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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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의 법리
신간
압수·수색의 법리
저자
성기정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05.30
장정
무선
페이지
42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974-9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27,000원

초판발행 2025.05.30


서문


미국 유학 시절 리걸 리서치(legal research) 수업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법률 정보 플랫폼들을 접하고 상당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판결에서 선언한 법리가 시스템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특정한 법리의 변천사와 적용 사례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법률 자료 조사의 효율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지만, 압수·수색 분야는 관련 입법이 충분하지 않아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해 법리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개별 사건에서 선언된 법리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이를 따로 찾아 분류해두지 않으면 전체 법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실무상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법원에서도 다양한 법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령 및 행정규칙과 함께 판례의 법리를 수집하고 이를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주제별로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영장에 의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이 중심 내용이지만, 임의제출물 또는 유류물의 압수, 긴급압수·수색 등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 책은 아래를 목표로 썼습니다.

첫째,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자료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판례 중 이 책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모두 소개하였고, 특정 견해나 직역의 입장에 부합하는 사례를 선택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전체 법리의 모습이 왜곡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였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법리의 근거가 되는 판례를 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시한 심급의 것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급심이 직접 구체적인 법리를 설시하지 않고 단순히 하급심 판단의 결론을 수긍하는 취지만 설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하급심을 기재하되 그 결론을 수긍한 상급심을 괄호 안에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둘째, 실용성에 집중했습니다. 이 책은 법률전문가를 위한 실무서로 그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확정된 판례 법리를 소개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소개된 법리의 근거가 하급심 판례인 경우 그 확정 여부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표기하였고, 예외적으로 미확정 사례를 소개할 때는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판례의 원문을 찾아보았을 때 혼동이 없도록 당사자 표기(피의자, 피고인, 준항고인, 재항고인, 공소외인 등)나 익명화 표기를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셋째, 변화를 담았습니다. 같은 항목 내에서 여러 개의 판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경우 되도록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순으로 정렬하였습니다. 최신의 판례가 가장 마지막에 소개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법리가 발전하고 진화해 온 모습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과거를 충실히 기록함과 아울러 앞으로의 변화도 계속 담아내기 위한 포석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판례의 지도(地圖)입니다. 지도는 위치 안내라는 목적에 맞게 실제 지형을 축약하여 담기 때문에 지도를 보는 것과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 소개된 판례의 법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판결이나 결정의 원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를 망라해 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자료 조사를 시작했으나, 곧 엄청난 양의 판례를 마주하고 압도되었습니다. 진리[眞]의 바닷가에서 조약돌을 줍는 소년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어느 옛사람의 말처럼, 판례의 바닷가에서 한동안 열심히 조개껍데기를 모으고 또 꿰어보았으나,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가치 있는 법리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이 누군가의 법률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아껴진 시간들이 모여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빛나는 시간[燦]이 된다면, 이 책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책이 단순히 과거의 모습을 정리하여 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우리나라 형사사법 발전의 실마리[端]를 제공할 수 있다면, 더없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이 넘는 집필 기간 동안 주말이건 연휴건 집에서 책만 쓰던 못난 아빠일지라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반겨주는 사랑하는 세 아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늘 남편을 믿고 지지해 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4월

성 기 정


성기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LL.M. 졸업

공익법무관

현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1.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와 사본 교부 / 1

가. 압수·수색영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 3

나. 원본 제시의 원칙 / 5

다. 사본 교부 의무 / 12

라. 제시·교부의 상대방 / 13

마. 적법한 제시의 정도 / 15

바.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한 사실의 증명 정도 / 19

사. 영장 제시·교부 의무의 예외 / 22

아. 피압수자 등의 권리 보호 / 23

자. 긴급압수·수색에 따른 사후영장의 경우 / 24


2. 압수·수색의 장소적 범위와 원격지 압수·수색 / 25

가. 원격지 압수·수색 / 26

나. 휴대전화 압수·수색 / 32

다. 수색할 장소 밖에서의 압수 / 45


3.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 47

가. 관련 규정 / 48

나. 기본 법리 / 49

다. 불법촬영 성범죄의 경우 ‘관련성’ 판단 기준 / 59

라. ‘관련성’에 대한 이의제기 / 60

마. ‘관련성’ 부정례 / 64

바. ‘관련성’ 긍정례 / 83

사. ‘적법한 압수물의 별건 증거 사용’ 관련 / 114


4. 압수·수색 방법의 제한과 참여권 보장 / 131

가. 관련 규정 / 132

나. 기본 법리 / 136

다. 압수·수색영장 별지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 142

라. 범행 현장 또는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촬영·녹음과 압수·수색 방법의 적법성 / 148

마. 사인(私人)의 수사기관 측 관여와 압수·수색 방법의 적법성 / 154

바. 개별 판결례 / 157


5.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방법과 참여권 보장 / 187

가. 관련 규정 / 188

나.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주요 판례 법리 / 198

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 참여권 보장의 정도 / 202

라. 개별 판결례 / 208


6. 압수·수색 집행의 중지와 종료 / 215

가. 관련 법령 및 기본 법리 / 216

나. 압수목록 작성·교부의 시기와 방법 / 218

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종료의 실무적 의의 / 220

라. ‘전자정보 상세목록’ 작성·교부 의무 / 222

마.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의 삭제·폐기·반환 / 222

바. ‘전부 이미지 파일’ 보관의 문제 / 223

사.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있어 절차적 권리 보장 / 228

아. 개별 판결례 / 230


7. 임의제출물과 유류물의 압수 / 255

가. 관련 규정 / 256

나.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 임의성 판단 / 257

다.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의 임의제출 / 259

라.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관련성’ 법리 / 260

마.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절차적 권리 보장 / 267

바. 제3자의 임의제출과 절차적 권리 보장 / 270

사. 사인(私人)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 280

아. 유류물의 압수 / 283

자. 불법촬영 성범죄에서 임의제출의 법리(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후속 판결) / 286

차. 개별 판결례 / 312


8. 동일성과 무결성 / 329

가. 동일성·무결성의 의의 / 330

나. 전자정보의 동일성·무결성과 해시값(hash value) / 331

다. 관련 규정 / 332

라. 기본 법리 / 334

마. CCTV 영상 또는 이를 재촬영한 영상의 동일성·무결성 / 341

바. 채증사진·동영상의 동일성·무결성 / 367

사. 기타 개별 판결례 / 375


9. 긴급압수·수색 / 399

가. 관련 규정 / 400

나. 기본 법리 / 401

다. 강제처분과 행정조사의 구별 / 404

라. 개별 판결례 /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