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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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강의: 기초이론과 쟁점
신간
헌법강의: 기초이론과 쟁점
저자
윤성현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03.10
장정
무선
페이지
672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957-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2도
정가
49,000원

초판발행 2025.03.10


머리말


본서의 집필 동기

 

 헌법강의: 기초이론과 쟁점??을 학부 헌법 교재 및 시민 교양서로 새롭게 출간한다. 저자는 2009년 1학기에 처음으로 서울대 사회교육과 <시민교육과 헌법> 시간강사를 맡아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사법시험 준비 등을 위한 두꺼운 헌법 교과서나 수험서 외에 비전공자인 학부생이나 시민이 읽고 이해하기에 적합한 헌법 책을 찾기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당시 민법 분야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책으로 호평을 받은 ??민법입문??(양창수 저)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책이 헌법 분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2015년 ??법 앞에 불평등한가? 왜???(양건 저)가 발간되어 헌법?기초법 분야에도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 

 저자가 2012년 2학기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에 헌법학 교수로 임용되고 학부 및 일반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법무학과(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1개 학기 출강 포함)에서 기존의 헌법 강좌들을 담당하고 또 새로운 강좌도 개설하면서, 전과 다른 유형의 교재와 교수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어 과거의 법과대학 체제를 대신하게 된 오늘날, 대학 학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사법시험 기준의 단일한 교과목 편성과 교과서?체계서 시대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고, 각 대학의 상황과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다양하고 개별화된 법학교육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저자는 학부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전문(專門) 법학교육(legal education)은 물론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입헌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의 지평을 넓혀야 하고, 나아가 법학교육도 기존의 법조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만이 아니라, 입법?행정 등 공무원이나 시민사회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전문교육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아무리 각론적으로 개별화?다층화가 요구되더라도, 법학의 학문성의 본질은 정의(justice)와 통합성(integrity)의 추구라는 같은 뿌리에 토대를 둔 것이며, 법학의 기초와 핵심이론들은 대학 학부와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착실하게 배양되어야 한다.  

 특히 헌법학은 전문 법학교육과 시민교육으로서 법교육의 기초를 이루면서도 양자의 교차점에 위치한 학문 분과로 ‘이론적’ 중요성을 가질 뿐 아니라, 오늘날 분열과 적대의 비토크라시(vetocracy)가 일상화되고 극대화된 헌정위기 속에서 급기야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탄핵심판 및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엄중한 상황을 볼 때, 헌법학은 ‘실천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한국민은 지난날 독재와 권위주의의 시대를 거쳤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이 또한 넘어서서 상생과 공존의 미래 헌정 패러다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숙의와 공화에 기반한 헌정개혁을 통해 ‘자유(自由)?민주(民主)?공화(共和)’의 3부작 연작소설(chain novel)을 체계적으로 써 내려감으로써 자유공화주의 헌정체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본서가 그러한 헌정개혁의 도상(途上)에서 미력하나마 마중물의 기능을 수행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서를 쓰게 되었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 방법


 본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장부터 제5장까지는 헌법의 실체적 내용 분류에 따라서, 제1장 헌법 총론, 제2장 기본권 총론, 제3장 기본권 각론, 제4장 국가조직법 총론, 제5장 국가조직법 각론으로 분류하였다. 저자가 처음에 ??민법입문??과 ??법 앞에 불평등한가? 왜???와 같은 자유로운 형식의 법학서를 모델로 삼았으면서도 장별 분류는 기존 법학서의 문법을 따른 것은, 아무래도 본서를 학부 교재로 활용함에 있어서의 체계와 편의를 고려하였기 때문이고, 한편 위 책들과 같은 격조 높은 책을 쓰기에는 아직 내공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각 장 이하 절 등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표준적이거나 망라적인 체제와 서술에 따르지 않았고, 저자의 선행 연구나 강의안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가능하면 선정된 쟁점들이 헌법학 전체의 논리?체계와 연결될 수 있는가를 고려하였다. 다만 저자의 연구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도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기초이론과 쟁점들은 간략하게라도 소개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 빠진 부분들도 없지는 않다. 

 마지막 제6장은 헌법의 실체적 내용은 아니지만 학부에서 헌법학을 포함한 법학을 처음 공부할 때 마주치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서술한 것으로, 법학 초심자의 경우에는 제6장부터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고, 만약 이미 충분한 법학 공부를 한 경우에는 건너뛰어도 무방하다. 

