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부패재산몰수법 해설과 판례
신간
부패재산몰수법 해설과 판례
저자
이주형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10.30
장정
무선
페이지
936P
판형
사륙배판
ISBN
979-11-303-3798-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59,000원

초판발행 2025. 10. 30

머리말




1,880억 원. 회사의 자금관리 부서 단 한 명의 직원이 빼돌린 회삿돈의 액수다. 그 사람은 그와 같이 횡령한 돈으로 다른 회사 주식에 투자하고 800KG이 넘는 금괴를 구입해 이를 부친과 자신의 동생 집에 숨겼으며, 아내 이름을 이용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동생 명의로 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는 등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방법을 동원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피해를 입은 회사는 1년 가까이 계속된 횡령 범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 고스란히 수천억원 대의 피해를 떠안았고, 결국 상장폐지의 위험에 처할 만큼 휘청거렸다. 부패범죄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해악을 낳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피해액이 3조 원이 넘고 피해자만 수만 명에 이르는 조희팔 다단계 판매 사기 사건, 2조 원대 피해액을 기록한 제이유(JU) 주수도 금융사기 사건, 중국, 필리핀 등 해외를 거점으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십, 수백억 원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등도 그 범행 방법이 매우 교묘하고 범행의 결과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며 그 피해 액수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끊임없이 같은 유형의 범행이 반복, 되풀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 이러한 사건들은 통상 그 피해 액수가 다른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범인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나아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그 범죄의 성립 여부에만 관심을 두고 역량을 집중한 나머지 사건의 본질인 ‘돈’의 흐름과 처분 과정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범죄피해자들은 ‘스스로 알아서’ 피해를 회복해야만 했으나,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한 범인은 범행이 밝혀지기 한참 전부터 돈을 은닉하였고,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게 되었다.

뇌물,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사기 등으로 대표되는 부패범죄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저질러지는 그 범죄의 본질 때문에 범행이 사전에 철저히 계획되고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며 범행 후에는 그 증거가 완전하게 인멸되는 특징을 갖는다. 최근에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이용해 부패재산을 해외로 무단 반출하는 등 치밀한 은닉 수법이 동원되고 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는 길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패재산몰수법은, 이러한 부패범죄의 본질과 특성에 대응하여 전세계가 하나로 단합해 부패범죄를 척결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 채택한 UN 부패방지협약의 이행 입법으로 2008. 4. 26. 제정?시행되었다. 그러나 부패재산몰수법은 국내 환수 관련 5대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부패재산몰수법, 공무원범죄몰수법 및 불법정치자금법) 중 하나로 뒤늦게 입법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시행된지 채 20년도 되지 않은 신생 법률이라 그동안 그 중요성이 많이 간과되었고, 실제 적용례가 많은 부패범죄에 비해 그 적용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①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을 통한 피해자 환부, ② 조직범죄?유사수신?다단계판매?전자금융사기 등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예외적 환수, ③ 제3자에 대한 추징, ④ 무상(無償) 또는 현저한 저가(低價)로 부패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한 몰수?추징 선고 등 다른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특하고도 유일무이한 규정들의 존재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대한 이해와 실무상 적용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존재로 인하여 국가는 수조 원 상당의 피해를 낳는 각종 특정사기, 횡령?배임 등 각종 부패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고, 범인이 제3자에게 빼돌려 은닉한 돈을 추적해 이를 신속하게 되돌릴 수 있다. 

이 책은 현재까지도 국내에 달리 소개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부패재산몰수법의 세부 내용과 특징, 과거 적용례를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등 실무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부패재산몰수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구체적 적용 사례를 확장하는데 주요한 집필 목적이 있다. 위 목적에 맞춰, 이 책에서는 ① 부패재산몰수법의 탄생 배경이 된 UN 부패방지협약(UNCAC)의 특징, ② 부패재산몰수법의 제정과 7차 개정 과정, ③ 부패재산몰수법상 특유의 제3자 몰수?추징의 특징과 사례, ④ 제3자 참가 절차의 의미와 적용례, ⑤ 부패재산몰수법 별표의 총 29개 호에 규정된 각종 부패범죄의 구성요건과 판례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⑥ 범죄수익환수의 일반적 규정과 몰수?추징의 기본법리, ⑦ 기소 전?후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몰수?추징보전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 ⑧ 제3자이의소송,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와 각종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법리까지도 아울러 서술하여 범죄수익환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였다.

