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판 2025.03.20
제10판 2023.05.10
제9판 2023.04.30
중판 2022.09.30
제8판 2022.04.30
제7판 2021.05.30
제6판 2020. 6. 30
제5판 2019. 8. 30
제4판 2018. 5. 30
제3판 2017. 2. 28
제2판 2016. 2. 25
초판 2015. 5. 20
제11판 머리말
그간 제10판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었으나, 올해 1월 제14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의 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까지 추가하여 제11판을 내놓게 되었다.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듯이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그동안 선고된 새로운 판결들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 이를 해당 부분에 반영하면서 본문과 부록(기출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에 대하여도 세세히 보완작업을 하였다.
이번 개정작업과정에서도 세밀하게 원고를 검토해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의 김효정 연구위원에게 감사함과 더불어 그의 건강과 많은 학문적 결실을 기원한다!
그리고 제11판을 내게 된 데 대하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김경수 편집과장님께 감사드린다.
2025년 2월 15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안 강 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aurer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합격(제25회,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1985년)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산업통상자원부 출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분야 전문심의·평가·자문위원
법조협회 「법조」편집위원
출제위원(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원장(前)
연세대학교 학생복지처장·여학생처장·대외협력처장·신문방송편집인·연세춘추 주간교수(前)
교육부 로스쿨인가기준위원회 위원(前)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前)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前)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사외이사)(前)
KB국민은행 감사위원장(前)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前)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거래법 및 상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겸직교수(국제계약법 담당)
저 서
상법총칙·상행위법(박영사, 2023년, 제8판)
기업법(박영사, 2024년, 제4판)
논 문
신용장에 대한 법적 고찰(박사학위논문)
신용장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대법원의 Mid-America Tire사건을 중심으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UNIDROIT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FOB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을 중심으로
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Vote-buying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설립중의 회사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상법 제398조와 포괄승인의 가부(可否) 및 ‘공정’의 의미 – 입법론을 포함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외
제1편 서 론 · 1
제2편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5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개관 7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성립 7
Ⅰ.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과 헤이그통일매매법 7
1.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 / 7
2. 헤이그통일매매법 / 8
Ⅱ.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8
1. 성립배경 / 8 2. 성립과정 / 9
3. 대한민국의 가입시기와 협약의 발효시기 및 지위 / 9
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과 성격 및 특징 10
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 10
Ⅱ. 성 격 11
1. 직 접 법 / 11 2. 통 일 법 / 11
Ⅲ. 특 징 11
1. 체제상의 특징 / 11 2. 용어상의 특징 / 11
3. 내용상의 특징 / 12 4. 적용범위상의 특징 / 12
5. 협약의 임의규정성—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채택 / 12
