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6. 01. 05
머 리 말
순수한 이과생인 사위가 젊은 시절 법학을 공부하고자 법서를 읽기 시작하였지만 써 있는 글자들이 모두 외계어 같아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결국 포기하고 다른 길로 인생진로를 바꾸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식구들이 한 바탕 웃어넘기기는 하였지만 “외계인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법서와 법학 관련 논문 저술 연구에 일생을 바친 필자는 전문가들 이외의 일반 독자들에게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글을 신봉하면서 평생을 매달려온 것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 번쯤은 일반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법학 관련 서적을 저술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밋밋한 교과서적인 편제를 최대한 지양하고 독자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만한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되는 판례를 소개하고 필자의 입장에서 이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로스쿨에서 행정법 관련 과목을 강의하면서 절절하게 느낀 점은 학생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례 공부를 기억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로스쿨 공부의 양이 방대하고 수학기간이 짧기 때문에 최대한 축약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현실은 이해하지만 판례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 법리상의 문제점 분석, 내용에 대한 평가, 판결의 파장과 입법과의 순환과정 등을 모두 생략한 채 그 요지만 머리 속에 기억하는 것은 고립된 외계인들의 공부방식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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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 선정한 판례는 행정법과 헌법과 같은 공법 분야에서 철저하게 흥미 위주로 선정하여 교과서적인 설명은 최소화하고 판례의 사실관계, 법적 쟁점을 요약한 이후에 판결의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개별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마지막 필자가 판결의 내용과 법리 적용에 대하여 평가한 “해설 및 평론”입니다. 사실관계가 궁금하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웹사이트를 찾아 검색하면 얼마든지 필요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교과서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일반 행정법, 헌법교과서를 참고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해설 및 평론”은 이 책의 핵심이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정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된 판례는 행정법이나 헌법에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지양하고 최대한 양 영역이 교차할 수 있도록 하여 로스쿨에 진학하면 공법 분야의 문제 해결 능력과 변호사 시험에서 헌법과 행정법적 쟁점을 묻는 대부분의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의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아무리 흥미 중심으로 집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죽하면 당해 사건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까지 가지고 왔겠는가를 생각하면 모든 판결에는 인간들의 땀과 눈물, 억울함, 간절한 바람이 묻어 있으며, 재판부 역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치적 환경,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고뇌와 세계관?인생관이 투영되어 복잡한 법리를 발견하고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한다면 판례 공부가 좀 더 입체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 로스쿨 저학년에서 헌법과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이 책이 입체적인 판례 공부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책이 출간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출판의 전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 정확하고 신속한 편집과 수정작업을 해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그렇듯 이 책은 아내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아내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95세 생신을 맞이하신 아버님, 아버님을 잘 챙겨주시는 고모님의 만수무강과 대디, 라니, 샤기가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의 성공 여부는 사위의 말에 달려있습니다. 그가 “아버님. 이 책은 외계인들이 보는 것 같지는 않고 그저 외국어 수준이니 Chat GPT나 Gemini 번역으로 이해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를 바라며.
2026년 새해 원단 저자 김성수
저자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1985)
독일 Tübingen 법과대학 법학박사(1989)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1990-2004),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5-2008) 역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8-2023), 명예교수(2023-현재)
독일 아데나우어재단(Konrad-Adenauer-Stiftung) 초청 튀빙엔 대학 객원교수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Humboldt-Stiftung) 초청 슈파이어 행정대학원, 베를린 자유대학 객원교수
(사)한국재정법학회, (사)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 역임
연세학술상 수상(2003)
독일 훔볼트재단 국제연구상(Reimar Lüst Research Award) 수상(2020)
저 서
Rechtfertigung von Sonderabgaben, Duncker & Humblodt Berlin 1990.
민자유치론(공저), 박영사, 1995.
행정절차법 제정연구(공저), 법문사, 1996.
Vom paternalistischen zum partnerschaftlichen Rechtsstaat, Nomos Verlagsgesellschaft, Baden-Baden, 2000.
일반행정법, 홍문사, 2023.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4.
행정법(공저), 홍문사, 2023.
세법, 법문사, 2003.
행정법판례평론(홍문사), 2006.
물과 인권(공저), 피어나, 2012.
Rechtliche Probleme bei der Zuteilung von Emissionsberechtigungen in Korea, Recht der internationalen Wirtschaft, 2013.
수법연구, 신조사, 2013.
물 거버넌스(공저), 피어나, 2014.
기후변화와 법학의 과제(공저), 신조사, 2014.
수법연구 Ⅱ, 신조사, 2020.
신사조행정법, 신조사, 2023.
Prüfungsmaßstäbe der Klimaklage nach der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Zeitschrift für Umweltrecht, 2026.
주요 연구분야
행정법, 水法, 환경법, 재정법, 경제행정법, PPP.