2022년 1월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 해설과 판례?라는 책자를 발간한 이후 약 3년 만에 부패재산몰수법을 세부적으로 다루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책의 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담당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 부족하고 모자란 이 책자에 대해 독자분들께서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책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내용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 책이 대한민국 부패재산몰수법의 개선과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5. 3.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검사 이주형

저자 약력

약력

2000 서울 방배중학교 졸업

2003 서울 상문고등학교 졸업

2008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2008. 50회 사법시험 합격

2012. 4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2 2015 육군법무관(대위)

- 2012. 4. 5군단 검찰관

- 2013. 4. 1군단 국선변호 및 배상장교

- 2014. 4. 6군단 군판사

2015. 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2017. 2.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2019. 2.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21. 2.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23.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24. 7. 미국 스탠퍼드(Stanford) 대학교 로스쿨 연수

 

수상

2018. 7. 법무부장관표창(검찰업무유공)

2018. 11. 형사부 우수검사(대검찰청)

2019. 10. 공판송무부 최우수검사(대검찰청)

2020. 9. 모범검사(84)

2024. 1.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인증(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

 

논문

차명으로 은닉된 범죄수익의 종국적 환수방안 연구[법조69(통권 제741), 2020. 6.]
자금세탁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에 관한 연구[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67(2020. 여름)]

제1편

범죄수익 등 일반론과 부패재산


Ⅰ. 범죄수익환수를 규율하는 5개 법률 규정 3

Ⅱ.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5대 법률 규정 체계 이해 필요성 4

Ⅲ.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의 구성 6

Ⅳ.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재산의 개념과 부패범죄 8

Ⅴ. 부패재산몰수법의 특징과 이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13




제2편

부패재산몰수법 해설


제1장 부패재산몰수법 제정 19

Ⅰ. 부패재산몰수법 제정 경위 19

Ⅱ. 부패재산몰수법 제정 당시 논의 31

제2장 부패재산몰수법의 개정 과정 55

Ⅰ. 개요 55

Ⅱ. 2013. 3. 23.(같은 날 시행) 1차 개정 56

Ⅲ. 2016. 12. 20.(같은 날 시행) 2차 개정 56

Ⅳ. 2017. 10. 31.(2018. 11. 1. 시행) 3차 개정 61

Ⅴ. 2019. 8. 20.(같은 날 시행) 4차 개정 62

Ⅵ. 2020. 12. 29.(2021. 12. 30. 시행) 5차 개정 68

Ⅶ. 2021. 12. 29.(2021. 12. 30. 시행) 6차 개정 69

Ⅷ. 2021. 5. 18.(2022. 5. 19. 시행) 7차 개정 69


제3장 현행 부패재산몰수법 해설 70

제1절 개요 70

제2절 부패재산 몰수 및 추징 71

제1관 개요 71

제2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재산의 몰수․추징 일반론 73

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추징 규정 73

Ⅱ. 몰수와 추징의 법적 성격 74

Ⅲ. 물적(物的)․인적(人的)․지정(知情) 요건 81

Ⅳ. 추징의 요건 및 추징액의 산정 기준 85

Ⅴ.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의 법리 96

Ⅵ.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혼합재산에 대한 몰수 99

Ⅶ. 암호화폐에 대한 몰수․추징의 문제 107

제3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제3자 몰수․추징 111

Ⅰ. 몰수의 일반 요건 – 부패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몰수 금지 원칙 111

