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3. 03. 24
제3판발행 2026. 02. 10
제3판 머리말
‘쟁점행정법특강’이 처음 세상에 나올 때 품었던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행정법이라는 거대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개별 쟁점들을 파편적 구슬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꿰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한 행정법 체계 정립’은 이 책의 확고한 정체성입니다. 맥락 없는 암기는 휘발되기 쉽습니다. 반면 원리를 관통하는 지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판과 개정판을 거치며 독자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격려와 날카로운 조언은 이 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과분하게도 <개정판>이 조기 소진되는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제3판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쟁점 사이의 공백을 메워달라는 목소리와 판례를 통한 실무적 변화를 즉각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이번 제3판은 실질적인 내실과 수험 적합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 편제의 체계적 완결성 추구
→ ‘행정조직법·공무원법의 주요 쟁점’ 제하에 제43강 신설
○ 최신 법제 환경과의 동기화(同期化)
→ 2025년 3월 시행된 개정 「행정기본법」의 내용과 문제점 검토
○ 판례를 통한 법리의 입체적 투영
→ ‘원고의 동의에 따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등 최근 판례의 상세 논증
○ 서술의 명징성(明澄性)과 정확성 제고
→ ‘집행정지기간’ 관련 서술 등 표현의 모호함에서 비롯한 내용적 오류 시정
행정조직법과 공무원법은 고유한 가치를 지닙니다. 행정주체 내부의 조직원리와 공무원 근무관계의 특수성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행정작용법의 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질적 쟁점들을 선명히 부각하고자 별도의 ‘강(講)’을 신설하여 그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밖에 제3판을 통해 새롭게 접하게 될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법령의 범위(제5강)
② 인·허가의제 시 절차집중의 예외(제15강)
③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쟁송취소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제16강)
④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간 하자의 승계(제18강)
⑤ 사업종류(변경)결정의 하자승계와 처분성(제18강, 제34강)
⑥ 이의신청으로 ‘처분이 변경된 경우’의 소의 대상(제30강)
⑦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제32강)
⑧ 행정재산 위탁운영계약(해지)의 법적 성질에 따른 소송 유형(제34강)
⑨ 이의신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과 소의 대상(제34강)
⑩ 거부처분취소재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제34강)
⑪ 원고의 동의에 따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기속력의 범위(제38강)
이번 개정으로 행정법의 거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느낍니다.지난 시절 약속했던‘열린 마음’은 제3판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독자 여러분의 성원에는 감사로,따끔한 질책과 비판에는 정익구정(精益求精)(지금으로도 나쁘지 않지만,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노력한다)의 자세로 임하여 더 정교하고 완벽한 개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고쳐 짓겠다는 일념으로 매달린 이번 개정 작업에 힘을 보태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임재무 전무님 그리고 김선민 이사님께 사의(謝意)를 표합니다.원고 집필 과정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지동도합(志同道合)의동료 조성규,안동인,김길량 교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아울러 초판 발간을 도왔던 제자 황선훈,김동균 박사가2025년 각각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기쁜 소식에 박수를 보냅니다.
