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5.03.25
초판발행 2021.03.25
제2판 서문
초판이 발간된 지 4년여 만에 국토계획법 제2판을 출간합니다.
제2판에서는 주로 4가지 측면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초판 출간 이후 실무와 학술 활동을 하면서 고민하고 축적한 국토계획법 및 인접 법률들에 관련된 쟁점들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간간이 떠오르는 쟁점들을 메모해 둔 다음 추가적인 리서치를 통해 책의 여러 부분에 반영하여 두었습니다. 그간 제가 출간한 논문 중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 또한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초판 출간 이후 대법원 판결례들이나 법제처 해석례들을 분석하고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국토계획법 각 조문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법제처 해석례들이 축적되어 왔는데, 제2판 작업을 진행하면서 최근의 법제처 해석례들을 빠짐없이 소개하는 한편 가급적 제 견해를 부기해 두려 하였습니다.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 법제처 해석례들을 추적하는 것이 실무상 쟁점이 되는 국토계획법의 최신 이슈들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법 개정에 따른 사항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로는 공간혁신 3종 구역이라 불리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에 관한 내용과, 국토계획법 제52조의2로 상향 입법된 공공기여에 관한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넷째, 그동안 제가 수행해 왔던 비교도시계획법 연구를 반영하였고, 그 내용들을 본서의 곳곳이나 제6편에 수록하여 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하여 비교도시계획법적 분석의 방법론에 관한 저의 최근 논문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제가 2022년 7월에서 2024년 1월 사이에 미국과 영국에서 도시계획법을 연구하여 온 바들을 곳곳에 추가하였습니다. 본서를 국토계획법에 관한 다각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서적으로 다듬어가고 싶다는 개인적인 목표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학이라는 하나의 변곡점을 지나서 내어놓는 개정판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회사의 지원으로 Boston University에서 미국의 도시계획을 공부할 기회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도시계획가들이 생각하고 업무하는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안에 도시정책 관련 학위를 끝낼 수 있으면서도 동부권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를 찾다 보니 거의 유일하게 눈에 들어왔고, 유일하게 지원서를 낸 과정이었는데, 비록 학술적이기보다는 실무적인 과정이었지만 보스턴계획개발청(BPDA)과 같은 곳에서 실무에 종사 중이거나, 졸업 후 곧바로 인근 시?군의 도시계획가로 취업한 동료 학생들 곁에서 미국 도시계획의 최전선이자 기층에서 도출되는 고민을 듣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한 후에는 독일 막스 플랑크 비교?국제사법연구소에서 개최한 Decolonial Comparative Law Summer School에 참석하여 비교법적 접근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접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서는 Bryan Cave Leighton Paisner의 런던 오피스에서 연수하면서 동시에 City University of London 로스쿨에서 방문연구자로 머물며 영국 도시계획법을 실무적 그리고 학술적으로 접근하여 보려 하였습니다.
2022년부터는 International Academic Association on Planning, Law, and Property Rights와 같은 국제 컨퍼런스에도 매년 참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참여의 과정에서 얻게 된 시각과 관점들은 도시계획법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에 관한 저 스스로의 생각과 방법론을 체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학술 저널을 통해 비교도시계획법의 방법론과 체계(Methodology and framework of comparative urban planning law)라는 논문을 출간하여 최우수논문상(Outstanding Paper)을 수상하였고, Routledge社에서 발간하는 서적의 비교도시계획법 챕터의 저술을 맡아 비교도시계획법이라는 영역의 체계화를 위해 기여할 귀중한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과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관점들을 이후의 개정판들에서도 차츰 반영하여 독자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진하고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2판의 출간에 즈음하여 감사한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항상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 주심과 함께 저의 공부의 중심을 늘 잡아 주시는 은사님이신 김종보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학의 기회를 주시고, 복귀 후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규제 분야의 업무 개발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법무법인(유)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선후배 변호사님, 고문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구성원분들의 배려와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 스스로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책 또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룹의 성장과 발전에 자양분이 됨으로써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제 곁을 지켜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가족들에게도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2판의 출간을 흔쾌히 승낙하여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책을 이쁘게 잘 만들어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2월
파르나스타워에서
저자
전진원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경제학 부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전공) 수료
Boston University 도시학석사(MUA)
University of Illinois at Springfield 법학석사(MLS)
City University of London Law School Visiting Scholar
現 법무법인(유)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변호사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Bryan Cave Leighton Paisner LLP, London Office 연수