차 례
❚제1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Ⅰ. 행정상 법률관계와 法源(법원) 1
Ⅱ.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기본원칙 2
Ⅲ. 행정의 자기구속과 평등원칙 3
1. 의의 3
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4
Ⅳ. 비례성원칙, 과잉금지원칙 8
1. 의의와 법적 근거 8
2. 내용 8
3. 관련 판례 12
Ⅴ. 신뢰보호의 원칙 19
1. 의의 19
2. 신뢰호보원칙의 법적 근거 20
3. 신뢰보호원칙의 성립 요건 21
4. 신뢰보호원칙과 법률적합성원칙 간의 비교형량 22
5. 관련 판례 24
Ⅵ. 적법절차원칙 29
1. 의의 29
2. 내용 30
3, 대법원 관련 판례 31
❚제2장 행정청의 재량과 판단여지—권력분립원칙과 사법심사의 범위
Ⅰ. 문제의 제기 37
Ⅱ. 재량과 판단여지―한국법의 상황과 관련 판례 40
1. 관련 대법원 판례와 판결 요지 40
2. 해설 및 평론 43
Ⅲ. 미국 연방대법원의 Chevron Doctrine, Agency Deference와 그 파기 과정 45
1. 서설 45
2. 행정청 존중에 대한 대표적인 판결 46
Ⅳ. 독일의 재량이론, 판단여지설, 대체가능성설과 사법심사의 범위 54
1.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 54
2. 판단여지설, 대체가능성설 56
Ⅴ. 에필로그—해설 및 평론 58
❚제3장 행정입법—법규명령과 행정규칙
Ⅰ. 행정입법 61
1. 필요성 61
2. 한계 63
Ⅱ. 법규명령과 포괄위임금지 64
1.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 64
2. 헌재 2022. 9. 29. 2021헌바3(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1호 위헌소원) 68
3. 헌재 2003. 9. 25. 2001헌가22(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70
4. 헌재 2003. 9. 25. 2000헌바94등(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위헌제청) 72
Ⅲ. 행정규칙과 법규성, 대외적 구속력 75
1. 행정규칙의 의의 75
2. 행정규칙의 실질적 기능과 법규성에 대한 논란 75
3.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에 대한 판례 77
Ⅳ.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84
1.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84
2.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89
❚제4장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Ⅰ. 적법절차와 정보공개―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 95
Ⅱ. 적법절차와 행정절차법 96
1. 의의 96
2. 일반적 내용 96
3. 관련 판례 98
Ⅲ. 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110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110
2.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110
3. 관련 판례 111
❚제5장 국가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
Ⅰ. 국가배상제도 129
1. 제도적 의의 129
2. 배상책임의 유형 130
3. 부작위로 인한 배상책임 131
4. 관련 판례 132
Ⅱ. 재산권 보장과 손실보상제도 146
1.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제도 146
2. 공용침해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및 사회적 기속성과의 구별 147
3. 정당한 보상 150
4. 관련 판례 151
❚제6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Ⅰ. 행정쟁송제도의 의의 163
Ⅱ. 행정심판 165
1.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다툼 165
2. 행정심판의 장점 166
3. 행정심판 재결례 166
Ⅲ. 행정소송 174
1. 행정소송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174
2.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특징과 문제점 174
3. 행정소송의 종류 177
4.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178
5.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사업종류변경처분등 취소청구의소]〈사업 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82
6.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거부처분취소] 187
7.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집행정지] 190
8.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정부조치계획취소등] 194
9.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여객자동차운송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197
10.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199
11.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집행정지]〈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 203
12.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두8359 판결[로스쿨 예비인가처분 취소] 206
13. 대법원 2013.3.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양수금];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조세채권존재확인] 212
14.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217
15.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하여 서초구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건> 222
❚제7장 민관협력과 민간투자
Ⅰ. 개념과 제도적 의의 227
Ⅱ. 민간투자법 주요 내용 229
1.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의 종류와 실시협약 229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230
3.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 실시협약의 체결 231
4.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로서 사인을 위한 수용, 부대사업 등 231
Ⅲ. 관련 판례 233
1. 용인경전철 사건(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관한 사건> 233
2.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전부금]〈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 관련 민간투자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임을 이유로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해지를 주장한 사건> 241
3.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두43176 판결[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245
Ⅳ. 결론 247
❚제8장 사인을 위한 수용
Ⅰ. 문제의 제기 249
Ⅱ. 미국연방대법원의 Kelo v. New London 사건 250
Ⅲ. 독일법상 사인을 위한 수용 252
1. 직접적 공익실현 사기업―생존배려형 사기업 252
2. 간접적 공익실현 사기업―경제적 사기업 253
Ⅳ. 사인을 위한 수용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254
1. 헌법재판소 결정 254
2. 대법원 판결 269
Ⅴ. 에필로그 274
❚제9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 IT 기본권
Ⅰ. 문제의 제기 277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개념, 성격, 헌법적 근거 279
