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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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계약법원칙(제3부)
신간
유럽계약법원칙(제3부)
저자
란도․클라이브․프륌․짐머만
역자
김재형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11.21
장정
양장
페이지
39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2475-3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34,000원

초판 발행 2025. 11. 21

서  문


작업 완료

이 책은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을 출판하기 위하여 20년 이상에 걸쳐 진행된 프로젝트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이다. 이 작업은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에 의하여 세 단계로 수행되었다. 

제1부와 제2부

위원회는 1982년에 유럽계약법원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유럽계약법원칙 제1부는 이행, 불이행, 그리고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데, 1995년에 영어로 출판되었다. 프랑스어판은 1997년에 파리에서 출판되었다. 제1부의 조문(articles)에 대한 독일어 번역본이 유럽 사법(European private law)에 관한 주요 정기간행물에 게재되었다.

1992년에 위원회는 추가 원칙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책인 유럽계약법원칙 제1부와 제2부(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s Ⅰ and Ⅱ)는 1999년에 영어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제1부에서 다룬 사항에 관한 개정판 외에도 계약의 성립, 유효성(validity), 해석과 내용 및 본인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는 대리인의 권한을 다룬다. 제1부와 제2부에 관한 이탈리아어판은 2001년에 출판되었고, 독일어판은 2002년에 출판되었다. 프랑스어판과 스페인어판은 준비 중이다.

독자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제1부 및 제2부의 전체 목차가 이 책의 끝부분에 있는 색인 앞에 다시 나와 있다.

제3부

1995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2부에 관한 마지막 회의에서, 위원회는 다수 당사자,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계약이전, 상계, 시효, 위법성, 조건, 이자의 원본 산입에 관한 원칙을 포함하는 세 번째 단계로 작업을 이어가기로 합의하였다.

위원회는 1997년 12월 레겐스부르크에서 열린 회의에서 원칙 제3부의 준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1999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에든버러, 2000년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그라츠, 2000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레겐스부르크, 2001년 2월 6일부터 10일까지 코펜하겐에서 네 차례의 추가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숙소와 시설을 제공한 주최 대학에 감사드린다.

현재의 제3부는 1999년 출판물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 두 권과 201개의 조항은 계약법 총칙의 상당 부분을 다룬다.

제3부와 함께 위원회는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서론에서 언급하듯이, 크리스티안 폰 바(Christian von Bar) 교수가 의장을 맡은 유럽민법전 연구그룹(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은 현재 매매 및 서비스와 같은 여러 중요한 특정 계약과 불법행위, 부당이득, 동산 담보 거래를 포함한 동산의 이전에 대한 원칙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작업의 결과에 대한 선택지는 열려 있지만, 유럽계약법원칙이 결국 이러한 새로운 원칙과 통합되어 미래의 유럽 민법전의 일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원칙 제3부 작업에 참여한 위원회 구성원은 이 서문 바로 뒤에 나열되어 있다. 다른 업무의 압박으로 인하여 마르크 엘빙거(Marc Elvinger) 변호사는 1999년에 위원회를 떠났고, 낭시 대학교 교수인 룩셈부르크의 앙드레 프륌(Andre Prüm) 교수로 대체되었다. 잉글랜드 법률위원회(English Law Commission)의 구성원으로 임명된 휴 빌(Hugh Beale) 교수는 2000년에 유럽계약법위원회를 떠났고, 에든버러 대학교의 에릭 클라이브(Eric Clive) 교수로 대체되었다. 목록에서 알 수 있듯이, 위원회 구성원 대부분은 학자였다. 그러나 그들 중 몇몇은 변호사로도 활동하거나 법률 개정 또는 공공 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추가 정보

원칙에 관한 문헌 정보와, 원칙과 잠재적 관련성을 가지는 유럽 현장의 추가적인 발전에 관한 정보는 웹에서 유럽계약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찾을 수 있다.

작업 방식

조문(articles), 해설(comments), 주석(notes)의 초안 작성은 보고자의 임무였다. 위원회 작업의 세 번째 단계를 위한 보고자들은 다음과 같다.