6. 가입국의 유보허용 / 13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범위 14
제1절 협약의 적용범위—원칙 14
Ⅰ. 협약의 규정 15
Ⅱ. 협약이 적용되기 위한 공통요건 15
1. 국제성(internationality) / 15 2. 물품(goods) / 17
3. 매매(sale) / 18 4. 계약(contract) / 18
5. 협약적용배제합의가 없을 것 / 18
Ⅲ. 직접적용 19
1. 직접적용의 의의 / 19 2. 직접적용의 추가요건 / 20
3. 직접적용의 효과 / 20
Ⅳ. 간접적용 21
1. 간접적용의 의의 / 21 2. 간접적용의 추가요건 / 21
3. 간접적용의 효과 / 22
제2절 협약의 적용배제—예외 22
Ⅰ.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 22
1.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소비자계약) / 22
2. 경매에 의한 매매 / 23
3. 강제집행 기타 법령에 의한 매매 / 23
4.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 23
5.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 / 23
6. 전기의 매매 / 24
Ⅱ.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 24
1. 계약내용에 따른 적용배제 / 24
2. 계약의 효력에 대한 적용배제 / 25
3. 제조물책임에 대한 적용배제 / 26
4.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협약의 비강제성(non-mandatory character) / 26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총칙 29
제1절 협약의 해석 29
Ⅰ. 협약의 해석원칙 29
1. 국제적 성격(international character) / 30
2. 적용상의 통일(uniformity in application) / 30
3. 국제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준수(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 30
Ⅱ. 협약규정 흠결시의 보충원칙 30
제2절 당사자의사의 해석기준 31
Ⅰ. 주관적 의도(subjective intent) 31
Ⅱ. 객관적 의도(objective intent) 31
Ⅲ. 관련된 모든 상황(all relevant circumstances) 31
제3절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32
Ⅰ. 합의한 관행 및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32
Ⅱ. 합의되지 않은 관행의 효력 32
제4절 매매계약의 방식과 입증방법 33
Ⅰ. 방식의 자유 33
Ⅱ. 서 면 34
제4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35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개관 35
제2절 청 약 35
Ⅰ. 청약의 의의 35
1. 청약의 개념 / 35 2. 청약의 요소 / 35
Ⅱ.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회수 37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37
2. 청약의 회수(withdrawal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전 / 38
Ⅲ.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후 38
1. 청약의 철회가능성 / 38 2. 예 외 / 39
Ⅳ.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offer) 39
제3절 승 낙 40
Ⅰ. 승낙의 의의 40
1. 동의(assent) / 40 2. 표시의 전달 / 42
Ⅱ.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43
1. 의사표시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43
2. 의사규정에 의한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45
Ⅲ. 연착된 승낙과 승낙의 회수 46
1. 연착된 승낙(late acceptance) / 46
2. 승낙의 회수(withdrawal of acceptance) / 47
제5장 국제물품의 매매 48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효력 개관 48
제2절 총 칙 48
Ⅰ.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48
1. 의 의 / 49 2. 유 형 / 49
3. 효 과 / 50
Ⅱ. 계약해제 50
Ⅲ. 통신의 지연․오류 및 부도달 50
Ⅳ.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 51
1. 특정이행의 의의 / 51 2. 특정이행에 관한 협약의 규정 / 51
Ⅴ. 계약의 변경․종료 51
제3절 매도인의 의무 53
제1관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53
Ⅰ. 인도의 장소와 방법 53
1. 운송이 포함된 계약 / 54
2. 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계약 / 54
3. 기타의 계약 / 54
Ⅱ.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54
1. 탁송통지서 송부의무 / 55 2. 운송계약체결의무 / 55
3. 운송보험에 관련한 정보제공의무 / 56
Ⅲ. 물품의 인도시기 56
Ⅳ. 서류교부의무 57
1. 약정에 따른 서류의 교부의무 / 57
2. 교부한 서류의 부적합치유권 / 57
제2관 물품의 계약적합성 57
Ⅰ. 서 론 57
Ⅱ. 물품적합성(conformity of goods)과 그 판단기준 및 면책 58
