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19. 04. 08
제2판발행 2026. 01. 15
제2판 머리말
보험연구원장 임기를 마치며 2019년에 보험업법을 출간한 이후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적지 않은 호평을 받게 된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출간 당시 필자가 염두에 두었던 집필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아, 저자로서 더없이 기쁜 마음이다.
이번 개정판은 초판 출간 이후 이루어진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축적된 학계 및 실무계의 새로운 논의와 동향을 충실히 담고자 하였다. 특히 초판 이후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화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을 들 수 있는데, 본 개정판에서는 그중 보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한 개정판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으나, 필자가 지난 3년간 공정거래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집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였다. 이번 개정판을 통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던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개정판의 출간 과정에서는 김소연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양희석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두 교수는 변호사로서 보험 실무를 직접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론과 실무 양 측면에서 모두 탁월한 식견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 본 개정 작업에 큰 힘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 사람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함으로써 본서가 학계와 실무계 모두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 환경 속에서도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맡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기획과 편집 전반에 걸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6년 1월
저자 씀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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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말콤 클라크(M. Clarke)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보험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강의와 연구를 해온지 만 20년 이상이 훌쩍 지났다. 그간의 강의와 연구를 반영하여 지난 2017년에 「보험법」을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은 보험관계에서 사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보험계약법(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의 성격을 띤다. 이번에 출간하는 「보험업법」은 행정주체가 공익적 목적에서 보험관계를 규율하는 보험감독법 또는 보험규제법(the Law of Insurance Regulation)에 해당한다. 이것으로 필자는 보험법의 두 축인 보험계약법과 보험규제법에 대한 저서 출간을 마치게 되었다.
필자가 본서 「보험업법」을 출간한 이유는 우선, 실무상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필자는 보험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의 CEO를 포함한 보험관련 분야의 적지 않은 분들을 만나 뵈었고, 보험업법에 관한 전문서적의 출간을 권유받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실무에서 보험업법의 중요성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출간된 보험업법 저서가 드문 편이고, 더 나아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중요성이 큰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빠짐없이 반영된 저서가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학문적 필요성도 크다. 대학의 보험관련 학과 또는 전공에서 보험업법이 강의되고 연구되는 사례가 많아서 이를 위해 적합한 교재가 필요했다. 출간의 필요성은 충분했지만 연구기관의 기관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바쁜 일상이 선뜻 집필에 나서기 어렵게 했다. 돌이켜 보면 보험연구원 원장이지만 동시에 한명의 학자로서 보험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지나치지 말자는 분수에 넘치는 사명감이 시간을 쪼개고 주말과 새벽을 활용해서 여기에 이르게 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실무적, 학문적 활용도와 종합성이라는 상기의 저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본서를 집필하였다.
첫째, 담론 또는 이론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요긴한 부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보험업법은 거대한 담론 또는 심오한 이론에 기초하기보다는 현재의 보험환경에 맞는 정책 또는 전략을 선택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보험업법 해당 규정의 배경, 취지를 소개하고 관련된 해석론을 다루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입법론의 개진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였다.
둘째, 실무상 중요성이 큰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이 규정들의 대부분은 보험업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고, 또한 이들이 포함되어야 비로소 보험업법 규정이 완결성을 띤다. 다만,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들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론을 전개하기는 다소 어려웠다. 또한 본서의 지면 제한 때문에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및 [별지]의 내용 전부까지 소개하지는 못했다.
셋째, 보험업법에 관련된 규정 중 상위법령의 위임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적시하였다. 이는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아쉬운 대목이다. 오래 전에 제정된 법령들 중에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험업법도 여기에 속한다. 반면, 최근 2015년에 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향후 보험업법의 전면 개정 시에 상위법령의 위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서를 집필하는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출간된 보험업법 저서들은 필자가 본서를 집필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을 받았기에 그 저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필자와 생각이 같거나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본서를 집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망망대해에서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보험연구원의 조재린 박사님(연구조정실장)과 백영화 변호사님(금융법센터장)은 연구원 일로 바쁜 가운데에도 원고를 읽고 필자가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 훌륭한 코멘트를 해주었다. 보험업법에는 행정법과 관련된 까다로운 사항이 적지 않은데 이 분야의 대가이자 친우인 이원우 교수님(서울대 법전원)이 소중한 코멘트를 해주었다. 삼성화재 준법감시인으로서 실무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강윤미 변호사님도 원고를 읽고 귀중한 조언을 해주셨다. 이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본서는 햇빛을 보지 못했으리라. 그리고 저자가 서울대에서 봉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건식 교수님, 그리고 박준 교수님 등 서울대 법전원의 상법학 선배, 동료 교수님들께서 주시는 학문적 자극에 재차 감사를 드린다. 보험연구원의 가족 여러분과 특히 교정을 도와 준 이유리 씨에게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기획과 편집에 애써주신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2019년 봄 여의도에서
한 기 정
공저자약력
한 기 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 졸업(Ph.D. in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제21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보험연구원 원장(제4대)