前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공익법무관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검증단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사업이사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정회원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회원
International Academic Association on Planning, Law, and Property Rights(PLPR) 회원
L’Association internationale de droit de l’urbanisme(AIDRU) Correspondent associé
Emerald Literati Awards 수상(Outstanding Paper, 2024)
해양수산부장관 표창(항만지역발전 유공, 2024)
제1편 서론
제1장 국토계획법의 목적과 기능[제1조] 1
제1절 국토계획법의 목적 1
Ⅰ. 국토계획법의 의의 1
Ⅱ. 제1조의 해석론 - 계획과 목적, 목적과 계획 2
제2절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의 주체와 정당성 4
Ⅰ. 토지재산권의 의미와 한계 4
1. 공간형성의 주도권(initiative): 토지재산권과 토지공개념 4
2. 개발과 공공복리 6
Ⅱ. 헌법 제120조 제2항과 계획고권의 소재 7
1. 계획고권의 소재에 관한 논의 7
2. 여론 - 미국의 경우 8
3. 헌법 제122조와 계획의 구속력 10
제3절 국토계획법의 기능 11
Ⅰ. 도시계획에 관한 일반법 11
Ⅱ. 개발행위 허용에 관한 일반법 13
Ⅲ.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귀속에 관한 일반법 14
제4절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의 유형 15
Ⅰ. 규제법으로서 국토계획법 15
Ⅱ. 전면적 규제와 제한적 규제 16
Ⅲ.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 18
Ⅳ. 규제 유형 구분의 실익-재산권 침해에 이른 것인지의 판단 19
제2장 국토계획법의 변천과 발전 21
제1절 입법의 연혁 21
Ⅰ. 국토계획법의 제정 경과 21
1. 조선시가지계획령 21
2. 도시계획법 22
3. 국토이용관리법 28
4. 국토계획법으로의 통합 29
제2절 국토계획법 변천의 맥락적 분석 30
Ⅰ. 소유권의 강도(剛度): 국가와 소유권자의 관계의 관점에서 30
Ⅱ. 사법적 개입의 수준의 관점에서 35
Ⅲ. 도시계획체계: 계획주도형 또는 개발행위주도형의 연장선의 관점에서 37
Ⅳ. 계획권한의 분배의 관점에서 40
Ⅴ. 참여의 수준의 관점에서 42
Ⅵ. 소결론 43
제3장 국토계획법과 타법의 관계 44
Ⅰ. 부동산공법 또는 건설법의 체계에 관한 논의 44
1. 토지를 중심으로 한 분류체계 44
2. 건축행정법‧건설법적 관점에서의 분류 체계 45
3. 소결론: 국토계획법, 개발사업법, 건축경찰법의 관계 45
Ⅱ. 국토계획법과 인접 법률 46
Ⅲ. 연구영역으로서의 국토계획법: 해외에서의 논의 48
1. 도시계획법, 혹은 계획법(Planning Law) 48
2. 도시법(Urban Law) 50
3. 법지리학(Legal Geography) 52
제2편 도시계획에 대한 사법심사
제1장 도시계획과 ‘공익’ 35
Ⅰ. 도시계획과 공익적 판단 55
1. 도시계획과 행정청의 공익적 판단 55
2. 행정법과 공익 56
Ⅱ. 권력분립과 사법자제 57
1. 서론: 도시계획적 판단에 대한 사법적 개입 57
2. 미국의 논의: Chevron 판결과 비판적 논의 58
3. 영국의 논의: 법원의 도시계획정책에 대한 심사범위 60
Ⅲ. 도시계획이 상정하는 공익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 62
1. 공익의 내용과 그 당부에 대한 심사 62
2. ‘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 64
Ⅳ. ‘목적’에 대한 심사 66
Ⅴ. 독립된 심사기구의 설립 필요성 68
제2장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71
Ⅰ. 계획재량과 그 한계 – 형령명령이론 71
1. 계획재량의 의의 71
2. 형량명령이론의 전개 72
Ⅱ.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 수용(收用)권한의 측면에서 80
제3편 용어의 정의와 법적 의의[제2조]
제1장 광역도시계획 81
Ⅰ. 의의 81
Ⅱ. 제도의 연혁 82
Ⅲ. 광역도시계획의 효력 82
Ⅳ.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 84
제2장 도시‧군계획 84
Ⅰ. 의의 84
Ⅱ. 비교법적인 논의 85
1. 영국 85
2. 독일 86
3. 미국 87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88
Ⅰ. 의의 88
Ⅱ. 개념의 연혁 89
Ⅲ.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 89
Ⅳ.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에 관한 비교법적인 논의 91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92
Ⅰ. 의의 92
1.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92
2. ‘지위’로서의 ‘도시관리계획’ 94
Ⅱ. 개념의 연혁 94
1. 조선시가지계획령 94
2. 개념의 분화와 ‘도시관리계획’ 개념의 도입 95
3. ‘좁은 의미로서의 도시계획’ = 도시관리계획 95
Ⅲ.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96
1. 구속적 행정계획 96
2. 도시관리계획과 처분성 97
3. 도시관리계획의 구속력 98
제5장 지구단위계획 100
Ⅰ. 의의 100
1. 가장 상세한 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101
2.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102
Ⅱ. 개념의 연혁 102
1. 구 건축법상 도시설계의 도입 103
2. 구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의 도입 104
3. 양 제도의 통합 104
Ⅲ.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의 관계 105
제6장 도시혁신구역과 도시혁신계획 106
Ⅰ. 의의 106
1. 종전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106
2. 도시혁신구역으로의 확대 개편 107
Ⅱ. 공간재구조화계획과의 관계 109
제7장 복합용도구역과 복합용도계획 110
Ⅰ. 의의 110
Ⅱ. 다른 제도와의 비교 111
1. 복합용도지구와의 비교 111
2. 용도지역과의 관계 112
3. 도시혁신구역과의 비교 112
제8장 공간재구조화계획 113
Ⅰ. 의의 113
Ⅱ. 제도의 특징 113
1.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의 구분 113
2. 수립절차의 중앙화 114
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115
Ⅰ. 의의 115
Ⅱ. 기존 제도의 한계 117
Ⅲ.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과의 구분 119
제10장 기반시설 119
Ⅰ. 의의 119
1. 개념의 의미 119
2. 기반시설 종류에 관한 위임의 문제 120
Ⅱ. 기반시설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공공성 121
Ⅲ. 개념의 연혁 122
Ⅳ. 유사개념과의 비교 123
1. 공공시설(국토계획법 제2조 제14호) 123
2.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 124
Ⅴ. 기반시설에 속하는 시설의 종류 124
1. 기반시설의 세부 분류와 법적 의미 124
2. 현행 분류체계에 대한 비판론 125
Ⅵ. 기반시설과 부속되는 시설 126
1. 개념의 의의 126
2. 부대·편익시설의 한계에 관한 논의 127
제11장 도시‧군계획시설 129
Ⅰ. 의의 129
Ⅱ. 도시계획시설 개념의 ‘단계적 확정’ 130
Ⅲ.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의 관계 131
제12장 광역시설 134
Ⅰ. 의의 134
Ⅱ. 개념의 실익 134
Ⅲ. 개념의 연혁 135
제13장 공동구 136
Ⅰ. 의의 136
Ⅱ. 개념의 실익 136
1. 공동구의 필요적 설치 136
