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정판 2025.08.30
개정판 2017. 11. 30
초판 2012. 4. 10.
재개정판 머리말
보통의 단행본들은 한번 집필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지만 이 책과 같이 특정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교재의 경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개정 법률이 지속적으로 공포되고, 새로운 판례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올드 버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 분야는 어느 분야보다도 시장의 변화가 심하고 그 경쟁의 양태 또한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는 분야이다. 당연히 관련된 법률상의 쟁점 또한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교재에 담아야 하는 것이 독자들에 대한 저자들의 당연한 도리이자 책무일 것이다. 그러함에도 필자를 포함한 저자들의 게으름 탓에 지난번 개정판 발간 이래 7년이 훨씬 넘은 지금에야 재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새로운 교재를 기다려온 독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우선 드린다.
시작도 늦었지만, 재개정작업에 착수한 이후 이 책이 나오기 까지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잠깐 변명하자면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의 여러 변호사들이 각각 맡은 파트를 재작성하고,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한편, 각 파트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작업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교재 작성 기간 중에 고시나 지침이 개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판례가 나오기도 하면서 이를 반영하는 작업도 당연히 이어졌다. 시간이 걸린 만큼 좀 더 높은 완성도를 갖춘 결과물이 되었기를 희망해 본다.
본 재개정판은 개정 법령의 내용 및 의미있는 심결례나 판례들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면서, 그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을 다루면서 저자들이 고민했던 법 해석론이나 입법론을 적극적으로 담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법령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규제의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동안 빠져있던 직매입거래에 대한 상품대금 지급기한 규제, 경영활동 간섭 금지 및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에 대한 해석론과 함께 법집행 실무상 나타날 수 있는 쟁점들을 상세히 정리하였다. 종전 교재에서 저자들이 강조하였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비용의 분담과 관련한 자발성/차별성 완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관련 지침에 새로 반영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 및 판결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난 쟁점들을 충실히 검토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심결례 및 주요 법원 판례에 대한 충실한 분석과 함께 저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입법론도 제시하였다. 대규모유통업 특유의 PB(Private Brand; 유통업자 브랜드) 상품에 대한 적용 법률(하도급법 or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서면교부의무와 관련해서는 유통업의 현실과 맞지 않는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바람직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교재의 집필작업에 착수하기 직전에,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연간거래 기본계약이 없으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공정위의 기존 심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는데,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좀 더 의미를 부여하여 상세히 서술하였다. 그동안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이 주장해 왔던 내용이 법원판결을 통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법률 교재의 저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작은 보람이 아닐까 한다.
이 책의 재개정판 집필 작업을 하면서 새삼 떠오른 고민이 있다. 당초 이 책을 처음 출간할 때에도 ‘규제의 과잉’을 걱정한 바 있었는데,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14년째가 되어가면서도 그 걱정은 아직도 여전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방향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규제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한편, 규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소위 ‘갑을’ 문제를 다루는 유사 법률들의 규제들을 서로 가져다 쓰면서 각 법률의 차이도 점점 옅어져 가고 있는 형국이다. 대부분의 규제기관들은 늘 새로운 규제대상을 찾아다니기 마련이지만, 이제는 한번쯤 뒤를 돌아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규제의 대상이 너무 넓혀진 것은 아닌지, 그동안 만들어진 규제들이 시장에서 의미 있게 작동하는지, 규제를 위한 규제로서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규제들이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히 유용한지 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가장 현실에 가까운 법률인 만큼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법집행을 위해 규제당국도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판촉비용 분담의 예외 요건인 자발성과 차별성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은 규제당국이 전향적으로 법집행의 방향을 바꾼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이 많고 바쁜 사람들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귀찮고 힘든 교재 개정작업에 나서준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의 공동저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일일이 이름을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감사한 마음은 충분히 알아주실 것으로 믿는다. 다만, 여러 파트를 맡아서 직접 집필까지 하면서, 교재 개정 방향을 정리하고 개별 파트의 집필자들에게 일일이 독촉 연락까지 궂은일을 도맡으면서도 때로는 교재 작업이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까지 떠안았던 박종하 변호사만큼은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참으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고를 읽을 때마다 아쉬운 것이 있고, 고칠 것이 발견되어서 이렇게 출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늦어지는 것은 독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으로 생각되어 여전히 부족한 대로 원고 작성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부족한 부분은 필자를 포함하여 이 책의 집필에 관여한 모든 공동저자들의 몫으로 남기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유통업계에 종사하는 분들과 대규모유통업법의 해석과 집행에 관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유통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기대도 해본다.
