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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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실무(제3판)
신간
의료소송실무(제3판)
저자
곽종훈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11.30
장정
무선
페이지
50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9883-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34,000원

초판발행 2021.  01. 30

제3판발행 2025. 11. 30


제3판을 내면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2023년 시작된 소위 의료대란으로 응급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하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내과 등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의료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가 된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인프라 격차와 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수도권의 의료체계마저 흔들리게 된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의사의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적은 상태이다 보니 전공의 및 의사들이 위험 부담이 크고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 과목(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등)을 기피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의 증원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고,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 및 의료산업의 발전에 따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효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다가 코로나 19의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사태를 겪으면서 의사 수의 증가가 강력히 요청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3. 10. 19.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고 갑작스러운 정부시책에 대하여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이 조직적인 반대를 벌이게 된 것이다. 전공의의 이탈로 대형 병원의 병상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나 암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불상사가 이어졌다. 의사 수의 증대에 관한 여론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정부시책에 반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증원의 규모가 예상 밖으로 큰데다가 정부가 타협의 여지가 없는 강경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일방적인 강압정책이라는 인상을 짙게 주었고, 값싼 인건비에도 희생을 감수하면서 대형 병원을 지탱하여 오던 전공의들로 하여금 장차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리라는 불안감을 갖게 함으로써 집단이탈의 반발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대형 병원의 전체 의사 중 39%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은 기존 의료체계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의료수가가 너무 낮고, 비합리적인 심사 등 규제가 많다는 정서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의료계로서는 의료의 모든 현안들이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는 피해 의식을 갖게 되면서 정부와의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단순한 의대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미흡한 응급의료 제도, 의료분쟁으로 인한 외과계 기피, 빈약한 공공의료 등과 같은 잘못된 의료정책이 누적된 결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고령화와 소득 양극화의 심화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비급여진료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실손보험제도가 1차 의료기관에서 비급여진료가 보편화되면서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와 같이 비급여진료가 가능한 과목에 개원의들이 몰리는 기현상을 가져왔다. 정부로서는 코로나 펜데믹의 비상사태를 헌신적으로 극복해 낸 의료계의 노고를 위로하고 저수가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의료인의 협조에 바탕을 둔 자발적인 개혁을 끌어냈어야 함에도, 당장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당장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공정책을 강요하는 방식을 취한 데에 결정적인 정책상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의료전문가로 양성하는 데에는 막대한 인적 자원과 물적 인프라가 필요함에도 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점검 및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채 일단 의과대학의 정원을 크게 늘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성급한 생각에서 서둘러 증원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의사 직역의 자존심을 손상시킨 정책적인 실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의료정책은 우선 환자가 충분히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자신의 의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과 진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는 한편, 의료과오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바로 찾아 내아 보전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그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이므로 이미 검증된 시술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아직 시험단계에 있는 시술방법도 쓸 수밖에 없다. 또한 생명이 경각에 달하여 있는 응급상태에서 서둘러 시술을 행하는 것일 경우에는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신체적 장애에까지 낱낱이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시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시술에도 시행착오를 범하기 쉽다. 그러므로 의료과오 여부를 판단할 때 사후적 관점에서 완벽한 시술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의료수준이라는 통상의 시술 기준을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적절한 시술을 받을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전보의 문제는 환자와 의사 또는 의료기관 사이의 1:1의 민사적 관계이기도 하지만 의료제도 전반을 이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야 할 사회보장적 문제이기도 하다. 

