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10.25
여는 말
이 책은 한국의 젠더법학의 성장과 확산, 그 비전을 그려보는 가슴 벅찬 프로젝트입니다. 법학과 법학 너머에서 젠더법학이란 다소 생소한 분야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젠더법학은 젠더의 시각에서 법현상을 바라보고 사회변화를 도모하는 분야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 그러니까 법을 만들고 법원 등에서 법 해석을 하고 국가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서 활용해야 할 법학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람과 고난에 귀 기울임으로써 ‘살아있는’ 법학이 되고자 하는 분야지요. 젠더란 거대한 사회체계이며 동시에 개개인의 정체성으로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법학은 정의의 논리를 찾는 분야이기에 이 둘을 합치면 젠더관계에 정의를 불어넣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이 책에서는 많은 필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있습니다. 27인의 필자들은 한국의 사회와 역사 속의 가족과 가족법에 관하여(제1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등을 통해 본 피해자 회복과 한국 사회 포스트식민 상태에 관하여(제2부), 형법의 낙태죄의 실효와 함께 새로운 ‘재생산권리’ 정책의 필요성과 내용에 관해서(제3부), 젠더폭력이라는 주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의 기본권 문제에 관하여(제4부), 젠더간의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하여(제5부), 젠더법학의 교육과 확산 과제 등에 관하여(제6부)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폭이 넓고 내용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책의 필진들은 주로 저의 동료와 제자들인데 실은 상당히 좁은 범위의 필진들을 초대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필진들의 소개는 이 책의 말미에 있는 소개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연구자들과 법실무가들이 젠더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제들에 관해 글을 쓰셨으나 지면의 한계 등으로 이 책에서는 그 일부만을 싣고 있습니다. 주로 그동안 제가 연구했던 젠더법학의 영역들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주제를 잡고 관련 연구들을 모은 것입니다. 저의 관심 주제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시킨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앞에서 ‘살아있는’ 법학 분야라고 하였는데, 젠더법학은 가족, 성폭력, 자녀 출산과 돌봄, 노동 등 다양한 문제들에 개입하여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호주제 폐지, 이혼시 재산분할과 기여도의 산정 등에 관한 소송과 판결에 깊이 참여해 왔지요. 물론 가족법 개정은 이태영 변호사를 위시하여 많은 선배 법조인들과 뜻있는 분들께서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나아가, 현재는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대안적 파트너십 제도의 마련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양상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대리했던 실무가들과 협력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논리를 만들기 위해 힘썼고 그 결과 성평등 판결들을 끌어냈습니다. 노동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하여 여성들의 평가절하된 노동가치를 찾고 돌봄노동의 성질과 배분, 그 정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을 찾아보고 외국법들을 참고하면서 젠더법학의 지평을 넓혀 왔지요. 예컨대 일본군 성노예 문제나 다른 ‘과거청산’ 이슈에서 피해자의 권리 회복 등을 위하여 국제인권법을 참조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논리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록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취에는 단지 학자뿐 아니라 변호사, 판사, 검사 그리고 입법기관 연구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광범위한 협업의 효과로 가능했던 것이었지요. 현재는 젠더와 법에 관한 연구 동아리는 법원과 변호사 등의 직역에서 생기면서 네트워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러한 노력의 자취들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들의 글이지만 거기에는 집합적이고 교차적인 활동이 바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관련해서 앞으로 젠더법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점들을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처럼 한국의 젠더법학은 사회역사의 맥락 속에서 젠더법학의 논리와 방법론을 찾아야 합니다. 외국의 법이론을 충실히 참고하면서도 한국 사회를 변혁하기 위하여 영혼 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사, 장례, 종중 등 죽음과 기억에 관한 법제들에 대한 젠더적 접근에서는 더더욱 조상 여성들의 입장과 지혜에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계급, 장애, 성성, 세대 등을 아우르고, 외국의 디아스포라까지를 염두에 둔 다양하고 교차적인 젠더법학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아가, 가족과 재생산, 노동뿐 아니라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시스템과 젠더라는 시스템간의 연결고리(nexus)를 찾아서 젠더정책의 의미와 실효성을 더욱 풍부하게 해야 할 것이에요. 