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개정판발행 2025.03.15
개정판발행 2018.07.30
초판발행 2011.06.15
제2개정판 머리말
상사중재법 2018년 개정판이 출간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이 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중재법이 2020년 개정되었지만,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사중재기관의 지정권자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이 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임시적 처분에 관한 판결 및 그밖의 중재 관련 판결과 중재판정들이 내려졌고, 중재 관련 훌륭한 국내외 논문들이 발간되어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리고 저자들이 중재인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바들을 중재실무자들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우선 제1장부터 제8장까지는 종전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고, 제10장은 중재에 애정을 가진 많은 분들의 고견을 담은 것이다.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변화는 제9장을 신설한 것인데, 제9장은 중재법의 새로운 쟁점인 투자중재와 소송금지명령을 논의하고 있다. 투자중재는 이른바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방안”(ISDS)에 관한 것으로서 론스타(Lone Star) 판정 이후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대부분 투자협정에 ISDS가 삽입되어 있으므로 국익의 관점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소송금지명령은 국제적 분쟁에서 하나의 관할국가에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다른 국가에서는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금지명령과 중재금지명령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국가의 주권(sovereignty)과 국제 예양(comity)의 관점에 따라 각국의 태도가 상이하므로 해당국의 판례와 학설을 심층적으로 소개하였다. 결국 이번 개정판은 기존 내용을 업데이트시키고 다양한 학문적 의견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연구 및 분석하였으며 중재에 관한 새로운 동향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출간에 즈음하여 여러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우선 대학원 중재법 강의에 이 책을 교재로 저자 최승재를 참여시켜 강의현장에서 보완할 부분을 찾도록 해 주신 고려대학교 윤남근 명예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이 책의 교과서적 역할을 부여하면서 통계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10장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제9장의 투자중재에 대하여 투자중재 실무 경험에 따른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커빙턴앤벌링(Covington & Burling)의 정경화 변호사님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 나아가 제9장의 소송금지명령이나 중재금지명령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신 법원행정처 관계자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발간을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드린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뛰어넘을 때, 행복을 느낀다(Jedes mal wenn ich etwas uberwinde, Fuhle Ich mich glucklich)”는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의 마음처럼,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정성으로 만든 이번 개정판이 독자들의 중재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5년 2월 12일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제1저자 목영준
세종대학교 법학과 연구실에서 제2저자 최승재
목영준(睦榮埈, MOK Young-Joon)
저자 목영준은 1983년부터 2006년까지 법관으로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마친 후 2013년부터 현재까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목 위원장은 서울법대에서 학사학위를,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하바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에서 중재법으로 LL.M.을, 연세대학교에서 중재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독일 쾰른(Köln)대학교의 박사과정을 이수하였다. 또한 헤이그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t Hague) 재판관, 베니스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정위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고려대학교 석좌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CJ그룹 ESG자문위원장, 한진그룹 윤리경영위원장 및 (사)한국경제인협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목 위원장은 「중재인의 법률상 지위」로 제5회 법학논문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올해의 법조인상, 청조근정훈장 및 제50회 법률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우리 중재법 연구의 선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 위원장은 1989년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 대학(Case Western Reserve)의 국제법 저널(Journal of Int’l Law)에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N.Y. Convention」을, 1990년 대법원 사법논집에 「국제계약에 있어서의 중재조항」을 발표한 이래 국문 및 영문으로 약 20편의 중재 관련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법무부 중재법개정위원으로서 1999년 중재법 개정에 참여한 후 2000년 중재에 관한 교과서인 「상사중재법론」을 출간한 바 있다.