한편 나치 독일이나 일본 제국주의하에서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이 광범위하게 행하여졌고 오늘날에도 의사의 윤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여러 각도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어떠한 과제가 발견될 때마다 법적 규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 의료 현장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법의 개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법은 윤리의 최저한에 그쳐야 하고 의료현장에서 생긴 문제를 의료전문가가 주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의료전문가의 자발적인 노력(professional autonomy)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고 이러한 노력에 법률 전문가가 협력하여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국 의료과오 소송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사고나 악결과에 대하여 의료인이 환자 또는 가족에게 유감을 표하거나 사과하는 “Apology Laws”(사과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의사들은 의료과오 소송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자신의 실수에 대해 환자측에 사과하도록 권고를 받아 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의사들은 자신의 실수에 관하여 가급적 환자 측에 언급하지 말도록 권고를 받아 왔고 그 때문에 환자 측에서는 치료 과정에 발생하는 정당한 합병증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벽을 느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은 의사가 자신의 과실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며, 의사가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어떤 형태로든 배상할 경우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 오늘날 미국 39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의사들이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장려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은 주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의사가 환자 측에 동정, 유감, 애도의 표현을 자발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할지라도 후속 소송에서 이를 의료과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당해 의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사과법이 의료과오소송의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쳤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의사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환자측의 의문을 묵살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을 의사들에게 심어준 점에서 사과법의 주된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미국의 JCAHO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의료과오의 예방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의료는 의사와 환자가 연합하여 공동의 적인 질병과의 전투라는 점을 자각할 때,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의료과오사건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진솔한 자세로 연대관계를 유지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금번 제2차 증보판에서, 의료가 각국의 국경을 넘어 범세계적으로 폭넓게 교류하고 있고 의료과오 역시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법률적 현안임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판례의 추이는 물론 미국, 일본 등 각국의 법률제도와 운영실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의료소송 실무의 개선책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2025. 9. 30.


                                         서립원에서 저자 씀

저자약력

 

곽종훈(郭宗勳)

 

1951년 남원에서 태어났다. 전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학원 법률학과를 수료하였으며, 1983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하여 대법원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 20162월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로 법원을 퇴직하였다.

 

󰡔의료소송 실무󰡕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수행하였던 의료소송 실무, 특히 의료과오전문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겪었던 의료재판실무 경험과 법원 내 의료법커뮤니티 회원 및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연구 성과 및 퇴직 후 변호사[법률사무소 이경(以敬), 법무법인 이경(以敬), 법무법인 시선(施善) 및 법무법인 씨케이(C.K.)]로서 활동하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소송 전반을 분석, 정리하여 본 실무교재이다.