법무부 상법개정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위원, 보험중개사‧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시험위원
저서
보험법(제4판, 2025, 박영사)
신상법입문(제2판, 2022, 박영사)
보험법의 현대적 과제(편저, 2013, 소화)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공저, 2006, 소화)
김 소 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미국 UCLA 로스쿨 법학석사(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현재)
삼성화재해상보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사법연수원 37기
양 희 석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현재)
NH농협생명보험 변호사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저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문제(2025, 경인문화사)
미국사법의 이해(공저, 2023, 박영사)
제1장 총설
제1관 보험업법의 개관 1
1. 보험업법의 정의 1
(1) 실질적 의미의 보험업법 1
(2) 형식적 의미의 보험업법 1
(3) 본서의 대상 2
2. 보험업법의 법원 2
(1) 의의 2
(2) 성문법 2
3. 보험업법의 목적 7
(1) 의의 7
(2) 내용 7
4. 보험규제와 보험업법 9
(1) 보험규제의 필요성 9
(2) 보험규제의 방식 9
(3) 보험규제의 기관 10
5. 보험업법의 주요내용 11
제2관 보험업의 의의 13
1. 보험의 정의 13
(1) 개관 13
(2) 관련 규정 14
(3) 해석론 15
2. 보험의 사회적 기능 29
(1) 순기능 29
(2) 역기능 29
제3관 보험의 종류 31
1. 의의 31
2. 공보험과 사보험 31
(1) 구별 기준 31
(2) 공보험 31
(3) 사보험 32
3.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36
(1) 구별 기준 36
(2) 영리보험 36
(3) 상호보험 36
4. 손해보험과 인보험 39
(1) 구별 기준 39
(2) 손해보험 39
(3) 인보험 40
5.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40
(1) 구별 기준 40
(2) 생명보험 41
(3) 손해보험 42
(4) 제3보험 43
6.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45
(1) 상법 45
(2) 보험업법 45
7. 개별보험과 집합보험·총괄보험·단체보험 46
(1) 상법 46
(2) 보험업법 46
8. 투자성 보험과 비투자성 보험 46
(1) 구별 기준 46
(2) 투자성 보험 46
(3) 비투자성 보험 46
(4) 구별 실익 46
9.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47
(1) 구별 기준 47
(2) 보장성보험 47
(3) 저축성보험 47
(4) 생존보험과 관계 47
(5) 구별 실익 48
10. 금리연동형보험, 자산연계형보험, 금리확정형보험 48
(1) 구별 기준 48
(2) 금리연동형보험 48
(3) 자산연계형보험 48
(4) 금리확정형보험 48
(5) 구별 실익 48
11.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 49
(1) 구별 기준 49
(2) 일반손해보험 49
(3) 장기손해보험 49
(4) 구별 실익 49
12.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기업성 보험 49
(1) 구분 49
(2) 구별 실익 49
13. 임의보험, 강제보험 50
제4관 보험 인접분야와의 비교 50
1. 예금 50
2. 신탁 50
3. 금융투자 51
4. 도박 52
5. 보증 52
제5관 용어의 정의 53
1. 보험상품 53
2. 보험업 53
3. 보험회사 등 54
4. 모집 및 모집종사자 54
5. 신용공여 등 54
(1) 신용공여 55
(2) 총자산 55
(3) 자기자본 55
(4) 동일차주 55
6. 대주주 56
(1) 일반 56
(2) 특칙 56
7. 자회사 57
8. 전문보험계약자와 일반보험계약자 57
제2장 보험업의 허가
제1관 총설 59
1. 보험업의 정의 및 종류 59
(1) 보험업의 정의 59
(2) 보험업의 종류 59
2. 보험업 허가의 법적 성질 60
(1) 이론상 허가 60
(2) 기속재량행위 60
3. 보험종목별 허가주의 61
(1) 원칙 61
(2) 허가의 종류 63
(3) 허가의제 63
4.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66
(1) 구분 66
(2) 주식회사 66
(3) 상호회사 67
(4)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67
5. 예비허가 68
(1) 의의 68
(2) 취지 68
(3) 법적 성질 69
제2관 예비허가 및 허가의 절차적 요건 69
1. 의의 69
2. 예비허가 69
(1) 신청 69
(2) 심사 72
(3) 심사결과의 통지 73
3. 허가 73
(1) 신청 73
(2) 심사 79
(3) 심사결과의 통지 79
제3관 예비허가 및 허가의 실체적 요건 79
1. 구분 79
2. 예비허가 80
3. 신규허가 80
(1) 구분 80
(2) 주식회사·상호회사 80
(3)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95
4. 보험종목의 추가허가 97
(1) 의의 97
(2) 비교 97
(3) 내용 97
제4관 보험업 예비허가 및 허가의 효과 102
1. 예비허가의 효과 102
(1) 의의 102
(2) 취지 102
(3) 허가 신청 기간 102
2. 허가의 효과 103
(1) 보험업 경영의 개시 103
(2) 허가조건의 이행 103
(3) 허가요건의 유지의무 104
제5관 보험업 허가의 취소 106
1. 의의 106
2. 요건 106
(1) 일반적인 경우 106
(2)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특칙 107
3. 법적 성질 108
(1) 취소 또는 철회 108
(2) 재량행위 108
4. 효과 109
(1) 사법상 효과 109
(2) 공법상 효과 109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총설 111
제1관 보험회사의 의의 111
1. 보험회사의 개념 111
2. 보험회사의 종류 111
3. 보험회사의 정관 111
(1) 의의 111
(2) 기재사항 112
(3) 정관의 변경 113
제2관 비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등 113
1. 의의 113
2. 비보험회사와의 금지행위 114
(1) 의의 114
(2) 금지의무의 주체 114
(3) 금지행위의 내용 114
3. 외국보험회사의 특칙 115
(1) 의의 115
(2) 외국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115
(3) 외국보험회사와의 중개 또는 대리 117
(4) 외국보험회사의 보험광고 118
4. 위반 시 효과 119
(1) 사법상 효과 119
(2) 공법상 효과 119
제3관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119
1. 의의 119
2. 보험회사의 보험업종 표시의무 119
(1) 의의 119
(2) 상호자유주의에 대한 예외 119
(3) 취지 119
(4) 보험업종의 해석 문제 120
3. 비보험회사의 보험회사 표시금지 122
4. 위반 시 효과 122
제4관 보험회사의 업무범위 122
1. 보험업 겸영의 제한 122
(1) 의의 122
(2) 겸영금지의 원칙 122
(3) 겸영금지 예외 123
(4) 겸영금지의 완화 현상 126
(5) 위반 시 효과 127
2.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127
(1) 의의 127
(2) 겸영이 가능한 금융업무 128
(3) 신고의무 130
(4) 회계처리 130
3.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131
(1) 의의 131
(2) 겸영이 가능한 부수업무 131
(3) 회계처리 134
4. 보험회사 업무의 위탁 또는 수탁 135
(1) 관련 규정 135
(2) 업무위탁규정 135
제2절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140
제1관 총설 140
1. 지배구조법 140
2. 적용범위 141
(1) 의의 141
(2) 적용 제한 141
3. 적용 법률 143
(1) 종류 143
(2) 적용순서 143
(3) 보험회사별 상법의 적용 문제 144
4. 구성 144
5. 용어 145
(1) 대주주 145
(2) 금융관계법령 147
제2관 보험회사의 임원 148
1. 총설 148
(1) 의의 148
(2) 이사 148
(3) 감사 148
(4) 집행임원 149
(5) 업무집행책임자 149
(6)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대한 특칙 150
2. 임원의 자격요건 151
(1) 임원의 소극적 요건 151
(2) 임원의 적극적 요건 159
(3) 사외이사의 특수요건 161
(4) 임원 자격요건의 확인의무 등 171
(5) 공시의무 172
(6) 위반 시 효과 173
3. 주요업무집행책임자 173
(1) 의의 173
(2) 주요업무책임자의 특칙 174
(3) 위반 시 효과 175
4. 임직원의 겸직 관련 175
(1) 의의 175
(2) 보험회사 상근 임원의 겸직 176
(3) 보험회사 임직원의 겸직 179
(4) 겸직의 승인 또는 보고 180
(5) 겸직제한 또는 시정명령 186
(6) 손해배상책임 186
(7) 위반 시 효과 187
제3관 보험회사의 이사회 187
1. 의의 187
2. 의결사항 187
(1) 상법 187
(2) 지배구조법 188
3. 구성 등 189
(1) 사외이사 189
(2) 의장 192
(3) 선임사외이사 193
4. 위반 시 효과 193
제4관 보험회사의 이사회 내 위원회 194
1. 의의 194
(1) 상법 194
(2) 지배구조법 195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98
(1) 의의 198
(2) 관련 위원회 198
(3) 구성 199
(4) 역할 199
(5) 절차 199
(6) 위반 시 효과 200
3. 감사위원회(감사) 200
(1) 의의 200
(2) 감사 201
(3) 감사위원회 206
(4) 위반 시 효과 213
4. 위험관리위원회 213
(1) 의의 213
(2) 의결사항 213
(3) 위험관리책임자 214
5. 보수위원회 및 보수관련 의무 214
(1) 구분 214
(2) 보수위원회 215
(3) 보험회사의 보수관련 의무 216
(4) 위반 시 효과 219
6. 내부통제위원회 220
(1) 설치의무 220
(2) 구성 220
(3) 심의·의결사항 220
(4) 점검·평가 등 221
