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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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민법
신간
현대사회와 민법
저자
정상현 외5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08.15
장정
무선
페이지
54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2453-1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23,000원

초판발행 2025.08.15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법 제도가 규율하는 테두리 안에서 생활한다. 출생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동산 등 물건을 소유할 수 있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 중 어느 시점, 어떤 장소에서든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다. 우리는 거의 매일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며, 학교를 다니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기도 한다. 졸업 후에는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으며,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고, 아파트를 빌리고 월세를 송금하며, 혼인을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다. 때로는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신축하기도 하고, 쓰러진 행인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며,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기도 하고, 각종 사고에 연루되기도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이러한 행동들은 대부분 법률문제와 결부된다.

법이나 법률이라 해도 좋을 법규범은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없어서는 안 될 제도적 가치이다. 법은 개인이 갖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많은 규범 중 하나이다. 법규범은 도덕이나 윤리, 종교와 성격이 다를 뿐 그 궁극적인 목적은 유사하다. 법은 선험적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의제라는 원리에 따라 인정하거나 승인한 규범 체계이다.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나 생래적으로 보유하는 가치라기보다는 대부분 후행적이고 의식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식 산물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슬기로운 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이나 법률, 법규범에 대한 충실한 교육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안타까운 우리 현실이지만, 대학 입학 전에 법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도 기본적인 법 교육이 필요한 것은 더할 나위가 없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만족할 만한 법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에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이른바 전세사기 사례에서 피해자들이 등기부 열람 방법을 알았더라면, 임차인이 자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기본적인 법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 많은 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법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실례이다. 법 교육은 법학과나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만 부여되는 전공 영역이 아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기본적인 법 교육은 국가와 사회, 교육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민사 관련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교육 내용은 슬기로운 법 생활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상식이다.

과거 대부분 대학에서 생활법률, 법학개론 등 일반교양으로 법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과 함께 이러한 법학 교양과목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모든 법 교육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집중된 반면, 법학과나 법과대학에서는 경찰이나 행정 공무원 등을 배출하는 교육에 편중되었다. 교양으로서 법학 과목은 설 자리를 잃었고 지금까지 본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가 적어도 기본적인 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조성해주어야 한다. 대학은 물론이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법학, 특히 민법 교육을 위한 강의가 개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교재도 개발해야 한다. 이것은 법 교육자의 의무인 동시에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긴 여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 책이 빛을 본다.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학교 교육에서 슬기로운 법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교양교재로 민법에 관한 대략적 내용을 담았다. 

저자 중 한 사람인 정상현은 25년 넘게 민법을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교양 법학에 대한 아쉬움을 담아 제1장 ‘서론’과 제2장 ‘법률관계’를 집필하였다. 먼 길을 오면서 홀로 되어 외로울 때 함께 걸었던 플라타너스를 생각하였다.

제3장부터는 오랜 인연으로 맺어진 후학들이 집필하였다. 성명 순으로 박석일은 제7장 ‘물건거래’와 제8장 ‘금전거래’, 제10장 ‘주택과 토지 이용’을 썼다.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교수이고 변제자대위에 관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리권 남용이나 명의신탁에 관심이 많다. 

성덕근은 제12장 ‘혼인’과 제13장 ‘혼인 해소’를 집필하였다. 현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이고 성균관대학교에서 ‘현대사회와 법’, ‘디지로그재산권’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가상자산과 인공지능 등 IT 관련 민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손명지는 제3장 ‘계약 주체’와 제4장 ‘계약 성립’, 제5장 ‘계약 효력’을 집필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이고 같은 대학에서 ‘현대사회와 법’을 강의하고 있다. 계약해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비교법사학과 함께 과학기술 진보가 민법에 요구하는 제도적 대응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진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명제를 좋아한다. 학문과 삶에서 자아가 갖는 의지보다 더 큰 질서와 의미에 겸허히 응답하는 태도를 되새긴다는 의미란다. 

이성범은 제9장 ‘금전거래와 담보’, 제14장 ‘부모와 자녀’, 제15장 ‘상속’을 썼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고 독일 브레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법학 기초개념에 대한 법철학적 의미에 관심이 많다.

이승현은 제6장 ‘계약 위반’과 제11장 ‘각종 사고와 손해배상’, 제16장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집행절차’를 집필하였다.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무부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전용물소권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보증인이 갖는 구상권이나 소비자계약에 관심이 많다.