곁에서 힘이 되어준 어머니 정진경 여사와 아내 김유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이 책에 담아둡니다.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딸 가현이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무사히 내딛고,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률가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
끝으로, ‘쟁점행정법특강’과 함께 호흡하며 쉼 없이 달려온 독자 여러분의 앞날에 빛나는 성취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 2월
흑석동 연구실에서
김 병 기
개정판 머리말
이 책을 세상에 내보일 때의 소박한 바람은 개정판에서도 유지하였는데, ‘쟁점 행정법특강을 통한 쟁점의 체계 정합적 이해’가 그것입니다. 충분한 이해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 암기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아 지속 가능한 지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판 발간 후 경향 각지에서 독자들의 과분한 격려와 성원이 이어졌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요구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행정법의 중요 쟁점을 위주로 한 교과서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횡적 측면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한 아쉬움의 말씀이 비등(沸騰)하였습니다. 이런 요청을 경청하며 노마십가(駑馬十駕)(둔한 말이라도 열흘 동안 열심히 달리면 빠르게 잘 달리는 말이 하루 동안 가는 거리를 갈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로서, 타고난 재능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다 보면 재능 있는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의 정성을 기울인 개정판은 다음의 네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① 초판에서 다루지 못한 항목의 추가와 기존 쟁점의 내용적 보완
② 최근의 것을 중심으로 한 판례의 보완(50여 개 판례 추가)
③ 「행정소송규칙(일부개정 2024.2.22)」의 규정 내용을 적소(適所)에 반영
④ 표현상 불명확하거나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시정
개정판에서 새롭게 추가한 쟁점은 공물법의 주요 쟁점(제11강, 제15강), 영조물책임의 배상책임자(제26강), 환매권(제28강) 등입니다. 그리고 판례에 기초하여 내용적으로 보완한 사항으로는 판례상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제4강), 법령보충규칙의 인정 범위(제5강), 재량행위의 일부취소(제12강), 인·허가의제의 각론적 사항(제15강),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과 행정절차법(제21강),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위법의 견련성(제21강), 이의신청의 기각결정과 항고소송의 대상(제30강),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이 부인되는 경우(제32강), 제소기간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제35강), 당사자소송의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제36강), 집행정지기간(제37강), 기속·재량행위 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제38강),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제40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편집을 통하여 총 면수의 증가는 크지 않았지만, 개정 작업으로 실질적 기술 분량이 다소 늘었습니다. 분량 증가로 독자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된 점 양해를 구하며, 향후 쟁점의 종적·횡적인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기술 밀도의 제고를 통해 분량의 과도한 증가를 피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 책의 존재 이유는 바로 독자 여러분입니다. 애정 어린 질타와 조언에 대한 겸허한 수용의 다짐은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흡사 집을 고쳐 짓는 작업이었던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임재무 전무님을 비롯한 박영사 임직원과 편집진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정진경 여사와 아내 김유진께 고마움의 진심을 전합니다. 딸 가현에게도 로스쿨의 마지막 1년, 계속 정진하여 우리 사회에 이바지하는 법률가로 성장할 것을 응원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
흑석동 연구실에서
김 병 기
머리말
25년여의 강의를 거름 삼아, 주저와 두려움 속에 이제 ‘쟁점 행정법특강’을 세상에 내보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또는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학자(受學者)에게 행정법 과목은 여전히 쉽지 않게 다가옵니다. 이는 행정법학을 둘러싼 행정법령과 판례의 급속한 진화와 급변하는 세상에 조응(照應)하는 행정실무의 역동성에서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행정법학이 자리매김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횡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엄청난 분량과 함께 제공한 점에도 일부 기인합니다. 법학의 정수(精髓)인 치열한 논증을 도외시한 채 수많은 사항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는 학습 방법론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체감한 바로 이런 환경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 동인(動因)입니다.
이 책은 기존 행정법 교과서의 큰 체계를 따르면서도 그들과는 사뭇 다른 형식과 내용적 밀도에 기반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 사항을 거론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한 최고 수준의 연구물을 분석하기보다 강의나 수험 준비를 위한 교재 내지 기본서를 주된 지향점으로 하여, 독자의 현실적 고충을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기존 행정법 교과서상의 목차 전부에 대한 기술 방법을 대신하여, 실제 행정실무나 수험법학 차원에서 문제되는 쟁점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엄선한 42개의 강목(綱目)으로도 행정법의 쟁점 대부분을 아우르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 간 체계정합적 논리 구성이 가능하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완전한 이해를 위해 유기적·심층적 분석을 요구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를 망라하여 상세한 논증 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쟁점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현장밀착형 학습이 가능할 것을 기대합니다.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법적 고찰은 우리 행정법 이론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미 우리의 학설이나 판례에 상당 부분 용해되어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들입니다. 반드시 학습해야 할 사항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였으므로 독자들이 품었던 의문이 이 책을 통해 해소되기를 희망합니다.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및 지방자치법 등 최근의 입법적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유의미한 최근 판례도 최대한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판결주문만을 암기하고 자족(自足)하는 트렌드를 시정하는 방편으로, 판결문에 담겨 있는 법리적 함의(含意)를 분석하여 이를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책을 펴내는 것은 무거운 책임의 시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한 평가와 가치 부여는 오롯이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따르는 것도 명확합니다. 내용과 형식 등 모든 면에서의 질타와 조언을 겸허히 받들어 향후 개선된 ‘쟁점 행정법특강’을 약속합니다.
