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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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행정법(제11판)
개정판신간
현대 행정법(제11판)
저자
김유환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2.10
장정
양장
페이지
1048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9954-6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2도
정가
56,000원

초판발행 2016. 3. 15

제5판발행     2020. 02. 25

전정판발행     2021. 02. 26

전정2판발행 2022. 02. 25

제8판발행 2023. 02. 10

제9판발행 2024. 02. 10

제10판발행 2025. 02. 10

제11판발행 2026. 02. 10

제11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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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정치적 격동에 비하면 행정법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이는 한 해였다. 정부와 국회는 탄핵과 대통령선거 그리고 선거 후의 새로운 질서의 모색 등에 몰두하느라 행정법의 변화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기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정부조직법 등 몇몇 법령들은 미세조정이 있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탄핵과 권한쟁의 등 굵직한 정치사건을 처리하느라 바빴다. 그러한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하는 와중에 행정법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판례가 생산되었다. 대법원은 지난 해에도 행정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몇몇 판례를 생산해 내었다.

학계에서는 전통적인 행정법 이론보다는 인공지능에 많은 관심을 쏟은 한 해였다. 세계적으로도 인공지능이 행정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아직 인공지능에 대한 행정법학계의 논의가 행정법 강학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인공지능이 행정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서도 아직 분명한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실무나 학생들의 학습에도 인공지능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 법률가의 역할이 변한다 하더라도 법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인공지능조차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지식의 단순 암기는 의미를 잃어가고 있지만 법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본다. 인공지능을 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론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무엇보다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의 편집 방향은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행정법의 체계적 이해를 염두에 두고 집필하였기 때문이다.

2026년 제11판에서 법령과 판례는 2026년 1월 중순을 전후한 모든 자료를 망라하였다. 이 책은 한국 행정법 변화의 최전선에 늘 서 있다.

이 책의 발간이 행정법의 이해와 발전의 기초가 되기를 기원하며 제11판 발간의 변을 마감한다.


2026년 1월 


김유환

제10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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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 여소야대와 극심한 정치투쟁의 와중에도 행정법은 나름의 변화가 있었다. 물론 여소야대의 정치상황 가운데 국회 입법에 따른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늦어진 관계로 후반기에는 주목할 만한 활동이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을 통한 판례변화와 발전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된다. 지난 1년간 학계에서의 의미있는 논의의 변화도 감지되었다. 특히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처분 개념이 국민권익구제를 위하여 처분 개념을 확장한 행정쟁송법의 처분 개념을 채택한 것의 문제점이 학계와 실무계에서 공히 지적되었다.

지난 1년의 행정법의 변화 가운데 특히 국가배상 제도에서의 대법원 판례와 입법의 추이와 변화를 현대 행정법 제10판에 반영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행정소송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다소의 변화가 있었고 이를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그에 따른 입법으로 인한 변화도 있었다. 그리고 현대행정법 제10판에서는 행정소송규칙의 내용 중 강학상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반영하였다.

예년처럼 대법원 판례는 2025년 1월까지 판례공보를 반영하였고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5년 1월까지의 자료를 반영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 행정법 관련 판례가 정상적으로 생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은 각종의 탄핵심판 심리에 여념이 없는 듯하다.

현대 행정법이 금년으로 제10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동안의 행정법의 변화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10년 전의 행정법과 지금의 행정법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그동안 애써 주신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작금의 헌정의 위기가 행정법질서의 위기로 되지는 않겠지만 근래의 사태로 인하여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서 국민이 당황할 수준으로 이견이 노정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속히 국가의 불안정 상태가 해소되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모든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맑은 새 하늘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2025년 1월


상도동 우거에서  김유환

제9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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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해도 여소야대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행정법에 관련된 새로운 입법에 의한 변화는 제한적이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정되었고 행정기본법, 행정심판법, 지방자치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의 사소한 개정이 있었다. 

판례로 인한 행정법의 변화는 여소야대와는 무관한데도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지난해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모두 바뀌는 시기라서 그런지 판례이론의 발전이 그다지 활발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2024년에는 어떤 형태든 판례이론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지난 한해의 변화가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규율의 변화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2024년 제9판 현대행정법은 이러한 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영하려고 애썼다. 판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공보 중 2024년 1월 공간된 부분까지 반영하였고 입법도 2024년 1월까지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제9판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선보임과 함께 그동안의 입법과 판례의 규율변화로 인해 불필요해진 논의들을 제거하고 독자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바꾸기 위하여 애썼다. 

제9판이 나오기 까지 애써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집필의 수고 가운데 여러모로 희생 아닌 희생을 한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금년 제9판을 발간하면서도 늘 새로워지는 행정법의 모습을 이 책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다. 행정법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역동성이 큰 매력이 아닌가 한다. 독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하여 이러한 매력을 충분히 즐기시기를 기대한다.


2024년 1월


상도동에서  김유환

제8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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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행정법은 여소야대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입법에 의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었다. 가장 큰 사건은 행정절차법과 시행령의 개정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에 행정기본법 등의 개정과 주민투표법, ‘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의 제정이 있었다. 또한 금년부터 행정기본법 중 여러 중요 규정들이 시행된다.