최승재(崔昇宰, CHOI Sung Jai)
최승재 교수(세종대학교 법학과)는 사법연수원 29기로 법무법인(유)클라스한결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특허법학회 부회장, 한국무역구제학회 부회장,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사,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변호사, 변리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 시 삼성/애플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및 자문을 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법학), LL.M.(Columbia Law School), 법학 외에 금융/회계공부를 위해서 MBA를 마쳤다. 2021년에는 한국중재대상(차세대리더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 “인공지능의 역사”, “인공지능과 저작권(2024)”,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호를 위한 제도연구(2013)”, “음악저작권침해(2015)”, “개인정보(2016)”, “디자인 보호의 새로운 지형, 저작권과 상표권(2016)”, “금융거래법(2016)”, “변호사전(2014)”, “미국대법관이야기(2010)”, “경쟁전략과 법(2009)”, “전략적 기업경영과 법(2010)” 등 14권의 단독 저서와 “저작권법(2024, 2인)”, “음악저작권침해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2022, 3인)”, “신미국특허법(2020, 2023, 3인)”, “직무발명제도해설(2015)”, “영업비밀보호법(2017)”, “특허판례연구(09, 12, 17)”, “미국특허판례연구 Ⅰ, Ⅱ(2013, 2017)”, “부정경쟁방지법 주해(2020)”,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2015)” 등 30여 권 이상 공저가 있다. 주요 학술지 기고논문 100여 편을 게재하였고, ‘중재’, ‘경쟁저널’ 등에 다수의 소논문, 신문 등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제1장 서 론
【1】 중재제도의 개관 3
1. 사인간 분쟁의 발생과 그 해결방안 3
가. 소 송 3
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방안 4
(1) 협상(negotiation) 및 화해(compromise) / 4
(2) 알선(intermediation, mediation) / 5
(3) 조정(調停, conciliation) / 5
(4) 중재(arbitration) / 5
(5) 기 타 / 6
2. 중재의 의의 6
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 7
나. 중재인의 사인성 7
다. 중재판정의 구속력 7
3. 중재제도의 장단점 8
가. 장 점 8
(1) 탄력성(flexibility) / 8
(2) 우의성(友誼性, amicability) / 9
(3) 전문성(expertness) / 9
(4) 비밀성 또는 비공개성(confidentiality) / 9
(5) 판단주체선정에 있어서의 자치성(autonomy) / 10
(6)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중립성(neutrality) / 10
(7) 국제분쟁에 있어서 승인과 집행의 용이성 / 10
나. 단 점 11
(1) 불확실성 / 11
(2) 진실발견의 어려움 / 11
(3) 국내중재에 있어서 집행가능성의 감소 / 11
(4) 다수당사자간의 분쟁을 일거에 하나의 절차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움 / 12
다. 여 론 12
(1) 신속성(speedness) / 12
(2) 경제성(low cost) / 13
4. 국제상사중재의 필요성 13
【2】 중재제도의 연혁 14
1. 국 제 14
가. 최초 발생단계 14
나. 발전단계 15
2. 국 내 15
가. 고전적 의미의 중재 15
나. 현대적 의미의 중재 16
(1) 의용 민사소송법 / 16
(2) 중재법제정과 상사중재기구의 설치 / 16
(3) 뉴욕협약에의 가입과 중재법의 일부개정 / 17
(4) 중재법의 전면개정 / 17
(5) 2016년 중재법 일부개정 / 18
다. 중재에 관한 우리 법원(法源) 23
(1) 국 내 법 / 23
(2) 국제조약 / 25
【3】 중재제도의 분류 28
1. 상사중재와 비상사중재 28
2.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29
가. 구별의 필요성 29
나. 구별기준 29
(1) 분쟁의 성격 / 29
(2) 당사자들의 국적 또는 주소 / 30
(3) 혼 합 형 / 30
다. 우리나라 30
라. 내국판정과 외국판정 31
3. 임시중재와 상설중재 32