흡사 집을 짓는 것 같았던 출간 작업은 여러 고마운 분들의 도움으로 가능하였습니다. 선배·동료 교수님들의 주옥같은 학문적 업적은 집필의 주된 원동력이었습니다. 각주를 통해 담지 못한 죄송함과 더불어 깊이 감사합니다.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임재무 전무님을 비롯한 박영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교정 작업 등 성가신 일을 마다치 않고 담당해 준 현준원 박사, 황선훈 박사, 김동균 박사의 학문적 발전을 응원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정진경 여사와 아내 김유진, 그리고 로스쿨에 입학하여 법률가가 되기 위한 힘든 여정에 접어든 딸 가현과 이 책의 의미를 나누려 합니다.
2023년 3월
흑석동 연구실에서
김 병 기
김 병 기 (金 炳 圻)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독일 뷔르츠부르크(Würzburg)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Dr. jur.)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인노무사시험, 감정평가사시험, 세무사시험 등 출제위원
E-mail: kimbk@cau.ac.kr
제1강 : 행정법의 개념 · 1
1. 행정의 속성과 사법과의 구별 3
2. 통치행위 6
3. 행정의 개념 6
4. 행정의 종류 8
5.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9
6. 행정법의 체계 10
제2강 : 법치행정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13
1. 의의 15
2. 연혁 16
3. 법치행정원칙의 내용 16
1) 법률의 법규창조력 17
2) 법률우위원칙 17
3) 법률유보원칙 18
4. 실질적 법치주의 18
제3강 : 행정법의 일반원칙 · 25
1. 평등원칙 27
1) 의의 27
2) 행정법과 평등원칙 : 재량준칙에 따른 관행에 위반한 처분의 위법 여부 27
2. 비례원칙 34
1) 의의 34
2) 세부 내용(중첩적 요건) 35
3) 비례원칙과 재량의 관계 38
4) 비례원칙과 기대가능성의 관계 39
5) 비례원칙의 적용 예 40
3. 신뢰보호원칙 43
1) 의의와 법적 근거 43
2) 요건 44
3) 사정변경과 신뢰보호 50
4) 실권의 법리 51
5)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효과 52
4. 법령개정과 신뢰보호원칙 53
1) 학설과 판례 53
2) 신뢰보호를 위한 형량 요소 56
3) 경과규정의 활용 58
5. 부당결부금지원칙 59
1) 의의와 법적 근거 59
2) 판단기준 내지 요건, 적용영역 59
3) 위반의 효과 63
제4강 : 개인의 주관적 공권 · 65
1. 공권 개념의 기초 67
2. 공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 68
1)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 68
2)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 69
3) 이익관철의사력(소구 가능성) 75
3. 공권의 양적 확대 경향 76
1) 사익보호성의 도출 근거로서 근거 법률의 목적 내지 취지 76
2) 사익보호성의 도출 근거로서의 관계 법령 77
3) 보호규범론 81
4. 공권의 질적 확대 현상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이론과 실제 82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82
2) 법적 성격 84
3) 인정요건 85
4) 적용 유형 86
제5강 : 행정입법 · 109
1. 법규적 효력과 처분성의 관계 111
2. 법규명령 114
1) 법규명령의 의의 114
2) 법규명령의 필요성 116
3) 법규명령의 종류, 위임의 근거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117
3. 행정규칙 121
1) 행정규칙의 의의 121
2)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내지 효력 122
3) 행정규칙의 종류 125
4) 법령보충규칙 129
5)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의 법적 성격 137
제6강 :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 149
1. 개관 151
2.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154
1) 법원에 의한 통제 154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157
3.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162
1) 법원에 의한 통제 162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163
제7강 : 행정계획 · 167
1. 행정계획의 의의와 법적 성질 169
2. 계획재량과 그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의 형량명령 173
1) 계획재량 173
2) 형량명령 176
3) 형량명령의 구조와 심사기준 178
4) 하자 있는 형량명령과 그 효과 180
3. 계획재량․형량명령에 관한 판례 분석 180
1) 계획재량 개념의 채택 180
2) 행정재량과의 혼동 181
3) 위법판단의 독자 기준화 시도 183
4. 계획재량․형량명령의 요약 187
5. 계획보장청구권 188
6. 주민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190
7. 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 여부 194
1) 판례의 입장 194
2) 평가 198
8.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200
1) 국가배상 200
2) 손실보상 201
3) 행정소송 201
제8강 : 행정상 사실행위 · 203
1.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와 종류 205
2. 행정상 사실행위와 법률유보 207
3.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208
1) 손해배상 208
2) 손실보상 208
3) 행정소송 209
4) 헌법소원 224
제9강 : 행정지도 · 225
1. 행정지도의 의의 227
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28
3.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231
1) 항고쟁송 : 처분성 인정 문제 231
2) 손실보상 233
3) 국가배상 233
4) 헌법소원 238