2025.7.
여러 저자들을 대표하여
전 공정위 과장 공인회계사 김윤수
개정판 머리말
이 책이 처음 발간된 때가 2012년 3월이니 벌써 햇수로 5년이 훨씬 지났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가 나왔고, 법원의 판례도 상당수 축적되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일부 업태에 국한되었던 유통업의 영역이 소셜커머스의 인터넷쇼핑몰 내지 오픈마켓화, 하이마트 등 카테고리 킬러의 확대, 다이소나 올리브영 등 새로운 업태의 등장 등으로 크게 넓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복합쇼핑몰이 크게 늘어나는 등으로 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비록 이 책이 순수한 법률 해석서이기는 하지만 유통업이라는 분야 자체가 현실과 그만큼 밀접한 만큼, 이처럼 급변하는 변화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3차례의 법률 개정이 있었고, 동 법률과 관련된 시행령,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비롯하여 각종 가이드라인, 지침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책의 개정작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책의 개정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6년 9월이었다. 3개월을 목표로 시작한 작업이 1년이 훨씬 지나서야 마무리되었다. 다들 바쁜 와중에 각자 맡은 파트를 중심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각 담당 필자의 업무 여건에 따라 작업 속도에 차이가 있었고, 이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개정이 늦어진 더 중요한 이유는 개정작업의 진행과정에서 이 책의 여러 부분에서 오류 또는 법률의 해석 내지 적용 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점에 있다.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공동저자들의 도리라고 생각하여 이를 일일이 수정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본 개정판이 초판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처음 접하는 독자들도 되도록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지나치게 현학적이거나 어려운 표현은 가능한 한 쉬운 표현으로 대폭 수정하였다.
둘째,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운영되던 대규모소매업고시와의 비교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상당부분 삭제하였다. 이미 법률이 제정되어 운영된 지 상당한 시일이 흐른 만큼 굳이 오래전에 폐지된 제도까지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아 공연히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셋째, 법률 제정 이후에 개정된 법률, 시행령 및 고시나 지침의 내용을 최대한 포함하였으며, 그동안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법원 판결례들을 대부분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초판에서 일부 잘못되었거나 미진하게 기술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1)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매입과 납품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판매장려금의 정의 조항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상술하였으며, 법상 용어가 아닌 판매분 매입의 개념은 삭제하였다.
2) 부당한 감액 내지 부당반품의 요건인 상품의 하자, 오?훼손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하여 실제 법적용에서의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판촉비용 분담 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담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감안한 법해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3) 배타적 거래 강요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동 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였고, 경제적 이익 요구 금지 규정 중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도 판매장려금 정의조항과 연계하여 법해석에 대한 새로운 논점을 제기하였다.
4) 2016. 10. 31. 개정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심사지침)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요구에 따라 납품업자가 매장의 위치를 이동하거나 집기를 교체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을 대규모유통업자가 상당부분 부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대규모유통업법 제16조의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규정과의 상충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매장 설비비용의 올바른 분담방안과 합리적인 법해석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5) 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9가지 유형의 법위반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법률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론까지 대안으로 검토하였다.