예컨대, 여성과 남성의 직장내 평등한 업무 분장과 일가정 양립 지원의 정책의 보편화가 우리사회의 정치와 경제를 어떻게 더 성장시키고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사례를 찾고 실증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그저 ‘토큰’으로 여성들을 대기업의 이사에 앉힐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논리’와 다른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에 한국의 고학력 여성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과 기업이 각성해야 합니다. 법률가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증가를 성평등을 제고 현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원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이끄는 귀중한 자산이 된다는 점 등, 젠더와 비(非)젠더 현상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발견과 변화를 위해서는 젠더법학은 혼자 고립되어 있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오히려 타법학 분야 및 그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과 협력해야 하지요. 이 책의 제목에 ‘확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액체의 ‘스며듬’처럼 시각을 공유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성격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 내의 실정법, 절차법, 국재법, 외국법 분야와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른 분야와의 학제적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를 맞이한 현재 상황에서 예컨대 농업과 기후에 대처하는 법적 노력이란 법학만 가지고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이 아닐까요. 다학문적 접근을 요하는 일이지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과학이나 공학 등 타학문이 제공하는 조사연구방법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젠더법학이 좀더 현실에 다가가는 법학이 되려면 예컨대 재생산 정의가 일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인터뷰 조사, 포커스 집단 관찰, 기존 통계의 활동 등 실증적 경험연구가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젠더법학은 이러한 양상과 특성을 가지고 더욱 확산되고 현실에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교육에 관한 글들을 주로 실었습니다. 젠더법학 분야에서 제아무리 빛나는 연구성과가 나온다 해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젠더법학은 초중고 학교교육에서 인권과 성교육의 일환으로 필수불가결합니다. 성관계의 문화와 실천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에서 성평등한 성성에 관한 교육, 임신과 출산 및 그 책임에 관한 교육 등은 입시보다 더 절실한 교육내용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과 대학원의 법교육에서, 광범위한 공무원 교육에서, 젠더법학이 필수적인 내용으로 통합돼야 합니다. 아니라면 ‘젠더의식’ 없는 법조인과 공무원들이 많은 영역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되겠지요. 나아가, 법조인들과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의 성인지 젠더법학 교육 역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해당 구성원들의 업무 분장과 평가 등을 하면서 조직내 민주주주의와 다양성 증진 등을 기하는 조타수 역할을 하실 것이니까요. 우리사회 리더들에게도 젠더법학은 필수이므로 이 책을 꼭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이 책에 기꺼이 기고해 주신 모든 필자들께 깊이 감사드려요. 일일이 논문들을 소개하지 못하였지만, 소중한 분신과 같은 글을 내주어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학기까지 책의 편집을 도운 최형준 석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책의 표지에 쓰인 그림을 사용하도록 기꺼이 허락한 하인선 작가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아가, 이 책의 필자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준 서울대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젠더법학회에도 감사드립니다. 한국젠더법학회는 오랫동안 우리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었어요.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는 이 책을 ‘공익과 인권’ 시리즈에 포함시켜 주셔서 출간이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사 박영사에도 감사드리며, 특히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젠더법학 전공자들이 더 많이 육성되고 시민교양으로서도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여는 말을 마무리 합니다.
2025년 9월 무더위가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던 날
산지니 양현아 배
집필자 소개
1부
양 현 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양현아(梁鉉娥)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되어 젠더법학과 법사회학을 강의하였고, 사회대학의 여성학협동과정의 겸임교수로도 참여하였다. 2025년에 정년을 맞이하여 명예교수가 되었다. 사회학 박사로 서울대 법대 최초 여성 교수로, 최초 젠더법학 교수로 임용되어 젠더법학의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였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론을 구성하려는 뜻을 품었고 사회학, 젠더연구, 법학 간의 학제적 연구를 시도해 왔다. 현재는 정년 이후 보람된 삶을 꿈꾸고 있다.
