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3. 01
머리말
법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되었고, 학문으로서 법학의 역사는 대학의 역사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중세 유럽 최초의 대학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대학의 핵심적인 강의 과목은 단연 법학이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볼로냐대학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은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그들이 배운 법학 지식을 모국으로 전파하게 되고, 이를 통해 유럽 각국의 법학은 로마법을 기반으로 상당한 공통성을 가지게 됩니다. 유럽의 보편적인 법문화는 수 세기를 거쳐 세계 각지로 전파되면서, 마침내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법학을 통해 서구의 법문화를 계수하게 됩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을 비롯하여 새로 출범한 국가에 적용되는 각종 법률이 차례차례 제정되면서 학계와 실무계는 일본 법학을 벗어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법학 수준은 빠르게 높아지게 되었고, 대한민국 사회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추어 법학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은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주된 목적은 종래 사법시험 중심의 수험법학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공 지식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잘 본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을 법조인으로 길러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입니다. 현재의 로스쿨 시스템에서는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 변호사시험을 보기까지 섭렵해야 할 다양한 법학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거나 로스쿨 과정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로서는 법학 전반을 빠르게 개관할 수 있는 책을 미리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기존의 법학과에서 로스쿨로 전환된 대학은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것이 큰 과제로 되었고, 반면 로스쿨로 전환되지 않은 기존의 법학과에서는 점차 일반학생들의 법학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차원에서는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법학 관련 교양과목의 강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법학교육의 변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학에서 전공이든 교양이든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만큼 대학이 올바른 규범의식을 갖춘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충분한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법이 법률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듯이, 법학 또한 결코 법학자들만을 위한 학문일 수 없습니다. 법, 그리고 이를 다루는 법학은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많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서의 집필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법학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본서의 집필진은 새로운 법학입문서를 세상에 출간하는 것으로 약간이나마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시중에는 이미 다양한 이름의 법학입문서들이 많이 출간되어 있지만, 여기에 필자들이 내놓은 또 한 권의 법학개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 법학개론서의 전통적 문체나 체계를 탈피하여 백지상태에서 완전히 새로 집필하였습니다. 집필진은 기존에 발표하였던 자료나 다른 유사한 서적을 참고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집필을 맡은 부분을 전적으로 자신의 언어로 처음부터 새로 쓴 것입니다. 기존의 형식과 문장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신상품’을 내놓자는 뜻에서 그리하였습니다.
둘째, 틀에 박힌 법학입문서를 탈피하여 현대사회의 새로운 법적 이슈까지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법학입문서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지적재산권법, ICT법, 인공지능(AI)법 등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가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도 헌법, 민법, 형법 등 전통적인 법학분야와 같은 비중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서의 제목도 『현대 법학개론』으로 지어졌습니다.
셋째, 특정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본서는 법학 전반을 빠르게 개관하려는 로스쿨 준비생들에게도, 법학을 교양과목(liberal arts)으로 수강하고자 하는 학부생들에게도, 나아가 대학교육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법률 전반을 알고자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서술되었습니다. 특히 제5편은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쟁점을 다룬 ‘기술법학서’로서의 기능을 담고 있어서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도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불구하고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성호 이사님은 책의 구상을 위한 집필진의 첫 모임에도 직접 참여하여 본서의 출간을 지원해주셨습니다. 본서의 출간에는 최동인 대리님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3년 전 한양대를 담당하게 되면서 줄곧 공학과 융합된 한양대의 색채를 가진 새로운 법학개론서를 출간해야 한다면서 교수님들의 연구실을 수시로 찾아다니며 설득에 설득을 더하였습니다. 그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의 집필진이 구성되어 법학개론 집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의미있는 것은 본서의 집필이 단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학부과정의 정책학과 교수님들도 참여하여 한양대에 소속한 법학전공 교수님들이 그야말로 원팀이 되어 ‘한양법학’의 결과물을 완성하였다는 점입니다. 그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편집부 이지원 님은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능수능란한 솜씨로 휼륭하게 편집작업을 마쳐주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배의 건조를 마치고 진수(進水)하기 전에는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책의 출간을 앞두고 홀가분한 마음보다 긴장감이 앞섭니다. 긴장감 속에서도 약간의 바람이 있다면, 본서가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법학을 이해하는 데 그리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았던 책으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초학자들에게도 법학이라는 낯선 지형의 등고선을 무리없이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 책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2026. 3.
