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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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강의(제5판)
신간
민사소송법강의(제5판)
저자
전원열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6.01.10
장정
양장
페이지
90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9927-0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49,000원

초판발행 2020. 02. 15

제5판발행 2026. 01. 10

제5판 머리말

2026년 중반 무렵에 제5판을 낼 계획이었으나, 추심채권자의 소송상 지위를 변경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025.10.23.에 선고됨에 따라 개정을 앞당기게 되었다. 이는 민사소송절차의 주요 설명사항 중의 하나로서, 이 판결 때문에 무려 9곳의 수정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제4판 출간 후 선고된 판례들을 추가하고, 외국의 주요 동향 몇 가지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 및 수정을 하였다. 최신 판례는 2025.12.15.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까지 반영하였다. 개정을 위한 여러 확인작업 중에 변론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실무례의 대폭적인 증가가 눈에 띄었으며, 또한 교과서에 상세히 기재할 내용은 아니겠지만, 인공지능이 변혁시킨 변호사실무의 모습도 눈에 띄었고 이는 향후 가장 주목되어야 하는 현상이다.

제5판의 출간에도 애써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6년 1월 

전원열

 

머리말

배움은 얕고 재능은 변변치 않음을 항상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강의안을 묶어서 책으로 펴내는 것은 학생들의 요청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말로 하는 강의의 시간적 한계 및 전달상의 부정확을 보충하려고 강의안을 상세히 만들어서 배포해 가면서 민사소송법 강의를 해 왔고, 감사하게도 학생들의 호응이 있었다. 여러 오탈자도 학생들이 하나하나 지적해 주었다. 

이 책을 읽는 분들께서, 민사소송법이 절차에 관한 단순한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공정과 효율의 긴장관계 하에서 상당한 논리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느낀다면 필자로서는 감사하겠다. 또한 실체법과 절차법 간에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독자가 느끼실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이 책에서 판례들을 인용하고 설명할 때에도, 단순한 판례요지가 아니라, 어떤 맥락 하에서 등장한 것임을 전달하려 노력했고, 때때로 그 판례논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출간에 즈음하여, 먼저 한국의 민사소송법학을 지금까지 일구어 오신 先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교과서로서의 한계 때문에 저작을 일일이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분들의 연구업적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교과서로서의 이 책을 정리하면서, 아직 연구가 부족한 부분, 실무에서 가려워하는데도 제대로 긁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도 실감하였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더욱 공부에 정진하리라 마음잡아 본다. 필자는 많은 분들로부터 참으로 큰 은혜를 입으면서 지금까지의 인생길을 걸어왔다. 그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1월 

전원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석사,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다.


차  례

——

제1장  민사소송 총론

1-1 민사소송 제도의 목적 1

1-2 민사분쟁해결에 관한 다른 제도 2

1-2-1 화해 2

1-2-1-1 재판외화해 / 2   1-2-1-2 재판상화해 / 3

1-2-2 조정 3

1-2-2-1 의의 및 종류 / 3    1-2-2-2 사법형 조정 / 4

1-2-2-3 행정형 조정 / 5    1-2-2-4 민간형 조정 / 6

1-2-3 중재 6

1-2-3-1 의의 및 관련법률 / 6    1-2-3-2 중재판정의 효력 / 6

1-2-3-3 중재의 장단점 및 중재기관 등 / 7

1-3 다른 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 8

1-3-1 개요 8

1-3-2 형사소송 8

1-3-3 행정소송 9

1-3-3-1 총설 / 9

1-3-3-2 민사소송사항인지 행정소송사항인지 여부 / 9

1-3-3-3 행정처분이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 / 12

1-3-4 가사소송 13

1-3-4-1 가사소송사항의 범위, 종류 / 13

1-3-4-2 가사소송에서의 특례 / 14

1-4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연혁 15

1-4-1 민사소송법의 법원 15

1-4-2 민사소송법의 연혁 15

1-4-3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17

1-5 판결절차의 기본구조 18

1-5-1 판결절차의 개요 18

1-5-1-1 소 제기 과정 / 18    1-5-1-2 소장의 작성과 제출 / 19

1-5-1-3 소제기 후의 진행과 소송요건 / 20

1-5-1-4 변론과 심리 / 21    1-5-1-5 판결의 선고와 상소 / 22

1-5-1-6 소송의 종료와 강제집행 / 23

1-5-2 소송절차의 기본이념 26

1-5-2-1 총설 / 26    1-5-2-2 공정 / 26

1-5-2-3 효율 / 27    1-5-2-4 신의성실의 원칙 / 27

1-5-2-5 절차보장 / 30

1-5-3 특별소송절차 30

1-6 판결절차에 관련되는 기타 절차 31

1-6-1 총설 31

1-6-2 보전절차 31

1-6-2-1 들어가며 / 31    1-6-2-2 가압류 / 32

1-6-2-3 가처분 / 32    1-6-2-4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비교 / 33

1-6-3 강제집행절차 34

1-6-3-1 총설 / 34    1-6-3-2 집행권원 / 34

1-6-3-3 집행기관 / 35    1-6-3-4 강제집행의 요건 / 36

1-6-3-5 민법상 강제이행과의 관계 / 37

1-6-3-6 금전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38

1-6-4 도산절차 41

1-7 소송과 비송 43

1-7-1 비송사건의 의의와 종류 43

1-7-2 비송사건의 실질적 의미 44

1-7-3 비송사건의 특징 44

1-7-4 이송 여부 45

1-7-5 소송사건의 비송화(非訟化) 45

제2장  소의 제기

2-1 소의 개념 47

2-1-1 소(訴)와 청구(請求) 47

2-1-2 독립한 소와 소송 내의 소 48

2-1-3 소권 49

2-1-3-1 소권의 의의 등 / 49    2-1-3-2 사법적(私法的) 소권설 / 49

2-1-3-3 공법적(公法的) 소권설 / 49    2-1-3-4 소권의 남용 / 50

2-2 소의 종류 50

2-2-1 이행의 소 50

2-2-1-1 의의와 내용·종류 / 50

2-2-1-2 이행의 소와 강제집행의 관계 / 52

2-2-1-3 이행판결의 기재례 / 52

2-2-2 확인의 소 53

2-2-2-1 의의 및 종류 / 53    2-2-2-2 확인의 이익 / 54

2-2-2-3 확인판결의 기재례 / 54

2-2-3 형성의 소 55

2-2-3-1 의의 / 55    2-2-3-2 종류 / 55

2-2-3-3 형성판결의 효력범위 / 58    2-2-3-4 형성판결의 기재례 / 59

2-2-4 유형론의 의의 59

2-3 소장의 작성과 제출 60

2-3-1 소장의 제출과 인지첩부 60

2-3-2 소장의 기재사항 60

2-3-2-1 첫머리 기재사항 / 60    2-3-2-2 청구취지 / 61

2-3-2-3 청구원인 / 62

2-3-3 청구의 특정 63

2-3-4 특수한 소제기 방식 63

2-3-4-1 소액사건에서의 구술 소제기 등 / 63

2-3-4-2 절차상 소급하여 소제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64

2-4 소제기 후의 절차 64

2-4-1 사건의 배당과 소장심사 64

2-4-1-1 배당 및 기록편철 / 64

2-4-1-2 소장심사의 대상 및 보정명령 / 65

2-4-1-3 소장각하명령 / 66

2-4-2 송달 66

2-4-2-1 송달의 의의 / 67    2-4-2-2 송달기관 / 68

2-4-2-3 송달받을 사람과 송달장소 / 69

2-4-2-4 송달방법 1 : 교부송달의 원칙과 보충송달·유치송달 / 70

2-4-2-5 송달방법 2 : 우편송달=발송송달 / 72

2-4-2-6 송달방법 3 : 송달함 송달 / 73

2-4-2-7 송달방법 4 : 공시송달 / 73

2-4-2-8 송달의 특례 / 75

2-4-2-9 외국 거주자에게 하는 송달 / 76

2-4-2-10 송달의 하자와 치유 / 77

2-4-3 답변서 제출 78

2-4-3-1 답변서 / 78    2-4-3-2 무변론판결 / 79

2-4-4 변론기일의 지정 80

2-5 소제기의 효과 80

2-5-1 실체법상의 효과 80

2-5-1-1 총설 / 80    2-5-1-2 시효의 중단 / 81

2-5-1-3 제척기간의 준수 / 85    2-5-1-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 86