(5) 위반 시 효과 221
제5관 보험회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221
1. 의의 221
2. 적용범위 222
3. 작성 및 공시 222
(1) 공통의무 222
(2) 작성관련 의무 222
(3) 공시관련 의무 225
(4) 위반 시 효과 227
제6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정보보호 227
1. 총설 227
2. 내부통제 227
(1) 구분 227
(2) 내부통제기준 228
(3)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조직 등 231
(4) 준법감시인 232
(5) 위반 시 효과 237
3. 위험관리 237
(1) 구분 237
(2) 위험관리기준 238
(3) 위험관리 전담조직 239
(4) 위험관리책임자 239
(5) 위반 시 효과 244
4. 정보보호 245
(1) 의의 245
(2)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개념 245
(3)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선임 245
(4)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246
(5)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 246
(6)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247
(7) 위반 시 효과 247
5.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247
(1) 의의 247
(2) 책무구조도 248
(3)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252
(4)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253
(5) 제재 및 책임감면 254
제7관 보험회사 대주주의 건전성 유지 256
1. 총설 256
2. 대주주 변경의 승인 257
(1) 의의 257
(2) 절차적 요건 259
(3) 실체적 요건 263
(4) 위반 시 효과 271
3.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272
(1) 의의 272
(2) 적격성 심사대상 273
(3) 적격성 심사주기 273
(4) 적격성 유지요건 274
(5)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을 인지한 경우 275
(6) 심사 절차 275
(7) 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시의 조치 276
(8) 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 278
(9) 위반 시 효과 278
제8관 소수주주의 권리행사 특례 279
1. 의의 279
(1) 개념 279
(2) 공익권과의 관계 279
(3) 관련 규정 279
2. 특례의 내용 280
(1) 의의 280
(2) 주주제안권 280
(3)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및 검사인 청구권 281
(4)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해임청구권 281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282
(6) 대표소송권 283
(7) 회계장부 열람청구권 283
3. 위반 시 효과 284
제9관 처분 및 제재 284
1. 의의 284
2. 보험회사에 대한 조치 284
3. 임직원에 대한 조치 286
(1) 임원 286
(2) 직원 287
(3) 관리·감독자 287
(4) 퇴임한 임직원 287
4. 조치의 효과 287
5. 이의신청 288
6. 기록 및 조회 등 289
7. 위반 시 효과 289
제10관 공시 289
1. 의의 289
2. 위반 시 효과 290
제3절 주식회사 290
제1관 자본의 감소 290
1. 의의 290
(1) 개념 290
(2) 규제의 필요성 290
(3) 관련 규정 290
2. 자본감소의 의의, 방법 및 종류 290
(1) 의의 290
(2) 방법 290
(3) 종류 291
3. 자본감소의 절차 292
(1) 금융위원회의 승인 292
(2) 주주총회의 결의 293
(3) 정관의 변경 294
(4) 채권자 보호절차 294
(5)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절차 294
(6) 주식의 병합·소각 또는 액면가의 감액 295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296
5. 변경등기 296
6. 위반 시 효과 296
제2관 보험회사의 조직변경 297
1. 의의 297
(1) 개념 297
(2) 필요성 297
(3) 구분 297
(4) 관련 규정 298
2. 조직변경 후에 상호회사의 기금 298
(1) 의의 298
(2) 취지 298
3.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의무 299
(1) 의의 299
(2) 취지 299
4. 조직변경의 절차 299
(1) 주주총회의 결의 299
(2) 채권자 보호절차 300
(3) 보험계약자 보호절차 301
(4) 공고 후의 보험계약 301
(5) 보험계약자총회 302
(6) 조직변경의 등기 304
5. 조직변경의 효과 305
(1) 효력발생 시점 305
(2) 조직변경에 따른 입사 305
6. 조직변경의 무효 305
7. 조직변경과 관련한 준용규정 305
제3관 우선취득권 및 우선변제권 306
1. 총설 306
2.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306
(1) 의의 306
(2) 적용 범위 306
(3) 취지 306
(4) 우선취득권자 306
(5) 우선취득의 대상 307
(6) 우선취득의 예외 307
(7) 특별계정와 일반계정의 구분 적용 307
3.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변제권 307
(1) 의의 307
(2) 적용 범위 308
(3) 취지 308
(4) 우선변제권자 308
(5) 우선변제의 대상 308
(6) 우선변제의 예외 308
(7) 특별계정와 일반계정의 구분 적용 309
제4절 상호회사 309
제1관 총설 309
1. 상호회사의 개념 309
(1) 상호보험의 경영 309
(2) 보험업법상 회사 309
2. 상호회사의 특성 309
(1) 비영리성 309
(2) 사단성 310
(3) 법인성 310
3. 상호회사의 실익 및 현황 310
4. 상호회사의 명칭 311
제2관 상호회사의 설립 311
1. 의의 311
2. 발기인과 설립유형 312
(1) 발기인 312
(2)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312
3. 정관의 작성 312
(1) 정관의 의의 312
(2) 정관의 기재사항 312
4. 기금의 납입 315
(1) 기금의 의의 315
(2) 납입방법 316
5. 사원의 수 및 구성 316
(1) 인원수 316
(2) 사원의 구성 317
6. 창립총회 318
(1) 의의 318
(2) 소집 318
(3) 의결권의 수 319
(4) 의결방법 319
(5) 결의사항 319
(6) 준용 규정 319
(7) 위반 시 효과 319
7. 설립등기 319
(1) 의의 319
(2) 신청 주체 320
(3) 등기기한, 등기사항, 첨부서류 320
(4) 상호회사 등기부 320
(5) 위반 시 효과 320
8. 발기인의 책임 등 320
(1) 발기인의 책임 320
(2) 소수사원권 320
(3) 책임면제 321
9. 준용규정 321
(1) 상법 321
(2) 비송사건절차법 322
(3) 상업등기법 322
제3관 사원에 관한 사항 322
1. 개관 322
(1) 사원의 입사 322
(2) 사원의 권리와 의무 323
2. 사원의 보험료지급채무 323
(1) 유한·간접책임 323
(2) 상계금지 324
3. 보험금액의 삭감 325
(1) 의의 325
(2) 취지 325
(3) 내용 325
4. 사원 지위의 승계 325
(1) 생명보험 및 제3보험 325
(2) 손해보험 327
5. 사원명부 328
6. 통지 및 최고 328
(1) 구분 328
(2) 사원관계 329
(3) 보험관계 329
제4관 상호회사의 기관 329
1. 의의 329
2. 사원총회 330
(1) 의의 330
(2) 의결사항 330
(3) 소수사원의 총회소집청구권 331
(4) 의결권의 수 332
(5) 결의방법 332
(6) 준용 규정 332
3. 사원총회 대행기관 333
(1) 의의 333
(2) 취지 333
(3) 사원총회 규정의 준용 333
(4) 위반 시 효과 334
4. 이사, 대표이사, 이사회 등 334
(1) 이사 배상책임의 면제 334
(2) 준용 규정 335
5. 감사 335
(1) 지배구조법 준용 335
(2) 상법 준용 335
6. 소수사원권의 행사 335
제5관 회사의 계산 336
1. 총설 336
2. 손실보전준비금 336
(1) 의의 336
(2) 법적 성질 336
(3) 취지 336
(4) 요건 336
(5) 위반 시 효과 337
3. 기금의 이자 및 상각 등 337
(1) 기금의 이자 337
(2) 기금의 상각 338
(3) 기금상각적립금 338
4. 잉여금의 분배 339
(1) 원칙 339
(2) 제한 339
5. 준용 규정 340
제6관 정관의 변경 340
1. 사원총회의 결의 340
2. 결의 방법 340
3. 준용 규정 340
제7관 사원의 퇴사 341
1. 사원의 퇴사 341
2. 퇴사의 사유 341
(1) 정관상 사유 341
(2) 보험관계의 소멸 341
(3) 사원의 사망 341
3. 퇴사원의 환급청구권 342
(1) 환급청구권의 내용 342
(2) 채무액의 공제 342
(3) 환급기한 및 시효 342
제8관 상호회사의 해산 및 청산 343
제9관 형사처벌의 특칙 343
1. 의의 343
2. 배임죄 343
3.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 죄 344
제5절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344
1. 의의 344
2. 허가취소 등 345
(1) 의의 345
(2) 허가취소 345
(3)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345
3. 국내자산 보유의무 346
(1) 의의 346
(2) 보유방식 346
(3) 보유자산 부족 시 보전의무 346
(4) 보고의무 347
(5) 위반 시 효과 347
4. 국내 대표자 등 347
(1) 대표자 347
(2) 일정한 명칭의 사용자의 임원 의제 347
5. 잔무처리자 348
(1) 필요성 348
(2) 선임 및 해임 348
(3) 권한 및 보수 348
(4) 감독 348
6.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의 등기 349
7. 준용 규정 349
(1) 상법 349
(2)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350
(3) 상업등기법의 준용 350
8. 총회 결의 350