차   례

-ix-

▂ 제1장  의료과오소송 개관

1. 의료(과오)소송의 개념 1

2. 의료과오소송의 특성 2

3. 의료과오소송의 역사 11


▂ 제2장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과 현황

1. 의료행위의 특성 15

2. 의료행위의 적법성 한계 16

3. 의료사고의 의의와 방지책 17

4. 의료과오의 유형 20

5. 의료과오의 발생 배경 68

6. 의료과오의 현황 69

7. 의료과오소송의 최근 추세 74

8. 의료분쟁의 발생원인과 사전 대비책 76

9. 의료정보의 부적정한 취급으로 인한 소송 78


▂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구조

1. 책임의 구성 81

2. 인과관계 143

3. 설명의무 156

4. 환자의 의무 177

5. 손해 209


▂ 제4장  의료과오의 주요사례와 쟁점

1. 산부인과 259

2. 소아과‧신생아과 269

3. 내과 270

4. 외과 275

5. 비뇨기과 280

6. 안과 281

7. 이비인후과 286

8. 치과 287

9. 마취과 292

10. 피부과 301

11. 정신과 302

12. 한방의료와 의료과오 303

13. 요양병원 내 음식물에 의한 질식사 306


▂ 제5장  의료사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1. 의료과오소송 307

2. 의료과오소송의 절차 309

3.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권리구제의 요령 343

4. 의사 측의 입장에서 본 방어요령 356


▂ 제6장  의료과오소송과 진료기록 감정

1. 의료과오소송의 전개와 진료기록 감정의 중요성 365

2. 감정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367

3. 외국의 감정제도 운영 371

4. 감정제도 개선 방안 376

5. 결어 388


세부 차례 


-xi-


제1장  의료과오소송 개관



1. 의료(과오)소송의 개념 1

2. 의료과오소송의 특성 2

가. 전문적 식견의 확보가 필수적인 소송유형 2

나. 증거자료의 편재와 쟁점정리가 어려운 소송유형 4

다. 감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소송유형 5

라.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8

마. 손해보험과의 관계 10

3. 의료과오소송의 역사 11




제2장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과 현황



1. 의료행위의 특성 15

2. 의료행위의 적법성 한계 16

3. 의료사고의 의의와 방지책 17

가. 의료사고의 의의 17

나. 의료사고의 방지책 18

4. 의료과오의 유형 20

가. 의료행위상의 과오로 인한 것 20

1) 의료행위의 유형별 의료사고 21

가) 진단사고 21

나) 주사사고 21

다) 투약사고 22

라) 수술사고 22

마) 수혈‧수액사고 22

바) 마취사고 23

사) 의료상담 사고 23

아) 환자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 24

자) 환자의 비밀 내지 정보의 누설 24

차) 의사의 허위 진술 25

2) 진료기관 및 의료인의 종류별 차이 26

가) 의원, 병원 등 27

나) 의사와 한의사의 관계 30

다) 치과의사의 임무범위 34

라) 조산사(구 조산원, 산파) 36

마)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38

바) 의료유사업자(접골사, 침사, 구사) 40

사) 안마사 41

아) 한지의료인 42

자) 의료기사 등 42

차)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범위 43

나. 불성실한 진료행위 43

다. 관리상의 과오 45

라. 전원의무 위반 47

마. 진료기록부의 개작, 변조 49

1) 진료기록부의 개념 및 작성 의무 49

가) 진료기록에 대한 법적 규제 49

나) 진료기록부의 전산화와 관련 문제 50

2) 진료기록 개작 등 증거훼손 행위에 대한 소송상 제재 51

3) 진료기록 부실기재의 경우 53

4) 진료기록 위‧변조가 독립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55

5) 개선책 57

바. 진단서에 관련된 위법행위 58

1) 진단서의 의의 58

2) 진단서 발부 의무 59

3) 허위진단서에 대한 법적 규제 60

4) 진단서 교부 거부와 불법행위 성부 61

5) 처방전 61

사. 의약품 사고 63

1) 의약품의 개념 63

2) 의약품에 의한 사고의 유형 64

3)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64

4) 허가사항 외 사용(off-label Use) 65

5) 의약품 첨부문서와 사용상 주의의무 66

6) 혈우병 환자에 대한 혈약제재로 인한 사고 67

5. 의료과오의 발생 배경 68

6. 의료과오의 현황 69

가. 외국의 사례 69

나. 우리나라 71

다. 의료과오와 형사처벌의 필요성 72

7. 의료과오소송의 최근 추세 74

8. 의료분쟁의 발생원인과 사전 대비책 76

9. 의료정보의 부적정한 취급으로 인한 소송 78

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78

나. 판결례 79