드니 딸롱(Denis Tallon) 교수 및 끌로드 비츠(Claude Witz) 교수(제10장 다수 당사자)

로이 구드 경(Sir Roy Goode) 교수(제11장 채권양도)

빌리발트 포쉬(Willibald Posch) 교수(제12장 채무인수 및 계약인수)

라인하르트 짐머만(Reinhard Zimmermann) 교수(제13장 상계 및 제14장 시효)

헥터 맥퀸(Hector MacQueen) 교수(제15장 위법성)

마이클 브릿지(Michael Bridge) 교수(제16장 조건)

울리히 드로브니히(Ulrich Drobnig) 교수(제17장 이자의 원본 산입)


각 보고자는 기존의 국내법에 관한 해설과 주석이 포함된 장의 초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주석은 주로 각자의 국가의 법에 관하여 위원회 구성원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다. 회의에서 위원회는 그 원문(text)을 승인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검토 및 발전을 위하여 되돌려 보냈다. 위원회의 마지막 두 회의 전에, 모든 초안은 초안작성 그룹(Drafting Group)에서 검토되었다.

코펜하겐에서 마지막 회의가 끝난 후, 에릭 클라이브가 의장을 맡은 편집 그룹(Editing Group)은 조문, 해설, 주석의 용어, 표현, 내적 일관성, 균형을 점검하였고, 영어로 편집된 버전을 준비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각 장의 저자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저자들에게 질문과 제안의 편집에 대한 인내와 관용에 대하여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앙드레 프륌은 처음부터 프랑스어와 영어로 작성된 제10장의 조문을 제외하고 조문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였다. 오베르뉴 대학교(University of Auvergne)의 조르주 루에뜨(Georges Rouhette) 교수는 친절하게도 그 조문이 제1·2부와 용어의 일관성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기로 동의하여, 귀중한 의견을 제공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제3부 조문의 편집된 영어 텍스트를 모든 위원회 구성원에게 보내어 전체 텍스트가 출판사에 보내지기 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수렴된 유용한 의견에 따라 몇 가지 사소한 초안 변경이 이루어졌다.

작업의 세 번째 단계를 위한 위원회의 비서들은 레겐스부르크 대학교의 조냐 마이어(Sonja Meier)와 콘라드 루쉬(Konrad Rusch)였다. 위원회는 비서들의 귀중한 작업에 빚지고 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회의록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들은 이 임무를 높은 역량과 관심 및 주의를 기울여 수행하였다. 초안작성 그룹의 회의를 도운 마틴 레잉(Martin Laing)과 참고문헌 준비를 도운 디어드리 매킨토시(Deirdre Mackintosh)도 귀중한 지원을 하였다.

1982년부터 1995년까지 12번의 위원회 회의를 거쳐 59개 조문이 포함된 첫 번째 권이 준비되었고, 1992년부터 1999년까지 9번의 회의를 거쳐 추가로 73개 조항이 포함된 두 번째 권이 만들어졌으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번의 회의를 거쳐 69개의 새로운 조문이 포함된 세 번째 부분이 출판되었다. 이러한 가속화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는 데 경험을 쌓았다는 것이다.

후원자들(Sponsors)

1997년에 위원회는 독일 학술재단설립자협회(Stifterverband der deutschen Wissenschaft)를 통하여 다양한 후원자들이 제공하였던 자금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자금은 위원회와 그 작업 및 초안작성 그룹의 회의비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회의비는 독일 연구협회(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가 수여한 라이프니츠 상(Leibniz Prize)으로부터 라인하르트 짐머만(Reinhard Zimmermann) 교수가 제공한 자금으로 충당되었다.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위원회는 작업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보수를 받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위원회 구성원인 동료들이 제공한 지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002년 5월 홀테(Holte)에서

올 란도(Ole Lando)


역자 서문

이 책은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 3부를 번역한 것이다. 2012년 제1·2부 번역본을 낸 지 13년만이다. 이로써 유럽계약법원칙 제1·2·3부 전체에 관한 번역본을 완간하게 되었다.