(1) 의의 350
(2) 적용 제외 351
(3) 결의 의제 351
9. 기타 적용제외 규정 351
(1) 상호 351
(2) 해산과 합병 351
제6절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352
1. 총설 352
2. 국내사무소의 설치 및 명칭 352
(1) 설치 352
(2) 명칭 353
3. 신고의무 353
4. 국내사무소의 업무 및 금지행위 354
(1) 국내사무소의 업무 354
(2) 금지행위 354
5. 금융위원회 명령권 355
(1) 업무정지 또는 폐쇄 355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 355
제4장 모집
제1절 의의 357
1. 모집의 중요성 357
2. 모집의 개념 357
(1) 의의 357
(2) 대리와 중개 357
(3) 특수 쟁점 358
3. 모집과 구별 개념 359
(1) 보험광고 359
(2) 비교공시 360
제2절 모집종사자 360
제1관 의의 360
1. 필요성 360
2. 종류 360
3. 위반 시 효과 361
(1) 사법상 효과 361
(2) 공법상 효과 361
제2관 보험설계사 361
1. 보험설계사의 의의 361
(1) 보험업법 361
(2) 상법 363
(3)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363
2.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영업범위 366
(1) 보험설계사의 구분 366
(2) 보험설계사의 영업범위 367
3. 보험설계사의 등록 369
(1) 법적 성격 369
(2) 등록의무 370
(3) 등록신청 372
(4) 등록요건 373
(5) 등록취소 380
(6)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382
(7) 청문 및 통지 385
(8) 등록관련 신고의무 386
4. 보험설계사의 모집제한 387
(1) 의의 387
(2) 원칙-전속주의 388
(3) 예외-교차모집 389
(4) 위반 시 효과 394
5. 보험설계사의 영업기준 394
(1) 의의 394
(2) 공동인수 보험계약 394
6. 보험설계사의 교육 394
(1) 의의 394
(2) 보험회사등이 교육할 의무 395
(3)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395
(4) 교육시기 396
(5) 교육기준 396
7.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399
(1) 의의 399
(2) 불공정행위의 유형 399
(3) 규약 제정 400
(4) 위반 시 효과 400
제3관 보험대리점 401
1. 보험대리점의 의의 401
(1) 개념 401
(2) 여타 모집종사자와 구분 402
(3) 법적 지위 402
(4) 계약체결상 권한 402
(5) 보험대리점 사용인의 모집에 관한 법률관계 406
2.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영업범위 408
(1) 보험대리점의 구분 408
(2) 보험대리점의 영업범위 409
3. 보험대리점의 등록 412
(1) 등록의 법적 성격 412
(2) 등록의무 412
(3) 등록신청 412
(4) 등록요건 414
(5) 등록취소 421
(6)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424
(7) 청문 및 통지 427
(8) 등록관련 신고의무 427
4. 보험대리점의 전속의무, 겸직 또는 겸업 429
(1) 전속의무 429
(2) 보험대리점 종류별 겸업 429
(3) 다른 모집종사자 등과의 겸직 또는 겸업 429
(4) 소속 보험설계사의 겸직 또는 겸업 등 429
5. 영업보증금의 예탁 430
(1) 의의 430
(2) 영업요건 431
(3) 예탁금액 431
(4) 예탁장소 432
(5) 예탁방법 432
(6) 예탁금액의 보전, 재예탁, 반환 433
6. 보험대리점 영업기준 434
(1) 의의 434
(2) 일반적·공통적 영업기준 435
(3) 모든 법인보험대리점에 추가되는 영업기준 438
(4)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에 추가되는 영업기준 440
(5)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추가되는 영업기준 441
(6) 간단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445
7. 법인보험대리점의 임원, 업무범위, 공시·보고의무 447
(1) 의의 447
(2) 임원의 자격요건 447
(3) 업무범위 449
(4) 공시·보고의무 450
8. 보험대리점의 교육의무 452
(1) 의의 452
(2) 구분 453
(3)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453
(4) 교육시기 453
(5) 교육기준 454
제4관 보험중개사 454
1. 보험중개사의 의의 454
(1) 개념 454
(2) 여타 모집종사자와 구분 454
(3) 도입 연혁 및 영미의 논의 454
(4) 법적 지위 455
(5) 권한 456
(6) 의무 458
(7) 보험중개사 사용인의 모집에 관한 법률관계 459
2.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영업범위 460
(1) 보험중개사의 구분 460
(2) 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461
3. 보험중개사의 등록 463
(1) 법적 성격 463
(2) 등록의무 463
(3) 등록신청 463
(4) 등록요건 465
(5) 등록취소 473
(6)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476
(7) 청문 및 통지 478
(8) 등록관련 신고의무 478
4. 보험중개사의 전속의무, 겸직 또는 겸업 480
(1) 전속의무 480
(2) 보험중개사 종류별 겸업 480
(3) 다른 모집종사자 등과의 겸직 또는 겸업 481
(4) 소속 보험설계사의 겸직 또는 겸업 482
5. 영업보증금의 예탁 482
(1) 의의 482
(2) 영업요건 483
(3) 예탁금액 483
(4) 예탁장소 485
(5) 예탁절차 및 예탁증서 485
(6) 예탁방법 485
(7) 예탁금액의 보전, 재예탁 486
(8) 예탁금액의 반환 487
(9) 손해배상금의 지급 488
(10) 영업보증금의 관리·운용 490
6. 보험중개사 영업기준 492
(1) 의의 492
(2) 일반적·공통적 영업기준 493
(3) 모든 법인보험중개사에 추가되는 영업기준 499
(4) 일정한 법인보험중개사에 추가되는 영업기준 500
(5) 위반 시 효과 501
7.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 업무범위, 공시·보고의무 등 501
(1) 의의 501
(2) 임원의 자격요건 501
(3) 업무범위 503
(4) 공시·보고의무 504
8. 보험중개사의 교육의무 506
(1) 의의 506
(2) 구분 506
(3)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 507
(4) 교육시기 507
(5) 교육기준 507
제5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507
1. 의의 507
(1) 방카슈랑스 507
(2) 방카슈랑스의 도입취지와 관련규제 508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개념 등 510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구분 및 영업범위 510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구분 510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범위 511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등록 514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전속의무, 겸직 또는 겸업 514
5.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보증금 515
6.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515
(1) 의의 515
(2) 모집종사자 제한 516
(3) 모집방법의 제한 517
(4) 모집종사자 인원 제한 등 519
(5) 모집종사자의 겸직 제한 520
(6) 보험회사별 모집비중의 제한 520
(7) 모집수수료율의 공시의무 523
(8) 설명의무 524
(9) 보험회사와의 구분과 관련 524
(10) 위반 시 효과 525
7.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행위규제 525
8.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임원, 업무범위, 공시·보고의무 525
(1) 임원 525
(2) 업무범위 525
(3) 공시·보고의무 526
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교육의무 526
제6관 보험회사의 임직원 526
1. 모집종사자로서의 임직원 526
(1) 의의 526
(2) 자격 요건 526
(3) 임직원별 구체적 사항 527
2.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528
(1) 의의 528
(2) 조치의무 및 조치요구권 528
(3) 보호조치의 내용 529
제7관 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 530
1. 의의 530
2. 보험회사의 보고의무 530
3. 금융감독원장의 관리의무 530
제3절 영업행위규제 531
제1관 총설 531
1. 의의 531
2. 취지 532
3. 고객 구분 532
4. 대상상품 532
5. 금융소비자법상 영업행위 일반원칙 533
(1)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533
(2) 신의성실의무 등 533
(3) 차별금지 533
(4)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관리책임 533
6. 위반 효과 534
제2관 보험안내자료 534
1. 의의 534
(1) 개념 534
(2) 규제의 필요성 535
(3) 고객 구분의 문제 535
(4) 법적 성격 535
(5) 관련 규정 536
2. 보험안내자료 제공의무 537
(1) 의의 537
(2) 설명서 537
3. 보험안내자료의 작성 539
(1) 작성 주체 539
(2) 기재 방법 539
(3) 기재 내용 539
4. 보험안내자료의 관리 544
(1) 의의 544
(2) 관리방법 544
5. 보험안내자료와 보험약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544
(1) 문제 상황 544
(2)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보험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545