2. 비용의 분담 136
Ⅲ. 개념의 연혁 137
제14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 137
Ⅰ. 의의 137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137
2.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개발사업 137
3. 수용권의 부여 138
Ⅱ. 개념의 연혁 138
제15장 도시‧군계획사업 139
Ⅰ. 의의 – 협의와 광의의 도시계획사업 139
Ⅱ. 기능 – 건축단위의 획정과 건축허용성의 부여 140
Ⅲ. 개념의 연혁 141
제16장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 141
Ⅰ. 의의 141
Ⅱ. 사업시행자 지위의 법적 성격 142
1. 공법상 지위 142
2. 사업시행자 지위의 이전가능성 142
3. 사업시행자 지위의 존속기간 144
제17장 공공시설 145
Ⅰ. 의의 145
Ⅱ. 개념의 연혁 146
제18장 국가계획 147
Ⅰ. 의의 147
1. 개념의 의미 147
2. 수립권자와 절차 148
3. 국가계획의 구속력 148
Ⅱ. 개념의 연혁 148
제19장 용도지역 149
Ⅰ. 의의 149
1. 용도지역,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개념 149
2. 도시계획의 ‘대강’ 혹은 ‘틀’로서 용도지역 150
3.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용도지역 151
Ⅱ. 제도의 연혁 151
Ⅲ. 용도지역 개념의 한계 및 비판론 152
Ⅳ. 용도지역의 종류 154
제20장 용도지구 154
Ⅰ. 의의 154
Ⅱ. 개념의 연혁 155
Ⅲ. 용도지구의 종류 156
제21장 용도구역 156
제22장 개발밀도관리구역 157
Ⅰ. 의의 157
Ⅱ. 기반시설연동제와 개발밀도관리구역 158
Ⅲ. 개념의 실익 159
제23장 기반시설부담구역 159
Ⅰ. 의의 159
Ⅱ.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구역 161
Ⅲ. 제도의 연혁 162
1. 제정 국토계획법 162
2. 2006. 1. 11. 개정 국토계획법 – 전국토의 기반시설부담구역화 162
3. 2008. 3. 28. 개정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로의 회귀 163
제24장 기반시설설치비용 165
Ⅰ. 의의 165
Ⅱ. 부과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 165
1. 규율 형식 165
2. 제외되는 경우 166
제4편 도시계획간의 관계
제1장 서론 167
제2장 개발계획과 도시계획의 관계 169
Ⅰ. “개발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다”라는 명제의 부당성 169
Ⅱ. 도시계획을 통한 개발계획의 수립가능성 170
Ⅲ. 도시계획을 통한 개발계획의 변경 171
1. 준공 또는 사업기간 종료와 개발계획의 효력 171
2. 도시관리계획과 개발계획의 변경 173
제3장 도시관리계획 상호간의 영향력 175
Ⅰ. 대법원 판결의 태도 175
Ⅱ. 주체의 동일성 또는 이질성과 계획 간 영향력 176
Ⅲ. 법적 근거를 달리하는 개발계획 간 영향력 178
Ⅳ. 도시관리계획의 위계와 영향력 179
제4장 도시계획과 개발계획의 병합 가능성 180
Ⅰ. 절차적 병합과 실질적 병합 180
Ⅱ. 실질적 병합의 양태 181
1. 도시계획의 병합가능성 181
2. 개발계획의 병합가능성 및 그 조건 182
제5편 각 조문의 해설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185
Ⅰ. 의의 185
Ⅱ. 조문의 연혁 186
Ⅲ. 본조의 실무적 함의 186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188
Ⅰ. 의의 188
Ⅱ. 개정 연혁 189
Ⅲ. 해석상 쟁점 189
1. 평가결과의 구속력 189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190
Ⅰ. 의의 190
Ⅱ. 조문의 연혁 191
Ⅲ. 해석상의 쟁점 192
1. 국토계획법 제4조에서 정하는 ‘구속력’의 강도 192
Ⅳ. 비교법적 논의 193
제5조(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194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195
Ⅰ. 의의 195
Ⅱ. 해석상의 쟁점 196
1. 국토계획법 제6조 각호의 요건의 법적 의미 196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197
Ⅰ. 의의 197
Ⅱ.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 198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199
Ⅰ. 의의 200
Ⅱ. 조문의 연혁 201
Ⅲ. 해석상의 쟁점 202
1. 제8조 제1항 관련 –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에 대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구속력 202
2. 제8조 제1항 관련 – 구속력이 미치는 용도지역 등의 시적 범위 204
3. 제8조 제2항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협의·승인의 법적 성질 204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207
Ⅰ. 의의 207
1. 제도의 취지 207
2. 본 조의 실익 208
3. 심의의 대상 208
4. 심의주체의 구분 209
Ⅱ. 해석상의 쟁점 209
1. 심의대상의 의미 209
2. 심의를 결여한 경우의 하자 210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212
Ⅰ. 의의 212
Ⅱ. 조문의 해설 212
1. 광역계획권의 개념 212
2.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213
3. 광역계획권의 지정절차 215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216
Ⅰ. 수립권의 배분 216
Ⅱ. 공동수립의 경우 217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18
Ⅰ. 의의 218
1.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한계 218
2. 수립의 기간 219
Ⅱ. 해석상 쟁점 219
1.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요건 219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221
Ⅰ. 의의 221
Ⅱ. 개정 연혁 222
Ⅲ. 해석상의 쟁점 222
1. 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의 활용 범위 222
2. 부칙의 적용 기준 223
3. 기초조사를 결여할 경우의 광역도시계획의 효력 223
제14조(공청회의 개최) 224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225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226
Ⅰ. 승인의 의의 및 성질 226
Ⅱ. 승인의 절차 및 형식 228
1. 승인의 절차 228
2. 관계기관 협의의 경우 228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230
Ⅰ. 조정제도의 의의 230
Ⅱ. 조정의 절차 231
Ⅲ. 조정의 구속력 231
제17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32
Ⅰ. 의의 232
Ⅱ. 협의·조정결과의 구속력 232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233
Ⅰ. 의의 233
1.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그 수립권한의 의의 233
2. ‘수립권’이라는 용어의 의미 235
3. 본 조의 내용 235
Ⅱ. 해석상의 쟁점 236
1. 수립권의 법적 성질 – ‘권한’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36
2. 주민의 입안제안 가부 –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의 구분 문제 237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240
Ⅰ. 의의 240
1. 조문의 체계 240