제10강 : 공법상 계약 및 확약 · 241
1. 공법상 계약 243
1) 개념과 허용성 243
2) 공법상 계약의 유형 244
3)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율 245
2. 확약 249
1) 의의 249
2) 법적 성질 : 확약의 처분성 249
3) 확약의 효력 251
제11강 :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 253
1. 행정행위의 의의 256
1) 행정행위의 개념 256
2) 일반처분 260
2. 행정행위의 종류 264
1) 대물적 행정행위(대물적 처분) 264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6
3) 복효적 행정행위 267
제12강 : 재량행위 · 273
1. 재량행위의 의의 : 법치행정원리와 재량행위 275
2. 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 실익 276
1) 재판통제의 범위와 방식 276
2) 부관의 가부 279
3) 공권의 성립 280
3. 기속행위․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280
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82
1) 불확정개념의 의의 282
2) 불확정개념의 해석 283
3) 판단여지 285
4) 판단여지에 대한 평가 289
5. 재량의 한계(재량통제사유) 291
1) 재량의 외적 한계의 일탈 291
2) 목적위반 292
3) 사실오인 296
4) 평등원칙․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 297
5) 재량권의 불행사 297
6. 기속재량행위 299
1) 전통적 기속재량행위론 300
2) 최근 판례에 나타난 기속재량행위론 301
3) 기속재량행위의 실익 305
4) 결어 306
제13강 : 행정행위의 부관 · 307
1. 부관의 필요성 309
2. 부관의 의의 및 법적 성질 309
1)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는 것인가 혹은 독립된 행정행위인가? 310
2)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것인가 혹은 보충하는 것도 포함되는가? 311
3) 부대적 규율인가 혹은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인가? 312
3. 부관의 종류 313
1) 조건 313
2) 기한 314
3) 부담 316
4) 부담유보와 수정부담 317
5) 철회권의 유보 318
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320
4. 부관의 한계 321
1) 부관의 가능성 321
2) 부관의 허용성 322
5. 부관의 독립가쟁성(항고소송의 대상성) 323
1) 의의 323
2) 학설과 판례 324
3) 결어 325
6. 부관의 독립취소성(부관만의 취소가능성) 326
1) 의의 326
2) 학설과 판례 326
3) 결어 329
7. 위법한 부관의 이행으로 행해진 법률행위의 효력 및 구제방법 332
1) 문제의 제기 332
2) 기부채납을 공법상 법률행위로 파악하는 경우 332
3) 기부채납을 사법상 법률행위로 파악하는 경우 332
4) 판례의 입장 334
제14강 : 행정행위의 공정력 등 · 335
1. 공정력의 의의 335
2. 공정력의 본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338
1) 적법성의 추정 혹은 유효성의 추정 338
2) 절차적 권리 혹은 실체적 권리 339
3) 입증책임의 문제 340
3. 구성요건적 효력 340
4.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공정력 혹은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42
1) 민사소송과 공정력 342
2) 형사소송과 공정력 348
5.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354
1) 불가쟁력 354
2) 불가변력 355
제15강 : 행정행위의 내용 · 359
1. 하명 362
2. 허가 362
1) 법적 성질 363
2)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 367
3) 허가와 신청 368
4) 허가의 효과 369
5) 무허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372
6) 허가의 변동 372
3. 특허 373
4. 인가 376
1) 의의와 법적 성질 376
2) 인가와 기본행위와의 관계 378
3) 인가의 하자와 쟁송방법 379
5. 인․허가의제 380
1) 의의 380
2)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 384
3)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재성 : 인허가의제에서의 쟁송상 불복 대상 385
4)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 388
제16강 :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소송유형 · 387
1.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개관 393
1) 의의 393
2)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성격 394
2. 조합설립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394
1)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에 따른 소송유형 394
2) 조합과 조합원․조합임원 간의 소송관계 399
3)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판결 등으로 인한 법률관계 400
3. 사업시행계획안,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402
1) 사업시행계획안, 관리처분계획안과 이에 대한 인가의 법적 성격 402
2)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소송 403
3)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유형 404
4. 이전고시의 효력발생 후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소익 인정 여부 407
제17강 : 신고와 수리 · 411
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413
1) 신고의 의의 413
2) 자기완결적 신고 413
3) 행정요건적 신고 417
4) 수리를 요하는 신고, 등록 및 허가의 구별 420
2. 건축신고 수리 및 수리거부의 법적 성격 423
1)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423