【4】 외국의 중재제도 33
1. 미 국 33
2. 영 국 35
3. 프 랑 스 36
4. 독 일 37
5. 네덜란드 38
6. 일 본 38
7. 중 국 40
8. 러 시 아 41
【5】 중재에 관한 국제조약 42
1.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협약 42
2. 뉴욕협약 43
3. 유럽협약 44
4. ICSID협약 44
5. UNCITRAL중재법규 45
【6】 국제중재기관 46
1. 헤이그상설중재재판소 47
2. 국제사법재판소 47
3.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 48
4.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48
5. 미국중재협회 49
6. 런던국제중재재판소 50
7.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50
8. 기 타 51
제2장 중재합의
【1】 중재합의의 의의 55
1. 중재부탁계약과 중재조항 56
2. 중재조항의 정의 57
3. 중재조항의 유효성 58
【2】 중재합의의 방식 60
1. 서면성(Agreement in writing) 61
가. 입 법 례 61
(1) 서면성의 요구 여부 / 61
(2) 서면에 의하지 않은 중재합의의 효력 / 61
나. 국제협약 62
(1)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협약 / 62
(2) 뉴욕협약 / 62
(3) 유럽협약 / 63
다. 우리 중재법 63
2. 다른 문서의 인용 64
3. 용선계약상 중재조항과 선하증권 66
4. 부합계약 68
5. 중재합의요소의 특정 69
【3】 중재합의의 당사자 70
【4】 중재합의의 대상과 중재가능성 72
1. 서 론 72
가. 중재가능성의 개념 72
나. 중재가능성과 공공질서의 관계 73
다. 중재가능성의 현실적 중요성 73
2. 중재가능성의 심사 74
가. 중재판정부에 의한 심사 74
나. 법원에 의한 심사 75
(1) 중재합의의 실현단계 / 75
(2) 중재판정의 실현단계 / 75
(3) 중재판정의 취소단계 / 76
3. 중재가능성의 판단기준인 실질법 76
가.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단계 77
나. 중재합의의 승인과 집행단계 77
(1) 준거법설 / 77
(2) 법정지법설 / 78
(3) 중첩적용설 / 78
(4) 소 결 / 78
4. 외국에 있어서의 중재가능성 79
가. 중재법에 의한 일반적 제한 79
(1) 미 국 / 79
(2) 독 일 / 79
(3) 프 랑 스 / 79
(4) 일 본 / 80
(5) 중 국 / 80
나. 법률관계에 따른 제한 80
5.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중재가능성 81
【5】 중재합의의 효력 83
1. 중재합의의 유효성 83
가. 입 법 례 84
나. 각국 법원의 태도 84
다. 부존재, 무효, 효력상실 또는 이행불능의 개념 85
라. 부존재, 무효, 효력상실, 이행불능의 판단기준인 실질법 87
(1) 중재합의가 뉴욕협약 기타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87
(2) 중재합의가 뉴욕협약 기타 다른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 / 88
2. 소극적 효력—직소금지의 효력 90
가. 서 론 90
나. 외국의 입법례 및 국제협약의 규정 90
(1) 미 국 / 90
(2) 영 국 / 90
(3) 독 일 / 91
(4) 프 랑 스 / 91
(5) 일 본 / 91
(6) 중 국 / 91
(7) 국제협약 / 91
다. 우리나라 92
(1) 우리 중재법의 규정 / 92
(2) 중재합의존재항변의 성격 / 93
(3) 항변의 제출시기 / 93
(4) 법원의 조치 / 94
(5) 중재합의의 부존재, 무효, 효력상실, 이행불능 / 95
(6) 중재절차의 계속 / 95
라. 소 결 95
3. 적극적 효력 96
가. 서 론 96
나. 중재합의의 실현 96
(1) 중재인의 선정 / 96
(2) 중재인에 대한 기피 / 96
(3) 중재인의 권한종료 여부에 관한 결정 / 96
(4)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관한 결정 / 97
(5) 증거조사 / 97
다. 중재절차의 정지 97
4. 효력범위 100
가. 서 론 100
나. 입 법 례 100
다. 해 석 101
라. 우리 판례 101
마. 미국 판례 105
5. 선택적 중재합의 106
가. 서 론 106
나. 정부계약의 분쟁해결조항 108
(1) 분쟁해결조항의 유형 / 108
(2) 제1유형 / 108
(3) 제2유형 / 109
(4) 제3유형 / 110
(5) 정부계약상 분쟁해결방식의 성격 / 110
다. 선택적 중재합의의 개념 및 유효성 112
(1) 개 념 / 112
(2) 유효성에 관한 학설 / 112
(3) 유효성에 관한 판례 / 114
(4) 유형별 유효성 / 121
라. 소 결 어 122
【6】 중재조항의 독립성 125
1. 의 의 125
2. 중재인의 자기권한심사와의 관계 126
3. 입법으로 인정 126