2.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주요 내용 241
Ⅱ. 해석상의 쟁점 242
1. ‘시가화예정용지’의 개념과 법적 성질 242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각종 계획들과의 조응 문제 244
3.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의 법적 성격 245
제19조의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246
Ⅰ. 의의 246
Ⅱ. 생활권계획의 독자적 수립 247
Ⅲ. 생활권계획의 실무상 의의 247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248
Ⅰ. 의의 248
Ⅱ. 조문의 연혁 249
Ⅲ. 해석상의 쟁점 250
1. ‘토지적성평가’의 개념과 법적 성질 250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51
Ⅰ. 의의 251
Ⅱ. 해석상의 쟁점 251
1. 의견 청취의 구속력 251
2. 30일 도과 시 효력 252
제22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253
Ⅰ. 의의 253
Ⅱ. 해석상의 쟁점 253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구속력 253
2. 30일의 의견제시기간 도과 시의 효력 254
제22조의2(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256
Ⅰ. 의의 256
Ⅱ. 조문의 연혁 257
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258
Ⅰ. 의의 258
Ⅱ. 국가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반영 258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260
Ⅰ. 입안권의 의의 261
1. 입안권의 연혁 261
2. 입안권과 결정권의 관계 262
3. 입안권의 법적 성질 263
Ⅱ. 입안권의 분배 263
1. 원칙 –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263
2. 예외 1. –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입안권 264
3. 예외 2. – 도지사의 직접 입안권 264
4. 예외 3. – 구청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위탁 265
5. 인접지역에 대한 입안권과 입안권의 충돌 문제 266
Ⅲ. 도시계획에 대한 쟁송 266
1. 원고적격 266
2. 피고적격 268
3. 대상적격 269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270
Ⅰ. 의의 270
Ⅱ. 해석상의 쟁점 276
1.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상위계획의 구속력 276
2. 계획설명서의 법적 지위 277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279
Ⅰ. 입안제안권의 등장배경 279
Ⅱ. 입안제안권과 신청권 282
Ⅲ. 입안제안권의 대상과 범위 283
Ⅳ. 입안제안권의 행사 요건 285
1. 동의 요건의 충족 여부 285
2. 복수의 입안제안에 대한 처리 287
3. 개별계획의 종류에 따른 요건 – 시행령 제19조의2 제3 내지 4항 287
Ⅴ. 입안제안서의 처리 절차 288
Ⅵ. 비용의 부담 288
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89
Ⅰ. 의의 289
Ⅱ. 해석상의 쟁점 290
1. 타 법령상의 조사 제도들과의 관계 290
2. 면제나 생략에 관한 문제 291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292
Ⅰ. 의의 293
1. 본 조의 의의 293
2. 본 조의 실익 294
Ⅱ. 본 조의 내용 295
1. 주민 의견청취 295
2. 지방의회 의견청취 296
Ⅲ. 해석상의 쟁점 296
1. 절차 하자의 위법성의 수준 296
2. 계획수정과 재공람의 필요 여부 297
3. 다른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 298
Ⅳ. 비교법적 논의 299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300
Ⅰ. 의의 300
Ⅱ. 결정권의 분배 301
1. 원칙적 결정권자 - 시·도지사 301
2. 예외 301
Ⅲ. 결정권 개념에 대한 비판론 302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04
Ⅰ. 의의 305
Ⅱ. 조문의 내용 305
1. 관계기관의 협의 305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306
3. 절차의 면제 306
4. 결정의 고시 307
Ⅲ. 해석상 쟁점 308
1. 협의의 의미와 기속력 308
2. 경미한 변경의 경우 생략가능한 절차의 범위 309
3. 생략된 사항의 사후 보완 가부 310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312
Ⅰ. 지형도면의 고시 312
1. 규정의 취지 313
2. ‘착수한 자’의 의미 314
3. 변경인허가를 받는 경우 314
4.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강화된 규제 315
Ⅲ.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제소기간 315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316
Ⅰ. 고시의 절차 및 방법 316
1. 지형도면 고시의 절차 316
2. 고시의 방법 317
Ⅱ. 지형도면 고시의 법적 성질과 효력 318
1. 지형도면 고시의 법적 성질 318
2. 지형도면 고시의 효력 319
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320
Ⅰ. 의의 320
Ⅱ. 정비의 대상 320
Ⅲ. 정비기간(5년)의 실무상 함의 – 기 수립된 계획의 변경제한기간 321
제35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322
Ⅰ. 상·하위 계획의 동시입안의 특례(제1항) 322
Ⅱ. 관계기관 협의 시점의 조정(제2 내지 3항) 323
제35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324
Ⅰ. 의의 324
Ⅱ. 조문의 내용 325
1.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권자 325
2.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의 준용 326
3.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326
제35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328
Ⅰ. 의의 328
Ⅱ.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과의 비교 329
1. 제3자 제안절차의 마련 329
2. 입안제안 내용의 일부 반영 330
Ⅲ. 해석상의 쟁점 331
1. 입안제안을 위한 동의요건 331
제35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332
제35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의견청취 등) 333
Ⅰ. 의의 333
Ⅱ. 해석상의 쟁점 333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335
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권자 335
Ⅱ.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심의 절차 335
Ⅲ. 변경절차에 대한 규정의 부존재 336
제35조의7(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338
Ⅰ. 공간재구조화계획의 효력의 발생 338
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339
Ⅲ.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에 대한 특례 340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341
Ⅰ. 의의 341
Ⅱ. 도시지역 342
1. 주거지역 342
2. 상업지역 345
3. 공업지역 347
4. 녹지지역 348
Ⅲ. 관리지역 350
Ⅳ. 농림지역 352