2)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수리 및 수리거부의 법적 성질 423
3) 불이익조치의 수반 관련 건축신고 수리 및 수리거부의 법적 성격 425
3.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제 문제 426
1) 지위승계신고의 구조 426
2)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수리거부와 행정절차 427
3) 영업의 사실상 양수인의 법적 지위 428
4) 기본행위의 하자와 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소송 429
5) 지위 승계와 위법의 승계 430
제18강 :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 433
1. 의의 435
2.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 436
3. 하자승계론에 의한 하자승계의 요건 436
4. 선행 행정행위의 후행 행정행위에 대한 구속력론 442
1) 의의 442
2) 내용 443
3) 평가 443
5. 하자승계 관련 주요 판례 445
1) 하자승계를 긍정한 경우 445
2) 하자승계를 부정한 경우 447
6. 다른 쟁점에서 하자승계가 문제된 경우 450
1) 집행정지 450
2)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451
3) 위헌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후속행위의 효력 451
4) 사전결정 관련 소의 소익 452
제19강 : 하자의 치유와 전환 · 457
1. 하자의 치유 459
1) 의의 459
2) 하자치유의 사유 460
3)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462
2. 하자의 전환 464
제20강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465
1. 의의 467
2. 대법원의 판례이론 468
1) 내용 : 대판 1994.10.28, 92누9463 468
2) 평가 470
3.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론 472
1) 내용 : 헌재결 1994.6.30, 92헌바23 472
2) 평가 474
4. 문제의 해결 :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 474
1)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475
2) 위헌결정이 행해지기 전에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진 행정처분의 하자 476
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후속행위의 효과 477
1) 문제점 477
2) 학설 477
3) 판례 477
4) 집행부정설의 타당성 479
제21강 : 행정절차 · 481
1.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483
2.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489
1)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 의의 489
2) 설정․공표의무 위반의 효과 489
3) 공표되지 않은 재량준칙 형태의 처분기준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판단 기준 491
3.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492
1) 사전통지의 의의 492
2)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성 492
3)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상 권익의 의미 494
4) 헌법상 기본권의 관점 494
5) 문제 해결을 위한 해석론 : 법치행정과 행정의 효율성의 조화 496
4.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498
1) 문제의 제기 498
2) 논의의 전제조건 499
3) 학설상의 논쟁과 판례 500
4) 결어 505
5. 행정절차 관련 기타 주요 판례 507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발령 여부 및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와 행정절차 507
2) (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와 행정절차 508
3) 의견청취절차 예외사유(제22조 제4항)의 판단기준 509
4) 사인과의 협약과 청문배제사유 511
5) 연속하는 두 개의 침익적 처분과 행정절차 511
6) ‘고시’ 등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없거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처분과 행정절차 512
7)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의 범위 512
8) 처분의 방식 : 문서주의 513
제22강 : 정보공개제도 · 515
1. 정보공개제도의 개관 517
1) 의의 517
2) 법적 근거 517
2.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정보공개의 대상 519
1) 정보공개청구권자 519
2) 정보공개의 대상 520
3. 정보공개의 절차 532
1) 정보공개청구 532
2) 정보공개결정 532
3) 정보공개결정의 통지 등 533
4. 권리구제 536
1) 이의신청 536
2) 행정심판 536
3) 행정소송 537
4) 제3자의 권리보호 537
제23강 : 행정상 강제집행 · 539
1. 의의 541
2. 대집행 542
1) 개념 542
2) 대집행의 요건 542
3) 대집행 절차 547
4) 권리구제 550
3. 이행강제금 551
1) 의의 551
2) 대체적 작의위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552
3)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553
4)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556
4. 직접강제 556
1) 의의 556
2) 법적근거 557
3) 권리구제 557
5. 행정상 강제징수 557
1) 의의 557
2) 법적근거 및 절차 558
3) 권리구제 558
제24강 :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561
1. 행정상 즉시강제 563
1) 의의 563
2) 법적 근거 563
3) 즉시강제의 수단 564
4) 즉시강제의 한계와 영장주의 적용 여부 564
