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SITEMAP
전체메뉴닫기
닫기
근로기준법 주해(2)(제2판 수정증보판)
개정판증정불가
근로기준법 주해(2)(제2판 수정증보판)
저자
노동법실무연구회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04.30
장정
양장
페이지
988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741-7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54,000원

수정증보판발행 2025.04.30

중판 2021.09.08

중판 2020.04.15

제2판 2020. 1. 30

중판 2014. 4. 30

중판 2012. 2. 20

초판 2010. 09. 15


발 간 사(제2판 수정증보판)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이 출판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이 수차례 개정되었고 주목할 만한 판례도 많이 선고되었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이 타법 개정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도 5차례 개정되었습니다(2020.3.31. 법률 제17185호, 2021.1.5. 법률 제17862호, 2021.4.13. 법률 제18037호, 2021.5.18. 법률 제18176호, 2024.10.22. 법률 제20520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규정 등이 신설되었고,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신설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객관적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부당해고 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하여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도가 상향되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이 허용되었습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 범위가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되었으며,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근거 등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발맞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도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어 해당 쟁점에 관한 법적 규율의 기준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종전 판례의 이른바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여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들 이외에도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 전속적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들,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파견과 도급의 구별에 관한 판결, 파견근로자였다가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에 관한 판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연령차별로 무효로 본 판결,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 등 기대권에 관한 판결, 대학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판결,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을 이유로 한 통상해고에 관한 판결, 정리해고 후 재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 공제의 근거를 마련한 경우 그 효력에 관한 판결, 대기시간·휴식시간·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 1주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 휴일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에 관한 판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에 관한 판결,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와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적법성에 관한 판결 등이 있었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 수정증보판에서는 2024. 12. 31.까지 개정된 법률과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제2판 출판 이후에 발간된 문헌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제3판에서의 반영을 기약해봅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는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을 펴낸 이후 2023. 2.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제2판을 펴낸 바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근로기준법 주해 제2판 수정증보판 작업에도 함께해주신 집필자와 편집위원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이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의 구상이 실현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1.

공동편집대표

이  흥  구

편집위원회(제2판 수정증보판)


편집대표

김선수[전 대법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김지형[전 대법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이흥구[대법관,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장]


편집위원

권오성[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창영[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김민기[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김  진[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석[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고법판사]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권철[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배[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편집위원 겸 간사

김영진[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김희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마은혁[헌법재판관]

박가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성준규[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여연심[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유동균[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명철[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이병희[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임상민[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최윤정[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가나다 순)



집  필  자(제2판 수정증보판)


강문대[변호사, 법무법인 서교]

고종완[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구민경[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두섭[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권창영[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권혁중[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민기[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선일[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김성수[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용신[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  진[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석[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고법판사]

김태욱[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김흥준[전 부산고등법원장]

김희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도재형[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은혁[헌법재판관]

민중기[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작]

박상훈[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성준규[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신권철[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연심[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오승이[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유동균[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명철[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

이미선[헌법재판관]

이병희[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상훈[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이용구[전 법무부차관]

이정아[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정한[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현석[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이효은[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임상민[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임상은[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임자운[변호사, 법률사무소 지담]

정재헌[변호사, 에스케이텔레콤 사장]

정지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정]

정진경[변호사]

진창수[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차승환[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누림[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은배[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최정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부교수]

홍준호[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이상, 가나다 순)

근로기준법 주해Ⅱ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상 훈․진 창 수]  3

제16조(계약기간)  [이 상 훈․진 창 수]  7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이 상 훈․진 창 수]  42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이 정 한․김  진]  48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이 상 훈․진 창 수]  60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이 상 훈․진 창 수]  62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정 재 헌․이 정 아]  70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이 상 훈․진 창 수]  74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3조 전론(前論) 1: 해고 등 제한 총론  [박 상 훈]  76

제23조 전론(前論) 2: 해고 등의 절차적 제한 등  [김 희 수]  115

제23조 제1항 해설 1: 통상해고  [박 상 훈․차 승 환]  162

제23조 제1항 해설 2: 징계해고  [구 민 경․이 효 은]  179

제23조 제2항 해설  [김 희 수]  269

제23조 후론(後論) 1: 사직, 합의해지 등  [도 재 형]  278

제23조 후론(後論) 2: 정년제  [권 혁 중]  314

제23조 후론(後論) 3: 인사이동  [최 누 림]  354

제23조 후론(後論) 4: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과 구제절차  [이 병 희]  404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박 상 훈․유 동 균]  449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박 상 훈․유 동 균]  494

제26조(해고의 예고)  [김 희 수]  497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김 희 수]  512

제28조~제33조 전론(前論): 부당해고의 구제  [정 진 경․이 명 철]  523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정 진 경․김 용 신]  632

제29조(조사 등)  [정 진 경․김 용 신]  646

제30조(구제명령 등)  [정 진 경․김 용 신]  651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정 진 경․김 용 신]  669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정 진 경․김 용 신]  693

제33조(이행강제금)  [정 진 경․김 용 신]  694

제34조(퇴직급여 제도)  [홍 준 호․김 태 욱]  708

제35조  삭제<2019.1.15.>  775

제36조(금품 청산)  [최 은 배․김 진 석]  775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최 은 배․김 진 석]  780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정 재 헌․이 정 아]  784

제39조(사용증명서)  [최 은 배․김 진 석]  832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최 은 배․김 진 석]  834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최 은 배․김 진 석]  836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최 은 배․김 진 석]  838

근로계약 후론(後論) 1: 근로관계의 이전  [민 중 기]  840

근로계약 후론(後論) 2: 도산절차와 근로관계  [김 진 석]  894


사항색인  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