4. 판례로 인정 126
5. 국제협약 및 국제중재규칙 128
6. 소 결 론 128
【7】 준 거 법 129
1. 서 론 129
2. 절 차 법 129
가. 개 념 129
나. 절차법과 중재지 129
(1) 중재지의 개념 / 129
(2) 절차법과 중재지법 / 129
다. 절차법의 결정 131
(1)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그 제한 / 131
(2)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 131
(3) 실 무 / 133
라. 절차법 적용의 대상 133
3. 실 질 법 134
가. 중재합의에 적용될 실질법 134
나. 주된 계약에 적용될 실질법 134
(1) 실질법의 선택(choice of law) / 134
(2) 실질법과 무국적 법원칙 / 139
(3) 실질법과 우의적 중재 / 141
【8】 중 재 지 142
1. 중재지의 의의 142
2. 중재지 선택의 중요성 143
3. 중재지 결정 144
가. 당사자자치의 원칙 144
나. 합의가 없는 경우 145
다. 합의 및 중재절차법에 중재지결정방법이 모두 없는 경우 145
제3장 중재판정부
【1】 서 론 149
【2】 중재인의 의의와 형태 149
1. 중재인과 중재판정부 150
2. 당사자선정중재인과 제3중재인 150
【3】 중재인의 수 151
1.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51
2.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153
【4】 중재인의 자격 153
1. 형식적 자격 153
2. 실질적 자격 155
【5】 중재인의 공정성, 독립성 및 중립성 155
1. 서 론 155
2. 공정성, 독립성 및 중립성의 의의 156
가. 영국 법원의 태도 156
나. 미국 법원의 태도 157
다. 우리 법원의 태도 159
(1) 주식회사 신성 사건 / 159
(2) 세우테크노산업 주식회사 사건 / 161
라.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중재인의 국적 163
3. 중재인의 고지의무 163
4. 당사자선정중재인과 제3중재인의 구별 여부 164
5. 공정성, 독립성 및 중립성 흠결의 효과 165
【6】 중재인의 선정 166
1. 중재인의 선정절차 166
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67
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167
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168
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하는 경우 168
마. 보궐중재인의 선정 169
바. 관할법원 169
사. 소 결 어 169
2. 중재인선정계약 170
가. 중재인선정계약의 성질 171
나. 중재인선정계약의 효력 171
【7】 중재인에 대한 기피 172
1. 기피제도의 목적 172
2.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 172
3. 기피절차 173
4. 관할법원 174
【8】 중재인의 권한 174
1. 중재인의 자기권한 심사 174
2. 중재인의 권한 178
가. 중재절차진행권한 178
나. 중재판정권한 178
3. 중재인의 권한종료 179
가. 중재절차의 종료 179
나. 중재인의 직무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179
(1) 중재인이 법률상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179
(2) 중재인이 사실상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180
(3) 중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지체하는 경우 / 180
다. 중재인선정계약의 종료 180
4. 관할법원 182
【9】 중재인의 권리 182
1. 보수청구권 182
2. 비용청구권 183
3. 상설중재기관의 경우 183
【10】 중재인의 의무 183
1. 주의의무(duty of due care) 184
2. 공정의무(duty of acting fairly and judicially) 184
3. 성실의무(duty of acting with due diligence) 185
4. 비밀준수의무(duty of confidentiality) 185
5. 의무위반의 효과 185
【11】 중재인의 책임과 면책 186
1. 서 론 186
2. 형사상 책임 187
가. 뇌 물 죄 187
나. 배 임 죄 187
3. 민사상 책임 188
가. 책임의 법적 성질 188
나. 입 법 례 188
(1) 대륙법계 국가 / 188
(2) 영미법계 국가 / 189
(3) 국제규칙 / 189
(4) 우리나라 / 190
다. 손해배상책임의 유형 및 면책 여부 190
(1)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90
