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17. 4. 25
제2판발행 2018. 8. 15
제3판발행 2019. 7. 30
제4판발행 2021. 3. 15
제5판발행 2024. 3. 5
제6판발행 2026. 3. 5
제6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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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판에는 민사소송법 표준판례를 추가하였다. 엄밀하게 표현하면 ?민사소송법 표준판례연구 개정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23. 8)에 실린 454개의 판례 가운데 마지막 제9편(민사집행)을 제외한 제1편(총론)부터 제8편(간이소송절차)에 실린 1번부터 401번 판례 중 이 책에서 소개되지 않은 것들을 찾아서 모두 추가하였다. 표준판례들을 이번 기회에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느낀 점은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표준판례를 만든 목적에 시험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목적을 교육으로 정리하고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같은 판시를 한 여러 판례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판시한 판례를 표준판례로 소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영미의 경우, 하나의 판례에서 제시한 법리가 이후 발전을 거듭해 나가는 과정에서 후속 판례들이 아들들, 손자들…식으로 계통을 형성해 나가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윗대 판례들이 그대로 소개된다.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방식을 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제6판에서, 최근의 판례들을 보충하고 기존의 문장을 다듬었지만, 중점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한 부분은 대위소송과 추심소송에서의 기판력의 확장, 소송상 화해의 성질과 효력, 병합형태의 착오의 처리방법 등이다.
대법원은 한때 대위소송에서의 기판력의 확장과 추심소송에서의 기판력의 확장을 달리 취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추심소송의 본질이 소송담당이 아니라는 견해도 강해지고, 대위소송에서의 기판력의 확장의 법리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제기되는 등 혼란이 발생하였다. 필자는 대법원의 위와 같은 취급에 의문을 제시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정리될 것으로 생각된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추심소송을 갈음형 소송담당에서 병행형 소송담당으로 변경한 것이지만, 그 전제로서 추심소송이 소송담당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본인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담당자가 제기한 소송에 확장되는 것이 소송담당 제도의 일반법리임을 밝히고 있다.
소송상 화해의 성질과 효력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소송상 화해에는 실체법적 부분(민법의 화해계약)과 절차법적 부분이 병존하는 점, 창설적 효력은 실체법적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기판력은 절차법적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인 점, 창설적 효력은 엄밀하게는 민법의 화해계약의 근본적인 효력인 확정적 효력이고, 이는 엄밀한 의미의 창설적 효력과는 별개의 것인데, 판례가 소송상 화해와 관련하여 확정적 효력 대신 창설적 효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소송상 화해(의 실체법적 부분)가 경개적이라는 오해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 소송상 화해의 기판력도 확정판결과 같은 범위 특히 시간적 범위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소송상 화해에 관하여 무제한 기판력설을 취하여도 그 기판력은 무제한적이지 않다는 점, 형성력은 창설적 효력과는 다른 것이고, 소송상 화해에 형성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추가하였다. 소송상 화해와 관련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은 창설적 효력, 기판력, 형성력 등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접근하거나,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제5판 2쇄에서는 이를 간략하게만 소개하였었다.
병합형태의 착오의 처리방법의 경우, 제5판에서는 병합형태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의 심판방법을 추가하였었는데, 이번 제6판에서는 병합형태의 착오가 간과된 경우의 처리방법(상소로 인한 이심범위 등)을 추가하였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제5판 2쇄에서는 간략하게만 소개하였었다. 위 두 쟁점은 서로 다른 쟁점으로서, 병합형태의 착오의 처리방법에 대한 논의는 위 두 쟁점에 대한 논의 모두가 이루어져야 완성될 수 있다. 대법원은 현재 위 두 쟁점 모두에 대하여 병합된 청구들의 상호관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렇게 처리하면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원고의 무책임한 소송수행이 조장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필자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병합된 청구들 모두를 각하하여야 하고, 두 번째 쟁점 중 이심의 범위는 원고의 의사, 즉 원고가 선택한 병합형태에 따라서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근본적인 첫 번째 쟁점을 분석할 때 ‘병합형태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병합형태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병합형태는 무엇인가?’라는 답 자체를 제한하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도 병합형태의 착오의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혼란을 발생시키는 주요원인 중 하나이다.
제6판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주요 내용을 같이 토론하여 주고, 수정원고의 교정을 맡아준 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6년 2월
저 자
제5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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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개정판을 낸다. 처음에는 1년에 한 번씩 개정판을 내다가 제4판을 내면서 2년 후에 개정하기로 계획하였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늦어졌다.