한편 판례로 인한 행정법의 변화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중요한 판례이론을 선보였다. 입법과 판례의 변화에 대응하여 학설의 변화도 적지 않았다.

근래 이처럼 행정법의 변화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몇 년 전의 행정법 지식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가고 있다. 행정법 지식의 업데이트는 실상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제8판 현대행정법은 매년 새롭게 생산되어 나오는 판례와 법령 그리고 새로운 학문적 연구를 충실하게 반영하려고 애썼다. 특히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절차법 개정에 대한 학계의 논평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이러한 학계의 논의상황을 반영하였다. 

판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2022년 12월 선고 판례까지 반영하였고 법령은 1월 중순 탈고 직전까지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제8판에서 특징적으로 검토한 것은 최근 행정청의 권한의 충돌이 법률문제로 비화하는 경우가 늘어감에 따라 권한분쟁에 대한 모든 쟁송수단을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아닌 공공기관이 가지는 행정법 질서에 있어서의 의미를 최소한이라도 추적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최근의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입법이 예정된 법률들이 아직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행정법학도 입장에서 중요한 정부조직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로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법률들이다. 그러나 아직 공포되지 않았어도 1월 중순 현재 국회를 통과한 법률까지는 필수적인 것은 반영하고자 애썼다.

제8판이 나오기 까지 애써 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을 통하여 변화하는 행정법의 최전선의 모습을 학생들과 실무가들에게 늘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제8판 개정의 붓을 이제 내려놓는다.


2023년 1월


상도동에서  김유환

제7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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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는 행정법으로서는 격동의 시기였다. 여러 법령의 개정이 있었지만 특히 2021년 3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2022년 1월에는 행정절차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한편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시행되고 그에 맞추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 관련법들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징계령 등이 개정되어 공무원법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다. 이 밖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몇몇 법령에도 작은 개정이 있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이 마치 행정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경쟁이나 하듯이 제·개정되었다는 점이다. 행정기본법은 원래 행정법의 일반법을 지향하고 입법되었지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행정절차법과의 통합이 벌써 논의되고 있다. 이 와중에 행정절차법은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을 규정하고 청문절차에 있어서도 일반법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규율이 중복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된다. 새로운 통합 입법이 불가피한 것처럼 느껴진다. 

대법원 판례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행정소송제도와 관련된 판례이론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그 이론적 정합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지난 한 해 헌법재판소 판례는 절대적인 양이 많지 않았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법령과 판례 그리고 학설의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는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시행시기를 표시하여 충분히 반영하였다. 다만 2023년부터 시행되는 조항이라도 기존의 판례이론과 학설 및 입법경향을 반영한 것은 두드러지는 구별 없이 소화하였다. 물론 각주에서는 이를 밝혔다. 

행정기본법의 입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지만 그것은 행정법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었고 행정법의 이론체계에 광범위한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 그 내포와 외연을 비판과 함께 빠짐없이 수록하도록 애썼다. 행정기본법이 행정법의 실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설명방식에는 상당한 변화를 초래한다. 어쨌든 행정법총칙에 해당하는 것이 입법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행정기본법으로 인한 설명방식의 변화와 실체적 규율의 변화를 행정법 전반에 걸쳐 빠짐없이 기술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법령과 판례, 학설은 2022년 1월 말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판을 출간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신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화여대 대학원 학생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2022년 2월

김유환

전정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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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은 어느 해 보다 행정법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국회가 새로 구성되어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이후 수많은 개혁입법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입법의 흐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대법원도 대법관의 구성이 변화됨에 따라 진보적 색채의 판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다. 행정법이론 자체가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변화의 흐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비롯한 수많은 행정법 관련 법령들이 제·개정되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질서행정법을 포함하여 행정법의 전 영역이 법개정의 영향을 받았다. 

한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한 판례법의 변화가 행정법이론에 미친 영향도 작지 않다. 판례법은 주로 진보적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2021년에 출간되는 제6판은 책의 제호를 변경하여 ‘현대행정법’ 전정판이라 하고 박영사에 편집과 인쇄를 맡겼다. 

‘현대행정법’ 전정판에서는 지금까지의 법령과 판례 그리고 이론의 변화를 강학체계에 맞게 적절한 수준에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날마다 변화하는 행정법의 법령과 판례, 이론을 최전선에서 맞이하는 기쁨이 있어 감사한 마음이다. 행정법의 최전선에서 잉태된 책이니 만큼 학생들뿐 아니라 실무가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번 전정판에서 법령이나 판례는 2021년 1월 말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2022.1.13.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판에서는 현행법을 중심으로 서술하되 개정법의 변화 내용을 아울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행정법 전정판을 출간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엄수진 석사에게 그리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의 김찬희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출판과정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박세기 부장님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편집을 맡아주신 장유나 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2021년 2월

상도동에서   김유환

제5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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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동안도 행정법은 크게 변모하였다. 행정법은 늘 변화하는 법이라서 매력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정보보호법 분야에서 있었다. 소위 데이터 3법이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개정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되는 등 개인정보보호규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통합·정비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일종으로 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담당하던 정보보호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 되었다. 또한 빅데이터 시대에 가명정보의 활용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규제를 완화하였는데 향후 그 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의 숙제를 남기고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부분은 전면 개고 수준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분야 이외에도 행정절차법,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을 비롯한 여러 법령의 제·개정이 있었고 평년 이상의 판례법의 발전이 있었다.

