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선진통신정보수집권한연구
신간
선진통신정보수집권한연구
저자
한국안보형사법학회
역자
-
분야
학술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1.30
장정
양장
페이지
17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9983-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22,000원

초판발행 2026. 01 30

머리말

오늘날 국제사회는 안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과학기술 혁신이 가져온 새로운 정보활동, 국가 간 갈등의 다층화, 비전통적 위협의 만연은 전통적인 안보 개념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있으며, 특히 정보기관의 역할과 통제의 문제는 민주적 헌정질서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학회가 기획한 총서 「선진 통신정보 수집권한 연구」가 출간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한 일이며, 학문적·정책적 함의를 동시에 갖는 성과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연구 총서는 국가안보의 필요성과 기본권 보호라는 두 축의 헌법적 가치 질서 균형을 유지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통신정보수집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탐구한 연구 결과입니다. 여하한 일이 있어도 정보기관은 국가의 존립과 시민의 안전을 보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권한이 비대화되거나 통제장치가 미비할 경우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이 부여해 준 그 권한의 행사와 감독에 관한 정밀한 연구는 국가 운영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기본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 총서는 현대 사회의 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 정보수집 권한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법리를 체계적이고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뿐 아니라 영국, 미국, 독일 등 주요 안보선진국가들의 최신 입법례와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비교연구는 단순한 외국제도 소개를 넘어 우리 법제의 구조적 특징과 한계를 드러내고,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총서는 안보정보기관의 정보수집 업무와 관련된 헌법적 한계, 비례성 원칙, 기본권 보호, 민주적 통제, 기술적 조치의 적정성,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등 복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였습니다. 즉, 이론과 실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점에서 진취적인 의미를 가지며, 특히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 속에서 등장하는 암호통신감청, 온라인수색, 장비 침입 등 새로운 유형의 통신정보수집 기술에 대한 법적 평가를 심도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안보정보기관의 역할이 은밀성과 전문성에 기반하더라도 그 정당성은 결국 법률에 의한 명확한 근거와 투명한 통제 체계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연구 총서는 단순한 권한 확장의 논의가 아닌, 안보정보기관이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규범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와 정책 결정에 기여가 크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기관의 구조 변화, 국가안보의 체계 재편, 통신비밀보호법의 발전 방향 등과 긴밀히 연계되는 연구로서, 향후 학계와 실무는 물론 입법적 논의에서도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되리라 믿습니다.

본 총서의 발간은 여러 연구자들의 깊은 헌신과 협력을 수반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바쁜 연구 일정 속에서도 치열한 분석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고를 집필해 주신 연구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조사와 교정, 편집에 헌신하신 여러 관계자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통과 조율의 역할을 맡아주신 편집위원회와 학회 관계자 그리고 협력 실무자들의 노고로 인해 출간이 가능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안보형사법학회는 앞으로도 국가안보와 형사법, 첨단기술과 법치의 조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안보형사법제와 기본권 보호 체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는 전문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연구 총서가 그 논의의 기초를 세우고 더 풍부한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본 연구 총서가 학술 연구의 발전뿐 아니라 정책과 실무의 현장에서도 의미 있는 나침반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의 자유와 안전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한국안보형사법학회는 학문적 진정성과 공공적 책임을 다하는 연구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한국안보형사법학회 회장 정용기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배근 인천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지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이성대 한세대학교 교수

김재현 오산대학교 교수

백수원 용인대학교 교수

임유석 국립군산대학교 교수

홍준호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성준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윤형석 광운대학교 교수