5) 권리구제 566
2. 행정조사 566
1) 의의와 법적 근거 566
2)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방법 567
3) 행정조사의 기본원칙과 한계 567
4)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569
5) 행정구제 571
3. 행정질서벌(과태료) 572
1) 의의, 법적 근거 및 행정형벌과의 병과 가능성 572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 574
4. 과징금 575
1) 의의, 법적 근거 및 행정벌과의 병과 가능성 575
2) 과징금의 법적 성질 576
5. 위반사실의 공표 577
1) 의의와 법적 근거 577
2) 법적 성질(처분성 인정 여부) 578
6. 관허사업의 제한 579
1) 의의 579
2) 한계 580
제25강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581
1. 행정상 권리구제의 의의 583
1) 행정구제의 개념 583
2) 행정구제제도의 존재 이유 585
2. 국가배상책임 개론 586
1) 손실보상제도와의 관계 586
2) 국가배상․손실보상 구별의 상대화 588
3) 국가배상법의 지위 589
3.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591
1)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배상청구 가능성 591
2)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의 요건 606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656
1) 문제의 소재 656
2) 자배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657
3) 공무원의 배상책임 660
5.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이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문제 661
1) 종전 대법원의 견해 661
2) 헌법재판소의 입장 662
3) 대법원의 판례 변경 665
4) 결론 668
5) 문제의 해결 670
제26강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673
1. 의의 675
2. 영조물책임의 성립요건 676
1) 공공의 영조물 676
2) 설치․관리상의 하자(흠) : 배상책임의 성질 677
3. 배상책임자 687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687
2) 비용부담자로의 배상책임자 687
3) 최종적 배상책임자 689
4. 기능적 하자 690
5. 하자의 입증책임 691
6. 예산상 제약과 국가배상책임 692
7.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 693
제27강 : 손실보상의 의의와 법적 근거 · 695
1.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론 697
1) 손실보상의 의의 697
2) 사회국가원칙과 법치국가원칙의 가교(架橋)로서의 손실보상제도 700
3)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실제적 변화 701
4) 공공필요와 사인(私人)에 의한 수용 703
2. 손실보상의 요건 709
1)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 709
2)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710
3.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 : 보상 규정 흠결 시의 권리구제 방안 712
1) 문제의 제기 712
2) 국내 학설 개관 713
3) 헌법사적 고찰 717
4) 위헌무효설과 직접효력설의 검토 및 평가 719
4. 공용침해와 손실보상 관련 판례의 입장 724
1) 개발제한구역 관련 초기 대법원 판례 724
2) 헌법재판소 1998.12.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726
5.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구조 : 분리이론․단절이론 731
1) 현행 헌법 제23조의 구조 : 선형모델 내지 연속이론․경계이론 (Schwellentheorie) 731
2) 독일 기본법 제14조에 의한 분리이론․단절이론(Trennungstheorie) 731
6.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734
1) 의의 734
2) 연혁적 고찰 734
3) 연방사법재판소(BGH)에 의한 수용유사침해이론의 발전 736
4) 자갈채취판결 739
5) 여론 : 독일에서의 공용사용․공용제한과 손실보상 743
7. 수용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745
1) 의의 745
2) 분리이론과 수용적 침해 745
8. 희생보상청구권, 희생유사침해이론 747
9. 결과제거청구권 748
1) 의의 748
2) 연혁 749
3) 법적․이론적 근거 750
4) 성립요건 751
5) 결과제거청구권의 구체적 내용 753
6) 결과제거청구소송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법적 성질 755
제28강 : 손실보상액의 결정절차와 권리보호 · 759
1. 보상협의회의 설치 762
2. 협의취득에서의 손실보상액 결정 762
3. 공용수용절차에서의 보상금액의 결정 763
1) 협의에 의한 결정 763
2) 수용재결 765
3) 이의재결(수용재결에 대한 특별행정심판 불복절차에서의 결정) 770
4. 공용수용 관련 행정소송상 불복 770
1) (구)토지수용법하에서의 논의 770
2) 수용 여부를 다투는 소송유형 :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771
3) 손실보상금액을 다투는 소송유형 :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772
4) 하자의 승계 776
5. 환매권 778
1) 의의 778
2) 환매권의 법적 성질 779
3) 환매대금증감청구소송의 법적 성질 등 783
4) 공익사업의 변환 785
제29강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787
1. 손실보상의 범위 : 정당한 보상 789
1) 학설 789
2) 판례 789
3) 소결 790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91
1) 토지보상법 제정의 의의 791
2) 재산권 보상 : 취득재산의 객관적 가치의 보상 792
3) 완전보상 이념 실현을 위한 부대적 손실의 보상 800
4) 확장수용(잔여지등 수용)보상 802
5) 간접손실의 보상 805
3. 생활보상 811
1) 개념 811
2) 필요성 812