이번 개정판에서 법령이나 판례는 2020년 1월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였다. 그동안 새로 나온 판례 등을 고려하여 일부 중요 판례를 교체하기도 하였다. 1년마다 판을 개정하면서 판례와 법령을 업데이트하지만 수시로 변하는 판례와 법령 가운데에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또한 행정법 초심자의 눈에서 어떤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고려하여 해설을 보강하고 쉬운 용어로 변환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각주도 일부 보강하였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이용함에 있어서 하단의 각주 중 설명이 들어간 부분은 본문과 같은 비중으로 공부하기를 권한다.

행정법 교과서의 집필은 매우 복잡한 작업이다. 따라서 판례번호의 오기 등을 비롯하여 오류가 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번 판에서는 이러한 오류를 제거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 행정법강의 제5판을 출간함에 있어서 도움을 준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박은영 석사와 석사과정의 엄수진 학사, 이번에 법학박사 학위를 수위하는 박수현 박사 그리고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의 김찬희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또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문사 편집부 김제원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2월

김 유 환

초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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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행정법학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의 초기 행정법이론은 대부분 외국이론이었고 우리 판례를 들여다보아도 독자적 이론이라 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판례가 많이 발전하고 절대적 양도 증가하여 판례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가히 행정법의 체계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수많은 새로운 판례들은 오늘도 한국 행정법의 모습을 변모시키고 있다. 그런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잦은 법령의 제정과 개정으로 법령의 체계와 내용도 크게 변모하여 왔다. 판례와 법령이 이처럼 새로운 행정법 환경을 형성해 가고 있는데도, 행정법이론이 여전히 외국이론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외국이론 소개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법학에 매달릴 수는 없다. 아직은 우리가 외국이론을 연구할 필요성이 많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제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행정법의 이론체계를 모색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고 본다. 본서는 그러한 필자의 학문적 인식에서부터 집필이 계획된 것이다. 그리하여 본서는 외국이론의 학문적 토양의 풍성함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진화하는 우리의 법령에 대하여 판례가 발전시킨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행정법이론을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행정법학의 변화와 함께 행정법 강학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의 행정법학의 학문적 성과가 축적됨에 따라 행정법이론 중에서 강학상 핵심적인 것과 연구성과로서 연구자들 사이에 공유하여야 할 것을 구별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수많은 행정법연구의 성과를 모두 강학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연구와 강학의 구분은 진행되는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필자는 이 점에서도 본서가 조그만 기여를 하기를 원한다. 본서의 일차적인 목적은 강학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행정법이론서와는 다른 점이 있다.

첫째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발전시킨 판례이론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그동안 판례가 많이 집적된 부분은 외국이론보다는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를 하였다. 학설과 판례를 소개하고 난 후, 판례의 논거를 보완하거나 비판하는 논의를 중심적으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판례이론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중요판례의 선별이다. 본서의 집필에 있어서 강학상 핵심적인 의미가 있는 판례를 선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강학상 의미 있는 판례라 하더라도 판례의 원문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판례와 원문검토보다는 판례의 요지만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판례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다. 본서의 집필에 있어서 필자는 핵심판례 중에서도 원문검토가 필요한 판례와 판례요지만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판례를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판례를 차별화하여 본문에 담고자 하였다.

셋째로, 본서에서는 극도로 절제된 표현을 통하여 가장 핵심적인 행정법의 진수만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런 점에서 본서는 일종의 강의안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그리고 본서는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해설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좀 더 직접적으로 행정법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목적의 각주는 과감히 생략하였다. 각주는 주로 판례를 찾아보는데 적절하도록 구성하였다.

넷째로, 본서는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법 문제를 늘 염두에 두고 서술하였다. 실제의 행정법적 분쟁과 무관한 부분은 실제의 법률문제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에 한해 서술하고 대폭 설명을 줄였다.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판례가 쟁점으로 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거나 관념적 논의에 불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본서는 현재 살아있는 행정법이론, 소송에서 당장 적용될 수 있는 현장 감각을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법이론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의 현장에서 법적 논증으로 활용할 수 없는 이론이라면 법지식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미 노후화되어 현장성을 상실한 이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아직 많이 논의되지 않고 있더라도 판례이론이 확립되어 이론적인 성과가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수행하면서도 원고의 교정을 위해 수고해 준 강지현 미국변호사 그리고 출판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법문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변을 전하고자 한다.


2016. 1.