1. 계약에서 정한 물품의 인도의무 / 59
2. 물품적합성의 판단기준 / 59 3. 면책 / 60
Ⅲ. 위험의 이전과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60
Ⅳ. 인도한 물품의 부적합치유권 61
Ⅴ. 물품의 검사와 부적합 통지 61
1. 물품의 검사 / 61 2. 부적합 통지 / 62
Ⅵ. 권리적합성 64
1. 권리부적합이 없는 물품의 인도의무 / 65
2. 지적재산권침해가 없는 물품의 인도의무 / 65
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 65
제3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 66
Ⅰ. 매수인의 구제 개관 66
Ⅱ. 의무이행청구권․대체물인도청구권․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 및
부가기간지정권 67
1. 의무이행청구권 / 67 2. 대체물인도청구권 / 67
3. 수리에 의한 부적합치유청구권 / 68
4. 부가기간지정권 / 68
Ⅲ.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 68
Ⅳ. 계약해제권 69
1. 계약해제 일반 / 70 2. 계약의 해제사유 / 70
3. 물품을 인도한 경우의 해제권의 상실 / 70
Ⅴ. 대금감액권 71
1. 대금감액권의 의의 / 71 2. 대금감액권의 성질 / 71
3. 대금감액권 행사요건 / 71 4. 대금감액권의 제한 / 71
5. 대금감액의 계산 / 71 6.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72
Ⅵ.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 72
1. 물품의 일부불이행 또는 일부부적합 / 73
2. 이행기 전 인도 및 초과인도 / 73
제4절 매수인의 의무 73
제1관 대금의 지급 74
Ⅰ. 대금지급을 위한 조치와 절차 이행의무 74
Ⅱ. 대금의 결정 74
1. 미정(未定)대금의 결정 / 74 2. 중량에 의한 결정 / 74
Ⅲ. 대금지급방법 75
1. 대금지급장소 / 75 2. 대금지급시기 / 75
제2관 인도의 수령 77
제3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 77
Ⅰ. 매도인의 구제 개관 77
Ⅱ. 의무이행청구권 78
Ⅲ. 부가기간지정권 78
Ⅳ. 계약해제권 79
1. 계약의 해제사유 / 79 2. 해제권의 상실 / 79
Ⅴ. 물품명세지정권 80
제5절 위험의 이전 81
Ⅰ. 서 론 81
Ⅱ. 위험이전의 내용 81
1. 원 칙 / 81 2. 예 외 / 82
Ⅲ. 위험이전의 시기 82
1. 운송계약을 포함한 매매 / 82 2. 운송중의 물품의 매매 / 83
3.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 / 84
Ⅳ.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위험과의 관계 86
제6절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87
제1관 공통규정의 개관 87
제2관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87
Ⅰ.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87
1.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의 의의 / 87
2. 의무이행정지권 / 88 3. 이행기 전 계약해제권 / 89
Ⅱ. 분할인도계약과 해제 90
제3관 손해배상액 92
Ⅰ.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92
Ⅱ. 계약해제에 의한 손해배상 93
1. 대체거래의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 / 93
2.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 94
Ⅲ. 손실경감의무 95
제4관 이 자 96
제5관 면 책 97
Ⅰ. 통제불가능한 장애에 의한 면책 97
1. 통제불가능한 장애에 의한 불이행 / 98
2. 이행보조자에 의한 불이행 / 98 3. 장애발생의 통지 / 98
4. 면책의 범위 / 98
Ⅱ. 채권자의 행위에 의한 불이행 99
제6관 해제의 효력 99
Ⅰ. 해제의 효력 개관 99
Ⅱ. 이행의무의 면제 99
Ⅲ. 급부의 반환 100
Ⅳ. 반환불능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및 대체물청구권의 상실 100
1. 원 칙 / 101 2. 예 외 / 101
Ⅴ. 이자와 이익의 반환 101
제7관 물품의 보관 102
Ⅰ. 물품의 보관의무 개관 102
Ⅱ.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102
Ⅲ.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103
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이를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 103
2. 매수인에게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여진 상태에서 매수인이 이를 거절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 104
Ⅳ. 창고임치와 매각 104
1. 창고임치 / 104 2. 매 각 / 104
제6장 최종규정 106
Ⅰ. 수탁자와 타국제협약과의 관계 106
1. 수 탁 자 / 106 2. 타국제협약과의 관계 / 106
Ⅱ.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106
1. 일반적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 106
2. 부분적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 107
3. 연방국가의 서명․비준․수락․승인․가입 / 107
Ⅲ. 유 보 108
1. 유보의 형태 / 108
2. 유보의 유효요건․효력발생과 유보의 불허용 / 109
