

5.1 Cargo ship safety equipment survey 741

5.2 Cargo ship safety construction survey 741

5.3 Inspection of the outside of the ship’s bottom of cargo ship 741

5.4 Cargo ship safety radio survey 741

5.5 1966 Load Line 및 1988 Load Line Protocol에 의한 검사 741

5.6 MARPOL 협약에 의한 검사 742

5.7 국제 강제 코드에 의한 검사 743

6. 용어 및 조건에 대한 설명 744

6.1 5년 이하의 유효기간으로 발급된 증서의 5년으로 연장 744

6.2 선저외판검사 간격의 연장 744

6.3 단기항해 744

6.4 특수한 상황 745

6.5 증서의 재유효화 745

6.6 선박의 국적변경 시 요구되는 검사 745

6.7 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조건 746

6.8 무선설비 검사 746

7. 검사시기 및 차기 검사일 지정 747


제2장 구역별 요건 751

1. Bridge 751

1.1 Top Bridge 751

1.2 Bridge 753

1.3 선교 제어반 755

1.4 항해용구 757

1.5 형상물 765

1.6 음향신호장치 765

1.7 신호 및 기타설비 765

1.8 무선통신설비 766

1.9 SE 설비사항 770

2. Forecastle 772

2.1 Apron deck 772

2.2 Boat swain store entrance 773

2.3 Air pipe 773

2.4 Ventilator 774

2.5 선수에 있는 Small Hatch 775

2.6 Windlass 777

2.7 Anchor/Chain의 구성 및 연결 778

2.8 Hawser Pipe 780

2.9 Mooring Device 781

2.10 Foremast 782

2.11 Boat Swain Store 783

2.12 Paint store 783

2.13 선수 또는 선미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구명뗏목 784

2.14 선수부의 침수경보장치 및 배수장치 784

3. Upper deck 785

3.1 Air pipe 및 Ventilator 785

3.2 Bulwark, Guard rail, Freeing ports 786

3.3 보행로 787

3.4 화물지역 내의 구역 및 전방으로의 접근설비 788

3.5 Cargo hatch cover 790

3.6 화물구역의 Fixed Fire-Extinguishing Arrangement 792

3.7 Helicopter Landing Area 798

3.8 도선사용 승강장치 799

3.9 화물창 침수경보장치 및 배수설비장치 800

3.10 Void tank 및 Ballast Tank 801

3.11 Cargo Control Room 802

3.12 Loading Manual(적화지침서) 및 Loading Instrument 803

3.13 평형수 관리 시스템 803

4. Boat Deck 804

4.1 Embarkation Ladder는 구명정/구조정 및 구명뗏목에 인접하는 2개의 진수장치마다 1개씩 있어야 한다. 804

4.2 선수 Life raft용은 1개로 양현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804

4.3 생존정(구명정 및 구명뗏목) 및 구조정의 비치수량 804

4.4 생존정이 있는 선수/선미로부터 100m 이상의 위치에 탑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구명 뗏목을 선수/선미에 추가로 비치하여야 한다. 805

4.5 Life/Rescue Boat 805

4.6 팽창식 구명뗏목 807

5. Accommodation areas 808

5.1 일반요건 808

5.2 선원실 및 위생설비 813

6. Emergency Generator Room 819

7. Emergency Fire Pump Room 820

8. CO2 Room 821

9. Steering Gear Room 822

10. 선원대피소(Citadel) 824

10.1 구조 824

10.2 기본설비 및 비품 824

10.3 위성통신설비 825

11. Poop Deck 825

12. 기관실 비상 탈출구 828

12.1 A류 기관구역으로부터 적어도 2조의 탈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828

13. 축전지실 828

14. Engine Room 829

14.1 일반사항 829

14.2 기관실의 배관 830

14.3 기관실의 소화장치 831

14.4 Engine Control Room 831

14.5 Main Engine 832

14.6 Generator Engine 833

14.7 Blackout 및 Deadship recovery 834

14.8 Aux. Boiler 835

14.9 Air compressor 및 Air reservoir 835

14.10 15ppm Bilge Separator 836

14.11 기관실 빌지 배출 837

14.12 Incinerator 838

14.13 Sewage Treatment 839

14.14 Fire Pump 839

14.15 Sea Chest/Valve 및 Overboard Valve 840

14.16 F.O 탱크 및 Portable tank 840

15. 선저 AFS 및 해수밸러스트 탱크의 PSPC 841

15.1 IAFS 842

15.2 PSPC 842



참고문헌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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