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8.20
형법총론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형법 강의에서 사용하고자 저술한 책입니다. 2006년 법학박사 학위 이후 2007년부터 형법 강의를 해 오면서 나름의 강의안을 만들어 사용해 왔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형법총론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의하면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강의안을 학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기에 형법총론의 출간을 미루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법학이라는 학문의 본질을 전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흥미를 주는 교과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출간의 결심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교과서의 출간을 요청하는 학생들도 있고 형사법 교수로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의 절반을 훌쩍 넘기면서 이제는 형법총론을 출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화하였고 형법에 관한 교육의 환경이나 내용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조문과 판례를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사용되는 어떠한 제도나 규정은, 항상 존재해 왔던 것이 아니며 언제까지나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제도나 규정의 사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해와 고민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에서의 법학 교육입니다. 많은 선학들께서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오셨고, 저 또한 형법총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전달되기를 기대하면서 형법총론을 서술하였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형법총론을 공부해야 하는 현실이 있고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논문 등을 찾아보면서 공부할 수 있으므로, 형법총론에서는 각 제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압축하여 서술하였고 제도가 구체적 사안에 적용된 판례의 내용도 정리하였습니다.
전공지식을 배우고 사용하기 위해서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는 시험 등의 합격을 위해서 단순한 지식의 암기도 필요하지만, 교수의 강의를 통해 전달되어야 하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지식이 아니라 그러한 법률에 존재하는 본질, 즉 그것이 왜 규정되었는지입니다. 형법총론을 배우는 즐거움은 제도의 본질을 바로 알 때 생겨납니다. 그리고 바로 알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선학들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 저 역시 강의를 통해 그것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시험 등과 관련은 없지만 관련된 제도의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개별 제도의 역사적 배경 등을 본문 중의 상자 속에서 참고의 형태로 별도로 서술한 것입니다. 형법총론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형법은 게임의 기술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임을 전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실무를 수행할 때 가치를 생각하면서 일하길 기대합니다.
형법은 단순히 형법 조문과 판례를 사안에 적용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공부하는 학생들을 제자로 두게 되었고 즐겁게 강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형법총론의 출간을 위해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 장규식 팀장님, 이수연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총론을 통해 형법을 공부하는 분들의 앞날에 우리 사회의 올바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큰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25. 8.
김정환
김정환(金政桓)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부교수(2014~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조교수(2010~2014)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전임강사(2007~2010)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장(2024~현재), 인권센터장(2022~현재)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교육자상 · 우수강의교수상서울시립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상, 연세법학회 학술장려상한국형사법학회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등 상임이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 ·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위원 ·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단원
경찰청 사기방지자문위원회 위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괴팅겐대학교 한국동문회장(2024~현재)
독일 괴팅겐대학교 법학박사 · 법학석사(2002~2006)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 법학사(1991~2001)
주요 저서
북한형법 주석(5인 공저), 법무부, 2025.
인공지능과 법(5인 공저),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형사특별법(제2판)(김정환 · 김슬기), 박영사, 2022.
연세법학, 또 다른 백년(9인 공저),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형사보상론, 박영사, 2020.
주요 논문
“과잉방위의 법률효과 인정 요건인 ‘정황’의 불법 요건으로서 해석”, 저스티스 제208호, 2025.
“북한 형법의 여성상 - 성범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2024.
“조건부 구속의 도입론”, 연세법학 제42호, 2023.
“감염형법의 시대 - 국가는 코로나19의 전염행위를 처벌하는가, 보건행정의무의 위반행위를 처벌
하는가? -”,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2021.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오인한 저항행위에 있어서 오상방위 적용의 전제로서 정당방위상황의 판단기준”, 인권과정의 제500호, 2021.
제1장 형법의 기초
제1절 형법의 의미와 역사 1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3절 적용 범위 27
제2장 범죄의 기초
제1절 범죄의 개념과 범죄체계론 41
제2절 행위론 56
제3장 객관적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63
제2절 행위주체 79
제3절 인과관계 91
제4장 주관적 구성요건
제1절 고의 101
제2절 목적 112
제3절 구성요건의 착오 115
제5장 위법성의 기초
제1절 의의 137
제2절 정당행위 146
제6장 개별 위법성조각사유
제1절 정당방위 171
제2절 긴급피난 197
제3절 자구행위 208
제4절 피해자의 승낙 215
제7장 책임
제1절 의의 225
제2절 책임능력 232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43
제8장 위법성 인식과 면책사유
제1절 위법성 인식 251
제2절 위법성 인식의 착오 256
제3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64
제4절 면책사유 271
제9장 과실
제1절 과실범 283
제2절 결과적가중범 305
제10장 부작위범
제11장 미수
제1절 의의 337
제2절 중지미수와 불능미수 354
제3절 음모 · 예비죄 369
제12장 공범
제1절 정범과 공범 381
제2절 공동정범 395
제3절 간접정범 414
제13장 협의의 공범
제1절 공범의 본질 431
제2절 교사범 437
제3절 방조범 451
제4절 공범과 신분 463
제14장 죄수
제1절 일반론 477
제2절 일죄 482
제3절 수죄 503
제15장 형벌
제1절 형벌관(刑罰觀) 519
제2절 형벌 525
제3절 양형 540
제16장 형의 유예와 보안처분
제1절 형의 유예 561
제2절 보안처분 584
판례색인 594
사항색인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