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0. 02. 20
제4판발행 2026. 02. 27
개정 제4판 머리말?
이 책이 처음 세상에 나온 날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필자가 변호사를 그만두고 2012년 로스쿨 교수로 부임하면서 맡게 된 ‘공법기록연습’이라는 다소 낯설고 부담스러운 수험 영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기록형 답안 작성의 길’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자 시작한 작업이었지만, 매해 수험 환경과 시험 방식,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여건은 조금씩 끊임없이 변화해 갔다. 필자 역시 로스쿨 강단에서 학생들과 호흡하며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체감해 왔는바, 이번 개정판에서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 “이 책 한 권으로 공법기록형은 끝낼 수 있도록” 모토(Motto)를 삼았다. 그동안 기출문제를 폭넓게 수록하는 것이 기록형 대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전회차 문제를 그대로 실어 왔으나, 이번 개정판에서는 변호사시험 문제 파일은 제4회부터 제15회까지로 범위를 조정하여, 실제 연습과 반복 학습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문제 수록 범위를 조정하는 대신, 이 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해설 부분은 제1회부터 제15회까지 전 회차를 모두 수록하였다. 기록형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각 문제에 담긴 쟁점을 어떻게 추출하고, 이를 어떤 구조와 논리로 답안에 구현할 것인가 이기 때문이다. 초기 회차의 문제들 역시 추후 출제가능성 있는 주요 쟁점들을 담고 있어 답안 작성의 기본 틀을 익히는 데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기존 판에서 호평을 받아 온 쟁점 추출 메모, 답안 목차 구성,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핵심 문장에 대한 강조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일부 표현과 설명은 최근의 시험 경향과 판례 흐름에 맞추어 보다 정제하였다. 특히 CBT방식이 정착된 이후, 기록형 답안에서 요구되는 분량과 밀도가 한층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왜 이 문구와 문장이 필요한지”, “어디까지 써야 충분한지(정답은 ‘가급적 답안지 가득 채워야’)”에 대한 설명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돌이켜보면 이 책은 저자 혼자만의 결과물이 아니었다. 학교 수업 시간과 전국의 로스쿨 특강 현장에서 던져 준 여러 학생들의 질문, 메일과 메시지로 보내온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제안, 그리고 실제 시험을 치른 뒤 전해 준 생생한 경험담이 매 개정판의 방향을 결정해 주었다. 개정 제4판 역시 그러한 고민과 축적의 산물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변시 기록형은 여전히 많은 수험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다. 그러나 기록형 역시 결국 논점의 정확한 파악과 풍부한 답안 서술, 이를 위한 반복 훈련을 통한 체화의 문제라는 점에서, 올바른 길잡이를 만난다면 충분히 변시 최고 고득점 과목으로 등극 가능한 시험이다. 이 책이 그러한 목표를 도달하기까지 도와주는 최선의 동반자가 될 것을 확신한다. 끝으로,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변함없는 신뢰와 지원을 보내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큰 감사드리며, 이 책을 손에 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변시 합격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오늘의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2026년 초봄의 문턱에서
성중탁
저자약력
성중탁 교수
약력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수료)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법 담당)
주요 경력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경상북도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제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법전원 평가특별위원회 위원
· 권익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중앙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 환경부 과징금심의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신용보증기금 인사위원회 위원
·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위원
· 경북대학교 대외협력홍보실장
· 경북대학교 교수회 부의장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부동산법 센터장
· 한국공법학회,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비교공법학회, 토지공법학회, 토지보상법학회, 입법학회, 행정판례연구회, 국가법학회, 지방자치법학회, 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문화예술법학회 등 부회장, 연구 및 학술이사 등
· 미국 버클리 로스쿨 방문교수 및 데이비스 로스쿨 방문교수
· 법무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주요 논문 및 저서
· 헌법재판과 민주적 정당성의 관계
· 우리나라 공용수용제도의 최근 쟁점과 개선방안
· 정부 부동산 조세 정책의 몇 가지 법률상 쟁점 및 개선과제
· 최근 미연방대법원의 행정입법등에 대한 변화된 위헌심사기준과 그 함의-셰브론원칙의 공식 파기와 그 파장-
· 한국의 정치자금법제 개선방안-법인,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허용과 사후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의미와 바람직한 전개방향
· 4차 산업혁명과 사회국가 실현 등에 대한 전망과 과제
· 스마트폰 압수, 수색에 대한 헌법상 쟁점
· 동성(同性)혼에 관한 법적 쟁점과 전망
·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직접적 통제에 관한 소고(小考)
· 사실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경향 및 그 개선방안
· 행정부작위 헌법소원에서의 작위의무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 우리나라 집회시위 관련 소음문제와 그 개선방안
· 선행과세처분의 근거법이 위헌선고된 경우 과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행체납처분의 효력
· 직장내 여성 차별에 관한 최신 미연방대법원 판례와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 한국의 홈리스(Homeless)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소고
· 최근 미국의 사내(社內) 소셜 미디어 정책 관련 법제 동향과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 낙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의 제시
· Hate Speech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
· 정보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 현대 사회국가와 행정법의 과제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 대응 방안
·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가칭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
· 행정입법의 지나친 확대화 경향에 대한 반론(反論)
·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관한 해석론
· 행정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 활성화 방안
· 공공갈등 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행정계획에 대한 통제와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권한 등과 국토의 균형개발
· 부담금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 부정청탁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 로스쿨 체제하 법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의 문제점과 그 대안
·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방안으로서 리걸클리닉 강화 및 부설 로펌 설립 문제
· 재개발, 재건축사업 과정에서의 세입자 보상실무 개선방안
· 도시정비사업조합 해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
·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 우리나라 공영개발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갈 방향
· 평등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3인 공저; 나은재단, 2019년)
· 도시정비사업의 법적 쟁점과 해설(저서; 집문당, 2016년)
· 헌법재판법 강의(저서; 경북대출판사, 2023년)
차 례
1부 문제편
2015년도 제4회 003
2016년도 제5회 043
2017년도 제6회 087
2018년도 제7회 129
2019년도 제8회 171
2020년도 제9회 215
2021년도 제10회 251
2022년도 제11회 307
2023년도 제12회 349
2024년도 제13회 397
2025년도 제14회 443
2026년도 제15회 491
2부 해설편
2012년도 제1회 621
2013년도 제2회 633
2014년도 제3회 647
2015년도 제4회 661
2016년도 제5회 679
2017년도 제6회 695
2018년도 제7회 707
2019년도 제8회 721
2020년도 제9회 735
2021년도 제10회 745
2022년도 제11회 759
2023년도 제12회 773
2024년도 제13회 785
2025년도 제14회 799
2026년도 제15회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