이 개정판이 나오기까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정거래팀 소속 전문가들의 각고한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 이 책의 많은 부분들은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고민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책의 개정판 초안을 직접 작성하는 데 많은 수고를 해준 박성진, 박종하, 최휘진, 전민재 변호사, 그리고 각 초안을 파트별로 맡아 책임지고 감수를 해준 윤성운, 강일, 김정헌 변호사와 신상훈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등 공정거래팀 파트너 전문가들의 수고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 외부 파견에서 돌아오자마자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이 책의 교정을 맡아준 신사도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무엇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이 책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전체 파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교정, 감수 작업까지 마무리해 준 김윤수 공인회계사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그가 없었다면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데는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5년 전 이 책의 초판이 처음 발간되던 때 집필 실무를 담당, 총괄작업을 수행한 이현규 변호사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가 없었다면, 본 개정판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을 떠나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본인의 뜻을 펼치고 있을 이 변호사에게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다만,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족함은 오롯이 이 책의 집필에 관여한 모든 공동저자들의 몫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우리나라 유통업의 발전에, 그리고 대규모유통업법의 건전한 집행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 공동 저자들에게 커다란 기쁨이 될 것이다.
2017. 11.
여러 저자들을 대표하여
변호사 오금석
머 리 말
마이카 시대의 도래 이후 원스톱 쇼핑의 편리함을 내세우며 대규모유통업자가 등장한 이래 소비자들은 대량의 제품을 한 장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선진국의 대규모 유통시스템이 국내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은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는 한편 동네 슈퍼를 비롯한 소규모 유통채널들은 경쟁에서 서서히 배제되어 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납품하는 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납품업자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정부는 1985.10.2.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고 한다)를 제정하여 어언 25년의 기간 동안 시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정부(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는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여전히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행위의 속성상 이러한 행위의 근절은 물론 감시나 권리구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유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본 법률이 발의된 후 국회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무위원회 공청회, 당정협의회 등을 개최하였지만, 본 법률의 제정 배경이 된 대규모유통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과연 그토록 상존하고 있는지, 불공정거래행위의 은밀한 속성 때문에 과연 납품업자들이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지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이나 관련 이해관계인들로부터의 의견청취가 충분히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더 나아가 본 법률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규제의 과잉’이 아닌가 하는 점에 있다. 어느 누구도 공정한 유통시장을 반대하거나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거부하지 않는다. 자유롭고 공정한 유통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시장의 플레이어(Player)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기에, 대규모유통업자들 스스로도 이를 위해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미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적?사회적 규제장치 역시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본 법률은 처음부터 유통사업자들에 대해 일정한 행위요건에 해당하면 일단 위법으로 평가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는 유통사업자 스스로 정당한 행위임을 입증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그렇지 못한 경우 형사적 책임까지 부여하고 있다. 본 법률이 이와 같은 규제 구조를 취하게 된 기저에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에 대한 부당성을 규제당국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우회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지 않은가 싶다. 이와 같은 본 법률의 규정이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있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본 법률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규제당국(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헌법 적합적으로 해석,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법률이 발의되기 전후로 이 책의 공동저자들은 대규모유통업자들로부터 자세한 의견을 청취하여 각종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본 법률의 헌법적 문제점, 유통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하여 연구,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법률의 모태가 되는 대규모소매업고시에 관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상당히 많은 실무경험을 축적하여 왔다. 이에, 본 법률이 안고 있는 법리적 문제점은 물론 유통산업에 미치게 될 산업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시금석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대형 법무법인의 종사자들에게 주어진 시간상의 제약이 있다는 점에 더하여, 본 법률에 관한 직접적인 선례를 찾기 어렵고, 법률 이론가가 아닌 법률 실무가들에 의하여 집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책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겸허히 인정한다. 본 법률은 과거 대규모소매업고시 시절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적용,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작은 희망이 있다면, 본 법률을 집행할 규제당국 종사자, 규제당국의 법집행의 적용이 정당한지를 판단할 사법부 종사자와 법률 실무가들, 유통산업에 종사하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에게 이 책이 본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시사점이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다만, 이 책에 담긴 본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은 공동저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공동저자들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마지막으로 대형 법무법인에서 각자의 업무를 처리하느라 밤샘 작업을 하기 일쑤인데 그 와중에 이 책을 집필하느라고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여 준 공동저자들, 공동저자들의 제반 행정업무를 도와 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기획홍보실 식구들, 어려운 출판 상황에도 공동저자들의 요청을 흔쾌히 수용하여 이 책의 출간을 결심하여 준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대표저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2. 3.