홍 양 희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말로가 ‘행복한 연구자’로, 연구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분투하고 있다. 근대의 젠더론으로 연구자의 길로 들어섰다. ‘전통’으로 여겨져 온 젠더관계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젠더 정치학에 눈을 떴다. 가족법 연구도 그 연장이었다. 가족이 구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식민지시기 가족 분쟁의 판례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나아가 식민지 대만과 조선에서 가족법이 실천되는 방식을 교차 비교하며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채 혜 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학에서 법학과 언론정보학을 공부했고, 여전히 공부 중이다. 8년간의 변호사 일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일하고 있다. 아이를 키우며 부계성본주의와 여성의 재생산권, 아동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유 정 (법무법인 원 변호사)
법여성학을 전공했고, 한국 젠더법학회의 창립 멤버이다.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의 변호인단과 가족법개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고용차별, 성폭력 등 여성인권 관련 소송을 수행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에서 ‘젠더 법학’을 강의했다. 2024년 한국젠더법학 회장을 맡았고, 지금은 법무법인 원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부
최 기 자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소장,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증언팀 활동을 계기로 여성 생애 구술사에 매료되어 20대 시절을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여성 빨치산들을 만나며 보냈다. 현재는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에서 동료들과 함께 페미니즘 교육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는 연구 및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은 진 (UCLA, Gender Studies 박사과정)
연구활동가. 탈식민주의, 탈제국주의 페미니스트.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의 기획운영위원이자 UCLA Gender Studies 박사과정에 있다. 인간관계는 늘 어렵고 버겁지만, 여전히 할머니들과 부대끼는 일에는 정이 간다. 그래서 계속 해보려 한다.
김 부 자 (金富子, 도쿄외국어대학교[東京外國語大學] 명예교수)
식민지 조선젠더사 연구자.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2세.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의 주최자의 하나인 VAWW-NET 재팬 운영위원이었다. 현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다국어 학술web사이트인 Fight for Justice(https://fightforjustice.info)의 공동대표이다.
이 은 경 (진실화해위원회, 법학박사)
일제강점기 일본 가서 공장노동자로 일하다 손을 다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돌아온 이만순의 손녀이자 애국지사 김은석의 외손녀이다. 이 땅을 지켜낸 선조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이 상 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TF 단장)
1999년에 변호사 일을 시작했다. 안식년으로 주어진 1년간 아시아 여러 지역을 돌아보며 현재의 부정의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부정의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한국으로 돌아와 과거사 청산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났다. 2006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식민지 책임과 전시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남긴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이 사회에 전달할지 고민하고 있다.
3부
오 승 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17년차 판사. 일에 대한 자긍심과 회의감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며, 밥벌이와 무관한 글을 쓸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자기다움이 있다고 믿기에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김 수 영 (공인노무사·법학박사)
모 금융기업 부부장 재직 중. 글로벌 HR 컨설팅, 다국적 기업 복수노조 단체교섭 담당 차장을 거치며 각종 산업군, 다양한 기업들의 형형색색한 인사제도를 만들었다. 23년 12월 제8회 학봉상 논문 우수상(1등상)을, 24년 2월 제3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 우수상(2등상)을 수상했다. 관심 키워드에는 항상 젠더와 노동, 돌봄이 포함된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재생산 권리와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25년 받을 예정이다. 함께 학교와 직장에 다녔지만 결혼-출산을 겪으며 점점 보이지 않게 된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이 논문을 낳았다.
신 필 식 (입양연대회의 사무국장)
“남성이 여성학을 연구할 수 있을까”란 물음에 성실한 반례가 되기를 꿈꾸는 연구자. 공해와 오염으로 검게 변한 뒤 잊혀진 고향 바다를 닮은 존재들인 해외입양인과 친생모들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누군가, 무언가를 돌보는 삶이 여전히 가치롭다고 믿지만, 돌봄의 실천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민하며 젠더, 돌봄윤리, 취약성, 남성성을 연구한다.
나 영 정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활동명 타리. 법제도와 불화하는 위치에서 법제도와 비판적인 관계를 맺는 사회운동을 하는 퀴어활동가이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모임POP 멤버이고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퀴어팔레스타인연대QK48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여성공감 회원이다.