Ⅱ. 제3자 몰수․추징의 법리 111

Ⅲ. 제3자가 범죄 후 그 정(情)을 알고 부패재산 등을 취득하여 귀속된 경우 112

Ⅳ. 제3자에게 상속․증여 등 무상(無償)으로 귀속된 경우 128

Ⅴ. 제3자에게 부패재산이 현저한 저가(低價)로 귀속된 경우 144

Ⅵ. 제3자 몰수․추징의 중요성 및 입법론 169

제3절 부패재산의 제3자 몰수․추징을 위한 제3자 참가절차 171

제1관 규정 체계 171

Ⅰ. 서설 171

Ⅱ. 제3자 참가절차의 구체적 규정 체계 172

제2관 제3자 참가 절차의 법적 성격 172

Ⅰ. 서 설 172

Ⅱ. 행정소송법상 제3자 참가와의 비교 173

Ⅲ. 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와 검사의 참가신청 고지의 비교 174

Ⅳ. 검사의 고지에 따른 제3자 참가의 법적성격 176

제3관 제3자 참가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 181

Ⅰ. 제3자 참가절차 고지(공고)․법원 제출(마약거래방지법 제23조) 181

Ⅱ. 제3자의 구체적 참가 절차(마약거래방지법 제24조 제1항) 184

Ⅲ. 제3자 참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마약거래방지법 제24조 제2항 내지 제8항) 186

제4관 참가인의 권리와 구체적인 재판절차 188

Ⅰ. 참가인의 권리 등(마약거래방지법 제25조 내지 제26조) 188

Ⅱ. 형사소송 절차의 적용(마약거래방지법 제26조 내지 제27조) 189

Ⅲ. 참가인의 독자적 상소와 몰수․추징 재판의 계속(마약거래방지법 제29조, 제30조) 190

Ⅳ. 형사소송법 규정의 준용(마약거래방지법 제31조) 191

제5관 검사의 고지에 따른 제3자 참가절차 개선 방안 193

제4절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과 환부 절차 196

제1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원칙적 불가 196

Ⅰ. 「재산에 관한 죄」 196

Ⅱ. 「채무자회생법」상 범죄피해재산 발생 원인이 되는 중대범죄 : 사기파산 행위 198

Ⅲ. 소결 202

제2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203

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수 가능 203

Ⅱ.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의 해석(판례) 206

Ⅲ. 범죄피해재산 환부 예외 규정의 개정 필요성 219

제3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범죄피해자 환부 절차 221

Ⅰ.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의 시행령 위임 및 주요 개념(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2조, 시행규칙 제2조) 221

Ⅱ.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의 개시 223

Ⅲ. 범죄피해자의 환부 청구 절차(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225

Ⅳ. 회복대상재산 환부 여부에 대한 검사 결정(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226

Ⅴ. 회복대상재산 환부 실시(시행령 제8조,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227

Ⅵ. 청구인의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시행령 제10조) 229

Ⅶ. 범죄피해재산 환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 230

제5절 부패재산의 몰수를 위한 몰수․부대 보전 절차 232

제1관 개요 232

제2관 기소 후(後) 몰수․부대보전명령 232

Ⅰ. 몰수․부대보전명령의 의의 233

Ⅱ. 몰수보전명령의 요건 및 절차 234

Ⅲ. 부대보전명령의 요건 237

Ⅳ.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의 발령 238

제3관 기소 전(前) 몰수․부대보전명령 238

Ⅰ.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의 주요 특징 238

Ⅱ.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의 집행 절차 등 240

제4관 몰수․부대보전명령의 효력 241

Ⅰ. 몰수보전 명령의 효력 242

Ⅱ.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244

Ⅲ. 몰수보전명령과 압수와의 관계 244

제5관 재산별 몰수보전명령의 집행 방법 244

Ⅰ. 몰수보전 명령의 집행 방법 244

Ⅱ. 부동산․선박 등의 몰수보전 : 검사의 부동산 몰수보전 등기 촉탁 필요 245

Ⅲ. 동산의 몰수보전(마약거래방지법 제39조) 249

Ⅳ. 채권의 몰수보전(마약거래방지법 제40조) 253

Ⅴ. 그 밖의 재산에 대한 몰수보전(마약거래방지법 제41조) 261

제6관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와 실효 263

Ⅰ. 몰수보전명령의 취소(마약거래방지법 제42조) 263

Ⅱ. 몰수보전명령의 실효(마약거래방지법 제43조) 267

제7관 몰수보전명령에 대한 불복 269

Ⅰ.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항고 269

Ⅱ. 항고심 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즉시항고 270

제8관 몰수보전과 다른 강제집행 절차 등의 관계 271

Ⅰ. 先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後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마약거래방지법 제45조) 271

Ⅱ. 先 강제집행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재판 제한(마약거래방지법 제47조) 275