제5판에서는 그동안 개정된 법과 새로 나온 판례들을 보충하는 외에, 최근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채권자대위와 추심소송에서의 기판력의 확장, 청구병합에서의 병합형태의 착오의 처리방법 등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법원의 판례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때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개개 판례의 판시를 대상으로 법리의 타당성을 세세하게 따지는 것이 힘에 부치기도 하여 앞으로는 제도개선 쪽으로 방향을 잡아볼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제5판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5판의 교정도 도와준 오윤영 변호사의 변함없는 후의에도 감사한다.
2024년 2월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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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병합형태의 착오가 간과된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연구하였었다. 제5판 2쇄를 발행하면서 그 결과를 간략하게 반영하였다. 분량 제약하에서 저자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격적인 수정은 제6판에서 하기로 한다.
2025년 3월
저 자
제4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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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말에 그때까지 몇 년간 밀려 있던 여러 큰 일들을 일단락 지으면서 2020년은 모처럼 편안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그 예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큰 불행들은 대비하기 어렵고, 선진국들까지 허둥지둥 대는 것을 보면, 대처도 어려운 것 같다. 큰 불행들은 어떻든 그 존재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지만 큰 행운들은 느끼지도 못한 채 지나쳐 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제4판에서는 확인의 소의 소익과 사법보좌관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등에 관하여 보완하고, 새로운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해가 갈수록 해결되는 문제들보다 새로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제4판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초판 이래 계속하여 교정을 도와주고 있는 오윤영 변호사의 변함없는 후의에도 감사한다.
2021년 2월
저 자
제3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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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에서는, 오탈자를 수정하고 문장을 다듬기도 했지만, 주로 최근의 판례들을 보충하였다. 제2판을 낼 때 생각보다 많은 수정사항을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애를 먹었던 터라, 제3판에 넣을 사항들은 눈에 띌 때마다 바로바로 원고를 작성하여 왔기 때문에 제3판 개정작업은 훨씬 순조로웠다. 교과서를 쓰고 고치는 작업의 중압감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낸 것 같아 기쁘다. 하지만, 내가 쓴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3판이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과장님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제3판도 꼼꼼하게 교정해 준 오윤영 변호사의 후의에도 감사한다.
2019년 7월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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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2쇄를 발행하면서 새롭게 발견된 오탈자를 수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고쳐 썼다(각주 442, 903, 904 참조).
2020년 3월
저 자
제2판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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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에 힘입어 제2판을 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법무부 민사소송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2017년 개정민사소송법 해설서를 발간한 것을 계기로 소송능력, 법정대리 부분을, 최근 사망자 상대 소송 관련 논문을 쓴 것을 계기로 당사자능력흠결의 효과 부분을 많이 고쳤다. 민사소송법을 쉽게 설명한다는 이 책의 목표 때문에 살짝 고민했지만, 변호사시험이 판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2판에는 초판보다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제2판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 송병민 과장, 이승현 대리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제2판도 꼼꼼하게 교정해 주고, 판례정리도 도와준 오윤영 변호사의 후의에도 감사한다.
2018년 7월
저 자
서 문
법원에서 학교로 적을 옮긴 것이 2006년의 일이다. 10년 이상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그 동안의 강의경험을 토대로 쉽고 짧은 민사소송법 책을 쓰고자 했다.
여러 대목에서 ‘쉬운’과 ‘짧은’이 충돌하는 바람에 어설픈 절충에 그치고 만 아쉬움은 남지만, 예상을 훌쩍 넘어 오랜 시간을 들인 과정이 끝나서 홀가분하다. ‘책을 쓴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감했고, 세상의 책들과 저자들이 달리 보인다.
책의 발간을 위해 격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송병민, 정병조 대리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흔쾌히 교정을 맡아준 제자들(김범수, 김연수, 오윤영(총괄), 이경문, 이솔, 최영식)도 고맙다.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와 삼 남매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아버님 생전에 책을 발간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다.
