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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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판례백선(III)
신간
정보법판례백선(III)
저자
한국정보법학회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2.10
장정
양장
페이지
88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9919-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75,000원

초판발행 2026. 02. 10

축 사


우리 한국정보법학회는 1996. 4. 20. 법원, 검찰, 변호사 등의 법률실무가와 교수, 관계 및 기업관련 전문가 등 59명의 발기인이 주축이 되어 창립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정보혁명과 이에 따른 법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 새로운 정보사회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보법학의 발전에 기여, 실무자, 학계, 관계 등의 전문가 상호간의 격조 높은 학술토론을 위한 열린 포럼을 지향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학회의 30년 가까운 기간의 활동은 정보법과 관련된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많은 학회의 탄생을 촉발하였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하나의 전범이 되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회원들은 창립 10주년 및 20주년에 즈음하여 『정보법판례백선(Ⅰ)』과 『정보법판례백선(Ⅱ)』를 각각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런 작업은 학회의 창립이념의 한 축을 구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실무자, 학계, 관계 등의 전문가 상호간의 수준높은 학술토론의 결실이고, 정보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보법학의 발전을 통해 정보법제의 변혁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결실입니다.

이제, 우리 학회가 한 세대가 교체되는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정보법판례백선(Ⅲ)』을 출간하고자 합니다. 『정보법판례백선(Ⅲ)』은 선배 회원들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새로운 세대 회원의 출발을 알리는 힘찬 발걸음입니다. 또한, 정보사회가 고도화되는 이 시점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보법판례백선(Ⅲ)』의 출간에 고생한 이규홍?황창근 공동회장을 비롯한 여러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귀한 옥고를 내주신 필자들의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6. 2.

초대회장/전 감사원장 황찬현


축 사

1996년 태어난 한국정보법학회가 어느덧 30살의 듬직한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도 전인 1996년에 앞으로 ‘정보혁명’이 가져올 관련 법제도의 연구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보(Information)와 매체(Media)의 융합을 예상한 ‘정보법(InforMedia Law)’이라는 새로운 법 영역을 연구하고자, 초대 회장이신 황찬현 전 감사원장님 주도로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산업계의 선각자들이 모여서 출범하였고, 법조와 학계를 선도하는 신진기예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괄목할만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창립 다음 해인 1997년 ‘인터넷, 제3의 미디어인가?’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창립 때부터 매년 1회의 대규모 심포지엄을 포함하여 4차례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창립 다음해인 1997년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담은 학회지 ??정보법학??을 창간한 이래로 매년 발행하여 오다가 2000년부터는 연 2회, 2009년부터는 연 3회 발행하여 오고 있으며, 학회지 ??정보법학??은 2010년에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정보법학회는 정보법 분야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구체적 사례에 관한 심도 있는 법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2년부터 매년 6차례의 사례연구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사례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사례연구회의 활발한 활동에 힘써 오다가, 2006년 3월 한국정보법학회의 2대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례연구회를 이끌면서 지식재산권법을 포함하여 정보법에 관한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판례들부터 최신 판례들까지 주요 판례들에 대한 망라된 연구 및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한국정보법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기획으로 ??정보법 판례백선??을 발간하기로 하고 그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100개의 판례를 선정하고 해당 각 분야의 권위자인 회원들에게 평석을 의뢰하여, 회원들의 헌신적인 열정으로 100개의 판례에 대한 사안 설명 및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평석 집필이 이루어져,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바로 2006년 4월에 ??정보법 판례백선(Ⅰ)??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정보법 판례백선(Ⅰ)??은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 인터넷 분야, 방송?통신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서, 정보법학 전체를 아우르는 최초의 판례 평석집으로 실무자들 및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법 판례백선(Ⅰ)??이 토대가 되어 한국정보법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 단계 더 도약하여 2016년 6월 ??정보법 판례백선(Ⅱ)??를 발간하였습니다. ??정보법 판례백선(Ⅰ)??의 발간사에서의 황찬현 초대 회장의 다짐대로, 2006년 이후 축적된 정보법 분야 관련 판결들에 대해 보다 수준 높은 평석을 담은 ??정보법 판례백선(Ⅱ)??가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정보법 판례백선(Ⅱ)??는 지식재산권 분야(52개), 통신?IT 분야(17개), 정보 분야(17개), 방송 분야(14개)의 판결에 대한 평석을 담고 있는데, ??정보법 판례백선(Ⅰ)??의 발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였고 눈에 띄게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어느덧 또 10년이 흘러 이제 한국정보법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정보법 판례백선(Ⅲ)??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야(36개), ICT, 플랫폼, 방송 분야(28개), 개인정보, 데이터 분야(21개), 디지털금융, 전자금융, AI등 신기술분야(15개) 관련 판결들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 있는 회원들의 주옥 같은 평석이 담겨 있습니다. 20년 전에 정보법 판례백선을 처음 기획하면서 좌충우돌하였던 저로서는 이처럼 정보법 판례백선 시리즈가 나날이 발전하면서 이어져 가는 것에 감회가 새롭고, 정보법 판례백선 시리즈 작업을 이어 나가는 회원들의 헌신과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더욱더 충실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 더욱더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정보법 판례백선(Ⅲ)??은 최신 판례의 의의와 그 함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실무자들 및 연구자들에게 훌륭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디지털 및 AI 세상에서의 사회 변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례들이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판례들이 속속 형성되면서 이에 대한 분석 및 평석은 보다 신속히 이루어져야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제 욕심으로는 한국정보법학회가 이에 부응하여 앞으로 정보법 판례백선 시리즈를 10년 단위가 아니라 보다 단축된 기간 단위로 발간하였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2026. 2.