상도동 우거에서

김 유 환

김유환(金裕煥) Yoo Hwan Ki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서울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공무원 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수렴조정위원회 위원장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이사장

제1편: 행정법 일반이론


제1장 행정법 서론 3

제1절 행정의 개념과 의의 3

제1관 행정의 개념 3

제2관 통치행위 4

1. 통치행위의 개념과 역사/4 2. 통치행위 인정의 근거/5

3. 통치행위 인정의 범위/6 4.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권/7

5.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국가작용/7

6. 통치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의 가부/8

제3관 행정의 분류 8

1. 법형식에 따른 분류/8 2. 내용에 따른 분류/9

3. 법의 구속정도에 따른 분류/9

제2절 행 정 법 9

제1관 행정법의 개념 및 역사 9

1. 행정법의 개념/9 2.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10

3. 공법으로서의 행정법/10 4. 대륙행정법과 한국 행정법의 성립 역사/16

5. 행정법의 특징/17

제2관 법치행정의 원리 18

1. 법치주의의 의의/18 2. 법률유보의 원칙/19

제3관 행정법의 법원 26

1. 개 설/26 2. 성문법원/27

3. 불문법원/28 4. 행정법의 일반원칙/31

제4관 행정법의 해석 46

1. 법해석의 의의와 법해석 제도/46 2. 법해석의 방법론/50

3. 법해석의 단계적 검토/53 4. 행정법의 해석원리/54

제5관 행정법의 효력 56

1. 행정법의 효력범위/56 2. 행정법령의 효력발생시기/56

3. 법적용의 기준시점/57

4. 법령불소급의 원칙(소급적용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58

5. 법령 전부개정시의 법령 부칙의 효력/60

6. 법령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61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62

제1관 행정상의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 62

제2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3

1. 행정주체와 행정객체/63 2.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행정청/63

3. 행정주체의 인정범위/63

4. 공사협력행정(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과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65

제3관 행정법관계의 특질 66

제4관 행정법관계의 내용(개인적 공권론) 67

1.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67 2. 개인적 공권의 개념과 성립요건/68

3. 항고소송에서의 공권과 법률상 이익, 법률상보호이익/69

4. 공권과 기본권/70 5. 공권과 항고소송의 원고적격/70

6. 재량영역에서의 공권/73 7. 공권의 특수성/76

8. 공법상 지위의 승계/76

제5관 특별행정법관계 82

1. 특별권력관계론/82 2. 특별권력관계론의 붕괴/83

3. 특별행정법관계/84

제6관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7

1. 문제상황/87

2.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 적용의 가능성과 한계/87

3.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의 개괄적 구별/88

제7관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88

1. 개 관/88 2. 공법상의 사건/89

3. 공법상의 행위/94 4.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104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론 109

제1절 행정입법 109

제1관 개 설 109

제2관 법규명령 109

1. 법규명령의 종류/109 2. 법규명령의 한계/111

3. 행정 내부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법규명령의 법적 성격/117

4. 법령의 위임없는 사항에 대한 부령의 법적 성질/120

5. 법규명령의 입법준칙 및 성립·발효 요건/120

6. 법령보충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이론/121

7.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124

8. 위헌·위법인 법규명령과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129

9. 행정입법부작위/130

제3관 행정규칙 132

1. 행정규칙의 개념과 법적 성격/132 2. 행정규칙의 종류/133

3. 행정규칙의 형식/134 4. 행정규칙의 효력/136

5. 법규명령 형식의 내부규율과 행정규칙 형식의 외부법/137

6.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138

제2절 행정행위 140

제1관 행정행위의 의의 140

1. 행정행위 개념 정립의 실익/140 2. 행정행위 개념과 처분 개념/141

3. 행정행위의 개념/143

4. 행정행위 개념의 개념징표(Begriffsmerkmal)/143

5. 형식적 행정행위/146

제2관 행정행위의 종류 146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46

2.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147

3. 쌍방적 행정행위와 단독적 행정행위/148

4.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148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49

제3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149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149 2. 재량행위의 본질과 판단여지/151

3. 특수한 재량행위/155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158

5. 재량권의 한계: 재량하자/159

제4관 행정행위의 내용과 분류 161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162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75

제5관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180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180 2. 행정행위의 효력요건(송달)/182

3. 행정행위의 효력/186

제6관 행정행위의 부관 201

1. 부관의 개념/201 2. 부관의 종류/202

3.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205 4. 부관의 하자/207

5.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207 6. 부관(부담)과 그 이행행위/210

제7관 행정행위의 하자 211

1. 행정행위의 결효와 행정행위의 하자론/211

2. 행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부존재/212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213 4. 행정행위의 취소/226

