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 12. 04
학술총서 발간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은 소속 연구자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후학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학술총서를 출간하기로 계획하여, 2024년 11월 첫 번째 학술총서로 ‘김남철 교수와 행정법’을 출간하였고, 2025년 5월 두 번째 학술총서로 ‘연세의 법학자들 Ⅱ’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강현 교수님의 정년 퇴임을 기념하여 세 번째 학술총서로 ‘안강현 교수의 상사법 여정’을 2025년 12월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 9월 부산에서 출생하신 안강현 교수님은 1978년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1982년 졸업한 후,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5년 사법연수원 제15기로 졸업하셨습니다. 1986년 2월에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육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한 이후 한미합동(현 법무법인 광장) 등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셨고, 1995년 2월에는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대한 법적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aurer School of Law에서 LL.M.을 마치셨고 2004년 1월에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안강현 교수님은 2004년 3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로 임용되어 2006년 3월에 교수로 승진하셨고, 상법 및 국제거래법의 강의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처럼 법학의 이론 및 실무의 경험을 두루 갖춘 분이라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큰 역할을 했으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걸맞게 안강현 교수님은 22년간의 연세대학교 봉직 기간에 연세대학교의 교육과 봉사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4회(2007 외) 및 우수업적교수상(2006)을 수상하셨고, 담당 강의에서 필요한 교과서를 10여 년간 집필해 오셨는데, 대표적으로 국제거래법(제11판, 2025, 박영사), 기업법(제4판, 2024, 박영사), 상법총칙·상행위법(제8판, 2023, 박영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에 대한 봉사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국가고시지원센터 소장(2006~2012, 2014~2019), 학생복지처장 겸 여학생처장(2008~2012), 대외협력처장(2016~2018), 법학전문대학원장·법무대학원장(2018~2020), 윤리인권위원장(2024~2026)을 수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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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서 보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안강현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봉직 기간 대부분을 어렵고 힘든 보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강의에 소홀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한 후 학생식당에서 아침밥을 드시면서 일하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데, 아마도 학생식당에서 아침식사를 가장 많이 한 연세대학교 교수는 안강현 교수님일 듯합니다. 그렇게 생활하셨기에 교육과 봉사 모두를 훌륭하게 수행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강현 교수님은 연구자로서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2017년 연세법학회 회장, 2023년 한국국제거래법학회 회장, 2024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등을 수행하셨고, 퇴임 직전인 2025년에도 “상법 제398조와 포괄승인의 가부(可否) 및 ‘공정’의 의미―입법론을 포함하여―”라는 연구논문(상사법연구 제44권 제1호, 2025.5)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박사를 길러내어 다수의 법학자와 교수를 양성하셨습니다.
이처럼 안강현 교수님은 교수에서 요구되는 연구, 교육, 봉사라는 3가지 측면 모두에서 소임을 훌륭히 다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80·1990년대의 환경에서도 공부에 뜻을 두고 학문이라는 힘든 과정을 택하셨고, 2004년 연세대학교 법학교수로 임용된 이후에는 학교와 학생을 바라보고 살아오신 분이 안강현 교수님입니다. 학생들이 좋아서, 연세대학교가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으로부터 배운 학생들이 평생의 제자가 되고, 후배 교수가 되어 그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안강현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법학교수의 기간이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일하셨다고 추측합니다. 교수님께 그렇게 인도된 길이었고, 그에 순종한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후배 교수로서 옆에서 같이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길을 열고 닦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강현 교수의 상사법 여정’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간 계획을 같이 고민하고 준비해 주신 주강원 교수님, 오유영 변호사님, 김효정 박사님, 총서를 잘 출판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 장규식 팀장님, 실무적인 일을 처리해 주신 법학연구원의 신가람 박사님 등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 김정환