1) 개인정보의 불법 이용 79

2) 전자처방전 서비스와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79



제3장  손해배상책임의 구조


1. 책임의 구성 81

가. 채무불이행책임 82

1) 채무발생의 원인 82

가) 진료(의료)계약 82

(1) 진료계약의 의의 82

(2) 진료계약의 특성 및 법적 성질 83

(3) 원격진료 84

(4) 진료계약의 성립 86

(가)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86

(나) 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86

ⅰ) 동행자가 있는 경우 86

ⅱ) 동행자가 없는 경우 87

(5) 진료예약의 철회 88

(6) 진료행위의 한계 89

(가) 환자본인의 의사 및 선택 89

(나) 연명치료 중단 가부 89

(7) 의사가 이행보조자가 되는 경우 92

(8) 진료계약의 종료 93

(가) 진료계약의 종료 사유와 시점 93

(나) 연명치료중단과 진료계약 종료 관련 판례 93

(다) 병원 운영 중단으로 인한 진료계약 이행불능 관련 판례 94

나) 법령상의 진료의무 94

(1) 사회보장급여로 의료가 행해지는 경우 94

(2) 환자가 공법상 수진의무를 지는 경우 95

(3)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의료 95

(4) 진료거부의 범위 및 위법성 95

(가) 의료법 제15조 95

(나) 의료법 제15조의 입법취지 96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96

(라)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98

2) 채무불이행의 유형 98

3) 채무불이행의 요건 99

가) 이행이 불완전할 것 100

나)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 100

다) 관련문제 101

(1) 책임능력 101

(2) 면책약정 101

라)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102

4) 입증책임의 소재 103

가) 외형적 불완전이행설 103

나) 주의의무불이행설 104

다) 소견 105

라) 재판실무의 경향 106

나. 불법행위책임 106

1) 전문가책임의 특성 106

2) 과실 107

가) 개념 107

나)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 109

다) 보호의무 이론 112

라) 의료수준 114

(1) 의료수준의 관념 114

(2) 의료수준의 구체적 내용 115

(가) 표준치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117

ⅰ) 의의 117

ⅱ) 문제점 117

ⅲ) 법적 기능 118

(나) 1차 진료기관의 진단상의 과실 119

(다) 시험적 시술 또는 특수한 시술 119

(라) 분업적 의료행위와 특수한 주의의무 120

(마) 한방치료의 의료수준 120

(3) 의료수준에 관한 판례의 추이  122

(4) 실무상 의료수준의 결정 124

(5) 의료관행 125

(6) 의료수준과 연찬의무‧전송(전원)의무 126

(7) 진료자문 및 협력진료상의 주의의무  127

(8) 환자의 자기결정권과의 관계 128

마) 주의의무의 범위 129

(1) 전문의 진료과목과 주의의무 129

(2) 응급환자의 경우 129

(3) 신뢰의 원칙 130

(4) 긴급사무관리(선한 사마리아인 법) 131

바) 과실판단의 기준시점 132

사) 과실의 추정 133

(1) 과실 입증의 어려움과 그에 대한 구제책 133

(2) 입법적 시도와 그 결과 133

(3) Res Ipsa Loquitur 원리 135

(4) Common Knowledge Theory(일반인의 상식이론) 137

(5) 의료관계법규 위반과 과실의 추정 138

(6) 최근 판례 동향 139

3) 사용자책임 139

가) 민법상 사용자책임 139

나)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 140

(1) 사용관계의 존재 140

(2) 사무집행 관련성 141

(3) 피용자의 불법행위 성립 141

다) 사용자책임의 범위와 제한 141

(1) 원칙 141

(2) 사용자의 면책사유 142

라) 관련 문제 142

(1) 간병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 142

(2) 설명의무 위반과 사용자책임 142

다.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42

2. 인과관계 143

가. 인과관계론 143

1) 손해배상책임과 인과관계론의 위치 143

2) 학설 144

3) 판례 145

4) 사견 146

나. 입증 146

1) 입증책임 146

2) 입증의 정도 147

3) 의료과오의 유형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의 차이 148

4) 입증의 곤란과 실무의 경향 149

가) 인과관계의 추정 149

(1) 대법원 판결의 흐름 149

(2) 대법원 판결례에 대한 학설의 대립 150

(3) 사견 151

나) 과실은 있으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154

3. 설명의무 156

가. 의의 156

나. 설명의무의 법적 성격(보장내용) 158