이 책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민사 관련 법률문제를 거스러미제거하는 마음으로 기술하였다. 우리 법률환경에서 소홀히 할 수 없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현실적인 측면에 부합하도록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학 관련 내용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다. 각종 신고서나 계약서 양식을 견본으로 제시하여 법률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첨부하였다. 모두 16개 장으로 꾸며 한 학기 법학 교양강의에 적합하도록 맞추었다. 그럼에도 급변하는 현실에 법이 적응하는 시간적 간격은 부족함을 더할 것이다. 용기를 북돋운 박영사 안종만 회장과 안상준 대표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글자 한 자 한 자, 문장 하나 하나 꼼꼼하게 다듬어 준 이수연 대리, 출판과정에서 시작과 끝을 함께해 준 정성혁 과장에게 감사드린다. 법학을 공부하고 싶은 예비 독자들뿐만 아니라 저자들 역시 읽고 싶었으나 전에 없던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간절함에 스스러운 마음에도 출간을 감행하였다. 독자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감상과 비평, 이해와 격려를 보내주시길 바란다.


2025년 8월 15일

명륜동 연구실에서 정상현

정상현(鄭相鉉, Sang-Hyun JUNG)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재산법학회 부회장,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저서 불법원인급여, 계약법 외 다수

논문 계약금, 변제자대위, 대리권 남용, 무권대리인 책임 외 다수


박석일(朴碩一, Seok-Il PARK)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 법경찰학부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논문 대리권 남용, 명의신탁과 부당이득, 민법상 법정이율 외 다수


성덕근(成德根, Duk-Keun SUNG)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프랑스정부 장학생(Bourses Blaise Pascal)

논문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 자율주행자동차 민사책임 외 다수


손명지(孫明志, Myung-Ji SO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성균관대학교 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논문 해제요건론, 디지털제품 제공계약, 스마트계약 외 다수


이성범(李城範, Seong-Bum LEE)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독일 브레멘대학교)

저서 Rechtsethische Auslegung im Schadensrecht (Duncker & Humblot, 2020)

논문 손해개념, 민법의 해석 외 다수


이승현(李承炫, Seung-Hyun LEE)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객원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성균관대학교)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연구위원,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논문 전용물소권, 사전구상, 소비자계약, 유류분 산정 외 다수

제1장 서론

제1절 법의 개념 2

제2절 법의 형성과 역사 14

제3절 법원(法源) 24

제4절 법의 분류 38

제5절 법의 효력 범위 46

제6절 법의 해석 51


제2장 법률관계

제1절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60

제2절 법률관계 형성의 기본원리 66

제3절 신의성실과 권리남용금지 72


제3장 계약 주체

제1절 자연인 88

제2절 법인 108


제4장 계약 성립

제1절 개관 124

제2절 청약과 승낙 126

제3절 대리에 의한 계약 132

제4절 보통거래약관 142


제5장 계약 효력

제1절 채권과 물권 150

제2절 법률행위의 요건과 무효 · 취소 154

제3절 부당이득 157

제4절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165

제5절 채권의 양도와 채무인수 173


제6장 계약 위반

제1절 채무불이행 178

제2절 손해배상과 강제이행 190


제7장 물건거래

제1절 물건 202

제2절 소유권의 취득과 소멸, 공동소유 209

제3절 부동산등기와 명의신탁 223

제8장 금전거래

제1절 금전소비대차 232

제2절 예금계약 239

제3절 이자와 이율 243


제9장 금전거래와 담보

제1절 담보제도 개관 250

제2절 인적 담보 252

제3절 물적 담보 263


제10장 주택과 토지 이용

제1절 개관 284

제2절 용익물권 286

제3절 임대차 295

제4절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 300


제11장 각종 사고와 손해배상

제1절 불법행위 314

제2절 불법행위의 효과 330


제12장 혼인

제1절 약혼 336

제2절 혼인 341

제3절 사실혼 361


제13장 혼인 해소

제1절 사망 등에 의한 혼인의 해소 366

제2절 이혼에 의한 혼인의 해소 367

제14장 부모와 자녀

제1절 친생자 396

제2절 입양 407


제15장 상속

제1절 상속제도 개관 418

제2절 상속인과 상속분 420

제3절 대습상속 428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430

제5절 유언 436

제6절 유류분 443


제16장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집행절차

제1절 민사소송절차 452

제2절 민사집행절차 468


판례색인 473

사항색인 489

불법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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