안강현 교수 약력
Ⅰ. 직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4~현재, 상법‧국제거래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직교수(2012~현재, GBI MBA 국제계약·국제계약실무 담당)
Ⅱ.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사(198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1986)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1995)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aurer School of Law, LL.M.(2003)
Ⅲ. 법조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1983)
제15기 사법연수원 졸업(1985)
육군 법무관(1989)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3)
법무법인 한미합동 등 변호사(1989~1999)
Ⅳ. 수상
연세대학교 우수강의교수상 4회(2007~2010)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2006)
법무부장관 표창(2021)
Ⅴ. 저서
「기업법」(제4판, 박영사, 2024)
「상법총칙·상행위법」(제8판, 박영사, 2023)
「국제거래법」(제11판, 박영사, 2025)
Ⅵ. 박사학위논문: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대한 법적 고찰
Ⅶ. 연구논문
· 미국통일상법전 §2-207조 개정의 의미
· 신용장 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 대법원의 Mid-America Tire 사건을 중심으로
·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 FOB 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 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 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 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
· 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 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 Vote-buying
·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 설립중의 회사
· 표현대표이사
·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 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 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 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 미국 로스쿨제도의 현황 및 평가
Ⅷ. 교내 봉사
2024. 3. 1. ~ 2026. 2. 28. 윤리인권위원장
2024. 3. 1. ~ 2026. 2. 28. 청탁방지담당관
2024. 3. 1. ~ 2026. 2. 28. 윤리센터장
2024. 3. 1. ~ 2026. 2. 28. 법무대학원 경영법무학전공주임
2018. 3. 1. ~ 2020. 2. 29.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8. 2. 1. ~ 2020. 1. 31. 법무대학원장
2018. 2. 1. ~ 2020. 1. 31.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8. 2. 1. ~ 2018. 2. 28. 법과대학장
2017. 9. 1. ~ 2018. 2. 28. 디자인센터소장
2016. 3. 1. ~ 2018. 2. 28.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6. 2. 1. ~ 2018. 1. 31. 대외협력처장
2014. 3. 1. ~ 2016. 2. 29.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1. 3. 1. ~ 2012. 1. 31.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10. 3. 1. ~ 2012. 1. 31. 여학생센터소장
2010. 2. 1. ~ 2012. 1. 31. 학생복지처장
2009. 3. 1. ~ 2011. 2. 28. 국가고시지원센터소장
2009. 3. 1. ~ 2010. 2. 28. 여학생센터소장
2008. 2. 1. ~ 2010. 1. 31. 장애학생지원센터소장
2008. 2. 1. ~ 2010. 1. 31. 학생복지처장
2008. 2. 1. ~ 2009. 2. 28. 여학생처장
2007. 3. 1. ~ 2008. 2. 29. 리더십개발원 제2부원장
2007. 2. 1. ~ 2008. 1. 31. 신문방송편집인
2006. 3. 1. ~ 2007. 2. 28. 국가고시정보센터 책임교수
2005. 3. 1. ~ 2007. 2. 28. 연세춘추주간
IX. 교외 봉사
2025. 1. 1. ~ 2025. 12. 31.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2024. 3. 1. ~ 2025. 2. 28. 한국상사법학회 제34대 회장
2023. 1. 7. ~ 2025. 3. 31. 한국국제거래법학회 제17대 회장
2020. 2. 11. ~ 2022. 2. 10.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022. 9. 1. ~ 2024. 9. 25.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2020. 9. 1. ~ 2022. 8. 31.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2018. 9. 1. ~ 2020. 8. 31.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2024. 4. 1. ~ 현재 UTK 사외이사