 선정된 주요 주제와 쟁점을 서술하는 방식으로는, 먼저 ① 관련 헌법조문과 법률을 소개하고, 다음으로 ② 저자의 해당 개념과 이론, 판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후, ③ 관련된 주요 헌재 결정과 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④ <더 읽을 문헌>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였다. 이를 각각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① 헌법 및 이를 구체화한 법률 그리고 외국법의 조문은 그 자체 원문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요약?정리하는 것보다는 원문 그대로를 날 것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법률가이든 혹은 법문제를 마주친 시민이든 법학공부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해석?적용 결과로서의 판례나 학설만을 보고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조문 자체를 읽고 해석하는 훈련을 직접 해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② 저자의 설명은 상대적으로 자세한 부분도 있고, 다소 간략한 부분도 있다. 이는 기왕의 표준적인 서술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특별한 신규성과 차별성이 없다는 저자의 생각에도 기인하고, 또한 중요한 내용이라도 지나치게 망라적?포괄적으로 다루게 되면 학부 교재와 시민 교양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실제로 헌법학의 쟁점이 되는 주요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나 각 원리 및 제도들 간의 상관관계 등을 파악하는데 무게 중심을 두고 서술하였고, 또 표준적인 정답을 저자가 제시하기보다는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향으로 열린 서술을 한 경우들도 적잖게 있다. 표준적인 헌법 공부를 원하는 독자는 그러한 교과서나 입문서와 비교?대조하며 읽어 보는 것도 좋다. 

 ③ 해당 쟁점과 관련된 헌재 결정과 법원의 판례를 요지만이 아니라 결정이유까지 되도록 자세히 싣고자 하였다. 이는 법학교육과 판례교육의 핵심은 논증과 논거의 양과 질에 있는데, 이를 생략하고 요지만을 싣고 이를 암기하고 답습하는 식의 공부와 교육은 AI 시대에 거의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분량을 고려하여 많은 판례를 빠짐없이 다루지 못했고, 또 일부는 드물지만 요지만 짧게 제시한 경우들도 있다. 그런 경우라도 되도록 전문을 읽는 습관을 들이면 리걸 마인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최근 법원이 헌법해석론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헌재 결정만이 아니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례도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공부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판례 중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를 사용해서 저자의 설명을 곁들이거나 관련된 사실관계를 부기하였으므로 적절히 활용하기 바란다.   

 ④ <더 읽을 문헌>에는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선도적이거나 핵심적인 연구업적을 소개함으로써, 학부생은 물론 대학원 과정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생들이나 실무가들의 경우에도 심화학습이나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의 말씀

  

??헌법연구?? 시리즈를 통해 한국 헌법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학부 헌법 수업과 대학원 석?박사과정 지도를 통해 저자가 평생 헌법학 연구자의 길로 매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정종섭 교수님(前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프랑스 헌법학의 선구자로서 비교헌법학의 대가이면서 늘 한국 헌정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제시하시는 성낙인 교수님(前 서울대학교 총장), 애연가의 낭만 속에 독일 헌법학의 치밀함과 헌정사적 고찰의 깊이를 겸비하신 송석윤 교수님(前 한국헌법학회장)으로부터의 학은에 감사드린다. 저자가 조금이나마 헌법학 분야에서 성취하고 나아간 부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세 분의 가르침에 힘입은 것이다. 

 황성기 교수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이우영?전종익 교수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서 출간 막바지에 치밀하게 감수를 맡아주셨고, 정란 박사님(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과 김예진 학생(한양대학교 정책학과)은 성실하게 교정을 도와주었다. 또한 저자에게 본서의 집필을 독려해 주신 박영사 최동인 대리님과 깔끔하게 편집을 도와주신 편집부 박세연 님께도 감사드린다. 혹시 일일이 거명하지 못했더라도 이 책의 출간을 위해 도와주신 모든 분의 후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만 여전히 남은 오류와 부족함은 저자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아버지(2021년 작고)?어머니와 장인?장모님의 정성과 도움이 지금까지 내 삶의 기반이자 학문적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일정에 쫓겨 허덕이며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에도 언제나 따뜻하게 지지하고 지원해 준 아내 승현과 사랑스러운 혜연, 혜준 남매에게 미안함과 동시에 고마운 마음을 함께 전한다. 평소 늘 거경궁리(居敬窮理)의 자세로 시대의 과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고자 일로매진하셨던 선친께서, 부족한 아들의 작은 성취에 하늘에서 조금이나마 기뻐하고 안도하시길 바라면서, 소저(小著)를 헌정한다.



