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5.07.05
초판발행 2022.02.22
<제2판 머리말>
2022년 2월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한 지 3년 5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겨우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동안 2024년 9월에는 국내 지점 소재지 등기제도를 폐지하여 본점소재지로 통합하는 개정이 있었다. 그리하여 지배인의 등기규정(제13조), 등기사항에 관한 통칙규정(제34조) 등이 변경되었고,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제35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제38조) 등에 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제2판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초판에서 문장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과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일부 내용의 목차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또한 이전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2019년 중요 판례와 2021년 하반기의 판례,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의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가능한 한 삭제하여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였고, 대신 새로운 판례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여 초판 분량과 균형을 맞추었다. 나아가 한글 색인 이외에 새롭게 외국어 색인을 추가하였다.
초판에서도 밝혔듯이 상법총칙·상행위법은 그 적용범위가 넓어 다른 법률을 이해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크다. 회사법·어음법·수표법·보험법·해상법은 물론경제법·자본시장법·은행법·부정경쟁방지법·여신금융전문법·가맹사업법과 같은 각종 특별법령이나 상관습 또는 보통거래약관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도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의 학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 그러한 중요성을 일깨워 줄 수 있다면 제2판을 출간한 보람이 클 것이다. 그리고 독자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의 배려, 그리고 조성호 이사님의 변함없는 믿음에 깊이 감사드린다. 수차례의 교정과 편집과정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박영사 이수연 대리님과 출판 작업 단계마다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신 박부하 과장님께 깊은 謝意를 표한다. 박영사의 변함없는 발전을 기원한다.
문장표현을 매끄럽게 하거나 바로잡는 데에는 徐承範 辯護士, 趙慧正 辯護士 및 이정민 변호사의 도움이 있었다. 이 가운데 서승범 변호사는 상법의 의의부터 명의대여자까지 검토하여 주었다. 조훈석 변호사는 상업장부부터 합자조합의 등기까지 도움을 주었다. 지난 4월말 발표된 제1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정민 변호사는 합자조합의 내부관계부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채권매입업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었다. 이분들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빈다.
마지막으로 완성형의 기본교재보다는 주요 판례와 요약서 수준의 문헌을 선호하는 일부의 풍조 속에서도 묵묵히 이 분야의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同僚先後輩 교수님들께 尊敬의 마음을 전한다.
2025년 7월
吳 性 根
오성근(吳性根)
한양대학교 법대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경력
일본 고베(神戶)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초빙연구원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영국 BBSI Diploma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Faculty of Law 초빙교수
영국 킹스컬리지런던 The Dickson Poon School of Law 초빙교수
일본 동경(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연구과 객원연구원
일본 교토(京都)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일본 동지사(同志社)대학 초빙교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Law School 객원연구원
일본 후쿠오카서남학원(福岡西南学院)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주요 저서
회사법(박영사)
자본시장법총설(박영사)
제1편 서 론
제1장 상법의 의의 3
제2장 상법의 지위 16
제3장 상법의 이념 19
제4장 상법의 법원 24
제5장 상법의 효력 38
제2편 총 칙
제1장 상 인 43
제2장 상업사용인 62
제3장 영업소 100
제4장 상 호 105
제5장 상업장부 151
제6장 기업의 공시(상업등기) 159
제7장 영업양도 180
제3편 상행위
제1장 총 론 217
제2장 각 론 332
■판례색인 503
■사항색인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