Ⅳ. 효력발생시기․시간적 효력범위․폐기 110
1. 효력발생시기 / 110 2. 시간적 효력범위 / 110
3. 폐 기 / 111
제3편 국제사법 · 113
제1장 국제사법 서론 115
Ⅰ. 국제사법의 개념 115
Ⅱ. 국제사법의 본질과 특성 116
1. 국제사법의 본질 / 116 2. 국제사법의 특성 / 116
Ⅲ. 국제사법의 법원 117
1. 국제사법의 법원의 의의 / 117 2. 제 정 법 / 117
3. 조 약 / 118 4. 관 습 법 / 118
5. 판 례 법 / 118 6. 학설과 조리(條理) / 119
Ⅳ. 국제사법의 명칭과 중요한 국제사법 용어 119
1. 국제사법의 명칭 / 119 2. 중요한 국제사법 용어 / 119
제2장 국제사법 총론 123
제1절 국제사법의 목적 123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124
Ⅰ.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와 종류 124
1.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 124
2. 직접적 일반관할권과 간접적 일반관할권 / 125
Ⅱ.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 125
1. 개 관 / 125
2. 국제민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세 가지 입장 / 125
3. 국제재판관할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 126
4. 미국의 재판관할이론 / 127
5.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권 분배의 일반원칙 / 129
6. 대법원의 국제재판관할결정기준 / 130
7.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규정 / 142
제3절 준거법의 확정 및 적용 156
제1관 서 설 156
Ⅰ. 개 관 156
Ⅱ. 국제사법규정의 종류 156
1. 서 론 / 156
2. 준거법 지정방법에 의한 분류 / 156
Ⅲ. 국제사법규정의 해석 및 흠결 157
1. 국제사법규정의 해석 / 157 2. 국제사법규정의 흠결 / 157
Ⅳ. 준거법의 의의 158
제2관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159
Ⅰ. 의의와 연혁 159
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의 의의 / 159
2. 연 혁 / 159
Ⅱ. 학 설 160
1. 법정지법설 / 160 2. 준거법설 / 160
3. 국제사법자체설 / 160
Ⅲ. 구체적 사례의 검토 161
1. 실체와 절차의 구별 / 161 2. 구체적 사례 / 162
제3관 연결점의 확정 166
Ⅰ. 연 결 점 166
1. 연결점의 개념 / 166 2. 연결점의 종류 / 166
3. 연결점의 주장 및 입증책임 / 166
4. 연결점의 기준시점 / 167
Ⅱ. 준거법의 연결방법 167
1. 개 관 / 167 2. 각종의 연결방법 / 168
Ⅲ. 연결점으로서의 국적과 일상거소의 확정 169
1. 총 설 / 169 2. 국적의 확정 / 169
3. 일상거소의 확정 / 171
Ⅳ. 법률의 회피 172
1. 개 념 / 172 2. 효 력 / 173
Ⅴ. 적응(조정)문제 173
1. 적응문제의 의의 / 173 2. 적응문제의 성질 / 173
3. 적응문제의 구체적 예시 / 174 4. 적응문제의 해결방안 / 174
제4관 준거법의 확정 175
Ⅰ. 개 관 175
Ⅱ. 선결문제 175
1. 선결문제의 의의 / 175 2. 전제조건 / 176
3. 학 설 / 176
Ⅲ. 반정(renvoi) 177
1. 국제사법의 저촉 또는 충돌 / 178 2. 반정의 의의 / 178
3. 반정의 연혁과 입법례 및 반정부인론 / 178
4. 반정의 이론적 근거 / 179 5. 반정의 유형 / 180
6. 국제사법 규정 / 181
Ⅳ. 준거법 지정의 예외(예외조항) 184
1. 예외조항의 의의 / 184 2. 예외조항의 설치이유 / 184
3. 예외조항 적용의 요건 / 184 4. 예외조항 적용의 사례 / 185
제5관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적용 및 배척 187
Ⅰ. 개 관 187
Ⅱ. 외국법의 성질 187
1. 문제의 소재 / 187 2. 학 설 / 187
3. 국제사법의 입장 / 188
Ⅲ. 외국법의 범위 189
1. 공법적 성격을 가진 외국법 / 189
2. 미승인국과 분단국의 경우 / 189
Ⅳ. 외국법의 흠결과 불명(不明)의 경우의 보완 190
1. 의 의 / 190 2. 학 설 / 190
3. 판례의 입장 / 191
Ⅴ. 외국법의 해석 192
1. 외국법의 해석방법 / 192
2. 외국법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 상고이유가 되는지 / 193
Ⅵ. 외국법의 적용위반 193
1. 문제의 소재 / 193 2. 적용위반의 태양 / 194
Ⅶ. 공서조항 194
1. 공서조항의 의의 / 194 2. 공서조항의 유형 / 194
3. 공서조항의 표준 / 195 4. 외국법적용배척의 결과 / 195
5. 국제사법 규정 / 198
Ⅷ.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200
제6관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204
Ⅰ.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의의 204
Ⅱ.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 204
1.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 / 205
2.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 / 206
3. 피고에 대한 송달 또는 피고의 응소 / 206
4.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207
5. 상호보증 또는 승인요건의 실질적 동일 / 210
제3장 국제사법 각론 212