Ⅲ. 先 강제집행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마약거래방지법 제48조) 278

제9관 몰수보전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280

제6절 부패재산 가액의 추징을 위한 보전절차 281

제1관 개요 281

제2관 기소 후(後) 추징보전명령 282

Ⅰ. 추징보전명령의 의의 282

Ⅱ. 추징보전명령의 요건 283

Ⅲ.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의 발령 301

Ⅳ. 추징보전명령에 갈음하는 가납명령의 문제 301

제3관 기소 전(前) 추징보전명령 302

제4관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절차 등 305

제5관 추징보전명령 집행의 효력 306

Ⅰ. 의의 306

Ⅱ. 추징보전명령 집행의 경우 307

Ⅲ. 추징보전명령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309

제6관 추징보전명령 취소와 실효 311

제7관 보전절차를 위한 형사소송법의 준용 312

제7절 부패재산 몰수 및 추징 판결의 집행과 불복 절차 313

제1관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 판결의 집행 313

Ⅰ. 관련 규정 313

Ⅱ. 형사소송법의 준용에 따른 검사의 조치 314

Ⅲ.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공무원범죄몰수법상 검사의 조치 315

Ⅳ.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공무원범죄몰수법상 추징 판결의 제3자 집행의 특례 317

Ⅴ.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 판결을 제3자 소유 재산에 집행하기 위한 방안 318