제2대 공동회장/전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축 사

용어도 생소했던 ‘정보법’을 내걸고 학회가 만들어졌던 1996년은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산업화되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AOL, CompuServe등과 같은 ISP회사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했고 가정에서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Yahoo 포털, Amazon 온라인시장이 열리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학회 창립 1년 뒤인 1997년에 ‘인터넷, 제3의 미디어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했던 학회의 국제학술행사는 인터넷의 미래 중 미디어 시장을 어떤 모습으로 바꿀 것인지를 고민해보자고 기획한 것이었고 당시에는 대단히 미래지향적 주제였지만 30여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 진부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의 일생 생활이 크게 바뀐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이신문을 통해 신문을 구독하는 대신 포털로 텍스트 기사정보를 보는 인구가 더 많아졌고, 인터넷TV, OTT, 유튜브 1인 미디어 등에 둘러 쌓이면서 도대체 무엇이 미디어인지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기술이 끌고 가는 인터넷 세상과 법규범 사이에 벌어지는 간격을 좁히기 위해 법과 정책문제를 고민해보자고 시작한 학회가 1년 뒤에 중량감 있는 국제학술행사를 훌륭하게 치루었고 같은 해에 학회지도 만들면서 학회로서의 학문적 저변과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학회 창립 10년인 2006년에는 ??정보법 판례백선(Ⅰ)??이라는 작품이 법조계와 학계의 많은 분들의 참여와 연구, 토론의 10년 결실로 태어났습니다. 창립때부터 법조계와 학계와의 연합이라는 한국정보법학회의 고유한 전통이 학회로서의 역량과 결합, 10년마다의 주기로 2번째 판례백선을 거쳐 이제 3번째 판례백선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학회지와 학술행사가 학회의 학문적 역량을 파악하게 되는 기본 지표라면 10년마다 ‘판례백선’과 같은 방대한 결과물을 학회가 3회째 계속 발간할 수 있다는 것은 학회 10년 종합보고서 성격을 뛰어넘어 한국 사회에서 학회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보여준 징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숫자로서는 학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이고, 인터넷 세상을 얘기했던 시대적 기술이 AI로 바뀌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AI 모델들이 일상 생활 속에 자리잡았고, 특히 AI agent, Physical AI라는 이름의 기술 결과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리인제도, 법인격등과 같은 법적 상식들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로에서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고 있고, 의료AI의 발전과 확산에 따라 의료행위의 주체로 의료인외에 AI를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도 외국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로 도전적 과제들이 한국정보법학회 앞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학회가 창립할 당시 가슴에 품었던 ‘기술로 바뀌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와 법질서,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기술변화의 혜택을 확산시키는 해법을 법과 정책이라는 프리즘에서 찾아보자’는 그 이상과 목표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고 또 다른 30년이 지나도 계속되어질 것이기에 학회 앞에 쌓이게 될 과제에 대한 해법 또한 훌륭하게 찾을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국정보법학회의 창립 30주년을 맞아 발간하게 된 ??정보법 판례백선(Ⅲ)??이 AI 세상에서 학회가 다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임을 믿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학회의 임원진과 학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 2.