(3)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보험약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46
6. 위반 시 효과 547
제3관 설명의무 547
1. 의의 547
(1) 개념 547
(2) 고객보호의무 547
(3) 입법화의 실익 548
2. 관련 규정 548
3. 설명의무의 내용 550
(1) 설명의 주체 550
(2) 설명의 상대방 551
(3) 설명의 정도 553
(4) 설명 방법 554
(5) 설명 대상 및 시기 555
(6) 설명의 확인 563
4. 설명의무 위반의 유형 567
5.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567
(1) 공법상 효과 567
(2) 사법상 효과 567
6. 여타 설명의무와의 비교 571
(1) 금융소비자법 19조 3항에 따른 설명의무 571
(2) 약관규제법, 상법, 보험표준약관에 따른 설명의무 571
7.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 575
8. 대출성상품 576
제4관 적합성의 원칙 577
1. 의의 577
2. 적용 범위 578
3. 적용 주체 및 객체 578
4. 적합성 원칙의 내용 579
(1) 금융소비자분류 확인의무 579
(2) 고객파악의무 579
(2) 적합성 판단의무 581
5. 적합성 원칙 위반의 효과 582
(1) 사법상 효과 582
(2) 위법계약해지권 583
(3) 공법상 효과 583
제5관 적정성의 원칙 583
1. 의의 583
2. 취지 583
3. 적용 범위 583
4. 적용 주체 및 객체 584
5. 내용 584
(1) 의의 584
(2) 파악의 대상 584
(3) 파악의 시기 585
(4) 부적정상품 고지의무 585
6. 위반의 효과 586
(1) 사법상 효과 586
(2) 위법계약해지권 586
(2) 공법상 효과 586
제6관 보험광고 586
1. 규제의 필요성 586
2. 보험광고 규제의 기초 586
(1) 보험광고의 개념 586
(2) 관련 규정 587
(3) 규제의 당사자 및 규제대상 588
(4) 광고 규제의 일반원칙 589
3. 광고 주체의 제한 590
(1) 의의 590
(2) 광고 주체의 원칙적 범위와 예외적 허용 590
4. 필수적 광고사항 591
(1) 의의 591
(2) 금융상품 공통 필수적 사항 591
(3) 보장성 상품의 필수 사항 593
(4) 대출성 상품 594
(5) 표시광고법상 필수적 광고사항 594
5. 보장성 상품 광고 시의 금지행위 596
(1) 의의 596
(2) 보험금에 관한 금지행위 597
(3) 보험료에 관한 금지행위 598
(4) 만기환급금에 관한 금지행위 598
(5) 특별이익에 관한 금지행위 598
6. 대출성 상품 광고 시의 금지행위 599
7. 광고의 방법 및 절차 599
(1) 글씨의 크기 및 음성의 강도·속도 600
(2)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600
8. 보험협회의 확인 600
9. 위반 시 효과 602
(1) 손해배상책임 602
(2) 행정적 책임 602
10. 금융소비자법상 제재조치(금융소비자법 48조~64조) 603
(1) 감독·명령 및 검사 603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기관 제재 포함) 604
(3)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및 퇴임·퇴직자에 대한 통보 604
(4) 절차적 통제: 청문·이의신청, 기록·유지 및 조회 604
(5) 과징금(57조~64조): 부과사유·산정·감경/면제·갈음부과, 불복 및 징수·환급 605
제7관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의무 606
1. 의의 606
2. 중복보험과 그 법리 606
3. 중복보험 확인의 필요성 607
4. 중복확인의 대상인 보험계약 607
(1) 다수의 동일한 보험계약 607
(2) 보험계약의 종류 608
5. 중복확인의 요건 609
(1) 보험계약자 동의 609
(2) 확인해야 할 사항 610
(3) 중복확인 방법 610
(4) 중복보험 안내 및 이해확인 610
제8관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등 611
1. 의의 611
(1) 규율의 필요성 611
(2) 관련 규정 611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611
(1) 모집의 주체 611
(2) 모집의 상대방 612
(3) 모집의 방법 612
(4)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의 특칙 622
3. 통신수단 이용기회를 제공할 의무 623
(1) 의의 623
(2) 보험청약의 확인·정정 또는 철회 623
(3) 보험계약 내용의 확인 624
(4) 보험계약의 해지 625
4. 위반 시 효과 626
제9관 체결 또는 모집 관련 금지행위 626
1. 관련 법률 626
(1) 보험업법상 금지의무 626
(2) 금융소비자법상 금지의무 627
2. 금융소비자법상 불공정영업행위 629
(1) 의의 629
(2) 구속성계약의 강요 630
(3) 부당한 담보 등의 요구 632
(4) 특정 대출 상환 방식 강요 633
(5) 중도상환수수료 원칙금지 634
(6)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부당한 축소·변경 634
(7) 기타 불공정영업행위 635
3. 금융소비자법상 부당권유행위 금지 637
(1) 의의 637
(2) 단정적 판단 제공 637
(3) 금융상품에 대한 부실고지 또는 불고지 638
(4) 부당한 비교행위 639
(5)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방해 등 641
(6) 기타 부당권유행위 643
4. 부당한 계약전환 등의 금지 643
(1) 의의 및 취지 649
(2) 요건 649
(3) 효과 649
5 가공계약 모집 등의 금지 653
6. 자필서명 생략 등의 금지 654
7.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 이용의 금지 654
8. 금전대차를 이용한 모집의 금지 655
9.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의 금지 655
10.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의 방해 금지 656
11. 위반 시 효과 656
제10관 특별이익 제공의 금지 657
1. 총설 657
(1) 의의 657
(2) 취지 657
(3) 의무의 주체 및 상대방 657
(4) 관련 규정 658
2. 체결 또는 모집과의 관련성 658
3. 위법행위의 태양 659
4. 특별이익의 구체적 유형 659
(1) 의의 659
(2) 해석의 방향 659
(3) 금품 661
(4) 보험료, 수수료, 이자 662
(5) 보험금액 663
(6) 청구권대위 663
5. 위반 시 효과 665
(1) 공법상 효과 665
(2) 사법상 효과 665
제11관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666
1. 의의 666
2. 보험회사의 금지행위 667
(1) 원칙 667
(2) 예외 667
(3) 금융소비자법상 미등록자를 통한 대리·중개 금지 668
3. 모집종사자의 금지행위 669
(1) 원칙 669
(2) 예외 669
4. 보험중개사의 수수료 특칙 670
(1) 의의 670
(2)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 670
(3) 보험계약자에 대한 청구 671
5. 위반 시 효과 672
제12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672
1. 의의 672
2. 금지행위 673
(1) 의의 673
(2) 영업기준 위반행위 금지 673
(3) 보험회사에 대한 우월적 행위 674
(4) 기타 677
3. 준수사항 678
(1) 의의 678
(2) 고지의무 678
(3) 모집장소 분리 679
(4) 민원전담창구의 설치·운영 679
4.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 679
(1) 의의 679
(2) 급부수령 금지 679
(3) 기타 금지행위 680
(4)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요구 금지 682
(5) 모집종사자에 관한 금지행위 683
5.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683
(1) 의의 683
(2) 고지의무 683
(3) 표시게시 등 684
제13관 자기계약 모집의 금지 685
1. 의의 685
(1) 개념 685
(2) 취지 685
(3) 의무의 주체 685
2. 요건 686
(1) 자기계약 모집이 주된 목적 686
(2) ‘고용하고 있는 자’ 687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688
3. 위반 시 효과 688
(1) 공법상 효과 688
(2) 사법상 효과 688
제14관 보험사기 금지의무 688
1. 의의 688
(1) 보험업법 688
(2) 보험사기방지법 689
2. 보험업법상 금지의무 691
(1) 보험사기의 개념 691
(2) 금지의무 주체별 금지행위 692
제15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화 692
1. 의의 692
2. 취지 692
3.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693
(1) 보험계약자등의 요청 693
(2)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의무 693
(3) 전송할 서류 694
4. 청구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694
(1) 보험회사의 의무 694
(3) 전송대행기관에 위탁 694
(4) 실손보험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695
(5) 개인정보보호 696
(6) 비밀누설 금지 및 업무목적 외 정보사용 금지 696
제16관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697
1. 의의 697
2. 취지 697
3. 요건 697
(1) 우선변제권자 697
(2) 위법한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698
4. 효과 698
제17관 기타 698
1. 의의 698
2. 모집질서의 확립 699
(1) 모집의 위탁 등 699
(2) 보험료 관련 699
(3) 명의 관련 699
(4) 모집종사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무 699
3. 변액보험계약 모집의 준수사항 700
4.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700
(1) 자체지급기준 700
(2) 경비집행과 회계처리 700
(3) 대주주 등과 금지행위 700
(4) 보장성보험의 수수료등 지급기준 700