(2) 고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90
(3) 소 결 어 / 190
제4장 중재절차
【1】 서 론 195
1.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195
2. 당사자주의와 직권탐지주의 195
3. 적정절차보장 196
【2】 중재절차의 개시 197
1. 개시의 시기 197
2. 개시의 방식 198
【3】 중재절차의 진행 199
1. 신청서와 답변서 200
2. 서면심리와 구술심리 200
가. 서면심리 200
나. 구술심리 201
(1) 구술심리기일의 결정 / 201
(2) 구술심리기일에의 출석 / 201
(3) 구술심리기일에서의 대리 / 201
(4)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 / 201
3. 언 어 202
4. 증거조사 202
가. 증거조사방식의 결정 202
나. 중재에 있어서 증거조사의 형태 203
(1) 증인에 대한 신문 / 203
(2) 감 정 인 / 203
(3) 서증 및 물증 / 204
다.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204
(1) 법원의 협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 204
(2) 우리나라 / 206
5. 당사자 일방의 해태 208
【4】 중재절차의 불허 또는 중지 208
【5】 중재절차의 종료 210
1. 종국판정에 의한 종료 210
2. 종료결정에 의한 종료 211
【6】 임시적 처분 211
1. 중재절차상 임시적 처분의 개념과 필요성 211
2.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212
가. 입법의 태도 212
(1) 미 국 / 212
(2) 영 국 / 213
(3) 독 일 / 213
(4) 프 랑 스 / 214
(5) 일 본 / 214
(6) 중 국 / 214
(7) 모범법안 / 214
(8) 우리나라 / 215
나. 임시적 처분의 태양 219
다. 중재법 개정을 통한 임시적 처분의 실효성(實效性)의 강화 220
(1) 중재법 제18조 제1항의 개정 / 220
(2) 임시적 처분의 유연성 제고 / 223
(3)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가능성 / 223
(4) 중재판정부의 증거보전명령 / 224
라. 임시적 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224
(1) 사정변경에 의한 임시적 처분의 변경․정지 또는 취소 / 224
(2) 부당한 임시적 처분에 대한 비용 및 손해의 배상 / 225
(3) 임시적 처분의 집행 저지 / 225
마. 우리 법원의 첫 임시적 처분 사례 226
(1) 사실관계 / 226
(2) 채권자의 신청취지의 요약 / 228
(3) 법원의 판단 / 229
(4) 사건의 의의 / 231
바. 소 결 어 233
3. 법원에 의한 보전처분 233
가. 중재절차와 법원의 보전처분 233
나. 각국의 입법례 233
다. 보전처분의 관할법원 235
제5장 중재판정
【1】 중재판정의 성립과 형식 241
1. 중재판정의 성립 241
2. 중재판정의 형식 241
가. 서 면 성 241
나. 주 문 242
다. 이 유 242
라. 작성날짜 242
마. 중 재 지 243
바. 중재인의 서명 243
사. 형식을 흠결한 경우의 중재판정의 효력 243
3. 화해중재판정 244
가. 화해중재판정의 인정이유 244
나. 중재판정부의 의무 244
다. 화해중재판정의 지위와 효력 244
4. 중재판정의 송부와 보관 245
가. 서 론 245
나. 송 부 245
다. 중재판정원본의 보관 245
라. 중재판정의 유치 여부 246
【2】 중재판정에 의한 구제수단 247
1. 서 론 247
2. 금전의 지급 247
가. 중재판정부의 권한 248
나. 징벌적 배상을 명한 판결의 집행 248
3. 강제 또는 금지 248
4. 계약의 수정 249
5.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 249
6. 이자 및 비용 249
【3】 중재판정의 이유 250
1. 서 론 250
2. 이유기재의 필요 여부 250
가. 입 법 론 250
(1) 불필요설 / 250
(2) 필 요 설 / 251
나. 입 법 례 252
(1) 영미법계 / 252
(2) 대륙법계 / 253
다. 국제규약 255
(1) 모범법안 / 255
(2) ICC중재규칙 / 255
(3) 뉴욕협약 / 255
(4) ICSID협약 / 255
(5) 유럽협약 / 256
라. 우리 중재법 256
마. 우의적 중재와 이유기재 257
3. 중재판정집행과 이유기재 257
4. 이유기재의 의미 258
가. 서 론 258
나. 판결이유와의 관계 258
다. 다른 나라의 학설 및 판례 259
(1) 영국의 판례 / 259
(2) 일본의 학설과 판례 / 260
(3)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판정 / 261
라. 우리 학설과 판례 263
(1) 학 설 / 263
(2) 우리 판례의 태도 / 263
마. 소 결 어 267
【4】 중재판정의 효력 268