제2관 불복절차 ① 제3자이의의 소 318

Ⅰ. 생각해볼 사례 318

Ⅱ. 제3자이의의 소의 의의 및 취지 320

Ⅲ. 적용범위 321


Ⅳ. 소송물과 이의의 원인 322

Ⅴ. 소송절차 332

제3관 불복절차 ②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37

Ⅰ. 의의 및 취지 337

Ⅱ. 신청의 요건 338

Ⅲ. 신청의 절차 339

Ⅳ. 신청에 대한 재판 339

Ⅴ. 위 사안의 경우 340

제8절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국제공조 절차 341

제1관 형사사법공조 개요 341

Ⅰ. 형사사법공조 개요 및 현황 341

Ⅱ. 형사사법공조의 목적과 정의 345

Ⅲ. 형사사법공조의 범위와 제한 346

Ⅳ.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국제공조의 실시 규정 348

제2관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 절차 351

Ⅰ. 공조요청의 접수에 따른 이행 절차 351

Ⅱ. 몰수․추징 보전에 관한 공조 요청 이행 절차 357

Ⅲ. 몰수․추징 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 360

제3관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 절차 365

Ⅰ. 개요 365

Ⅱ. 공조요청서 작성 366

Ⅲ.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공조요청 사례 368

제4관 부패재산에 대한 회복관련 공조 절차 369

Ⅰ. 국제연합 부패방지 협약에 따른 부패재산 회복 절차 369

Ⅱ. 부패재산몰수법상 요청국의 요청에 따른 부패재산의 회복 특례 374

Ⅲ. 부패재산몰수법상 해외 부패재산에 대한 환수 요청 절차 378





제3편

부패재산몰수법 별표 부패범죄 해설


제1장 형법상 부패범죄(제1호) 383

제1절 형법상 뇌물죄 총설 383

Ⅰ. 뇌물죄와 범죄수익환수 383

Ⅱ. 뇌물죄로 취득한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적용 387

제2절 형법상 뇌물죄(제1호 가목) 396

Ⅰ. 뇌물의 개념 396

Ⅱ. 뇌물죄로 공여된 금품․이익등의 몰수․추징 법리 400

Ⅲ. 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 401

Ⅳ.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 404

Ⅴ. 제3자뇌물제공죄(형법 제130조) 405

Ⅵ. 수뢰 후 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 제1항) 407

Ⅶ. 부정처사 후 수뢰․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1조 제2항) 409

Ⅷ. 사후수뢰죄(형법 제131조 제3항) 410

Ⅸ.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 411

Ⅹ.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 제1항) 412

Ⅺ. 뇌물전달죄(형법 제133조 제2항) 413

Ⅻ. 형법상 뇌물죄 가중처벌 규정(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414

ⅩⅢ.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415

제3절 형법상 경매․입찰방해죄(제1호 나목) 418

제4절 형법상 특정사기범죄(제1호 다목) 425

Ⅰ. 총설 425

Ⅱ. 사기의 죄(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 429

Ⅲ. 범죄단체․집단 조직․가입․활동죄(형법 제114조) 445

Ⅳ. 유사수신 사기 459

Ⅴ. 다단계 판매 사기 467

Ⅵ. 전기통신금융사기 477

제5절 「형법」상 횡령․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죄(제1호 라목) 486

Ⅰ. 총설 486

Ⅱ. 횡령․배임의 죄(형법 제355조, 제356조, 제359조) 488

Ⅲ. 배임수․증재죄(형법 제357조) 498

제2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제3호) 503

Ⅰ.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 위반죄(알선수재) 504

제3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제4호) 508

Ⅰ. 총설 508

Ⅱ.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위반죄(수재 등) 511

Ⅲ. 특정경제범죄법 제6조(증재 등의 죄) 520

Ⅳ. 특정경제범죄법 제7조 위반죄(알선수재의 죄) 524

Ⅴ. 특정경제범죄법 제8조(사금융 알선 등의 죄) 528

Ⅵ. 특정경제범죄법 제9조(저축 관련 부당행위의 죄) 531

제4장 특별법상 뇌물죄 관련 부패범죄 538

제1절 형법 외 법률의 공무원 의제 뇌물범죄(제2호) 538

제2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제5호) 548

Ⅰ. 서설 548

Ⅱ. 구성요건 549

Ⅲ.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552

Ⅳ. 관련문제(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외국인의 국외범’ 처벌 규정 검토) 556

제3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위반(제11호) 559

Ⅰ. 총설 559

Ⅱ. 구성요건 563

Ⅲ. 처벌 565

Ⅳ. 범죄수익환수 사례 565


제4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위반(제14호) 565

Ⅰ. 총설 565

Ⅱ. 회생수뢰죄․증뢰죄(채무자회생법 제645조, 제646조) 567

Ⅲ. 파산수뢰죄․증뢰죄(채무자회생법 제655조, 제656조) 571

제5절 금융지주회사법위반(제23호) 573

Ⅰ. 총설 573

Ⅱ. 구성요건 574

Ⅲ.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사례 577

제6절 신용협동조합법위반(제26호) 578

Ⅰ. 총설 578

Ⅱ. 구성요건 579

Ⅲ.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사례 580

제7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위반(제27호) 581

Ⅰ. 총설 581

Ⅱ. 구성요건 582

Ⅲ.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사례 583

제5장 선거․정치자금 관련 부패범죄 584

제1절 국민투표법위반(제6호) 584

Ⅰ. 총설 584

Ⅱ. 구성요건 586

Ⅲ. 범죄수익환수 및 자금세탁범죄 처벌 사례 594

제2절 공직선거법위반(제7호) 595

Ⅰ. 총설 595

Ⅱ. 일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596

Ⅲ.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1조) 643

Ⅳ.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동법 제232조) 646

Ⅴ.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3조) 651

Ⅵ.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목적 매수죄(동법 제235조) 652

제3절 정치자금법위반(제8호) 663

Ⅰ. 불법정치자금의 개념 및 대상범죄 개괄 665

Ⅱ. 불법재산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665

Ⅲ. 불법재산의 추정 등 667

Ⅳ. 불법 정치자금 기부행위 및 기부를 받는 행위 금지(제45조 제1항) 668

Ⅴ. 후원회 규정 위반죄(제4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684

Ⅵ. 기탁금 및 기부제한 규정 위반죄(제45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 692

제6장 비밀․정보 등 이용 관련 부패범죄 715

제1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제9호) 715

Ⅰ. 총설 715

Ⅱ. 구성요건 718

Ⅲ. 범죄수익환수 사례 727

제7장 각종 청탁․알선 금지 관련 특별법상 부패범죄 733

제1절 변호사법위반(제10호) 733

Ⅰ. 총설 733

Ⅱ. 변호사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등 취급금지 위반죄(제109조 제1호) 735