2-5-2 소송법상의 효과 87

2-5-2-1 소송계속의 의의 및 발생 / 87    2-5-2-2 소송계속의 효과 / 87

2-5-2-3 소송계속의 종료 / 88

2-5-3 중복제소의 금지 88

2-5-3-1 의의 / 88

2-5-3-2 요건 1 : 전소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의 소송계속이 생길 것 / 88

2-5-3-3 요건 2 : 양소(兩訴)의 당사자가 동일할 것 / 89

2-5-3-4 요건 3 : 양소의 청구가 동일할 것 / 92

2-5-3-5 효과 / 94    2-5-3-6 국제적 중복제소 / 95

2-6 소송구조 95

2-6-1 의의 95

2-6-2 소송구조의 요건 96

2-6-3 절차 96

2-6-4 효과 96

2-6-5 법률구조공단 등 97

제3장  법원

3-1 법원과 재판권 99

3-1-1 법원의 개념 99

3-1-2 재판권 99

3-1-3 민사재판권 100

3-1-3-1 총설 / 100    3-1-3-2 재판권의 면제 / 101

3-1-3-3 국제재판관할권 / 103

3-1-3-4 재판권·국제재판관할 흠결의 효과 / 106

3-2 법원의 조직 107

3-2-1 법원의 종류 107

3-2-2 재판기관의 구성 108

3-2-2-1 법관에 의한 재판 / 108    3-2-2-2  심급제도 / 109

3-2-3 법관 110

3-2-3-1 법관의 종류·임기·자격 / 110

3-2-3-2 법관의 독립 / 110    3-2-3-3 합의재판부의 구성과 심판 / 111

3-2-3-4 수명법관, 수탁판사 / 112

3-2-4 그 밖의 사법관련 기관 112

3-2-4-1 법원사무관등 / 112    3-2-4-2 사법보좌관 / 113

3-2-4-3 집행관 / 113    3-2-4-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 / 114

3-2-4-5 전문심리위원 / 114    3-2-4-6 변호사 / 115

3-2-4-7 검사·통역인 / 116    3-2-4-8 변리사·법무사 / 116

3-3 관할의 의의와 종류 117

3-3-1 의의 117

3-3-2 종류 117

3-3-2-1 결정근거에 의한 분류 / 117

3-3-2-2 소송법상 효과의 차이에 의한 분류―전속관할과 임의관할 / 117

3-4 토지관할 118

3-4-1 총설 118

3-4-1-1 토지관할의 의의 및 재판적 / 118

3-4-1-2 토지관할의 종류 / 119    3-4-1-3 토지관할의 경합 / 119

3-4-2 보통재판적 120

3-4-3 특별재판적 120

3-4-3-1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 120

3-4-3-2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21

3-4-3-3 거소지의 특별재판적 / 121

3-4-3-4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 121

3-4-3-5 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 122

3-4-3-6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 122

3-4-3-7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 / 122

3-4-3-8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3

3-4-3-9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 123

3-4-3-10 선박·선원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3-11 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3-12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3-13 상속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4