(5) 보장성보험 선지급수수료의 한도 701
(6) 보장성보험의 유지·관리 수수료 701
(7) 보장성보험 판매수수료별 한도의 합리적 설정 702
(8)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지급 한도 적용 702
(9) 법인보험대리점 702
5. 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702
(1) 보험료 수납시기 702
(2) 보험료 수납방법 702
제18관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703
1. 의의 703
2. 대상 자료 및 유지·관리 기간 703
3. 열람 요구 제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704
4. 열람 제한·거절 사유 704
5. 제재 705
제4절 금융소비자 보호 705
제1관 금융소비자정책과 금융교육 705
1. 금융소비자정책 705
2. 금융교육 705
제2관 금융분쟁의 조정 706
1. 의의 706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706
3. 금융분쟁 조정의 절차 및 운영 707
(1) 금융분쟁 조정의 절차 707
(2) 조정위원회의 회의 707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707
4. 조정의 효력 708
5. 시효의 중단 708
6. 소송중지와 조정중지 708
7. 소제기 금지(조정이탈금지) 709
제3관 손해배상책임 등 709
1. 손해배상책임과 입증책임전환 709
(1) 의의 709
(2)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 709
(3)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 710
(4) 설명의무위반시 입증책임전환 710
2.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사용자책임 711
(1) 의의 711
(2) 구 보험업법 102조 711
3. 보험계약 등의 청약철회 717
(1) 의의 717
(2) 요건 718
(3) 청약철회의 효과 722
4. 위법계약해지 724
(1) 의의 724
(2) 요건 724
(3) 해지절차 및 방법 725
(4)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정당한 사유 726
(5) 해지의 효과 727
(6) 행사기간 727
5. 자료열람요구권 728
(1) 의의 728
(2) 열람 대상 자료 및 유지·관리 기간 728
(3) 열람의 요구·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 729
(4) 열람의 제한·거절 사유 729
제5장 자산운용
제1관 자산운용의 원칙 731
1. 의의 731
2. 운용원칙 731
(1) 종류 731
(2) 원칙 간의 관계 732
3. 선관주의 733
(1) 취지 733
(2) 내용 733
(3) 주체 733
(4) 적용 범위 734
제2관 자산운용 방식 734
1. 규제 방식 734
2. 금지되는 운용방식 735
(1) 부동산 735
(2) 대출 736
(3) 외국환거래 및 파생금융거래 739
(4) 기타 743
3. 위반 시 효과 743
제3관 자산운용의 비율 743
1. 의의 743
2. 자산운용 비율 한도 743
(1) 규제의 방향 743
(2) 신용공여, 채권, 주식의 비율 한도 747
(3) 부동산 소유의 비율 한도 753
(4) 외국환 또는 외국 부동산 소유의 비율 한도 754
3. 비율 한도의 조정 754
4. 비율 한도의 적용면제 755
(1) 의의 755
(2) 의사와 무관한 비율 한도 변동 756
(3) 재무건전성 기준의 준수 등 757
5. 자료제출 요구권 760
(1) 의의 760
(2) 요건 760
(3) 관련 사항 761
6. 위반 시 효과 761
제4관 특별계정 761
1. 특별계정의 의의 761
2.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762
(1) 특별계정의 종류 762
(2) 설정·운용의 재량 여부 764
(3) 특별계정의 수 764
(4) 기타 765
3. 특별계정의 회계 765
4. 특별계정 자산에 관한 금지행위 766
(1) 의결권 행사 766
(2) 차입 767
(3) 보험계약자 지시에 따른 자산운용 767
(4) 사전수익률 보장 768
(5) 계정 간 자산편입 768
(6) 어음으로 보험료 수납 770
(7) 제3자의 이익 도모 770
5. 특별계정 자산운용 비율 한도 770
6. 특별계정 자산평가 등 771
(1) 자산평가 및 손익배분 771
(2) 자산운용실적 등의 공시 등 771
(3) 운용 전문 인력 확보의무 등 772
7. 예외 규정 772
제5관 자산운용 관련 기타 금지행위 772
1. 의의 772
2.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773
(1) 원칙적 금지 773
(2) 예외적 허용 773
(3) 예외 규정 773
(4) 위반 시 효과 773
3. 자금지원 관련 행위 774
(1) 의의 774
(2) 자산운용한도 회피행위 774
(3) 자기주식 취득제한 회피행위 775
(4) 기타 777
(5) 위반 시 효과 777
4. 금리인하 요구 관련 777
(1) 금리 인하 요구권 777
(2)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통지 778
(3) 금리인하 요구권자 778
(4) 금리인하 심사 778
(5) 심사결과 안내 및 기록보관 778
(6) 협회의 비교·공시 779
5. 대출 시 불공정행위 779
6.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780
(1) 원칙적 금지 780
(2) 예외적 허용 780
(3) 위반 시 효과 782
7. 자금의 차입 783
(1) 개념 783
(2) 사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 784
제6관 자산평가의 방법 788
1. 의의 788
2. 감정평가법의 주요내용 789
(1) 개념 789
(2) 대상 789
(3) 기준 789
(4) 감정평가업자 789
제7관 보험회사의 대주주 790
1. 의의 790
2. 대주주의 개념 790
(1) 일반적 개념 790
(2) 자산운용 관련 대주주의 개념 790
3. 대주주 관련 금지행위 790
(1) 의의 790
(2) 보험회사의 의무 791
(3) 보험회사 대주주의 의무 796
4.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경우 800
(1) 의의 800
(2) 취지 800
(3) 요건 800
5. 보고 및 공시 의무 801
(1) 의의 801
(2) 수시 보고 및 공시 801
(3) 정기 보고 및 공시 801
6. 부실 대주주에 대한 지원 제한 명령권 802
(1) 의의 802
(2) 요건 802
(3) 효과 802
7. 자료 제출 요구권 803
(1) 의의 803
(2) 요건 803
8. 위반 시 효과 804
제8관 보험회사의 자회사 804
1. 의의 804
2. 자회사 소유 804
(1) 자회사의 개념 804
(2) 원칙적 금지 805
(3) 예외적 허용 805
(4) 자회사 소유 등에 따른 기업결합 문제 812
3.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819
(1) 의의 819
(2) 금지행위의 유형 820
(3) 위반 시 효과 823
4. 서류 제출의무 823
(1) 의의 823
(2) 수시적 서류 제출의무 823
(3) 정기적 서류 제출의무 823
(4) 서류 제출의무의 면제 823
제6장 계산
제1관 보험회계 총설 825
제2관 IFRS 17 보험계약 회계기준 825
1. 의의 825
(1) IASB 825
(2) IFRS 4 826
(3) IFRS 17 827
2. 주요내용 827
(1) 보험부채의 평가 827
(2) 사업비의 분류와 이연 829
제3관 장부 및 업무보고서 830
1. 장부 830
(1) 의의 830
(2) 장부의 종류 830
(3) 장부의 폐쇄·제출·비치·제공 831
2. 업무보고서 832
(1) 의의 832
(2) 기재내용 833
(3) 제출방법 833
3. 위반 시 효과 833
제4관 회계처리기준 833
1. 의의 833
2. 재평가자산 834
3. 재공제의 회계처리 방법 834
(1) 재공제 834
(2) 재보험 회계처리방식의 준용 834
4. 재무제표 작성기준 835
(1) 생명보험회사 835
(2) 손해보험회사 836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836
(1) 적용범위 836
(2) 취지 836
(3) 평가손익과 재평가잉여금의 계산 836
(4) 주주 몫과 계약자 몫의 구분 837
6. 책임준비금 838
(1) 계상 및 기재의무 838
(2) 회계처리기준 839
(3) 생명보험에서 적립계상 방법 839
7. 재보험계약의 회계처리 840
(1) 재보험자산 계상 840
(2) 재보험자산의 감액 840
8.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840
(1) 의의 840
(2) 대상 841
(3) 검증의 내용 841
(4) 검증의 방법 841
9. 보증준비금 842
(1) 의의 842
(2) 적립 기준 842
10. 해약환급금 준비금 843
(1) 의의 843
(2) 적립 기준 843
(3) 손해보험 844
11. 비상위험준비금 844
(1) 의의 844
(2) 적용 범위 844
(3) 회계처리기준 845
(4) 적립계상의 기준 845
12. 배당보험계약의 회계처리 846
(1) 의의 846
(2) 생명보험 846
(3) 손해보험 851
(4) 퇴직보험계약의 특칙 852
(5) 상품별 손익 분석 852
13. 배당보험 이외의 보험계약의 구분회계 853
(1) 의의 853
(2) 회계처리 853
(3) 공제계약에 대한 구분회계 854
14.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854
(1) 예외적 허용 854
(2) 처분의 방법 854
15. 특별계정 855
(1) 의의 855
(2) 특별계정의 대상 855
(3) 용어 정의 855
(4) 회계처리 856
(5) 손익조정 856
(6) 자산의 평가 856
(7) 계약자적립금의 적립 857
(8) 특별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처리 857
(9) 변액보험계약 및 퇴직연금실적배당보험계약의 좌수 857
16. 보험상품자문위원회 858
(1) 목적 858
(2) 구성 858
(3) 역할 858
(4) 회의 소집 858
제7장 감독
제1절 재무건전성의 유지 859
제1관 재무건전성 기준 859
1. 의의 859
(1) 준수의무 859
(2) 취지 859
(3) 구분 860
2. 자본적정성 860
(1) 의의 860
(2) 지급여력비율 860
(3) 지급여력기준금액 860
(4) 지급여력금액 863
3. 자산건전성 864
(1) 의의 864
(2) 분류 및 적립 의무 864
(3) 건전성 분류 864
(4) 대손충당금 적립 865
(5) 관련 사항 866
4. 기타 경영건전성 867
(1) 의의 867
(2) 위험 관리 867
(3) 유동성 관리 870
(4) 재보험 관리 871