제1절 국제사법 각론의 구성 212
제2절 사 람 212
제1관 국제재판관할 212
Ⅰ.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재판관할 212
1. 실종선고의 특별재판관할 / 213
2. 부재자 재산관리의 특별재판관할 / 213
Ⅱ.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재판관할 213
제2관 준 거 법 214
[1] 자 연 인 214
I. 권리능력 214
1. 일반적 권리능력 / 214 2. 개별적 권리능력 / 214
Ⅱ. 실종과 부재 215
1. 원 칙 / 215 2. 예 외 / 215
3. 외국에서 내린 실종선고의 효력 / 215
Ⅲ. 행위능력 215
1. 의 의 / 216
2. 연령에 의한 행위능력의 준거법 / 216
[2] 법 인 217
Ⅰ. 논점의 정리 217
Ⅱ. 법인의 국제사법상 문제 217
1. 법인의 속인법의 결정 / 217 2. 속인법의 적용범위 / 217
제3절 법률행위 218
제1관 총 설 218
제2관 법률행위의 방식 219
Ⅰ. 의 의 219
Ⅱ. 입 법 례 219
Ⅲ. 국제사법 규정 219
1. 방식의 본칙 / 220 2. 방식의 보칙 / 221
3. 예 외 / 221 4. 국제사법 제31조의 적용범위 / 221
제3관 법률행위의 실질 221
Ⅰ. 의 의 221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222
1. 의사표시 / 222 2. 대 리 / 222
제4절 물 권 225
제1관 물권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225
Ⅰ. 동칙주의와 이칙주의 225
Ⅱ. 동칙주의와 이칙주의의 근거 226
1. 동칙주의의 근거 / 226 2. 이칙주의의 근거 / 226
제2관 국제사법의 규정과 적용범위 226
Ⅰ. 물권의 준거법에 대한 국제사법의 입장 226
1. 동칙주의와 소재지법주의 / 227
2. 물권의 준거법과 채권의 준거법과의 관계 / 227
3. 물건․물권 및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의 개념 결정 / 228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229
1. 물권의 존재 / 229 2. 물권의 변동 / 231
Ⅲ. 동산의 소재지 변경 232
1. 서 설 / 232 2. 소재지 변경과 기존물권 / 232
3. 소재지 변경과 물권변동 / 232
4.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 / 233
Ⅳ. 무기명증권 234
1.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 / 234
2.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 / 235
제5절 지식재산권 235
제1관 국제재판관할 235
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35
1. 규정의 신설취지 / 236 2. 국제사법 규정 / 236
3. 입법효과 / 237
Ⅱ.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37
1. 규정의 신설취지 / 237 2. 국제사법 규정 / 238
제2관 준 거 법 238
1. 지식재산권의 의의 / 238 2. 지식재산권의 준거법 / 239
3. 불법행위와의 관계 / 239 4. 국제조약과의 관계 / 240
5. 특허권과 실용신안 등의 직무발명의 준거법 / 242
제6절 채 권 243
제1관 국제재판관할 243
Ⅰ.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43
1. 규정취지 및 입법효과 / 243 2. 국제사법 규정 / 244
Ⅱ. 소비자계약의 관할 244
1. 소비자계약의 범위 / 245
2. 소비자계약의 국제재판관할의 특칙 / 245
Ⅲ. 근로계약의 관할 246
1. 근로계약의 범위 / 246
2. 근로계약의 국제재판관할의 특칙 / 246
Ⅳ.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47
1. 규정취지 및 입법효과 / 247 2. 국제사법 규정 / 248
제2관 준 거 법 248
Ⅰ. 계약채권(법률행위채권) 248
1. 총 설 / 248 2. 당사자자치의 원칙 / 248
3. 국제사법 규정 / 250 4. 준거법의 적용범위 / 261
5. 각종의 계약 / 263
Ⅱ. 법정채권 266
1. 총 설 / 266 2. 사무관리 / 266
3. 부당이득 / 268 4. 불법행위 / 269
5. 법정채권에 있어서의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 275
Ⅲ. 채권채무관계 275
1. 총 설 / 275 2. 채권의 대외적 효력 / 276
3. 채권의 양도 / 277 4. 채무인수 / 278
5.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 279 6. 채권의 소멸 / 280
제7절 친 족 282
제1관 국제재판관할 282
Ⅰ. 혼인관계사건의 특별관할 282
Ⅱ. 친생자관계사건의 특별관할 283
Ⅲ. 입양관계사건의 특별관할 284
Ⅳ. 친자(부모․자녀)간의 법률관계사건의 특별관할 284
Ⅴ. 부양사건의 관할 285
1. 부양의 국제재판관할 / 285
2. 부양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합의의 허용 및 그 한계 / 285
3. 변론관할 창설이 제한되는 경우 / 286
Ⅵ. 후견사건의 특별관할 286
1. 성년후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 286
2. 미성년 자녀의 후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 286
Ⅶ.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287
제2관 준 거 법 287
Ⅰ. 약 혼 287
1. 총 설 / 287 2. 약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 288
3. 약혼의 방식 / 288 4. 약혼의 효력 / 288
Ⅱ. 혼 인 288