3-4-3-14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특별재판적 / 125

3-4-4 관련재판적 127

3-4-4-1 의의 및 종류 / 127    3-4-4-2 적용범위 / 127

3-4-4-3 객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7

3-4-4-4 주관적 병합에서의 관련재판적 / 127

3-4-4-5 효과 및 관련 판례 / 128

3-5 사물관할 129

3-5-1 의의 129

3-5-2 합의부 관할사건 129

3-5-3 단독판사 관할사건 130

3-5-4 소가(訴價)의 산정 131

3-5-4-1 소가의 산정방법 / 131    3-5-4-2 청구를 병합한 경우 / 132

3-6 직무관할 133

3-7 지정관할 134

3-8 합의관할 135

3-8-1 의의와 성질 135

3-8-2 합의의 종류 135

3-8-3 요건 136

3-8-4 관할합의의 유효성 여부 137

3-8-4-1 관할합의의 남용에 대한 통제 / 137    3-8-4-2 국제관할합의 / 137

3-8-5 관할합의의 효력 138

3-9 변론관할 139

3-9-1 의의 139

3-9-2 요건 139

3-9-3 효과 140

3-10 관할의 조사 및 기준시점 140

3-10-1 직권조사 140

3-10-2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141

3-10-3 조사 후의 조치 141

3-11 이송 142

3-11-1 의의 142

3-11-2 관할위반 이송 143

3-11-2-1 이송사유 / 143    3-11-2-2 이송할 범위 / 145

3-11-2-3 직권이송 / 145

3-11-2-4 관할위반이지만 이송 않는 경우 / 146

3-11-3 편의이송 146

3-11-3-1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35) / 146

3-11-3-2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36) / 147

3-11-3-3 단독판사로부터 합의부에로의 이송 / 147

3-11-4 이송절차 148

3-11-5 이송의 효과 148

3-11-5-1 이송결정의 기속력 / 148

3-11-5-2 처음부터 소송계속 간주 / 149

3-12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49

3-12-1 법관의 중립성 보장 149

3-12-2 법관의 제척 150

3-12-2-1 의의 / 150    3-12-2-2 제척사유 / 150

3-12-2-3 제척의 절차 / 153    3-12-2-4 제척의 효과 / 153

3-12-3 법관에 대한 기피 154

3-12-3-1 의의 / 154    3-12-3-2 기피사유 / 154

3-12-3-3 기피신청의 절차 / 156

3-12-3-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 156

3-12-3-5 기피신청의 효과 / 157

3-12-4 법관의 회피 158

제4장  당사자

4-1 당사자의 개념 161

4-1-1 당사자의 의의 161

4-1-2 이당사자대립구조 162

4-1-3 당사자에 관한 심리의 단계 163

4-1-4 당사자권 164

4-2 당사자의 확정 165

4-2-1 의의 165

4-2-2 당사자표시정정 165

4-2-2-1 총설 / 165    4-2-2-2 표시정정의 요건 / 166

4-2-2-3 표시정정의 효과 / 167

4-2-2-4 표시정정 없이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판결의 효력 / 168

4-2-2-5 법인격부인론과 당사자표시정정 / 168

4-2-3 성명도용소송 169

4-2-3-1 원고의 성명도용 169

4-2-3-2 피고의 성명도용 169

4-3 당사자능력 171

4-3-1 의의 171

4-3-2 각종 당사자능력자 171

4-3-2-1 권리능력자 / 171

4-3-2-2 법인 아닌 사단·재단 / 172    4-3-2-3 조합 / 175

4-3-3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75

4-3-3-1 조사 / 175    4-3-3-2 흠결시의 처리 / 176

4-3-3-3 당사자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 176

4-3-4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78

4-3-4-1 소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 178

4-3-4-2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사망한 경우 / 179

4-3-4-3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 179

4-3-4-4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 179

4-4 소송능력 180

4-4-1 의의 180

4-4-2 소송능력이 인정되는 자 180

4-4-2-1 원칙 / 180    4-4-2-2 외국인 / 181

4-4-2-3 민법상 행위능력에 기한 소송능력 / 181

4-4-3 소송능력의 법적 성격 및 효력 183

4-4-3-1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 183

4-4-3-2 소송요건 / 183    4-4-3-3 추인 / 183

4-4-4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 184

4-4-4-1 소송능력 흠결의 발생시기에 따른 조치 / 184

4-4-4-2 법원의 조사 및 조치 / 184

4-4-4-3 소송무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85

4-5 변론능력 186

4-5-1 의의 186

4-5-2 §144의 변론무능력자 186

4-5-3 기타 변론무능력자 187

4-5-4 진술보조인 187

4-5-5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87

4-6 소송상의 대리 188

4-6-1 총설 188

4-6-1-1 소송상의 대리제도의 의의 / 188

4-6-1-2 소송상 대리권의 효과 / 189

4-6-1-3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89

4-6-2 법정대리인 190

4-6-2-1 의의 등 / 190    4-6-2-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190

4-6-2-3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 191

4-6-2-4 법정대리인의 지위 및 권한 / 192

4-6-2-5 법정대리권의 소멸 / 194

4-6-3 법인등의 대표자 195

4-6-3-1 법정대리인 규정을 준용 / 195

4-6-3-2 법인등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 / 196

4-6-3-3 대표자의 권한 및 흠결의 효과 / 196

4-6-4 임의대리인 197

4-6-4-1 의의와 종류 / 197

4-6-4-2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 원칙 / 198

4-6-4-3 소송대리권의 수여 / 199

4-6-4-4 소송대리권의 범위 / 200

4-6-4-5 소송대리인의 지위 / 202

4-6-4-6 소송대리권의 소멸 / 203

4-6-5 무권대리 204

4-6-5-1 의의 및 종류 / 204    4-6-5-2 소송상 취급 / 204

4-6-5-3 쌍방대리 / 206    4-6-5-4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 207

4-7 당사자적격 207

4-7-1 당사자적격의 의의 207

4-7-2 당사자적격의 판단기준 208

4-7-2-1 당사자적격과 관리처분권과의 관계 / 208

4-7-2-2 이행의 소의 경우 / 209    4-7-2-3 확인의 소의 경우 / 212

4-7-2-4 형성의 소의 경우 / 214

4-7-2-5 고유필수적공동소송의 경우 / 214

4-7-3 제3자의 소송담당 214

4-7-3-1 법정 소송담당 / 215    4-7-3-2 재정(裁定) 소송담당 / 217

4-7-3-3 임의적 소송담당 / 217    4-7-3-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 219

4-7-4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220

제5장  소송요건

5-1 소송요건 총설 223

5-1-1 소송요건의 의의 223

5-1-2 소송요건의 종류 224

5-1-2-1 개관 / 224

5-1-2-2 적극적 소송요건과 소극적 소송요건 / 225

5-1-2-3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 / 225    5-1-2-4 본안전항변 / 226

5-1-3 소송요건의 조사 226

5-1-3-1 항변사항의 조사 / 226    5-1-3-2 직권조사사항의 조사 / 227

5-1-3-3 조사의 순서 / 228    5-1-3-4 조사 후의 조치 / 229

5-2 소송물 229

5-2-1 소송물 개념 229

5-2-1-1 의의 / 229    5-2-1-2 소송물 개념의 기능 / 230

5-2-2 소송물의 식별기준에 관한 학설과 판례 231

5-2-2-1 문제의 소재 / 231    5-2-2-2 독일과 일본의 상황 / 231

5-2-2-3 평가 / 233

5-2-3 이행의 소의 소송물 234

5-2-3-1 금전지급청구 / 234    5-2-3-2 인도청구 / 235

5-2-3-3 등기청구 / 235    5-2-3-4 손해배상청구 / 236

5-2-3-5 일부청구의 소송물 / 237    5-2-3-6 공격방법과의 비교 / 238

5-2-4 확인의 소의 소송물 238

5-2-5 형성의 소의 소송물 239

5-3 소의 이익 : 권리보호요건 240

5-3-1 ‘소의 이익’의 개념 240

5-3-2 권리보호자격 241

5-3-2-1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일 것 / 241

5-3-2-2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 243

5-3-2-3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 243

5-3-2-4 원고의 기존 승소판결이 없을 것 / 244

5-3-2-5 신의칙 위반이 아닐 것 / 245

5-3-3 이행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45

5-3-3-1 총설 / 245    5-3-3-2 현재의 이행의 소 / 245

5-3-3-3 장래의 이행의 소 / 249

5-3-4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53

5-3-4-1 총설 / 253    5-3-4-2 대상적격 : 현재의 권리·법률관계 / 253

5-3-4-3 법률상의 이익 / 255    5-3-4-4 현존하는 불안·위험 / 256

5-3-4-5 불안제거의 적절한 수단 / 257

5-3-4-6 증서진부(眞否)확인의 소 / 259

5-3-5 형성의 소의 권리보호이익 260

제6장  심리의 여러 원칙

6-1 구술변론에 관한 기본원칙 263

6-1-1 쌍방심리주의 263

6-1-2 공개주의 264

6-1-3 구술심리주의 265

6-1-3-1 구술변론의 개념 / 265    6-1-3-2 필수적 구술변론 원칙 / 266

6-1-3-3 예외적 서면주의 / 266

6-1-4 직접주의 267

6-2 심판대상의 자율에 관한 원칙 : 처분권주의 268

6-2-1 의의 268

6-2-2 절차개시 단계에서 269

6-2-3 심리 단계에서 269

6-2-3-1 총설 / 269    6-2-3-2 질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판단해야 함 / 269

6-2-3-3 청구의 量을 초과해서 인용해서는 안 됨 / 270

6-2-4 절차종결 단계에서 272

6-2-5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273

6-3 공격방어방법의 자율에 관한 원칙 : 변론주의 273

6-3-1 의의와 근거 273

6-3-2 변론주의의 내용 274

6-3-2-1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 274    6-3-2-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275