2025년 2월  

한양대학교 연구실에서 

윤 성 현

윤 성 현

서울대학교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헌법 전공)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Fulbright 중견연구자 선정)

한양대학교 로스쿨준비반 지도교수

법무부 변호사시험(공법), 사법시험(헌법) 시험위원 

법학적성시험(추리영역), 입법고시(상황판단영역) 출제위원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헌법 분야)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 논문상

(現)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 

(現) 한국공법학회 「민주주의와 헌정개혁」 연구포럼 대표

(現) 한국법교육학회 학술1이사, 법과사회이론학회 연구이사 


[주요 저서 및 논문]

<공저>

『법의 미래』 (2022)

『법의 딜레마』 (2020)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2018)

『포스트휴먼 시대의 휴먼』 (2016)

<주요 논문>

학부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제언-기초·이론교육 강화 및 전문․시민교육 다층화 모색- (2025.2)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안의 합헌성 검토 충실화를 위한 입법 거버넌스 개선 방안-숙의법제위원회 도입과 발의 前 합헌성 검토 강화를 중심으로-(2023.10)

숙의민주주의와 헌정개혁-브루스 애커만과 제임스 피쉬킨 이론의 우리 헌정에의 시사- (2023.6)

‘하버드-아시안 소송’에서 인종을 고려한 대학입학정책과 아시안 차별의 딜레마에 대한 헌법적 검토 (2022.10)

헌법재판과 여론-숙의·대화 거버넌스를 통한 한국 헌법재판의 재구조화 모색-(2022.6)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시론-(2020.12)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지지논변으로서 사상의 시장론 (2013.12)

J. S. Mill 민주주의론의 기초개념으로서 숙의(熟議) (2013.4)

제1장

헌법 총론

제1절 헌법의 시간과 헌법학의 대상‧범위 3

[1] 헌법의 시간: 위기에서 기회로 3

[2] 국가조직법으로서 헌법 개념의 출발 4

[3] 헌법의 관심사가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로 확대 6

[4]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7

[5] 서양 근대 자유주의의 발전과 기본권론의 출발 9

[6] 서양 각국에서의 기본권 발전의 역사 10

제2절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3

[1]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4

[2] 통일헌법상 민주주의의 구체화로서 참여·숙의·공화 18

제3절 1987년 헌법개정의 의의와 한계 22

[1] 1987년 헌법개정: 헌법규범에 기초한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 22