2017년 4월
저 자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경제학 부전공)
사법시험 31회, 행정고시(재경직) 31회 합격
U.C. Berkeley LL.M.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각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부안군선거관리위원장,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 신용회복위원회 심사위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장
East Asian Legal Studies at Harvard Law School, Freiburg University Visiting Scholar, Fulbright Senior Researcher Scholarship Award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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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 론
제1강 이 책의 내용과 구성 3
1. 이 책의 내용 3
2. 이 책의 구성 3
3. 이 책의 서술방식 3
4. 이 책 다음 4
제2강 민사소송의 개요와 특징 6
1. 민사소송의 개요 6
1) 판결절차, 집행절차, 보전절차 6 2) 판결절차의 개요 6
2. 민사소송의 특징 8
1) 사적자치의 원칙 8
2)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과의 비교 9
제3강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1
1. 실질적 민사소송법과 형식적 민사소송법 11
2. 민사소송법과 민법 11
1) 민법규정의 준용 11 2)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11
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2
4. 신의칙 13
제2편 민사소송의 3요소
제4강 민사소송의 3요소 19
1. 3가지 사항 19
2. 민사소송의 3요소 19
3. 소장의 기재사항 20
4. 소장, 답변서, 판결문의 상호관련성 21
5. 시 간 23
제1장 법 원
제5강 법원과 법원의 권한 27
1. 법원의 선택의 의미 27
2. 재판권․관할권․사무분담 27
3. 민사법원의 구성과 종류 28
제6강 관할의 종류 30
1. 토지관할 30
1) 의 의 30 2) 보통재판적 30
3) 특별재판적 31 4) 관련재판적 33
2. 사물관할 34
3. 변론관할 36
4. 직분관할 36
5. 합의관할 37
1) 의의와 요건 37 2)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37
3) 승계인에 대한 효력 38
6. 지정관할 38
7.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39
제7강 조사와 이송 42
1. 관할의 조사 42
1) 직권조사 42 2) 기준시 42
2. 이 송 44
1) 의 의 44 2) 이송의 원인 44
3) 이송결정과 이송신청권 45 4) 즉시항고 46
5) 이송의 효과 47
3. 관할위반을 간과한 판결 48
4. 관할과 상소 48
1) 하급심이 관할위반을 간과한 경우 상소심의 처리 48
2) 상소장을 잘못된 법원에 제출한 경우 49
3) 상소장에 상소법원을 잘못 기재한 경우 49
제8강 법 관 51
1.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51
2. 제척과 기피 51
1) 사 유 51 2) 신 청 53
3) 소송절차의 정지 54 4) 심 판 55
3. 회 피 56
제2장 당 사 자
제9강 당사자 일반론 57
1. 당사자론의 논점 57
2. 당사자의 개념 58
3. 당사자의 확정 59
4. 성명모용소송 60
5. 당사자표시정정 62
1) 의 의 62 2) 범 위 62
3) 절 차 64
제10강 당사자능력 65
1. 의 의 65
2.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범위 65
1) 자연인 65 2) 법 인 66
3) 비법인사단 67 4) 조 합 68
3. 당사자능력이 흠결된 경우의 효과 68
1)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소송요건 68
2) 단순한 당사자능력 흠결과 당사자의 부존재 69
3) 단순한 당사자능력 흠결의 효과 69
4) 당사자의 부존재: 사망자 상대 소송 70
제11강 당사자적격 81
1. 의 의 81
2. 인정범위 82
1) 일반적인 경우 82 2) 제3자 소송담당 84
3)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86
3. 흠결의 효과 86
1) 소제기 단계부터 당사자적격이 흠결된 경우 86
2) 소송계속 중 당사자적격이 흠결된 경우 87
제12강 채권자대위 88
1. 채권자대위 관련 논점의 개요 88
2. 대위소송의 본질 88
3. 소송경합의 처리 90
1) 여섯 개의 영역 90 2) 학설, 판례의 개관 92
4. 기타 논점 95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피보전권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95
2) 대위소송을 각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97
3) 소송참가 98
제13강 소송능력 101
1. 소송능력의 개념 101
2. 민법상 행위능력 101
1)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101
2) 행위능력 흠결의 효과와 법정대리인 103
3) 민법의 경과규정 104