대표저자 변호사 오금석
집필의 방향에 관하여
모든 지적 저작은 세상에 나온 이상, 하나의 역사적 형성체로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역사주의 비평사상(historism)은 비단 문학 작품에만 국한되는 명제는 아니다. 법률 역시 한 사회의 지적 산물로서, 그 시대에 맞도록 해석하고 적용할 책무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몫이다.
본 법률이 지난 몇 년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이제 실정 법률로 되었다. 굳이 합헌적 법률해석론을 들지 않더라도, 기왕의 수많은 논쟁 끝에 헌법상 절차를 거쳐 제정된 이상,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되는 수범자(受範者)와 본 법률의 수범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자(保護者),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시장(市場)의 사정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본 법률의 해석, 적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본 법률이 제정법임을 감안하면,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행위 준칙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이 책의 공동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집필의 방향을 마련하였다. 첫째, 제정법인 본 법률이 기존의 법률 체계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는 해석의 원칙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동일한 사회현상을 규율하는 법 체계의 일부분인 만큼, 최대한 동일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둘째, 본 법률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을 가능한 한 많이 제기하고자 하였다. 본 법률은 아직 충분한 실무례가 축적되지 아니한 관계로 많은 부분에서 불분명한 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엽적일 수 있다는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각 부분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의문을 던짐으로써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함이다. 셋째, 제기될 수 있는 의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문제의 제기만으로는 법 해설서로서의 역할은 반쪽에 그치고 행위규범으로서의 안내 역할도 다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가능한 한 여러 사례와 법 이론적 분석을 통해 하나의 답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집필의 방향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책의 내용을 보면 부족함이 여러 곳에서 보인다. 특히 공동저자들이 제시한 답 중에는 다른 관점에서 법리적 반박의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초판본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이 책에 존재하는 여러 형식적 문제와 법리적 문제는 전적으로 집필 시간의 부족과 공동저자들의 역량 부족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향후 국내 대규모유통거래에서의 많은 법리적 논쟁과 연구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면,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연구하고 원고를 집필한 작은 노력에 대한 크나큰 보상이 될 것으로 본다. 이 책 역시 본 법률과 더불어 향후 국내 대규모유통거래에서의 역사적 형성체로서 자생(自生)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2. 3.
변호사 윤성운
변채영
변호사(대한민국, 201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13)
연세대학교 법학과(우등, 201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18~현재)
대한항공 법무실 사내변호사(2013~2017)
김응수
변호사(대한민국, 2016)
제45기 사법연수원(2016)
서울대학교 법학과(200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16~현재)
박철용
변호사(대한민국, 2018)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18)
서울대학교 법학과(200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1~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조사관(2018~2021)
조영승
변호사(대한민국, 2020)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20)
한국과학기술원(KAIST) 수리과학과(201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0~현재)
황재희
변호사(대한민국, 202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20)
서울대학교 경제학부(2017)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0~현재)
강연수
변호사(대한민국, 2021)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21)
북경대학교 사회학과(201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1~현재)
강민지
변호사(대한민국, 202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22)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201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2~현재)
오예지
변호사(대한민국, 202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22)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201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2~현재)
한국연구재단 연구원(2013~2017)
박지은
변호사(대한민국, 202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최우등, 2023)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2020)
제1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출제검토위원(202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3~현재)
손윤서
변호사(대한민국, 202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23)
연세대학교 경제학부(202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3~현재)
조단비
변호사(대한민국, 2023)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23)
서울대학교 경영학과(202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3~현재)