6-3-2-3 사실주장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 / 277

6-3-2-4 자백의 구속력 / 278    6-3-2-5 증거자료와 변론주의 / 279

6-3-2-6 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 / 279

6-3-3 변론주의의 예외 280

6-3-3-1 직권탐지주의 / 280    6-3-3-2 직권조사사항 / 282

6-3-4 변론주의의 보완 283

6-3-5 석명권 284

6-3-5-1 의의 / 284    6-3-5-2 석명권의 범위 / 285

6-3-5-3 석명의 대상 / 286    6-3-5-4 석명권의 행사 / 289

6-3-5-5 석명처분 / 290

6-4 심리 효율화를 위한 원칙 291

6-4-1 적시제출주의 291

6-4-1-1 의의 및 내용 / 291

6-4-1-2 구현방법 1 : 공격방어방법의 제출기간 제한 / 292

6-4-1-3 구현방법 2 : 실기(失機)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 292

6-4-1-4 구현방법 3 : 변론준비기일 종결에 따른 실권 / 294

6-4-1-5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 294

6-4-2 집중심리주의 294

제7장  법원의 소송진행

7-1 법원의 소송지휘권 297

7-1-1 의의 297

7-1-2 소송지휘권의 내용 298

7-1-3 주체 및 행사방식 298

7-2 기일과 기간 299

7-2-1 기일 299

7-2-1-1 기일의 의의 및 종류 / 299    7-2-1-2 기일의 지정 / 299

7-2-1-3 기일의 통지방식 및 개시 / 300

7-2-1-4 기일의 변경 / 301    7-2-1-5 선고기일 / 301

7-2-2 기간 302

7-2-2-1 기간의 의의 및 종류 / 302    7-2-2-2 기간의 계산 / 304

7-2-2-3 기간 불준수와 추후보완 / 304

7-3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307

7-3-1 절차적 흠의 치유와 절차이의권 307

7-3-2 절차이의권의 대상 308

7-3-3 절차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309

7-4 소송절차의 정지 310

7-4-1 의의 및 종류 310

7-4-2 소송절차의 중단 310

7-4-2-1 중단사유 / 310    7-4-2-2 중단의 예외 / 313

7-4-2-3 중단의 해소 / 315

7-4-3 소송절차의 중지 316

7-4-4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317

제8장  변론과 그 준비

8-1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행위 319

8-1-1 소송행위 319

8-1-1-1 의의 / 319    8-1-1-2 종류 / 320

8-1-1-3 특성 및 규율 / 321    8-1-1-4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 / 322

8-1-1-5 소송상 합의 (소송계약) / 323

8-1-2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325

8-1-2-1 본안의 신청 / 325    8-1-2-2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 326

8-1-3 주장 326

8-1-3-1 법률상 주장 / 326    8-1-3-2 사실상 주장 / 327

8-1-3-3 사실상 주장에 대한 답변 : 부인·부지·자백·침묵 / 327

8-1-3-4 소송상의 형성권 행사 / 328

8-1-4 부인과 항변 330

8-1-4-1 부인과 항변의 개념 및 구별 / 330

8-1-4-2 소송상의 항변 / 331    8-1-4-3 본안의 항변 / 332

8-1-5 주장책임·증명책임의 분배 333

8-1-5-1 법률요건분류설 / 333    8-1-5-2 청구원인·항변·재항변 / 335

8-1-5-3 주요 사건유형에서의 항변 예시 / 335

8-2 법원의 변론준비 336

8-2-1 변론준비절차의 의의 336

8-2-2 변론준비절차의 대상 336

8-2-3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337

8-2-3-1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 337    8-2-3-2 변론준비기일 / 337

8-2-4 변론준비절차의 종결 338

8-3 당사자의 변론준비 339

8-3-1 준비서면의 의의 339

8-3-2 준비서면의 종류와 내용 339

8-3-2-1 종류 / 339    8-3-2-2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 340

8-3-3 준비서면의 제출 340

8-3-3-1 준비서면의 제출 및 송달 / 340

8-3-3-2 준비서면 제출의 효과 / 341

8-3-3-3 준비서면 부제출의 효과 / 342

8-3-3-4 준비서면의 분량제한 / 342

8-3-4 증거신청의 준비 343

8-4 변론절차의 진행 343

8-4-1 변론기일 343

8-4-1-1 변론기일의 진행 및 일체성 / 343

8-4-1-2 원격영상재판 / 344

8-4-2 변론의 분리·제한·병합 344

8-4-2-1 변론의 분리 / 344    8-4-2-2 변론의 제한 / 345

8-4-2-3 변론의 병합 / 345

8-4-3 변론의 재개 346

8-4-4 변론조서 346

8-4-4-1 조서의 의의 및 종류 / 346    8-4-4-2 조서의 기재사항 / 347

8-4-4-3 조서의 작성방법 / 347    8-4-4-4 조서의 증명력 / 348

8-4-4-5 조서와 사건기록의 공개 / 349

8-5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351

8-5-1 출석과 불출석 351

8-5-2 쌍방 당사자의 불출석 : 취하간주 352

8-5-2-1 요건 / 353    8-5-2-2 효과 / 354

8-5-2-3 특별절차에서의 불출석 취하간주 / 354

8-5-3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1 : 진술간주 355

8-5-3-1 의의 및 요건 / 355    8-5-3-2 효과 / 355

8-5-4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2 : 자백간주 356

8-5-5 실무상 적용례 356

제9장  증거법 총론

9-1 증명 및 증거의 기본이념과 개념 359

9-1-1 증거의 의의 등 359

9-1-1-1 증거의 역할 및 필요성 / 359    9-1-1-2 증거의 개념 / 360

9-1-2 증명에 관련한 여러 개념 361

9-1-2-1 증거능력과 증명력 / 361    9-1-2-2 증명과 소명 / 361

9-1-2-3 엄격증명과 자유증명 / 363    9-1-2-4 증거의 종류 / 364

9-2 사실인정의 방법 366

9-2-1 사실인정의 자료 366

9-2-2 자유심증주의 366

9-2-2-1 의의 / 366

9-2-2-2 자유심증의 자료 1 : 변론 전체의 취지 / 368

9-2-2-3 자유심증의 자료 2 : 증거조사의 결과 / 369

9-2-2-4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371    9-2-2-5 입증방해 / 373