Ⅲ. 독직행위 금지 위반죄(제109조 제2호, 제33조) 743

Ⅳ. 비변호사와의 동업 금지 등 위반죄(동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744

Ⅴ. 변호사 등의 공무원 교제명목 금품수수죄(제110조 각 호) 761

Ⅵ.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등 위반죄(제111조) 765

제2절 상법위반(제12호) 773

Ⅰ. 총설 773

Ⅱ.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의 독직죄(제630조) 775

Ⅲ.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제631조) 778

Ⅳ.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등의 죄(상법 제634조의2) 780


제3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제13호) 782

Ⅰ. 서설 782

Ⅱ. 구성요건 784

Ⅲ. 처벌 788

Ⅳ. 범죄수익환수 사례 788

제4절 공인회계사법위반(제20호) 791

Ⅰ. 총설 791

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 수수․요구․약속의 죄(제53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4항) 792

Ⅲ. 금융위원회 승인 없는 손해배상용도금 사용죄(제5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항) 796

Ⅳ. 공인회계사의 계쟁권리 양수 금지죄(제53조 제6항 제3호, 제22조 제3항) 798

제5절 보험업법위반(제24호) 799

Ⅰ. 총설 799

Ⅱ. 일정 신분자들의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등 금지죄(제201조, 제197조, 제198조) 801

Ⅲ. 일정한 사항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등 금지의 죄(제203조) 803

제6절 선주상호보험조합법위반(제25호) 804

Ⅰ. 총설 804

Ⅱ. 일정 신분자들의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등 금지죄(제59조, 제56조) 805

Ⅲ. 의결권의 행사 등 관련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산상 이익 수수 등 금지죄(제60조) 807

제8장 사행행위 관련 부패범죄 810

제1절 경륜․경정법위반(제15호) 810

Ⅰ. 총설 810

Ⅱ. 부정한 청탁 재물 등 수수 등 금지죄(제29조, 제30조) 812

Ⅲ. 부정한 청탁 재물 등 약속 제공행위 금지죄(경륜․경정법 제31조) 815

제2절 한국마사회법위반(제16호) 817

Ⅰ. 총설 817

Ⅱ. 경마 관련 부정한 청탁에 따른 금품 수수 등의 죄(제51조 제1호, 제2호) 818

Ⅲ.  부정한 청탁을 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약속․공여․공여의 의사표시죄(제51조 제3호) 822

제3절 국민체육진흥법위반(제21호) 823

Ⅰ. 총설 823

Ⅱ. 운동경기 선수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등의 수수․요구․약속 후 부정한 행위를 하는 죄(제47조 제1호, 제14조의3 제1항) 826

Ⅲ. 운동경기 선수 등에게 재물등의 약속․제공․의사표시의 죄(제48조 제1호, 제14조의3) 830

Ⅳ. 운동경기 선수 등의 부정한 청탁 후 재물등의 수수․요구․약속의 죄(제48조 제2호, 제14조의3) 832

제4절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위반(제29호) 833

Ⅰ. 총설 833

Ⅱ. 구성요건 835

제9장 부당 공동행위․입찰 담합 등 관련 부패범죄 838

제1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제17호) 838

Ⅰ. 총설 838

Ⅱ. 구성요건 839

Ⅲ. 공동행위의 위법성 심사(위 예규Ⅴ) 847

Ⅳ. 처벌 856

Ⅴ. 범죄수익환수 사례 856

제2절 건설산업기본법위반(제18호) 860

Ⅰ. 총설 860

Ⅱ. 건설공사 입찰담합․방해죄(제95조) 862

Ⅲ. 무등록 건설업 영위의 점(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869

Ⅳ. 건설업 명의대여․명의 차용 등 금지 위반죄(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제2항) 870

Ⅴ. 건설업 명의대여․명의차용 등 알선 금지 위반죄(제95조의2 제3호, 제21조 제3항) 874

Ⅵ. 건축주의 명의대여행위 금지 규정 위반 도급․시공의 죄(제95조의2 제4호, 제21조 제4항) 875

Ⅶ. 부정한 청탁 재물 등 취득․제공 금지 위반죄(제95조의2 제5호, 제38조의2) 876

제10장 기타 부패범죄 882

제1절 고등교육법위반(제19호) 882

Ⅰ. 총설 882

Ⅱ. 구성요건 882

Ⅲ.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사례 884

제2절 근로기준법위반(제22호) 884

Ⅰ. 총설 884

Ⅱ. 구성요건 886


참고문헌 889

판례색인 892

사항색인 908


불법복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