다. 설명의무의 종류 160

1) 침습행위에 대한 환자의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 160

2)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설명 160

3) 진료행위로서의 설명 161

가) 지도설명 161

나) 전원권고 162

4) 전말보고의무 163

5) 전염위험 등 제3자를 위한 설명의무 163

라. 설명의무의 범위 165

마. 설명의무의 이행 166

1) 설명의 주체 166

2) 설명의 상대방 및 동의권자 167

3) 설명의 시기 168

4) 설명의무의 이행 정도 및 형식 169

5) 설명의무의 예외 170

바. 설명의무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및 입증책임 171

1) 설명의무 위반의 법적 책임 구성 171

2) 입증책임 172

사. 설명의무위반의 효과 174

1) 학설의 대립 174

2) 판례의 태도 174

3) 사견 176

4. 환자의 의무 177

가. 진료비지급의무 177

1) 진료보수 177

2) 의료사고와 진료비 지급의무 178

3) 진료보수의 미지급과 진료거부의 가부 180

4) 과잉진료와 진료비 삭감 180

가) 요양기관의 임의비급여에 관한 통제 181

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182

다)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182

라) 소송의 형태 182

(1)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관계 182

(2) 심평원이 행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행정처분성 183

ⅰ) 절차 183

ⅱ) 심사기준 183

ⅲ) 요양급여의 허용 범위 184

ⅳ)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185

ⅴ) 진료비삭감과 행정처분성 185

(3) 의료급여법(구 의료보호법)상 급여비용 187

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았는지 여부 188

(1) 의의 188

(2) 입증책임 189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의미 190

(가) 허위청구 191

(나) 부당청구 191

(4) 환수대상의 금액 범위 194

5) 선별급여제도의 도입 및 내용 194

가) 선별급여제도의 도입 194

나) 선별급여제도의 내용 194

다) 선별급여제도의 효과 195

6)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제한과 범위 195

7)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196

8) 진료비 거짓 청구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 196

9) 실손보험과 보험금 청구의 남용 197

나. 진료협력의무 200

1) 의의 200

2) 진료협력의무의 유형 201

가) 수진협력의무 201

나) 문진에 대한 응답과 설명의무 201

다) 요양지침에 대한 준수의무 202

라) 감염병에 대한 역학조사 협력의무 202

3) 진료협력의무의 주체 205

4) 의무위반의 법적 효과 205

가) 면책 여부 205

나) 과실상계 207

다) 계약해제 등 208

5. 손해 209

가. 손해의 의의 209

나. 손해의 범위에 관한 일반론 210

1) 손해배상액 산정 210

2) 정기금배상 211

가) 정기금 지급의 필요성 211

나) 정기금 지급청구와 청구의 특정 여부 211

다) 정기금 지급 판결의 재량성 212

라) 추가판결의 사례 213

마)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14

3) 손해액산정의 기준시 214

4) 손해액의 입증책임 216

5) 손해배상채권과 소멸시효 216

6) 상해보험금의 공제 여부 218

다.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 219

1) 적극적 손해 219

가) 치료비 219

나) 개호비 221

다) 소송준비비용 등 222

라) 기왕증 기여도 참작 222

2) 소극적 손해 223

가) 본질 223

나) 사망의 경우 223

다) 장해의 경우 224

라) 가동연한 227

마) 가동일수 228

3) 위자료 231

가) 위자료의 의의 231

나) 위자료의 참작 사유 231

다)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232

라) 연명이익의 상실, 치료기회상실에 대한 평가 233

4) 책임제한 236

가) 기본 법리 236

나) 판례 237

다) 미국의 입법례 238

5) 코로나19 팬더믹 및 입법에 의한 면책 239

라. 책임의 경합 239

1) 책임의 원인 240

가) 채무불이행책임 240

나) 불법행위책임 240

다) 제조물책임 240

라) 국가배상책임 243

2) 책임 경합의 형태 244

가) 각 행위자가 독립의 책임을 지는 경우 244

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244

(1) 민법 제760조 제1항의 성립요건 244

(2) 민법 제760조 제2항의 성립요건 245