2019. 3. 21. ~ 2024. 3. 21. KB국민은행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사회 의장)
2016. 3. 1. ~ 2017. 2. 28. 연세법학회 회장
2004. 6. 22. 제46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2006. 6. 20. 제48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2012. 1. 3. 제1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21. 1. 3.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24. 1. 7. 제13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2024. 4. 1. ~ 2025. 2. 2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자문위원
2018. 11. 1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선택과목 영역위원장
2012. 9. 1. ~ 현재 한국전력주식회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 및 심의위원장
2023. 8. 1. ~ 2025. 7. 31.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 분야 전문심의·평가·자문위원
2016. 7. 1. ~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2015. 4. 3. ~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13. 4. 1. ~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사업투자위원회 심의위원
2005. 3. 1. ~ 2006. 2. 28. 교육부 로스쿨인가기준위원회 위원
차례
학술총서 발간사 ⅰ
안강현 교수 약력 ⅳ
퇴임사 ⅷ
안강현 교수님의 학문적 여정을 따라서 [주강원]
Ⅰ. 여는 글 1
Ⅱ. 상법 2
1. 상법총칙 2
2. 상행위법 4
3. 회사법 7
4. 보험법 및 어음‧수표법 12
Ⅲ. 국제거래법 15
1. 서설 15
2. 신용장 관련 15
3. 기타 국제거래 관련 18
Ⅳ. 맺음말 21
1. 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Ⅰ. 서론 25
1. 문제의 제기 25
2. 용어의 정리 26
Ⅱ. 보조적 상행위의 포함 여부 28
1. 문제의 소재 28
2. 학설의 대립 28
3. 학설에 대한 검토 및 결론 29
Ⅲ. 중개계약에 관한 몇 가지 논의 33
1. 의사해석론 33
2. 우리 상법이 예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입법적 모델 36
3.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41
4. 학설에 대한 검토 및 결론 43
Ⅳ. 중개료지급의무자 45
1. 문제의 소재 45
2. 학설 46
3. 학설에 대한 검토와 결론 47
V. 결론 50
2. 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을 중심으로 -
Ⅰ. 문제의 제기 53
Ⅱ. 민법과 상법상의 담보책임규정 55
1. 민법의 담보책임규정 55
2. 상법 제69조의 규정 56
Ⅲ. 본조와 관련된 외국법 규정과 판결 58
1. 서설 58
2. 독일 58
3. 일본 61
4. 영국과 미국 62
Ⅳ.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64
1.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64
2. 불완전이행책임 65
3. 양자의 관계 65
4. 상법상의 논의 65
Ⅴ. 본조의 책임에 대한 대법원판결의 검토 66
1.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970 판결 66
2.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174, 7181(반소) 판결 69
3.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70
4.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 71
Ⅵ.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및 이에 대한 검토 73
1. 당사자 및 기초적 사실관계 73
2.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0가합11333 판결) 73
3. 제2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12. 12. 4. 선고 2012나2156 판결) 74
4. 대법원판결(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75
5. 위 대법원판결에 대한 검토 75
Ⅶ. 결론 및 입법론 78
3.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
- 입법론을 포함하여 -
Ⅰ. 문제의 소재 83
Ⅱ. 특별이해관계의 의의 84
1. 논의의 필요성 84
2. 학설 84
3. 판례의 입장 86
4. 외국의 입법례 87
5. 결론 88
Ⅲ. 주주총회결의에 있어서 주주의 특별이해관계 88
1. 이사의 선임 88
2. 이사해임결의의 대상인 이사 90
3. 합병승인결의 90
4. 분할합병결의 92
5. 영업양도결의 93
6. 재무제표승인결의 94
7. 재무제표승인 후의 책임추궁결의 95
8.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의 보수나 공로금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인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 98
9. 면책결의에 있어서 당해 발기인‧이사‧집행임원‧감사‧감사위원인 주주 100
Ⅳ. 이사회결의에 있어서 이사의 특별이해관계 100
1. 이사임용계약에 있어서 해당 이사 100
2. 대표이사의 선임‧해임 102
3. 경업․회사기회이용‧자기거래 및 주식양도의 승인에 있어서의 해당 이사 103
4. 이사보수의 배분결의 104
Ⅴ. 특별이해관계 존재의 효과 104
1. 특별이해관계인의 지위 및 정족수 계산 104
2.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범위 106
3. 특별이해관계인의 결의참가의 효과 106
Ⅵ. 입법론 106
Ⅶ. 결론 107
4. 상법 제398조와 포괄승인의 가부(可否) 및 ʻ공정ʼ의 의미
- 입법론을 포함하여 -
Ⅰ. 서론 111
Ⅱ. 상법 제398조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등 113
1. 상법 규정 113