3.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 105
1) 민사소송법 개정 105 2) 소송무능력자 105
3)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와 법정대리인 107
4) 법 인 107 5) 의사무능력자 107
4. 소송무능력자의 소송수행 108
1) 실체법상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108
2) 실체법상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108
5. 소송능력의 취급 110
1) 원칙―개개의 소송행위의 차원 110
2) 소제기 단계에서 소송능력이 흠결된 경우 110
3) 소송계속 중 소송능력이 흠결된 경우 112
제14강 변론능력 113
제15강 소송상 대리(1): 임의대리 115
1. 소송상 대리의 개관 115
2. 소송대리인(임의대리인)의 종류 115
1)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115 2) 법률상 소송대리인 117
3. 소송대리인의 권한 118
1)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권한 118
2)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권한 120
4. 소송대리인의 지위 121
1) 소송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121 2) 수인의 소송대리인 121
5. 소송대리권의 발생과 소멸 122
1) 소송대리권의 발생 122 2) 소송대리권의 소멸 123
제16강 소송상 대리(2): 법정대리 127
1. 법정대리인의 종류 127
2. 법정대리인의 자격 129
3. 법정대리인의 권한 129
1) 개 요 129 2) 실체법상 법정대리인의 권한 129
3) 소송법상 특별대리인의 권한 132
4. 법정대리인의 지위 133
1)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133 2) 수인의 법정대리인 134
5. 법정대리권의 발생과 소멸 134
1) 법정대리권의 발생 134 2) 법정대리권의 소멸 134
제17강 소송상 대리(3): 무권대리 137
1. 무권대리의 의의 및 범위 137
2. 무권대리의 취급 137
1) 소송행위에 미치는 영향 137
2)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 138
3) 쌍방소송대리 139
3. 무권대리의 조사 및 처리 140
4. 표현대리 140
제3장 청구(소송물)
제18강 소장의 청구 부분 142
1.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142
2. 청구취지의 작성방법 142
3. 청구원인의 작성방법 144
1) 사실상 주장과 법률상 주장 144 2) 요건사실 144
4. 주요 사건별 예시 145
1) 개 요 145 2) 대여금청구 146
3)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 147 4) 임대차 관련 사건 147
5) 매매 관련 사건 148
6)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51
7) 눈여겨 봐야할 대목 152
제19강 소송물과 소송물논쟁 154
1. 소송물의 의의와 역할 154
2. 소송물에 대한 접근방법 155
3. 소송물논쟁 155
1) 청구권경합 155 2)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기재 156
3) 소송물논쟁의 논점 156 4) 학설과 판례의 양상 158
제20강 소의 유형별 소송물의 동일 여부 160
1. 개 요 160
2. 이행의 소 160
1) 등기청구 160 2) 인도청구 164
3) 금원지급청구 164 4) 부당이득반환청구 170
3. 확인의 소 170
4. 형성의 소 171
1) 이혼청구 171 2) 재심청구 171
3) 채권자취소소송 172
제21강 소익 일반론 174
1. 소익의 의의와 기능 174
2. 모든 소에 공통된 소익(권리보호의 자격) 174
1)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 법률관계일 것 174
2)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176 3)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177
4) 원고의 승소판결이 없을 것 179 5)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179
제22강 소의 유형별 소익 180
1. 이행의 소 180
1) 개 요 180 2) 현재 이행의 소 180
3) 장래 이행의 소 188
2. 확인의 소 190
1) 개 요 190 2) 대상적격 190
3) 확인의 이익 193 4) 증서진부확인의 소 198
3. 형성의 소 199
제3편 절 차
제23강 절차편의 개요 203
제1장 1심절차
제1절 소의 제기
제24강 소의 의의 등 207
1. 소의 의의와 유형 207
2. 소제기의 방식 207
1) 소장의 제출 207 2) 소제기의 간주 209
제25강 소제기의 효과(1) 211
1. 소송계속의 발생 211
2. 중복제소금지 212
1) 의 의 212 2) 요 건 212
3) 효 과 218
제26강 소제기의 효과(2) 220
1. 소제기의 기타 효과 220
2. 시효중단 220
1) 시효의 범위 220 2) 시효중단의 시기 및 종기 220
3) 재판상 청구의 범위 222 4) 시효중단의 대상 222
3. 법률상 기간의 준수 225
제2절 심 리
제1관 일 반 론
제27강 심리의 대상, 방법 및 흐름 227
1. 개 요 227
2. 심리의 대상 227
1) 소송요건 228 2) 소송물의 존부: 본안 230
3. 심리의 방법 230
1) 변 론 230 2) 심리의 제 원칙 231