                          제2대 공동회장/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방석호


축 사

존경하는 한국정보법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책자 발간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집필진과 편집위원들께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3대 공동회장으로서 이 귀중한 이 공간에서 축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보법판례백선(Ⅲ)』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우리 한국정보법학회의 함께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학회의 창립 이념을 되새겨 보면, 1996년 4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법제?제도상의 과제들이 폭발적으로 제기되던 시점에 “정보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앞에서 법률?책 적응력을 갖추자”라는 공통의 인식에서 학회가 출범했습니다. 정보와 미디어(Information-Media)라는 복합 영역에서 법학과 기술이 접점을 이루는 새로운 학문 지형을 탐구하자는 것이 창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회는 단지 학술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법조계?학계?산업 실무계를 아우르는 열린 포럼으로서 정보법학이 지닌 실용적, 응용적 의미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같은 학회의 이념은 곧바로 구조화된 활동으로 이어졌고, 학술지 『정보법학』의 창간(1997년)을 통해 학문적 토대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출간된 『정보법판례백선(Ⅰ)』(2006년), 『정보법판례백선(Ⅱ)』(2016년), 『인터넷 그 길을 묻다』(2012년)는 정보법학이 쌓아온 판례와 학술 연구의 흐름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회가 1996년부터 오늘까지 발간한 주요 저작물과 활동을 타임라인 형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6년 4월: 한국정보법학회 창립. 정보혁명과 법?기술의 접점을 모색하며 출발. 

1997년대 후반: 학술지 『정보법학』 창간 및 정기 발간 개시. 

2006년 4월: 『정보법판례백선(Ⅰ)』 발간. 100건의 주요 정보법 판례를 선별한 본격적 저작물. 

2016년 8월: 『정보법판례백선(Ⅱ)』 발간. 전작 이후 10년간 누적된 정보법 판례 가운데 중요 100건을 분야별(지식재산권?정보공개?통신?미디어)로 정리. 

2012년 10월: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출간. 40여 명 전문가 참여로 한국 인터넷과 법이 융합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과거?현재?미래 분석.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등재, 학회 대표 저서로 정책 영향력 발휘.

그리고 2026년: 『정보법판례백선(Ⅲ)』 발간을 통해 새로운 시대, 특히 AI?디지털융합 시대 정보법의 진화와 그 판례 성과를 집대성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 학회는 출범 이후 판례, 법리, 실무 정리라는 학문?실무적 기반을 착실히 쌓아왔고, 이를 통해 정보법학이 단순한 연구 분야가 아닌 사회?산업?정책 전 영역에 이바지하는 법학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 사이 선도적인 우리 학회를 벤치마킹한 수많은 유사 학술단체가 창립되어 명멸해 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학회는 30년 성상을 푸른 소나무처럼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저변을 확대해 내공을 키워 왔습니다.