9-2-3 사정을 종합한 손해액의 인정 375

9-2-3-1 §202-2의 취지 / 375    9-2-3-2 학설 / 376

9-2-3-3 판례 등 / 376

9-3 증명의 대상 377

9-3-1 사실 377

9-3-2 경험칙 377

9-3-3 법규 379

9-4 불요증사실 379

9-4-1 총설 379

9-4-2 재판상 자백 379

9-4-2-1 의의 / 379    9-4-2-2 요건 / 380

9-4-2-3 효과 / 383    9-4-2-4 권리자백 / 385

9-4-3 자백간주 387

9-4-3-1 의의 / 387    9-4-3-2 세 가지 성립경위 / 388

9-4-3-3 효과 / 389

9-4-4 현저한 사실 389

9-4-4-1 공지의 사실 / 389    9-4-4-2 법원에 현저한 사실 / 389

9-5 증명책임 390

9-5-1 증명책임의 개념과 기능 390

9-5-1-1 증명책임의 개념 / 390    9-5-1-2 증명책임의 기능 / 391

9-5-1-3 증명의 필요와 주관적 증명책임 / 392

9-5-2 증명책임의 분배 392

9-5-2-1 원칙 : 법률요건분류설 / 392

9-5-2-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 393

9-5-2-3 법률요건분류설에 대한 비판 및 수정 / 394

9-5-3 증명책임의 전환 1 : 특별법에 의한 전환 395

9-5-3-1 총론 / 395

9-5-3-2 특별법에 의한 증명책임 전환 / 396

9-5-4 증명책임의 전환 2 : 법률상의 추정 397

9-5-4-1 추정의 의의 및 종류 / 397    9-5-4-2 법률상의 사실추정 / 397

9-5-4-3 법률상의 권리추정 / 398    9-5-4-4 등기의 추정력 / 399

9-5-4-5 추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기타 법률규정 / 401

9-5-5 입증부담의 경감 403

9-5-5-1 총설 / 403    9-5-5-2 표현증명 / 403

9-5-5-3 개연성(蓋然性) 이론 / 405

9-5-5-4 인과관계의 역학적 증명 / 405

9-5-5-5 특수소송에서의 증명책임 / 406

9-5-6 증명책임과 주장책임의 관계 410

제10장  증거조사

10-1 증거조사절차 일반 411

10-1-1 총설 411

10-1-1-1 집중증거조사 / 411

10-1-1-2 당사자의 증거수집과 법원의 증거조사 / 412

10-1-1-3 증거조사결과의 문서화 / 412

10-1-2 증거신청 413

10-1-2-1 의의 / 413    10-1-2-2 방법과 시기 / 414

10-1-2-3 증거신청의 철회 / 415

10-1-3 증거의 채부 결정 415

10-1-3-1 증거결정의 기준 / 415    10-1-3-2 유일한 증거 / 416

10-1-3-3 증거의 채부결정의 방식 / 417

10-1-3-4 보충적 직권증거조사 / 417

10-1-3-5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 / 418

10-1-4 증거조사의 실시 419

10-1-4-1 증거조사의 종류 및 시간적·장소적 원칙 / 419

10-1-4-2 시간적·장소적 예외 / 419

10-2 증인신문 421

10-2-1 의의 421

10-2-2 증인능력 422

10-2-3 증인의 의무 422

10-2-3-1 총설 / 422    10-2-3-2 출석의무 / 422

10-2-3-3 선서의무 / 423    10-2-3-4 진술의무 / 424

10-2-4 신문절차 425

10-2-4-1 신청 / 425    10-2-4-2 출석요구 및 선서 / 425

10-2-5 신문의 방식 426

10-2-5-1 구술신문 / 426    10-2-5-2 격리신문 / 426

10-2-5-3 교호신문의 원칙과 재판장의 보충 / 427

10-2-5-4 주신문을 대체하는 증인진술서 / 428

10-2-5-5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 429

10-2-6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429

10-2-6-1 의의 / 429    10-2-6-2 증인진술서와의 비교 / 430

10-2-6-3 서면증언의 내용 / 430

10-3 서증 430

10-3-1 의의 430

10-3-2 문서의 종류 431

10-3-2-1 공문서와 사문서 / 431    10-3-2-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 432

10-3-3 문서의 형식적 증명력 (진정성립) 432

10-3-3-1 의의 / 432    10-3-3-2 성립의 인부 / 433

10-3-3-3 진정성립의 추정 / 435

10-3-4 문서의 실질적 증명력 (증거가치) 437

10-3-4-1 총설 / 437    10-3-4-2 처분문서에서 / 438

10-3-4-3 보고문서에서 / 439

10-3-5 서증조사방법 1 : 직접제출 439

10-3-5-1 총설 / 439    10-3-5-2 직접제출의 방법·절차 / 439

10-3-6 서증조사방법 2 : 문서제출명령 441

10-3-6-1  §344①의 3가지 문서제출의무 / 441

10-3-6-2  §344②의 일반적 문서제출의무 / 443

10-3-6-3 문서제출의 신청 / 444

10-3-6-4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 445

10-3-6-5 문서 부제출·훼손에 대한 제재 / 446

10-3-7 서증조사방법 3 : 문서송부촉탁 447

10-3-8 서증조사방법 4 : 법원밖 서증조사 448

10-4 감정 449

10-4-1 총설 449

10-4-1-1 의의 / 449    10-4-1-2 사감정 / 449

10-4-1-3 증인신문과의 비교 및 감정증인 / 450

10-4-2 감정인 451

10-4-3 감정의 절차 451

10-4-3-1 신청 등 / 451    10-4-3-2 기피 / 452

10-4-3-3 감정인신문과 선서 / 452    10-4-3-4 감정촉탁 / 453

10-4-4 감정결과의 채부 454

10-5 검증 455

10-5-1 의의 455

10-5-2 검증협력의무 455

10-5-3 절차 456

10-6 당사자신문 457

10-6-1 의의 457

10-6-2 보충성 여부 457

10-6-3 절차 458

10-7 사실조회 459

10-7-1 의의 459

10-7-2 절차 459

10-7-3 특별법상의 제출명령 460

10-8 기타 증거 460

10-8-1 들어가며 460

10-8-2 민사소송법의 규율 461

10-8-2-1 문자정보(규§120) / 462

10-8-2-2 음성정보·영상정보(규§121) / 462

10-8-3 민소전자문서법의 규율 462

10-8-4 실무상 운용 및 개선방향 463

10-9 증거보전 464

10-9-1 의의 464

10-9-2 요건 464

10-9-3 신청 및 절차 465

10-9-4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재판 465

제11장  판결

11-1 재판의 의의와 종류 467

11-1-1 소송의 종료 467

11-1-2 재판의 의의 468

11-1-3 재판의 종류 : 판결, 결정, 명령 468

11-2 판결의 종류 471

11-2-1 종국판결 471

11-2-1-1 종국판결의 의의 / 471    11-2-1-2 전부판결과 일부판결 / 471

11-2-1-3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 474

11-2-1-4 이행판결․확인판결․형성판결 / 474

11-2-2 중간판결 475

11-2-2-1 중간판결의 의의 / 475

11-2-2-2 중간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항 / 475

11-2-2-3 중간판결의 효력 / 476

11-2-3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 : 소송비용부담재판 476

11-2-3-1 총설 / 477    11-2-3-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 478

11-2-3-3 부담의 기준 / 478    11-2-3-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 480

11-2-3-5 소송비용의 담보 / 481

11-2-4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 : 가집행선고 482

11-2-4-1 의의 / 482    11-2-4-2 요건 / 483

11-2-4-3 절차 / 484    11-2-4-4 효력 및 집행정지 / 485

11-2-4-5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 486

11-3 판결의 성립 등 488

11-3-1 판결의 성립절차 488

11-3-1-1 판결내용의 확정 / 488    11-3-1-2 판결서의 의의 / 489

11-3-1-3 판결서의 기재사항 / 489

11-3-1-4 판결이유의 생략·간이화 / 491

11-3-1-5 판결의 선고 / 491    11-3-1-6 판결의 송달 / 492

11-3-2 소송종료선언 492

11-3-2-1 의의 / 492    11-3-2-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 492