4. 심리의 흐름 231
1) 소의 제기 231 2) 소장심사 231
3)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233 4) 준비절차 233
5) 변론절차 233 6) 판결의 선고 234
제28강 심리의 제 원칙(1): 처분권주의 235
1. 심리의 제 원칙 235
2. 처분권주의의 의의 235
3. 소송절차의 개시와 종료 235
1) 개 시 235 2) 종 료 236
4. 심판의 대상 236
1) 질적 동일 236 2) 양적 동일 238
5. 처분권주의 위반의 효과 240
제29강 심리의 제 원칙(2): 변론주의 241
1. 의 의 241
2. 변론주의의 3원칙 241
1) 사실의 주장책임 241 2) 자백의 구속력 243
3) 직권증거조사의 금지 243
3. 변론주의의 예외 244
1) 직권탐지주의 244 2) 직권조사사항 244
4. 석명권 247
1) 의 의 247 2) 석명권의 범위 247
3) 석명의 대상 248 4) 석명권의 행사 251
제30강 심리의 제 원칙(3): 기타 원칙들 253
1. 개 요 253
2. 재판의 공정성․정당성과 관련된 원칙 253
1) 공개심리주의 253 2) 쌍방심리주의 254
3) 구술심리주의 254 4) 직접심리주의 255
3. 재판의 효율성․신속성을 위한 원칙 256
1) 직권진행주의 256 2) 적시제출주의 257
3) 집중심리주의 258
제2관 법원의 역할
제31강 변론절차의 진행 260
1. 개 요 260
2. 기일의 지정 260
3. 기일의 통지 261
4. 기일의 실시 262
5. 변론의 종결 등 263
6. 조서의 작성 264
제32강 준비절차의 진행 266
1. 준비절차의 의의 266
2. 준비절차의 개시 266
3. 준비절차의 실시 267
1) 담당기관과 권한 267 2) 서면공방과 준비기일 267
4. 준비절차의 종결 268
5. 실제 소송절차의 진행 269
제33강 송 달 271
1. 의 의 271
2. 송달사무담당기관과 송달실시기관 271
3. 송달의 방식과 요건 272
1) 개 요 272 2) 교부송달 272
3) 발송송달(우편송달) 280 4) 공시송달 280
5) 기 타 282
4. 송달의 하자 284
제34강 소송절차의 정지 285
1. 의의 및 효과 285
2. 소송절차의 중단 285
1) 중단사유 285 2) 중단의 해소 285
3. 소송절차의 중지 288
4. 소송절차정지의 효과 289
제3관 당사자의 역할
제35강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290
1. 개 요 290
2. 본안의 신청 290
1) 의 의 290 2) 신청 일반론 290
3.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291
1) 주장과 증명 291 2) 사실상의 주장과 법률상의 주장 292
3) 사실상의 주장에 대한 답변: 부인, 부지, 자백, 침묵 293
4) 주장․증명책임의 분배 293 5) 부인, 항변, 소송상 항변 295
제36강 공방의 실제 297
1. 소송의 진행과 공방의 제 영역 297
2. 주요 공통사항 298
1) 대리․대행에 관련된 공방 298 2) 서증의 성립인정에 관련된 공방 299
3. 주요 사건별 피고의 항변 등 299
1) 대여금 300 2)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301
3) 임대차 관련 사건 301 4) 매매 관련 사건 302
제37강 소송행위 303
1. 소송행위의 의의 303
2. 소송행위의 종류 303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303 2) 기타의 분류 305
3. 소송행위의 규율 305
1) 소송행위의 기본적 특성 305 2) 적용법률 305
3) 개별적 고찰 306 4) 소송계약의 경우 308
4.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308
제38강 출석, 기간, 준비서면 311
1. 출 석 311
1) 출석과 불출석 311 2) 쌍방불출석: 소취하의 간주 312
3) 일방당사자의 불출석 315 4) 영상재판 317
2. 기 간 317
1) 의의 및 종류 317 2) 기간의 계산 318
3) 기간의 신축과 부가기간 319 4)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319
3. 준비서면 324
1) 의 의 324 2)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325
3) 제출과 상대방에 대한 송달 325 4) 제출과 부제출의 효과 326
5) 준비서면 분량의 제한 등 327
제4관 증 거
제39강 증거 일반론 328
1. 개 요 328
2. 증거신청의 실례 328
1) 사 안 328 2) 문 제 329
3) 해 답 329
3. 증거의 필요성 331
4. 주요 개념들 332
1) 증거의 의의: 증거방법․증거자료․증거원인 332
2) 증거능력과 증거력 333 3) 증거의 종류 336
4) 증명과 소명 337 5)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337
제40강 증명의 대상과 불요증사실 338
1. 증명의 대상 338
1) 영역과 쟁점 338 2) 사 실 338
3) 법 339
2. 불요증사실 340
1) 개 관 340 2) 재판상 자백 340
3) 자백간주 344 4) 현저한 사실 346
제41강 증거조사절차(1): 일반론 348
1. 증거조사절차의 개요 348
2. 증거결정 349
1) 증거신청 및 직권증거조사 349 2) 증거신청의 방식 349
3) 증거신청의 철회 349 4) 증거결정의 기준 350
5) 증거결정의 방식 351 6)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351
3. 증거보전 352
제42강 증거조사절차(2): 서증 353
1. 서증과 문서의 의의 353
2.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절차 354