(5) 외환건전성 관리 874
제2관 경영실태평가 등 880
1. 의의 880
2. 적용범위 880
3. 평가의 내용 881
(1) 구분-부문별 평가 및 종합평가 881
(2) 평가 시기 881
(3) 부문별 평가 881
4. 평가결과 883
(1) 등급의 부여 883
(2) 등급별 정의 883
5. 의견제출 기회 884
6. 평가등급의 조정 884
7. 경영개선협약의 체결 등 885
제3관 시정조치 885
1. 개관 885
(1) 의의 885
(2) 경합관계 885
(3) 비교 885
2. 보험업법 123조 2항 886
3. 보험업법 131조의2 886
(1) 의의 886
(2) 긴급조치 887
4. 구조개선법 10조 887
(1) 의의 887
(2)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889
(3) 경영개선계획 894
5. 위반 시 효과 896
제2절 보험정보의 공시 896
1. 의의 896
(1) 개념 896
(2) 취지 896
(3) 종류 896
2. 단독공시 897
(1) 의의 897
(2) 경영공시 898
(3) 상품공시 899
3. 비교공시 906
(1) 의의 906
(2) 보험협회에 의한 비교공시 907
(3) 보험회사, 모집종사자에 의한 비교공시 910
(4)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에 의한 비교공시 910
(5) 시정조치 등 911
4. 금융감독원에 의한 공시 911
5. 위반 시 효과 912
제3절 상호협정의 인가 912
제1관 의의 912
제2관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 912
1. 부당공동행위의 금지 912
2. 금지예외 913
(1) 독점규제법 19조 1항 913
(2) 독점규제법 19조 2항 913
(3) 독점규제법 58조 914
제3관 보험업법 125조에 따른 공동행위(상호협정) 914
1. 의의 914
(1) 보험업법 125조 914
(2) 취지 915
(3) 독점규제법 19조와의 관계 916
(4) 현황 917
2. 상호협정의 요건 917
(1) 합의 917
(2) 주체 918
(3) 대상 918
(4)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신고 919
3. 금융위원회의 명령 923
(1) 내용 923
(2) 명령의 종류 923
4.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 925
(1) 의의 925
(2) 취지 926
(3) 적용 범위 926
(4) 협의의 의미 926
5. 위반 시 효과 928
(1) 사법상 효과 928
(2) 공법상 효과 928
제4절 보험회사 기초서류 928
제1관 총설 928
1. 의의 928
(1) 기초서류 개념 928
(2) 규제 취지 928
(3) 규제 내용 929
2. 기초서류의 종류 929
(1) 내용 기준 929
(2) 시점 및 성질 기준 930
제2관 기초서류 작성의무 931
1. 의의 931
2. 적용 범위 931
3. 위반 시 효과 931
제3관 기초서류 신고·제출의무 932
1. 의의 932
2. 연혁 932
3. 적용 범위 933
4. 신고의무 933
(1) 의의 933
(2) 신고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933
(3) 예외 문제 936
(4) 신고의 법적 성질 936
(5) 심사 기준 938
(6) 신고 절차 938
(7) 기초서류의 확인 939
5. 제출의무 940
(1) 의의 940
(2) 제출 절차 940
6. 위반 시 효과 941
(1) 사법상 효과 941
(2) 공법상 효과 941
7. 신고 수리 의무 941
제4관 기초서류 변경권고 941
1. 의의 941
2. 법적 성격 941
(1) 행정지도 941
(2) 사후시정 943
3. 적용 대상 943
4. 변경 등 명령과 구분 944
5. 요건 944
(1) 기초서류가 위법한 경우 944
(2) 변경권고의 절차 944
6. 효과 945
7.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945
제5관 기초서류 변경 등 명령 945
1. 의의 945
2. 법적 성격 946
(1) 하명 946
(2) 사후시정 946
3. 변경권고와의 구분 946
4. 명령의 요건 946
(1) 기초서류가 공익 등에 반하는 경우 946
(2) 청문 947
5. 명령의 효과 948
(1) 변경 등 명령에 대한 이행의무 948
(2) 소급효의 문제 948
(3) 변경 등 명령에 대한 공고의무 950
6. 위반 시 효과 950
(1) 사법상 효과 950
(2) 공법상 효과 950
7.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950
(1) 의의 950
(2)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951
(3) 시정조치 요청 951
제6관 기초서류 준수의무 952
1. 의의 952
2. 적용대상 953
3. 위반 시 효과 953
제7관 기초서류 관리기준 953
1. 의의 953
2. 적용대상 954
3. 관리기준에 포함시킬 사항 954
4. 보고의무 954
5. 변경 등 명령 955
(1) 의의 955
(2) 기한 955
6. 위반 시 효과 955
제8관 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955
1. 의의 955
2. 적용대상 956
3. 작성·변경 원칙의 내용 956
(1) 대원칙 956
(2) 세부원칙 956
4. 기초서류 작성·변경을 위한 준수 절차 971
(1) 원칙 971
(2) 일괄심의 971
5. 원칙준수의 추정 972
(1) 의의 972
(2) 추정의 효과 972
6. 위반 시 효과 972
제9관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972
1. 의의 972
(1) 보험요율의 개념 972
(2) 규제의 취지 및 방향 973
(3) 규정체계 973
2. 대원칙 973
(1) 의의 973
(2) 통계신뢰도 974
(3) 비과도성 974
(4) 충분성 974
(5) 부당차별 금지 975
(6) 자동차보험-공정성과 합리성 975
3. 세부원칙 975
(1) 법적 근거 975
(2) 모든 보험상품의 공통적 기준 975
(3) 생명보험의 특칙 978
(4) 장기손해보험의 특칙 979
(5) 일반손해보험의 특칙 979
(6) 자동차보험의 특칙 980
4. 위반 시 효과 981
제10관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981
1. 의의 981
2. 평가제도 982
(1) 의의 982
(2) 평가대행기관 982
(3) 평가위원회 983
(4) 보고 및 공시 983
3. 평가결과에 따른 불이익 984
제5절 보험회사 보고의무 984
1. 의의 984
2. 보험업법 126조 984
(1) 의의 984
(2) 취지 985
(3) 시정조치 985
3. 보험업법 130조 985
(1) 의의 985
(2) 상호·명칭 변경 985
(3) 본점의 영업중지 또는 영업재개 986
(4) 최대주주의 변경 986
(5) 대주주 주식총수의 변동 986
(6) 기타 987
4. 위반 시 효과 987
제6절 시정조치 명령권 987
1. 의의 987
2. 명령권의 종류 988
(1) 의의 988
(2) 일반적 명령권과 특수한 명령권 989
3. 보험업법 131조 1항의 명령권 989
(1) 의의 989
(2) 요건 989
(3) 효과 990
(4) 보험업법 123조와의 관계 990
(5) 위반 시 효과 990
제7절 자료제출 등 요구 및 보험회사의 검사 991
제1관 의의 991
제2관 자료제출 등 요구 991
1. 의의 991
2. 보험회사에 대한 요구 991
(1) 의의 991
(2) 시기 992
(3) 대상 992
3. 외부감사인에 대한 요구 992
(1) 의의 992
(2) 비밀엄수 의무의 예외 992
(3) 시기 993
(4) 대상 993
제3관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 993
1. 의의 993
2. 법적 성격 993
3. 적용 규정 994
(1) 보험업법 994
(2) 금융위원회법 994
(3) 행정조사기본법 994
(4) 행정규칙 994
4. 기본원칙 994
5. 요건 995
(1) 검사 주체 995
(2) 검사 방법 996
6. 시정조치 등 997
7. 후속조치 997
8. 분담금 997
9. 위반 시 효과 998
제8절 관계자에 대한 조사 998
1. 의의 998
2. 법적 성질 998
3. 관련 규정 998
4. 조사 요건 999
(1) 조사 주체 999
(2) 조사 대상 999
(3) 조사 사유 999
(4) 조사 방법 999
(5) 증표의 소지 및 제시 1000
5. 보험조사협의회 1000
(1) 의의 1000
(2) 필요성 1000
(3) 구성, 기능, 운영 1000
6. 조사정보의 공표 1002
7. 위반 시 효과 1002
제9절 제재 1002
1. 의의 1002
(1) 개념 및 필요성 1002
(2) 관련 규정 1003
2. 주체 1003
(1)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조치 1003
(2)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치를 위탁 1004
(3) 금융위원회의 조치 1004
3. 요건 1004
(1) 주관적 요건 1005
(2) 객관적 요건 1005
4. 효과 1007
(1) 제재 종류 1007
(2) 제재사실 공표 1009
(3) 제재 효과 1011
5. 퇴임 임원 등 1012
(1) 제재 필요성 1012
(2) 제재조치 통보 1013
(3) 통보받은 보험회사의 의무 1015
6. 검사제재규정 등 1015
(1) 의의 1015
(2) 제재의 종류 및 사유 1015
(3) 제재기준 1020
제8장 해산 및 청산
제1절 해산 1023
제1관 의의 1023
제2관 해산 일반 1023
1. 의의 1023
2. 해산사유 1023
(1) 의의 1023
(2)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1024
(3)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총회’)의 결의 1024
(4) 회사의 합병 1024
(5)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1025
(6) 회사의 파산 1025
(7) 보험업의 허가취소 1025
(8) 해산을 명하는 재판 1025
3. 해산등기 1026
(1) 의의 1026
(2) 등기의무 1026
(3) 위반 시 효과 1027
제3관 해산 결의 1027
1. 의의 1027
2. 총회 결의 1027
3. 해산 결의의 공고 1027
(1) 상호회사인 경우 1027
(2) 주식회사인 경우 1028
4.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 1028
(1) 상호회사인 경우 1028
(2) 주식회사인 경우 1029
5. 금융위원회의 인가 1029
(1) 의의 1029
(2) 인가의 법적 성질 1029
(3) 인가절차 및 이행의무 1029
6. 해산의 공고 1033
(1) 상호회사인 경우 1033
(2) 주식회사인 경우 1033
제4관 보험계약의 이전 1033
1. 의의 1033