11-3-2-3 효과 / 493

11-4 판결의 효력 일반론 494

11-4-1 총설 494

11-4-2 기속력 494

11-4-2-1 의의 / 494    11-4-2-2 기속력의 배제 / 495

11-4-2-3 판결의 경정 / 495

11-4-3 형식적 확정력 498

11-4-3-1 판결의 확정 / 498    11-4-3-2 형식적 확정력의 의의 / 498

11-4-3-3 판결의 확정시기 / 498    11-4-3-4 판결의 확정증명 / 500

11-4-3-5 형식적 확정력이 낳는 효력 / 500

11-4-4 판결의 기타 효력 500

11-4-4-1 집행력 / 500    11-4-4-2 형성력 / 501

11-4-4-3 법률요건적 효력 / 501

11-5 기판력 총설 502

11-5-1 기판력의 의의 502

11-5-2 기판력의 본질 502

11-5-2-1 실체법설 vs. 소송법설 / 502

11-5-2-2 모순금지설 vs. 반복금지설 / 503

11-5-2-3 소결 / 504

11-5-3 기판력의 근거 504

11-5-4 기판력의 작용 505

11-5-4-1 기판력의 작동방식 / 505    11-5-4-2 기판력의 작용의 모습 / 508

11-5-4-3 직권조사사항 / 508

11-5-5 기판력 있는 재판 509

11-5-5-1 확정된 종국판결 / 509    11-5-5-2 결정·명령 / 509

11-5-5-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 510

11-5-5-4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 510

11-6 기판력의 시적 범위 513

11-6-1 의의 513

11-6-2 표준시 전에 존재한 사유 514

11-6-2-1 원칙―차단효 / 514    11-6-2-2 판례 / 515

11-6-2-3 차단효에 관한 실체법설과 일분지설 / 518

11-6-2-4 당사자의 귀책사유 여부 / 519

11-6-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사유 519

11-6-3-1 원칙―청구이의의 소 / 519

11-6-3-2 새로운 사실관계 vs. 법률·판례의 변경 / 520

11-6-3-3 기타 판례 / 521

11-6-4 표준시 뒤의 형성권 행사 522

11-6-4-1 문제 및 학설 / 522

11-6-4-2 분석 / 523    11-6-4-3 판례 / 524

11-6-5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252) 525

11-6-5-1 의의 / 525    11-6-5-2 성질 / 526

11-6-5-3 요건 / 526    11-6-5-4 절차 및 효과 / 527

11-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28

11-7-1 판결주문의 판단 528

11-7-1-1 원칙 / 528

11-7-1-2 기판력 범위를 한정하는 이유 / 528

11-7-1-3 동일소송물의 범위 / 529    11-7-1-4 일부청구 / 531

11-7-2 판결이유에서의 판단 531

11-7-2-1 총설 / 531    11-7-2-2 사실 및 선결적 법률관계 / 532

11-7-2-3 기판력 확장이론 / 533    11-7-2-4 항변―상계항변 / 535

11-7-2-5 법률판단 / 538

11-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539

11-8-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539

11-8-1-1 당사자에게만 미침 / 539

11-8-1-2 관련문제―법인격부인론 / 540

11-8-1-3 제3자에 대한 확장 / 540    11-8-1-4 승계집행문 / 541

11-8-2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541

11-8-2-1 의의 및 확장근거 / 541    11-8-2-2 승계의 대상 / 542

11-8-2-3 승계의 시기 / 544    11-8-2-4 승계의 범위 / 544

11-8-2-5 추정승계인 / 548

11-8-3 제3자 소송담당에서의 권리귀속주체 549

11-8-3-1 의의 / 549    11-8-3-2 확장근거 / 550

11-8-3-3 채권자대위 / 550    11-8-3-4 추심금 청구 / 553

11-8-4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554

11-8-5 소송탈퇴자 555

11-8-6 일반 제3자에게의 확장 555

11-8-6-1 한정적 확장 / 555    11-8-6-2 일반적 확장 (대세효) / 556

11-8-6-3 기판력 일반확장에 따른 절차보장 / 557

11-8-7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 557

11-8-8 반사적 효력 558

11-8-8-1 의의 및 필요성 / 558

11-8-8-2 기판력과의 비교 / 559    11-8-8-3 인정 여부 / 559

11-9 판결의 하자 560

11-9-1 총설 560

11-9-2 판결의 부존재 560

11-9-3 판결의 무효 561

11-9-3-1 의의 / 561    11-9-3-2 사례 / 561

11-9-3-3 취급 / 562

11-9-4 판결의 편취 563

11-9-4-1 의의 및 사례 / 563

11-9-4-2 사위판결의 효력 및 상소·재심 / 563

11-9-4-3 사위판결과 청구이의의 소 / 565

11-9-4-4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등 / 566

제12장  판결 외의 소송종료사유

12-1 총설 569

12-1-1 개요 569

12-1-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의 의미 570

12-2 소의 취하 570

12-2-1 총설 570

12-2-1-1 의의 / 570

12-2-1-2 청구포기 및 상소취하와의 비교 / 570

12-2-1-3 종류 / 571    12-2-1-4 소취하합의 / 571

12-2-2 요건 572

12-2-2-1 취하의 대상 / 572    12-2-2-2 시기 / 572

12-2-2-3 방식 / 572    12-2-2-4 피고의 동의 / 573

12-2-2-5 소송행위로서 유효할 것 / 574

12-2-3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575

12-2-4 재소금지 576

12-2-4-1 의의 / 576    12-2-4-2 요건 1 : 같은 소 / 576

12-2-4-3 요건 2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 / 579

12-2-4-4 효과 / 580

12-2-5 소의 취하간주 580

12-2-6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 581

12-3 재판상화해 582

12-3-1 재판상화해의 의의와 성질 582

12-3-1-1 의의와 종류 / 582    12-3-1-2 법적 성질 / 582

12-3-2 소송상화해의 요건 585

12-3-2-1 소송상화해의 당사자 / 585

12-3-2-2 소송상화해의 대상 / 585    12-3-2-3 상호 양보 / 588

12-3-2-4 조건부 소송상화해의 가부 / 588

12-3-2-5 소송상화해의 시기 및 방식 / 589

12-3-3 소송상화해의 효력 589

12-3-3-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 589

12-3-3-2 기판력 / 590    12-3-3-3 집행력과 형성력 / 591

12-3-3-4 소송상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591

12-3-4 화해권고결정 592

12-3-4-1 의의 / 592    12-3-4-2 절차 / 593

12-3-4-3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593

12-3-5 제소전화해 594

12-3-5-1 의의 및 역할 / 594    12-3-5-2 대상 / 594

12-3-5-3 절차 / 595    12-3-5-4 효력 / 596

12-4 청구의 포기․인낙 596

12-4-1 의의 596

12-4-2 법적 성질 597

12-4-3 요건 597

12-4-3-1 당사자에 관한 요건 / 597

12-4-3-2 대상에 관한 요건 / 598    12-4-3-3 시기와 방식 / 599

12-4-4 효과 600

12-4-4-1 조서작성 및 소송종료효 / 600

12-4-4-2 기판력·집행력·형성력 / 600

12-4-4-3 하자를 다투는 방법 / 600

제13장  여러 청구의 결합

13-1 총설 601

13-1-1 청구 또는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601

13-1-2 청구가 복수인 소송의 필요성 및 종류 601

13-2 청구의 객관적 병합 602

13-2-1 의의 및 종류 602

13-2-2 병합요건 603

13-2-2-1 소송절차의 공통 / 603    13-2-2-2 관할의 공통 / 604

13-2-2-3 청구 사이의 관련성 / 604

13-2-3 병합의 형태 604

13-2-3-1 단순병합 / 604    13-2-3-2 선택적 병합 / 605

13-2-3-3 예비적 병합 / 606

13-2-4 병합청구의 심리와 판결 607

13-2-4-1 병합요건의 조사 / 607    13-2-4-2 소가의 산정 / 608