1) 개 요 354 2) 서증의 신청 355
3) 서증의 조사 362 4) 전자소송 367
3.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367
제43강 증거조사절차(3): 증인신문 370
1. 증인의 의의 370
2. 증인의무 370
3. 증인신문절차의 진행 등 372
1) 증인신문절차의 방식 373
2) 증인의 소환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373
3) 증인신문의 방식 373 4) 영상재판 374
제44강 증거조사절차(4): 기타 376
1. 감 정 376
2. 검 증 378
3. 당사자본인신문 379
4. 그 밖의 증거 379
1) 규 정 379 2) 실 제 381
5. 사실조회(조사의 촉탁) 381
6. 전자소송의 도입(전자문서) 382
제45강 자유심증주의 384
1.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의 적용단계 384
2. 자유심증주의 384
1) 의 의 384
2) 사실인정의 근거: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385
3)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86 4) 증명의 정도 388
제46강 증명책임 390
1. 증명책임 분배의 기준 390
2. 증명책임의 전환 392
3. 증명책임의 완화 392
1) 증명책임의 완화의 의의 392 2) 추정 일반론 393
3) 법률상 추정 393 4) 일응의 추정(표현증명) 395
4.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398
1) 등기의 추정력의 의의 398 2) 등기의 종류 398
3)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399 4) 추정력의 복멸방법 400
제3절 판 결
제1관 판 결
제47강 판결의 의의, 종류, 절차 403
1. 소송종료사유의 개관 403
2. 판결의 의의(판결과 재판) 403
3. 판결의 종류 405
1)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405 2) 종국판결과 중간판결 405
4. 1심판결 관련 절차 408
제48강 판결의 효력(1): 기판력 외의 효력 410
1. 개 요 410
2. 기속력 410
1) 기속력의 의의 및 범위 410 2) 판결의 경정 410
3. 형식적 확정력 413
4. 집행력 414
5. 형성력 415
6. 법률요건적 효과 415
7. 반사적 효력 415
제49강 판결의 효력(2): 기판력 일반론 417
1. 기판력의 의의 417
2. 기판력의 작용국면 419
1) 동일관계 420 2) 선결관계 422
3) 모순관계 423 4) 복합적인 경우 424
3. 기판력이 있는 재판 425
4. 기판력의 취급 425
제50강 판결의 효력(3):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426
1. 기판력의 범위 개관 426
2. 표준시 426
3. 표준시 이전의 사유: 차단효 내지 실권효 426
4. 표준시 이후의 사유 428
5.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 행사 429
6. 정기금판결변경의 소 431
1) 의 의 431 2) 요 건 432
3) 절 차 433
제51강 판결의 효력(4):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35
1. 조 문 435
2. 주문에 포함된 것 435
3. 이유 중의 판단 436
제52강 판결의 효력(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439
1. 개 요 439
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440
1) 제도적 취지 440
2) 소송물인 실체법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441
3) 당사자적격이 승계된 경우 442 4) 추정승계인 445
3. 목적물 소지인 445
4. 소송담당에서의 본인 446
1) 민사소송법 218조 3항 등 446 2) 대위소송과 기판력의 확장 446
3) 추심소송과 기판력의 확장 450
4) 소송담당에서의 기판력의 확장과 원고적격 453
제53강 판결의 하자 455
1. 일반론 455
2.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455
3. 판결의 무효 455
4. 사위판결(판결의 편취) 457
1) 의 의 457 2) 구제책 458
제54강 가집행선고와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 466
1. 개 관 466
2. 가집행선고 466
1) 의 의 466 2) 요건 및 절차 467
3) 효 과 469 4) 불복과 집행정지 470
5) 실 효 471
3.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 473
1) 개 관 473 2)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 473
3) 소송비용액확정절차 476
4) 판결 이외의 사유로 소송절차가 종료된 경우 477
제2관 판결 외의 소송종료사유
제55강 판결 외의 소송종료사유의 개요 479
제56강 소의 취하 483
1. 의 의 483
2. 요건 등 484
1) 방법․시기 484 2) 요 건 485
3. 효 과 486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487 2) 재소금지 488
4. 소취하계약 492
5. 소의 취하간주 493
6. 소의 취하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493
제57강 청구의 포기․인낙 494
1. 의의 및 법적 성질 494