5. 하자의 승계/232 6.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237

제8관 행정행위의 철회 240

1. 행정행위의 철회와 직권취소/240 2. 철회의 법적 근거/241

3. 철회의 사유/241 4.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241

5. 철회권의 행사/242 6. 철회권 또는 변경권 행사에 대한 신청/243

7. 철회의 효과/244 8. 철회의 취소·철회의 철회/244

제9관 행정행위의 실효 244

1. 실효의 사유/244 2. 실효를 다투는 방법/245

제10관 행정행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45

1. 일반적 이의신청 제도의 도입/245 2. 신청인적격/246

3. 이의신청의 대상인 처분/246 4. 이의신청의 제기 및 결과 통지/247

5.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불복/247

제11관 행정행위(처분)의 재심사 248

1. 처분의 재심사의 개념 및 의의/248 2. 재심사의 요건/249

3. 재심사의 절차/253 4. 재심사결과와 그에 대한 불복/253

5. 직권취소 및 철회와 처분의 재심사의 관계/254

제3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255

제1관 확 약 255

1. 의 의/255 2. 법적 성질/257

3. 확약의 법적 근거와 허용성/258 4. 확약의 요건과 효과/258

5. 확약의 취소·철회/259 6. 권리구제/260

제2관 단계적 행정결정 260

1. 개 설/260 2.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260

3. 사전결정과 부분허가/263

제3관 행정계획 264

1. 행정계획의 의의와 필요성/264 2. 행정계획의 종류/264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265 4. 행정계획과 행정절차/268

5. 행정계획의 집중효/269

6. 행정계획에 있어서의 형성의 자유에 대한 사법적 통제/269

7. 계획의 보장/271

제4관 공법상의 사실행위 274

1. 개념 및 분류/274 2.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 및 한계/275

3.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275

제5관 행정지도 283

1. 개념 및 의의, 종류/283 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284

3. 행정지도의 한계/284

4.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285

5. 행정지도와 권리보호/285 6.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289

7. 행정지도와 비공식적 행정작용/290

제6관 공법상 계약 291

1. 개 념/291 2. 구별되는 개념/291

3.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296 4. 공법상 계약의 종류/297

5.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297

제7관 자동화된 행정결정(자동적 처분) 299

1. 개념 및 법적 성질/299 2. 재량행위에 있어서의 가능성/299

3. 자동화된 행정결정에 대한 특례/300

제3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301

제1절 행정절차 301

제1관 행정절차제도의 본질 301

1. 행정절차의 개념/301 2. 행정절차의 기능과 존재이유/301

제2관 행정절차법의 법원 302

1. 헌 법/302 2. 행정절차법/304

3. 기타의 행정절차 관련 일반법 및 개별법/308

4. 행정절차조례의 문제/308 5. 판례법/308

제3관 행정절차의 내용 309

1.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절차의 종류/309 2. 행정절차의 기본적 내용/310

제4관 행정절차의 진행 318

1. 행정절차의 주체/318 2. 행정절차의 진행/320

제5관 행정절차의 하자의 법적 효과 322

1. 하자 있는 행정절차의 법적 효과/322 2. 행정절차의 하자의 추완과 치유/326

제2절 행정정보공개 328

제1관 정보공개제도 일반 328

1.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328

2.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과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330

제2관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330

1. 정보공개청구권자/330 2. 정보공개의무기관/331

3.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보/333

4. 정보공개의 방법/334

제3관 비공개대상정보 336

1. 정보공개의 원칙/336 2. 비공개대상정보/336

제4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 및 정보공개촉진을 위한 제도 344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344 2. 정보공개위원회 등/345

제5관 정보공개청구절차 345

1. 정보공개심의회/345 2. 정보공개의 청구방법/345

3. 정보공개여부의 결정/346 4.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통지/346

제6관 불복절차 347

1. 이의신청/347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347

3. 제3자의 비공개요청/347

제3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348

제1관 개  설 348

1. 개 관/348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348

3.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352

4. 비식별조치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353

제2관 개인정보 보호체계 355

1.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와 주된 수범자/355

2.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357 3.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358

제3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의 제한 359

1. 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와 그 제한/359

2. 정보주체의 동의/361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364

4.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의 제한/367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과 파기 등/369

6. 개인정보의 처리제한/369

7. 정보수집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의 개인정보 보호/370

제4관 개인정보의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371

1. 개인정보의 관리/371 2. 정보주체의 권리/375

제5관 개인정보분쟁과 권익구제 377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377 2. 개인정보단체소송/377


3.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한 법적 구제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민사소송)/378

4. 손해배상/378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한 구제/381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85

제1절 행정상 강제(행정강제) 385

제1관 개 관 385

1. 행정강제의 개념과 종류/385

2. 행정강제에 대한 법적 규율과 행정기본법/385

제2관 행정상 강제집행 386

1.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론/386 2. 대집행/388

3. 행정상 강제징수/393 4. 이행강제금(집행벌)/395

5. 직접강제/399

제3관 행정상 즉시강제 400

1. 행정상 즉시강제의 개념/400 2.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401

3.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404 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405

제4관 행정조사 406

1. 행정조사의 의의/406 2. 행정조사의 종류/407

3. 행정조사의 한계/407 4. 행정조사의 기본원칙/407

5. 조사방법/408 6. 행정조사의 절차/409

7.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409 8.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410