1.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 288
2.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방식) / 289
3. 혼인의 무효 및 취소 / 291 4. 혼인의 신분적 효력 / 291
5. 혼인의 재산적 효력(부부재산제) / 293
6. 사 실 혼 / 295
Ⅲ. 이 혼 295
1. 이혼의 국제재판관할권 / 295 2. 준거법의 결정 / 296
3. 준거법의 적용범위 / 296 4. 관련문제 / 300
Ⅳ. 친자(부모․자녀) 301
1. 총 설 / 301 2. 혼인중의 출생자 / 301
3. 혼인외의 출생자 / 302 4. 입양 및 파양 / 305
5. 친자(부모․자녀)간의 법률관계 / 306
Ⅴ. 부양의무 306
1. 준거법의 결정 / 306 2. 준거법의 적용범위 / 309
Ⅵ. 후 견 309
1. 준거법의 결정 / 310 2. 준거법의 적용범위 / 310
3. 내국법 적용의 특례 / 311
Ⅶ. 그 밖의 친족관계 311
제8절 상 속 311
제1관 국제재판관할 311
Ⅰ. 상속사건의 관할 312
1. 상속사건 및 그 조정사건의 국제재판관할 / 312
2. 상속에 관한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허용 및 그 한계 / 312
3. 변론관할의 창설 제한 / 313
Ⅱ. 유언사건의 관할 313
제2관 준 거 법 313
Ⅰ. 상 속 313
1. 준거법의 결정 / 313 2. 준거법의 적용범위 / 315
Ⅱ. 유 언 316
1. 총 설 / 316 2. 유언의 성립과 효력 / 316
3. 유언의 방식 / 317 4. 유언의 변경․철회 / 317
제9절 어음․수표 318
제1관 국제재판관할 318
제2관 준 거 법 319
Ⅰ. 어음․수표행위능력 319
1. 준거법의 결정 / 319 2. 국제사법의 입장 / 319
Ⅱ. 지급인의 자격 320
Ⅲ.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320
1. 준거법결정에 관한 학설과 입법례 / 320
2. 국제사법의 입장 / 320
Ⅳ.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321
1. 준거법의 결정 / 321 2. 국제사법의 입장 / 321
Ⅴ. 어음․수표에 관한 기타 사항 322
1.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 322
2.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 322
3. 어음․수표의 상실 또는 도난 / 323
4. 지급지법에 따르는 수표사항 / 323
제10절 해 상 324
제1관 국제재판관할 324
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324
Ⅱ.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325
Ⅲ.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326
Ⅳ.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326
Ⅴ.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327
제2관 준 거 법 327
Ⅰ. 선박의 국적 327
Ⅱ. 선적국법주의의 적용 327
1. 선적국법주의 / 328 2. 반정의 불허 / 329
Ⅲ. 선박충돌 329
1. 개항․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 / 329
2. 공해에서의 선박충돌 / 329
Ⅳ. 해난구조 329
제11절 부 칙 330
1. 시 행 일 / 330
2.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 330
3. 준거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 330
부 록
기출문제 331
제1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2년) 문제와 답안 / 333
제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3년) 문제와 답안 / 348
제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4년) 문제와 답안 / 362
제4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5년) 문제와 답안 / 376
제5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6년) 문제와 답안 / 393
제6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7년) 문제와 답안 / 408
제7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8년) 문제와 답안 / 427
제8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19년) 문제와 답안 / 447
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0년) 문제와 답안 / 466
제10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1년) 문제와 답안 / 487
제11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2년) 문제와 답안 / 505
제1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3년) 문제와 답안 / 523
제1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4년) 문제와 답안 / 548
제14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2025년) 문제와 답안 / 56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589
신국제사법 608
국제사법 626
• 참고문헌 / 636 • 판례색인 / 638 • 사항색인 / 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