이제, 변화의 격랑 속에 접어든 AI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학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지향적 사명을 사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데이터?미디어?AI”의 융합 속에서 법?제도?판례를 선도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미디어?인공지능 기술이 폭발적으로 진화하며 기존 법체계가 점차 도전받고 있는 지금, 학회는 기술과 법의 접점에서 혁신적 해석과 정책제언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예컨대, AI가 생성하는 저작물의 권리귀속, 알고리즘 투명성?책임의 문제, 디지털 플랫폼의 지배구조 및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 여러 쟁점이 우리의 연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회원 상호 간의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법조인?학자?기술전문가가 함께 모여 토론하고, 판례와 법, 제도 변화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젊은 연구자 및 실무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합니다. 의견 교류와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통해 학회는 학술적인 깊이뿐 아니라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실천적 영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국제적 지향성과 학제 간 융복합 연구를 확대해야 합니다. 정보법이 단일법 영역에 머물지 않고 헌법?행정법?민사법?형사법 등과 연결되며, 또한 인접 학문인 기술?공학?사회학?미디어학과의 연결고리를 갖는 만큼, 학회는 이러한 학제 간 연구를 촉진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학술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정보사회?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하는 격차와 갈등을 법률적?정책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학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특히 AI?데이터 활용의 확대가 초래하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윤리 문제 등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과 사회에 이바지하는 학회로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보법판례백선(Ⅲ)』 발간은 우리가 모두 함께 해온 연구 성과이자 미래지향적 기반입니다. 이 책자가 단순히 서가에 꽂히는 저서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각자의 연구현장?실무현장?교육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학회의 차기 세미나?워크숍?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하시어 아이디어를 나누고 협업의 폭을 넓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학회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열정, 토론, 기여가 모여 오늘의 결과가 있었으며, 앞으로의 발전 또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호 존중하고 격려하며, 지식과 연대의 장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다시 한번 『정보법판례백선(Ⅲ)』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과 우리 학회가 AI 시대를 선도하는 정보법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제3대 공동회장/전 법원도서관 관장 강민구


축 사


한국정보법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1996년, 정보화 사회의 법적 과제에 응답하고자 첫발을 내디뎠던 우리 한국정보법학회가 어느덧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보법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학회는 출범 이후 매 10년의 역사를 『정보법판례백선』이라는 귀중한 기록으로 남겨왔습니다. 2006년 『정보법판례백선(Ⅰ)』이 정보법의 태동기를 정리했고, 2016년 『정보법판례백선(Ⅱ)』가 스마트 혁명기의 법적 쟁점들을 담아냈다면, 이제 우리는 『정보법판례백선(Ⅲ)』의 발간이라는 또 하나의 뜻깊은 이정표 앞에 섰습니다.

전임 공동회장으로서 학회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가는 이 귀한 결실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년(2016~2025)은 그야말로 ‘데이터 혁명’과 ‘인공지능의 일상화’가 숨 가쁘게 전개된 시기였습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넘어, 생성형 AI는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마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 학회가 천명해 온 ‘정보법(Informedia law)’의 통합적 접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습니다.

이번 『정보법판례백선(Ⅲ)』이 다루는 지난 10년의 궤적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치열하게 새로운 규범을 모색해왔는지 생생히 보여줍니다.

통신·IT 분야와 정보보호·정보공개 분야에서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한 가명정보 활용의 길을 열었고, ‘마이데이터’로 대표되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AI 알고리즘이 야기하는 편향성과 불투명성의 문제,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에 대한 법적 통제는 이 시대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 분야는 전통적 매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글로벌 OTT가 미디어 지형을 완전히 재편하는 ‘대전환기'를 맞았습니다. 망 중립성과 이용 대가 논쟁, 콘텐츠의 국경 없는 유통 속에서 발생하는 규제 공백과 조화의 문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법적 상상력을 요구했습니다.