9. 세무조사에서의 재조사가 위법한 경우/410

제2절 행 정 벌 413

제1관 개 설 413

1. 행정벌의 의의/413 2. 행정벌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414

제2관 행정형벌의 특수성 415

1. 행정형벌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의 문제/415

2. 위법성인식의 가능성 및 과실범의 처벌/415

3. 법인의 책임/417 4.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419

5. 공범, 신분범/420 6. 기 타/420

제3관 행정벌의 과벌절차의 특수성 421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421 2.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421

제4관 행정질서벌(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422

1. 행정질서벌의 근거와 의의/422 2.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특별규정/424

3. 질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절차/424

4. 과태료 집행의 확보수단/426

제3절 행정제재 기타의 실효성 확보수단 426

제1관 금전적 제재 427

1. 금전적 제재의 정당화 기준/427 2. 과징금(부담금)/427

3. 가산금과 가산세/431 4. 기타/432

제2관 행정제재처분 433

1. 행정기본법상의 제재처분의 개념/433 2. 제재처분의 기준/433

3. 관허사업의 제한으로서의 제재처분/434

4. 제재처분의 법적용의 기준시 /435 5. 제재처분의 제척기간/436

6. 관허사업의 제한 사례/436 7. 관허사업 제한의 한계/437

제3관 그 밖의 의무이행확보수단 437

1. 공급 거부/437 2. 의무위반사실의 공표/438

3. 행위제한과 시정명령 등/442

제5장 행정조직법 443

제1관 행정조직과 행정조직법 443

1. 행정조직의 유형: 독임제와 합의제/443

2. 행정조직법/448

제2관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449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구별/449 2. 행정청의 법주체성/449

3. 행정기관의 종류/449

제3관 행정청의 권한 451

1. 행정청의 권한의 개념과 한계/451 2. 행정청의 권한충돌과 권한분쟁/452

3.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461 4.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463

제4관 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467

1. 동일 행정주체 내에서 동일한 사무영역 내의 상하 행정청 간의 관계/467

2. 동일 행정주체 내에서 상이한 업무영역에 있는 상하 행정청 간의 관계/470

3. 대등 행정청 간의 관계/470

4. 상이한 행정주체 소속의 행정청 간의 관계/470

제5관 국가행정조직 471

1. 국가의 중앙행정조직/471 2. 국가의 지방행정조직/471

3. 간접행정조직/472




제2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쟁송 일반 477

제1절 행정쟁송의 개념 477

1. 광의의 행정쟁송/477 2. 협의의 행정쟁송/477

제2절 행정쟁송의 이념(기능) 478

1. 권익구제/478 2. 행정통제/478

제3절 행정쟁송의 종류 478

1.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478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478

3. 정식쟁송과 약식쟁송/479 4.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480

5.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480

제4절 행정쟁송과 다른 유형의 소송제도 480

제2장 행정소송 483

제1절 행정소송법 개설 483

제1관 행정소송의 본질과 특수성 483

1. 행정소송의 본질/483 2. 행정소송법의 성문법원/483

3.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특수성/483 4. 행정소송법의 문제점과 개정의 방향/485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487

1. 일반 소송법이론상의 분류/487 2.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분류/488

제3관 행정재판권의 한계 494

1. 사법 본질상의 한계/494 2. 권력분립상의 한계/497

제2절 취소소송 497

제1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497

1. 취소소송의 당사자/497 2. 소송참가/498

3. 취소소송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특칙 등/503

제2관 취소소송의 제기 504

1.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504 2.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소송요건) 개관/504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처분성) 506

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으로서의 처분성 개념/506

2. 처분성 판단의 일반적 기준/509 3. 처분 개념의 구체적 의미분석/512

제4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550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문의 ‘법률상 이익’/550

2. 보호규범의 범위/553 3. 구체적으로 원고적격이 문제되는 경우/556

제5관 취소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568

1. ‘권리보호의 필요’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568

2. ‘권리보호의 필요’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568

3. 처분등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569 4.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574

5. 기타 권리보호의 필요가 문제되는 경우/575

제6관 기타의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580

1. 취소소송의 재판관할/580 2. 행정심판전치/583

3. 제소기간/586 4. 피고적격/590

5. 위법성 주장, 법률상 이익 침해 주장/592

6. 소장으로 제소/593

제7관 소의 변경 593

1. 소의 종류의 변경/593 2. 민사소송법상의 청구의 변경/594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594

제8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96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개념/596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성/597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요건/597

4.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601

제9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제도 602

1. 개 설/602 2. 집행정지제도/603

3. 가처분/610

제10관 취소소송의 심리 612

1. 심리의 내용/612 2. 심리의 범위/612

3. 심리의 절차/613

제11관 취소소송의 종료 624

1. 개설: 취소소송 종료의 사유/624 2. 판결의 종류/626

3. 위법판단의 기준시/630

제12관 취소판결의 효력 632

1. 자박력(불가변력: 선고법원을 구속)/632

2. 형성력(원고승소시)/632 3. 형식적 확정력(당사자에 대한 구속)/633

4.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소송법적 효력: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633