차 례
제1부 일 반
제1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배경 및 경위 3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의 의의 7
제3장 대규모유통업법의 법 체계상 지위 및 구성 12
1. 서 설 12
2. 헌법과의 관계 12
3.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13
4. 일반 민사법과의 관계 14
5. 대규모유통업법의 구성 15
제2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이론과 사례
제1편 총 론
제1장 총 칙 20
1. 대규모유통업법의 목적 20
2. 용어의 정의 21
가. 대규모유통업자 21
나. 납품업자 25
다. 직매입거래 27
라. 특약매입거래 33
마. 위․수탁거래 43
바. 매장임차인 48
사. 반 품 51
아. 판매촉진행사 52
자. 판매장려금 55
차. 신선 농․수․축산물 64
제2장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 66
1.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제외 66
가. 개 요 66
나. 법 적용 제외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입장 67
다. 입법론 : 법 제3조 개정 필요성 70
2. 대규모유통업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73
제2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도
제1장 신의성실의 원칙 78
제2장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80
1. 서 설 80
가. 개 요 80
나. 제도의 취지 81
2. 계약 체결 즉시 서면 교부 의무 85
가. 개 요 85
나. 서면교부의무의 요건 85
다. 관련 문제-계약의 변경, 갱신 등의 경우 93
라. 교부 대상인 서면의 형식요건 99
마. 서면의 기재사항 102
바. 계약 체결 즉시 서면 미교부의 사법상 효과 123
사. 관련 사례 124
3. 서면 교부 전 납품업자에 대한 준비요구의 금지 126
가. 개 요 126
나. 제도의 내용 127
다. 서면 교부 전 납품업자에 대한 준비 요구 금지의 예외 130
4. 납품업자등의 계약 내용 확인 요청 제도 131
가. 개 요 131
나. 계약 내용 확인 요청의 시기 132
다. 확인 요청 대상 134
라. 확인 요청의 효과 134
마. 통지 및 회신의 방법 136
5. 서류의 보존의무 137
가. 개 요 137
나. 서류 보존의무의 주체 및 기간 138
다.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 139
라. 서류 보존의 방법 148
6.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및 사용의 권장 150
7.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위반의 효과 150
가. 사법상 효과 150
나. 행정적 제재 151
제3장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153
1. 서 설 153
2. 납품된 상품에 대한 대금감액의 원칙 금지 154
가. 개 요 154
나. ‘납품’된 상품 154
다. 상품의 ‘대금’ 155
라. 대금의 ‘감액’ 156
3. 예외적인 대금감액 허용 사유 158
가. 개 요 158
나. 내용적 요건 159
다. 기간적 요건 162
4. 감액의 범위 164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164
6. 상품대금 감액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165
가. 사법상 효과 165
나. 행정적 제재 165
7. 관련 사례 167
제4장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의 준수 의무 170
1. 서 설 170
2. 상품판매대금 등 지급기일의 법정(法定) 171
가. 개 요 171
나. 대상이 되는 거래유형 172
다. 상품판매대금 등의 법정 지급기일 174
라. 관련 문제 178
3.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방법 181
가. 금전 지급의 원칙 181
나. 상계의 허용 여부 183
다. 어음에 의한 상품판매대금 지급의 허용 여부 183
라. 직매입거래 상품대금 지급에의 적용 185
4.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자 지급의무 185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186
6. 상품판매대금 등 지급기한 준수의무 위반의 효과 186
가. 사법상 효과 186
나. 행정적 제재 187
7. 관련 사례 189
제5장 상품 수령거부‧지체 금지 193
1. 서 설 193
2. 본 조항의 체계적 문제점 194
3. 수령 거부․지체의 원칙적 금지 195
가. 개 요 195
나. 수령의 거부 또는 지체 195
다. 수령 거부․지체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196
4. 수령 거부․지체 금지의 예외 198
가.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제1호) 199
나. 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제2호) 199
다. 납품받은 상품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제3호) 199
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제4호) 200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호) 200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201
6.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201
가. 사법상 효과 201
나. 행정적 제재 202
제6장 상품의 반품 금지 204
1. 서 설 204
2. 납품된 상품에 대한 원칙적 반품 금지 206
가. 개 요 206
나. 납품받은 상품 206
다. 전부 또는 일부의 반품 207
3. 예외적인 반품 허용 사유 208
가. 개 요 208
나.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의 추정 제도 208
다. 내용적 요건 209
라. 기간적 요건-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할 것 229
4.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보존의무 234
5. 상품의 반품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234
가. 사법상 효과 234
나. 행정적 제재 235
6. 관련 사례 236
제7장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 241
1. 서 설 241
2.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243
가. 개 요 243
나. 적용 범위 243
다. 판매촉진비용-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245
라.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252
마.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약정의 법률상 제한 261
바. 사전 서면약정 및 교부 266
3. 판매촉진비용 분담 원칙의 예외 267
가. 개 요 267
나. 판매촉진비용 분담 원칙의 예외인정 요건 267
다. 입법론 : 차별성 및 자발성 요건의 완화 필요성 276
4.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279
5.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279
가. 사법상 효과 279
나. 행정적 제재 279