지식재산 분야 역시 AI가 생성한 창작물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 등 이전에 없던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정보법판례백선(Ⅲ)』은 이처럼 복잡다단하게 얽힌 쟁점들에 대해 우리 사법부가 내놓은 고뇌의 산물입니다. 본 판례백선은 단순히 지난 10년의 판례를 집대성한 자료집을 넘어, 새로운 기술 환경 속에서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립하고 정보사회의 기본권을 수호하려는 노력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는 정보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깊이 있는 분석의 토대를, 실무가들에게는 정확한 법적 판단의 기준을, 미래 세대에게는 혜안을 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10년을 내다봅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범용인공지능(AGI)의 등장과 디지털 기술의 완전한 내재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이 뒤쫓아 가기 급급했던 과거를 넘어, 이제는 기술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본주의적 가치와 민주적 통제가 내장되는 ‘법에 의한 설계(Law by Design)’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정보법 판례백선(Ⅲ)』을 발간하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현 집행부와 편집위원회, 그리고 귀한 원고를 집필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전임 회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본 판례백선이 대한민국 정보법학의 새로운 30년을 여는 견고한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정보법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제4대 공동회장/전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호 


발간사


이번에 한국정보법학회가 『정보법판례백선(Ⅲ)』을 독자 여러분께 선보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는 1996년 창립 이래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 정보법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학문과 실무의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보사회로 이행하고 다시 디지털 사회로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아직 낯설었던 정보법을 꾸준히 개척?발전시킴으로써 우리 학계는 물론 법조계, 정부, 산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왔고 특히 최근 정보법 분야의 여러 신생 학회의 모(母) 학회로 기능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결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보법판례백선」 시리즈입니다(이하 필요시 ‘백선’으로 약칭). 학회 창립 10주년이던 2006년에는 당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이시던 송상현 교수님께서 추천의 말씀에서 ‘7년 가뭄 끝에 쏟아진 시원한 한 줄기 소나기’에 비유하신 『정보법판례백선(Ⅰ)』을 발간하였고, 20주년이던 2016년 『정보법판례백선(Ⅱ)』을 발간하였는데 초대 회장이신 황찬현 전 감사원장님의 추천사에는 ‘아무나 골라 낼 수 없고, 아무나 써낼 수 없다’고 기재하실 정도로, 그 시기까지 축적된 주요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함으로써 한국 정보법 발전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황찬현 전 감사원장님께서는 “10년마다 판례백선을 발간하겠다”는 다짐을 『백선(Ⅰ)』 발간사에 남기셨고, 학회는 『백선(Ⅱ)』 발간사에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이후 10년간 정보법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례를 엄선하고, 해당 분야에 가장 정통한 학자와 법조인 등 전문가들을 모셔 『백선(Ⅲ)』을 발간함으로써 학회의 굳건한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정보법의 연구 환경은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한때 정보법 연구의 중심이었던 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인터넷?도메인, 방송?언론 분야에 더해, 오늘날에는 개인정보,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디지털금융 등 새로운 쟁점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의 초점 역시 기존 인프라 규율에서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을 둘러싼 권리와 책임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백선(Ⅰ)』과 『백선(Ⅱ)』에 수록된 판례들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변화의 궤적과 함께 정보법 연구 지형이 어떻게 이동해 왔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백선(Ⅲ)』은 이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지난 10년간 선고된 중요 판례들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정보법의 전통적인 영역인 지식재산과 정보통신, 방송?언론은 물론, 플랫폼, 개인정보와 데이터, 디지털금융, 전자금융, AI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판례들을 폭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03명의 저자가 100편의 판례를 분담하여 평석함으로써, 단일 저작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저술의 폭과 깊이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등 전대미문의 기술발전 속도 그리고 그에 따라 축적되는 중요 판결의 숫자를 감안한다면 향후 10년의 발간 간격은 너무 긴 것이 아닐까 하는 진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백선(Ⅳ)』의 과제로 추가되었습니다. 

『백선(Ⅲ)』은 한국정보법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5월 7일 편집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수많은 논의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책임편집위원과 편집위원, 집필진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습니다. 김병일 교수님(한양대학교), 박태일 지원장님(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규호 교수님(중앙대학교), 윤종수 변호사님(법무법인 광장), 최경진 교수님(가천대학교)께서는 각 분과 책임 편집위원으로서 100개의 판례 선정과 저자 구성, 전체 원고의 조정과 점검에 이르기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주셨습니다. 

