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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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실무
신간
게임법 실무
저자
박병훈․성수민․이용민․이정훈․이철우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07.10
장정
무선
페이지
35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2437-1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25,000원

초판발행 2025.07.10

머리말

2022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은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을 추가하였습니다. 게임은 단순한 오락의 수단을 넘어, 사회적 · 문화적 · 경제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산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게임산업을 규율하는 법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닌,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그리고 공공의 가치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해야 합니다.

『게임법 실무』는 게임산업법을 정면으로 다룬 게임법 영역에서의 ‘유일무이한 기본서’를 만들어 보자는 목적에서 다섯 명의 공저자가 힘을 모아 집필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을 중심으로 등급분류 제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확률형 아이템, 이용자 보호 등 여러 주제를 포괄하며, 관련 법령과 판례까지 종합적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게임산업과 법의 경계에서 고군분투하는 실무자, 정책 담당자, 연구자,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이 책이 현실적 해답이자 유용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가진 다섯 명의 공저자가 한 권의 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저자들의 수많은 토론과 협업 덕분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 집필의 과정을 이끌어 주신 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책의 완성을 응원해 준 가족과 동료들, 박영사 관계자 분들, 특히 편집에 수고해 주신 박세연 편집자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여름, 부산 거제동에서

박병훈, 성수민, 이용민, 이정훈, 이철우

박병훈 변호사

(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재분류자문위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외부법률자문 및 외부위원

부산광역시 게임 · 문화콘텐츠 융복합타운조성 자문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게임법실무연구회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위원 및 이사


성수민 변호사

(현)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

게임물관리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 위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게임법실무연구회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법무담당관


이용민 변호사

(현)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사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위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

(전)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정비 자문위원


이정훈 변호사

(현) 부산고등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심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이의신청자문회의 위원


이철우 변호사

(현) 대한변호사협회 엔터테인먼트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게임법실무연구회 회장

게임법 헌법소원 및 소비자 단체소송 대리인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 위원

1장. 게임산업법 일반론

제1절. 게임산업법 관련 법령 3

제2절. 게임산업법 개정 경과 5

제3절. 용어의 정의 8


2장. 등급분류

제1절. 등급분류제도 개관 21

제2절. 등급분류 주체 24

제3절. 등급분류 대상 29

제4절. 등급분류 절차 33

제5절. 벌칙 44


3장. 등급분류 기준과 내용정보표시

제1절. 등급분류 기준 49

제2절. 내용정보표시 72


4장.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1절. 서론 85

제2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95

제3-1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01

제3-2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 105

제3-3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08

제4절.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110

제5절.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115

제6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117

제7절.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120

제8절. 직권등급재분류 등, 등급조정조치 등 123


5장. 등급거부, 취소, 재분류

제1절. 게임물의 등급거부 127

제2절. 게임물의 등급취소 133

제3절. 게임물의 등급재분류 137


6장. 내용수정

제1절. 내용수정 신고제도 개관 143

제2절. 내용수정 신고 대상 146

제3절. 내용수정의 신고 148

제4절. 내용수정 신고에 따른 조치 150


7장.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 관련 결정에 대한 사법상 구제수단

제1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57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1

제3절. 집행정지 163


8장. 사후관리

제1절. 영업의 신고 · 등록 · 운영 167

제2절. 게임물의 유통 관련 제한 214

제3절. 게임물 관련사업자 관련 행정처분 230

제4절. 벌칙 254


9장.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제도

제1절. 폭력성 · 선정성 · 사행성 요소로부터의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269

제2절. 불법게임물 유통금지조항 중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 274

제3절. 게임물 관련 표시의무 282

제4절.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표시의무 284

제5절. 관계법령에 의한 이용자 보호 303


10장. 해외등급분류기관

제1절.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309

제2절. 해외의 주요 등급분류기관 312


부록. 이슈로 보는 게임 관련 법적 쟁점 324

참고판례 목록 343

참고문헌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