1) 의 의 494 2) 법적 성질 494
2. 요건 등 495
1) 요 건 495 2) 시기와 방식 496
3. 효 과 497
제58강 화해(재판상 화해) 498
1. 의 의 498
2. 소송상 화해 500
1) 의 의 500 2) 요건 등 500
3) 시기와 방식 503 4) 효 과 503
5) 화해권고결정 506
3. 제소전 화해 507
4. 병존설에 입각한 재판상 화해 508
1) 판례의 입장에 대한 재평가 508 2) 재판상 화해의 구조 509
3) 재판상 화해와 민법의 적용 509
제59강 기일지정신청과 소송종료선언 511
1. 개 관 511
2. 기일지정신청 511
1) 일반적인 경우 512 2) 소송종료와 관계있는 경우 512
3. 소송종료선언 515
제2장 상소절차
제1절 일 반 론
제60강 상소의 의의와 종류 등 516
1. 상소 부분의 개요 516
2. 상소의 의의와 종류 516
3. 상소권의 포기 517
4. 불상소의 합의 518
1) 의의 및 성격 518 2) 요 건 519
3) 효 과 519
5. 상소의 제한 519
제61강 상소요건 521
1. 의 의 521
2. 방식의 준수 522
1) 서면주의와 원심법원 제출주의 522 2) 필수적 기재사항 522
3) 상소이유서 523 4) 상소의 종류의 선택 523
3. 기간의 준수 524
4. 대상적격 525
1) 종국적 판결 525 2) 무효인 판결 525
3) 판결누락 525
5. 상소당사자적격 527
6. 상소의 이익 528
1) 의의 및 판단기준 528 2) 개별적 고찰 529
제62강 상소의 효력 532
1. 확정차단과 이심 532
2. 상소불가분의 원칙 533
1) 의 의 533 2) 적용범위 533
제2절 항 소
제63강 항소의 의의, 구조 및 제기 539
1. 항소의 의의 539
2. 항소심의 구조 539
3. 항소의 제기 540
1) 항소심의 당사자 540 2) 항소의 기간 및 제기방식 540
3) 재판장의 항소장심사 542 4) 항소제기의 효과 543
제64강 항소심의 심리 544
1. 심리방법 544
2. 심판대상 544
3. 심판범위 545
1) 원 칙 545 2) 예 외 546
제65강 항소심의 판결 552
1. 일반론 552
1) 개 요 552 2) 항소기각판결 553
3) 항소인용판결: 원판결의 취소와 자판․환송․이송 553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55
1) 의 의 555
2) 이익과 불이익의 판단기준: 주문과 이유 556
3) 소각하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557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예외 558 5)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558
3. 청구변경이 있는 경우 561
4. 판결 이외의 종료 사유 562
1) 소취하 등 562 2) 항소의 취하 562
제3절 상 고
제66강 상 고 565
1. 상고의 의의와 특징 565
2. 상고심의 절차 565
1) 상고의 제기 565 2) 상고이유서의 제출 566
3) 상고심의 심판 567
제4절 항 고
제67강 항 고 578
1. 일반론 578
1) 의 의 578 2) 종 류 578
2. 일반항고 579
1) 일반항고의 대상 579 2) 최초의 항고의 절차 581
3) 재항고 584
3. 특별항고 585
1) 특별항고의 대상 585 2) 특별항고의 절차 586
4. 민사집행법의 항고 587
5. 사법보좌관의 결정․명령과 항고 589
제3장 재심절차
제68강 일반론과 적법요건 591
1. 재심 일반론 591
1) 재심의 의의 591 2) 재심의 구조 591
3) 재심의 소송물 592
2.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592
1) 당사자적격 592 2) 대상적격 593
3) 재심기간 596 4) 재심의 보충성 597
5) 재심사유의 주장 599 6) 재심의 이익 599
제69강 재심사유 600
1. 재심사유 일반론 600
2. 개별적 검토 601
1) 1호 601 2) 2호 602
3) 3호 602 4) 5호 603
5) 6호 604 6) 7호 605
7) 8호 605 8) 9호 606
9) 10호 608 10) 11호 608
3. 특별법상의 재심사유 609
제70강 재심의 절차 610
1. 적용법규 610
2. 재심의 소의 제기 610
1) 재심소장 610 2) 관 할 610
3. 심 판 612
1) 개 요 612 2) 확정판결의 취소단계 612
3) 본안의 재심판 613 4) 중간판결 614
5) 재심판결에 대한 불복 615
제71강 준재심 616
1. 의 의 616
2. 준재심의 소 616
1) 대 상 616 2) 절 차 616
3. 준재심의 신청 617
1) 대 상 617 2) 절 차 618
제4장 복잡소송
제72강 복잡소송의 개요 619
제1절 청구의 복수
제73강 청구의 병합 621
1. 의 의 621
2. 발생원인 622
3. 요 건 622
1) 소송절차의 공통 622 2) 관할의 공통 623
3) 청구 사이의 관련성 624
4. 형 태 625
1) 단순병합 625 2) 선택적 병합 625
3) 예비적 병합 625
5. 심판절차 628
1) 소가산정 628 2) 병합요건의 심사 628
3) 변론분리와 일부판결 630 4) 판단의 요부, 순서, 누락 630
5) 병합형태의 착오 631 6) 상소심 634
제74강 청구의 변경 640
1. 의 의 640
2. 형 태 641
1)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 641 2) 변경의 방법 643
3. 요 건 645
1) 민사소송법 262조 1항 645 2) 청구의 병합의 요건 646
3) 절차적 요건 647
4. 심판절차 648
1) 일반론 648 2) 청구의 변경의 간과 649
3) 항소심과 청구의 변경 649
제75강 중간확인의 소 655
1. 의의 및 성격 655
2. 요 건 656
1) 확인의 대상 656 2) 사실심 변론종결 전 657