특히 바쁜 공무 일정 속에서도 편집위윈회 및 저자들과의 소통, 원고 취합, 교정 및 편집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대부분의 실무를 도맡아 주신 본 학회 총무이사인 김민철 제천지원장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처럼 짧은 기간 안에 방대한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선(Ⅲ)』의 주연은 당연히 충분한 집필 기간을 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원고를 정성껏 집필해 주신 학계?법조계?산업계의 모든 집필자 여러분들입니다.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의 발간을 후원해 주신 주식회사 카카오에도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 정보법 발전과 학술?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은,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사회 전체가 정보사회?디지털사회가 안고 있는 도전과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정보법판례백선(Ⅲ)』이 정보법을 연구하는 학자와 학생들뿐 아니라, 실무 현장의 법조인과 공무원, 기업의 실무자,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도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이 지난 10년간의 판례를 정리?평석하는 작업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10년, 나아가 그 이후의 정보법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든든한 이정표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비판과 제언이 더해질 때, 정보법은 우리 사회의 자유와 인권, 민주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데 법적 기반이 됨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가 정보사회 및 인공지능 미래사회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정보법판례백선(Ⅰ)』과 『정보법판례백선(Ⅱ)』에 이어 이번 『정보법판례백선(Ⅲ)』까지 세심한 편집과 인쇄로 훌륭한 책을 만들어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법판례백선(Ⅲ)』이 우리 사회의 정보법 질서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6. 2.

(사)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이규홍, 황창근


한국정보법학회

1996년 한국 인터넷 도입 초창기에 법과 IT 양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행정부, 산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황찬현(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 전 감사원장)을 초대 회장으로 하여 출범하였다. 1997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 연 6회 사례연구회, 연 2회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 중이며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정보법학’ 학회지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2대 최성준(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석호(법무법인 린 고문, 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동회장, 3대 강민구(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전 법원도서관 관장), 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회장, 4대 김용대(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장), 이인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회장, 5대 강영수(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이규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회장, 6대 이규홍(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황창근(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동회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법과 IT 양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법조계, 학계, 산업계 인사들이 골고루 포진하고 있고, 약 300명 가까운 회원을 두고 있다. 


학회 홈페이지 http://kaf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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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편  지식재산권 분야

01  전제부 구성의 공지 여부 및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와 일사부재리 판단 3

     ∙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 박태일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0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의 산정방법 및 출원인의 귀책사유 12

     ∙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후844, 851, 868, 875 판결

     ∙ 신혜은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3  숲의 눈으로 나무를 보다-특허 균등론에서 과제해결원리 판단과 공지기술 참작- 20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후424 판결

     ∙ 권보원 (특허법원 판사)

04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 29

     ∙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 김창화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05  특허와 속지주의 36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병합) 판결 

     ∙ 최정열 (변호사)

06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와 재심사유 44

     ∙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 나종갑 (연세대학교 교수)

07  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판단기준 시 및 그 심리범위 51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 윤태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08  선택발명에서 진보성 판단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 60

     ∙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 한지영 (조선대학교 교수)

09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이 된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의 허부 68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 김관식 (한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10  등록상표 불사용항변의 법정손해배상청구에의 적용 여부 77

     ∙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59712, 59729 판결

     ∙ 임철근 (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11  결합상표의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85

     ∙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5후1690 판결

     ∙ 최성우 (변리사)

12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의 식별력 취득 93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전원합의체 판결

     ∙ 심석찬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 센터, 선임연구원)

13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구체적 거래실정의 고려 101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  상표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 111

     ∙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 박형옥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대표, 법학박사)

15  선출원등록 상표와 저촉되는 후등록상표 사용과 상표권 침해성립 119

     ∙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  대한민국 지도 형상의 상표에 대한 식별력 판단 129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판결

     ∙ 정태호 (경기대학교 교수)

17  상표권침해죄에 있어서 ‘상표권의 효력범위’와 ‘타인의 등록상표’ 137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 김수민 (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

18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 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된 원저작물의 이용관계 144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 계승균 (부산대학교 교수)