Ⅴ. 자연환경보전지역 352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354
Ⅰ. 의의 355
Ⅱ. 용도지구의 종류와 행위제한의 내용 355
1. 경관지구 355
2. 고도지구 356
3. 방화지구 356
4. 방재지구 357
5. 보호지구 357
6. 취락지구 358
7. 개발진흥지구 359
8. 특정용도제한지구 359
9. 복합용도지구 359
Ⅲ. 용도지구 및 제한의 확인 360
Ⅳ. 용도지구의 통폐합 경향 362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364
Ⅰ. 제도의 의의와 기원 364
1. 영국 그린벨트 제도와의 비교 364
2. 일본 시가화조정구역과의 비교 366
Ⅱ. 제도의 연혁 367
Ⅲ. 법적 쟁점 369
1. 다른 계획과의 충돌 369
2. 개발제한구역의 신규지정 370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371
Ⅰ. 의의 371
1. 공원녹지법상 관련 규정의 체계 371
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와의 관련성 373
1. 제도의 도입 배경 373
2. 위헌론 논쟁 374
3.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경향 375
Ⅲ. 개발제한구역과의 충돌문제 377
1. 개발제한구역과의 비교 377
2. 입법적 논의 378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379
Ⅰ. 의의 379
1. 제도의 의미 379
2. 도입의 경과와 연혁 380
Ⅱ. 실효조항 380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381
Ⅰ. 의의 381
Ⅱ. 사례 382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383
Ⅰ. 의의 384
Ⅱ. 도입 배경 384
1. 종래 입지규제최소구역(폐지)의 경우 384
2. 도시혁신구역의 도입 385
Ⅲ. 조문의 내용 386
1.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대상 386
2. 도시혁신계획의 내용 386
3.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절차 387
4. 도시혁신구역 지정 및 계획 시 고려사항 387
5. 지구단위계획 관련 규정의 준용 388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390
Ⅰ. 의의 390
Ⅱ. 조문의 내용 391
1.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대상 391
2. 복합용도계획의 내용 392
3. 복합용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절차 392
4. 복합용도구역 지정 및 계획 시 고려사항 393
5. 지구단위계획 관련 규정의 준용 393
제40조의5(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394
Ⅰ. 의의 394
Ⅱ. 조문의 내용 395
1. 입체복합구역의 지정대상 – 도시계획시설결정 부지 395
2. 입체복합구역에서의 건축허가요건 특례 396
제40조의6(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에 대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397
Ⅰ. 의의 397
Ⅱ. 조문의 내용 398
1. 법 제52조의2의 준용 398
2.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의 특칙 399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401
Ⅰ. 의의 401
1. 의제되는 경우 401
2. 지정되는 경우 402
Ⅱ. 준공검사의 통보 402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403
Ⅰ. 용도지역의 의제 404
Ⅱ. 용도지역의 환원 404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405
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선행(先行) 관계 405
1. 의의 405
2.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시점 407
3.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하지 않은 경우의 후행행위의 효력 408
4. 개별적인 경우의 도시계획시설결정 필요 여부 408
Ⅱ.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시계획시설규칙) 410
1. 도시계획시설규칙의 의의 410
2. 주요 내용 410
3. 도시계획시설규칙의 효력범위 412
Ⅲ. 조례에 대한 위임 413
제44조(공동구의 설치) 414
Ⅰ. 의의 415
1. 본 조의 의미 415
2. 비교법적 검토 415
Ⅱ. 조문의 내용 416
1. 공동구의 설치대상(제1, 2항) 416
2. 공동구의 설치방법(제3항) 417
3. 설치절차(제4항) 417
4. 비용의 분담과 보조(제5, 6항) 418
5.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대한 위임(제7항) 418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419
Ⅰ. 의의 419
Ⅱ. 조문의 내용 419
1. 공동구의 관리주체 419
2. 공동구의 관리방법 420
3. 공동구협의회의 설치·운영 420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421
Ⅰ. 의의 421
Ⅱ. 해석상 쟁점-점용료, 사용료부과의 법적 성질 421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423
Ⅰ. 광역시설의 설치자 423
Ⅱ. 비용의 지원 424
제46조(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425
Ⅰ. 의의 425
Ⅱ. 최근의 논의 – 대심도 개발의 경우 426
1. 논의의 배경 426
2. 규정의 현황 426
3. 상정가능한 견해 428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430
Ⅰ. 의의 431
Ⅱ. 매수청구권의 요건 432
1. 고시일로부터 10년간 사업의 미시행 432
2. 매수청구권의 행사 상대방 433
3. 매수청구권 행사 대상 토지 434
Ⅲ. 매수청구권 행사의 절차 435
Ⅳ.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436
1. 신청요건 436
2. 개발행위의 범위 436
Ⅴ. 그 외 해석상의 쟁점 436
1. 토지보상법의 준용관계 436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438
Ⅰ. 20년이 지난 미시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438
1. 본 조의 취지 438
2. 공원녹지법과의 관계 439
3. 실효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할 수 있는지 439
Ⅱ.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 440
Ⅲ. 비교법적 논의 – 기간의 정당성 441
제48조의2(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443
Ⅰ. 의의 444
Ⅱ. 해제신청의 요건 444
Ⅲ. 처리 절차 445
1. 입안권자에 대한 해제신청 445
2. 결정권자에 대한 해제신청 445
3.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해제심사 신청 446
4. 소송의 제기 446
Ⅳ. 해제절차 446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448
제1절 조문의 해설 448
Ⅰ. 의의 448
Ⅱ.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제정 448
1. 법적 지위 449
2.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목차 449
3. 주요 내용 454
제2절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 458
Ⅰ. 서론 458
Ⅱ.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 459
1. 특별계획구역제도의 연원 459
2.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의 관계 461