문상혁 백석예술대학교 교수

목차

제1장 

기초 11

제1절 | 안보정보기관의 의의·임무 및 규율 체계 11

  1. 안보정보기관의 의의·임무 및 이 책의 목적 11

가. 안보정보기관의 의의 및 임무·역할 11

나. 이 책의 목적 및 내용 12

  2. 우리나라 및 해외 주요국의 안보정보기관, 근거법률 및 정보수집권한 규율 체계 개관 14

가. 우리나라 14

나. 해외 주요국 15

제2절 | 안보정보기관의 통신대상 정보수집권한의 한계 검토에 관한 일반원칙 개관 26

  1. 서설 26

  2. 보호법익, 안보정보기관의 역할·임무와 수사기관의 역할·임무 구분 27

가. 보호법익 27

나. 안보정보기관의 임무·역할과 수사기관의 임무·역할의 구분 27

  3. 수집대상 통신정보의 유형 28

  4. 통신정보수집조치의 유형 및 통신정보수집조치의 기본권제한 강도 29


제2장

통신비밀제한조치 – 휴대폰에 대한 통신비밀제한조치 포함 32

제1절 | 통비법상 ‘통신제한조치’의 용어정의 문제 및 부족한 수색·압수권한 규율 32

  1. 현행법상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권한·방법 규율 체계 개관 32

  2. 안보정보기관의 수색·압수권한 근거규정 부재의 문제점 36

가. 국가정보원법 및 하위규범 36

나. 통비법상의 ‘국가안보목적’의 통신제한조치 인정 범위 38

  3. 해외 입법례 40

가. 영국 IPA상 통신내용 “intercept”의 정의 40

나. 미국 FISA상 ‘전자감시’의 정의 43

  4. 검토 및 개선방안 45

제2절 | 일반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 및 절차 46

  1. 허가사유(대상 사안) 46

가. 우리나라 46

나. 해외 입법례 46

다. 검토 및 개선방안 51

  2. 신청권·청구권·승인권자, 허가 요건 및 허가절차 개관 51

가. 우리나라 51

나. 해외 입법례 54

  3. 일반통신제한조치 피대상자의 특정성 요건 관련 67

가. 우리나라 67

나. 해외 입법례 69

다. 검토 및 개선방안 80

  4. 역외집행 82

가. 서설 82

나. 해외 입법례 84

다. 검토 및 개선방안 95

제3절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97

  1. 협조의무 부과 등 실효적 집행을 위한 장치·제도 97

가. 우리나라 97

나. 해외 입법례 98

  2. 검토 및 개선방안 101

제4절 | 안보정보기관의 통신대상 정보수집권에 대한 외부적 통제·감독 장치 103

  1. 우리나라 103

  2. 해외 입법례 103

가. 영국 103

나. 미국 106

다. 독일 107

  3. 검토 113

가. 해외 입법례 113

나. 우리 법의 개선방안 114



제3장

암호통신감청 및 온라인 수색 115

제1절 | 우리나라 현행법의 태도 115

  1. 우리 통비법상 암호통신감청 또는 온라인수색이 허용되는지 여부 115

  2.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에 대한 추적·무력화 조치 115

제2절 | 영국 117

  1. 개관 117

  2. 대상특정 장비침입영장(영국인 관련 사안) 119

가. 의미 119

나. 청구권자 및 청구사유 119

다. 영장 발부권자, 발부요건 및 발부절차 120

  3. 대상불특정 장비침입영장(해외 관련 정보 대상) 123

가. 의미 123

나. 대상특정 검사영장 124

제3절 | 미국 125

  1. 수사기관의 온라인수색 125

가. 온라인수색에 대한 명문규정의 부재 125

나.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b)(6) 125

다. 수사기관의 온라인수색이 인정되는 범죄의 범위 128

  2. 안보정보기관의 온라인수색 128

가. 수사기관의 온라인수색의 근거규정으로서의 형사소송규칙 제41조 128

나. 50 U.S.C. § 1821 128

다. 50 USC § 1801 제(f)항 129

라. 소결 130

제4절 | 독일 131

  1. 암호통신감청 131

가. 암호통신감청의 의미, 유형 131

나. 연방범죄수사청법률상의 암호통신감청 132

다. 통신비밀제한법률상의 암호통신감청 135

  2. 온라인수색 137

가. 온라인수색 개관 137

나. 바이에른 주 헌법보호법률상의 온라인 수색 139

다. 연방정보부법률상의 ‘전략적 해외감시’ 147

제5절 | 개선방안 155

  1. 암호통신감청 및 온라인 수색의 인정 근거 155

가. 암호통신기법 발달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 155

나. 이론적 근거 157

  2. 도입방안 159



제4장

독립된 단행법률 필요 여부 161

제1절 | 안보정보기관의 통신대상 정보수집권한을 규율하는 독립된 단행법률 제정의 필요성 여부 161

  1. 우리나라 및 해외 입법례 비교 161

  2. 현행 통비법 체계와 독립된 단행법률을 통한 규율의 장단점 비교 162

제2절 | 통비법을 통한 규율에서 개선할 사항 163

  1. ‘통신제한조치’의 정의 규정 마련 163

  2. 특정성 요건 관련 164

  3. 해외통신 대상 통신비밀제한조치 관련 164

  4.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의 협조의무 이행 확보 장치 및 무선통신에  대한 통신비밀제한조치의 실효성 확보 165

  5. 암호통신감청 및 온라인 수색 관련 166


참고문헌 167

불법복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