19  방송프로그램의 방송포맷 보호 151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 방석호 (법무법인(유한) 린 고문, 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  일시적 복제의 면책과 라이선스 계약 위반의 효과 157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885, 892, 908, 915 판결

     ∙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

21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 저작자 규정의 위헌성 167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22  게임저작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기준 175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 염호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3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포함되는 ‘포괄적 대리’의 판단 기준 182

     ∙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4  공연권제한조항의 위헌성 194

     ∙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1115, 2019헌가18(병합) 결정

     ∙ 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학박사)

25  법과 예술의 갈등과 조화-미학적 판단에 대한 사법자제를 천명한 판결 202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 남형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6  링크 행위의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여부 및 판단 기준 211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 이철남 (충남대학교 교수)

27  컴퓨터프로그램 제품키 복제․배포 행위가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218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303134, 303141(반소) 판결

     ∙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28  IPTV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자간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쟁 225

     ∙ 대법원 2022. 7. 14.자 2022다226173, 226180 판결

     ∙ 정원준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

29  외국적 요소가 있는 저작권소송에서 준거법 결정 232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 성원영 (변호사)

30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법적 성질 및 법률관계 242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 김인철 (상명대학교 교수)

3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의미 250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16758 판결

     ∙ 이유진 (변호사, 경희대학교 강사)

32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실무 257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 이지영 (특허법원 고등법원판사, 법학박사)

33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보호 조항과 일반조항의 적용 요건 266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 박민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4  주지 표지 공동보유자 중 일부로부터 사용 권한을 허락받은 자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가능 여부 274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 문선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35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자기 사용 가능성과 그 한계 282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판결

     ∙ 이혜영 (법무법인 설현 변호사)

36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알려진 품종에 관한 품종보호권의 효력 범위 291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4824 판결

     ∙ 정윤형 (대법원장 비서실장, 고등법원판사)



• • • 제2편  ICT, 플랫폼, 방송 분야


37  통신자료제공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311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38  조리상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권의 인정여부 321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 임종욱 (케이티클라우드 법무팀장, 변호사)

39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당행위의 새로운 판단기준 329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2도13352 판결

     ∙ 윤수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0  국민체육진흥법상 ‘발행 시스템 제공행위’의 해석과 한계 336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도7172 전원합의체 판결

     ∙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 소장)

41  SNS 선거운동 346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 김성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42  음란물 영상의 메타데이터 게시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배포죄의 성립범위 353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3  시청자제작 프로그램의 방송심의에서 완화된 심사기준의 적용 362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44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의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판단 기준 372

     ∙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도16520 판결

     ∙ 구태언 (법무법인(유한) 린 변호사)

45  의료법상 ‘직접 진찰’의 의미 376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46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의 성립 요건 384

     ∙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

     ∙ 이희옥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47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위작’의 의미 393

     ∙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 이응세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48  정치인의 의혹제기 발언과 명예훼손 책임 403

     ∙ 대법원 2025. 6. 25. 선고 2022다242649 판결

     ∙ 김송옥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49  데이터 스크레이핑이 정보통신망 침입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410

     ∙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 전응준 (법무법인(유한) 린 변호사)

50  인터넷개인방송의 감청과 망 침입죄의 접근권한 설정 주체 419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877 판결

     ∙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변호사)

51  인터넷 댓글(‘국민호텔녀’) 모욕죄 인정 425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2  글로벌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열람청구의 당부 432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7다219232 판결

     ∙ 이해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53  인터넷 주소(URL) 저장의 음란물 소지 해당 여부 441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 정경오 (법무법인(유한) 린 변호사)

54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가능성 448

     ∙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 이승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5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상 참여권 보장 범위 455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 신아람 (변호사)

56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에 관한 판단 462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 김법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조교수)

57  음란물 배포의 방조 470

     ∙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 정혜욱 (위덕대학교 교수)