집필진을 대표하여
송 호 영 씀
박성호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 역임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적재산권법)
⦁제1편 서론·제5편 지재법·ICT법·인공지능(AI)법 제1장 지적재산권법 집필
윤성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역임
한국입법학회 수석부회장
現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헌법)
⦁제2편 공법 제1장 헌법 집필
박현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제2편 공법 제2장 행정법 집필
송호영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독일 오스나브뤽대학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한국재산법학회 회장 역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제1기 및 제2기 위원 역임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법)
⦁제3편 민사법 제1장 민법 제1절 민법총칙·제4절 가족법 집필
이도국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독일 콘스탄츠대학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한국법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법학회 부회장
現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조교수(민법)
⦁제3편 민사법 제1장 민법 제2절 채권법·제3절 물권법 집필
안태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제3편 민사법 제2장 상법 집필
박재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버클리 로스쿨 졸업(LL.M.)
판사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장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사소송법)
⦁제3편 민사법 제3장 민사소송법 집필
이상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주)한진칼 준법지원인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형사법)
⦁제4편 형사법 제1장 형법 집필
전윤경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형사법)
대검찰청 감찰2과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제4편 형사법 제2장 형사소송법 집필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펠로우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조교수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행정법)
⦁제5편 지재법·ICT법·인공지능(AI)법 제2장 정보통신기술과 법 집필
박혜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스탠포드 로스쿨 졸업(법학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법)
⦁제5편 지재법·ICT법·인공지능(AI)법 제3장 인공지능과 책임 집필
제1편 서론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3
Ⅰ. 법이란 무엇인가? ― 법의 개념 5
1. 처음에 ―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서양 법규범 체계의 수용(受容) 5
2. 법의 개념 6
3.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7
4. 행위규범으로서의 법 7
5. 강제규범으로서의 법 8
Ⅱ. 법의 이념 9
1. 법이념의 3요소 ―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9
2. 정의 9
3. 소결 ― ‘비판적 정의론’의 모색 11
Ⅲ. 법의 효력 12
1. 법효력의 의미 12
2. 법효력의 근거 12
3. 소결 14
Ⅳ. 법의 체계 14
제2장 법학이란 무엇인가? 19
Ⅰ. 법학의 역사와 발전 21
1.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도 법학이 존재하였는가? 21
2.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서양 문화 고유의 것 21
Ⅱ. 우리나라 법학의 성립과 발전 23
1. 법관양성소의 설립 23
2. 법학 교육의 발전 24