1. 형식적 확정력 268
2. 실질적 확정력 269
3. 집 행 력 271
가. 미 국 271
나. 독 일 271
다. 프 랑 스 272
라. 일 본 272
마. 중 국 272
바. 우리나라 272
4. 구 속 력 273
【5】 중재판정의 국적 274
1. 의 의 274
2. 중 요 성 274
3. 국적결정 275
4. 무국적 중재판정 277
가. 무국적 중재판정의 개념 277
나. 뉴욕협약의 적용 여부에 관한 학설의 대립 278
(1) 긍 정 설 / 278
(2) 부 정 설 / 279
다. 외국법원의 태도 279
라. 소 결 어 281
제6장 중재판정의 취소
【1】 중재판정취소의 필요와 그 한계 285
【2】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입법례와 국제협약 286
1. 입 법 례 286
가. 미 국 287
나. 영 국 288
다. 독 일 290
(1)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 290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 291
라. 프 랑 스 291
(1) 국내중재 / 291
(2) 국제중재 / 292
마. 일 본 293
바. 중 국 294
사. 모범법안 296
2. 국제협약 297
가. 제네바협약 297
나. 뉴욕협약 297
다. 유럽협약 298
라. ICSID협약 298
【3】 우리 중재법 299
1. 우리 중재법의 규정 299
2.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300
가. 중재합의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301
나. 적정절차위반 302
다. 중재합의의 범위 일탈 303
라. 중재판정부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위반 304
(1) 당사자 간의 합의위반 / 304
(2) 중재법 위반 / 306
(3) 위반이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여부 / 307
(4) 이유불기재와 중재판정취소사유 / 307
(5) 판단유탈과 중재판정취소사유 / 308
마. 중재가능성 결여 311
바. 공공질서위반 312
(1) 중재판정의 내용 / 312
(2) 중재판정에 이르는 절차 / 313
사. 국내중재판정의 취소사유와 무효사유의 관계 313
3. 소송절차 313
가. 소의 성질 313
나. 취소소송의 대상 313
(1) 부 정 설 / 314
(2) 긍 정 설 / 314
(3) 소 결 어 / 314
다. 소 송 물 315
라. 관할법원 315
마. 소의 제기기간 315
바. 소제기에 대한 제한 316
사. 재 판 317
아. 판결에 대한 불복 318
4. 취소판결확정의 효력 319
【4】 결 론 320
제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 서 론 323
1.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과 집행의 필요성과 제한 323
2. 승인과 집행의 개념 324
3. 집 행 지 326
【2】 입 법 례 326
1. 미 국 327
가. 국내중재판정 327
나. 외국중재판정 327
2. 영 국 327
가. 간이절차에 의한 집행 328
나. 뉴욕협약에 의한 집행 328
3. 독 일 329
가. 국내중재판정 329
나. 외국중재판정 330
4. 프 랑 스 330
가. 국내중재판정 330
나. 국제중재판정 330
5. 일 본 331
6. 중 국 333
가. 국내중재판정 334
나. 섭외중재판정 334
(1) 중국 국제중재기구 중재판정의 집행 / 335
(2) 외국 국제중재기구 중재판정의 집행 / 336
7. 모범법안 336
【3】 우리 중재법 337
1. 우리 중재법의 규정 337
2. 우리 중재법의 특징 339
가. 국내중재판정집행과 외국중재판정집행의 구별 339
나. 뉴욕협약의 인용 340
다. 집행재판의 형식 340
【4】 국내중재판정의 집행 341
【5】 국제조약에 의한 승인과 집행 343
1. 서 론 343
2. 뉴욕협약의 규정과 특징 344
3. 뉴욕협약의 적용범위 344
가. 외국중재판정의 의의 344
나. 상호주의 및 상사유보선언 345
다. 선택권 부여 346
4. 집행절차에 관한 법규 347
5. 승인과 집행의 요건 348
가. 적극적 요건 348
나. 소극적 요건 349
(1) 협약 제5조 제1항의 집행거부사유 / 349
(2) 협약 제5조 제2항의 집행거부사유 / 358
【6】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360
1. 서 론 360
가. 외국법원 확정재판의 집행 360
나.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362
2. 승인요건 362
가. 중재판정부의 권한 존재 363
나. 송 달 363
다. 공서양속 364
라. 상호보증 364
(1) 상호보증의 개념 / 364
(2) 우리 판례의 태도 / 365
3. 집행절차 370
가. 집행방식 370
나. 심사방식 370
【7】 관할법원 371