5. 기속력(구속력: 원고승소시 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을 구속)/634

6. 집행력(간접강제: 거부처분 취소판결 등의 경우 처분청을 구속)/643

제13관 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상소와 재심 등 643

1. 상소(항소와 상고)/643 2. 항고와 재항고/644

3. 재 심/644 4.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판결의 공고/644

제3절 취소소송 이외의 법정항고소송 645

제1관 무효등확인소송 645

1. 일반론/645 2. 취소소송에 비한 특이점/647

제2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50

1. 개 설/650 2. 부작위의 개념/651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특이점/652

4. 헌법소원의 대상인 행정부작위와 부작위위법확인소송/656

제4절 당사자소송 기타 특별소송 등 658

제1관 당사자소송 658

1. 의의와 종류/658 2. 당사자소송의 특성/660

3. 기타 특이점/665

제2관 기타 특수한 행정소송 666

1. 민중소송과 기관소송/666

2. 보론: 원행정처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그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667

제3장 행정심판 669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669

제1관 행정심판의 의의 669

1. 행정심판의 개념/669 2. 행정심판과 유사한 개념과의 구별/669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671

1. 행정심판의 대상/671 2. 행정심판의 종류/671

제2절 행정심판기관 및 당사자 672

제1관 행정심판기관 672

1. 행정심판의 관할/672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673

제2관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674

1. 청구인/674 2. 피청구인/675

3. 참가인·대리인/675

제3절 행정심판의 제기와 심리 675

제1관 행정심판의 제기 675

1. 심판청구기간/675 2. 제출기관: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677

3. 심판청구의 변경(법 제29조)/677 4. 심판제기의 효과와 가구제/677

제2관 행정심판의 심리 679

1. 전반적 특성/679 2. 심리범위/679

3. 심리절차의 원칙/680 4. 당사자의 권리/681

제4절 행정심판의 재결과 불복고지 681

제1관 행정심판의 재결 681

1. 행정심판의 재결의 종류/681 2. 행정심판절차상의 조정/682

3. 재결의 효력/683

제2관 불복고지 제도 686

1. 개 관/686 2. 직권고지(법 제58조 제1항)/686

3. 신청에 의한 고지(법 제58조 제2항)/687

4. 불고지·오고지의 효과(법 제27조 제5항, 제6항)/687

5. 불복고지와 처분성의 인정/688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 일반 691

1.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의 의의/691

2.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의 구별/691

3. 오늘날의 문제 상황과 양자의 접근 경향/691

제5장 행정상 손해배상 693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책임 일반론 693

제1관 국가배상책임의 의의와 연혁 693

제2관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 694

1. 헌법적 근거/694 2. 국가배상법의 지위와 성격/699

3. 국가배상책임의 유형/700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700

제1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의의 700

1. 개 관/700 2. 국가배상책임의 본질/700

제2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703

1. 공무원/703 2. 사익보호성/704

3. 직무행위/706 4.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714

5. 위법성(법령에 위반하여)/715 6. 고의·과실/720

7. 타인에게 손해 발생/723

제3관 공무원의 개인 책임 726

1. 개 관/726 2. 구상권/727

3. 선택적 청구권의 인정문제/728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728

제1관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제도의 의의 728

1.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제도의 성격과 의의/728

2.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의 관계/729

제2관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의 성질 730

제3관 배상책임의 요건 730

1.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730

2. 설치나 관리에 하자/731 3. 손해의 발생/735

4. 면책사유/736

5. 영조물의 하자와 제3자의 행위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의 경합/736

제4절 손해배상책임 737

제1관 배상책임자 737

1.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자(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자)/737

2. 종국적 배상책임자/738

제2관 손해배상의 기준과 절차 739

1. 손해배상의 기준/739 2. 배상심의회에 의한 손해배상/739

3. 사법절차에 의한 국가배상/740

제3관 기타 국가배상책임과 관련된 문제 740

1. 소멸시효/740 2. 국가배상과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742

3. 정신적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742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국가배상/743

제6장 행정상 손실보상 747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와 헌법상 규정 747

제1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747

1. 행정상 손실보상의 개념/747 2. 유사제도와의 구별/750

제2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헌법규정 개관 752

1.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752

2.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의 기준/756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756

제1관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학설사 756

제2관 손실보상의 실정법적 근거 757

1. 문제의 제기/757 2. 헌법규정 및 해석론의 변천/758

3. 경계이론에 따를 때 보상법률이 없는 경우에 대한 현행 헌법규정의 해석론/759

4. 분리이론에 따를 때 보상법률이 없는 경우에 대한 헌법해석/763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과 성립요건 763

제1관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763

1. 공권설/763 2. 사권설/764

제2관 행정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765

1. 공공필요/765 2. 적법행위 및 보상규정의 존재/765

3. 공권력 행사/765 4. 재산권에 대한 침해/765

5.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의 원인/766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770