유럽계약법원칙은 로마법 이래 대륙법과 보통법으로 나뉘어 발전해오던 사법(私法)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1804년 프랑스 민법전과 1896년 독일 민법전 제정 이후 새로운 법전편찬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01년 독일 채권법 개정, 2016년 프랑스 채권법 개정, 2017년 일본 채권법 개정으로 우리 민법 제정 당시 참고했던 해외의 주요 민법전이 대폭 개정되었다. 2020년에는 중국 민법전이 제정되었다. 유럽계약법원칙은 위와 같은 민법 개편작업에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유럽계약법원칙은 유럽을 넘어서서 세계적으로 계약법의 조화와 통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럽 각국의 저명한 법학자와 실무가가 참여하여 20여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유럽계약법원칙을 완성하였다. 이 원칙은 유럽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전이 아니라서 강제적인 규범력이 없다. 그런데도 수십 명의 학자와 실무가가 수많은 회의를 거쳐 이 원칙을 만든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목적은 유럽의 민사법에 관한 입법 초안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럽 연합에서는 실제로 이 원칙의 영향을 받아 2000년대에 유럽계약법을 통일하거나 조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목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럽계약법을 부분적으로 통일하려는 두 차례의 시도가 무산되었고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원칙의 또 다른 목적은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에 명시적으로 채택될 수 있는 유용한 규정을 제공하고, 중재인이나 법원이 판단에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며, 개별 국가의 입법기관이 입법을 하는 데 모델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 두 번째 목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유럽계약법원칙은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계의 논의를 촉발하고 계약법을 개정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학저작 중 하나가 유럽계약법원칙이다. 2009년에 유럽의 사법을 통일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이라는 방대한 저작이 발간되었는데, 그중 계약법 부분은 유럽계약법원칙을 그대로 따르면서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하고 있을 뿐이다. 공통참조기준초안을 작성한 주요 법학자들이 유럽계약법원칙을 이어받아 이를 발전시키려고 하기도 하였지만, 유럽계약법원칙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럽계약법원칙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깊이 있는 비교법 연구를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으며 개별 논문에서 이 원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2009년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와 2023년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계약법에 관한 민법개정안을 작성하면서 이 원칙을 빈번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참조하였다.

번역대상으로 삼은 책은 Ole Lando, André Prüm, Eric Clive, Reinhard Zimmerman (eds.),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 2003이다. 이 책은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에 관한 공식적인 주석서이다.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와 마찬가지로 제3부의 조문, 해설과 주석을 가지런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을 보면,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의 내용뿐만 아니라, 계약법에 관한 유럽 각국의 법상황과 규제규범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을 처음부터 번역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1·2부를 번역하여 편집을 해서 출간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3부 번역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의 초역을 마친 다음, 란도 교수에게 한국어 번역에 관한 출판허가를 요청했다. 그런데 란도 교수는 생면부지의 본인에게 선뜻 제1·2부뿐만 아니라 제3부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출판허가까지 내주었다. 이것이 제3부 번역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10여 년 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강독을 하면서 초역을 마쳤다. 그러나 본인이 제3부 번역을 수정하던 중인 2016년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번역작업을 중단하였다. 게다가 란도 교수가 201996세의 나이로 작고하였다. 2022년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이 책을 출간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덴마크에 있는 란도 교수의 유족을 가까스로 찾아 출판허가를 받고 네덜란드에 있는 원출판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번역본도 제1·2부 번역본과 마찬가지로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원문에 있는 명백한 오기는 바로잡았다. 원문에는 각주가 없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최소한의 각주를 덧붙인 곳도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의 출간 이후에 나온 독일이나 프랑스의 채권법 개정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앞부분에는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의 조문을 영어와 번역문을 같이 실어서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의 번역은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3,” 서울대학교 법학 제444, 386-404면을 참고하였는데, 다른 표현을 사용한 부분도 있다.

이 번역서를 내는 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편저자를 대표하여 번역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던 란도 교수와 그 유족, 이 책의 출간에 기뻐해 주시며 출판허가를 받는 데 도움을 주신 공동편저자 짐머만 교수, 1·2부 공동편저자 빌 교수에게 감사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열린 강독에 참여한 여러 학생과 번역원고를 읽고 수정해준 제자들이 없었다면 이 책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중에서 강혜아와 류재준은 조교로서 원고를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었. 김준영 판사와 정원선 변호사는 원문을 대조하며 수정할 부분을 세심하게 찾아주었으며, 맹준영 부장판사는 주요 용어의 번역을 검토해 주었다. 그래도 남아있는 오역이나 부적절한 번역은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임은 물론이다. 이 책의 출판허가를 받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는 꼼꼼하게 편집을 해주었다. 또한 이 책을 내는 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 번역본은 출간한 이후 다수의 저서나 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인용되었으며, 민법개정작업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동안 여러 교수들이 제3부 번역본을 낼 것인지 문의하였고 가급적 빨리 출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책이 민법학 연구와 민법개정작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무척 기쁠 것이다.

 

2025. 11. 3.