13-2-4-3 변론과 판결 / 608    13-2-4-4 상소심 / 610

13-3 청구의 변경 612

13-3-1 의의 612

13-3-2 변경의 형태 613

13-3-2-1 추가적 변경과 교환적 변경 / 613

13-3-2-2 변경의 방법 / 615

13-3-3 요건 616

13-3-3-1 청구기초가 바뀌지 않을 것 / 616

13-3-3-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17

13-3-3-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617

13-3-3-4 청구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 618

13-3-4 절차 618

13-3-5 청구변경 후의 심판 618

13-3-5-1 심리 및 불허결정 / 618    13-3-5-2 청구변경의 간과 / 619

13-3-5-3 항소심에서의 청구변경 / 619

13-4 중간확인의 소 621

13-4-1 의의 및 필요성 621

13-4-2 요건 622

13-4-2-1 쟁점이 된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 / 622

13-4-2-2 사실심 변론종결 전 / 622

13-4-2-3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623

13-4-2-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절차 / 623

13-4-3 절차 및 심판 623

13-5 반소 624

13-5-1 의의 624

13-5-2 형태 625

13-5-2-1 단순반소와 예비적 반소 / 625    13-5-2-2 재반소 / 626

13-5-3 요건 626

13-5-3-1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 / 626

13-5-3-2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27

13-5-3-3 본소가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전일 것 / 627

13-5-3-4 본소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할 것 / 628

13-5-3-5 반소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을 것 / 628

13-5-4 절차와 심판 629

13-5-4-1 반소의 제기 / 629

13-5-4-2 반소요건 및 일반소송요건의 조사 / 629

13-5-4-3 본안심판 / 629

제14장  당사자가 여럿인 경우

14-1 다수당사자소송의 의의 및 종류 631

14-2 통상공동소송 632

14-2-1 총설 632

14-2-1-1 공동소송의 의의 및 유형 / 632

14-2-1-2 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632

14-2-1-3 추가적 공동소송의 허부 / 633

14-2-2 통상공동소송의 의의 634

14-2-3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635

14-2-3-1 개념 / 635    14-2-3-2 내용 / 635

14-2-4 독립원칙의 수정 636

14-2-4-1 수정의 필요성 / 636    14-2-4-2 증거공통의 원칙 / 637

14-2-4-3 주장공통의 원칙 / 637

14-3 필수적 공동소송 638

14-3-1 의의 638

14-3-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639

14-3-2-1 의의 / 639    14-3-2-2 공동소유 및 조합 관련 / 639

14-3-2-3 다수당사자채권 관련 / 642    14-3-2-4 형성권 행사의 경우 / 642

14-3-3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643

14-3-3-1 의의 / 643    14-3-3-2 성립범위 / 644

14-3-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 645

14-3-4-1 상호종속관계 / 645    14-3-4-2 소송요건의 조사 / 645

14-3-4-3 소송자료의 통일 / 646    14-3-4-4 소송진행의 통일 / 647

14-3-4-5 판결 및 상소에서의 통일 / 647

14-3-5 이론상 합일확정소송 648

14-4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649

14-4-1 의의 649

14-4-1-1 예비적 공동소송 / 649    14-4-1-2 선택적 공동소송 / 650

14-4-2 소송의 모습 650

14-4-3 허용요건 651

14-4-3-1 법률상 양립불가능 / 651

14-4-3-2 청구내용의 동일성은 불필요 / 653

14-4-3-3 기타 공동소송요건 / 653

14-4-4 심판의 방법 654

14-4-4-1 개요 / 654    14-4-4-2 소송자료의 통일 / 654

14-4-4-3 소송진행의 통일 / 655    14-4-4-4 판결의 통일 / 656

14-4-4-5 상소 / 657

14-5 당사자참가 657

14-5-1 소송참가의 의의 및 종류 657

14-5-2 독립당사자참가 658

14-5-2-1 의의 및 구조 / 658

14-5-2-2 요건 1 : 다른 사람 사이에 소송이 계속중일 것 / 659

14-5-2-3 요건 2-1 : 권리주장참가 / 660

14-5-2-4 요건 2-2 : 사해방지참가 / 661

14-5-2-5 요건 3 : 참가의 취지 / 662

14-5-2-6 요건 4 : 청구병합요건 및 소송요건을 갖출 것 / 662

14-5-2-7 신청절차 / 663    14-5-2-8 심판 / 663

14-5-2-9 상소시의 문제 / 665

14-5-2-10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 / 666

14-5-3 공동소송참가 667

14-5-3-1 의의 / 667    14-5-3-2 요건 1 : 소송계속 중 / 668

14-5-3-3 요건 2 : 합일확정되어야 할 경우 / 668

14-5-3-4 요건 3 : 당사자적격 / 669    14-5-3-5 절차 및 심판 / 672

14-6 보조참가 672

14-6-1 의의 672

14-6-2 요건 673

14-6-2-1 타인 간의 소송계속 중 / 673

14-6-2-2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참가이유) / 673

14-6-2-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 675

14-6-3 절차 675

14-6-3-1 신청 / 675    14-6-3-2 허부결정 / 675

14-6-3-3 참가신청의 취하 / 676

14-6-4 효력 676

14-6-4-1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676

14-6-4-2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 678

14-6-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80

14-6-5-1 의의 / 680

14-6-5-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하는 경우 / 680

14-6-5-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681

14-6-6 소송고지 682

14-6-6-1 의의 / 682    14-6-6-2 요건 / 683

14-6-6-3 방식 / 683    14-6-6-4 효과 / 683

14-7 소송승계 685

14-7-1 당사자변경의 개요 685

14-7-2 소송승계의 의의 및 종류 685

14-7-2-1 의의 / 685    14-7-2-2 종류 / 686

14-7-3 당연승계 686

14-7-3-1 의의 및 원인 / 686    14-7-3-2 소송상 취급 / 687

14-7-4 특정승계 688

14-7-4-1 의의 / 688    14-7-4-2 승계원인 / 689

14-7-4-3 승계방식 1 : 참가승계 / 690

14-7-4-4 승계방식 2 : 인수승계 / 692

14-7-4-5 피승계인의 지위 및 소송탈퇴 / 693

14-8 임의적 당사자변경 693

14-8-1 의의 693

14-8-2 인정 여부 694

14-8-3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경우 694

14-8-3-1 피고의 경정 / 694

14-8-3-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96

14-8-3-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 697

14-9 선정당사자 697

14-9-1 의의 697

14-9-2 요건 698

14-9-3 선정방법 699

14-9-4 선정의 효과 700

14-9-4-1 선정당사자의 지위 / 700    14-9-4-2 선정자의 지위 / 700

14-9-4-3 판결의 효력 및 기재방법 / 701

14-9-4-4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 701

14-9-4-5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때의 효과 / 702

14-10 대규모소송 702

14-10-1 대규모소송 일반 702