3. 법학 교육의 미래 - “법학의 길을 새로 묻다” 25
제2편 공법
제1장 헌법 31
제1절 헌법총론 33
Ⅰ. 헌법학의 대상과 범위 33
1. 국가조직법으로서 헌법의 출발 33
2.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의 확대 34
Ⅱ.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35
1. 서양 근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 35
2.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관계 37
제2절 기본권 40
Ⅰ. 기본권 총론 40
1. 기본권의 개념 40
2. 기본권의 주체 43
3. 기본권의 제한 45
Ⅱ. 기본권 각론 51
1. 기본권의 체계 분류 51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52
3. 평등의 헌법적 의미 54
제3절 국가조직법 57
Ⅰ. 국가조직법 총론 57
1. 권력분립론 57
2. 대의민주주의와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60
Ⅱ. 국가조직법 각론 64
1. 국회 64
2. 대통령과 행정부 69
3. 법원 75
4. 헌법재판소 78
제2장 행정법 81
제1절 행정법의 기초 83
Ⅰ.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83
1. 행정과 행정법 83
2. 행정주체와 행정청 85
Ⅱ. 행정법과 법치주의 87
1. 법치행정의 원리 87
2. 행정법의 법원 88
제2절 행정작용법 93
Ⅰ. 행정작용의 유형 93
Ⅱ. 행정행위(처분) 93
1. 행정행위와 처분 94
2. 처분의 효력 98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3
4. 처분의 위법과 무효 108
Ⅲ.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12
1. 법규명령 112
2. 행정규칙 117
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20
Ⅳ. 행정절차법 121
1. 행정절차법의 의의 121
2. 행정처분의 형식과 절차 122
제3절 행정구제법 125
Ⅰ. 행정구제 제도의 기본 내용 125
Ⅱ. 항고소송 126
1. 행정소송의 유형과 관할법원 126
2. 항고소송의 소송요건 127
3. 항고소송의 판결 130
4. 집행정지 132
제3편 민사법
제1장 민법 139
제1절 민법총칙 141
Ⅰ. 민법 조감하기 141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41
2. 민법의 역사 142
3. 민법의 기본원리 145
4. 민법의 구성 146
Ⅱ. 권리주체론 149
1. 권리주체의 의의 149
2. 자연인 149
3. 법인 157
Ⅲ. 권리객체론 162
1. 권리의 객체 162
2. 물건의 정의 163
3. 물건의 분류 163
Ⅳ. 권리변동론 165
1. 법률관계의 변동 165
2.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166
3. 대리 171
4. 소멸시효 175
제2절 채권법 178
Ⅰ. 재산법 개관 178
Ⅱ. 채권법 일반론 179
1. 의의 및 기능 179
2. 채권법과 채권의 내용 179
3. 채권의 효력 180
4. 채권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80
Ⅲ. 채무불이행 182
1. 개관 182
2. 이행지체 182
3. 이행불능 183
4. 불완전이행 184
5. 손해배상 184
Ⅳ.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85
Ⅴ. 채권과 계약 186
1. 계약일반론 186
2. 계약의 종류: 전형계약(유명계약) 188
Ⅵ. 법정채권 192
1. 개관 192
2. 사무관리 193
3. 부당이득 193
4. 불법행위 194
제3절 물권법 196
Ⅰ. 물권법 일반론 196
1. 물권과 물권법의 의의 196
2. 물권의 본질 197
3. 물권의 종류 197
4. 물권의 효력 199
Ⅱ. 물권의 변동 200
1. 물권변동과 공시방법 200
2. 물권행위 201
3. 부동산등기 202
4. 부동산 물권변동 203
5. 동산 물권변동 203
Ⅲ. 민법상 물권 204
1. 점유권과 소유권 204
2. 용익물권 207
3. 담보물권 210
제4절 가족법 215
Ⅰ. 가족법의 구성과 특성 215
Ⅱ. 친족법 216
1. 혼인과 이혼 216
2. 부모와 자 218
3. 친권 219
4. 후견 220
5. 부양 221
Ⅲ. 상속법 221
1. 상속 221
2. 유언 223
3. 유류분 224
제2장 상법 229
제1절 상법에 대한 개관 231
제2절 상행위편 중 민법에 대한 특칙 233
Ⅰ. 민법의 총칙편에 대한 특칙 233
1. 대리 233
2. 상사소멸시효 234
Ⅱ. 물권편에 대한 특칙 236
1. 상사유치권 236
2. 유질계약 237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37