3) 이론적 근거 812
4) 법적 근거 813
5)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의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 815
6)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이사비용)의 지급 822
제30강 : 행정심판 · 823
1. 행정심판의 의의 825
1) 행정심판의 개념 825
2)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825
3) 행정기본법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 834
4) 행정심판법의 주요 개정 사항 839
2. 행정심판의 종류 841
1) 취소심판 841
2) 무효등확인심판 842
3) 의무이행심판 843
3. 행정심판의 청구 845
1)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845
2) 행정심판 청구기간 846
3)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 849
4) 행정심판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850
5) 행정심판참가제도와 심판청구의 변경제도 850
4.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제도 및 행정심판의 심리 851
5. 행정심판재결 853
1) 기각재결의 일종으로서의 사정재결 854
2) 재결의 형성력 854
3) 재결의 기속력 855
제31강 : 행정소송 일반론 · 861
1.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863
1) 행정소송의 의의 863
2) 행정소송의 종류 864
3) 법정외 항고소송의 인정 여부 867
2. 행정소송 상호 간의 관계 870
1)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870
2)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872
3)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873
제32강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1) : 원고적격 · 879
1. 의의 881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882
1) 상대방이론 882
2)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883
3.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887
1) 개설 887
2) 법률상이익구제설의 내용 888
4. 원고적격 논의의 기초 : 보호규범론 889
5. 원고적격의 인정 범위에 관한 새로운 시도 893
6. 원고적격 관련 판례 895
1)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 895
2) 원고적격을 부인한 예 923
제33강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2) : 협의의 소익 · 941
1. 의의 943
2. 협의의 소익이 부인되는 원칙적인 경우 944
1) 효력 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이 소멸한 경우 944
2) 처분 등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948
3)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이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 951
3.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952
4. 제재처분의 전력(前歷)이 후행 제재처분의 가중요건이 되도록 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 958
1) 종전의 판례 958
2) 판례 변경 959
5.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적 성질 962
6. 독일 행정법원법상 계속확인소송(Fortsetzungsfeststellungsklage) 966
1) 의의 966
2) 소송의 성질 966
3) 정당한 이익의 범위 966
7. 결어 967
제34강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3) : 처분 · 969
1.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971
1) 의의 971
2) 처분 개념에 관한 논쟁 972
3) 처분 개념의 구체적 분석 975
4) 처분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사항 1020
2.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재결 1050
1)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심판 재결의 의의 1050
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050
3)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1051
4)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1059
5) 예외적 재결주의 1059
제35강 : 취소소송의 기타 소송요건 · 1061
1. 피고적격 1063
1) 의의 1063
2) 행정청 1063
3) 처분을 한 행정청 1064
2. 제소기간 1070
1) 개설 1070
2)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070
3)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1087
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1089
3. 행정심판전치주의 1091
1) 임의적 전치주의(원칙) 1091
2) 필요적 전치주의(예외) 1091
3) 필요적 전치의 완화 1097
4) 특별전치절차 1102
제36강 : 행정소송절차상 주요 제도 · 1105
1. 당사자의 변경 1107
1) 개설 1107
2) 소송승계 1107
3) 임의적 당사자 변경 1109
2. 소송참가 1114
1) 의의 1114
2) 소송참가의 형태 1114
3. 청구의 병합 1120
1) 의의 1120
2) 병합의 형태와 허용성 1120
3) 관련청구의 병합 1121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1125
4. 소의 변경 1125
1) 소의 종류의 변경 1125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128