(1) 개념 1033
(2) 구분 1034
(3) 종류 1034
(4) 해산사유 1034
2. 강제이전 1034
(1) 의의 1034
(2) 계약이전의 명령 1034
(3) 계약이전의 결정 1036
3. 임의이전 1039
(1) 의의 1039
(2) 요건 1040
(3) 효과 1048
(4) 기타 관련 사항 1050
(5) 위반 시 효과 1054
제5관 영업양도 1054
1. 영업양도의 의의 1054
(1) 개념 1054
(2) 구분 1054
(3) 관련 규정 1055
2. 보험회사의 영업양도 1055
(1) 의의 1055
(2) 양도의 대상 1055
(3) 총회의 의결 1056
(4) 금융위원회의 인가 1056
(5) 해산사유 1056
제6관 합병 1057
1. 의의 1057
(1) 개념 1057
(2) 관련규정 1057
2. 보험업법상 합병 규정 1058
(1) 요건 1058
(2) 효과 1064
(3) 기타 관련 사항 1065
(4) 위반 시 효과 1066
3. 구조개선법상 합병 규정 1066
(1) 의의 1066
(2) 금융위원회 인가 1066
(3)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1067
(4)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1067
(5)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등기 1068
(6) 금융기관의 합병에 관한 지원 1069
(7) 합병에 따른 업무계속 등 1069
제7관 정리계획서 1069
1. 의의 1069
2. 구분 1069
3. 취지 1070
4. 내용 1070
5. 조치 1070
제2절 청산 1070
1. 의의 1070
2.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1071
(1) 청산인 1071
(2) 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1073
(3)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1074
(4) 해산 후 강제관리 1074
3. 상호회사에 관한 규정 1075
(1) 적용범위 1075
(2) 자산처분의 순위 1075
(3) 사원에 대한 잔여재산 배분 1076
(4) 준용 규정 1076
제9장 손해보험에서 제3자 보호제도
1. 의의 1077
2. 필요성 1077
3. 적용범위 1078
(1) 의의 1078
(2) 책임보험에 한정 1078
(3) 강제보험 여부 1079
(4) 법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1079
4. 요건 1079
(1) 책임보험의 존재와 보험사고의 발생 1079
(2) 지급불능 등의 보고 1080
5. 효과-보험금 지급 1080
(1) 지급의무 1080
(2) 지급기준 1081
(3) 공고의무 등 1082
6. 관련 문제 1082
(1) 출연 1082
(2) 자료제출 요구 1084
(3) 자금의 차입 및 보증 1084
(4) 구분회계 1085
(5) 구상권 1085
(6) 정산 1085
제10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1절 보험관계단체 1087
제1관 의의 1087
제2관 보험협회 1087
1. 의의 1087
2. 설립목적 1088
(1) 보험업법에 따른 설립목적 1088
(2) 독점규제법에 따른 설립목적 1088
3. 법적 성격 1089
(1) 사단 1089
(2) 비영리법인 1089
4. 업무 내용 1090
(1) 보험업법 175조 1090
(2) 기타 1092
제3관 보험요율산출기관 1093
1. 의의 1093
2. 설립목적 1093
3. 법적 성격 1093
(1) 사단 1093
(2) 비영리법인 1093
4. 설립인가 1094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1094
(2) 인가기준 1094
(3) 법적 성질 1095
5. 업무 내용 1095
(1) 보험업법 176조 3항 1095
(2) 기타 1105
6. 수수료 1106
제4관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1106
1. 의의 1106
2. 설립목적 1106
3. 법적 성격 1107
(1) 사단 1107
(2) 비영리법인 1107
4. 업무 내용 1108
(1) 업무 종류 1108
(2) 정관에의 기재 1108
제5관 보험관계단체에 대한 공통사항 1109
1. 감독 1109
(1) 의의 1109
(2) 시정조치 명령권 1109
(3) 자료제출 명령 등 1109
(4) 제재 1110
2. 민법의 준용 1111
3. 기타 1112
(1) 임원선임 등에 대한 보고의무 1112
(2) 서류 및 장부의 비치의무 1112
(3) 해산 신고의무 1112
(4) 잔여재산 처분허가 1112
(5) 청산결과에 대한 신고의무 1113
제2절 보험계리 1113
1. 의의 1113
(1) 보험계리의 개념 1113
(2) 전문성과 공정성 1113
2. 보험계리사의 고용 또는 위탁의무 1113
3. 보험계리사 1114
(1) 의의 1114
(2) 시험, 실무수습, 등록 1114
(3) 업무범위 1121
(4) 금지행위 1122
(5) 자료제출의 협조 1122
(6) 보험계리사관리위원회 1122
4. 보험계리업 1123
(1) 의의 1123
(2) 등록 1123
(3) 영업기준 1125
(4) 업무범위 1126
(5) 금지행위 1126
(6) 손해배상의 보장 1126
5. 선임계리사 1129
(1) 의의 1129
(2) 선임 및 해임 1129
(3) 업무내용 1131
(4) 금지행위 1133
(5)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 등 1133
6. 보험계리사 등에 대한 감독 1135
(1) 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 보험계리업자 공통 1135
(2) 보험계리업자에 대한 특칙 1136
7. 위반 시 효과 1138
제3절 손해사정 1138
1. 의의 1138
(1) 손해사정의 개념 1138
(2) 손해사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1138
2. 손해사정사의 고용 또는 위탁의무 1138
(1) 원칙 1138
(2) 예외 1139
3. 손해사정사 1142
(1) 의의 1142
(2) 유사명칭 사용 및 표시·광고 금지 1143
(3) 손해사정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1143
(4) 시험, 실무수습, 등록 1144
(5) 보조인과 전문인 1149
(6) 업무범위 1151
(7) 손해사정서의 작성, 교부 및 설명 1152
(8) 금지행위 1153
(9) 손해사정사관리위원회 1155
4. 손해사정업 1155
(1) 의의 1155
(2) 유사명칭 사용 및 표시·광고 금지 1155
(3) 등록 1155
(4) 영업기준 1158
(5) 업무범위 1159
(6) 손해사정서의 작성, 교부 및 설명 1159
(7) 금지행위 1160
(8) 손해배상의 보장 1160
5. 손해사정에 관한 보험회사 등의 의무 1160
(1) 의의 1160
(2) 설명의무 1160
(3) 자료제출의 협조 1161
(4) 손해사정사 등의 지정 및 통보 1161
(5) 보험금지급 내역서 1161
(6) 손해사정서의 접수 및 처리절차 1161
(7) 손해사정사 교육 1163
6. 손해사정사 등에 대한 감독 1164
(1)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공통 1164
(2)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특칙 1165
7. 위반 시 효과 1167
제11장 업무의 위탁 등
제1관 업무의 위탁 1169
1. 총설 1169
(1) 의의 1169
(2) 필요성 1169
(3) 민간위탁 1169
2.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1171
(1) 의의 1171
(2) 보험협회에 대한 위탁 1171
(3)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탁 1171
3. 금융감독원장의 업무위탁 1175
(1) 의의 1175
(2) 보험협회에 대한 위탁 1175
(3) 보험요율산출기관에 대한 위탁 1175
(4) 보험협회 또는 기타 보험관계단체에 대한 위탁 1175
제2관 허가 등의 공고 1176
1. 의의 1176
2. 공고의 방법 및 대상 1176
(1)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한 공고 1176
(2)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한 공고 1177
제3관 과징금 1177
1. 과징금의 의의 1177
(1) 개념 1177
(2) 법적 성질 1177
(3) 구분 1178
(4) 재량행위 1178
(5) 독점규제법상 과징금과의 중첩적용 1178
2. 부과사유 및 부과금액 1179
(1) 보험회사의 위반 1179
(2) 소속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의 위반 1180
3. 부과기준 1181
(1) 의의 1181
(2) 검사제재규정 1182
(3) 기초서류과징금규정 1185
4. 병과 1189
5.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 1189
(1) 의의 1189
(2) 내용 1189
제4관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92
1. 개인정보법에 의한 정보처리의 제한 1192
(1) 민감정보 처리의 제한 1192
(2)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제한 1193
2. 보험업법시행령에 의한 정보처리 허용 1195
(1) 의의 1195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1195
(3) 보험요율산출기관 1196
(4) 보험협회 1196
(5) 보험회사 1197
(6)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1197
(7)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1198
(8) 보험협회 또는 보험계약의 비교·공시자 1198
제12장 벌칙
제1관 행정형벌 1199
1. 의의 1199
2. 내용 1199
(1) 형벌의 구분 1199
(2) 미수범 1203
(3) 병과 1204
(4) 몰수 1204
(5) 양벌규정 1204
제2관 과태료 1205
1. 의의 1205
2. 내용 1206
(1) 구분 1206
(2) 보험업법 1206
(3) 지배구조법 1210
(4) 금융소비자법 1212
3. 부과기준 1214
(1) 구분 1214
(2) 보험업법 1214
(3) 지배구조법 1216
(4) 금융소비자법 1216
4.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 1218
(1) 의의 1218
(2) 내용 1218
판례색인 1222
사항색인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