2. 입법취지 및 상법 제398조의 법적 성질 113
3. 적용대상 115
4. 개시의무 116
5. 승인기관 117
6. 승인시기 122
7. 승인방법 123
8. 승인요건 124
Ⅲ. 포괄승인의 가부 125
1. 문제의 제기 125
2. 포괄승인에 관한 학설과 기업실무 및 판례 126
3. 포괄적 승인의 필요성 내지 불가피성에 따른 제도적 보완 128
Ⅳ. 거래의 ʻ공정ʼ요건의 의미 129
1. 문제의 제기 129
2. 상법 제398조의 공정과 관련한 주식회사 실무 130
3. 입법론―ʻ공정ʼ의 대체 132
V. 결론―입법론 133
1. 포괄승인의 필요성 133
2. ʻ공정ʼ의 대체필요성 134
3. 사족(蛇足) 134
5. 이득상환청구권의 例外性에 대한 검토
Ⅰ. 서론 139
Ⅱ.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일반 140
1. 일반적인 발생요건 140
2. 자기앞수표에 대한 요건충족 추정 140
3. 논의의 범위 141
Ⅲ. 구제수단의 부존재 요건 142
1. 문제의 소재 142
2. 학설의 대립 142
3. 학설에 대한 검토 144
Ⅳ. 판례의 입장 정리 145
1. 서설 145
2. 판례이론의 요약 146
3. 판례의 구체적인 검토 146
Ⅴ. 반론의 요지 및 검토 151
Ⅵ. 결론 158
6. 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 사례를 중심으로 -
Ⅰ. 서론 161
Ⅱ. 관련 사례에 대한 검토 162
1. 사실관계 162
2. 그 후의 경과 163
3. 위 판결들에 대한 정리 165
Ⅲ. 보험증권의 성격 166
1. 보험증권의 의의 166
2. 기재사항 166
3.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167
4. 보험증권의 발행방식 168
5.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169
Ⅳ. 이 사안에 대한 검토 176
1. 판결에 대한 검토 176
2. 위 판시내용에 대한 검토 180
3. 私見 184
V. 위 판시에서 나타난 국내 일부보험회사의 현재까지의 행태에 대한 제언 184
Ⅵ. 결론 187
7.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글머리에 191
Ⅰ. 서론―신용장 일반 192
1. 신용장의 의의 192
2. 신용장의 법적 성질 193
3. 신용장에 관련한 규범―특히 개정 UCC를 중심으로 194
4. 신용장거래의 특성 일반 195
Ⅱ.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196
1. 신용장의 독립성 196
2. 신용장의 抽象性 200
3. 독립·추상성의 필요성 201
4. 독립·추상성의 효과 201
5. 엄격일치의 원칙 202
6. 독립·추상성의 예외―Fraud Rule 210
Ⅲ. 결론―독립·추상성과 엄격일치 원칙의 고수 217
8. 신용장 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
- Ohio 대법원의 Mid-America Tire 사건을 중심으로 -
Ⅰ. 문제의 제기 221
Ⅱ. 신용장 사기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의 입장과 통일상법전 규정의 개정 경과 222
1. 미국 판례법의 입장 222
2. 미국통일상법전의 신용장 사기 규정 및 그 개정 225
Ⅲ. Mid-America 사건의 내용 및 검토 229
1. 서설 229
2. 이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되기까지의 과정 229
3. 당사자 229
4. 이 사건 신용장이 발행되기까지의 과정 231
5. 신용장의 발행 234
6. 신용장 발행 후의 경과 234
7. 상고 이전까지의 경과 235
8. 상고심의 판단 237
9. 상고심 판단에 대한 검토 242
Ⅳ. 결론 244
9. FOB 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 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Ⅰ. 글을 시작하면서 247
Ⅱ. FOB 개념의 유연성 248
1. FOB 조건의 여러 가지 유형 248
2. 영국의 FOB 248
3. 미국의 FOB 250
4. Incoterms 2000상의 FOB 조건 251
5. 결론 252
Ⅲ. Incoterms 2000의 FOB 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252
1. 서설 252
2. 인도 253
3. 비용부담 257
Ⅳ. 결론 261
10. 미국통일상법전(UCC) §2-207조 개정의 의미
- 계약의 성립 및 그 조건확정을 중심으로 -
Ⅰ. 서론―문제의 제기 263
Ⅱ. 개정 전 미국통일상법전 §2-207조 및 그에 따른 해결방식 265
1. 개정 전 미국통일상법전 §2-207조의 내용 265
2. Common law 계약원칙에 의한 해결방식 266
3. 개정 전 미국통일상법전 §2-207조의 의미 268
4. 개정 전 미국통일상법전 §2-207조 ⑵항의 청약의 중대한 변경 272
Ⅲ. 미국통일상법전의 개정조항 및 그에 따른 해결방식 281
1. 개정 미국통일상법전의 내용 281
2. 개정 미국통일상법전 §2-206조 ⑶항과 §2-207조의 의미 282
3. 개정 미국통일상법전의 해결방식―knock-out rule의 통일적 적용 285
4. 개정 미국통일상법전의 입장에 대한 평가 286
Ⅳ. 결론 289
11.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Ⅰ. 서론 293
Ⅱ. 무역거래조건의 통일에 관한 국제적 규범과 CIF에 대한 정의 294
1. 국제법협회(ILA)가 제정한 Warsaw-Oxford Rules for CIF Contracts
(1932) 294
2. 1941년 및 1990년 개정미국무역정의(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295
3.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295
4. 인코텀즈(Incoterms) 296
5. CIF조건의 일반적 정의 297
Ⅲ.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297
1.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다61543 판결 297
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5565 판결 299
3. 대법원의 판시 종합 300
Ⅳ. 확정기매매의 의의 301
1. 확정기매매의 의의 301
2. 확정기매매에 대한 상법상의 취급 301
3. 적용요건 302
4. 효과 303
Ⅴ. 국내외의 판례와 학설 303
1. 영미의 경우 303
2. 독일의 경우 306
3. 일본의 경우 307
4. 국내의 경우 311
Ⅵ. 결론 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