이 현 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 법무법인(유)지평 소속 변호사)
탈가정 청소년, 폐지수거 어르신, 베이비박스를 찾는 여성 등 ‘정상가족'의 경계 밖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인다. 지금은 한창 정신없는 1년차 변호사로, 법의 언어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양현아 교수님의 제자로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싶었으나 교수님의 은퇴로 박사과정 진학은 잠시 미뤄두게 되었고, 그 아쉬움을 본 책에 함께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달래고자 한다.
4부
김 정 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연구활동가. 대학원에서 젠더법학과 헌법학을 전공했다. 학위논문은 장애여성 성폭력, 가정폭력을 주제로 썼다. 젠더폭력, 임신중단권 및 성‧재생산권리, 성소수자 차별 등을 주제로 한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고, 공저로 이주민법 연구, 무지개는 더 많은 빛깔을 원한다, 재생산권리3: 성‧재생산권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제안을 냈다.
장 다 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젠더법학 연구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이사이며,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멤버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피해, 해결에 늘 관심을 가져왔다. 폭력과 피해를 넘어 해결과 치유의 방향과 방법을 다루는 연구를 더 하고 싶다.
김 수 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현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여성학협동과정 겸무교수로 재직중이다.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미디어 문화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피해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디지털 세계의 폭력적 젠더 질서 속에서 살아남기(공저)”, “‘이대남’과 반 페미니즘 담론:‘메갈 손가락 기호’ 논란을 중심으로” 등이 있으며, 핵심 이슈로 보는 미디어와 젠더(공저), 게임 콘텐츠와 젠더 재현, 안전하게 로그아웃 등을 썼다.
김 현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쉽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면 고여 있거나 막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요즘의 고민.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 나가고 싶다.
문 지 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석사과정에서 젠더법학을 전공하였다. 약 20년간 검사로서 여성·아동 대상범죄를 수사·기소하고 법무부에서 성폭력·가정폭력처벌법의 개정을 담당하는 등 젠더폭력에 대응하는 일을 하면서 젠더법학의 시각을 반영하고 실천하고자 애썼다. 2024년부터는 학교에서 형사법을 가르치며 젠더폭력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5부
김 선 화 (서울가정법원 판사)
2013년부터 법원에서 근무해 왔으며,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마주하는 의문들을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며, ‘공부하는 판사’로서의 정체성을 소중히 실천하고 있다. 사회학적 시각으로 법을 연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경험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법 연구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만 7세가 되는 딸에게 자랑스럽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다.
박 주 영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
과거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2018~2023)을 역임하고 현재 부설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전문위원회, 국민연금공단 심사위원회, 서울북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을 맡고 있으며, 민주노총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민주노총의 평등하고 차별없는 노동운동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구 미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고용 성차별을 주제로 노동법 박사 과정을 공부하던 때 양현아 교수님의 젠더법 수업과 수강생들로부터 큰 힘을 받았다. 소수자가 처한 현실과 관점에서 법을 바라보는 것이 노동법의 매력이지만, 젠더법은 나의 세계를 한 번 더 확장시켜주었다. 이 시간들 덕분에 성평등 정책 연구자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김 현 지 (법무법인 별 파트너변호사 및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원)
변호사가 되어서 송무 중심으로 법원을 들락거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영어를 잘 한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자문팀에 배정된 이후 크로스보더 M&A, 해외투자 등 해외법무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쌓다가, 2019년 법무법인 세움으로 이직하며 커리어 ‘피봇'으로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에 해외법무 지식을 가미하여 활발하게 활동하며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를 통한 회사법 실무의 이해”라는 내용의 임상법학 강의도 담당하고 있다.
6부
홍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여성 법조인. 두 아이의 엄마. 인간과 사회에 연민을 가지고 있고, 여성 의제에 관심이 많다. 소수자가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 준 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박사통합과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시절 양현아 교수의 지도 하에 법사회학을 공부하고 사법연수원에 대한 여러 법사회학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는 미국 디지털 결제업체인 Visa의 한국법인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중이다.