1. 상인의 보수청구권 237
2. 법정이자청구권 238
3. 상사법정이율 238
4. 연대채무 239
5. 연대보증 239
6.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240
7. 상사매매의 특칙 240
제3절 회사법 개관 242
제4절 회사법 중 기업지배구조 부분 243
Ⅰ. 주주총회 243
1. 주주총회의 소집 243
2. 주주총회의 의제와 의안 및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244
3. 주주의 의결권 행사 245
4. 주주총회의 결의 247
5.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그에 대한 불복수단 247
Ⅱ. 이사와 이사회 249
1. 이사와 이사회의 의의 249
2. 이사의 선임 249
3. 이사의 해임 250
4. 이사의 보수 251
5.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252
6. 이사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불복수단 252
Ⅲ. 대표이사 253
1.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253
2. 대표이사의 권한과 그 제한 253
3. 대표권의 남용 254
4. 표현대표이사 254
Ⅳ. 이사의 의무와 책임 255
1. 이사의 의무 255
2. 이사의 책임 259
3.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260
V. 대표소송 261
1. 의의 261
2. 원고의 자격 262
3. 피고의 범위 262
4.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사 책임의 범위 262
5. 대표소송 판결의 효과 263
6. 다중대표소송 263
제5절 회사법 중 기업재무와 기업재편 부분 264
Ⅰ. 유상신주발행 264
1. 의의 264
2.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제3자 배정 신주발행 265
3. 위법하거나 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불복수단 266
Ⅱ. 회사의 합병 267
1. 합병의 의의와 유형 267
2. 합병비율의 산정 267
3. 합병의 기본적인 절차 268
4. 채권자보호절차와 주식매수청구권 268
5. 합병에 대한 불복수단 269
Ⅲ. 회사의 분할 269
1. 분할의 의의와 유형 269
2. 분할의 기본적인 절차 270
3. 채권자의 보호 270
4. 분할에 대한 불복수단 271
제3장 민사소송법 275
제1절 개관 277
1. 이 글의 내용 277
2.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277
3. 국가기관인 법원에 의한 절차 278
제2절 1심절차 280
Ⅰ. 1심절차의 위치 280
Ⅱ. 소의 제기(소송의 시작) 280
1. 소의 의의 280
2. 소제기의 방식 281
3. 소장의 내용과 첨부서류 281
4. 민사소송의 3요소 282
5. 소제기의 효과 289
Ⅲ. 심리 291
1. 심리의 대상, 특징 및 흐름 291
2. 심리의 진행 295
3. 증거 303
Ⅳ. 소송의 종료·판결 308
1. 소송종료사유의 개관 308
2. 판결 309
3. 판결 외의 종료원인 318
제3절 기타 321
Ⅰ. 제3절의 내용 321
Ⅱ. 상소와 재심 321
1. 상소 321
2. 재심 325
Ⅲ. 집행·보전·도산절차 326
1. 집행절차 326
2. 보전절차 328
3. 도산절차 329
제4편 형사법
제1장 형법
제1절 형법서설과 죄형법정주의 335
Ⅰ. 서설 335
Ⅱ.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내용 336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기능 336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37
제2절 범죄론 340
Ⅰ. 범죄의 의의와 성립 340
1. 이른바 ‘3단계’ 범죄체계론에서 범죄의 의의: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 있는 행위 340
2. 구성요건, 위법성 및 책임의 의의 341
3. 형법의 적용범위 342
Ⅱ. 객관적 구성요건 (1): 범죄의 주체 및 객체 343
1. 범죄의 주체: 범죄능력의 의의 343
2. 자연인과 법인의 범죄능력 344
3. 법인의 형벌능력과 양벌규정 344
4. 범죄의 객체: 범죄의 보호법익과의 구별 345
Ⅲ. 객관적 구성요건 (2): 범죄의 행위, 결과 및 인과관계 346
1. 범죄의 행위 및 결과: 행위불법과 결과불법 346
2. 행위와 결과 간의 인과관계 346
Ⅳ.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및 과실 349
1. 구성요건적 고의의 의의 및 내용 349
2. 사실의 착오의 의미와 법적 취급 350