제8장 중재절차에 있어서 공공질서
【1】 서 론 375
1. 공공질서의 개념 375
2. 공공질서의 역할 377
【2】 뉴욕협약에 있어서 공공질서 379
1. 뉴욕협약에서의 현출 379
가. 중재합의의 승인과 집행단계 379
나. 중재판정의 취소단계 379
다.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단계 380
2. 다른 주장과의 관계 380
가. 중재가능성(arbitrability) 380
나. 적정절차(due process) 381
【3】 공공질서에 관한 외국입법․판례의 태도 382
1. 국가․사회질서의 유지 382
가. 국가외교정책 또는 안보 분야 382
나. 법에 대한 명백한 무시 여부 384
다. 방어권 침해 여부 385
라. 중재인의 편파성 여부 386
마. 국제보편적 불법행위 분야 386
2. 경제질서의 유지 387
가. 증권거래법 분야 387
나. 독점금지 분야 389
다. 지식재산권 분야 392
라. 징벌적 배상 분야 393
3. 외국행위에 대한 존중 396
가. 외국주권행위에 대한 존중 396
나. 외국재판행위에 대한 존중 397
다. 외국법에 대한 존중과 국제예양 399
라. 외국파산절차에 대한 존중 401
【4】 우리 판례의 태도 402
1. 국가․사회질서 유지 404
가. 우리나라 강행규정의 위반 여부 404
나. 방어권 침해 여부 405
다. 국내 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되는 경우 409
라. 대법원 판례와의 저촉 410
마. 사위적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판정 410
바. 우리나라와의 관련성 413
2. 경제질서 유지 414
가. 우리나라 금리와의 배치 414
나. 우리나라 소멸시효 규정과의 배치 415
다. 외화로 지급하도록 명한 경우 416
라. 청구이의사유의 발생 416
마. 징벌적 배상 418
【5】 결 어 420
제9장 중재법의 새로운 쟁점
【1】 투자중재와 ISDS 425
1. ISDS의 개요 425
가. 의의 425
나. 투자협정과 ISDS 427
다. 발생 배경 429
라. 이용 현황 431
마. 우리 기업들의 ISDS 활용 방안 433
2. ISDS의 요건과 절차 434
가. 일반적 요건 434
(1) ‘투자자’일 것(중재신청의 주체) / 434
(2) ‘투자’의 존재 / 436
(3) ‘국가의 조치 등’(중재신청의 대상) / 438
(4) 투자자의 손해발생과 투자유치국의 실체적 의무 위반 / 438
(5) ISDS와 국내 법원 소송과의 관계 / 442
(6) 절차적 요건 / 443
(7) 투자유치국의 반대신청 / 444
3. [사례연구] 론스타 중재판정 444
가. 사실관계 444
나. 중재판정의 요약 445
(1) 판정문의 구성 / 445
(2) 관할에 대한 판단 / 447
(3) 론스타의 위법행위와 형평법상 금반언 / 448
(4)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가조작행위 / 449
(5) 금융법 관련 한국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무 위반 / 452
(6) 조세에 대한 판단 / 453
(7) 소수의견 / 454
(8) 론스타 판정의 의미 / 454
【2】 중재진행중 소송중지명령(Anti-Suit Injunction) 456
1. 문제의 소재 456
2. 소송금지명령의 의의 457
3. 소송금지명령의 허부에 대한 논의와 국가 주권 458
4. 국제중재사건과 소송금지명령 459
5. 미국에서의 소송중지명령 462
가. 일반적 금지명령과 소송금지명령 462
나. 미국 법원의 접근방식 465
다. 요 건 466
6. 영 국 467
가. 영국법원의 발명품으로서 소송금지명령의 연혁 467
나. 소송금지명령의 요건 469
다. 소송금지명령의 효과 471
7. 독 일 471
가. 개 관 471
나. 소송금지명령(Anti-Suit-Injunctions) 법리적 기초 472
8. 프 랑 스 476
가. 부정적 입장 476
나. 프랑스에서의 소송금지명령 477
다. 소송금지명령의 요건 479
라. 프랑스의 태도 479
9. 일 본 480
10. 소 결 481
제10장 상사중재제도의 현황과 전망
【1】 상사중재의 현황 485
1. 국내중재의 현황 485
2. 국제중재의 현황 488
【2】 상사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490
1. 중재제도에 관한 인식의 확대 490
2. 법적 환경의 마련 491
3. 중재인의 역할과 노력 493
4. 중재기관의 활성화 495
5. 정부의 인식전환과 지원 496
6. 법원의 중재에 대한 우호적 태도 499
가. 중재에 대한 법원의 역할 499
(1) 국내중재 / 500
(2) 국제중재 / 500
나. 우리 법원의 태도 501
【3】 결 어 502
부 록 / 507~609(「중재법」 신구조문대비표 / 뉴욕협약 / UNCITRAL 모범법안 / 미국 연방중재법 / 영국 중재법)
참고문헌 / 611
판례색인 / 629
사항색인 /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