3)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소의 변경 1130
5. 취소소송의 증명책임 1131
1) 소송요건사실 1131
2) 본안사항 1131
3) 무효확인소송의 증명책임 1134
제37강 : 행정소송상 임시구제(가구제) · 1137
1. 의의 1139
2. 집행정지제도 1140
1) 적극적 요건 1140
2) 소극적 요건 1151
3) 집행정지의 절차 및 심리 1154
4) 집행정지의 결정 1155
5)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1161
6)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1162
3.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의 준용 여부 1162
1) 항고소송과 가처분 1162
2) 당사자소송과 가처분 1164
제38강 : 위법판단시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정판결 · 1167
1. 처분의 위법판단시점 1169
1) 의의 1169
2)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 1169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사정판결의 경우 1173
4) 신청에 따른 처분의 위법판단시점 1173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175
1) 의의 1175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요건(기준) 1177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에 관한 판례 1178
4) 직권심리주의의 한계와 처분사유상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187
3. 사정판결 1189
1) 의의 1189
2) 요건 1189
3) 사정판결 관련 판례의 입장 1191
4) 사정판결의 심판 1195
제39강 : 판결의 효력 · 1199
1. 형성력 1201
1) 의의 1201
2) 형성력의 소급효(ex tunc) 1201
3) 제3자효(대세적 효력) 1202
2. 기판력 1205
1) 의의 1205
2) 기판력의 범위 1206
3) 기판력의 적용 1208
3. 기속력 1209
1) 의의 1209
2) 성질 1210
3) 기속력의 내용 1213
4) 기속력의 범위 1216
5) 재처분의무의 구체적 내용 1222
6) 기속력 위반행위의 효력 1224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와 인용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내용 1224
4.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 1226
1) 의의 1226
2) 적용범위 1227
3) 간접강제의 요건으로서의 재처분의무의 불이행 1228
4) 간접강제 결정 1229
제40강 : 당사자소송 · 1231
1. 의의 1233
2. 당사자소송의 특성 1235
1) 포괄성 1235
2) 보충성 여부 1235
3) 항고소송․민사소송과의 구별 1236
3. 형식적 당사자소송 1240
4. 실질적 당사자소송 1241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241
2)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243
5. 당사자소송에 적용되는 규율의 특수성 1260
1) 당사자소송의 당사자 1260
2) 당사자소송의 제기와 심리 1261
3) 당사자소송의 판결 1263
제41강 :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쟁송 · 1265
1. 문제의 제기 1267
2. 불복쟁송절차의 내용 1268
3.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관계 및 교원소청심사의 법적 성격 1269
4. 학교법인의 제소권 1273
1) 인용재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항고소송상 불복 가능성 1273
2) 교원소청위의 인용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제소 1274
5. 판결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와 판결․재결의 기속력 1276
제42강 : 지방자치법상 행정소송 · 1281
1. 주민감사청구 1283
1) 청구주체 및 상대방 1283
2) 청구대상과 기간 1283
3) 감사절차 1284
2. 주민소송 1285
1) 의의 1285
2) 주민소송의 당사자 1286
3) 주민소송의 대상 : 재무회계행위 1287
4) 주민소송의 유형 1288
5) 주민소송의 절차 1291
3.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 1293
1)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1293
2) 대법원 제소 1295
3) 헌법소원 1299
4. 감독청의 취소․정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 1299
1) 시정명령 1299
2) 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정지 1300
3)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법원 제소(취소․정지에 대한 이의소송) 1303
5.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대법원 제소 1305
1) 직무이행명령 1305
2) 지방자치단체장의 대법원 제소(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 1306
제43강 : 행정조직법·공무원법의 주요 쟁점 · 1309
1. 행정조직법과 법치행정원칙 1311
2. 행정청의 권한 1312
1) 행정주체, 행정기관과 행정청 1312
2) 권한의 대리 1313
3) 권한의 위임 1314
4) 권한의 내부위임 1318
3. 공무원 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321
1) 공무원 관계의 발생 1321
2) 공무원 관계의 변경 1324
3) 공무원 관계의 소멸 1329
4.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연금청구권 행사를 위한 행정소송 유형 1330
5.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권리구제 1331
1) 공무원의 징계책임 1331
2) 징계 절차와 징계의 종류 1332
3) 징계에 대한 쟁송상 불복 1335
판례색인 1337
사항색인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