3. 세부계획과 지구단위계획 462
Ⅲ. 관련 지침의 분석 462
1. 관련 규범의 개요 462
2.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분석 463
3.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68
Ⅳ. 세부계획의 내용과 법적 성질 469
1. 상위계획과 세부계획의 관계 469
2. 공공성 확보 수단의 부재 470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472
Ⅰ. 의의 472
Ⅱ. ‘구역’과 ‘계획’ 472
Ⅲ. 이른바 ‘지구단위계획사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론 472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475
Ⅰ. 의의 476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대상 476
1. 임의적 지구단위계획구역 476
2. 필요적 지구단위계획구역 477
Ⅲ.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역의 변경 477
Ⅳ. 지구단위계획과 개발사업법의 관계 479
1.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타 법령상의 사업구역 지정 간의 관계 479
2. 개발사업법의 지구단위계획 의제 479
3. 지구단위계획과 개발사업법상 계획들의 관계 480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83
Ⅰ. 의의 483
Ⅱ. 해석상의 쟁점 484
1. 본 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규율대상의 유연성 484
2.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각호 이외의 사항에 대한 규율가능성 485
3. 건축허가요건 등을 완화하여 결정할 수 있는 범위(본 조 제3항) 486
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489
Ⅰ. 의의 – 공공기여와 사전협상 490
1. 공공기여의 개념 – 기부채납과의 비교의 관점에서 490
2. 공공기여의 행정법적 성질 491
3. 사전협상의 의의 493
Ⅱ. 조문의 연혁 494
Ⅲ. 적용 요건 495
1. 공공기여 적용대상 사업의 범위 495
2. 공공기여의 목적물 496
3. 공공기여의 비율 498
4. 국토계획법 제52조 제3항과 제52조의2의 관계 498
5. 무상귀속과 공공기여의 관계 499
6. 공공기여에 관한 개별법령상의 특칙 500
Ⅳ. 공공기여와 개발부담금 500
1.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개발부담금의 대상 500
2. 공공기여와 개발비용 공제의 문제 501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504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506
Ⅰ. 의의 506
Ⅱ. 본조의 적용 범위 506
1.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규제 506
2. 가설건축물에 대한 논의와 입법적 변화 507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509
제1절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의의 510
제2절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연혁 512
Ⅰ. 제도 도입의 배경 512
Ⅱ. 제도 도입의 의의 514
제3절 개발행위의 개념 515
Ⅰ. 개발행위의 정의 515
Ⅱ. 토지관련성 516
Ⅲ. 건축견련성 516
1. 건축견련성의 의미 517
2. 건축견련성의 법적 근거 517
Ⅳ. 도시계획관련성 518
1. 도시계획의 선재(先在)와 영향관계 518
2. 도시계획의 요건화 519
Ⅴ. 소규모성: 필지 단위에 대한 행위 520
제4절 개발행위의 유형 521
Ⅰ. 건축물의 건축(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521
1. 건축행위의 의미 521
2. 용도변경이 건축행위인지 여부 522
Ⅱ. 공작물의 설치(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523
1. 규율의 체계 및 의의 523
2. 규율의 공간적 범위 524
Ⅲ. 토지의 형질변경(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525
1. 형질변경의 법적 의미 525
2.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선례 526
3. 국토계획법 시행령상의 규정 527
Ⅳ. 토석채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529
Ⅴ. 토지분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530
1. 규율의 의의 530
2. 공유물 분할 및 필지 분할과의 관계 532
3.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533
Ⅵ. 물건의 장기적치(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6호) 533
제5절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534
Ⅰ. 강학상 특허 534
Ⅱ. 재량성 535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536
Ⅰ. 신청서 제출 537
Ⅱ. 처리기간 537
Ⅲ. 조건부허가나 기간의 부기 538
Ⅳ. 개발행위허가의 신청권자 539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541
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542
1. 해석상의 재량 542
2. 본 조의 적용범위 543
Ⅱ. 해석상의 쟁점 545
1. 도시계획사업과 개발행위허가의 거부 545
2. 규모 기준의 적용 545
3.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구속력 546
4.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조례로의 구체화 546
Ⅲ.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청취 547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548
Ⅰ. 이른바 대규모 개발행위 심의의 대상 548
1. 제도의 의의 548
2. 단일용도 건축의 예외 – 이른바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 549
3. 다른 절차·수단에 의하여 도시계획적 판단이 이루어진 경우의 예외 552
4. 인허가 의제의 경우의 쟁점 553
Ⅱ. 심의와 개발행위허가 거부 554
Ⅲ. 소결; 제도 개선의 방향 555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556
Ⅰ.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 556
Ⅱ. 원상회복 명령 557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558
Ⅰ. 본 조의 의의 559
Ⅱ. 인허가 의제 제도 560
1. 제도의 의의 560
2. 절차간소화 의제와 필수적 의제 561
Ⅲ.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허가의 관계 564
Ⅳ. 인허가 의제협의 565
1. 협의의 의미 565
2.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567
3. 협의의 시기 567
Ⅴ. 인허가 의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들 568
1. 인허가 의제의 쟁송방법 568
2. 인허가 의제와 행정청의 처리 방법 571
3. 인허가 의제와 의제된 법률의 준용 범위 574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579
제62조(준공검사) 580
Ⅰ. 의의 580
Ⅱ. 대상 581
Ⅲ. 의제된 인허가의 처리 581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582
Ⅰ. 제도의 의의 583
Ⅱ. 비교법적 사례 583
Ⅲ. 관련 쟁점 584
1. 대규모 개발사업 또한 제한되는지 여부 584