3. 구성요건적 과실의 의의 및 내용 351
Ⅴ. 구성요건의 특수문제: 결과적 가중범 및 부작위범 353
1. 결과적 가중범: 고의의 기본범죄 + 과실의 중한 결과 발생 353
2. 부작위범 354
Ⅵ. 위법성 356
1. 위법성조각사유 서설 356
2. 정당방위의 의의와 요건 357
3. 긴급피난의 의의와 요건 358
4. 자구행위의 의의와 요건 359
5.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와 요건 359
6. 정당행위의 의의와 요건 360
Ⅶ. 책임 361
1. 책임론 서설 361
2. 책임능력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62
3. 위법성의 인식 및 위법성의 착오 363
4.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364
Ⅷ. 미수론 364
1. 미수범의 의미와 유형 364
2. 장애미수 365
3. 중지미수 365
4. 불능미수 366
5. 음모, 예비 366
Ⅸ. 공범론 367
1. 공범의 의미와 유형 367
2. 공동정범 367
3. 교사범 368
4. 방조범 369
5. 공범과 신분과 간접정범 370
Ⅹ. 죄수론 371
1. 죄수론의 의미 371
2. 일죄의 유형: 단순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371
3. 수죄의 유형: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371
제3절 형벌론 373
Ⅰ. 형벌론 373
1. 형벌의 기능: 범죄자의 교화 및 개선 373
2. 형벌의 종류 373
3. 부가형으로서 몰수 374
4. 형벌의 집행 및 집행유예 374
제2장 형사소송법 377
제1절 서론 379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적용범위 379
1.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성격 379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79
Ⅱ.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380
1. 형사소송의 이념 380
2. 형사소송의 구조 381
Ⅲ. 소송주체 381
1. 법원 381
2. 검사 383
3. 피고인과 변호인 384
제2절 수사 386
Ⅰ. 서론 386
1. 수사의 의의 386
2. 수사의 조건 387
3. 수사의 단서 387
Ⅱ. 임의수사 389
1. 임의수사 원칙과 강제처분 법정주의 389
2. 피의자신문 390
3. 참고인조사 391
Ⅲ. 강제수사 391
1. 체포 392
2. 구속 393
3. 압수·수색 395
4. 검증 397
제3절 수사의 종결 및 공소 398
Ⅰ. 수사의 종결 398
1. 의의 398
2. 사법경찰관의 결정 398
3. 검사의 결정 399
Ⅱ. 공소 399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99
2.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일본주의 399
3. 공소제기의 효과 400
4. 공소시효 400
Ⅲ. 공소장변경 402
제4절 공판 403
Ⅰ. 공판절차의 의의와 기본원칙 404
1. 의의 404
2. 기본원칙 404
Ⅱ. 공판정의 심리 405
1. 소송관계인의 출석 405
2. 공판기일의 절차 406
Ⅲ. 국민참여재판 410
제5절 증거 411
Ⅰ. 서론 411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411
2. 증거능력과 증명력 412
3. 증명의 기본원칙 412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13
1. 의의 413
2. 적용 413
Ⅲ. 자백배제법칙 414
1. 의의 414
2. 적용 414
Ⅳ. 전문법칙 415
1. 의의 415
2. 적용 415
제6절 재판, 상소와 재심 418
Ⅰ. 재판 418
1. 의의 418
2. 종류 418
Ⅱ. 상소 420
Ⅲ. 재심 420
제5편 지재법·ICT법·인공지능(AI)법
제1장 지적재산권법 423
제1절 처음에 ― 지적재산권법이란 무엇이며 언제 왜 생겼는가? 425
Ⅰ. 지적재산권법이란 무엇인가? 425
Ⅱ. 지적재산권법은 언제 왜 생겼는가? 427
1. 지적재산권 제도의 기원 427
2. 특허법 428
3. 저작권법 432
제2절 과학 기술 발명자를 위한 법 ― 특허법 439
Ⅰ. 과학 기술과 법 439
1. 과학혁명과 자연법칙 439
2. 과학혁명과 과학 기술의 발전, 그리고 특허 440
Ⅱ. 특허법상의 발명 440
1. 정의 440
2. 발명의 성립요건 441
3. 발명의 완성·미완성과 발명의 종류 444
Ⅲ. 발명의 특허요건 446
1. 법 규정 446
2. 특허요건 447
3.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453
Ⅳ. 발명자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454
