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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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친족법 제1권 (제2판)
개정판증정불가
주해친족법 제1권 (제2판)
저자
윤진수 외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03.27
장정
양장
페이지
1256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823-0
부가기호
94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89,000원

2판발행 2025.03.27

초판발행 2015.04.20


제2판 머리말

주해친족법 초판이 2015년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나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초판은 그때까지의 친족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10년 동안 제?개정된 법령이 많고, 많은 판례가 집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 결과도 쌓여 있으므로 개정판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몇 년 전부터 개정 작업을 서둘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야 제2판이 나오게 되었다.

집필의 기본 방침은 초판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집필진에 다소 변경이 있었는데, 초판에 참여하였던 권재문 교수 대신 이봉민 판사가 새 집필자가 되었고, 김수정 교수가 현소혜 교수와 함께 공동집필자가 되었다.

끝으로 주해친족법 제2판의 발간을 쾌히 수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여 주신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훌륭하게 마쳐 주신 장유나 차장님과 윤혜경 대리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5년 2월

편집대표 윤진수

편집대표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사법연수원 수료(1979)

육군 법무관(1979~1982)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전주지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1982~199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1993~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2020)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수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

서울대학교 법학석사(2003)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석사(2008)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2015)

국민대학교 법학과 조교수(2016~2019)

명지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2019~)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00)

사법연수원 수료(1981)

해군 법무관(1981~1984)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1984~199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9~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2022)

한국국제사법학회․국제거래법학회 명예회장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1)

사법연수원 수료(2003)

공군 법무관(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06~200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부교수, 교수(2009~)


이봉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2014)

사법연수원 수료(2007)

육군 법무관(2007~2010)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고등법원 판사(2010~2019)

대법원 재판연구관(2020~2022)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2023~)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12)

사법연수원 수료(2005)

해군 법무관(2005~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2008~201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2012~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2017~ )


현소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8)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09)

사법연수원 수료(200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2006~2007)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2007~2012)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2012~2014)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5~)


