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판 2021.08.20
제9판 2019. 8. 25
제8판 2017. 8. 30
중판 2016. 8. 20
제7판 2015.6.30
중판 2014. 8. 15.
제6판 2013. 7. 15. 제5판 2012. 2. 29.
제4판 2010. 9. 10. 제3판 2008. 9. 5.
제2판 2006. 3. 1. 초판 2004. 2. 25.
환경법 제10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0판에서는 2019년 8월 출간된 제9판의 발간 이후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들을 반영하고, 관련 판례와 이론을 추가·보완하였다. 특히 2019년, 2020년에 나온 환경판례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들을 선별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추가·보완하였지만, 총론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헌법재판소 2019.12.27. 2018헌마730 결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주거지역에서 일정한 시간대에 확성장치 규제기준을 두지 아니한 것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환경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본 결정이다. 동 결정은 동일한 사안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2008.7.31. 2006헌마711 결정을 변경한 것으로,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길을 좀 더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환경권 부분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와 관련하여 ‘환경침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다.
개별 환경법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분야이다. 제9판 이후 주요 부분의 법률개정이 있었고, 이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전체적인 체계를 보완하였다. 예컨대, 동법 제48조 조치명령의 경우 기존에는 조치명령의 상대방을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법률에서는 제1호에서 제9호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새로 추가하였다. 또한,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공공처리 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 제정되었는데, 이 부분도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분야별 개별환경법들의 주요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관련 판례들도 발굴하여 추가하였다.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법 시험 관련 법률들과 관련 판례들도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본서는 오래전부터 학술서로서, 각 대학의 강의교재로서, 일반인의 환경법입문서로서 이용되어 왔다. 저자들은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환경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다.
제10판 개정 작업에 도움을 준 강원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정성진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 한두희 씨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8월
저 자