김 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검사 시절에는 법 너머의 사람을 바라보고 보듬을 줄 아는 ‘따뜻한 대나무'가 되는 것을 소명이라 여겼다. 지금은 형사법, 국제형사법, 법사회학을 탐구하며 법의 따스함을 새롭게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학자이자 교육자이다.
차 선 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래 사학 연구를 하고 싶어서 석사 과정에서 법제사를 공부했다. 그 이유로 어떤 주제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간과 공간적 조건에서 개인의 행동 방식 결정에 영향을 주는 내적 동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법을 형성하고 해석하는데 어떻게 관련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
차례
제1부 한국가족의 사회․역사․젠더 법학
1. 한국 가족법의 “관습” 문제: 가장제도를 중심으로 양 현 아 3
2. 식민지시기 가족 관습법과 젠더 질서:
여성의 무능력제도, 친권 제한, 성 통제, 제한적 재산상속
문제를 중심으로 홍 양 희 23
3. 자녀에 대한 모계 성․본 부여의 제약요소와 그 극복방안: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채 혜 미 41
4. 호주제 폐지를 위한 위헌소송의 기록 이 유 정 55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발췌문] / 72
제2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증언, 포스트식민주의 (Postcolonialism)
5. 역사의 재발견: 여성 빨치산들의 삶과 투쟁 최 기 자 83
6. 미군 기지촌 여성 구술집: 관계 속에서, 의견으로 듣기 이 은 진 103
7.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제 여성국제전범법정”과 남북코리아
검사단의 공동기소: 그 의의와 ‘법정’ 이후의 일본 김 부 자 115
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2015년 한일합의’와 국가면제의 측면에서 이 은 경 130
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을 통해 본 국제인권법과 피해자 권리:
국가면제 법리의 한계를 넘어선 법정 투쟁의 발자취 이 상 희 148
제3부 재생산권리와 돌봄정책
10.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딛고, 어디로 가야 하나? 오 승 이 167
11. 초저출생 사회, 여성은 왜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가?
돌봄 재분배를 위한 법의 역할: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로 본
구조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김 수 영 182
12. 조명되지 않은 영역, 남성의 재생산권 신 필 식 198
13. 재생산 정의: 장애인과 성소수자 재생산권을 중심으로 나 영 정 215
14. 보살핌의 윤리로 바라본 베이비박스와 보호출산 이 현 아 236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발췌문] / 259
[문재인 전 대통령 개헌안의 재생산권리 관련 조문] / 268
제4부 젠더폭력과 여성의 기본권
15. 차별로서의 젠더폭력, 평등권으로서의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김 정 혜 273
16.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개선방향:
성적 자기결정권 의미구성을 중심으로 장 다 혜 290
17. 안희정 재판 보도와 성인지 감수성 김 수 아 308
18. 가정폭력 “피/가해자”의 탄생:
가정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사적 구제 김 현 경‧양 현 아 321
19. 교제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 체계 개편:
친밀관계 내 폭력 대응 법률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문 지 선 336
[서울고등법원 성폭력 사건 판결 발췌문] / 353
제5부 실질적 평등 논리의 구성
20. 사용자의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본 고용차별 개념의 재구성:
미국 판례법상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 선 화 363
21. 실질적 평등을 위한 고용상 성차별 개념의 재구성:
직접차별·간접차별 이분법에서 복합차별로 박 주 영 379
2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판단 구 미 영 398
23. ‘남성중심의 병역의무’ 관념의 해체:
헌재 2010. 11. 25. 선고 2006헌마328을 중심으로 김 현 지 415
제6부 젠더법학 교육과 확산
24. 여성 법조인의 양적 성장과 법문화의 질적 변화 홍 인 435
25. 42기 사법연수생들의 직업선호 변화와 그 원인:
판검사 선호의 하락과 중대형로펌 선호 현상을
중심으로 이 준 석 450
26. ICC의 치유적․회복적 메커니즘과 법현실주의의 역할 김 진 463
27.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의 교육 차 선 자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