58  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성과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서의 법적 쟁점 480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 윤종수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59  콘텐츠사업자의 접속경로 변경의 금지행위 해당성 491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60  경찰청장의 지문정보 보관․전산화 및 범죄수사목적 이용의 근거 499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마542 전원재판부 결정

     ∙ 방동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1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 507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 박종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2  압수수색영장에서의 ‘압수할 물건’의 특정 515

     ∙ 대법원 2024. 9. 25.자 2024모2020 결정

     ∙ 김민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장)

63  스토킹 범죄의 잠정조치 불이행 및 죄수 관계 522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 정종구 (법학박사, 변호사, 변리사)

     ∙ 오명은 (변호사)

64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 528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 김종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 • 제3편  개인정보, 데이터 분야


65  공개된 개인정보의 처리-AI 시대에서의 재조명- 537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류승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무팀장)

66  개인위치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546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6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분

-홈플러스 개인정보 필터링 사건- 556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 김진환․최문영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변호사)

68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범위 566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도16508 판결 

     ∙ 박민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69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의 해석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의 적용기준 572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07994 판결

     ∙ 안정민 (한림대학교 교수)

70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의 판단

-KB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 579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4142 판결

     ∙ 양소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1  개인정보취급자와 양벌규정 586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1559 판결

     ∙ 김영미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장, 검사)

72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정당행위 592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 강태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법학박사)

73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산정과 행정 재량의 한계 599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74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 609

     ∙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6 전원재판부 결정

     ∙ 문광진 (국립목포대학교 법․경찰학부 조교수)

7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증명책임 620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 임현 (고려대학교 교수)

76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형사책임의 한계 629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 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기관, 법학박사)

77  공개된 개인정보에서 정보주체와 정보처리자간의 법익 충돌 636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 오병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8  암호화된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성과 비재산적 손해배상책임 643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19다242045, 242052 판결

     ∙ 최정규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79  개인정보 ‘제공’의 의미 651

     ∙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 이소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0  법원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 659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 강영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81-1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 668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 고학수 (서울대학교 교수)

81-2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의미와 개인정보취급자와의 구분 필요성 676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 김은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82  개인정보 ‘이용’의 의미 685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 윤아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83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의 의무주체의 범위(=‘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689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

     ∙ 이기숙 (SK텔레콤 주식회사 변호사, 법학박사(행정법))

84  가명정보 처리 특례와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696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10554 판결

     ∙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85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상 정당행위 법리의 적용기준 704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법학박사)



• • • 제4편  디지털금융, 전자금융, AI 등 신기술 분야


86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거래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된 대부계약의 효력 713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

87  가상자산의 몰수 720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 남현 (법무법인 세움 변호사)

88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요건 729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649 판결

     ∙ 조수한 (넥스트증권 변호사)

89  재산범죄에 있어서 가상자산의 성격 739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 신용우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90  신기술에 대한 행정기관의 규제와 사법심사 745

     ∙ 헌법재판소 2021. 11. 25.자 2017헌마1384 등 전원재판부 결정

     ∙ 홍은표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사)

91  착오이전 된 가상자산의 임의사용과 배임죄의 성부 752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 김성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9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도난과 선불업자의 면책 요건 760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48275 판결

     ∙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93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의 법적 성격 769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047876 판결

     ∙ 홍준호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94  전자금융거래법상 보이스피싱 ‘인출 알바'와 목적범의 해석 777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도10861 판결

     ∙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95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여부에 대한 검토 783

     ∙ 서울고등법원 2024. 5. 16. 선고 2023누52088 판결

     ∙ 김경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대우강의교수)

96  가상자산 계정 보유금 지급청구의 소에서 가상자산의 정의,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 791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다281808 판결

     ∙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7  재정거래(차익거래)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판단 기준 801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98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성 여하 809

     ∙ 대법원 2025. 1. 23.자 2023모451 결정

     ∙ 김상순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99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816

     ∙ 대법원 2025. 3. 13.자 2024다320529 판결

     ∙ 조동관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100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 및 무등록 외국환업무 822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 전우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사항색인  831

판례색인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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