다) 인과관계의 단절론에 관하여 245

3) 책임의 내용 246

가) 부진정 연대채무 246

나) 구상관계 246

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47

4) 책임경합의 구체적 사례 248

가) 교통사고와 의료과오 248

나) 의료품‧의료기기의 제조물책임과 의료과오 249

다)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 249

라) 외부검사기관의 과실과 의료과오 250

마) 팀의료내 개인책임의 경합 250

바) 사용자책임과 실행자 개인 책임의 경합 250

마. 의사에 반한 임신 등 251

1) 장애아 출산의 경우 251

가) 다운증후군과 모자보건법 251

나) 다운증후군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 252

2) 의사에 반한 잘못된 임신과 의사의 과실 책임 255

바. 손해배상채권의 만족 방법 255

1) 채권만족의 일반적 방법 255

2)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256


제4장  의료과오의 주요사례와 쟁점



1. 산부인과 259

가. 뇌성마비 259

1) 태아곤란증과 제왕절개수술의 지체 259

2) 의료실무에 있어서 주산기가사로 인한 뇌성마비 여부의 판정기준 260

가) 1991년 미국 산부인과학회 위원회의 의견서 260

나) 2003년 미국 산부인과학회 및 미국 소아과학회의 의견서 260

다) 일본 福島醫大의 佐藤章 교수의 견해 261

라) 현행 분만감시장치의 특징과 미국 의견서의 문제점 261

마) 선천적 이상의 징표 262

3) 태아가사‧신생아가사와 태변흡입증후군(Meconium Aspiration Syndrome) 263

가) 증례 263

나) 진단방법 263

다) 예후 263

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9558 판결 263

나. 피토신(Pitocin) 사고 267

다. 난관임신부에 대한 진단상 과실 267

라. 분만방식 선택상의 과오 268

마. 제왕절개수술 시 응급사태 대비 미비 268

2. 소아과‧신생아과 269

가. 감염환자 관리상 과오 269

나. 세균성 뇌수막염(bacterial meningitis) 269

다. 신생아 황달(jaundice) 270

3. 내과 270

가. 동맥주사와 공기색전증(空氣塞栓症; air embolism) 270

나. 관벽혈전(管壁血栓; parietal thrombus) 271

다. 혈액암(blood cancer) 272

라. 의료기자재 사고 272

마. 대장내시경(colonoscopy) 사고 273

바. 혈관조영(angiogram) 사고 273

사. 투약상 과실(medication errors) 273

아. 진통제 사고 274

자. 영양수액제 점적상의 사고 274

4. 외과 275

가. 자궁경부암(cervical cancer) 275

나. 수술실 감염 276

다. 수술실 화재 276

라. 회복실 사고 276

마. 수혈 사고 277

바. 구획증후군(compartment syndrome) 277

사. 투약상 과실(medication errors) 277

아. 동맥류(aneurysm) 사고 278

자. 성형외과 사고 278

1) 성형수술의 특성과 구체적 설명의무 위반 278

2) 미용성형 시술의 특성과 시술의 거부 내지 중단 의무 279

5. 비뇨기과 280

6. 안과 281

가. 마취약 조제상의 과실 281

나. 백내장 수술과 망막박리에 대한 진단상의 과오 여부 282

7. 이비인후과 286

가. 축농증 수술상의 과오 286

나. 편도선 절제수술상의 과오 286

8. 치과 287

가. 루드비히 안자이나(Ludwig’s angina, 구강저 봉와직염)와 패혈증

사고 287

나. 농배양 지체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 288

다. 프리어(freer) 파손과 과실 여부 291

9. 마취과 292

가. 심장질환자에 대한 마취 사고 292

나. 간기능검사 소홀로 인한 마취 사고 294

다. 마취제 사용량에 따른 의료과오 295

라. 마취제 주사상의 과오 295

마. 응급조치상 과실 296

바. 전신마취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297

1) 기관지 경련이 발생한 사례 297

2) 인공호흡기의 기도삽관이 시술 도중 빠진 경우 299

10. 피부과 301

11. 정신과 302

12. 한방의료와 의료과오 303

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침, 사혈 등과 세균감염 303

나. 봉침 시술과 아나필락시스 쇼크반응 304

다. 루프스와 다발성경화증 환자에 대한 스테로이드제의 복용 중단 305

13. 요양병원 내 음식물에 의한 질식사 306




제5장  의료사고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1. 의료과오소송 307

가. 개관 307

나. 소송당사자 308

1) 원고 308

2) 피고 308

2. 의료과오소송의 절차 309

가. 의료과오소송절차의 특성 309

나. 의료과오책임의 존부 310

1) 심리방식 310

가) 쟁점정리절차 310

(1) 쟁점정리절차의 다양성 311

(2) 조정위원 활용방법 311

(3) 전문심리위원 활용방안 313

(가) 전문심리위원제도의 취지 313

(나) 관여 절차 313