3) 대상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657
4) 같은 종류의 절차에 의할 것 658
3. 절 차 658
1) 중간확인의 소의 제기 658 2) 심 판 659
제76강 반 소 660
1. 의 의 660
2. 형 태 660
3. 요 건 662
1) 관련성 662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663
3) 본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 663 4) 기 타 664
4. 절 차 664
1) 반소의 제기와 취하 664 2) 심 판 665
제2절 당사자의 복수
제77강 당사자의 복수 개관 668
1. 주요내용 668
2. 주요논점 669
1) 공동소송 669 2) 당사자변경 671
3) 소송참가와 선정당사자 673
제1관 공동소송
제78강 공동소송 일반론 674
1. 공동소송의 의의 674
2. 공동소송의 유형 674
3. 공동소송의 일반적 요건 675
1) 개 요 675 2) 주관적 요건 675
3) 객관적 요건 676
제79강 통상공동소송 677
1. 의의 내지 성립범위 677
2. 심판방법 677
1)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677 2) 원칙의 수정 679
3. 적용례 680
1) 문 제 681 2) 해 결 682
제80강 필수적 공동소송 684
1. 의 의 684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684
1) 의 의 684 2) 성립범위 684
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691
1) 의 의 691 2) 성립범위 691
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692
1) 연합관계 692 2) 소송자료의 통일 692
3) 소송진행의 통일 694 4) 판 결 694
5) 상 소 694
5. 준필수적 공동소송(이론상 합일확정소송) 695
제81강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696
1. 의 의 696
2. 성립범위 697
1) 형 태 697 2) 법률상 양립불가능성 698
3. 심판방법 699
1) 개 요 699 2) 소송자료의 통일 700
3) 소송진행의 통일 702 4) 판 결 703
5) 상 소 703
제2관 당사자의 변경
제82강 소송승계 705
1. 당사자변경의 개요 705
2. 소송승계의 의의 705
3. 당연승계 707
1) 의의 및 원인 707 2)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708
4. 특정승계 708
1) 의 의 708 2) 원 인 709
3) 승계의 방식과 절차 711
제83강 임의적 당사자변경 718
1. 의의 및 인정 여부 718
2.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경우 719
1) 피고경정 719 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721
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723
제3관 소송참가
제84강 당사자참가 724
1. 소송참가의 개요 724
2. 독립당사자참가 724
1) 의 의 724 2) 요 건 725
3) 절 차 729 4)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 733
3. 공동소송참가 734
1) 의 의 734 2) 요 건 734
3) 절 차 737
제85강 보조참가 738
1. 의 의 738
2. 요 건 738
1)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참가이유) 738
2)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740
3)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을 것 740
3. 절 차 740
1) 신청 및 허부결정 740 2) 보조참가인의 지위 741
3)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743
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44
5. 소송고지 746
1) 의 의 746 2) 요건과 방식 746
3) 효 과 747
제4관 선정당사자
제86강 선정당사자 748
1. 의 의 748
2. 요 건 748
1) 공동소송 748 2) 공동의 이해관계 749
3) 선정의 시기, 방식 749 4) 선정당사자의 수 749
3. 선정의 효과 750
1) 선정자와 선정당사자의 지위 750 2) 판 결 751
3) 상 소 752
4.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 752
5.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752
1) 자격상실의 사유 752 2) 자격상실의 효과 753
제5장 특수절차
제87강 소액사건심판절차와 독촉절차 754
1. 소액사건심판절차 754
1) 의 의 754 2) 1심절차 754
3) 상소심절차 755 4) 이행권고제도 757
2. 독촉절차(지급명령) 758
1) 의 의 758 2) 지급명령의 신청 758
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판 759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760
5) 소송으로 이행 후의 절차 761 6)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761
판례색인 763
사항색인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