7. 관련 사례 282
제8장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및 인건비 부담 전가 금지 287
1. 서 설 287
2.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 사용에 대한 원칙적 금지 289
가. 개 요 289
나. ‘종업원등’의 의미 290
다. 대규모유통업자 사업장 근무의 원칙적 금지 291
3. 납품업자등의 종업원등 사용 금지의 예외 292
가. 개 요 292
나. 종업원등 파견이 허용되는 사유(법 제12조 제1항) 292
다. 종업원등 파견에 관한 사전 약정 298
라. 종업원등 파견의 형식적 요건 303
마. 파견 종업원등의 업무 범위의 한계 304
바. 파견 종업원등을 통한 판매촉진행사 시 법 적용의 문제
(법 제11조와 제12조의 중복적용 여부) 308
사. TV홈쇼핑 방송 판매에서 납품업자가 섭외한 보조출연자의 출연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적용 여부 문제 309
4. 대규모유통업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의 인건비 부담 전가 금지 311
가. 개 요 311
나. 입법론상 문제점 311
5. 관련 서류의 보존의무 312
6.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312
가. 사법상 효과 312
나. 행정적 제재 313
7. 관련 사례 315
8. 관련 사항-종업원등의 파견에 관한 노동관련법상 문제점 318
제9장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323
1. 서 설 323
2.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의 금지 324
가. 적용 범위 324
나.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의 금지 324
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326
라. ‘부당성’의 존재 327
3.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규정 등 위반의 효과 330
가. 사법상 효과 330
나. 위반에 대한 제재 330
4. 관련 사례 332
제10장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및 경영간섭 금지 336
1. 서 설 336
2.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의 금지 341
가. 개 요 341
나.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금지 342
다.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상대방’ 344
라. 제공요구가 금지되는 ‘정보’ 344
마. 정보 제공 요구의 부당성 판단기준 348
바. 사전 서면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 의무 354
3. 경영활동 간섭 금지 357
가. 개 요 357
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의 금지 358
다.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362
4.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및 경영간섭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372
가. 입증책임 372
나. 시정조치 373
다. 과 징 금 374
라. 형사처벌 375
5. 관련 사례 376
제11장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387
1. 서 설 387
2.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의 원칙적 금지 389
3.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금지의 예외-정당한 사유의 존재 392
4. 판매장려금 393
가. 개 요 393
나. 관련 조항의 적용 체계의 해석 문제 394
다. 법 제15조 제2항의 판매장려금 수수(授受)의 적법 요건 396
5.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407
가. 입증책임 407
나. 시정조치 407
다. 과 징 금 408
6. 관련 사례 409
제12장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의무 419
1. 서 설 419
2. 종전 제도와의 비교 420
3. 대규모유통업자의 기존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 421
가. 보상 의무의 발생 요건 421
나. 대규모유통업자의 보상 내용 434
4. 보론 : 신규 설비비용 분담에 따른 이중보상의 문제 434
5. 매장 설비비용 보상 의무 위반의 효과 438
가. 사법상 효과 438
나. 행정적 제재 439
제13장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441
1. 서 설 441
2. 성립 요건 443
가. 개 요 443
나. 매장임차인 및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 443
다.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 446
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448
가. 사법상 효과 448
나. 행정적 제재 449
제14장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452
1. 서 설 452
2. 불이익 제공행위의 원칙적 금지 452
가. 개 요 452
나. 불이익제공 453
다. 정당한 사유 454
라.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와의 관계 454
3. 금지 행위의 유형 455
가.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제1호) 455
나.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제2호) 462
다.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제3호) 466
라.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제4호) 469
마.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제5호) 473
바.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제6호) 476
사.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제7호) 479
아.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제8호) 482
자.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제9호) 490
차.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제10호) 496
4. 불이익 제공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504
가. 사법상 효과 504
나. 행정적 제재 504
제15장 보복조치의 금지 507
1. 서 설 507
2. 보복조치의 금지 508
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존재 508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등을 이유로 할 것 509
3. 보복행위 금지 규정 위반의 효과 511
가. 사법상 효과 511
나. 제 재 511
제16장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협약 제도 514
1. 서 설 514
2. 협약 권장 제도 515
가. 개 요 515
나. 협약평가기준의 목적 및 협약의 성격 515
다. 협약의 당사자 516
라. 협약의 내용 516
마. 협약기간 및 절차 519