친족법 총설

[前註] 1



第1章 總則

第767條 (親族의 定義) 49

第768條 (血族의 定義) 53

第769條 (姻戚의 系源) 54

第770條 (血族의 寸數의 計算) 56

第771條 (姻戚의 寸數의 計算) 57

第772條 (養子와의 親系와 寸數) 58

第773條~第774條 60

第775條 (姻戚關係 等의 消滅) 61

第776條 (入養으로 因한 親族關係의 消滅) 63

第777條 (親族의 범위) 64



第2章  家族의 範圍와 子의 姓과 本

第778條 67

第779條 (가족의 범위) 67

第780條 70

第781條 (자의 성과 본) 71

第782條 ~ 第799條 85



第3章 婚姻

[前註] 87


第1節 約婚 98

第800條 (約婚의 自由) 98

第801條 (약혼연령) 102

第802條 (성년후견과 약혼) 103

第803條 (約婚의 强制履行禁止) 104

第804條 (약혼해제의 사유) 105

第805條 (約婚解除의 方法) 109

第806條 (約婚解除와 損害賠償請求權) 110


第2節 혼인의 성립 117

[前註] 117

第807條 (혼인적령) 119

第808條 (동의가 필요한 혼인) 120

第809條 (근친혼 등의 금지) 123

第810條 (重婚의 禁止) 129

第812條 (婚姻의 成立) 134

第813條 (婚姻申告의 審査) 142

第814條 (外國에서의 婚姻申告) 144


第3節 婚姻의 無效와 取消 147

[前註] 147

第815條 (婚姻의 無效) 150

第816條 (婚姻取消의 事由) 172

第817條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182

第818條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184

第819條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186

第820條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187

第821條 188

第822條 (惡疾 等 事由에 依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189

第823條 (詐欺, 强迫으로 因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190

第824條 (婚姻取消의 效力) 191

第824條의2 (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195

第825條 (婚姻取消와 損害賠償請求權) 196

[後註] 사실혼 199


第4節 婚姻의 效力 235

[前註] 總說 235


第1款 一般的 效力 245

第826條 (夫婦間의 義務) 245

第826條의2 (成年擬制) 272

第827條 (夫婦間의 家事代理權) 276

第828條 290


第2款 財産上 效力 291

第829條 (夫婦財産의 約定과 그 變更) 291

第830條 (特有財産과 歸屬不明財産) 312

第831條 (特有財産의 管理등) 312

第832條 (家事로 인한 債務의 連帶責任) 325

第833條 (生活費用) 330


第5節 離婚 339

[前註] 혼인의 해소 339


第1款 協議上 離婚 352

第834條 (協議上離婚) 352

第835條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352

第836條 (離婚의 成立과 申告方式) 370

第836條의2 (이혼의 절차) 378

第837條 (離婚과 子의 養育責任) 390

第837條의2 (面接交涉權) 417

第838條 (詐欺, 强拍으로 인한 離婚의 取消請求權) 433

第839條 (準用規定) 433

第839條의2 (財産分割請求權) 436

第839條의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508


第2款 裁判上 離婚 519

第840條 (裁判上離婚原因) 519

第841條 (不貞으로 인한 離婚請求權의 消滅) 519

第842條 (기타 原因으로 인한 離婚請求權의 消滅) 519

第843條 (준용규정) 590



第4章  父母와 子

第1節 親生子 605

[前註] 605

第844條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610

第845條 (法院에 依한 父의 決定) 630

第846條 (子의 親生否認) 636

第847條 (친생부인의 소) 642

第848條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651

第849條 (子死亡後의 親生否認) 654

第850條 (遺言에 依한 親生否認) 657

第851條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660

第852條 (친생부인권의 소멸) 664

第853條 667

第854條 (詐欺, 强迫으로 因한 承認의 取消) 668

第854條의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671

第855條 (認知) 677

第855條의2 (인지의 허가 청구) 686

第856條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689

第857條 (死亡子의 認知) 691

第858條 (胞胎中인 子의 認知) 693

第859條 (認知의 效力發生) 695

第860條 (認知의 遡及效) 701

第861條 (認知의 取消) 708

第862條 (認知에 對한 異議의 訴) 712

第863條 (認知請求의 訴) 722

第864條 (父母의 死亡과 認知請求의 訴) 731

第864條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736

第865條 (다른 事由를 原因으로 하는 親生關係存否確認의 訴) 738

[後註] 보조생식 자녀의 친자관계 757


第2節 養子 770

[前註] 770


第1款 入養의 要件과 效力 781

第866條 (입양을 할 능력) 781

第867條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784

第868條 793

第869條 (입양의 의사표시) 794

第870條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810

第871條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818

第872條 823

第873條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824

第874條 (부부의 공동 입양 등) 831

第875條 ~ 第876條 842

第877條 (입양의 금지) 843

第878條 (입양의 성립) 851

第879條 ~ 第880條 875

第881條 (입양 신고의 심사) 876

第882條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879

第882條의2 (입양의 효력) 881


第2款 入養의 無效와 取逍 890

第883條 (입양 무효의 원인) 890

第884條 (입양 취소의 원인) 909

第885條 (입양 취소 청구권자) 920

第886條 (입양 취소 청구권자) 922

第887條 (입양 취소 청구권자) 925

第888條 (입양 취소 청구권자) 926

第889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27

第890條 928

第891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29

第892條 931

第893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32

第894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33

第895條 935

第896條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936

第897條 (준용규정) 937


第3款 罷養 939


第1項 협의상 파양 939

第898條 (협의상 파양) 939

第899條 ~ 第901條 945

第902條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946

第903條 (파양 신고의 심사) 948

第904條 (준용규정) 952


第2項 재판상 파양 953

第905條 (재판상 파양의 원인) 953

第906條 (파양 청구권자) 964

第907條 (파양 청구권의 소멸) 971

第908條 (준용규정) 973


第4款 親養子 974

第908條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974

第908條의3 (친양자 입양의 효력) 996

第908條의4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1005

第908條의5 (친양자의 파양) 1010

第908條의6 (준용규정) 1018

第908條의7 (친양자 입양의 취소․파양의 효력) 1019

第908條의8 (준용규정) 1022


입양특례법

[前註] 1025

第1條 (목적) 1028

第2條 (정의) 1031

第3條 (국가 등의 책무) 1041

第4條 (입양의 원칙) 1041

第8條 (국외입양의 감축) 1041

第33條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1042

第5條 (입양의 날) 1047

第6條 1048

第7條 (국내입양 우선 추진) 1051

第9條 (양자가 될 자격) 1056

第10條 (양친이 될 자격 등) 1065

第11條 (가정법원의 허가) 1073

第12條 (입양의 동의) 1085

第13條 (입양동의의 요건 등) 1085

第14條 (입양의 효과) 1096

第15條 (입양의 효력발생) 1098

第16條 (입양의 취소) 1100

第17條 (파양) 1105

第18條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1109

第19條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1109

第20條 (입양기관) 1112

第21條 (입양기관의 의무) 1112

第32條 (비용의 수납 및 보조) 1113

第38條 (지도․감독 등) 1113

第39條 (허가의 취소 등) 1113

第40條 (청문) 1114

第41條 (권한의 위임) 1114

第22條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1122

第23條 (가족관계 등록 창설) 1128

第24條 (입양알선이 곤란한 사람 등의 보호) 1130

第25條 (사후서비스 제공) 1133

第34條 (사회복지서비스) 1133

第26條 ~ 第28條, 第30條, 第43條 1137

第31條 (아동의 인도) 1138

第35條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1141

第36條 (입양정보의 공개 등) 1143

第37條 (비밀유지의 의무) 1143

第42條 (「민법」과의 관계) 1148

第44條 (벌칙) 1152

第45條 (양벌규정)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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