나)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구술주의의 강화 314

다) 당사자 역할의 중요성 315

라) 운영현황과 향후 전망 316

2)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17부의 조정활용과 그 성과 317

가) 서면공방절차의 진행과 제1회 조정기일의 지정 317

(1) 안내문의 발송 317

(2) 전문조정위원에 대한 사실조사의 명령 및 자료 송부 317

(3) 제1회 조정기일의 지정 및 소환 318

(4) 제1회 조정기일의 진행요령 및 쟁점파악 318

(5) 조정조서 작성 및 전문조정원의 의견서 제출 318

나) 조정불성립과 향후 소송절차 319

다) 성과 319

(1) 2007년도 319

(2) 2008년도 320

(3) 2009년도 320

(4) 2010년도 321

(5) 사건처리에 소요된 기간 321

라) 소결 321

3) 증거조사절차 322

4)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323

가) 민사조정절차 323

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325

다) 행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제도 328

라)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기타 보험회사가 실시하는 사적 분쟁해결 328

마)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 329

3.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권리구제의 요령 343

가. 사전 준비의 필요성 343

나. 사전 준비의 내용 344

1) 사고경위에 대한 사전 청취 344

2) 조사수임 344

3) 진료기록의 입수‧분석 345

가) 상대방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입수 345

(1) 진료기록부 등에 관한 관련 규정 345

(2)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목적 346

(3) 환자 등의 진료정보에 관한 접근권 보장 346

나) 증거보전절차 347

(1) 증거보전의 의의 347

(2) 증거보전의 신청 348

(3) 증거보전의 대상 349

(4) 증거보전의 결정 349

(5) 증거보전에 따른 증거조사절차 350

다) 상대방 이외의 진료기록 수집 352

라) 진료기록의 검토‧분석 352

4) 의학문헌의 조사 352

5) 협력의의 조언 353

6) 상대방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353

7) 시체 해부 354

8) 방침의 결정 354

다. 제소전 교섭절차 등 355

1) 소송외적 합의시도, 민사조정신청제도의 이용 355

2)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의 이용 355

4. 의사 측의 입장에서 본 방어요령 356

가. 총설 356

나. 정황의 종합적 파악 및 사정청취 357

다.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대응책 358

라. 환자 측의 요청에 따른 사고전말의 설명 359

마. 의사배상책임보험 360

1) 총설 360

2)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의 공제 360

3)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보험 362




제6장  의료과오소송과 진료기록 감정



1. 의료과오소송의 전개와 진료기록 감정의 중요성 365

2. 감정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367

가. 진료기록 감정절차 367

나. 재판실무의 개관과 문제점 368

1) 감정인 선정 방식 368

가) 종전 감정인 선정방법 368

나) 오늘날의 재판실무 369

2) 감정 방법의 구체적 실무 371

3. 외국의 감정제도 운영 371

가. 일본의 실무례 371

나. 독일, 프랑스 등 373

다. 미국의 실무례 374

4. 감정제도 개선 방안 376

가. 감정결과의 가치와 한계 376

나. 감정사항의 확정 377

1) 전제사실의 제시 378

2) 법적 판단사항의 배제 378

3) 포괄형 감정사항의 배제 379

4) 탐색형 감정사항의 배제 379

다. 감정실시의 시점 379

라. 감정인의 선정 방식의 개선책 381

마. 감정 방법의 개선책 383

1) 문제의 제기 383

2)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소송 전문부의 실무례 383

3) 재판 초입 단계의 전문가 활용의 필요성 384

4) 진료기록감정촉탁시 감정인에게 요청할 주의사항 387

5) 감정의견의 평가 388

5. 결어 388


[부록] 의학용어 약어목록

1. 진료기록부와 의학 약어 / 392

2. 의학약어사전 / 393

3. 의료과오소송실무와 진료기록부상 약어 / 394

4. 응급실기록, 입원기록에서 흔히 쓰는 약어 / 429


참고문헌 435

판례색인 442

사항색인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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