김 재 형

역자 약력

김 재 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민법론, , , , (박영사)

근저당권연구(박영사)

언론과 인격권(2)(박영사)

민법판례분석(중판)(박영사)

계약법(4)(공저)(박영사)

민법총칙민법강의 Ⅰ〕(9)(공저)(박영사)

물권법민법강의 Ⅱ〕(9)(공저)(박영사)

채권총론민법강의 Ⅲ〕(7)(전면개정)(공저)(박영사)

민법주해 제16(분담집필)(박영사)

주석 민법-물권(4)(분담집필)(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채권각칙(6)(분담집필)(한국사법행정학회)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대한상공회의소)

민법개정안 연구(공저)(박영사)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공편)(박영사)

금융거래법강의(공편)(법문사)

도산법강의(공편)(법문사)

통합도산법(공편)(법문사)

한국법과 세계화(공편)(법문사)

판례민법전()(2025년판)(박영사)

유럽계약법원칙 제12(번역)(박영사)

 

차 례

 

역자 서문 

서 문 1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에 관한 유럽계약법위원회 구성원 7

3부 서 론 11

10-17장 개 요 17

3부 약어표 33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 조문(영어와 한글) 37

 

10장 다수 당사자

1절 다수 채무자 83

10:101조 연대채무, 분할채무, 공동채무 83

10:102조 연대채무가 발생하는 경우 89

10:103조 분할채무에서 책임 92

10:104조 공동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관한 특칙 92

10:105조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부담부분 94

10:106조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구상 97

10:107조 연대채무에서 이행, 상계, 혼동 100

10:108조 연대채무에서 면제 또는 화해 101

10:109조 연대채무에서 판결의 효력 103

10:110조 연대채무에서 시효 105

10:111조 연대채무에서 그 밖의 항변사유의 대항가능성 106

2절 다수 채권자 109

10:201조 연대채권, 분할채권, 공동채권 109

10:202조 분할채권의 지분 113

10:203조 공동채권 실현의 장애 114

10:204조 연대채권의 지분 115

10:205조 연대채권의 법률관계 116

11장 채권양도

1절 일반원칙 121

11:101조 적용범위 121

11:102조 계약상 채권의 일반적 양도성 128

11:103조 일부 양도 132

11:104조 채권양도의 형식 135

2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139

11:201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권리 139

11:202조 채권양도의 효력발생시기 141

11:203조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 보전 143

11:204조 양도인의 확약 144

3절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에서 채권양도의 효력 151

11:301조 양도금지 약정 151

11:302조 그 밖에 효력 없는 양도 154

11:303조 채무자의 의무에 대한 효과 156

11:304조 채무자의 보호 160

11:305조 청구의 경합 161

11:306조 이행지 162

11:307조 항변과 상계권 165

11:308조 권한 없는 변경은 양수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169

4절 양수인과 경합 채권자 사이의 우선순위 170

11:401조 우선권 170

12장 채무인수와 계약이전

1절 채무인수 175

12:101조 채무인수: 일반규정 175

12:102조 채무인수가 항변과 담보에 미치는 효과 182

2절 계약이전 187

12:201조 계약이전 187

13장 상 계

13:101조 상계의 요건 193

13:102조 불확정 채권 200

13:103조 외화채권의 상계 204

13:104조 상계의 통지 206

13:105조 다수의 채권과 채무 209

13:106조 상계의 효과 211

13:107조 상계권의 배제 215

14장 시 효

1절 일반규정 219

14:101조 시효에 걸리는 채권 219

2절 시효기간과 그 기산점 227

14:201조 일반기간 227

14:202조 법적 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 233

14:203조 기산점 236

3절 기간의 연장 242

14:301조 무지인 경우의 정지 242

14:302조 재판 그 밖의 절차에서 정지 249

14:303조 채권자의 지배를 벗어난 장애가 있는 경우의 정지 255

14:304조 교섭의 경우 기간 만료의 연기 259

14:305조 무능력의 경우 기간 만료의 연기 262

14:306조 기간 만료의 연기: 상속재산 267

14:307조 시효기간의 최대한도 268

4절 기간의 갱신 275

14:401조 승인에 의한 갱신 275

14:402조 집행 시도에 의한 갱신 278

5절 시효의 효과 280

14:501조 일반적 효력 280

14:502조 부수적 채권에 대한 효과 284

14:503조 상계에 대한 효과 285

6절 합의에 의한 변경 288

14:601조 시효에 관한 합의 288

15장 위법성

15:101조 근본원칙에 반하는 계약 293

15:102조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 296

15:103조 일부무효 306

15:104조 원상회복 308

15:105조 손해배상 312

16장 조 건

16:101조 조건의 종류 315

16:102조 조건에 대한 방해 321

16:103조 조건성취의 효력 325

17장 이자의 원본 산입

17:101조 이자를 원본에 산입하는 시점 329

 

유럽계약법원칙 해제(解題) 337

참고문헌 351

국가별 참고문헌 359

색 인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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