2.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시기(始期) 586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587
Ⅰ. 제도의 의의 587
Ⅱ. 해석상의 쟁점 588
1. 국토계획법 제56조와의 관계; 경미한 행위의 경우 588
2. 예외적 허가를 위한 점용허가의 의미 590
3. 본 조의 허가를 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590
Ⅲ. 토지보상법 제25조와의 관계 591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594
Ⅰ. 입법 취지 595
Ⅱ. 본조의 적용대상에 대한 최근 판례상의 논의 595
Ⅲ. 본 조 제1항의 경우 597
1. 무상귀속의 대상 597
2. ‘귀속’의 의미 -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변동 600
3. ‘설치’의 주체와 의미 601
Ⅳ. 본 조 제2항의 경우 601
1. ‘양도할 수 있다’의 의미 602
2. ‘행정청’과 ‘사인’의 구분 602
3. 귀속, 양도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의미 603
4. 무상귀속의 시점 606
Ⅴ. 무상귀속의 절차 606
1. 관리청과의 협의 606
2. 공사완료와 세목 통지 607
3. 등기 607
4.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의 의미 608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609
Ⅰ. 의의 609
Ⅱ.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도시관리계획의 관계 609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611
Ⅰ. 의의 611
Ⅱ.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의 요건 611
1. 기속적인 경우 – 제1항 본문 612
2. 재량적인 경우 – 제1항 단서 617
Ⅲ. 기반시설부담구역과 도시관리계획 617
Ⅳ.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의 제정 617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619
Ⅰ.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620
Ⅱ. 비용의 계산방법 620
Ⅲ. 납부의무의 감면 621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622
Ⅰ. 의의 622
Ⅱ. 조문의 내용 622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624
Ⅰ. 의의 624
Ⅱ. 해석상의 쟁점 624
1. 연계성의 의미 624
2. 해당 구역에서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의 의미 626
Ⅲ. 위법한 전용의 경우 627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629
Ⅰ. 의의 630
Ⅱ. 해석상의 쟁점 630
1.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 630
2.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 630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632
Ⅰ. 의의 632
Ⅱ. 성장관리계획의 내용 633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634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635
제1절 본 조 제1항 636
Ⅰ. 의의 636
1. 본 조의 취지 636
2. 용도지역상 건축물에 대한 규제의 적용대상 637
Ⅱ. 용도지역별 허용용도의 개관 638
Ⅲ. 개별적인 쟁점에 대한 검토 640
1. 용도의 해석방법 640
2. 용도제한의 적용 대상 646
3. 건축물의 용도와 타 법령상 인허가의 관계 648
4. 지구단위계획상 용도 규율과의 관계 649
제2절 본 조 제2항 650
Ⅰ. 의의 650
Ⅱ. 해석상 쟁점 650
1. 용도지역과의 관계(본 조 제1항과의 관계) 650
2.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 651
제3절 본 조 제3항, 제4항 651
제4절 본 조 제5항, 제6항 652
Ⅰ. 의의 652
Ⅱ. 해석상 쟁점 652
1. 규율의 우선관계 652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653
Ⅰ. 의의 654
Ⅱ. 건폐율의 변용 654
Ⅲ.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적용 655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656
Ⅰ. 의의 657
Ⅱ.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개관 658
Ⅲ. 용적률의 변용 659
1. 용적률의 강화 또는 완화 659
2. 용적률 특례의 중복 660
3. 용적이양제의 논의 661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663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664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664
제80조의4(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665
제80조의5(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666
Ⅰ. 의의 666
Ⅱ. 해석상의 쟁점 666
1. 용도 등의 완화 666
2.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 667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668
Ⅰ. 의의 669
Ⅱ. 본 조 제2항의 행위허가 669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671
Ⅰ. 의의 671
Ⅱ. 조문의 내용 671
Ⅲ. 해석상의 쟁점 672
1. 적용대상인 ‘기존 건축물’의 의미 672
2. 기존 건축물 특례의 중복 적용 가부 673
3. 증축되는 부분에 적용될 기준 673
Ⅳ. 비교법적 논의 674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675
Ⅰ. 의의 675
Ⅱ. 조문의 내용 675
1. 접도구역 건축제한의 배제 675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배제 675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677
Ⅰ. 의의 678
Ⅱ. 특례의 내용 678
1.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본조 제1항) 678
2. 특별건축구역 의제에 따른 특례(본조 제2항, 제3항) 680
3. 심의에 따라 배제할 수 있는 특례(본조 제5항) 681
Ⅲ. 도시개발사업의 의제 681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683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684
Ⅰ. 의의 685
Ⅱ. 노선상업지역의 의의 685
1. 개념 685
Ⅲ. 노선상업지역과 강남대로 동(東)쪽의 스카이라인 687
Ⅳ. 2012. 2. 1. 국토계획법 개정과 용적률 적용 요건 688
Ⅴ. 새로운 문제 689
1. 허용되는 용도의 결정 문제 689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제 690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692
Ⅰ. 의의 692
Ⅱ. 조문의 해설 693
1. 집행계획의 법적 성격 693
2. 집행계획의 수립 시한 693
Ⅲ. 제도의 실익에 대한 비판론 694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695
Ⅰ. 의의 696
Ⅱ. 사업시행자의 자격 696
1. 원칙 –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696
2. 예외 1.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시자(제4항) 696
3. 예외 2. – 민간시행자(제5항, 제7항, 시행령 제96조) 696
4. 예외 3. – 공공기관 701
Ⅲ. 사업시행자 지정의 절차 702