[2] 1987년 6월의 시민항쟁과 1987년 헌법의 의의와 한계 24

1. 6월 항쟁과 그 성과로서의 1987년 헌법의 탄생 24

2. 1987년 헌법개정의 한계로서의 과두협약과 시민참여의 결핍 27

3. 현행 헌법상 개헌절차에서도 여전한 시민참여의 결핍 28

제4절 개헌절차의 숙의적 재구성: 공론조사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31

[1] 헌법개정에서 절차의 숙의적 구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 31

[2] 개헌절차에서 공론조사 활용의 헌법이론적 쟁점과 헌법개정 절차법 제정의 필요 34

1. 공론조사의 우선적 활용 대상으로서의 개헌절차 34

2. 개헌 공론조사 도입으로 대표의 개헌권한에 대한 국민의 능동적 견제권 부여 36

3. 개헌 공론조사 결과의 국회 기속 여부 38

4. 헌법개정 절차법 제정을 통한 발의 전 공론조사 근거 명시 41

5. 헌법개정절차에 대한 시민숙의의 출발점으로서 공론조사 43




제2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47

[1] 기본권의 개념과 헌재 결정례 48

[2] 기본권 인정의 실익과 기본권 도출의 헌법적 근거 53

[3] 기본권과 국제인권규범, 아시아 인권재판소 논의 61

제2절 기본권의 주체 66

[1]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자연인: 국민 혹은 외국인 67

[2] 외국인 중 외국국적동포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 70

[3] 자연인의 출발점으로서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74

[4]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입법개선의 필요성 77

[5] 법인, 단체, 나아가 동물, 인공지능(AI)의 기본권 주체성 82

제3절 기본권의 효력 87

[1] 기본권의 효력: 대국가적 효력에서 대사인효의 문제로 87

[2] 기본권의 대사인효, 특히 기본권의 충돌 사안 92

1. 기본권의 대사인효 관련 대법원 판결례 92

2. 기본권 충돌에 관한 헌재 결정들 92

제4절 기본권보호의무와 생명·신체 등 안전보호 99

[1] 위험사회의 도래와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 101

[2]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를 위한 헌법이론의 대응 102

[3]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한 기본권보호의무 헌법판례의 경향 104

제5절 기본권의 제한 114

[1] 기본권의 제한의 기초개념 114

[2] 기본권의 제한의 형식상 한계: 일반적 법률유보 115

[3] 기본권의 제한의 내용상 한계: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117

[4] 기본권의 제한의 목적상 한계: ‘목적의 정당성’ 심사 124

[5] 기본권의 제한의 방법상 한계: '수단의 적합성' 이하의 심사 130




제3장

기본권 각론

제1절 기본권의 체계 분류 145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46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46

[2]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최근 헌재와 대법원 판결의 흐름 153

1.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간통 사건) 153

2.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158

3. 헌재 2023. 10. 26. 2017헌가16등,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 추행 사건) 161

4.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추행] 167

[3] 자유의 원칙과 소위 자해(自害)의 권리 인정 여부 172

제3절 평등권 180

[1] 평등의 헌법적 의미와 특수성 182

[2] 제대군인가산점 사건(헌재 1999. 12. 23. 98헌마363)이 제기한 평등권의 제 문제 185

[3] 미국과 한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93

1. 미국에서 발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인종을 고려한 대학입학정책 193

2.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여성, 장애인, 지역인재 등 198

제4절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203

[1]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3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205

[3] 학문의 자유와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210

제5절 표현의 자유 214

[1]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시장론 214

[2]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논거 217

[3] 혐오표현, 역사왜곡(역사적 사실 부정)과 표현의 자유 221

1. 혐오표현 222

2. 역사왜곡(역사적 사실 부정) 형사처벌 223

[4] 집회와 시위의 자유 228

제6절 직업의 자유와 도서정가제의 위헌성 여부 237

[1] 도서의 공공성에 관한 고전적 논변 237

[2] 도서의 공공성 명제에 대한 재검토 239

[3] 현행 도서정가제 규정의 위헌성 검토 240

[4] 2023년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240

제7절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3

[1] 디지털 파놉티콘 시대 개인정보의 감시 위험 244

[2]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6

[3] 디지털 시대의 주권자 시민은 누구인가 250

[4]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주민등록번호 변경 251

제8절 재산권의 제한으로서 부담금의 위헌심사기준 256

[1] 부담금의 개념과 종류 257

[2] 헌재 결정례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소위 특별부담금의 위헌심사기준 260

[3] 소위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261

1.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261

2.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263

[4] 헌재 결정 검토 및 새로운 위헌심사기준 체계 모색 265


제9절 사회적 기본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8

[1] 사회국가와 사회적 기본권의 발달 270

[2] 평등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관계 271

제10절 환경권과 기후위기 헌법소송 285

[1] 환경권의 헌법재판규범성 288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 기후위기 헌법소송 290




제4장

국가조직법 총론

제1절 국가조직 원리로서 권력분립론과 정부형태론 311

[1] 권력분립론의 역사적 발전 311

[2] 현대 권력분립론의 좌표 재설정 필요성 313

[3] 우리 헌법상 권력분립 315

[4] 권력분립론과 정부형태론 318

[5] 제왕적 대통령제론과 정부형태 개헌론 322

제2절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모델로 329

[1] 대의민주주의 재론(再論) 330

[2] 대의민주주의 위기 원인: 비토크라시와 적대적 동원정치·사법정치 334

1.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와 미국발 비토크라시論 334

2. 우리 헌정에서 비토크라시의 심화 335

3. 비토크라시의 확장으로서 적대적 여론동원정치와 사법정치 337

[3] 1987년 헌법상 대의민주주의론의 검토와 새로운 헌법이론 구상 343

1. 대의민주주의에 관한 종래 헌법이론·판례 검토 344

2. 대의민주주의 독과점의 종래 헌법이론의 발전적 극복 필요성 345

[4]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분권·협력·견제의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거버넌스 입론 350