1. ‘발명자 = 발명의 창작자’가 의미하는 것 454
2. 발명자의 결정 기준 455
3. 직무발명 456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 ― 선출원주의 vs 선발명주의 458
5. 특허출원 459
V. 특허권 460
1. 특허권의 발생 및 그 존속기간 460
2. 특허권의 효력 461
3. 특허권의 효력제한 461
4. 특허권의 침해 462
제3절 문화 예술 창작자를 위한 법 ― 저작권법 466
Ⅰ. 문화와 예술 그리고 법 466
1. 문화 예술과 법 466
2. 근대미학과 저작권법 468
Ⅱ.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469
1. 의의 469
2. 저작물의 성립요건 470
3. 저작물의 종류 473
Ⅲ. 저작권법상 저작자 등과 그의 권리 479
1. ‘저작자 = 저작물의 창작자’가 의미하는 것 479
2. AI 산출물의 법적 취급 문제 ― 인공지능(AI)은 저작자가 될 수 있는가? 480
3.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481
4. 저작자의 권리 482
5. ‘저작인접권자 = 저작물을 공중에게 매개·전달하는 자’의 권리 488
Ⅳ. 저작물 등의 경제적 이용과 그 제한 489
1. 서론 489
2. 저작물 등의 경제적 이용 489
3. 저작권 등의 제한 490
4. 저작권 등의 보호기간 492
Ⅴ. 저작권 등의 침해와 그 구제 493
1. 저작권 등의 침해 493
2. 저작권 등의 구제 494
제4절 맺음말 ― 기후 위기 시대에 지적재산권법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495
제2장 정보통신기술과 법 507
Ⅰ. 들어가며 - ICT가 바꾸는 미래의 법 509
1. 디지털 전환과 법의 임무 509
2. ICT가 바꾸는 미래의 시민 510
Ⅱ. 디지털 전환의 기반으로서의 통신과 그 관련법 511
1. 통신과 인터넷 생태계 개관 511
2. 사업 자체에 대한 규제 512
3. 접근권 차원의 규제 519
4. 리스크 관리 - 이용자 보호 차원의 규제 523
5. 통신 규제의 변화 전망 526
Ⅲ. TV 4.0 시대의 방송과 미디어 규제 527
1. 미디어 풍경의 변화와 방송 규제 527
2. 지상파 방송에 대한 수직적 규제 529
3. 다채널 네트워크(케이블 TV 등)에 대한 규율 530
4.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한 법적 대응 531
5. 기존 방송법제의 한계와 TV 4.0 시대의 규율 체계에 대한 모색 533
Ⅳ. 데이터와 법 534
1. 데이터법의 발전과 분화 534
2. 데이터경제 진흥 차원의 법제 535
3. 리스크 관리 차원의 보호법제 540
Ⅴ. 온라인플랫폼과 새로운 소비생활 546
1.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해 546
2. 플랫폼 규제 시도의 동향 548
3. 플랫폼 규제 논의의 문제점 554
Ⅵ. 디지털 행정, 디지털 시민 - 공적 참여의 디지털화 555
1.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적 참여 제도의 변화와 논의 필요성 555
2. 디지털 전환 시대의 시민의 공적 활동 확대 경향 556
3.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공적 참여 변화의 쟁점 558
Ⅶ. ICT가 만든 새로운 공간 : 메타버스 혹은 가상공간 560
1. 메타버스의 법적 의미 560
2. 메타버스를 둘러싼 법적 쟁점 562
제3장 인공지능과 책임 579
제1절 의료 인공지능 활용과 책임 581
Ⅰ. 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잘못된 진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 582
Ⅱ. 이때 의료과오책임과 별도로,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사용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584
Ⅲ.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586
Ⅳ. 환자는 해당 의료기기 제조업자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587
Ⅴ. 환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보상 제도가 필요할까? 589
제2절 자율주행차 사고와 책임 591
Ⅰ. 자율주행사고는 기존 사고와 다르게 처리되어야 할까? 592
Ⅱ. 피해를 배상한 보험사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을까? 594
Ⅲ. 누가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597
Ⅳ. 레벨 3에서 레벨 4로 넘어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