Ⅲ.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281
1.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등(교육정보시스템(NEIS)의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헌확인) 281
2. 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헌재 2020. 5. 27. 2017헌마1326(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284
3. 헌재 2018. 6. 28. 2012헌마538(통신비밀보호법 ‘기지국수사’ 사건) 287
4.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 추적자료’ 사건) 289
5. 헌재 2018. 8. 30. 2014헌마368(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위헌확인 사건) 292
6. 헌재 2020. 3. 26. 2018헌마77등(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295
7. 헌재 2023. 10. 26. 2020헌마1477등(가명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 등) 298
8. 향후 과제 301
Ⅳ. 정보통신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른바 IT 기본권 302
1. 의의 302
2. IT 기본권의 제한 요건 303
3. 이른바 패킷감청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인터넷회선 감청 위헌확인 사건> 305
❚제10장 (특별)부담금
Ⅰ. (특별)부담금이란 무엇이며 조세와는 어떻게 다른가? 311
Ⅱ. 부담금관리기본법 313
Ⅲ.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314
1. 헌재 2004. 7. 15. 2002헌바42(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헌재 1998. 12. 24. 98헌가1(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314
2. 헌재 2003. 12. 18. 2002헌가2(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319
3. 헌재 2005. 3. 31. 2003헌가20(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헌재 2008. 9. 25. 2007헌가9(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324
4. 헌재 2019. 12. 27. 2017헌가21(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329
5. 헌재 2020. 8. 28. 2018헌바42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33
❚제11장 낙태: 여성의 권리 v. 태아의 생명권
Ⅰ. 문제의 제기 339
Ⅱ. 각국의 입법례와 낙태판결 340
1. 우리나라 340
2. 미국 348
3. 독일 361
❚제12장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
Ⅰ. 개념과 배경 369
Ⅱ.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371
1.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 사건(1978) 371
2. Grutter v. Bollinger 사건(2003) 371
3.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사건(2013, 2016) 372
Ⅲ.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v. Harvard 판결 373
1. 사건의 개요 373
2. 다수의견 374
3. 반대의견 376
Ⅳ. 우리나라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378
1. 헌법 제11조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378
2. 이른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380
3. 국가유공자 유족 가산점 제도 합헌결정(헌재 2001. 2. 22. 2000 헌마25) 383
4. 국가유공자 유족 가산점 제도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등) 385
5.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적 지위 합헌결정(헌재 2021. 12. 23. 2019헌마656) 386
6. 청년고용촉진법상 청년고용할당제 합헌결정(헌재 2014. 8. 28. 2013헌마553) 387
Ⅴ. 해설 및 평론 388
❚제13장 통치행위
Ⅰ. 문제의 제기 391
Ⅱ. 통치행위와 헌법재판소 결정 393
1. 헌재 1996. 2. 29. 93헌마186(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긴급재정 경제명령 위헌확인) 393
2. 헌재 2004. 4. 29. 2003헌마814(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395
3. 헌재 2022. 1. 27. 2016헌마364(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397
Ⅲ. 통치행위에 대한 대법원판결 400
1. 대법원 1979. 12. 7.자 79초70 재정[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278 판결[계엄포고위반‧계엄포고위반교사‧계엄포고위반방조]; 대법원 1981. 1. 23. 선고 80도2756 판결[내린음모‧계엄법위반‧계엄법위반교사‧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 400
2. 대법원 1985. 1. 29. 선고 74도3501 전원합의체 판결[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 401
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외국환거래법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402
4.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404
5.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 405
Ⅳ. 에필로그 407
❚제14장 소급입법과 재산권 제한, 환경규제
Ⅰ. 문제의 제기 409
Ⅱ. 진정소급입법(진정소급효)과 부진정소급입법(부진정소급효) 411
1. 진정소급효―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411
2. 헌재 2021. 1. 28. 2018헌바88(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 411
3. 헌재 1996. 2. 16. 96헌가2 등(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412
4. 헌재 2011. 3. 31. 2008헌바141 등(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414
5. 해설 및 평론 417
Ⅲ. 부진정소급효 418
1.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변리사법 시행령 사건〉 418
Ⅳ. 연금개혁과 (부진정)소급입법 423
1. 헌재 2003. 9. 25. 2001헌마939등(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동법 부칙 제9조) 424
2. 헌재 2008. 2. 28. 2005헌마872등(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426
Ⅴ. 환경규제와 (부진정)소급입법―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두38536 판결[폐쇄명령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21. 4. 16. 선고 2020누10995 판결[폐쇄명령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구합69371 판결[폐쇄명령처분취소] 429
1.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 429
2. 해설 및 평론 432
❚제15장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Ⅰ. 문제의 제기 435
Ⅱ. 사건의 개요 436
Ⅲ. 결정의 주요 내용 437
1. 2030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31년-2049년까지 장기 감축목표 437
2. 심사기준―과소보호금지 및 법률유보원칙 438
3. 해설 및 평론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