제1관 헌법상의 보상기준 770

1. 개 관/770 2. 완전보상설/770

3. 상당보상설/771 4. 절충설/771

5. 결 론/771

제2관 구체적인 보상기준 772

1.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772

2.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 부대적 손실, 간접손실의 보상 등/773

3. 공용사용의 보상/776 4. 공용제한의 보상/776

5. 재산권보상기준의 문제점/776

제5절 생활보상과 생활권보상 777

제1관 손실보상의 대상의 변천과 생활권보상 777

1. 재산권보상에서 생활보상으로/777 2. 손실보상의 대상의 변천/777

제2관 생활권보상의 개념과 종류 778

1. 생활보상과 생활권보상/778 2. 생활권보상의 개념/778

3. 생활재건조치/779

제3관 생활보상의 근거와 성질 781

1. 생활보상의 근거/781 2. 생활보상의 성질/781

3. 정신적 보상의 가능성/781

제6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782

제1관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782

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782 2. 손실보상의 지급수단/782

3. 손실보상의 지급방법/783

제2관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783

1. 토지수용의 절차/783 2. 보상액의 결정방법/785

3. 보상액결정에 대한 불복절차/786

4. 손실보상의 완료: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과 부동산의 인도/789

제7절 감염병으로 인한 방역조치 등에 따른 손실의 보상 790

제1관 개 관 790

제2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제도 790

1. 의 의/790 2. 손실보상의 주체/791

3.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791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792

5. 손실보상의 절차와 기준/792 6. 손실보상결정에 대한 불복/793

제3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제도 793

1. 의 의/793 2.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794

3. 보상의무자와 보상의 목적/794 4.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795

5. 손실보상의 절차와 기준/795 6. 손실보상액 결정에 대한 불복/796




제3편: 지방자치법 및 특별행정법


제1장 지방자치법 799

제1절 지방자치법 서론 799

제1관 지방자치의 개념과 헌법적 보장 799

1.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799 2.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과 제한/800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803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803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803

3. 지방자치단체의 구역/80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주민참가 813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813

1. 주민의 개념/813 2. 주민의 법적 지위/815

제2관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가 817

1. 주민투표권/817

2.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권(주민조례청구권)/820

3.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의견제출권/823

4. 주민감사청구권/823 5. 주민소송 제도/825

6. 주민소환 제도/831 7. 정책결정 및 집행참여권/833

8. 주민자치회/833 9. 주민참여 예산제도/833

10. 청원권/83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834

제1관 지방의회의 조직과 구성 835

1. 지방의회의 지위/835 2. 지방의회와 정당/835

3. 지방의회의 조직/835 4.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방의회 의원/837

5. 지방의회의 회의/838 6. 지방의회의 권한/839

제2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843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843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843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846

제3관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기관 846

1. 개 설/846 2. 교육감/846

3.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서의 교육(관련)위원회/846

제4절 지방자치입법 847

제1관 조 례 847

1. 조례의 의의/847 2. 조례의 법적 근거/849

3. 조례제정에 대한 감독/853

제2관 규칙 및 교육규칙 853

1. 규칙과 교육규칙/853 2. 규칙 및 교육규칙의 규율대상/853

3. 규칙 및 교육규칙의 공포/854 4. 규칙 및 교육규칙에 대한 감독/854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사무의 배분 854

제1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54

1. 사무구분의 개요/854 2. 사무구분의 기준/855

3. 사무구분에 따른 법적 취급의 차이/857

제2관 국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사무의 배분 858

1. 사무배분의 방식과 원칙/858

2.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무배분/859

제3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경제활동 860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860 2.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864

제6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865

제1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본적인 관계와 협력 865

1. 개 요/865 2. 협력의무/866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기구/867

제2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868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분류/868

2. 감독청/870 3. 사전적 감독수단/871

4. 사후적 감독수단/872

제3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876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876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877

제4관 지방자치에 관한 쟁송 878

1. 권한쟁의심판/878 2. 기관소송/879

3. 감독불복소송/882 4. 주민소송과 경계결정에 대한 불복소송/883

5. 기타의 항고소송/883 6. 헌법소원/884

제7절 지방자치행정의 특례 884

제1관 대도시 행정의 특례 884

1. 자치구 재원의 조정/884 2. 서울특별시 행정의 특례/884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재정 특례/884

제2관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례 885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885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885

3.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례/886

4.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886

제2장 특별행정법 887

제1관 공무원법 887

1.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887 2.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889

3.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896 4. 공무원의 책임/908

제2관 질서행정법 914

1. 경찰의 개념/914 2. 경찰법과 일반행정법/918

3. 경찰기관의 종류/918 4. 경찰행정의 법률유보/919

5. 경찰권의 한계/921 6.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924

7. 경찰관의 직무행위에 대한 손실보상/926

제3관 급부행정법 927

1. 급부행정법의 개념과 급부행정법의 중요 법원칙/927

2. 공물법/928 3. 공기업법/939

제4관 공용부담법의 주요 쟁점 944

1. 인적 공용부담/944 2. 물적 공용부담/946

3. 개발행정법의 주요제도/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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