3.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사항 및 이행평가 520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 일반 520
나. 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521
4. 기타 사항 526
가. 영업비밀의 보호 526
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례 526
다.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527
제3부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 및 법 위반에 대한 규제
제1장 분쟁의 조정 531
1. 서 설 531
2.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 531
3.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532
가.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구성, 자격 및 위촉 532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533
다. 분쟁조정협의회의 회의 533
4. 조정 절차 534
가. 조정의 개시 534
나. 조정신청의 각하 536
다. 조정 절차의 진행 536
라. 조정 절차의 종결 537
마. 조정절차 종결 후의 조치 538
제2장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처분 540
1. 법 위반행위의 조사 540
가. 사건의 인지 540
나. 조사결과의 통지 541
다. 서면실태조사 541
2.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분 541
가. 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541
나. 행정적 제재 542
다. 동의의결 553
라. 형사적 제재 556
마. 과 태 료 558
3. 기타 사항 560
가. 관계기관의 장의 협조 560
나. 공정거래법의 준용 560
다. 신고포상금 제도 560
제3장 손해배상 절차 563
1. 서 설 563
2.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563
가. 당 사 자 563
나. 관할법원 564
다. 증거조사방법의 특칙 564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 564
가. 법 위반행위의 존재 564
나.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 565
다. 인과관계의 존재 568
라. 고의․과실 568
마. 소멸시효 568
부 록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75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4
3. 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604
4.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612
5.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620
6.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627
7.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638
8.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648
9.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671
참고문헌 683
색 인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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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6년에 유통시장이 개방되어 외국의 대규모 유통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규모의 유통시스템을 갖춘 유통업자들 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동네 슈퍼들을 비롯한 소규모유통업자들은 점점 배제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자들과 납품업자 및 매장 임차인들 사이에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편으로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은 대규모 유통업에 있어서 거래의 공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서면 교부, 납품대금 감액금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상품 수령 거부 또는 지체의 금지, 상품 반품의 금지,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배타적 거래강요 금지, 경영정보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경제관련법이 다 그렇듯이, 이 법률의 경우에도 기업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앞에 놓고서 그들이 기획하고 있는 특정한 행위가 허용되는지 금지되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법률은 여러 가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면서, 그 규율방식에 있어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양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지요건에 관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라는 불특정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법률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이 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이 책은 대규모유통업법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일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팀의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저자들은 이 법률의 모태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된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 법률의 제정과정에도 참여하여 대규모유통업자들로부터 수집한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의견들 중에는 입법에 반영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그러한 경험이 이 법률을 해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끝으로 이 책이 대규모유통업에 있어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사이의 거래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유통거래의 공정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유통업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복지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는다.
2012. 3.
서울대 법대 연구실에서
권 오 승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