Ⅳ. 사업시행자의 추가, 변경 702
제87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705
Ⅰ. 의의 705
Ⅱ. 유사 입법례 705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707
Ⅰ. 의의 708
Ⅱ. 조문의 내용 개관 709
1. 작성 및 인가 절차 709
2. 실시계획의 내용 709
3. 실시계획의 실효 709
Ⅲ. 해석상 쟁점 711
1. 경미한 변경의 경우와 그 절차 711
2. 도시계획시설결정과 하자의 승계 여부 712
3. 실시계획에 부기된 사업기간의 의미 713
4.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의 가부 714
5. 사업시행자의 사후적인 변경 715
제89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716
Ⅰ. 의의 716
Ⅱ. 적용대상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717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718
Ⅰ. 의의 718
Ⅱ. 적용 범위 – 의제되는 경우 719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720
Ⅰ. 의의 720
Ⅱ. 해석상의 쟁점 720
1. ‘고시’의 의의 720
2. 변경고시의 형식 721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722
Ⅰ. 의의 723
Ⅱ. 제61조와의 비교 724
Ⅲ. 의제된 사업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관계 724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725
제94조(서류의 송달) 726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727
Ⅰ. 의의 727
Ⅱ.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수용의 절차 727
Ⅲ. 해석상 쟁점 729
Ⅳ. 수용권 부여의 타당성과 위헌론 730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731
Ⅰ. 의의 731
Ⅱ. 사업인정의 의제 731
1.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731
2. 사업인정의 의제 732
3. 공익성 협의 733
4. 수용권 행사 기간과 수용의 효력 737
Ⅲ. 환매권 737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739
Ⅰ. 의의 739
Ⅱ. 처분 제한의 범위 739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741
Ⅰ. 의의 741
Ⅱ. 준공검사의 효과 742
1. 다른 법률상의 준공검사의 의제 742
2. 공공시설 무상귀속 및 양도 742
3. 준공검사와 실시계획 및 인허가 관계 743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744
Ⅰ. 의의 744
Ⅱ. 해석상 쟁점 – 부지소유권 확보 744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46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747
Ⅰ. 의의 747
Ⅱ. 해석상의 쟁점 747
1. 비용 부담의 원칙적 주체 747
2. 공적 주체가 직접 시행자가 되는 경우 비용전가 가능성 749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750
Ⅰ. 의의 750
Ⅱ. 조문의 내용 750
1. 분담의 요건 750
2. 분담의 절차 751
3. 비용분담의 성질 751
4. 분담의 범위 752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753
Ⅰ. 도시계획 수립 비용의 보조 753
Ⅱ. 도시계획시설사업 비용의 보조·융자 753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755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756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757
Ⅰ. 의의 757
Ⅱ. 비판론 757
Ⅲ.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법적 성격 758
제107조~제112조 759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761
제113조의2~제113조의4 763
제114조~제116조 764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지원) 765
Ⅰ. 의의 765
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765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767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768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769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770
Ⅰ. 의의 770
Ⅱ. 해석상의 쟁점 770
1. 본 조에 따른 사용의 범위 770
2. 불응 시의 쟁송 수단 771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772
Ⅰ. 의의 774
Ⅱ. 해석상의 쟁점 774
1. 처분권한의 범위 774
2. 처분상대방 775
3. 처분사유에 관한 쟁점 776
제134조(행정심판) 777
제13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778
Ⅰ. 의의 778
Ⅱ. 해석상 쟁점 779
1. 제1항의 경우 – 이전의 대상인 권리 의무의 의미 779
2. 제2항의 적용 범위 781
제136조(청문) 785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786
제138조(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787
Ⅰ. 의의 787
Ⅱ. 지방자치법 제166조와의 관계 788
Ⅲ. 타 법제의 사례 790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791
제140조(벌칙) 793
Ⅰ. 본 조의 취지 793
Ⅱ. 관련 판례의 분석 794
제140조의2(벌칙) 796
제141조(벌칙) 797
Ⅰ. 본 조의 취지 797
Ⅱ. 관련 판례의 분석 797
제142조(벌칙) 799
Ⅰ. 본 조의 취지 799
Ⅱ. 관련 판례의 분석 799
제143조(양벌규정) 800
제144조(과태료) 801
Ⅰ. 본 조의 취지 801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 802
1. 과태료처분에 대한 법 적용의 원칙 802
2. 과태료처분과 책임주의 – 고의 또는 과실의 요구 804
3.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805
4. 과태료의 제척기간과 시효 806
제6편 국토계획법 연구의 확장-비교도시계획법
제1장 비교도시계획법의 방법론 809
Ⅰ. 서론 - 도시계획법과 그 맥락 809
Ⅱ. 소유권의 강도 812
Ⅲ. 사법적 개입의 수준 814
Ⅳ. 계획주도형(Plan-led)과 개발주도형(Development-led) 815
Ⅴ. 도시계획 권한의 배분 816
Ⅵ. 주민 참여의 수준 818
제2장 영국의 건설법과 계획법률의 체계 819
Ⅰ. 서론 819
Ⅱ. 영국건설법의 구조 820
1. 영국건설법의 체계 820
2. 계획허가 중심의 구조 822
3. 일반법의 포괄적 기능 824
Ⅲ. 주택건설법제의 개관 824
1. 서설 824
2. 계획허가 825
3. 건축승인 826
Ⅳ. 계획허가의 법적 성질 828
1. 계획허가의 대상 828
2. 도시계획과의 관계 829
3. 건축승인과 계획허가 831
Ⅴ. 주택의 유지 및 개선 831
1. 주거환경의 개선 831
2. 정비사업 832
Ⅵ. 결론 및 제언 833
제3장 미국의 도시계획법과 예외허가(variance) 834
Ⅰ. 도시계획에 대한 한계적 접근 834
1. 논의의 개관 834
2. 미국 도시계획법상의 논의 836
Ⅱ. 미국 도시계획법제의 맥락 841
1. 소유권의 강도 841
2. 사법적 개입의 정도 843
3. 도시계획의 구속력 843
4. 도시계획권한의 분배 844
5. 참여적 요소의 수준 845
사항색인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