1.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 350

2. 민주적 참여·숙의에 근거한 시민정치 헌정제도화 351

[5] 민주적 개념·원리·제도의 다층적 조합을 통한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거버넌스 구축 356

1. 대의정부와 시민정치의 협력·견제·균형을 통한 복합 민주주의 구성 356

2. 중장기적 로드맵에 따른 선택과 집중의 단계적 거버넌스 구성 358

3. 자유(自由)·민주(民主)·공화(共和) 삼각 균형의 자유공화주의 모색 360

제3절 대의민주주의 기초로서의 선거제도 361

[1] 보통선거 364

1.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365

2. 재외국민 선거권 367

3. 수형자·집행유예자 선거권 368

[2] 평등선거 377

[3] 직접선거 386

[4] 비밀선거 390

제4절 대의민주주의 기초로서의 정당제도 397

[1] 정당의 의의와 정당의 자유 399

[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과 소위 위성정당의 문제 401

[3] 헌법재판으로서 정당해산심판 409

제5장

국가조직법 각론

제1절 국회 421

[1] 국회 조직 개관 421

[2]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문제 424

1. 현행 법제사법위원회의 합헌성 검토 기능 충실화 424

2. 숙의법제위원회 도입 제안: ① 민주적 숙의 ② 합헌성 검토 권한 428

[3] 국회의 권한 ① 입법 435

1. 국회 입법의 성격: 정치 + 법치 435

2. 국회 입법과정의 법적 지도원리로 정립되어야 할 ‘합헌성’ 438

3. 국회 입법절차의 쟁점: 입법절차 하자와 권한쟁의심판 439

[4] 국회의 권한 ② 국정통제 470

1. ‘정치의 사법화’와 국회 국정통제권한의 양상 변화 473

2. 정치적 통제 - 국정감사·국정조사 476

3. 정치·사법적 통제 ①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480

4. 형사사법을 통한 통제 ② 특별검사법 발의와 고소·고발 490

제2절 대통령과 행정부 495

[1] 대통령과 행정부의 조직 495

1. 정부 조직 개관 497

2. 대통령실 조직 개관 499

[2] 대통령의 선출: 직선제와 결선투표제 501

1. 역대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선출방식 502

2.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 502

[3]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 504

[4]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 개선방안 511

[5] 독립행정위원회 설치·운영 입법의 헌법적 근거와 기준 520

1. 정치적 분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소위 독립행정위원회 522

2.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행정위원회의 범주 523

3. 독립행정위원회 설치·운영 입법의 근거 확보와 기준 체계화 모색 525

제3절 법원 531

[1] 법원의 조직과 권한 531

[2] 사법권의 독립 535

[3] 대법원의 역할과 상고심 개선 543

1. 상고사건 과다의 문제 545

2. 상고제한과 심리불속행 기각 547

제4절 헌법재판소 552

[1]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권한 552

1. 헌법재판소의 조직 554

2. 헌법재판소의 심판권한 557

[2] 헌법재판소 결정과 여론의 관계 561

1. 헌법재판소 결정과 여론·여론조사의 관계 561

2. 헌법재판소가 여론을 명시적으로 주된 논거로 원용한 사례 563

3. 헌법재판소가 여론을 묵시적으로 고려한 주요 사례 568

[3] ‘정치적 사법’으로서의 헌법재판과 통합적 숙의거버넌스 헌법이론 구축의 필요 575

[4] 헌법재판의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론장 형성의 헌법정책론 579

1. 중요사건 선별의 필요성 579

2. 헌법재판 내부의 사법적 숙의거버넌스 강화 581

3. 헌법재판 외부와 헌법적 대화의 확대 589



제6장

보론: 초심자를 위한 법학 공부방법론 육하원칙


[1] 누가(who) 603

[2] 언제(when) 604

[3] 무엇(what): 법학공부의 대상 605

  1. 법령 606

  2. 판례 610

  3. 학설 613

  4. 기초법학과 입법정책론 614

[4] 왜(why) 616

[5] 어떻게(how) 617

  1. 기본교재의 충실한 회독 617

  2. 학교강의의 중요성 619

  3. 공부의 순서 619



대한민국헌법 622

사항색인 641

판례색인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