14-10-1-1 서설 / 702    14-10-1-2 외국 입법례 / 703

14-10-1-3 향후의 과제 / 705

14-10-2 증권관련집단소송 706

14-10-2-1 의의 및 적용규정 / 706    14-10-2-2 절차상의 특례 / 707

14-10-3 소비자단체소송 등 707

14-10-3-1 소비자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 707

14-10-3-2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의의와 원고적격 / 708

14-10-3-3 단체소송절차상의 특례 / 709

제15장  불복절차

15-1 상소 일반론 711

15-1-1 상소의 의의 711

15-1-2 상소의 종류 712

15-1-2-1 항소·상고·항고 / 712

15-1-2-2 틀린 형식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712

15-1-3 상소제도의 입법례 및 상소의 제한 713

15-1-3-1 상소제도의 필요성 / 713    15-1-3-2 입법례 / 713

15-1-3-3 상소제한의 필요성 및 현황 / 714

15-1-4 상소의 요건 717

15-1-4-1 의의 / 717    15-1-4-2 상소의 방식의 준수 / 717    

15-1-4-3 상소기간의 준수 / 718    15-1-4-4 상소의 대상적격 / 719    

15-1-4-5 상소권의 포기 / 720    15-1-4-6 불상소의 합의 / 721    

15-1-4-7 상소의 이익 / 722

15-1-5 상소의 효력 724

15-1-5-1 확정차단의 효력 / 724    15-1-5-2 이심의 효력 / 725

15-1-5-3 상소불가분의 원칙 / 725

15-2 항소 728

15-2-1 항소의 의의 및 구조 728

15-2-1-1 의의 / 728    15-2-1-2 항소심의 구조 / 728

15-2-2 항소의 제기 729

15-2-2-1 항소의 당사자 / 729

15-2-2-2 항소장의 제출 및 기재사항 / 729

15-2-2-3 재판장의 항소장심사 / 730    15-2-2-4 항소제기의 효력 / 731

15-2-2-5 항소이유서의 제출 / 731

15-2-3 부대항소 732

15-2-3-1 의의 및 인정이유 / 732    15-2-3-2 성질 / 733

15-2-3-3 요건 / 733    15-2-3-4 방식 / 734

15-2-3-5 효력 / 735

15-2-4 항소심의 심리 735

15-2-4-1 삼단계 심리 / 735    15-2-4-2 항소심의 심리방법 / 736

15-2-4-3 항소심 심판의 범위 / 737

15-2-5 항소심의 판결 740

15-2-5-1 총설 / 740

15-2-5-2 항소기각판결 / 741    15-2-5-3 항소인용판결 / 741

15-2-5-4 판결서 작성 및 소송기록 송부 / 743

15-2-6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744

15-2-6-1 의의 / 744    15-2-6-2 불이익 여부 판단기준 / 745

15-2-6-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예외 / 745

15-2-6-4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 / 747

15-2-7 항소의 취하 748

15-2-7-1 의의 / 748    15-2-7-2 항소취하의 요건 및 방식 등 / 748

15-2-7-3 항소취하의 효과 / 749

15-3 상고 750

15-3-1 상고의 의의와 특징 750

15-3-1-1 상고의 의의 / 750    15-3-1-2 상고제도의 목적 / 751

15-3-1-3 상고심의 특징 / 751

15-3-2 상고이유 751

15-3-2-1 개요 / 751    15-3-2-2 일반적 상고이유 / 752

15-3-2-3 절대적 상고이유 / 754

15-3-2-4 재심사유가 상고이유인지 / 756

15-3-2-5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 756

15-3-3 상고심의 절차 756

15-3-3-1 상고의 제기 / 756    15-3-3-2 상고이유서의 제출 / 757

15-3-3-3 상고심의 본안심리 / 757    15-3-3-4 심리불속행 제도 / 759

15-3-4 상고심의 판결 761

15-3-4-1 상고심 종료사유의 개관 / 761    15-3-4-2 상고기각판결 / 761

15-3-4-3 상고인용판결 1 : 파기환송 또는 이송 / 762

15-3-4-4 상고인용판결 2 : 파기자판 / 764

15-4 항고 765

15-4-1 일반론 765

15-4-1-1 항고의 의의 / 765    15-4-1-2 항고의 종류 / 766

15-4-2 일반항고의 대상 766

15-4-2-1 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 결정·명령 / 767

15-4-2-2 항고할 수 없는 결정·명령 / 768

15-4-3 최초의 항고의 절차 768

15-4-3-1 총설 / 768    15-4-3-2 항고의 제기 / 769

15-4-3-3 항고제기의 효력 / 769    15-4-3-4 항고심의 심판 / 770

15-4-4 재항고 771

15-4-4-1 의의 및 대상 / 771    15-4-4-2 절차 / 771

15-4-4-3 상고심법의 준용 및 결정의 종류 / 772

15-4-5 특별항고 772

15-4-5-1 의의 / 772    15-4-5-2 대상 / 773

15-4-5-3 특별항고이유 / 773    15-4-5-4 절차 / 774

15-4-6 민사집행법상의 항고 774

15-5 재심절차 775

15-5-1 재심 일반론 775

15-5-1-1 재심의 의의 및 성격 / 775    15-5-1-2 재심의 소송물 / 775

15-5-2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776

15-5-2-1 총설 / 776    15-5-2-2 당사자적격 / 776

15-5-2-3 대상적격 / 778    15-5-2-4 재심사유의 주장 / 780

15-5-2-5 재심기간 / 780    15-5-2-6 재심의 이익 / 781

15-5-2-7 보충성 요건 / 781

15-5-3 재심사유 782

15-5-3-1 총설 / 782

15-5-3-2 제1호 : 판결법원 구성의 위법 / 783

15-5-3-3 제2호 :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 783

15-5-3-4 제3호 : 대리권·대표권의 흠 / 783

15-5-3-5 제4호 : 법관의 직무상 범죄 / 784

15-5-3-6 제5호 : 타인의 가벌행위로 인한 자백 및 공격방어방법 제출방해 / 784

15-5-3-7 제6호 : 문서의 위조·변조 / 785

15-5-3-8 제7호 : 증인 등의 허위진술 / 785

15-5-3-9 제8호 : 판결의 기초가 된 다른 재판·행정처분이 변경된 때 / 786

15-5-3-10 제9호 : 판단누락 / 786

15-5-3-11 제10호 : 기판력 저촉 / 787

15-5-3-12 제11호 : 주소에 관한 거짓진술로 소를 제기한 때 / 788

15-5-4 재심의 절차 788

15-5-4-1 관할법원 / 788    15-5-4-2 준용절차 및 소제기 / 789

15-5-4-3 심리의 단계 및 중간판결 / 790

15-5-4-4 본안의 재심판 결과 / 792

15-5-4-5 재심판결에서의 각하와 기각 / 792

15-5-4-6 재심판결에 대한 불복 / 793

15-5-5 준재심 793

15-5-5-1 의의 / 793

15-5-5-2 준재심의 소 (조서에 대한 준재심) / 793

15-5-5-3 준재심의 신청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 794

제16장  간이절차

16-1 소액사건심판절차 795

16-1-1 총설 795

16-1-1-1 간이절차의 필요성 / 795    16-1-1-2 소액사건의 개념 / 795

16-1-1-3 적용법률 / 796

16-1-2 제1심 절차 796

16-1-2-1 관할 및 소제기 / 796    16-1-2-2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797

16-1-2-3 판결에서의 특례 / 798

16-1-3 이행권고제도 798

16-1-3-1 의의 / 798    16-1-3-2 이행권고결정의 발령 / 799

16-1-3-3 피고의 이의신청 / 799

16-1-3-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 799

16-1-4 상고절차상의 특례 800

16-2 독촉절차 801

16-2-1 의의 801

16-2-2 지급명령의 신청 801

16-2-2-1 요건 / 801    16-2-2-2 관할 / 802

16-2-2-3 신청방식 / 802

16-2-3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심판 802

16-2-3-1 심리방식 / 802    16-2-3-2 각하결정 / 802

16-2-3-3 지급명령의 발령, 이송, 확정 / 802

16-2-4 이의신청 803

16-2-5 소송으로의 이행 803

16-2-6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804



조문색인 809

판례색인 816

사항색인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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